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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6차-복지행정위원회-2008.12.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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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가 언제쯤 정해진 겁니까, 몇 년도에?
○재무과장 김해은   : 상당히, 이 조례가.
박우근위원    :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에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지금 한 대인데, 2대 3대를 막 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인데.
○재무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이, 종전에 장애인 그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한 대 사면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되고 다음에 또 사더라도 또 면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걸 악용하는 부분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취지가 한 대를 살 때에 이 부분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사항인데, 그래 악용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장애인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면조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것인데 좀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한 대 사가지고 다시 딴 데 팔아먹고 다시 사고 뭐 이런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이것 본 위원도 전부터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리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먼저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리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임란창의기념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임란창의기념관에는 임진왜란때 창의하신 분과 무명의사 분들 110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다른 의사들도 같이 위패를 모셔놓은 거네요?
   왜냐하면 임란창의기념관에 임란때 일어난 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무명의사들도 위패를 모셨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임란창의때 전부 다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거기 확인되지 않는 분들 무명용사가 10명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앞에 회의를 했다는데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창의사로 개칭을 한다 했다 아닙니까?
   원래 임란이 일어날 때 그분들만 모신 자리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그럼 임란창의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냥 “창의사”하면 창의를 다른 때에 한 분도 있는데 “임란”이 들어가야, 임란이 일어날 때의 분만 모셔놓았기 때문에 “임란창의사” 이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이 당초에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으로 할 그 당시에 이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합천군임란창의기념사업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 오다보니까 그 당시부터 이렇게 조례가 되어졌고 2001년도에 이걸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내나 창의사로 해 가지고 공모가 된 걸 갖다가 국비가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명칭대로 하자 해 가지고 실제 내려 왔던 사항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임란창의기념사업회 쪽에서 요구사항이 합천군창의사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한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임란창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기념관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대부분 저희들도 국내에 있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의령도 보면 ‘임란’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 명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부산에 있는 것 보면 임란전몰유적 및 기념관 사당으로 되어 있는 것도 “부산시충렬사운영조례”로 되어 있고 의령에도 보면 곽재우장군의병추모시설 및 기념관을 갖다가 “의령군충의사관리운영조례”, 울산도 보면 “울산광역시충의사관리조례”, 아산에 있는 현충사도 보면 이순신장군을 모시고 있는데도 “아산 현충사”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이순신장군이나 곽재우 이런 분들은 한 분 한 분을 모셔놓은 것이고 여기 합천은 임란창의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란에 일어났기 때문에, 임란사에서 위패를 모셔놓은 자리기 때문에 ‘임란창의사’!
   임란이 일어났을 때 모신 자리다 이 말입니다. 110분을.   
   모셔놨는데, 다른 데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임란에 일어나서 창의를 하신 분이다!   
   “창의사”라고 해 놓으면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난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란창의사” 그런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물론 뭐 다른 시군에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임란창의사”로 했으면 아, 임진왜란때 창의를 하신 분이구나 어떤 이런 걸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취지가 임란창의기념관이면서 그분들만 모시는 자리기 때문에 “임란창의사”가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다른 데 아까도 열거를 했습니다만 “부산임란창의전몰유적및기념관사당”이것도 보면 충렬사운영조례로 보면 장발장군 등을 포함해서 무명용사를 93명 정도모시고 있고 다른 데도 거의 다 보면 곽재우장군 거기도 곽재우장군 뿐만 아니라 20여명을 같이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임란”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분들을 모시고 있는지 바로 표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저희들도 이해는 가고 저희들도 군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좀 의견을 걸렀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데도 이리 다 하고 있고 거기 다 보면 아 여기 어떤 분을 모셨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임란”을 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창의사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리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리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리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리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면 되겠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4.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호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먼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는 12월 22일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김해은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