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60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09.11.20.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군수제출)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군수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념하시고 2009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 총 4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근거로는 “합천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국내외 각각의 5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현재 수원시와 오산시, 화성시 3개 시가 통합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오산이나 화성시는 현재 의회쪽과 집행부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가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성시 인구는 약 50만명이 되겠고 2015년도에 100만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월 약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면적도 우리는 서울시의 1.6배가 됩니다만 화성시는 1.4배로서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면적이 넓은 광활한 지역이고 어촌, 농촌, 산촌, 도시가 되어 있는 복합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도 1조2,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66%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자매결연 타당성 검토에 따른 상호 자료도 교환을 하고 지난 11월 3일에는 화성시 자치행정과장과 관계 실무자끼리 실무 조율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160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되어지면 내년 1월에 자매결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매결연을 하므로 해서 지역문화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호교류를 하고 특히 화성시에는 서울시내에다가 대학생들의 생활관을 300세대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도 우정학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상당히 진학을 많이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다면 우리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매년 약 3-4명 정도의 생활관을, 서울시에 있는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등등 그러한 협의도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군은, 3개의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 까지 자매결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화성시가 영남지역에 일단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우리 합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성시와 합천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화성시는 지금 3개 시가 통합을 하는 쪽으로 아침 신문에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그 합의가 안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3개 군이 합의가 된다면 화성시와 우리의 자매결연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자매결연 맺은 데는 통합을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본에 있는 다케세정도 7개의 시가 합해 가지고 미토요시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나 그 기존 다케세정과 계속 자매결연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 이러한 통합이 만약 된다 하더라도 기 자매결연 맺은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럼 화성시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통합 말씀입니까?
김종덕위원    :   예.
○행정과장 김지현   : 수원은 찬성을 하지만 오산시와 화성시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반대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3개 통합하려고 하는 데가 수원하고 오산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화성, 그 세 군데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관광사업, 공무원 지방행정사무관 견학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우수농산물직거래 운영 하는 게 여기 하나 있는데 현재 화성시 같은 데는 다양하지요?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합천군 같은 데서 농산물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거기 화성시에도 지금 현재 쌀 같은 것은 지금 남아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가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합천 쌀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서울시에 납품을 하면 더 유리 하게 판매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자기 것만 해도 남는데, 남는 데다가 우리 합천쌀을 다시 인수받아가지고 같이 판매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행정과장 김지현   : 자기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디다. 이게 자매결연도시로서의 합천에서 생산되어 있는 쌀들하고 같이 자기들하고 하면 더 아마 판매효과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디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통영시와 부산진구청, 전라북도의 장수군 그렇게 국내에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그 자매결연 맺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그냥,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을 해서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그 지역의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체육대회행사는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군에 축구클럽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10월에는 항상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 있는 농산물 같은 거는 그 지역에서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리만 득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 좀 팔고 어떤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하고 또 항시 보면 그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도 박위원님 뜻과 동일합니다.
   일단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맺은 후에 얼마만큼 교류를 해서 증진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각 부서별로 일단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협조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자매결연 맺고 나서도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군하고는 어떤 행사 있을 때만 그분들이 초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야문화제 행사때 오시고 그 외에는 방문하는 기회가 자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무슨 대야문화제라든지 큰 행사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수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는 수시, 수시 우리 단체와 연락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군은 농촌이고 또 축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번의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하면 좀 서로 교류할 그런 것이 많을 것 같고요.
   부산진구청은 시내라서 우리 농산물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산물이나 축산물?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 부분도 지금 우리 RPC에서 생산되어 있는 각종 쌀이라든지 거기도 보면 판매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쌀 같은 거는 거기 매장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농산물 같은 것은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얼마만큼 되어졌는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효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외관상으로 볼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는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셔가지고, 농민들이 애써 지은 것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좀 잘 팔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올해 대야문화제를 안 해가지고 안 오셨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수남위원    :   우리 군에서도 방문 안했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올해는 저희들이 중국하고 미국은 방문 안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일본은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일본은 갔다 왔습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고 갔다 왔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때 농산물 때문에 갔지.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농산물 관계없이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소이야축제 할 때.
박수남위원    :   그러면 중국은 안 갔고, 그런데 미국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어학연수하고 했다 아닙니까?
   일본도 하고 있었거든,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일본은 어학연수는 없었고.
박수남위원    :   아이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아이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런 거 뭐 할 생각 안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중국쪽은 아직까지 좀, 중국쪽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것은 상호간에 의사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국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왔고 미국도 다녀왔는데 중국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써가지고, 그런데 외국여행은 어릴 때,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갔다 와야지.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은 별,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중국도 잘 해 가지고 학생들 교류가 좀 있게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내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국외는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박수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경제통상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과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재산관리관 담당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용주 보건소장 참석했습니다.
   김일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참석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추찬식계장 외 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441호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현충시설 이전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현충시설 이전부지 매입에 대한 건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사는 데는 관계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당초에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과 협의를 해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용도폐지 이후에 우리기획재정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또 이 매입에 따른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혹시 우리 일반 땅을 사면 뭐 현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보다는 많이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래서 이 부분은 국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매입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에 따른 감정을 할 경우에 일단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재산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어떤 선양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에 따른 감정을 할 때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가격을 다운 시켜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총 공사비가 25억880만원입니까?
   그렇죠!   
   그렇는데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10억44만원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땅이니까!
   돈을 안주고, 국비를 안주고 혹시 나중에 뭐 땅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이 부지 매입은 일단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리 되면 부지는 무상이 가능하면 관계없는데 이게 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충혼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재원관계는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을 받고 도비와 군비는 부담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럼 결과적으로 부지는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여기 국비와 도비하고 20억 가까이 되는데 만일 이게, 변경될 수 있다고 써있기는 써있는데, 확실히 100% 다 못 받고 만약의 경우에 이게 뭐 안, 국비 도비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와 절충해서 국비요청도 하고 도에서는 도의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충혼시설 같은 것은 정부방침은 지금 도까지, 도까지는 해 주는데 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이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중앙의 재정형편까지 봐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시설하기는 지금 바쁘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도 올려놓고 도에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확실히는 뭐 100% 장담은 솔직히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국도비를 요청해 놓고 지금 여기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부지 매입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도 하고 또 설계용역도 들어가면서 국도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래 안 되면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로 또 이 땅도 넘어왔고 지금은 우리 군비가지고 하든지 땅을 확보했다가 차후에 설계용역하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어쨌거나 과장님 노력하셔갖고 국비, 도비 확실히 다 갖고 오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번에 충혼각 이것은 1991년도에 건립했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혼각이라 하면 그래도 적어도 뭐 천년은 안가도 몇 백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 지어 놓은 걸 보면.
   1991년에 지었는데 노후화가 되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91년도 그 당시에 건물도 작게 지었습니다. 6.25평입니다.
   그 당시에 6.25평은 6.25사변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의미를 6.25평으로 의미를 실어서 충혼각을 지었는데 그 당시 재정형편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싣고 규모도 작게 했는데 실제 자꾸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은 그냥 위패가 아니고 하나의 판에다가 이름만 죽죽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지금 현재도 1,456인을 모시고 있는데 저희들 관리도 그동안에 그렇고, 노후화도 되었고 2,000인 이상의 위패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앞으로는 새로 지을 때는 아주 견실하게 지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랜 세월동안에도 충분한 면적확보하고 견실하게 지어 가지고 오랫동안 충혼각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하는 그 장소는 급경사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토지가 17필지인데 주 면적이 수자원공사에서 야영장으로 쓰기 위해서 평지작업을 해놓고 일부는 임야로서 나무도 좀 심겨져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은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었다는 이런 문구는 사실상 안 맞거든.
   그 당시는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사업은 아주 천년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앞의 것은 잘못되었다 보고 지금 다시 할 때는 뭐 위험성이 있다든지 급경사라든지 자리가 비좁다든지 이런 말이 없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박우근위원    :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회면 소재지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하고 지금 위치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가기에 좀 불편한 그런 거리는 아닙니까, 거리가?
○재무과장 김해은   : 이 위치는 바로 소재지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연접되어 있고, 삼가에서 가회쪽으로 들어가면 소재지 진입하는 바로 그 진입입구기 때문에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회도로와 기존도로가 같이 접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종덕위원    :   제곱미터 평수가 굉장히 많은 데, 보니까!
   약 800평 빠지죠?   그렇게 평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보건소장님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790평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평수를 많이 구입하게 됐는지.
○재무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을 제가 현장을 보고 또 거기 가회면장님을 같이 자리에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면적이 작은 602㎡ 이 부지는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 2,006㎡ 273번지 이부분이 부지가 크다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필요한 부분만큼만 매입하려고 하니까 지주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의 땅 자체가 반튼도 아니고 자투리 땅이 남는 정도로 남다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편입시키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자기도 매각하는 부분에 또 애로가 있어 놓으니까 가능하면 같이 매입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음에 따라서 이제 이 부지 매입하는데 용이하고, 또 현재 매입하는데 좀 부담은 되지만 매입하고 난 이후의 부지 활용도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면에서도 또 필요하다고 그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을 다 사기로.
김종덕위원    :   지금 평수 작은 게 602㎡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이미 180여평이 넘는 데, 그렇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여기서 더 필요하다고 이제 큰 땅을 사려니까 다 팔겠다!
   그것은 이유가 안맞는데?
○재무과장 김해은   : 602㎡ 이것은 상당히 작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 602㎡가 평수로 환산하면 180평이 넘어요.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지소도 지소지만 그걸 연계해서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까지도 생각해서 부지를 지금.
김종덕위원    :   미리 다른 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것은 현재 우리 공시지가 보다는 많이 좀 늘죠?
   말은 현재 약 2억 정도라고 해 놨는데 나중에 막상 우리가 승인해 주고 계약하려고 하면 실 금액은 얼마 쯤 늘겠습니까?
   현재 금액의 약 3배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지금 저희들이 여기 5만7,600원 해 놨는데 이게 평당에 1십 7·8만 정도 계산을 해서.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주인이 팔려는 단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자기는 감정가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김종덕위원    :   대충 미리 이야기 한번 안해 봤습니까?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그 부분은 제가.
김종덕위원    :   예. 손계장님!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그전에 그 앞의 도로에 보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평당 30만원 정도에서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죠?
   30만원 보면 삼 팔 이십사, 부지 사는 데만 약 2억5천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600㎡에 부족해서 602㎡가 들어가면 이해가 되겠는데, 당초에 그때 보니까 277-2 이것부터 먼저 올라온 거 보니 이것부터 먼저 사고 뒤에 그거 사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습니까?
   계획이 어찌됐습니까, 처음에?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아니. 처음에 273지번을 먼저 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의 것 277-2를 먼저 사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부족하다 이리 되어서 다음 필지를 또 사게 됐습니까?
   이게 좀 석연찮은 것 같네!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지금 277-2번지 이것은 602㎡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위원장 허홍구   : 예.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이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건축면적에 대해 가지고 부지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위원장 허홍구   : 예. 부족하지요. 당연히!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그래서 옆의 부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의 토지주와 합의를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뭐 가능한 좀 다 팔았으면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주민이 현재 지금 가회 게이트볼장 있는 게 그게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소하고 이러니까 조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보건소도 그런 건축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게이트볼장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위원장 허홍구   : 지금 이게 약 800여평 되거든요.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예.
○위원장 허홍구   : 800여평 같으면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게이트볼장을 2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래요?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예.
○위원장 허홍구   : 하기야 운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은 분류해 가지고 살 수 없습니까?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현재는 우리가 분할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같이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김종덕위원    :   나중에 보건소 재산 잡아놨다가 또다시 그걸 문화공보과로 땅을 줘야 되고.
   물론 우리 군 땅이지만.
   지금 딱 쪼개가지고 보건소 필요한 것 300평이면 300평 딱 사고 나머지는 나중에 게이트볼장으로 다시 승인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지금 이 형태는 아마 초계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초계도 저희들 보건지소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1,650㎡를.
김종덕위원    :   예. 맞습니다.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노인회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형태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뭐 돈만 있으면 다 사면 좋습니다.
   위치 보니까 다 사놔 놓으면 쓰기는 좋겠는데.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좌석에서)예. 위치는 도보로 2·3분만 하면 면사무소에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입니다.
   우리 면에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되어 있는 면이 몇 개 면이나 됩니까?
조성되어 있는 것!   
○재무과장 김해은   :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6개 면에.
박수남위원    :   그러면 앞으로 각 면마다 체육공원 이거 조성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그런 생각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물론 지금은 삼가도 그렇고 지금 하고자 하는 야로도 그렇고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합천읍의 인근에 있는 용주나 율곡은 또 합천읍과 연계해 가지고 권역이 아니더라도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물론 각 면마다 해 달라 하는 욕구가 강하지 싶습니다. 그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이 시설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부지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꼭 새로이 체육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있는 학교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만약에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있다 하면 이것처럼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에 뭐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각 면에 이제 규모가 작은 면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된 생활체육공원의 이용도를 한번 살펴봤습니까?
   얼마만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지금 용주는 작년에 신설이 되었고, 기존 신설된 곳은 율곡의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대병면의 다목적광장은 그것도 뭐 올해 준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6개 면에 시설이 되어 있지만 이용실태를 아직까지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도 분석을 해서 각 면에 그런 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걸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해 놨는데 별로 이용하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냥 주민들이 뭐 이래 아침저녁 산책 나가서 동네의 어귀라든지 쉼터 같은 데 운동기구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은 들어오면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래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얼마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지, 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로는 보면 소유주가 억수로 많다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박수남위원    :   이거 별 문제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지금 토지 소유주가 많고 국유지도 일부 있는데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 돌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업상태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좀 방치를 하다보니까 흉물로 전락해 가지고 야로면에서 야로추진위원들이 판단하기를 그 소재지에서 가깝고 또 진입하는데 보면 강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돼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이 위치에 뭐 체육공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됐는데 토지 소유자가 많다보니까 보상협의에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면에서 또 추진위원회측에서 책임지고 협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업무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을 예측합니다.
박수남위원    :   예. 뭐 다시 또 다른 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게끔 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아까 합천군내에 생활체육공원이 6개 있다 했는데 어디 어디 기억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지금 용주, 대병, 청덕, 율곡, 초계, 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적중 것은 어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적중은 현재 조성할 계획을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덕위원    :   소장님 조금 전에 초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계라서 이런 말 하기는 뭣합니다.
   지금 초계는 생활체육공원이라 하면 큰일 납니다.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저것은 왜냐 하면 분명히 패러글라이딩착륙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 법적 절차가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옳게 사용도 못하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초계는 현재 생활체육공원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뭐 관리 안하는 걸로 아는데, 좀 그리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 야로 부지 있죠?   
   부지가 도로 하면서 주소는 금평, 또 함양 서상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하천인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아, 주소요?
김종덕위원    :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아, 예. 그것은 그냥 주소입니다.
   야로면 금평리!
김종덕위원    :   합천인데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함양군 서상면 이렇게.
○재무과장 김해은   : 지목하천은 개인 하천!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지목하천은 개인 하천입니다. 옛날에 낙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목만.
김종덕위원    :   아, 옛날에 있던 땅이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그 왜 개울 쪽으로 들어 간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지금 현재는 가면 이게 하천이 아니고 그냥 농지로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묵혀놓은.
김종덕위원    :   그럼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감정 봐가지고 사려면 가치성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물론 지목이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전답보다는(청취불능)
김종덕위원    :   예. 답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꽤 많은데,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박수남위원    :   토론은 아니고 그 장소는 그럼 뭐합니까?
   원상복귀시킵니까?
김종덕위원    :   자연공원 만들면 돼요.
박수남위원    :   자연공원요!
○위원장 허홍구   :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김지현
재 무   과 장       김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보 건   소 장       김용주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