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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0.01.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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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하여 첫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며 청취해야 할 안건으로는 201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민장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도내에서는 남해군하고 시부에서 김해하고 밀양시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른 데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준비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가 사망시라든지 문구가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다른 군에서 일부는 군민장하고 공무원도 같이 군민장할 때 군장하고, 군민장은 군내에 있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군민장이라고 하고 군장은 소속공무원들 이 순직했을 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면 군장하고 군민장을 포함해서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는 군민장만 넣고 군장은 뺀 이유 자체는 혹 군민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순직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라든지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군민장만 했고 군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규정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군장은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군장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다른 군에도 운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이 순직했을 경우에 순수한 의미로 받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무원이 사망이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밖의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는 그 부분은 제외시켜서 내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공무원이 순직했을 경우에 장례 절차에 의해서 해 주려고 그것은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도 같이 했으면 본 위원이 좋겠다는 이럴 때 같이 넣어두면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전라도 담양군 같은데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상당히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 관계는 포함하지 않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오래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우근위원    :   어쨌든 잘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3조 군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기준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 일부를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군민장을 수여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현재.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은 대야문화제할 때 군민상 주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군민장은 합천군에서 아주 공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군민장으로 수여한, 된 자가 몇 명 있습니까? 군에.
○행정과장 김지현   : 군민장으로서 치룬 적은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없습니까?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특이한 장례식을 국가적으로 큰 행사할 때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국가 부담이 많이 가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축소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나중에 군민장 수여를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그렇게 할 용의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국장이라든지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대상자 선정 관계부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조례 제정되고 나면 그런 관계, 그랬을 경우에 비용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장례를 치루게 되면 이 앞전에도 예총 지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만 하나의 그런 혜택을 저희들이 식장을 만들어서 가신 분들 고인에 대해서 추모도 하고 하는.
김종덕위원    :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결정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 분이 군에 참여한 기여도가 많거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주자 주지 말자 그렇게 결정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군수라든지 의장이라든지 또한 단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공적이 많으니까 군민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군민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장례위원회가 구성되고 장례위원회가 구성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장례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심의위원들 중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참 많겠거든요. 조금 전에 군수님이나 의장님 숫자가 많다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 중에 돌아가시면 어느 의장하시다 돌아가셨다 그 분 지금 현재 군장을 치루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연다 조금 열심히 한 사람과 조금 덜 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렵지 싶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게 참 저희들이.
김종덕위원    :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행정과장 김지현   : 대상으로 할 것이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군민장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군민장을 치루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보니까 경북 김천같은 데 한번 5년 전에 했더라구요. 문화원장이 재직 중에 사망하셔서 그것은 김천시민장으로 치룬 것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역대군수를 역임했다, 의장을 역임했다 조금 전에 문화원장까지 넣고 나중에 제전위원장 등등 말을 꺼내면 크게 적이 아닌 이상 그분은 안 된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군예산 많이 들어가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겠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제가 볼 때는 어떤 범위로 봐서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남발했을 경우에는 군민장으로서의 국장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군민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랬을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김종덕위원    :   차라리 군수면 군수, 의장이면 의장 어느 선까지 잘라버리면 오히려 숫자가 작아지는데 나중에 군민을 대표한 감투 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선을 정해 놓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이 말을 꺼내버리면 그것 하지 말자 이런 소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기간도 있고 유족측에 따라서도 보면 가족장 하겠다는 분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돌출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의 실례를 들어보니까 오래 전부터 운영해 왔는데 군민장이라든지 시민장으로 한 데가 아주 극소수더라구요.
김종덕위원    :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군장하고 군민장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군민장은 군민 중에서 추앙을 받아가지고 아주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사람들이 돌아갔을 경우에는 군민장으로서 치루어지고 군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순직했거나 사망했을 경우를 군장이라고 합니다.
박수남위원    :   아까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저한 공훈, 군민의 추앙받는 사람, 업적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김종덕위원    :   애매하지!
박수남위원    :   앞으로 애매해서 이걸 기어이 만들어가지고 할 것이 있습니까?
   현직에 있다가 만약 그러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계시면 해 주지만 딱 정해 가지고 만약 그 분들이, 진짜 애매모호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군민장으로 하기 쉬운데 돌아가신 분 누워 계신데 위원회 모집해서 또 해서 이것을 하자안하자 실강이가 일어나가지고 군민들이 스스로 이 사람은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거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런 조례안이 없다 보면 하고 싶어도 이런 예우를 갖추어서 해야 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이 되면 지원해 드려야 되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아무나 해야 될 거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군민의 장이기 때문에 아주 대상자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엄격하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결정 되어야 할 거 아닌가!
박수남위원    :   그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누워 계신 분한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좀.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도 가족들도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과연 유족측에서도 군민장을 해야 될 것이냐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유족들도.
박수남위원    :   일단 유족들이고 주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군민장을 주자고 하면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박수남위원    :   그런 과정을,
○행정과장 김지현   :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30명 범위 내외로 해 놨는데 이 부분들은 만일 들어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남발했을 경우에는 앞서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수남위원    :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누워 계신 분한테도 어떤 그것이 올 거고 유족들한테 큰마음의 상처가 오고, 안되었을 때.
   군민장으로 해서 추대를 해서 그 사람이 만약 그 장으로 못 치루고 무산되었다고 하면 유족들한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대상에 올라갔는데 제외되었다더라. 이거 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유족들이 신청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열 거 아닙니까?
박수남위원    :   그렇지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행정과장 김지현   : 신청이 되어야지 심의를 하죠!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 박수남위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유족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좋은데 심의를 하다가 이 분은 어느 한 부분의 공로가 작았다 안 되었을 때 가족한테 마음의 상처가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군민장...
○위원장 허홍구   : 제안이유 자체가 군민에게 추앙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은 아예.
   유족들도 그렇지 않을   거고.   
○행정과장 김지현   :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족들도 감안할 거고.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게.
김종덕위원    :   연도 수는 관계없습니까?
박수남위원    :   군민이 추앙하면.
김종덕위원    :   예를 들어서 민선이고 관선이고?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말 그대로.
김종덕위원    :   어느 세월이든 간에.
○행정과장 김지현   : 제2조에 보면 군민장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아니고 이런 범위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관선할 때부터 다 챙기려면 실제 군수님이 많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그것은 군수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장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김종덕위원    :   추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진짜 군수를 했더라도 그러한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진짜 추앙을 받는 말 그대로 그런 사람으로 한정지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군수의 업적은 똑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사람은 있겠지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면 군수 타이틀 하나만 해도 거의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양반은 군수를 게을리 했다 주지 말자 이런 말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옆에 주위 분들은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유족들쪽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만들어 놓으면 더 골치 아프지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군에도 벌써 10년 전부터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를 보면 군민장이나 시민장을 한 데가 극히 드물더라구요. 없어요.
   아주 신중을 기하고 진짜 추앙을 받는 사람, 말 그대로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걸 그러지 말고 현직으로 장들 계실 때, 나와 가지고 업적, 아이고...   현직에 있을 때 이리 했으면 해 줄 수 있는데 스스로 군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많이 했고 업적이 있다 우리가 해 주자 이럴 수도 있고 만약 그 분이 돌아가시고 다 절차 무시하고 장례 치루고 난 뒤에는 그 분이 죽었구나 그 분 우리 군에 대해서 많이 해 줬는데 우리가 잘 해야 줄 수 있었는데 전부 다 군민으로서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은 우리가 현직에 있는 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현직에 있든 현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현직에 있을 때 그 공적이 있든 간에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군민장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는 위치 자격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군수라든지 의회 의장이라든지 또한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이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확정을 짓는 사항입니다.
박수남위원    :   만약 우리 합천군의 노인이 많다 아닙니까?
   노인회장님이 돌아가셨다 노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고.
김종덕위원    :   대표성을 띤 단체, 즉 말하자면 문화원장이나 제전위원장이나 합천군노인회장님이나 어떤 단체 회장님을 하면서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는 안 된다든지 법령이 없는 이상!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박수남위원    :   진짜 애매모호 할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군수나 의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몰라도 공이 현저하게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이 안 틀리느냐!
   크게 잘 한 것이냐 과연 조금 잘 해야 잘한 것이냐 그 문제가....
박수남위원    :   그걸 갈음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게는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제안이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린애부터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전부다 우리 군에서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다!   
   정말 인물이다 이런 분들이 추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군민장을 하려고 넣지도 벌써 않습니다.
김종덕위원    :   위원장, 제가 한번 초대부터 지금까지 의장님 열 몇 분 된다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의장님이 잘 했다 못했다 평가받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저 의장님 할 때는 참 잘했다!   
   군민들이 볼 때 해 줘야 된다든가   또 어느 의장님은 아주 말만 의장이지 별 그것이 없었다!   
   그런 평가 짓기가 굉장히 힘들거라고.
○위원장 허홍구   : 물론 그것은 힘들겠죠!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김종덕위원    :   같이 인정을 해 주고 같이 존경해 줘야 되지 누구 의장은 주고 누구 의장은 올렸는데 안주고 어느 단체에서 누구는 올렸는데 주고 안주고.
○위원장 허홍구   : 유족들이 안 올릴건데 안 되지 싶으면 유족들이 안올려요!
김종덕위원    :   유족의 욕심은 될 것 같으면 다 올립니다. 안 되면 몰라도.
○행정과장 김지현   :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측에서 가급적이면 검소하고 겸손한 겸허한 의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안 되는 걸로 탈락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족들도 신중을 기할 겁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의식절차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도 잘 안해요.
김종덕위원    :   올라오면 심의위원회 골치 아픕니다. 탈락시키기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김종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직선으로는 1km이고 그렇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둘러가면 1.5km!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천지에 행정통합해서 오히려 리동을 줄이고 군을 줄이는 이 시대에 지금 작년에 1개 부락 늘렸죠? 용주면에.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둔덕마을.
김종덕위원    :   이런 데가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허다하거든요. 실제 보면.
   1km 정도는 한 마을인데 떨어졌거나 그런 데가 많은데 자꾸 늘려가지고 과장님 생각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328만원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민들이 자꾸 행정으로 건의를 해서 올라오겠지만 오히려 통합해야 될 시대에 조금 보기가 딱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인구수가 줄고 해서 통합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남산마을은 좀, 제가 말씀대로 좀 특수성이 좀 있는 것이 70년도부터 이장을 선출해서 운영해 보면서 이장수당은 13·4개 마을에서 거출해서 한 사람의 수당을, 지급 안되다 보니까 지급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데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이장이 마을에 있으면서 행정 수행을 해 오면서 행정마을로 지정을 못 받다 보니까 이장 수당지급을 못했던 마을이고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이고 어떠한 거리가 멀고 떨어졌다든지 이런 걸로 행정마을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통합을,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 중에 그 마을 근처에 쓰레기장이 있고 혐오시설이 좀 있는 걸로 아까 설명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닌지?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도 2000년초에 쓰레기매립장이 벌써 설치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고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면 그 전에 벌써 해 줘야 할 사항이었는데 이제까지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제가 본 위원이 담당하는 삼가면입니다. 거기에 물론 쓰레기장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었고 오폐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도 24·5호 가구 정도 되고 거기에 인원도 50여명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본 위원이 같이 대동을 해서 회의석상에도 갔고 여러 번, 이 마을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큽니다. 크고 멀고 해서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애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 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여기에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경로당도 있구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수남위원    :   리 하나 분할하는데 인구 제한 있습니까?
   몇 명 이상 살아야 거주해야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마을은 23세대 4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까 김종덕위원 말씀대로 거리가 멀다고 해서 또 사람이 조금 많다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남산마을은 그러한 취임초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세대라든지 인구수 어떠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불편하고,
○행정과장 김지현   : 불편하더라도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억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산마을 만큼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실 텐데 이장하실 분이 있기는 있습니까?
   다른 동네에 젊은 분 하자 그런 말 나올...
○행정과장 김지현   :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장님 벌써 70년초부터 이장은 해 오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전부터 해 오고 있는,
박수남위원    :   해 오고 있어도 앞으로 인구도 줄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 가 많습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효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2010년 군정주요업무보고 계획으로 내일 14일 목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