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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09.09.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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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3.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
4.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해인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장직을 맡고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한 복지행정위원회 소속된 실과장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합천을 위해서 열심히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의 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인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 총 6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418호 합천군명예군민 수여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많은 상품을 내놓고 각 시군마다 대립이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상품권이 좋은 곳으로 아이를 낳으러 가서 아기는 거기서 놓고 상품권은 타먹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전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나름대로 여기서 출산만 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바로 다른 데로 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몫 5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5년에 나누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합천에서 출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종덕위원    :   5년 후에는 혹시 다시 가도 법적으로 뭐 어떤 변제나 이런 거는?
○행정과장 김지현   :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때 보면 박현주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박현주의원님은 그걸 5년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다 준다든지 또 5년으로 나눠져 있는 걸 좀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3년이라든지 나누어서 500만원을 지원하면 인구증가 유입에 더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도움이 되어도 좀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는 별 실효성이 없는 쪽으로 끝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특단의 인구조치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만 붙이는 게 되거든요. 왔다갔다하고!   
   자기 이득만 보기 위해 그런 쪽으로 하는데.
   제가 뭐 이 자료와는 관계없는데 합천군의 어떤 인구증가시책에서는 전국에 계시는 우리 향우들한테 지금 객지에 나가보면 직장도 거진 퇴직하고 어중간한 나이에 주민등록이 우리 합천에 와있어도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오든지 자주 오도록 만들고 주민등록을 합천으로 옮겨놓은 그게 실효성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진행에 지금 현재 개정안 말고는 보면 첫째 아이가 3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개정안에는 50만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은 약 9억5,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8월까지 집행된 게 5억5,000만원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예산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군 자립도가 현재 몇 프로나 됩니까?
   총 17.8%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재정자립도가, 예.
박우근위원    :   그런 재정자립도로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도 관계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은 우리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계속 줄어드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증가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예산 이것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이것은 지금 우리 군만이 아니고 나라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이 위원회를 저출산 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뭘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해도 결국 우리나라 인구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정안에 학습비에 둘째 아이 7만원 이리 할 것 있습니까?
   10만원 딱 해 가지고 올려주지.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지금 현행 셋째 아이가 15만원 돼가지고 둘째 아이도 혜택을 보여 주기 위해서 7만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뭐 지금 현재 예산도 크게 문제점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나중에 검토과정에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남위원    :   아니 그래 아기를 길러보면 참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뭐 세월 따라가지고 젊은 엄마들 천기저귀 안 쓰려고 하고 모유 안 먹이고 분유 먹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걸 다 보태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좀 파격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셋째는 지원을 하고 둘째는 지원을 안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반영을 하면서 7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운영을 해 보고 그러한 것이 다른 시군보다 적다면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지금 이 부분도 그렇게 하더라도, 인상을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촌에 나가보면 임산부들이 보통 외국여성들이 많습니다.
배가 불러있는 걸 보면 다 그런 분인데 어렵게 여기 시집와가지고 맞춰 살려고 하면 그것도 힘든데 이런 걸 좀 잘 해 가지고 주면 사는 데 자기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안 되겠습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많이, 다른 것보다는 이걸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팍팍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금액을 더 인상을 해야 될 건데 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은 7만원 돼있습니다만 10만원 정도 해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수남위원    :   문제없으면 10만원으로 해 주십시오.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세 분 다 지금 현재 뭐 의회의 의장이고 직책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그럼 몇 년 동안 임기를, 우리처럼 임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 분들도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증서 이것 많이 수여해 가지고, 합천군을 알리는 데는 좋으니까, 지금 몇 년 근무한 지는 모르고요?
   우리가 이것 맺은 지가?
○행정과장 김지현   :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이 버겐카운티하고 2004년도에 7월 1일 자매결연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겐카운티에서는 매년 7월 1일을 합천군민의 날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우호방문단이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때는 학생들이 약 인솔자하고 6명이 가서 3주동안 거기에서 방과후학습이라든지 영어, 과학 이런 분야에서 좀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의원 임기가 아마 끝나는 부분이 11월에 아마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올 11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수남위원    :   그러면 혹시 다녀온 학생들 한번 만나봤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학생들은 군수님, 부군수님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이 분들 가족들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자기들이 3주 동안에 참 가보니까 많은 것을 배워왔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학생들 숫자라든지 좀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때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3.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입니다.
   홍보대사운영조례안과 관련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최진현계장 소개드립니다.
   소언효 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414호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여기에 목적에 보면 혹시 명수는 몇 명이라 정해지지 않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명수는 지금 별도로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군의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생각되는 연예인이라든지 중요 인사에 대해서는 숫자에 관계없이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 10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조례 제정 이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7조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주 애매모호한데 그때 그때 따라서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위촉대상자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상 홍보를 위해서 외국도 내보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국내에서도 각종 축제행사장에 보낼 때 이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실비, 여비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보상은 해드려야 안되겠느냐!
   우리 군에서 필요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생각에서 실비보상이라 하는 걸 넣어놨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은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이런 게 제일 골이 아픕니다.
   실비를 준다!
   정해지지도 않다!
   또 외국을 간다!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합천군을 홍보를 해 주고 우리 합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께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실비라 했으니까, 실비가 어디서 어딘지는 몰라도 잘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저희들 실비라 하는 것은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각종 위원회보상수당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실비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홍보대사를 10명 이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지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우리 합천군 출신 중에서 그래도 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는 분들을 좀 몇 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남일해 같은 분은 가요계에서 알아주고 또 진동만 같은 분은 “진품명품”의 감정위원으로서 매주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런 분들을 만약에 우리 합천군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두 분 정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종덕위원    :   좀 전에 박우근위원께서 말씀대로 7조 보상문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2항에 보면 이제 보통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홍보CD동영상이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출연료가 많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많은데 그 많은 걸 어떻게 커버를 할 겁니까, 나중에?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주고 할 수는 없고요.
   향우니까 사실상 뭐 무보수로 좀 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첫째는.
   그래도 우리가 참 뭐 꼭 필요한 여비라든지 숙박비, 이 정도는 어디 딴 장소에 갈 때 그 정도는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규정은 넣어놨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합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4.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      처음으로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해인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인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실과장,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보 축산과장 참석했습니다.
   박홍제 재난안전관리과장 참석했습니다.
   징수계장 박중언입니다.
   민방위계장 이재갑, 축산물유통담당 이재호입니다.
   재산관리담당계장은 출장 가고 담당자 변종철 참석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일괄 상정된 일부개정조례 1건과 공유재산 2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6페이지에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 우리 군에 금융기관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금융기관이 한 개 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아니 “1회에 한하여 재지정”이라는 것은?
○재무과장 김해은   : 아! 이것은 경상남도의 금융기관을 합천군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때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경쟁에 따라서” 이것은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경쟁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인데.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합천군 지금 일반회계가 농협군지부에서 다 받고 있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럼 특별회계는 어디 갑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특별회계도 농협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특별회계도 군지부에 가고, 그럼 기금만 경남은행으로 갑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지금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로서 85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검토의견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변경 후에 그 토지매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실과장이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전체를 설명을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당초 의결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관계는 당초에 군의회에서 저희들이 5월초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관계는 두 차례 방문했을 때는 1%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수용하겠다는 1% 여유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방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금액을, 한 20만원 정도만 된다면 본인은 수용을 하는데 수용조건이 자기 부인한테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차례에서부터 아홉 차례까지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하니까 결론은 소유자 내외분께서 주변지역에 거래되는 가격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얼마냐?   
   처음에는 50만원이었다가 40만원까지 내려와서 20만원 선에서 이야기를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했는데 4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유 때문에 약 네 차례 정도 방문을 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열한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11차 방문을 해서 가니까 본인들도 좀 동의를 했는지 열한 번 가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근본취지를 이해를 하고 해 가지고, 변경된 쪽에 중간지점에 보면 자기 토지가 나옵니다. 그 부지를 내가 볼 때는 더 넣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는 못주지만, 저쪽에!   
   그 위쪽에 부지 있는 그걸 이용을 하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으니까 내 그 부지는 동의를 하끄마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한 번째 그날 오후에 자기가 토지 사용승낙을, 가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서너 차례 정도 방문하고 나서 아, 만약을 위해서 이것이 안 될 수 있는 걸 대비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만약 앞으로 설명회라든지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6개 지구를 저희들이 후보지로 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총 6개 지구 후보 중에서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열한 번째의 관계에서 못 팔겠다는 이유 때문에 후보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부지 주민 여론수렴 절차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당초 부지에서 변경되는 부지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먼 데서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당초 1후보지 놔두고 5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보건지소 옆에 있던 그 지역을 저희들이 2후보지로 했던 관계는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면적에 제한을 받고 둘째 주변여건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관계는 현재 국도33호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 말경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상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 2후보지와 3후보지와의 관계는 삼가소재지에 있는 18개의 식육판매업소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가로지기 해서 먹고 가버리면 삼가경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가쪽 기존 판매업소도 같이 살고 삼가경제도 같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소재지와 연계되어 있으면서 조금 한 블록정도를 넘어서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변경한 이 후보지가 최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이것까지 안 된다고 볼 경우에는 삼가 지금 부지 중에서 보면 가회 가는 쪽 상계리 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용도지역을 지구지정을 통해서 한다면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후보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요.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
   마지막에 그럼 차후에는 매입에 어려움이 없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지적도상에는 다섯 분이 됩니다만 실제로 도장을 받는 것은 네 분입니다.
   네 분은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이래서 8일만에 부지 동의를 받고 현재 청약까지 해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박우근위원    :   과장님 그저께 군정질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조성할 그 바로 앞에, 위로는 우리 도에서 다 추진해서 둑을 다 보완해 놨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바로 밑이 그 바로 앞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밑이 상당하게 위험하고 둑이, 둑 자체가!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우근위원    :   거기에 우리 고객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부분은 황토방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가지고는 너무 단순하다!
   바로 그 앞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우근위원    :   그 앞을 어제 군수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앞을 둑을 이렇게 보강을 해서 지금 있는 것처럼 그리 해 주면 상당하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답변이 좀 잘못됐어요.
   이래서 그 부분도 도의 사업으로 건의를 하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축산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황토한우가 모자란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에 우리가 브랜드육타운을 지었을 때 그러면 그 황토한우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우근위원    :   그런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현재 황토한우가 저희들이 합천군내에 생산되는 두수의 관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외지로 나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40,000두 정도의 한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50,000두에서 55,000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삼가에 있는 소고기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소고기가 황토한우가 아닌 것이 90%, 80% 됩니다.
   이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와 같이 황토한우타운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우리 황토한우 육성농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님 마지막 한 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축산과장 이성보   : 그래서 브랜드육타운의 근본적인 취지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탕은 황토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기본으로 해서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공유를 하고 신뢰성을 갖고 지역경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인119안전센터를 하기 전에 축산과장 질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인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해인119센터하고 북부지역119센터하고 혼동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해인사 문화유산과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북부지역하고는 별개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또 북부지역을 따로 챙겨서 밑에 야로, 묘산, 봉산 쪽에서 북부센터를 다시 하나 지어 달라고 건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우리 북부지역은 가야에 한 군데 지역대가 있고 야로에 한 군데 지역대가 있고 해인사 안에 지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119안전센터가 유치가 되면 북부쪽으로 현재 있는 가야의 그 지역대가 북부쪽으로 보강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소방의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위치는 실제 가야면 소재지에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김종덕위원    :   면소재지에 있으면 차라리 북부로 붙이는 게 안낫느냐!
   해인사 쪽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가야지역 같은 데는 지역이 방대해 가지고 조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넓어 가지고 옛날 해인사를 보존하는, 해인사에 또 일반 그 소방 관리하는 대원들이 따로 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뭐 “북부”라 해버리면 골치 안 아프고 다 좋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해인을 붙여놔 놓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 부분은 지금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추진배경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해인119안전센터가 설정된 게 2007년 2월 7일 경남소방본부장이 합천을 방문했을 때에 소방서장 업무보고시에 119안전센터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에 도지사님이 해인사를 방문할 때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께서 해인사의 지역대가 하나가지고 약하니까 119안전센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경남소방본부장이 합천군을 방문할 때 군수님께 “119안전센터를 설치를 해 줄 테니까, 10억을 들여서 해 줄 테니까 부지를 확보해 주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2007년 5월부터 계속 부지 확보를 나가서 2년간 하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들어가서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북부지역은 해인사, 가야, 야로에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소방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지역에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해인”을 붙인 이유는 해인사내에 119안전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인사 경내 경관이 안좋기 때문에 해인사와 최고 가까운, 그리고 가야, 야로에 또 가까운 지역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로 왔습니다.
   안전센터 이게 조건이 6m 도로와 접해야 되고 가로 세로 폭이 30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지스님과 여러 번 협의 끝에 주지스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서 그것도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게 된 그런.
김종덕위원    :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약 1억2천 가까이 나온 땅을 약 4,100만원에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절 땅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절 땅 맞으면 차라리 공으로 주지 뭘 또 공시지가 가격을 붙이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등등해 가지고 어떤 해인사에 대한 입김이 세어 가지고 간판도 해 줄, 바꾸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땅을 좀 그저 달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합천소방서에다가 하나 물어봤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잰 거리는 4m70밖에 안나온다고, 큰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자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현재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물으면 8m, 9m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 보면 478-2인가 이 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답이 있어 가지고 스켈 자로 재어도 4m 더는 안나오겠는데 어째서 8m, 9m 나온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탑골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저게 허가가 나려면 진입로가 6m가 안되면 허가가 안납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그 당시에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도 있고 지금 도면상으로 또 재면 바로 스케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폭은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7m 이상은 나오게 돼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고 또 그.
김종덕위원    :   잠깐!
   과장님 7m 이상 나온다 하는 게 지금 그 478-2 답 이게 지금 분명히 지적상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그 당시에 사넣어 가지고 지금 없는 건지, 아무나 사용해도 되는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478-2번지 이것은 지금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김종덕위원    :   자, 개인 사유재산하고 옆에 여기 또 지적되어 있는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있는 거하고 그 사이 지적상 남는 부분이 아마 우리 합천소방서에서 가서 재어본 것 같더라고요.
   재어 보니까 분명히 4m70이라고 의회 공문이 내려 왔다고요. 자기들만 해 갖고!
   왔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보기에는 뭐 7m, 8m 나오고 또 자기들 보기에는 분명히 지적이 있는데 4m70나오고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 분들은 현재 포장된 부분을 갖다가 육안으로 측정해서 4.8m라고 하는데 이 도로라 하는 게.
김종덕위원    :   아니. 과장님 포장된 부분 말고 지적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자료는 지적에 나온 겁니다. 지적에!
   지적에 나온 거리라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 지적도에 나온 부분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차 2대가 바로 팍팍 비킬 수 있어요.
김종덕위원    :   4m70 하면 차 2대는 충분히 비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보통 지금.
김종덕위원    :   승용차 한 대 2m40 정도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실측을 하면.
(“실측을 하면 지금 여기”라는 말 있음)
김종덕위원    :   아니, 거리만 되면.
(“6m 나오는데, 나와 있는 이게 지금 2m, 2m, 2m 약 7m가 되어집니다.”라는 말 있음)
김종덕위원    :   그럼 이 현재 지적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 거리가 6m, 7m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어 보니까 4m70 밖에 안나온다 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쪽에 주택 있는 쪽으로 지적 말고 더 빠져가지고 있는 길이 있는 건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
박수남위원    :   여분은 있어요. 주택 옆에 땅 여분은 있어요.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제가 실무 담당계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제일 잘 아는 분 설명하세요. 그 위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저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우측에 지적도에 보시면 지금 여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여관, 식당, 주차장이 바로 남산장여관에서 그 바로 식당, 주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이 우측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1페이지 사진에 보면 사고자 하는 땅은 좌측에 새파랗게 되어 있는 논입니다. 그 논을 지금 사는데,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앞에 저희들이 잣대를 놔놓은 데가 한 칸이 1m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 7m 이상입니다.
   소방서에서 4m80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도면상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놨는지 모르지만 도면에 지금 된 것은 왜 그렇게 놓느냐 하면 여기 뒤에 탑골에 들어 갈 때 방금 재난관리과장님이 설명하듯이 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축법상 6m 이상의 도로가 없으면 아파트의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6m 이상은 틀림없고예.
   지금 그 도면상으로 돼있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앞에 이 좌측에 지금 이 도로의 폭만 가지고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못나오는데 좌측에 이 논 사고자 하는 데 앞에 지금 개인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해인사 땅인데요 그걸 추이가 지금 까지 확보가 안 되는 것은 다음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것 이 옆에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면상 구거입니다. 구거!
김종덕위원    :   지금 우리 계장님 설명에 이 도로가 해인사 올라가는.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도시계획도로!
   이게 도시계획 25m 중도입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이것은 길이 뚫려 가지고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이 도로는 지금 해인사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김종덕위원    :   차가 다니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
김종덕위원    :   다니는데,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이 쪽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이쪽에서 올라갑니다.
김종덕위원    :   여기로 올라갑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
김종덕위원    :   여기는 해인사 들어 가고.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
김종덕위원    :   이 그림은 현재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까?
   여기서 올라가죠?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이쪽에서 올라갑니다.
김종덕위원    :   여기로 가죠?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우측에서 올라갑니다.
   이쪽 땅은 해인사로 가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 해인사로 가는 걸, 이게 도로 아닙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도로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갑니까?
   여기서 이리 올라갑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 우측에서.
김종덕위원    :   이리 올라갑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게 이까지 보면 충분히, 거리는 충분하거든요. 이 그림은.
   충분한데, 지적의 이 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 충분합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 이 거리가!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예. 충분합니다.
김종덕위원    :   이 거리를 잰 것이 4m70이라요.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4m70 더 됩니다.
김종덕위원    :   이 거리가?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예. 지적상에도 그렇고 현실에 제가 그.
김종덕위원    :   내가 계장님 말을 신용 못하는 게 여기에서 이 거리와 여기서 이것 보는 것하고요. 여기에서 이 거리는 충분히 7·8m 나오는데, 지금 이 그림에 놓고 이 각을 보면요 이 거리는 7·8m 안나옵니다.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나옵니다. 저희들이 그 저.
박수남위원    :   그게 그건데.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그 바로 그, 그 사항을 저희들이 측량할 때도.
김종덕위원    :   포장해 놓은 그림모양이 틀리잖아요! 도로.
박수남위원    :   아니 이게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 길이라요. 제가 올라다니는 길!
   그런데.
   그 길 맞아요.
김종덕위원    :   예. 됐습니다. 뭐.
○위원장 허홍구   : 일단.
김종덕위원    :   예. 진입로도 확실히 어떤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또 해인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니까 이 땅이 용이한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본 위원이 묻듯이 차라리 북부지역센터 라고 붙였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적도상에 478-2 답이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걸 뭐 매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썽이 많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119안전센터가 유치가 되었을 때에, 실시설계를 할 때에 그걸 꼭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계획을 잡아서 매입을 해도 뭐 늦지는 않을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담당계장님!
   지적도상에 478-2번지하고 477-65번지하고 지적도상에 분명히 몇m 나옵니까, 분명하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도로상에 탑골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포장된 것이 한 5m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면을 했을 때에 2m50 들어가고 한 7·8m 정도에서 저희들이 땅이 지정이 되고 그 거리는 8m 정도 되어집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 확실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거기에 분할측량을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논안에 여기 법면이 지금 3·4m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법면 이 자체가 끝이 이 도로에 들어갑니다.
   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땅은 여기 논, 새파란 논이 있어예. 논 이 정도에서 저희들 땅은 지적이 딱 섭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요!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도로 폭이, 뒷장 한번 보세요. 그 사진 뒤에 보면 잣대를 놔놨습니다.
   포장된 노면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니 그 잣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상 478-2번지는 개인 땅 아닙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과 478-9번지 그 사이가 8m 되냐 이 말입니다. 지적도상!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확실합니다.
박우근위원    :   확실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소방차 입구가 협소하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그래서 방금 김종덕위원님께서 소방서에서 4m80 밖에 안나온다고 하느냐 하면 왜 그게 저희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사진 뒷장에 두 번째 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가는 도로가 여기 잣대가 놓은 것이 5m 이상입니다.
   법면이, 이 좌측에 있는 법면이 3m 이상 됩니다. 그 높이가!
   땅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적을 거기에서 한, 여기 마지막 잣대에서 2m50 정도 들어간 데가 지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폭은 지금 한 8m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에서는 진입로가 협소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는 분명히 된다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는 같이 대면해도 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예. 됩니다.
박우근위원    :   이 이야기를 두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쌍방이 다 거리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로.
   왜냐하면 저쪽은 4m80 밖에 안된다 하고, 계장님은 7m, 8m 된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차가 뭐 폭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폭이 아마 2m50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박우근위원    :   2m50, 그러면 펌프는요?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마찬가지입니다. 소방차 그 15톤짜리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그래서 문제는 뭣이냐 하면 양쪽에 다 팽팽하게 이 부분을 우리 소방대하고 여기 우리 계장님하고 딱 확실히 대면을 해가지고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한 쪽은 4m80밖에 안된다 하고 한 쪽은 7m, 8m 된다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뭣이냐 하면 이 사업이 2007년도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 별로 없더만 근래에 와서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옵니까?
   그때 통과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당초에는.
박우근위원    :   당초에 이 부지에 통과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 부지는 처음입니다.
김종덕위원    :   이 위치가 아니고 딴 위치입니다.
박우근위원    :   딴 위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당초에는 현재 가야면사무소 뒷쪽에 거기를 정했는데 소방서에서 폭이 30m가 나와야 되는데 24m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바꿔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때도 소방서에서 세 번 네 번 같이 가서 확인을 한 지역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하고 대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그것도 뭐 저희들이 대질을 해도 좋고예.
   저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사진을 3장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박우근위원    :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잣대를 놔놨습니다.
   자를 놔놓고 찍었습니다.
   이게 1m 선상 잣대입니다.
   이게 포장된 것이 5m 이상이 안 됩니까!
   4m 80이라고 할는지 모르겠는데예.
   거기 또 여분이 또 남습니다. 여기 에 좌측이 남고예.
   법면에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끝에 이게 도로 끝입니다.
김종덕위원    :   음. 맞아!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그럼 도로가 7·8m 더 된다는 것이 육안으로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그것은 내 확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단, 지적에!   
   지적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왜냐 하면 저쪽 상대방이 없는 것 같으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쪽에서는 4m80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왜냐 하면 우리 군의원이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대질을 하든지 그리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가만,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박수남위원    :   아니. 안많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거기 지금 자꾸 입구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 지금 주택 한 개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수남위원    :   땅은 사찰 땅이고!
   그 주택 그걸 좀 이래 협의해 보는 게?   
   거기 지금 사시는 분이 밑에 할머니 한 분 계시고 식구 별로 없거든예. 아저씨도 안계시고. 그게 최고 간단하지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해 놓으면, 119안전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실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우리 액션인데 소방서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소방서 이것은 도비로써 땅과 건물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지를 앉혀놓으면 언젠가는 하다가 집이 걸리면 도비로 자기들이 사야 됩니다.
   그래 그 부분을 자꾸 도에서 소방서에서는 걸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 땅을 사기 위한 목적은 소방서를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넓습니다.
   넓고 하니까 옆에 주택 그걸 한번 잘 타협을 하시는 게 최고 원만하게 할, 그것 쉽게 해 줄 겁니다. 그분들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래서 저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땅은 해인사 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면 됩니다.
박수남위원    :   그 집주인한테도 상세하게 이게 들어서면 어떻다 하는 걸 설명을 하시고 그지요.
   차도 많이 다니고,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 걸 잘 설명하시면 그 분들 수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쉽게 오전에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덕위원    :   아니, 아니, 지금!
○위원장 허홍구   : 아닙니다. 지금 뭐 다 됐습니까?
김종덕위원    :   다 안됐습니까?
   질문 다 했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결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수남위원    :   예.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군의회에서 공정하게.
○위원장 허홍구   : 협의해도 될 것 같으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리 합시다.
김종덕위원    :   결정합시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지 않으면 오후 중식을 하고 또 심도 있게 조금 더 다루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해도 됩니다.
   뭐 한 10분 정도 하면 되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질의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관계 때문에, 딴 데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
   이것 때문에.
   그럼 이걸 확인을 하자는 거지.
박수남위원    :   그것은 아까 저 과장님이 그것은 공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더만예.
박우근위원    :   아니. 개인.
○위원장 허홍구   : 지금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같으면 지금 해결을 못 보거든요.
   그러면 소방서 행정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대질을 하든가 그러려면 오후 중식 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대질을 안 해도 이해가 가시면 안하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시면.
○위원장 허홍구   : 속기 중단해 주세요.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난상토론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고 한 30분 토론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인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합천소방서 안광두 소방행정과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안광두 소방행정과장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광두입니다.
   오늘 합천 북부지역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것을 서약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잠깐만!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잠깐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북부지역안전센터”라고 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실제 올라온 자료는 “해인”입니다. 해인!
   올라온 것은 “해인”인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북부지역안전센터”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느 게 맞는지 그것부터 해명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오버페이스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김종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방서 과장님께서 인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북부지역119안전센터”라고 그랬고 우리 행정에서 올라온 자료는 “해인119안전센터” 그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간 추진사항을 먼저 한번, 아마 오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정도 되어서 합천에 와서 약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계속 해서 북부지역에 저희들 소방서에서는 지금 합천소방서에는 2개의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합천안전센터, 초계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합천센터에서는 약 10개 면을 관할하고 있고 초계면에서는 한 7개 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합천소방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숭례문사고라든지 문화유산관리에 의해서 북부지역에 안전센터가 하나 필요하다!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안전센터가 하나가 서게 되면 1개 면을 특정한 대상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야면, 야로면, 봉산면, 묘산면을 관할하는 4개 면을 관할하는 안전센터를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인가 숭례문사고로 인해서 문화재 관련되어서 각종 소방장비라든지 현대화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 90명 정도 있지만 한 10여명을 더 충원받아서 합천군민의 원활한 소방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이제 합천군수님을 비롯하여 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크게 뭐 해인안전센터를 하든지 북부지역을 하든지 그런 뭐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성실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소방서의 과장께서는 명칭에 대해서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아무런 문제는 아니고 뭐 크게 범위가.
김종덕위원    :   저희들이 보기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정해 놔놓고 심의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지역적으로 말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해인119안전센터”고 또 우리 소방서에서는 북부지역 4개 면을 중심으로 한 안전센터고!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아,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합천군과 공문이 몇 개 간 것 중에서 여기 지금 군에서도 “북부안전센터”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비교적 명칭은 북부지역으로 뭐 저희들이 일관되게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꼭 명칭을 가지고 그걸 한다면 “해인119안전센터”라고 하든지 “북부”를 하든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크게 뭐 명칭가지고는, 이제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제 이름 정하기는 아마 좀 여러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방서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름을 정하면 좋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덕위원    :   재난안전과장님 자료에 올라온 것은 해인119인데 좀 전에 소방서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우리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해인119안전센터”로, 공식적으로 이 명칭으로 지금 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서류대로 “해인119안전센터”로 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위원장님!
   애매하거든요.
   지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는 “북부안전센터”고 또 우리 행정에서 땅을 사주어야 되는 쪽에는 “해인119안전센터”고.
   이걸 빠른 시일, 이 안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2개 중에 한 개로?
○위원장 허홍구   :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119안전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에 해당되는데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인119안전센터”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과장께서는 “북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해인119안전센터”로서 이걸 처리를 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 군단위에 소방서가 없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센터가 없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가 없는 데가 7개 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는 지금 소방서가 있고 119안전센터가 현재 2개가 있고 지역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경쟁적으로 119안전센터를 소방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인사 문화유산과 대장경천년문화축제 이게 지금 되면 소방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래서 우리 해인119안전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이리 정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소방서도 없고 안전센터도 없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군하고 소방서 가지고는 힘이 역부족입니다. 해인사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119안전센터유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해인사문화유산이지만 해인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만이 우리 군에 한 개라도 119안전센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해인사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그 큰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해인사에는 우리 문화유산인 국보라든지 유네스코 기록유산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119안전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그것은 해인사를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래서 지금 북부라 하면, 지금 가야, 야로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하나도 없는 군이 지금 6개, 7개 되는데 있는 데다가 또 “북부”해 가지고 119센터를 가져오면 우리 예산확보하는데 명분이 안섭니다.
   안서기 때문에 이 해인사와 문화유산 그 목적에 의해서 119안전센터를 유치를 하는 것이지 북부지역에, 나중에는 북부지역도 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주목적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센터로서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인사가 필요한 겁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나중에 하고 나면 물론 북부 전체로 이용할 수도 있고!
   맞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맞고, 또 다른 시군에 보기에 합천에 너무 많이 간다라고, 눈에 안띄게 하기 위해서 “해인”으로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명분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도 언뜻 부지관계상 1억1천 얼마 들어가는 부지를 해인사에서 4,100만원 정도만 받고 그저 주겠다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인을 붙이려면 그냥 땅을 그저 달라고 해요 그저!
   군비 10원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주고 사는 것이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인사라 하는 부분이 주지스님이라든지 담당자가 바뀌면 수시로, 우리가 소유권 등기를 못해 놓으면 수시로 말을 바꾸면 뺏깁니다.
   그 예로 가야땅 부지를 공짜로 받고 있다가 4년 전인가 땅을 내놓으라했습니다. 그래 땅값도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그 일부 땅은 주고 또 현시지가로 3억을 더 줘가지고 사정을 해서 땅을 바꾼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덕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4,100만원 정도 주고 땅을 사면 우리 군 앞으로 군수님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소유권등기 됩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우리가 사고 도로 이전해 가는 것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아닙니다. 우리 합천군으로 등기가 됩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그것은 합천군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재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바쁘실텐데 합천군의회까지 방문해 주신 안광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방금 그 명칭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첫째 우리 안전센터에서, 소방서에서 진입로 관계부터 먼저 해결하려 합니다.
   진입로가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진입로가 몇 미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좌석에서)4.8m를 재고 왔습니다.
박우근위원    :   4.8m!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예. 현재의 현 도로가 4.8m.
박우근위원    :   그게 지금 지적도상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실측을 해 본 것인데, 현재 뭐 그 구배로 해 가지고 전지 수평 투영면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뭐 그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는 도로가 넓게 책정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 제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로 난 부분을 빼고 현재는 한 4.8m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차는 지금 북부지역에 간다면 3개 면을 관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25톤 트럭하고 같습니다. 길이가 11.9m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가 이제 회전반경이 약 8m 정도 됩니다. 양쪽에서 언제든지, 위에서 내려 오나 밑에서 하나 커버를 틀어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차를 항상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딱 뒤를 대어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머리가 앞으로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무리가 따를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아까 질의할 때 8m라고 말씀하셨죠?
   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예.
박우근위원    :   8m 맞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예. 저희들이 지적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지적도면을 방금 재어 보니까 8m 이상이 나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8m를 앞으로 그걸 다 보유할 수 있습니까?
   찾아서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만일 그 땅에 119안전센터 건립이 될 때는 사실상 도로가 8m 이상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그 앞에 빈 가옥이 있는데 그 가옥과 지금 도로와의 사이에,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진상에 보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이쪽에!
   이것까지 들어가면 10 한 2·3m 나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과장님께서는 현재에 있는 것만 재어봤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 잰 그대로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8m라는 걸.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박우근위원    :   아니. 안과장님 말고 우리 계장님!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예. 예.
박우근위원    :   확실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예.
박우근위원    :   그럼 우리 안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것만 보고 4.8m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이제 그 사진의 그것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우근위원    :   맞는지 답만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도로는 4.8m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지역여건상 도로를 갖다가 다시 복개를 한다든지 하면 넓어질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의 땅이 저희들이 이제 한다면, 저도 이제 여기 있은 지 한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9안전센터는 사람만 동원해서 되는 땅이 아닙니다.
   장비가 원활하게 출입하지 않으면 119안전센터는 1초의 시간을 다투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요충지가 아니면 119안전센터가 만약 선다면 두고두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 유지분들한테 소방서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사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그 주택하고 같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아주 원활하고 좋은 안전센터를 만들 수 있는 자리는 됩니다.
   현재 있는 땅으로서는 저희들이 119안전센터를 설치한다면 진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군청 계장님께서는 8m를 확보할 수 있지요?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예.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그 할 수 있지요 계장님!
   그 8m 이상은?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측을 바로 지적상에 나온 것이 바로 지금 현재 8m 나옵니다. 현실이 바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김종덕위원    :   지적도 있거든요.
○민방위담당주사 이재갑   : (좌석에서)바로 실측을 하면 나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19안전센터가 해인사 그 근방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아, 해인사지역에는 저희들은 이제 소방서가 아니고 그 밑에 경찰 112안전센터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이서 차 한 대를 가지고 하는데.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해인사 옆에 하나 있고요. 해인사 그 절 위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야면에 또 하나 있고 야로면에 하나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19센터에서 올라온 그 내용을 보면 진입로가 협소하고 소방차 뭐 진출입에 아주 장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8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올라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박우근위원    :   예. 자체적으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8m 이상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적도에 보면 지금 그 옆에 477-17번지도 해인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박우근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 분이 답변할 것만 질의를 드리고, 저 분도 바쁘시기 때문에 퇴실하셔야 되니까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예. 소방행정과장님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지금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하기는 질의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그렇게 오전에 행정과장님 오시면 충분히 논의를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리 되면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 이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이 자리에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과장이 가신다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대상 부지에 대해서 가지고 합천소방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대상부지에 대해 가지고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부지역안전센터를 사게 된 거는 2007년 2월 7일 소방본부장이 합천소방서를 방문할 때에 저희들이 2개 안전센터로서는 너무 광활하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한 4개 면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센터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지사님과 군수님이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해인사 주지스님이 현응스님이 계실 때에 해인사 인근에 119안전센터 건의를 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10월 9일에, 소방본부장님이 그때 이제 몇 분 바뀌셨습니다.
   두 번째 유해운본부장이 있다가 정재웅본부장님이 오시면서 또 이제 북부지역에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합천군수님한테 아마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5월 합천군에서 부지를 물색을 해서 매입단계에서 아마 거의 의회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서 아마 도시계획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마 상정이 안 되고 아마 사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천군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저희들이 몇 군데 자리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 부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이런 거, 이제 합천 해인사 인근의 땅을 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 재난안전관리과 쪽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들은 이제, 부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이라 하는 것은 뭐 땅이 어딨는지 누구 건지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합천군청 쪽에서 지금 야천리 477-65, 66, 67 중에서 1,984㎡가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부지가 어떻겠느냐 공문이 한번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고 저희 서장님하고 14일부터 이틀간 현지 실사를 나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재 도로보다도 최고 낮은 곳은 한 3m부터, 한 3m 이상 낮은 데부터 1m까지 푹 꺼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쪽에 2층짜리 주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가로 놓여가지고 있어서 도로 폭이 저희들이 한번 재어봤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부지역을 하려면 해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하는, 고층건물이 있는 데는 합천소방서에서 해인사까지 가려면 5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장비차량, 큰 굴절차량 27m 차량을 거기 한 대 갖다 놓으려면 폭도 2.6m, 길이가 11.9m가 됩니다.
   이런 대형차량이 아마 일반도로에도 편도 1차선도로에서는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돌아가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커버가 급커버에는 밑이 닿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차량은 구배가 된 데는 가기가 밑에 차가 닿여서, 뒤쪽이 닿여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아주 평평한 위치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이 땅도 좋기는 좋지만 앞에 도로가, 몇 번지더라?
   277-14번이든가 그 부분이, 대지 있는 부분이 매입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건물을 지으면 바짝 뒤로 붙여야 됩니다.
   바짝 붙여서 짓게 되면 그 차량이 어느 정도 갈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에다가 또 문의를 했었더랬습니다.
   어제, 그제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청사를 짓는데 또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서는 몇 평에 건평 몇 평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75평에 평방미터당 하면 170만원씩 해도 10억 계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억 이상의 돈이 드는데 과연 이 10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욕먹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소방차 출동에 장애는 있지 않을까 서장님이나 저는 이제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땅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정된, 합천군에서 뭐 공유재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놔라, 대추놔라 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땅으로서는 119안전센터로서는 부적합하다!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볼 때에는.
   이제 앞에 땅이 선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공사는 부지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차후에 해결되는 거지 지금은 토목공사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지 위치선정에 대해 가지고 그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안광두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진입로가 충분하냐 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의견이 아주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가지고 다음에 필요로 하지 싶으다는 뜻과 이것은 영 아니다 하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 관계가 어느 정도 옆의 부지만 사가지고 해결된다면 충분하다는 뜻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옆의 부지를 조금 사도 아주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현재 있는 부지만 가지고 한다면 저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예. 앞에 있는 그, 대지가 있는 땅이 구입이 되든지 차후에 되지 않으면 현재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119안전센터를 짓더라 해도 활용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 예.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 안광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김종덕위원    :   속기 중단하고 간담회를 더 합시다.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4분 기록중지)
(14시 01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인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인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인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인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확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김지현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재 무   과 장       김해은
축 산   과 장       방신정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출석참고인   
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광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