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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1회-제7차-복지행정위원회-2009.12.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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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군수제출)

참조 : 2009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
             2009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일괄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위원장님, 위원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나중에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이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편성 방향 되어 있습니다.
   편성방향관계는 위원님 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반영된 주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나옵니다만 보훈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 매입비가 되어 있고 사업비가 조금 미흡합니다. 이번 전체사업 9억5천 중에서 3억이 부지 매입이고 6억5천 정도가 드는데 이번에 2억 정도 더 했습니다.
   초계요양원에 장비보장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인사 사적 및 명승지 정비 이것은 지족암에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인사 선문화관 건립 도비입니다. 도에서 주신 겁니다.
   해인사전통문화전수관 건립 이것도 역시 도비입니다. 해인사 지족암 요사채 개축에 5억입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 5억입니다.
   봉기에서 우곡간 도로선형개량사업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대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올린사업들입니다. 군도13호선에서 회양삼거리간 도로확포장 7억 이것은 특별교부세 전에 이달곤장관이 오셔가지고 10억 약속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영상테마파크 한번 보시고 10억을 약속하고 가셨는데 영상테마파크보다는 이 쪽이 좋다 해 가지고 10억 다 안내려오고 7억이 내려왔습니다.
   삼가 브랜육타운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3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행사장 주변도로정비 이것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할 때 주변도로 정비에 5억인데 조진래의원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가져온 교부세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1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으로 산건위에 들어있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니까 복행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촉진자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원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1억 정도했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20억입니다. 이것은 도 50%, 우리 군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서 3억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3억입니다. 김주석과장님 계셔가지고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가야·야로,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재원을 보시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78억8,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총예산이 3,750억8,600만원해서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별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사업별 세출관계는 제가 앞장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에 세출재원에 비교란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목들은 앞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앞에 보고에 빠진 부분들은 예산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 관계, 이것은 예산서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결산수정 들어가기 전에 결산서니까 조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총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가되는 총액이 75억1,800만원으로 해서 여기 에 나와 있는 예산총액은 3,747억1,6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는 86억이 증 되고 특별회계에서 11억이 감이 됩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05페이지 복지행정위원회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저희 실 세입총괄이 이번 55억3,1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예산총액은 1,62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증가내역은 살펴보시면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은 580만원이 삭감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군도13호선 이것은 7억은 행안부장관께서 도와주신 부분이고 봉기-우곡간 도로는 아까 지족암의 대체사업으로 하면서 이것은 조문환 국회의원께서 도와주신 부분입니다.
   밑에 대장경축전 5억은 조진래의원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밑에 재정보전금이 약 8억 정도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국청정도시협의회 부담금이 당초 100만원이었는데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전국적으로 천(川)자 돌림의 자치단체 합천, 화천 이런 청정지역의 시군이 모임을 가졌는데 별효과도 없고 해서 저희 군은 이번에 부담금을 납부를 안하고 거기서 탈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부담금을 이번 삭감조치를 합니다.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 3,000만원은 향우회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합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감이 800만원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보상금조로 편성된 사업 과목인데 실질적으로 행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107페이지 270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가 28억4,600만원 증이 되어서 예비비가 예산액이 61억9,617만4,000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적으로 다가 거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5페이지 장애수당 5,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지급 단가하고 수혜받은 장애인들의 숫자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116페이지 장애아동부양수당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지급단가라든지 수혜자 숫자가 조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가 6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대상자가 1명인가 늘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1,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센터장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1,8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도 1,200만원 증가되었는데 도비, 군비가 조정되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제공 및 일자리 1,300만원 이것 역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적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이 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19페이지 보훈회관 신축에 2억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보훈회관 총 계획된 사업비는 9억5천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토지 구입비는 기 예산 확보 조치가 되었고 시설비로서 이번에 약 6억5천정도 2억 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삭감이 150만원 삭감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종 교육들이 취소됨에 따라 행사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120페이지 경남다누리카드사업 활성화 간담회개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2만2,000원입니다.
   그 밑에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참석자보상금 62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감된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성립전편성으로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지원사업 운영비 이것은 순수 국비로 200만원 지원되어서 성립전편성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와 관련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여성명예파출소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120만원 저희들이 지원조치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금도 삭감되고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이 편성되고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122페이지 자원봉사자연수회 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최저생계지원에 우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약 5억2,600만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국비, 도비 변경 내시되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가 약 2억 정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역시 4,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124페이지 약 900만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에서 국비, 도비 변경됨 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그 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989만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한시생계보호에 259만원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이것은 금년도에 민생차원에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생계보호 이 사업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생계보호사업은 내년도에는 안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로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126페이지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서 긴급복지지원은 480만원정도 국도비변경분입니다.
   밑에 저소득층멘토링사업 11명도 이것도 136만7,000원 도비 감소에 따른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이것은 예산서에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1,000원이 군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저소득층에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 자활소득공제가 148만6,000원 삭감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1,5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변경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운영에 따른 등급외자 지원은 도비변경에 따라서 5,1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등급외자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작년도 2007년인가 생기면서 그전에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등급을 받은 사람만 입소가 가능하고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입소해 있은 분은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외자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는 사항입니다.
   129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 이것은 등급자로서 입소되어 분들의 지원책으로서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따른 등급외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입소를 안하고 집에 계시면서 서비스를 받는 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입니다. 약 6,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에 입소를 해 있는 분들에 대한 시설보호지원금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2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으로 6,5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131페이지 합천군립노인요양원 장비보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이번에 숫자라든지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금년도 저희 군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135억 정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 근로종사자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각종 명절수당에 따른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조정분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도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생계급여지원입니다.
   군립요양원 운영에 따른 이것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에 있는 수급자들의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가 425만7,000원 국도비 조정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 1개소입니다. 여기에는 분권교부세가 증가되고 군비를 삭감한 부분인데 여기는 애육원의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해당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3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애육원이라든지 입소되어 있는 애들이 자기가 월 3만원인가 부담하면 여기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에서 지원해서 자기 내는 돈의 배로 적금을 넣어줘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시책사업이 됩니다.
   136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보육교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육돌봄서비스도 예산 137페이지까지 연관이 됩니다.
   각종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된 사항들이 그 밑에 교재교구비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약 220만원 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차량운영비 보육돌봄서비스 8개소에 대해서 차량운영비가 국도비 조정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차등보육료도 국도비 변경으로 1,400만원 정도 증가된 겁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관계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된 사항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약 3,100만원 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급여기금회계 전출금이 삭감이 52만7,000원이 삭감되고 보조금반환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반환금으로서 조금 조정해야 될 금액들을 금회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세출 예산에 앞서 말씀드린 52만7,000원이 조정된 부분인데 의료급여진료비가 조금 증가되고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이 삭감되고 조정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등 지원 역시 국비, 도비가 조정되어서 조정된 사항들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증가되어서 4억1,900만원 정도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153페이지 제야의 타종행사를 당초 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상 매끄럽지 못할 것 같아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전출시켜서 할 계획으로 당초에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너무 부족해서 1,000만원 이번에 더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보화촉진에 1,300만원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소회의실에 앰프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리비 1,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유비쿼터스 존 조성사업은 삭감이 500만원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연가보상비를 3억을 당초에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말이 되어서 연가라든지 산출을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남아서 삭감조치를 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연차수당은 실제 지금 부족이 예상되어서 3,000만원 정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과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정보시스템재개발사업입니다. 당초 3,50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1,160만원 정도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1,160만원 정도는 삭감해야 될 것 같아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체납세징수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가 체납을 처분할 시에 자진해서 체납금에 대해서 납부할 시에 감정평가액의 0.5%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합천구비문학 발간사업 지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각종 구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설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한번 시행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2010년 전국여자축구선수대회 유치 계약금입니다. 내년도 전국여자축구선수대회를 한 70개 팀인가 와가지고 내년 7월부터 저희 군에서 전국여자축구대회를 합니다. 유치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수기 경남게이트볼대회지원은 도비로서 500만원 지원된 사항인데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171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들입니다.
   1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 기금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다 기금이라든지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가 부담금이 조정된 사항들입니다.
   173페이지 문화재관리에 앞서 말씀드린 해인사 보경당에 2억5천이 국도비, 군비,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174페이지 해인사 선문화 전수관 건립에 당초 8억에서 도비 2억을 더   받아서 10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전통문화전수관 건립 지족암 요사채 부분은 앞서 총괄보고를 드린 도비지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고 김영환장군 추모재 및 감사패 수여식행사 지원 지난번 에 의원님도 몇 번 다녀가셨습니다만 도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성립전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이순신프로젝트사업입니다.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7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업의 완급이라든지 도비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 3억4,200만원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무학대사 유적지 복원 에 당초에 2억3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가지고 146만2,000원 조정된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도로명사업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7개소 1,5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업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관광특별전시회 행사지원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축소해서 저희들은 2,000만원 이번 에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관련한 행사실비보상 금액은 기금이라든지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34만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세출예산서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민간인국외여비가 당초 640만원 있었습니다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엑스포 관련주민설명회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인사에 저희들이 문화교실운영에 700만원을 지원을 해 줄 예산입니다.
   행사장주변도로정비에 5억입니다. 주재관하고 정비할 주변에 투입하기 위해서 조진래의원님께서 5억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해인사 주변 종합개발사업으로 공공요금이 조금 삭감조치를 하고 해인사주변 참석자 보상금도 삭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동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429만원이 증가된 국도비가 조정된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3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관제근로자보수 인건비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인건비가 180만원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역시 사무관리에 150만원이 조정된 것은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페이지 역시 맞춤형방문관리요원 인건비 역시 기금이라든지 군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에이즈환자진료비 지원도 역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19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출장여비 200만원 이번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기금이라든지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도 부담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관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기금이라든지 도비, 군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200페이지 신종플루 예방관리에서 재료비가 1,7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2,473만원이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뒤쪽에 합천호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잔디하고 조금 손 볼 부분이 있어서 약 2,50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결산추경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결산부분에 대한 수정도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고 할까요?   
○위원장 허홍구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산서 6페이지 결산추경예산에서 수정예산에 3억7천 정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세입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서명세서에 예비비가 당초 61억9,600만원 했습니다만 1,400만원을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비비는 61억8,200만원정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관계입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에 차등보육료 4,400만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국도비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적경상보조에 만5세아의 무상보육료가 약 300만원 정도 증가됩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세입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의 기금 3억1,6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복지관에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결산추경 및 결산추경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기획실 말고 다른 과에도 질문해 도 되죠?   
○위원장 허홍구   : 예.
김종덕위원    :   행정과에 제야의 종 타종에 대한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위원장님, 조금 무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속기를...
○위원장 허홍구   :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개시)
김종덕위원    :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는 이미 진행해 나온 거 아마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 해서 다만 어떤 경비라도 산출하기 위해서 달라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면 군청에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에서 하면서 예산과목상에.
김종덕위원    :   명의만 너거 해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명의만 주고 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게 해서 명의 주는데 1,000만원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실제적으로 이벤트라든지 하다 보니까 너무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김종덕위원    :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여성명예파출소장 운영비 120만원 올라온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이런 것은 딴 데 아껴쓰고 지금 파출소가 몇 개 입니까?
   우리 별도로 독립된 파출소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사실상 경찰서쪽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덕위원    :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그 쪽으로 단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욕보는 직원들 격려해 주는 차원에 소가 참 많거든요. 소가 많는데 이런 데 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갖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는 살림을 알뜰히 사는 쪽으로 행정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12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독립된 파출소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기들이,
김종덕위원    :   7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여튼 파출소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출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마 자기 여성명예파출소장들이 위에 조끼인가 그 정도한다고 이 돈만 하면 된다고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작게 해서 더 이상 말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실제 단체에서 욕보는 데가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 쪽으로 행정하고 아끼고 군민이 필요하고 단체가 필요한 쪽으로는 요구한대로 활발하게 군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2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해서 삭감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박우근위원    :   6억7천정도 삭감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초생활수급자에 나가는 생계급여비입니다. 연말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간 결산할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준다든지 또 지급되는 금액을 좀더 조정된다든지 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 생각하기로 너무 한꺼번에 삭감이 되었을 때 수급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수급자한테 월 나가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해진 금액대로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 전년도 3,000만원 되어 있죠?   
   이번에는 완전 삭감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금년도에 향우회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편성해 놨다가 실제 선거법상에 집행을 못한다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2009년도예산.
박우근위원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09년도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향우회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2009년도 예산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요!
   안쓰고 있네요. 삭감되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조례를 그때 당시에 개정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조례를,
○위원장 허홍구   : 합법적으로 쓸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89쪽에 보면 해인문화교실운영 700만원 올라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며 대상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해인사에 자기들이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700만원을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해인사?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큰 절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큰절입니다.
박수남위원    :   큰 절에서 한국화, 한국화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큰절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운영하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어쨌든 해인사 큰 절에 주는 것은 맞습니다.
박수남위원    :   만약 해인사에서 한국화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까? 동양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어떤 자기들 자료정리하고 그런....
   해인사문화교실 운영해서 문방사구 사용법이라든지 사군자그리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게 원래는 한국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 스스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포교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포교당은 아니고 하여튼 큰 절로 갈 겁니다.
박수남위원    :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죠? 2009년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2009년도 결산입니다.
박수남위원    :   운영한다고 하던데 장소 사용료인가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세부계획에 대해서 박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박우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운영에 3,500만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작년에는 2,500만원 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렇죠?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인데 뒤에 철저히 감독은 잘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산출근거가 나오고 그런 겁니까?   
   1,000만원이나 또,
김종덕위원    :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행정과에서 바로 직영합니다.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올린 것이고 문화원을 주면서 문화원을 위해서 1,000만원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은 누가 쓴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과목상 문화원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우근위원    :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합니다.
박우근위원    :   1,000만원이나 예산이 더 편성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야의 타종이니까요, 어찌 보면 1,000만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는데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벤트성의 행사도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문화원하고 연관시키지는 마시고 1,000만원해도 남으면 저희들이 남기고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합천구비문학발간사업 지원해서 5,000만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같은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다든지 하여튼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에 전설, 유래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정리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리 하기 위해서.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5,000만원을 어찌 해서 5,000만원 들겠느냐 몇 권을 만든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책 권수는 아직까지 몇 권을 발간할지는 모르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용역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대충 조율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최소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보고를 할 때는 그래도 몇 권을 하는데 얼마다 까지는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게 산출근거라는 걸 알아야지 10권 만드는지 20권 만드는지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75페이지에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7억2,750만원에서 국도비만 삭감된 겁니까?
   원래 국도비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경남개발연구원인가 그 쪽에 지금 이 사업을 공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 백의종군로사업은 총괄적으로 도가 집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경남개발공사인가 그쪽에 사업을 줘서 하거든요. 하면서 아마 국도비 관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조정하는 차원이지,
김종덕위원    :   순수한 군비만 3억8,500만원을 넣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사업을 하면서 군비만 가지고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선 합천지역에 다른 백의종군로 말고 이순신장군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아마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백의종군로사업은 총괄적으로 합천군에 백억인가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이 경상남도와 연계되고 국가에서도 신경 써야 될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비, 국비는 삭감되어 버리고 삭감된 금액이 3억4,25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군비만 순수하게 3억8,500만원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도 국도비 없이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안합니다.
김종덕위원    :   잘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54쪽에 합천영상테마파크 네트워크 카메라 구입 이번에는 카메라 구입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누가 사용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정과에서 유비쿼터스 존 조성사업 도비하고 군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도비는 놔두고 사업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500만원 정도 줄여도 이 사업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500만원을 줄여가지고 카메라를 같이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남위원    :   이 카메라가 영상테마파크에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영상테마파크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수남위원    :   올해 카메라 사는 데가 여러 군데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카메라를 의회하고 문화공보과도 카메라를 이번에 새로 사고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카메라를 올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영상테마파크,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하되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결산추경을 보면 제야의 종 타종, 자원봉사자대회 등 많은 예산을 군에서 직접 집행하다가 민간에 보조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과목을 많이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민간보조하는 예산은 군민들의 화합을 위해 고생하는 단체들이 잘 집행하겠지만 집행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