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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5차-복지행정위원회-2008.12.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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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군수제출)

참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수정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0분 개회)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목요일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회의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또 지금 올라온 여기 기획실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화공보과도 있는데 이걸 뭐 예산이 여러 군데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작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풀보조금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별 예산이라 해서 각 실과에 예산을 관리하고 숫자만 총괄해서 하고 저희 기획실에 지금 3,000만원을 상정한 것은 각 실과에 사업별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사항 외에 혹시 관련법에 의한다든지 새로운 단체가 신설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새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적격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각 과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만 하지 사업별 예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이 7,7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박우근위원    :   당해년도는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박우근위원    :   예비비 비슷하게 그렇게 남겨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2009년도에 각종 법령에 의한다든지 지침에 의한다든지 신설된 경우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 책하고 다르거든요.
박우근위원    :   130페이지입니까?
   우리 대양면에 보면 면민들이, 학사농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사농군!   
   그 분들이 초 중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영어, 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번에 군정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삼가에도 보면 삼가 3?1만세기념탑 사무실에서 지금 상당하게 아이들을 많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간식비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박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동센터 관계인지?
박우근위원    :   예. 아동센터, 대양에!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그 말씀입니까?
박우근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동센터에는 별도로 센터 그 지원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금이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주민생활지원과!
박우근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 다문화가정 거기도 삼가기념탑에서도 한 10여명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사실은 간식비라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챙겨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지원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 중에는 등록된 것이 있고 등록된 데는 지원이 되고, 등록이 안된 것은, 그리고 또 2009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 안되었던 대양이라든지 저런 데 추가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이 되면 또 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120페이지 보면 애향 합천발전운동 해가지고 향우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조례가 안되어 가지고?
   자기들 돈 내가지고 다 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향우님들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우리 합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장 윤재호   : 그래서 올해 3,000만원 해주면 후내년에는 5,000만원 해줘야 될 건데 이게 그래,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한 돈1,000만원 해주고, 2,000만원은 1회, 2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해야 되지. 한꺼번에 3,000만원 한다면 이것은 세 살 먹는 어린 아이도 웃습니다. 웃어.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위원님 그 관계는 생각하시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0만 향우 관리를 하는데, 지금 20여개 향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뭐 할 때 마다 연중행사에 숫자로 보면 금액은 3,000만원이라 하지만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쓸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되면 어렵더라도 그 문제는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30쪽에 학교급식비요!
   우리 군에서 지금 올해 무상, 17억4,000만원이 보조금으로 하면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얼마만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학교특별회계에서도 저희들이 17억4,000만원만큼 또 지원을 50%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34억이 되어야 전액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학생 1인당 얼마쯤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것은 학교학생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끼 3,000원 정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거 학생들한테 잘 나가는지 어떻게 이거에 대한 감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지금 사실상 학교급식 관계는 학교 교육청을 통한 지도 감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게 조금, 저희들도 계속 당부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미흡하다면 저희들도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되면 다른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도 3,000원이었는데 우리가 지원해도 3,000원 가격 그대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기준은 3,000원이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했고 내년부터는 학부모님들이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교육청 특별회계와 저희들 군비에서 다 부담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금액은 3,000원 기준입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며칠 전 가봤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박수남위원    :   어린 아이들 밥상이 봤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박수남위원    :   그게 3,000원이라 하면 좀 문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 관계, 원가계산부터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양 같은 것도.
김종덕위원    :   박위원!
   그것은 그날 삼가에 물어보니까 2,530원인가, 3,000원까지 안 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리고 학생들이 많으면 가격이 다운됩니다.
박수남위원    :   그래도 아이들은 양이 적다 아닙니까?
   우리 구내식당은 2,500원인가 3,000원인가 되어도 양이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시니까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좋은 식단이 제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떤 가치성을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 17억4천3백만 하면 전 학생 무료급식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저희들 군비 17억4,300만원하고 교육청에도 이런 50% 정도 되는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면 전액 무상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학생들한테, 우리 이번 기회에 여기 구내식당이나 저쪽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어봤습니다.
   학교로서 그게, 그날 물어보니까 2,500원정도 된다는데 2,500원짜리 밥치고는 너무 밥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 초계나 다른 데 가서도 밥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유독 삼가만 좀 보기가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또 김종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관계는 내년도에 무상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 3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저희들 이 3억 관계는.
김종덕위원    :   학교시설 등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 3억은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교육시설개보수, 체육관건립,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비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병중학교 교실복도 바닥정비사업과 합천여자고등학교 심화학습실, 독서실, 영어교실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지원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대병초등학교, 합천중학교, 원경고등학교, 야로고등학교, 초계고등학교, 삼가고등학교에 2억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지로 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합천여자고등학교, 대병중학교 교실 복도 바닥정비 이런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용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잠시,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대신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공보과 소관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입니다.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 소개 올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충제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정광효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정애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1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영 총칙에 있어 기금의 설치개요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먼저 1항에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소득주민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적이 학교에서 100분의 50이상에 들어야 되고 품행이 바른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약 93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급인원은 중학생이 12명이고 고등학생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12명이고 특별이 1명 되어 있는데 특별 이것은 학생이 어떤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데 나가서 입상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1항 기금조성현황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5,441만5,000원입니다.
   2009년도 계획은 수입이 4,185만6,000원, 이 수입 4,185만6,000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3,000만원이 있고 이자수입이 1,185만6,000원 이렇게 됩니다.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3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3,255만6,000원 그렇게 해서 2009년도 말에는 기금총액이 2억8,697만1,000원이 될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우리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학생 1인에 한 해서 1회에 지급을 합니다. 중학생은 일반적인 학생은 15만원이고 특별은 20만원입니다. 고등학생은 일반은 20만원이고 특별은 3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년 전체성적에서 100분의 50이상이 되어야 해당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여기 보시면 ‘전년도 수입’이 되어 있고, ‘수입액 증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007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액은 금년도 증감은 2007년도에서 금년도에 증가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지출 역시 지출은 금년도에 지출을 하고 증감이 얼마가 되었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에 보시면 수입총액이 4,185만6,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85만6,000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3,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5페이지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서 9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중학생이 12명이고 고등학생이 13명 이렇게 해서 93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괄적으로 전부 다 경남은행에 현재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억4,700만원은 정기예금을 해서 이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걸로 저희들이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이율이 약 4.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741만5,000원은 보통예금을 해서 필요할 때 지출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관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97년도 7월 15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영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가 노인의 사회활동보장 및 권익보호를 하고 노인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계획입니다.
   노인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약 5개 정도 되는 사업으로서 1,650만원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에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현재 기금액이 6억3,879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이 1억7,664만원이고 지출이 1,650만원, 2009년도 증감되는 금액이 1억6,01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에 가서는 7억9,893만2,000원이 기금으로서 적립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수입액 1억7,664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5천이고 이자수입이 2,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 역시 ‘전년도수입액’은 2007년이고 ‘수입액’은 금년도의 수입입니다.‘증감’은 2007에 대한 2008로 해서 증감이 된 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입현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664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천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은 1,65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회에 각종 행사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2008년도 현재 6억3,879만2,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경남은행에 대부분 정기예금 해놓고 일부 보통예금 약 1,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서 3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은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작이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금운영계획이 수립되어서 착수를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기금이 5억이 될 때 까지는 기금을 쓰지 말고 적립을 하자는 그런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간 1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5억이 되고 난 이후에 여성의 각종 활동에 조금씩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현재 적립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4억2,577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보시면 1억1,493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1억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493만5,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2009년도 말이 되면 5억4,070만9,000원이 되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금도 조금씩 단체에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34페이지 수입현황입니다.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이 1,462만6,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입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는 지출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2010년도부터 지출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 해서 이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쓸는지 도라든지 여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을 하고 또 우리 군 자체 실태도 좀 분석을 해서 기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도 이것은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예산서 1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하는 노인회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것은 그, 예. 중복은 중복입니다만 노인회 쪽에 기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지원이 다 안되고 있으니까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그러면 중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아니 중복은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199페이지 보면 1,500만원이 노인복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가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노인회에 노인지회에 연간사업계획이 만약에 1억이 든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가지고 만약 8,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8,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기금 중에서 1,500만원이면 1,500만원, 기금과 우리 일반회계가 같이 나가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노인회에서 연간 살림을 삽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그런데 보조금을 한번에 하지 이렇게 뭐 분할해서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는데 하여튼 기금을 가지고 쓰고, 또 일반회계에서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각종 단체들이 보면 기금도 받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서에 같이 1,500만원을 하고 또 기금에 쓰는 것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사업의 성격도 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회에 일반회계에서는 나가는 걸 보면 지회운영경비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여기 각종 행사 안 있습니까?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기금에서 나가고.
   어쨌든 노인회로 가기는 가서 내부적으로 쓰는 목은 그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가는 건데 그 분야에 따라서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꼭 나눠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다음 계획서를 할 때는 여기서 쓰나 저기서 쓰나 마찬가지인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틀린다 이 말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대리 박우근   : 다음 예산서를 할 때는 같이 해서 중복되는, 옆에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전년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2009년도에는 25명, 특별과 합해 가지고 25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매년 25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매년 25명씩!
   그러면 매년 25명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게 보니까 꼭 늘이려면 늘일 수도 있기는 있겠는데 종전에 계속 해서 25명 정도해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그걸 지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저소득층이 각 면별로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면 그것은 안 따지고 그냥 학업성적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것이 한 면에 다 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신청 들어온 학생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면에 치중된다 안된다를 우리가 먼저 장담하기는 그렇는데 요건이 되고 학업성적이 되면 아마 일부 면에 좀 치중될 수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80명이 신청을 했으면 자기들 그래도 다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된다 하는 생각에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그러면 선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저소득층인데 어지간하면 그냥 80명 전부 다 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앞으로.
박수남위원    :   아니. 그 심의하는 분도 굉장히 저소득층인데 그걸 또 심의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이것은 저소득층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잘하든 못하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도해야 되는데 개인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라든지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2009년도 기금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발생된 이 자금의 총 수입액 중에서 20%는 재적립을 하고 80%는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하는 80%에 대해서는 문예단체와 체육단체에 균등하게 각각 50%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29억4,524만2,000원인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2억8,548만1,000원, 지출액이 1억382만2,000원, 그래서 2009년도말 현재 예산계획은 31억2,6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방법은 자치단체출연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 관내 체육문화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출 총괄은 수입금액에 출연금이 우리 군비 전출금이 1억5,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29억4,524만2,000원, 이자수입이 1억3,5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문예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382만2,000원, 예치금이 31억2,6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발생 수입금이 1억3,548만1,000원 중에서 발생을 하고 일반회계전출금이 1억5,000만원, 그래서 32억3,0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382만2,000원은 발생된 이자수입에 대해서 체육단체에 5,191만1,000원을 지원하고 문예단체에 5,191만원을 각각 50%씩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지금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현재 2년 동안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 7월 5일부터 2009년도 7월 4일까지 해서 2년간 예치를 하고 보통예금에는 1년 동안 운영할 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수입금의 20%는 우리가 적립을 하고 80%는 집행한다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보면 현재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이 1억5천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내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대충 계산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체육이나 문예단체로 가는 게 5,190만원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혹시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326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많거든요.
   이런 데하고 우리 적립하는 이 돈 가지고 하고 양쪽으로 혹시 중복되는 것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중복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중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체육단체나 문예단체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적고 또 일부 이 체육문예기금 자체가 조성할 당시에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서 실제 보면 체육단체나 문예단체에 나가는 금액 보면, 김종덕위원께서 심의위원이라 잘 알겠습니다만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 나가다보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전체, 저도 문화예술단체에 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왜냐하면 신청을 하라니까 금액이 작아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혹시 중복되고 또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데서 이의를 걸고 그러지는 안?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이 체육문예기금을 신청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또는 전년도에 신청했던 데가 신청이 안 되면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민원이나 이의 이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술단체 자체 내에서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그걸 알아서,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데가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저희들이 9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든지 간에 이시기에는 저희들이 그 단체에다가 공문도 내기도 합니다만 이런 시기와 신청하는 기간이라든지 그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전에, 금액 자체가 50만원씩 적게 주다 보니까 이것 받아가지고 뭐 서류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청안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몰라서 안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문예단체에 물으면 체육계에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많이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고 또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고.
   실제로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가져가 본들 전체적으로 갈라 쓰는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참 작은 돈을 갈라 쓰고 있는데 서로가 신뢰를 못가지고 또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아가는 그런 데가 있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기금을 많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좀 배제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출연금 그게 2003년도까지면 출연금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 재원 자체는 우리 골재를 판매한 그 수익금을 조성을 해서 체육문예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액이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골재판매수익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전출을 하므로 해 가지고 30억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30억을 가지고 발생된 이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것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체육진흥기금만 이렇게 그 목표 채우려고 1억5천 한 몫 탁 갖다 넣어버리면 다른 기금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도 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해마다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계속 없다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없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없었습니다.
박수남위원    :   없다가 갑자기 2009년도에 와서 1억5천을 넣는 게 이 목표달성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체육문예단체에서도 각종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고 이러는 바람에 안 되어왔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다보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꼭 안 넣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체육하고 문예단체에 지원되는 걸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되었기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알차고 빈틈없이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1일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와 새롭게 추진해야 할 군정주요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규모는 당초 3,256억원보다 일반회계가 10억원 증가한 3,266억원입니다.
   우선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비 7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국비 2억9,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도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세출총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 21억원의 증액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국도비사업과 해인사 전통문화전수관 건립 9억원 및 해인사 사적 및 명승지 정비 5억을 자체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사업비 2억7,000만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대양주민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농산물유통시설 건립비 3억원과 해인사 내방객 편의제공을 위한 대형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참전용사의 거룩한 정신을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를 1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먼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공공산림숲가꾸기사업 이외에 2012년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보리재배면적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40kg 한 포대당 3,000원의 보리 수매가격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세입예산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개보수 4,000만원 및 사무환경 정비를 위한 방송장비 1,700만원 등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 소관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문화공보과에 71쪽에 원래 수정에서 늘어난 10억원은 국도비에 따른 증액 예산이지요, 그죠?
   71쪽에 보면 해인사 전통문화전수관 건립비하고 해인사 사적 및 명승지 정비사업 5억 이것은 전액 군비인데 왜 수정예산에 올라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건데 좀 누락이 되어 빠진 금액입니다.
박수남위원    :   이것이 수정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군비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연말에 대체예산으로 좀 그한 그런.
박수남위원    :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군비로 올라온 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에 우리, 그 당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건립할 때 우리 군에서 약속한 게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억씩 해가지고 사업비 준다 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에 3억이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올해 1억하고 3억하면 4억인데 아직 1억이 남아있거든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것은 이제.
○위원장 윤재호   : 그래 그 1억을 그것도 추경에 좀 줄 수 있도록 한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아시다시피 작년도 간 1억하고 올해3억하고 4억은 기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억 관계는 또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1억 올라와있네요.
   그게 수정예산에 국도비 변동으로 부득이 계상한 걸로 보이는데 또 우리 군비를 왜 당초예산에 안 얹고 여기 다 얹어놓았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이런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많은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국가지원이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국가예산이 지금 받으려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훈회관 지으려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래 군비부터 먼저 확보해 가지고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예산을 이래 가지고 국비를 좀 빨리 받아낼 수 있는 액션이라 할까 그런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군비부터 먼저 쓰고 다음에 국비를 받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니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 관계는 예산이 국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집행이 지금 곤란합니다. 물려있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그래 곤란하니까 우리군비를 쓰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매칭으로 해 가지고, 미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에 못 받아내면 어찌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때는 우리가 군비를.
박우근위원    :   부족분이 발생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다른 결손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국도비 받는 데는 누가 애를 많이 써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회관하는데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비관계는 도의원님들한테, 국비는 국회의원님한테 같이 부탁을 드려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그렇지만 실장님, 우리 군수님 같이 최선을 다 하면서 열성을 보여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군비만 쓰고 국도비 못 가져왔다!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이것은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박우근위원    :   집행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박우근위원    :   하여튼 어쨌든 국도비 예산을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의원님한테도 잘 부탁을 해 가지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협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부터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기록중지)
(15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119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8,325만원이며, 예산삭감은 기획감사실 소관 121페이지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 1,5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339페이지 학교문예육성 지원 2,000만원, 총 2건 3,500만원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15일 심의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 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기록중지)
(15시 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