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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5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09.06.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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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6월 10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산촌종합개발계획 편입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
3.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산촌종합개발계획 편입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군수제출)
3.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5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총 3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산촌종합개발계획 편입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 단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산촌종합개발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참여한 담당재산 관리관과 우리 재무과 담당주사들 인사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의안번호 381호 합천군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381호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면제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현대중공업연수원부지가 연기되었다는데 연기입니까?
   영원히 안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윤재호   : 예. 과장님은 지금 산건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연수원 관계는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글로벌국제금융위기 관련도 있고 지난 해 10월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조선수주가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자체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어떤 선박건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축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경기가 호전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 유치의사를 지금 밝힌다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합천보다 더 용이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현재 그, 다른 지역에 지금 간 것은 아니고예. 현대중공업 안에 그 노조에서 한 토지가 경주 관포에 한 5만평 규모로 그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쪽으로 간다면 우리 합천은 그동안에 정말 고생만 쌔가빠지게 하고 매스컴만 잘 타고 있었지 별 내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을에 우리가 뭐 마을에 어떤 혜택을 주고 사업을 주어도 많은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에 현대중공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하고 나서, 상당히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 그, 격한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들이 1년6개월 동안 현대중공업 이 토지매매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충도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 주므로 해가지고 이, 이제 토지매매 계약체결된 그 서류는 전부 다 회수해 가지고 각자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반송조치를 해줬고예.
   그리고 4월에 하금마을 동회를 하면서 전체 주민숙원사업 위로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2건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온 것이 99년에서 2002년동안 시행한 하금1구 산촌종합개발계획공사를 하면서 다목적가공공장하고 편의시설 그리고 건조장 이 부분이 2001년부터 토지를 그 마을에서 소유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연간 10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회에서 어떤 마을부담으로 마을회비가 자꾸 이리 지출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마을에서 부담이 있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토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 개 그게 올라와있고예.
   두 번째는 댐에서 양수관을 배나무동네까지 좀 설치해 달라 그런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댐수위 자체가 23%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양수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전모텔 앞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어떤 실정에 있고 또한 그게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상 그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통지를 해 줬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약 1억3천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혹시 나중에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그것가지고 살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면 항상 살 때 보면 나중에 감정하고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더 붙어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1억3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촌개발사업을 하면서 땅을 그때 매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 거기 앉아서 설명해주세요.
○산림과장 방신정   : 그 당시 그 산촌개발법에 따르면 농림사업시행령 지침과 산촌생태마을조성지침에 의하면 토지매입은 주민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지어주고.
   그 당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균특회계로 편성된 산촌개발비기 때문에 지금 타법에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사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아니 우리가 마을회관을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마을로 등기를 해 가지고 군에 그걸 하는데, 이거는 땅을 안사도 하는 기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게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건데.
   임대를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하는 거는 저도.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재무과장님!   
   이게 명시이월사업이 전용이 불가하므로 본 사업비 집행을 하는데 예산규정에 문제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담당 실과에서는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호   : 예. 담당실과에서 해 주세요.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8년도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연수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섰을 때 주민들의 어떤 각종 숙원사업건의가 들어왔을 때 이 3억을 가지고 해소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비는 주민사업지원을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시설비에서 토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정상에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8호 규정에 의하여 단체나 법인의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마을회가 본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은 마을회로 해도 이게 규정에 관계없습니까?
   단체나 법인으로 안해도?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회 자체가 하나의 어떤 단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30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을회 같은 경우는 보통 120명 내지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금마을에는 저희 군에 등록된 것이 1988년도 8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아니 이것도 뒤에 또 하자의 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마을회를 법인으로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법인을 했을 때는 영농법인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함양에 하고초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하고초마을을 가니까 어떤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고초 이걸 재배를 하는데 거기서 벌을 키워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꿀을 채취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파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금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이 꽃을 이용한 어떤 나중에 양봉 이런 걸 해 가지고 어떤 꿀 이런 걸 전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영농법인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 마을에서 뭐라 하, 이야기를 그리 하던가요?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저번에 마을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개발위원들하고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대충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일단 첫째적으로 산림과에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일단 산림과에 제출해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떤 나중에 산림과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추가 지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거기 만약에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촌종합개발 그 지역이 거기 마을회관으로 좀 쓰면 안돼요?
   밑에 하금1구에, 밑에 회관 지어달라고 하니까!   
   경로당을!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회관을 지금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그 뭐이고,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10년 정도 아마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10년이 경과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산촌종합개발계획 자체가 하금지구가 실패작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어떤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산촌개발 목적취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상 싶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대기업 뭐 연수원 유치를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지금 이걸 해 가지고 큰 지장은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앉아서 하세요.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이것은 대기업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연수원부지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그것은 하금마을 앞에, 도로 건너편 그러니까 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역특산품을 뭐 생산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데 물론 457-1번지 뿐만 아니라 여러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개발한다면!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지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지금 동 지역하고는 이 일대 주변하고는 위쪽의 어떤 하금마을에서 저 배나무동네까지는 한 구역 안에 들지만 지금 현재 본 지역은 댐 위쪽에, 도로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관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만약에 지역특산물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품목, 뭐 벌꿀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기대효과라든지 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떤 판매이익금이라든지 생각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저, 주민들하고 잠깐 이야기는 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군에 관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거기서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계획수시분을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까지 완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2천9백 맞지요?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이것은 1억3천 되어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이걸 지역특산물을 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일단 문제의 요는 저희들이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처음에 산촌마을을 조성하면서 토지매입, 토지부분 자체가 마을회로 되어 있다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는 그 당시에 어떤 장기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마을에서 벌써 10년간 정도 연간 100만원씩 마을기금에서 지출을 했고 또한 이게 2012년 되면 토지 사용승낙이 종료가 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그럼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저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주민들의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당초의 어떤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항시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잘못되고 이리 되면 안되니까 하여간 그런 대안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계장님!   
   만약에 그러면 서산리 골프대학도 우리가 유치를 하려다가 못했다 아닙니까?
   거기도 뭐 해 줘야 되겠네요?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 지금 서산리 골프대학은 다시 이제 골프대학이 아니고 일반대학 유치쪽으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런데 이게 참, 계획만 해 가지고 실행이 안돼버리니까 전체 다 우리 군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기 많이 있는데 앞으로 관에서 좀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산촌종합개발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산촌종합개발계획에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분야와 군민의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실과사업소 읍면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하여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 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김해은
산 림   과 장       방신정
전략사업담당주사 임채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