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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3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09.02.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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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
   -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부지 추가매입 건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공공시설사업소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
   -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부지 추가매입 건(군수제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공공시설사업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9-21페이지에 마을체력단련시설 보급이 5년간 한다는데 그러면 각 마을마다 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조절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그것은 이제 우리가 17개 읍면 같으면 만약 3개씩 한다면 51개를 해 가지고 읍면장한테 선택을 줘서 읍면에서 3개 부락을 우선 선정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또 해 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청덕면에 있는 걸 갖다가 어느 부락, 어느 부락 먼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면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면장한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김종덕위원    :   3개 마을 하면 자기 면에 나가서 3개 의논해 가지고.
박수남위원    :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왕창 다해 주고 말지.
(웃음)
김종덕위원    :   예산확보가 다 되면 한 몫 왕창 다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위원장 윤재호   : 추경때 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것은 추경때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를 좀 해주셔가지고 본 사업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셔, 읍면에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이 사업이 좋더라 라는 걸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수남위원    :   1,000만원이면 그냥 시설만 1,000만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기구 한 5개가 거기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마을당 5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박수남위원    :   땅은 그러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땅은 동네 땅이고 주위에 우리가 전부 다 그 주문을 다 받아놨습니다. 면에다가.
○위원장 윤재호   : 소장님!
   우리 위원들의, 물론 읍면에서도 받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걸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1회 추경때는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3월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합천읍에 소사 가면 인기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 놨거든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운영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김종덕위원    :   현재 공설운동장이나 군민축구장!
   지금 현재 유료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 같은 건 수명의 한계가 어느 정도 갑니까?
   10년 갑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들이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근간에 우리 합천 체육인들이 굉장히 좀 사용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사용을 안 하고 가만 놔둬도 10년밖에 못가고 사용을 해도 10년 가는데 좀 딴 거보다는 우리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구장은 좀 개방해줘서, 군민이 사용하는데, 다른 우리 군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도움을 다 주면서 유독이 체육인들한테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운동장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듣기는데 혹시 소장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김종덕위원님께서 우리 축구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저희들 인조구장부분은 합천군축구협회에다가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합천군민이 이용할 때는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데에서, 객지에서 이용할 때는 지금 까지 돈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 읍면이라든지 읍면의 조기회 축구창립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인조구장이 한 면 더 증설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해서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군민들을 위한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체육인들을 위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군민생활체육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확충 거기 6억, 남부중심권 삼가체육공원에 21억5천, 또 적중면 생활체육공원에 17억!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들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뭣이냐 하면 이 시공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고 또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는데 행여 우리 소장님 뭐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플 건데 많이 생각 좀 해봤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저희들도 예산절감부분에서 삼가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가 박우근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농지기 때문에 흙을 성토를 해 가지고 체육공원이 조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건설과와 협의해서 약 8,000루베의 양을 양천강에서 하천 준설토를 그냥 공짜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00루베의 흙을 가져오려면 적어도 예산이 6?7,000만원의 예산을 드는데 이 부분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하는 시행과 하천공사 시행을 좀 맞추자 해 가지고 자기네들 흙 퍼가지고 우리한테로 흙을 공짜로, 무대로 잡아가지고 하면 그게 우리 예산에서도 6?7,000만원 절약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사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적극, 공사의 견실시공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      처음으로
   -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부지 추가매입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342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시분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효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342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7필지를 예상했다가 그것보다도 배 이상 증가된 111필지에 대해서 또 다시 공유재산을 우리가 수시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몇 필지도 아닌, 111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건물도 당초에는 2건만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5건이 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당초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추가 매입되는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매입되는 그 부분 자체는 당초에는 대장경엑스포 주제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만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주차장과 또 해인사 상가단지 주변정비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부지를 같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같이 또, 계획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 인근의 야산과 또 현재 해인사 올라가는 도로의 밑에 하단부에 있는 개인소유 주차장 확보용지 이 부분을 매입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토지와 2007년도 7월 5일 준공된 녹색농촌체험마을, 각사마을에 체험마을로 조성되어 있는 건물도 함께 매입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당초에 그때 문화공보과장님이 같이 동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 볼 때 마을 뒤에, 논 뒤에 큰 건물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매입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도로 건너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계획과 지금 계획하고는 전혀 틀리는 이야기인지, 맞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게 맞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보니까 그 부지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만 변경된 이 자체를 보면 그 뒤에 창고 뒤에 까지 일정선까지 올라간다 라고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변경이 될 수가 있냐고 의심이 안갈 수가 없는 거라 지금.
   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위원장 윤재호   :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입니다.
   조금 전에 허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할 시에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보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그 부지 일대는 주제관이 들어서야 될 부분이 약 2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관을 짓는데 부지를 매입을 하고 앞으로 도로변 밑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추가로 좀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로 승인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제관을 지을 때 한 몫 포함해서 주차장하고 안했던 이유 자체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제관을 매입하는 그 부지 예산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그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주제관 지을 부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 부지 하는 것은 약 5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행사승인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나면 그 부지도 또 매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했던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들은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되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50억 이하로는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할 수가 있으나 50억이 넘으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투융자심사 승인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50억 이하고요. 도에서 받는 것은 50억 이상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 되는 것은 중앙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자체가 450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재무과장님!   
   당초에 67필지에 대한 보상가격에 얼마입니까?
○위원장 윤재호   : 예. 문화공보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67필지에 대한 대장상 가격은 16억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것은 우리 군비로써 전부 다 해결을 한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감정을 내일 할 계획입니다.
허홍구위원    :   지금 감정가가 다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허홍구위원    :   아직까지 이것도 미정이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이게 대장상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물론 이제 저희 군에서 매입할 일이 있고 도에서 매입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좀 헷갈리는 수가 있고 굉장히 어찌 보면 처음 먹는 게 훨씬 적고 뒤에 먹는 게 훨씬 크게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오해가 가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허홍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거기 지금 현재 건물주나 토지를 가지신 분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동의를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까?
   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더러 많습니다만 주민의 여론 같은 것은 수렴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호   : 예.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이 대장경천년엑스포행사라든지 토지매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2월 29일에 군수님이 직접 각사마을에 가셔가지고 보상에 따른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또 이 보상가격이 얼마 나올 런지 모르지만 보상감정사도 우리 군에서 2개사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감정사를 선정하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선정한 것하고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지금 현재 내일 감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현재 두 분 정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주차장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지금 현재 해인사에서 감로식당을 하고 있는 그 분이 약 97년도에 식당을 옮기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외시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청원의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에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 분이 소유한 땅이 450여 평 되는데 약 3분의 1 정도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잔여토지가 될는지 안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나 이런 사항도 그 분한테 설명을 해서 일단 주차장부지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고요.
   아까 각사마을이라든지 어떤 또 입구 쪽에 보면 찻집이 있습니다. 그 분도 이 행사 하는데 부지에 흔쾌히 승낙은 하되 단지 자기가 이 집을 옮기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어렵다!   
   매입할 곳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가단지라든지 그런 데 조성할 때 옮기면 안 되겠나 등등 그렇게 지금 현재 몇 분이 군에다가 의견 제시한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좀하고 회시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액이 나가면 어떻게 또 주민들 동향이 틀릴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군수님이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결과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리고 앞서서 우리 허홍구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 좀더 신중히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보다는 배가 더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할 때에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토지 매입을 할 때에 주민들과의 충돌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문화공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감로식당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신부락이 이전한다고 많은 토지가 수용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지간하면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좀 진행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자기들 원하는 곳의 땅에 식당 지어가지고, 그 위치가 또 같이 되지요?   
   공간하고 식당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거기 그 도로변에 접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서 제외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3분의 1정도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나면 3분의 2를 가지고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나올 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기도 부지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지라면 아마 주차장부지로 편입하는 것이 좋고요.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비탈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이하게 저희들이 보상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박수남위원    :   그리고 체험마을 그것 멋지게 잘 지어놨다 아닙니까?
   그걸 좀 그대로 살리는 방향에서 어떻게 좀 해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너무 잘 지어가지고 지은 지도 아직 1년도 안됐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와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행사 부지에 포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해도 가능할 것인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포함을 시키되 자기들 대체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걸 대체시설을 안하게 되면 국비 지원해줬던 약 2억 정도를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편입을 하면 그 위쪽에다가 다시 대체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기술센터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장경천년엑스포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예.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화 행정계장 인사드립니다.
   서상교 인사계장 인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계장 박이묵계장입니다.
   정보관리계장 오미화계장입니다.
   후생담당에 노왕석계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효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7페이지, 의안번호 제344호, 제343호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잠깐, 이것과는 다르지만 기술센터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지금 북부, 동부, 남부 대여은행을 건립 중에 있는데 거기는 기술직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직이나.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보건소 같은 데도 건축직이 감독을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짓는데 감독이 잘됐는데 이번 인사에 기술센터에 기술직이 한 분이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가, 기술직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한시기구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합천읍에 한 명이 줄고 나머지 10개 면에 한 명씩 차출되어 가지고 본청 인원이 11명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각 읍면에 말이죠. 정원이 아마 좀 전부 미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서 한 명을 차출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7월 4일자로 저희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38명을 감축시킬 수 습니다.
   그 38명 감축이 자연 해소되도록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지금 현재 과원상태입니다.
다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과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지금 저희들 2008년도에 신규임용 채용을 28명을 했었습니다.
   그 28명 중에 실무수습을 시키라 해서, 위의 방침이 있었기에, 실무수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8명은 사정이 있어서 유예신청이 들어왔고 20명을 실무수습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읍면에다가 보강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해도 읍면에 부족한 게 아니고 충분하게 업무에 지장 없이 처리가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그 20명 추가로 배정받은 거는, 수습인원은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년 2월까지죠?   
○행정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임용을, 채용을 하고 나서 2년 안에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직 공포는 안됐습니다만 1년 6개월 안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수습 그 사람도 물론 실무수습으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만 실무수습을 하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임용된 상태나 다름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치에 안맞는 게 자연 감소도 지금 하는 걸 보면 우리정원조례에 오버되어 있는데 또 실무수습을 20명을 2년 이내에 정원을 가산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과장 홍검식   :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론 결원이 생겨야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데 결원이 안생기고 읍면에 전부 지금 부족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바로 못하고 위의 방침이 실무수습을 시키라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 그래서 실무수습으로 이래 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읍면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 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재 무   과 장 김해은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행 정   과 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