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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1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09.12.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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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조금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9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는데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의 건,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의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담당과장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과장 참석했습니다.
   재무과는 부과담당 최환 담당주사, 추찬식 재산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에 박종묵 농기계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제31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향교재산 중에 초계같은 경우에 1개 마을이 75˜80%가 향교재단 땅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보다는 향교에서만 관리하는 법인재단에만 감세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재무과장 김해은   : 예. 향교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면해 주고 향교의 공유재산,
김종덕위원    :   땅 위에, 땅은 향교 땅인데 개인들이 집을 지어 사는 데가 안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초계 교촌마을 근 70˜80%가 전부 향교 땅입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향교 땅에 마을민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1년에 향교에 땅세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재산세 자체가 부지는 향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주택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기회에 감면해 준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대지는 향교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만.
김종덕위원    :   향교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세금을 받아들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향교의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줍니다.
김종덕위원    :   감면해 주는데 향교의 고유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아닐 경우에는 감면 안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김종덕위원    :   집세는 향교에서 받아가고 토지세는 개인한테 받아가고 받은 세금에서 일부 군에서 징수를 합니까?
○부과담당주사 최환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덕위원    :   예.
○부과담당주사 최환   : 향교가 개인한테 받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그것은 토지사용료이고 향교 고유목적 사용 외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갑니다.
김종덕위원    :   토지세도,
○부과담당주사 최환   : 그리고 건물과 토지 다른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건축물 세는 일반집 주인이 내고,
○부과담당주사 최환   : 예. 당연히 건축.
김종덕위원    :   토지에 대한 임대료나 보상들은 개인이 향교로 준다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최환   : 예.
김종덕위원    :   향교에서 받아서 군에서 징수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받는 건지?
○부과담당주사 최환   : 그것은 아니고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걸 임대해서 임대사용료에 대한 그것은 사업 수익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건물이 속해 있는 땅만큼은 향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김종덕위원    :   향교재단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면해 주는데 개인 땅을, 향교의 땅을 개인이 건축해서 사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땅세를 받아가거든요. 향교에서.
○부과담당주사 최환   : 예.
김종덕위원    :   받아가는데 향교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군세를 내는 건지?
○부과담당주사 최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최환   : 예. 자기들 사용료수입하고 세금은 별개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군 차원으로 봐서는 토지세를?
○부과담당주사 최환   : 토지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죠.
○재무과장 김해은   : 사용료 부분을 제외받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이게 개정이 되면서 부과해서 징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징수를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사용료하고.
   고유목적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고 법인등록 된 것은 현재,
○재무과장 김해은   : 고유목적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자체를 아예 감면해 주는데 아까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건축물에 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런 부분은 부과해서 징수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그리고 4에 보면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 보전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를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3,000만원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3,000만원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2009년 8월 1일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의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국 일괄적으로 시를 제외한 군부지역에는. 군부지역은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행안부에서 시달된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똑같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박시병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과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가에 4필지죠?   
   그런데 이 토지소유하고 사전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사전에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통화는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면사무소하고만 했습니까, 각자 개인한테도?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면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실제 만나가지고 그 관계를 “내년에 합니다” 이야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토지 사고 하면 전체 다 완공되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금년도에 부지하고 기반조성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추경에 시설비는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해서 내년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내년 안에 다 준공될 수 있는 거지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정책기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기능직공무원 예를 들어서 6급이 2명이 늘고 7급이 4명이 늘고 9급, 10급이 줄었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거 행사하고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직급이 상향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상향됨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에 미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원을 5% 줄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초과인원이라든지 실무수습 인원같은 것은 추가로 총액인건비제에서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급이 상향조정되면 약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방금 검토의견서에 보면 행안부장관의 산정에 의해서 통보하는 총액인건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저 밑에 하급직원이 줄었는데 9급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혹시 기능이 되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관계없을까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이 작년에 정원을 줄임으로 해서 1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은 앞으로 추가 모집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위직에 있는 직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다른 데서 모셔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과장 김지현   : 도에다가 1명을 신청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쳐서 우리 군에 배정이 됩니다.
박수남위원    :   기록연구사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하고 7급은 조금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도 6급은 보통 계장님이죠?   
   계장으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진급은 했으나 계장자리가 없어가지고 보통 하기 쉬운 말로 물계장으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능직을 일반직은 놔두고 기능직을 6급, 7급 조정하는 사항이고 기능직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덕위원    :   않습니까?
   급수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행정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정원비율도표를 보면 여태까지 합천군이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허홍구   : 낮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기능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구요. 그리고 다른 군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기능직 자체가 다른 군에는 7급에서 승진해서 있은 기간이 조금 길었고 우리는 합천은 기간이 짧았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군부하고 비율을 맞춘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직공무원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기능직만 아직까지 낮게 책정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3% 늘려주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전체비율보다 좀 낮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내년이나 후내년쯤 되어 가지고 1˜2%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일반직의 6급 승진하는 소요연수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맞게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총액인건비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