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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9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09.10.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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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참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실의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조창규주사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규수주사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기수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의섭주사입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삼가의 감사가 마치는 날이라서 정리도 있고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시간 일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욕심입니다만 복지행정위원회이고 전체적인 군정을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시니까 앞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그렇게 하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예산서 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회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 저희군의 예산총액이 3,671억9,867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457억7,416만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14억2,451만4,000원 이렇게 좀 이해를 주시고, 그 윗부분에 보시면 예산서상에 어느 예산서를 보더라도 일시차입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0억1천5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해연도 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했다가 일시에 다시 또 상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위급할 때에 예산의 편성 없이 집행이 가능한 그 한도액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2조는 세할 예산서와 같고 3조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159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은 전전년도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에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승인을 해준 금액이 159억인데 이것은 승인해 주면서 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4조에 보면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33억5,98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를 일반회계 예비비로 잡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예산서에 접해 주시면 수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보시면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2회추경 예산규모인데 기정은 1회 추경까지 해서 3,513억1,911만4,000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번에 158억7,956만4,000원을 합쳐서 3,671억9,867만8,000원이 2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 군의 예산규모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 역시 이번에 재원으로 잡은 158억7,956만4,000원 여기에는 보면 세외수입과 교부세 여러 가지 보조금 등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라든지 이자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된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예산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09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의 예산총괄표로서 밑에 보면 괄호해 가지고 “(기능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별”은 우리예산상의 분야, 부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이것은 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밑에 보면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이것은 부문이다! “일반행정”분야에 이런 4개 부문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
   금액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 우선 예산서상에 “기능” 그러면 분야, 부문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그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기능별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여기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기능별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16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의 기능별, 그러니까 분야, 부문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2회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로서 “조직별”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직별”은 부서별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실과사업소, 단, 읍면 해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을 쪼개놓은 것이 “조직별”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는 조직별로에 일반회계만 가지고 실과별로 편성을 한 것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실과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괄호해 가지고 “성질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인건비, 물건비 하면서 예산서의 과목별로 분류를 하는 것을 “성질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편성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의 “성질별”로 편성을 과목별로 편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과목별로 편성을 한 것이고 다음 41페이지 이것은 세입예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이번에 158억7,956만4,000원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장·관·항별로 구분을 해서 세입을 잡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43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잡은 부분이고 45페이지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면 세출예산서 해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세출예산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선 세출예산서 전체를 전체사업, 재무사업,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 가지고 우선 편성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예산과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예산을 말합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회계관 전출금이라든지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인건비나 기본경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앞으로 예산서의 정책사업 그러면 사업예산이고 행정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가 행정운영비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서를 봐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저희들이 정책사업, 재무활동, 일반운영비로 나눈 것이고 71페이지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정책, 재무, 일반운영경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95페이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정책, 재무, 일반운영경비로 나누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 밑에 과목별로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예산서 100페이지까지가 이런 총괄적인 흐름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뭐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2억470만7,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1,573억5,035만3,000원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밑에 지방교부세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114억300만원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1억2,8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580만원이 증되고 안성-나곡도로 확포장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에 해인사의 대장경문화연구소를 지원을 해 주면서 대체재원으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고를 해서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에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상반기까지 한 재정 조기집행사업에 저희 군이 시상권에 들어 가지고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에 웹접근성 개선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 현재 고령자들의 어떤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차입금은 지난번 1회 추경할 때 수도개량사업 분담금으로서 15억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90억 받고 이래 가지고 105억을 차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이래 가지고 합천군 장기과제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가 새로운 10년이 시작이 됩니다. 되고, 또 행안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요구를 하는 것이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찬 보고서를 만들고 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어떤 장기 과제도 만들어 놓은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 360만원과 행정감시관 활동보상금 162만원입니다. 522만2,000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군민감시관제나 행정감시관이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현 제도의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도 없고 해서 이번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단체에 당초에 지원 계획이었던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정도만 쓰고 700만원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당초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어려운 여건상 해외여행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살기 좋은 합천 만들기”에 1억9,784만원, 그리고 “건강한 지역 만들기사업”에 2억9,676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4억9,4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 2개는 전체적인 우리 군정의 활동비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포괄사업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밑의 주민생활편익사업 5억은 저희들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활동하시는데, 정말 뭐 금액은 정말 작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생각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면별로 조금씩이라도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면별로 한 3,000만원 정도씩 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에 당초에 17억4,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8,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내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또 학생들이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고 이래서 이 8,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우리 무상급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8,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뒤에 예비비는 당초에 33억6,9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살기 좋은 합천 만들기사업”하고 “건강한 지역 만들기사업”,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살기 좋은 합천 만들기사업에 약 2억 맞지요?
   2억이 더 증액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건강한 지역 만들기사업 3억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약입니다. 약!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거기 에 4억9,400만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원래 이 사업들은 우리 당초예산에 좀 신중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넣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홍구   :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이라는 것이 당초에 참 모든 일들이 계획이 되고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1년이라 그러면 어찌 보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 4억9,460만원, 약 5억입니다.
   이것은 어디 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원님 한 분에게 5,000만원 정도씩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계산이 좀 안 맞는 지역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 돈1,000만원 더 보태가지고 면별로 그냥 3,000만원씩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면별로 읍면에 3,000만원씩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들은 읍면에다가 많이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 편성을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우리 2회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우리 의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열 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10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럼 5억이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5,000만원.
박우근위원    :   1개 면에 5,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5억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씩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3,000만원이 뭐 그것은 아주 예산 중에 큽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곧 당초예산이 시작이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당초예산에는 좀 많이 편입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뭐 약속드릴 그것은 안 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실장님께서는 물론 공직에 수십 년간 근무를 했지만 우리 위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군의원이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에 대해서 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이번에 이 5억을 편성하면서 도시개발과에 넣어야 될까 건설과에 넣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좀 했습니다.
   하다가 기획감사실에 넣어가지고 위원님들 뭐 저희가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랬고 이번에 다시 이제 새로 조정해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면별로 균등하게는 배정이 됩니다. 되고, 문제는 예산의 규모입니다.
   금액이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의 생각에 좀 미흡하다 생각하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 편성시에 최대한 제 역량껏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보면요.
   역시 거기 보면 소규모 주민해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기획실하고 도시개발과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도 도시개발과장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부분이 본청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만 읍면에 나가서 제가 또 면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기획실에도 말도 못하고 이러할 때는 참 뭐 큰 것 같으면 건설과에 이야기하지만서도 도시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참 뭐 서로 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지역의 면장들이 돈을 가져갈려고 서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도시과에다가 소규모 사업들은 또 도시과에 지역개발계가 있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읍면장들의 요구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어렵지만 연말이고 이래서 3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이중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앞으로는 이중성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에 이 일을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래도 이름을 딱 지어 놓았네요.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는 뭐 아무 이름도 성도 없이 해 놨습니다만 물론 우리 군의원들은 받아놓은 대로 있겠습니다만 “살기 좋은 합천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쓴다는 목적은 뚜렷하게 없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수시로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그때 그때 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5억 이것은 다음에 읍면에 내려주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읍면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신경써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이번에 기채를 90억 냈지요?
   90억 그것은 빚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빚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따지자면 사채인데 이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90억이면 이자가 상당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난 주 금요일에 이건 뭐 예산서 답변으로는 좀, 어찌 보면 연관이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하고 행안부 공동주관 시장군수간담회가 있어서 군수님 그때 일본 외유중이라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행안부장관이 나오셔가지고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시장·군수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행안부장관을 해 보니까 제일 고충되는 부분이 돈이다. 공식적인 돈을 만들 어 내는 기계가 있으면 내가 돈을 좀 만들어 내 가지고 시장·군수님들을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채가 정말 무리할 정도로 많이 팽창해 가지고 지금 국가의 경기회복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떠한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제는 민간부문에서 좀 참여를 해 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군수님께도 정말 행안부가 예산삭감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미안하다. 여건이 되면 이런 부분도 보진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예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이율이 4.5%인가 이렇는데, 전체의 4.2%인가 이렇게 이자인데 그중에서 1.62%가 중앙정부가 이자를 저희들한테 보진을 해 줍니다.
   실제 보진을 해 주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빚은 빚입니다만 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우리 예비비가 33억5천9백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란 어디에 쓰려고 예비비를 해 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뭐 국가재난이라든지 지역의 재난상황발생, 특히 이번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저희 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약 7,700만원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체온기하고 이런 걸 구입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10억만 놔두고 23억 정도는 기채를 안내고 했으면 싶은데 법으로 정해진 거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예비비의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도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지급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하고 난 그 뒤 끝이 별로 효율성 있게 그렇게 안나오는 때가 참 많더라고요.
   과연 효율성이 있는 돈인 건지 그런 데에 우리 의원이 의심을 해야 되겠다!   
   또 설계 같으면 용역설계관계, 이런 관계들이 꼭 공돈인 줄 알고!   
   또 처리하는 것 보면 너무 미흡하고 실제 설계 같은 거는 현장하고 너무 또 안 맞는 거 있죠?
   오히려 면사무소에서 하는 설계는 실제 주민들하고 와닿는데 용역을 준 설계나 이런 거, 연구용역비나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뭐, 다 일에 대한 욕심은 많습니다.
   많은데 일에 대한 욕심에 있어 가지고 두 번째 가라면 저도 싫은 그런 사람이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발령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기획감사실의 주 기능은 예산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군정의 기본방향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 생각하고 실과장님들한테 좀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 장기과제를 발굴을 하도록 제가 요구를 하고 장기과제 발굴보고회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서 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체결하면서, 심지어 어제입니다.
어제는 발전연구원의 현재 우리 합천연구를 맡고 있는 박사 두 사람을 올라오라 했습니다.
   올라오라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또 우리 실무자하고 서로 계속해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절대적으로 이 보고서가 다 된 걸 가져와가지고 너희가 보고회를 하면 절대 내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하고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실제 또 발전연구원 쪽에서도 내년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니까 전 시군이 막 용역의뢰를 하고 이리 하니까 실제 저희들도 또 무리하게 좀 부탁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 차질없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용역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우근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 이번에 90억을 빚을 낸다는데 이걸 안내는 방향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그 연구는 안해 보셨습니까?
   안내기가 어려운 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빚 안내고 예산 있는 데에서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된 것이 보면 20 몇 억 밖에 안 되고 이번에 총 예산 증액된 규모가 158억인데 이번에 기채 내는 것이 10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105억을 안 낸다 그러면 어째 보면 현재 교부세 당초에 내시되어 가지고 군이 계약하고 입찰해 가지고 발주한 모든 사업들이 중간에 가서 스톱되어야 될 그런, 우리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발주된 사업들이 스톱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안내고는 좀 어렵습니다.
박수남위원    :   105억이 그쪽으로 다 쓰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돈 가지고 이제 당초에 103억 삭감된 부분도 넣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예산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하반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수남위원    :   전년도 예산에 얼마씩 빚을 낼 수 있다 행안부에서 정해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큰 빚을 안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참 뭐 공무원 좀 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이리 교부세를 준다고 내시를 해 놨다가 거의 120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20억이 감 안된 것 같으면 빚낼 필요 없고 또 정말 이번에 2회 추경 하기가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만약에 교부세가 삭감이 안되었어도 우리 군에서 만약 필요한 돈이 있으면 빚을 발행해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우리 한도 내에서 발행해서 쓸 수는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   여태까지는 안 쓴 게 교부세가 원만하게 들어왔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예.
   살림을 저희들이 좀 알뜰히 살았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다른 시군에 비하면 빚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중하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총괄 예산설명 듣는다고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추찬식계장, 부과계장 최환 참석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현재 2회 추경예산에 총 9,313만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이 31억7,270만7,000원에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32억6,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지원부서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전체적인 액은 좀 작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지방세 부과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특별교부세 580만원과 군비 580만원 해서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010년부터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세목이 16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10개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특별교부세 580만원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 58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이 지방세법 자체가 개정에 따른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의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전기, 청사 전기요금이 부분이 부족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본청 사무환경비에 환경정비사업비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과 2청사 사무실의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그런 어떤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송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해서 노후된 읍면의 방송장비를 5개 읍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만 묘산면의 방송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민간위탁금에 전두환대통령 생가관리 민간위탁 153만3,000원 이 부분은 현재 내천에 거주하고 있는 김순옥씨라는 분을 생가관리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일 하루 일당을 다 주기보다도 반을 계상하면서 지난 당초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들 1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방송장비구입부분에 1,000만원 올려놨네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자연마을 안 있습니까?
   본 마을에서 떨어진 마을!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 마을에 방송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걸 내가 각 마을에 다녀 보니까 떨어진 마을 한 10여 가구 있어도 안 되고 하니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해가지고 저번에 내가 5분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나는 어디서 그걸 받았느냐 하면 삼가면 하고 가회면의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거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 마을 방송시설 이 부분은 일제 방송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정과의 정보통신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면사무소 내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쓰고 있는 방송시설!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이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가회면 장대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 마을의 소방대원도 있고 방범대원도 있고 몇 집 약 10여 가구가 사는데 상당하게 불편하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방금 이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천군 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안 된 데는 전부 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처리를 잘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그 부분은 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지요. 행정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것은 청사 내에 있는 방송시설 이 부분만 지금.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들어 가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에 김강호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에 전덕규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주영석담당주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에 오늘 제가 원래 복지부에 교육이 있었는데 제 대신에 박충제담당주사가 참석을 하고 이성미차석, 노인복지담당에 정광효담당주입니다.
   여성복지담당에 최윤자담당주사입니다.
   군립요양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외숙담당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2회 추경예산은 금회 5억3,847만6,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에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거의가 보조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설치대상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시가 안 되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입니다.
이것은 도우미 확대로 인한 도비 및 군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1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 5천, 군비 1만3,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인수당입니다.
   122페이지 장애인수당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 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1,752만7,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226만9,000원, 군비가 3,5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120명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지급대상자 증가가 3명이 있어 가지고 353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급대상자 수혜자는 25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980만8,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입니다. 역시 지원대상자가 3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1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입니다. 도우미수당이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170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게 1,707만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규모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감이 됐습니다.
   124페이지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일차리 창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5명, 270만원, 나머지 편의시설 설치비로 900만원 해서 1,170만원이 도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부족 및 불용예산을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변경내시가 되었는데요. 3,862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수혜인원은 5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남도 특수시책인데요. 도우미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3,0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잔액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국가유공자 문패·표찰 제작비입니다. 500만원을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찰을 제작하고 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건립공사 시설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혼탑을 재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 충혼탑 및 충혼시설 건립계획 변동으로 지금 설계용역비2,000만원으로써는 용역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충혼탑 이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충혼각만 2,000만원 용역비로 해서는 도저히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2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총 예산사업비를 저희들 9억5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비로 일단 1억을 집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토지 일부만 보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 보상금등이 필요해서 2억을 지금 계상을 합니다.
   이 2억은 특별교부세인데 저희들 상반기에 조기집행 우수 인센티브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비 2,000만원을 감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비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행은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미 행사가 대야문화제 전날 10월 8일과 10월 9일 이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가 신종플루 관계로 대야문화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본 행사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금액이 1억이 증이 됐습니다. 노인치매진단 및 예방프로그램의 성립전편성됐던 사업비 1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코디네이트인건비 보험료가 부족해 가지고 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2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생계급여입니다.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역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겁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유지수선비 등을 주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2,90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이 역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인데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985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증가에 따른 변경입니다. 이것도 출산시 50만원, 장제시 가구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있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급입니다. 2,106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2009년도는 실시를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9,609만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입니다.
   국도비 비율 조정에 따라서 이게 변경내시된 겁니다. 국비가 80%, 80%에서 90%로 늘어나고 도비 군비가 10%에서 5%로 줄어듦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한 겁니다.
   13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9,658만원이 감됩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보조금과 차상위장애인 에너지보조금입니다. 이 역시 경제불황에 따른 유가지원비로 국가시책으로 지난 7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1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에 한 세대당 2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6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남은 금액을 감조치합니다.
   133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됩니다. 금액도 미미합니다만 예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34페이지 자활소득공제입니다. 역시 자활장려금이 지원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1,344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국도비가 늘고 군비가 감 조치됐습니다.
   13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2억3,844만5,000원입니다. 국도비 증가에 따른 변경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18세이상 65세자에 한 해서 근로사업을 하는 건데 65세 이하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8개 사업단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수혜조건을 갖춘 대상자가 부족해가지고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실비입소자 시설보호비입니다.
실비입소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다음 137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복지회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 137페이지 쌍책복지회관 건립비 7,500만원입니다. 노후된 쌍책보건지소를 건립 중인 쌍책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고 공중보건의 숙소 증축을 위해서 이 사업비 7,500만원 증액이 됩니다.
   137페이지 내나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2억5천을 증액합니다.
   하반기 경로당신축사업 보조금 미교부결정액, 또 추가 개보수사업에 따라서 신축이 약 2억, 개보수에 한 5천 해 가지고 2억5천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축하고 개보수하겠다는 사업비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저희들 우리 군에 집행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2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역시 복지회관 집기 비품구입비입니다.
   가회 복지회관에 3,000만원, 쌍책 복지회관에 2,000만원입니다. 합해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합니다.
   13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1,530만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노인대학 지원입니다. 삼일노인대학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300만원을 삭감 조치합니다.
   화장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화장장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진주화장장 화장비용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16만원이 35만2,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화장장려금 예산이 모두 소진하고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13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군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합니다. 경로당 신축이 있음에 따라서 운영비 및 하반기 난방비 부족분 8,0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2,703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1페이지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2,031만6,000원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아동급식비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연중 방학중 급식 4,331만원이 역시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1식에 3,000원이 4,000원으로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학기중 급식입니다. 1억5,382만8,000원 도비가 증액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입니다. 이것은 6,6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의 석식지원대상아동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보다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4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 개최입니다. 이게 저희들 하반기 당초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워크샵 소요예산 500만원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 타 시군에서는 기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 중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입니다. 1,400만원 감이 됩니다. 역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103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 1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4,543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172만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3,118만4,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증가 편성 요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입니다.
   차등보육료는 6,600만원을 감액 조치합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소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저소득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144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이것은 67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소인데요. 시설장과 보육교사 교육비인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이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됩니다. 이 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초계 참빛어린이집 놀이터 보수, 원광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가 시설비 포함해서 합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빛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는 이름 그대로 놀이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 원광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사업비는 담장설치 및 방수공사로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유보액 배정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등 시군 부담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예산은 이걸로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출금 920만5,000원은 특별회계의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920만5,000원을 편성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진료비 등 우리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충혼각 건립공사에 2,000만원 삭감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설계비가 부족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규모의 설계인데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약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올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의 2,000만원은 충혼각만 건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충혼각만 이전을 할까 하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그 계단도 아주 위험하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그 충혼각도 좁고 노후화됐고 충혼탑도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우리 합천공원으로 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 주고 저희들은 현충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건립을 할까 지금 구상중입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저번 의원간담회시에 군수님께서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장소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옮기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그럼 결과적으로 창의사하고 있는 그쪽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부족한 다음 올릴 수 있는 그 설계비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그 예산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전을 할 경우에 26억 정도를 추정합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 사업비하고 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전부!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전부 다를 26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까지 안 들어도 그냥 하지 않겠느냐 이래 추정을 합니다만 지금 도에 26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전체에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여기 급식비를 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7개입니다.
   7개를 말씀드리면 교동, 중앙, 대양, 적중, 희망, 합천 꿈꾸는, 초계!   
김종덕위원    :   예. 과장님 그 자료는 다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 주시고 지금 초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현재 정상적으로 인가가 난 겁니까?
(“예. 신고가 처리가 되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다 돼 있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
김종덕위원    :   책임자가 초계 저희 집에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국비나 우리 군비 지원이 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봉사를 100% 중심을 잡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안그래도 출퇴근을 마산에서 하고 하는데 봉사정신으로 하는”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아이! 막 집에 와가지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 어려운 소리를 하고 저녁식사에는 완전 무보수로 봉사자를 하나 데려 달라 이거라.
   아무리 군의원이지만 그런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적자가 나면 하지 마라. 가족을 지키라’ 라고 충고를 해 줬는데도 언젠가 뭐 큰 빛을 보고 하기는 한다던데 말을 듣기에는 완전 가정을 버리고 이쪽으로 다 치우쳐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행정에서 한번 잘 챙겨보시고 .
   서로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기들도 좀 벌이가 되어져야 되고, 또 지역에서 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 애들은!   
   저녁까지 다 먹여가지고 보내더라고.
   그래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좀 잘 감독하셔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신축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을 주고 토지수용을 했는데 부족분 해가지고 2억을 편성시켜 놨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 부족분이라면 얼마만큼 부족이 되는 겁니까?
   또 무엇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일단 저희들 보훈회관을 9억5천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더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서 일단 부지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가지고 일단 부지는 1억만큼만 돈을 주고 그 지번을 등기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이 돈 가지고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 도에 우리가 국도비를 또 9억5천 소요되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려오면 저희들 부족분 군비도 보태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려고 차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예산, 모자라는 예산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실상 지금 국비를, 국비고 이런 사업비를 중앙에서 군부까지는 안줍니다.
   주는 방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도비라도 받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도의 사업부서에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에서 국비요청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내년 예산에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사업비가 9억5천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무모하게 땅부터 먼저 사놓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당초 꼭 국도비에 의존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보훈회관이 아주 오래 되고 낡고 비좁고 건물로서는 활용을 하기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훈단체가 10여 개 있는데 그걸 새로운 건물로 짓고 새롭게 일괄 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번에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혹시 사업을 너무 빨리 추진을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월동장비 지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9,60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는 물론 뭐 한시적으로 했다라고 그리 해 놨는데 이게 뭐 그리 큰 효과가 없습니까?
   효과가 미흡해서 안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도 한시사업으로 하고 2009년도는 사업을 실시 안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박우근위원    :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위에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위에서 안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감시켰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니. 집행부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도와 중앙으로 하자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기초생활자한테 예산지원 해주는 게 뭐 도와주면 좋지요. 좋은데 이 9,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600만원이고 군비는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 안되는데 군비 1,9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고 떨어집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원광하고 참빛하고 놀이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개보수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단체 말고요. 그냥 동네에 놀이터 지어준 곳 여러 곳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동네놀이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할 그게.
박수남위원    :   아니.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어놓은 놀이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올해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가야에.
   기존 시장의 놀이터시설이 학교와 너무 멀어가지고 학교시설 이용하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하나 유치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각 다른 면에 놀이터 시설 있는 걸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해 보니까 하나도 지금 놀이터시설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놀이터가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엉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여기 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방치된 시설 그것 어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담당주사와 협의).......
박수남위원    :   그런데 그 놀이터가 보면, 동네에 지어놓은 놀이터가 전부 다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보면 전부 다, 아니 제 생각은 어떤 시설을 하나 해달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해 주기 전에 기존 있던 시설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어디 어디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것부터 체크 한번 해보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위원님 저희들은 이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합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어린이시설도 하고 갖추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보육시설에만 한해서 놀이터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만 하지 일반 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박수남위원    :   작년에 하나 유치할 때 주민지원과에서 지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그걸 담당이 아니니까 다른 과에다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부 다 그네고 뭐고 시설 자체가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뭐 전부 다 철수해 버리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소양이라든지 율곡이고 야로고 전부 다 놀이터가 지금 다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철수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 대신 우리, 제가 이제 가야에다가 놀이터를 하나 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내가 항상 보면 아! 여기 진짜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는 출퇴근하면서 보면 야로 구정 거기도 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게 지원과 아니라도 다른 과에 과장님이 좀 신경써셔가지고, 그것 작년에 설치할 때는 주민지원과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것 하나 그 관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수남위원    :   그리고 기관에만 하고 그러면 그냥 동네지어 놓은 어린이시설 파괴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구가 파손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를 들어서 대규모아파트를 건립하거나 새로운 어떤 걸 할 때는 저도 건축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는 모릅니다만 거기 어린이시설도 같이 겸해서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고 나면 거기 입주한 입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동관리가 되는가 입주민들 운영상황별로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있는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뒤에 공간에 어린이놀이터를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관리까지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박수남위원    :   과장님 한번 알아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게 건축법에 어떤 대규모 입주가 될 경우 에는 놀이시설도 일정 그걸 갖추라고 도시개발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뭐 어떻게 하도록, 갖추라고 지시가 되고 하는가는 건축법관계를 제가 깊이 몰라서 여기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지금 우리 교부세가 감소돼가지고 지금 지방채를 90억이나 발행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수남위원    :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14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5억9,216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게 국도비보조가 내시가 되면 비율에 따라서 딱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의 국비는 국비대로 비율 따라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에 최고 많이 된다 아닙니까, 이 액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역시.
박수남위원    :   그런데 뭐 어떻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오는 돈 이거 안 있습니까, 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저희들은 돈 10원이라도 반납 안하고 싶지요. 그 비율만큼 인원이 계획보다 줄어든다든지 하면 사업비가 감되거든요. 감되면 국비가 예를 들어 80%가 줄고 도비 10%, 군비 10% 줄면 남은 금액의 국비 80%를 반납해 주고 도비 10% 반납하고 군비도 10% 또 군에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비율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사업량이 줄어들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반납 안하면 좋지요.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저희 2회 추경 행정과의 예산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464억7,400만원으로서 1회 추경보다는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전체 예산액의 약 12.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204만원이 삭감된 것은 간담회가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장자녀장학금은 6명을 장학금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168만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포상금에 고객만족경진대회 시상금에 170만원 삭감되는 부분은 이것은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통일무지개운동 회원발대식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민주평통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에서 회원 1인당 6명의 주민들을 결연을 맺기 위한 그런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을 하기 위한 3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밑에 주민등록 인증기 구입관계는 집행잔액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도 보면 우리가 다면평가를 하고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실무수습이라든지 주민행정 리더과정이라든지 4대강살리기 등 각종 시책사업교육이 수요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예산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의 포상금에 공무원단체보험금에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우리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수당 지급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취학전까지 1인 자녀에 대해서는 7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족금액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에 1억2,212만3,000원 삭감된 것은 우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58페이지의 상단에 운영수당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군민정보화교육에 따른, 현재 4개소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웹접근성개선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가 홈페이지 접속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걸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리 및 자료관 구축사업에 900만원 삭감은 우리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5개년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9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수당이 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하고 위의 운영수당의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의 인력운영관계에 각종 기본급이라든지 수당관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가로 6,621만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160페이지 보시면 성과상여금에 1,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최규영과장 등 5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누락분이 발생이 되어서 2회 추경때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56페이지 보면 고객만족도 경진대회 시상금 이게 전부 감액됐는데, 삭감됐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부서별로 민원응대를 해 가지고 어떤 그 나름대로 발표를 해서 그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 계획이 뭐 저희들이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큰 효과가 없던 모양입니다. 그죠?
   효과가 없어서 삭감시키겠지!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시행하다가 전액 삭감이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좀 지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전부 삭감을 다 시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게끔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저번에 내가 군정질문 한 가지 했는데, 행정과부분에.
   저번에 자연마을 말고 방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어떤 조치가 됐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전에 박우근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함으로써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다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15가구 이상 되는 중에서 그런 방송시스템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약 50여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5개소 가야, 야로, 대병, 대양, 용주 5개소는 박위원님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음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합천군에 방송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인력운영비에 159페이지 증감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6,621만5,000원.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올해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액인건비제가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수습인원이 좀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성과상여금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적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가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총액임금제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청결, 무기계약자 그래 가지고 9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박수남위원    :   900여명요?
○행정과장 김지현   : 8백2·30명 됩니다.
박수남위원    :   군립요양원 초계에 있는 그분들도 여기 총액임금제에 포함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별도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율에 의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
박수남위원    :   전액 국비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제외됩니다.
박수남위원    :   진짜 국비는 맞습니까, 초계전문요양원 직원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일부 우리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지방비는 부담하는가는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거의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혹시 공무원 당직이라 하나 그것은 하루에 얼마 씩 줍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우리 당직비가 작년도까지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숙직비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런데 읍면에는 재택근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일직분만 지급하고 재택근무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안하고 본청과 사업소 숙직하는 데에는 지금 현재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숙직하고 나면 그 다음 날 그 분은 하루 쉽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우리 보통 여기 군청에 일용직 안있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1일 얼마 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단가는 각각 좀 틀립니다만 거의 3만2·3,000원 정도, 예.
박수남위원    :   그러면 좀 안 그렇습니까?
   숙직하는데 5만원 주고 하루종일 일하는데 3만 얼마 주고!   
   형평에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데 이 당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군청이나 읍면에 일직이나 숙직을 하다보면 군 전체의 상황파악이라든지 또는 청사관리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 700여 공무원을 어떠한 대표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우리 관내의 사건사고라든지 청내의 순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고 근무하는데 뭐가 일당이 5만원이냐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수남위원    :   중요하지만 일용직들은 그것가지고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요. 숙직하는 분들은 또 월급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것 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수남위원    :   그런데 좀 액수차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데 숙직이 보면 군청에 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숙직이 돌아옵니다. 개인으로 따져봤을 경우에는.
박수남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이재학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이기상 문화재담당주사는 서울 교육이 있어 가고 유홍창 차석 참석했습니다.
   박무곤 체육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정순재 박물관관리담당주사 소개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군보 및 도보 게시대 설치는 집행잔액 1,000만원 정도 남은 것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171페이지 대야문화제 올해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취소됨에 따라서 2억3,500만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는 분권교부세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군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분권교부세 500만원을 군비500만원 부담으로, 다음에 중요 선양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도 분권교부세 800만원을 군비 8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합천박물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금년 초에 일·숙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부담되는 2만원을 계상해서 636만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군청 육상부 운영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3,000만원 절감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협회별 운영 지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각종 단체별로 여러 가지 경기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회 운영비가 지금 거의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개월 이상 남은 동절기에도 각종 행사 대회 유치를 위해 가지고 협회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계상 했는데 극히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생활체육대축전 행사 이것은 김해에서 하는 건데 취소가 되어 가지고 7,100만원 반납하고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기금사업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라서 저희들 추가로 국비 기금과 군비부담 약 2,4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거기에도 민간행정보조에 있어 가지고 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가기금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건강체조를 위한 1명의 지도자 배치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과 기금 1,2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4대 보험료가 지금 편성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추가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인원이 사실상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 보수가 기금 550만원과 도비550만원 추가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역시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저희들 2명에 따라서 2명 추가 배치하는 금액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약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동반자 연수 및 교육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편성을 국비 기금과 도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합천 묘산 묵와고가 경상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8만3,000원 삭감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들 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보수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안내 및 홍보물 제작 및 측량비 이것은 과목, 목을 경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92만8,000원인데 뒷장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여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연호사 전통불교전시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군비로써 3억을 추진하다가 추가 도비 2억원을 더 지원받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 5억원으로써 연호사에 전통불교전시관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억을 추가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삼가 장흥고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가회 장대에 도기와 도자기류의 도요지가 발굴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긴급하게 저희들 보조를 받아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지난 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729만8,000원과 뒷장에 178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약 3,704만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문화공보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생활체육운영자금에서 기정에 우리가 8,000만원 승인받아 놓은 거죠?   
   8,000만원 승인받았다가 9백을 쓰고 7천1백을 반납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아!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7천1백을 반납하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거 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에 금년도 생체를 하게 돼있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된 사항으로서.
김종덕위원    :   이 자체 8,000만원이 생체 출전하는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체육운영지원이라고 있지요?
   그게 원래 기정액은 3억 정도 되고 이번에 또 1,000만원 계상시켜 놨는데 그게 뭐 3억이나 되는데 그리 많이 시킬 게 있습니까?
   이 관계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 관계는 저희들 각종 전국대회, 여자 축구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 가지고 금년도에 MBC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저희들 대회운영경비로서 지출하고 지금 현재 각종 협회에서 금년에 상당히 도체육대회라든가 전국 규모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단체별로 또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회 유치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보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 대회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체육 운영인데, 주로 전국을 나가려 하면 약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합천에?
   축구, 배구 등.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아, 종목별로?
박우근위원    :   예. 종목별로 하면.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19개! 지금 현재.
박우근위원    :   합천에 뭐 열심히 운동해 가지고 금메달을 몇 개 땄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것은 전국대회 나가가지고는 은메달 하나 따고요. 그리고 육상종목은 메달은 못따도 상당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도의 순위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뭐 돈을 3억1,000만원 정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성과가 좀 있고 이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예산만큼 또 기대효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아, 이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대회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육상부를 운영하는 경비도 있지만 이것은 전국대회를 우리 합천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한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입니다.
   171쪽에 대야문화제 지원 여기에 취소되었는데 여기 금액이 액수가 제가 보니 제가 좀 납득하기가 좀 곤란한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이것은 사실상 지금 가정산을 했는데 지금 완전 정산은 안됐는데, 읍면별로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1,000만원씩 배부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각종 뭐 모의체육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면별로 많이 쓴 데는 400만원까지 썼다 하는 데가 보고가 있고 평균 100만원 정도씩 경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읍면별 형평성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전 읍면에 그러면 150만원선 정도까지 보조를 해 주고 850만원은 반납을 해달라 해가지고 반납받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 취소하기 전까지 소요된 경비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억3,500만원 정도는 우선 반납을 해 놓고 나머지 또 정산해 가지고 추가로 또 결산추경에,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박수남위원    :   아, 이것은 확실한 거는 아니네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이 금액은 지금 아직까지, 본부하고 계약도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정확한 금액은 이 달 말경이나 다음 달초에 나오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박위원 질의 중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개 읍면에 850만원씩은 다 돌아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각 면별로 그러면 150만원 지원되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150만원 경비 손실로 봐주고요.
김종덕위원    :   그것은 지원이 됐고 그 외에 우리 대야문화제본부에서 쓴 것 그 경비가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그게 결산이 안됐습니다.
김종덕위원    :   거기도 뭐 혹시 식사대나 먹고 쓰고 한 거지 물품을 사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런 거는 물품은 산 거는 크게 없는데요. 계약까지는 좀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실제 지출하면서 남아있는 게, 물건이나 뭐나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물품을 만약 구입해 놓은 사항이면 내년도에 그 금액만큼은 삭감을 시키고 배부를 할 계획으로 지금.
김종덕위원    :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잘 챙겨가지고 꼭 귀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저희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읍면별로도 많이 쓴 데도 있고 적게 쓴 데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형평성을 생각을 해 가지고 전 읍면에 850만원씩은 반납해라!
   그런 것 같으면 평균이상 다 손실을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는 것은 체육회 기금으로 넣든가 공동기금으로 넣어가지고 개인이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그런 지시를 다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재 무   과 장       김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행 정   과 장       김지현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