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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9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09.10.2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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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묘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배석한 과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과장 참석했습니다. 재산관리계장과 담당계장 참석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분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7호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당초 묘산면 팔심리 226은 답인데1,752㎡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변경된 묘산면 관기리의 1714-1번지 이것은 전이네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926㎡,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926㎡하고 1,752㎡하고 그 차이가 826㎡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부지가 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답변을 담당과장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그 재활용품선별장 자체는 실제 소요되는 면적은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1,752㎡를 다 살려고 했던 것은 묘산면에서 부지를 구하다가 봉산, 묘산 양 면에서 활용하기 가장 쉬운 곳에 구하다 보니까 적지가 참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팔심리 226번지가 수의가 되어 가지고 그쪽을 선정을 했고 그런데 그 조건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이 아마 한 두락이었는데 한 두락 토지 다 1,752㎡를 다 사주는 조건하에서 자기가 땅을 수의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관리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부지라고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군 부지지만 검토보고서에 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현재는 군 부지를 대부계약을 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던 것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했고 인근 주민에 대한 어떤 민원은, 현재는 사진상에는 좀 붙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경계지점으로 해 가지고 산등성이를 벗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여나 또 민원이 발생할지 안할지 궁금합니다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과장님!
   공유재산변경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한번도 처음 지정한 장소에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변경” 해가지고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이게 길이 언덕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안나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자꾸 변경분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홍구   :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수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이 연초에 다음 년도에 아니면 그 해에 구입할 여러 가지 공유재산의 실태를 파악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적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을 우선 사업이 선행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부지를 선정하는데 소홀한 부분도 사실상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내년도라든지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에 참고로 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묘산 재활용품선별장 이 설치 부지를 처음 선정할 때 팔심리에 있는 이 부지를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 진입로가 사실상 24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길이가 상당히 멀고 또 노폭이 좁다 보니까 나중에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환경위생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봉산과 묘산의 활용도측면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된 사항들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우주환씨 소유자 분은 그 땅이 자기는 뭐 이래 재활용센터로 되었을 건데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변경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 이러면 이 분한테 어떤 피해의,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분하고 대화가 잘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 부분 제가?
박수남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분하고는 면장님하고 저희 과에서도 나가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실제적으로 방금 재무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입로 폭은 좀 좁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정할 때는 5톤 트럭이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을 시행할 때 까지는 주민들도 다 합의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감정을 하고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차가 다니면 길이 무너질 것인데 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 그리고 옹벽도 하천쪽에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사업대상지가 다 확정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민원 자체가 좀 예측이 어려웠었습니다.
   그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우리 군 땅에 그지예. 누가 지금 무슨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 군유지에는 지금 호박 한 10포기 이 정도이고 그 사진상에 있는 그 은행나무 그게 빽 둘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법 식재를 자기가 그냥 해 놓은 건데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나무를 팔 수 있으면 팔고 안 그러면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재활용품선별장이지만 주변 주민들이 혹시 또 꺼릴 수 있으니까 가리워질 수 있게끔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뭐 이의를 제기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박수남위원    :   군유지는 대부를 해 준 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대부를 해 주고 대부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보통 땅들은 뭐 몇 년 동안 농사짓는 그 비용 주고 한다던데 우리도 그런 걸 해 주는 겁니까?
김종덕위원    :   이것은 계약 끝나면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이것은 계약기간밖에 없거든.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12개월분, 이번에 계약 해지했으니까 3개월분, 대부료 자체를 우리가 처음에 선불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30,420원의 대부료를 받았는데 3개월치의 11,800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나오신 김에 혹시 우리 그 변경부지 하면 봉산하고 묘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주민들?
   봉산주민들이 혹시, 거리상으로 이쪽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다 싶어서, 봉산면에도 권빈쪽이나 그쪽하고 국도변, 국도 26호가 지나가는 분기에서부터 봉산 거창쪽입니다.
   그쪽 인근의 땅들을 저희들이 계속 면장님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장소까지 오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진입로 자체도 당초 선정부지도 거기서 올라가려면 진입로가 좀 깁니다. 길어가지고 상당히 좀, 봉산쪽에서 오려면 바로 급회전해서 들어가기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차량으로써는 묘산소재지에서는 거기가 한 5분 거리 이내로 지금 부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주위에 아무 이의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김해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