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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2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06.07.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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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오늘 심사해야 할 조례안으로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환경위생과 소관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근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21호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란 9조에 보면 “건축행위의 통지 등” 해가지고 200㎡ 그러면 60평인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데에서 신축, 증축 하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법률은 120평 같으면 지금 60평으로 오히려 더 내려왔으니까 그전 법률보다 더 강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축사라든지 주택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모든 게 해당되고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뭐 할 수 없이 부과가 안되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신축이 되는 것, 증축이 되는 것은 전부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 이 법률이 지금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대상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 법률 제정되기 전에는 120평이었거든요, 신고대상에!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200㎡는 60평이 되겠는데 기존 건축물이 120평이었다!
○위원장 문을주   : 원래는 120평 아니었습니까?
   지금 60평으로 오히려 더 법률이 강화된 걸로, 강화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이게 없던 것이 새로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서 더 증축되면 60평을 제외하고 초과분에 한해서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60평 이상 될 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축사가 많습니다.
   축사가 250㎡ 가령 75.6평이 된다면 약 부담금이 58만9,100원이 되겠고 약 300㎡ 90평이 되면 117만8,300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지금 축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약 200평이 있다 이럴 경우에 다시 퇴비사를 하나 짓겠다 이럴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60평까지는 아니고 60평 이상 80평을 짓는다면 20평에 대해서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60평까지는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러니까 종전에 건축물이 있었으면 종전의 건축물과 전부 포함을 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의 건축물이 120평 가량 있었다 그 이후에 80평을 더 증축을 한다 그러면 총 200평이 안되겠습니까!
   200평 되면 60평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기존 지어져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증축이나 신축.
이창균위원    :   증축분에 들어갑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증축에 해당되는 것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은 뭣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을주   :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조금 이게 안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놔두고 증축에 한해서만 60평이 초과하는 부분만!
이창균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의문이 나서 그래서 다시 질문한 겁니다.
   만약에 도시개발과 소관이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부분도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관내 모든 지역이 전부 다.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40평 정도 있는데 약 30평을 더 짓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태면 70평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에는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60평 빼고 10평만 합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40평 아닙니까!
   그런데 약 30평을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종전 같으면 관계 없는데 지금 법으로 바뀐 이후에는 70평으로서 60평이 넘으니까 60평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10평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되었던 것 같으면 기존 서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만 60평 넘는 부분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존 40평이 있는데 40평은 제외하고 30평을 짓겠다 하면 안되죠. 30평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김종덕위원    :   아니요.
이창균위원    :   아까 그 말씀이.
김종덕위원    :   30평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40평이 있는데 30평을 더 지으면 70평 아닙니까?
이창균위원    :   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60평을 제외한 10평만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야 맞지.
   그런데 지금 설명은 그게 아니거든.
이창균위원    :   설명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입장 정리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관계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혹시 축사를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할 때 농지 전용을 해서, 또 건축과에서 다시 신고를 하지요?
   도시계획.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저게 이제 축사나 이렇게 창고나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는 함께 전부 다 건축허가신고나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전용 이게 일괄해서 신청이 되어지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각 소관별로 개발행위담당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농지전용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종합을 해서 민원실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할 때에 어떻게 신청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처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농가에서 혹시 축사를 지을 때 또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간단하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좀 빨리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요즘 ‘민원간소화’하면서 상당히 저희들 개발행위처리기간도 당초 4, 5년 전에는 25일간씩 이렇게 처리기간이 되었던 것을 지금 15일 안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간소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해당되는 법이 있으면 전부 다 법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제 그런 처리기간도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우리 농민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기관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인데 거기하고 또 우리 군이 서로 좀 미루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지금은 건축허가신청은 전부 다 군의 민원실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읍면에서는 잘 업무를 건축신고 이런 부분은 잘, 지금 건축직이 읍면에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업무를 공무원끼리 서로 미루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혹시라도 면사무소 쪽이나 또 군청에서 서로 미루고 이래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60평 이상을 지었을 때 한 평당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도시계획지구 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지구 외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평당 금액을 딱 산출하기는, 계산하기는 좀 뭐하고 일단 면적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차등으로 한 평당 얼마 금액을 그리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우근위원    :   또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평을 짓는데 60평 따로 따로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게 이제 한 대지 안에 건축법에 의한 무슨 한 건물로 본다든가 이럴 때는 부과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과 연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따로 따로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지에 60평을 짓고 2번지에 60평을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가령 번지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이 따로 따로 되겠죠. 그럴 때는 따로이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한 번지 내에 건물동수가 다르다 이것은 건축법을 제가 그것까지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한 건물로 보는 건지 따로 계산하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따로 건축법을 보고 다음에 서면을 통해서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   과장님 방금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희들이 흔히 바깥에 나가서 느끼고 있는 것을 한번 보면 현재 보통 60평 같으면 59평을 옆으로 2, 3m 간격을 띄워놓고 두 동을 지어 버려요. 예를 들면.
   그리고 준공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불법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라면 이게 이제 어떻게, 즉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 혹시 허용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것을 좀 알아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한 지번 안에서의 건축물은 전부 다 한 건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 부과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또 그 같은 번지 안에 같은 두 동의 건물을 했다!
   그것은 하나의 건물로 보고 부과를, 60평이 넘으면 부과합니다.
김종덕위원    :   번지를 분할할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분할해도 소유자가 하나면.
김종덕위원    :   분할해도 소유자 김종덕이면 그대로 인정한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법을 이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부과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종전에 없던 법이 지난 해 8.31 부동산조치 이후에 새로이 생긴 법률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시골 농촌에서는 상당히 또 일반 축산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   추가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같은 번지에 60평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고 다시 1개월이나 예를 들면 좀 지나서 다시 지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같은 번지 안에?
박우근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위원장님 앞서 서면 답변드린다는 것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00㎡가 안되는 기존 건축물에서는 새로이 건축물을 더 했다 그러면 200㎡가 초과될 때는 초과된 것만 당초 건축물이든 그걸 포함해서 전부 다 초과되는 것만 부과를 하고, 당초 건축물이 200㎡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데도 다시 건축물 100㎡를 더 짓는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200㎡이상 되는 그것은 그대로 제외하고 새로이 되는 부분만 부과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의 것과 뒤의 것은 좀 상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 시행되고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예시를 들어서 내려온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초 건축물이 200㎡안되는 데서 다시 건축물을 더 지어 가지고 200㎡를 초과할 때는 기존 건축물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초과분만 부과하고, 당초 건축물이 200㎡ 이상 되는 것은 다시 건축물을 더 증축했을 때에는 기존 건축물 200㎡ 초과하는 것도 제외를 하고 증축되는 부분만 부과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70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평을 더 짓고 싶다, 그러면 현재 초과는 결과적으로 50평을 더 짓고 있는데 60평을 제외한 나머지, 원래 70평이니까 10평이 더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더 있으니까 10평을 제외합니까, 보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의 70평 그것은 제외를 하고 50평 부분만 부과를 합니다.
   당초 건축물이 50평이었다 그러면 증축을 30평을 했다 이러면 모든 것이 8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평에서 60평을 공제한 20평만 부과하는 걸로.
김종덕위원    :   60평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과하면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크기가 60평보다 크냐 작냐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심나는 것은 확실히 좀 묻고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이 다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아직 확실한 것은 예시를 못하는 것 같은데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 40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40평이 있고 새로 30평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30평에 대한 것은 지금 부과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걸 하면 70평 아닙니까!
이창균위원    :   그러면 70평 중에서 10평만 부과를 한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00평이 있다!
   기존 건물이 300평이 있는데 증축을 약 60평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300평을 제외한 60평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300평은 전 법에 의해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박우근위원    :   지어놓은 거니까 이상이 없고!
김종덕위원    :   관계 없고!
박우근위원    :   60평 지은 것은.
○전문위원 이수근   : 그런데 그것도 시점이 다르지 싶은데요. 이 법 시행 이후와 시행 이전의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7월 12일 이후인”라는 말 있음)
   이후 지은 것은 그렇는데 지금 법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300평이 있다아닙니까!
   그것은 다르지 싶은데?
김종덕위원    :   전문위원!
   지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300평을 안 지어놓았습니까!
   그러면 법이 7월 11일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100평 더 짓는다!
   그러면 100평 더 짓는 것만 부과를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저희들이 현재 건교부에서 내려온 예시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말씀드리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건교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내려온 법이나 지침상에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군 조례로 이것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나중에 위의 모법이 바뀐다든지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게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이창균위원    :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이 자체는 정부차원에서 만든 특별법인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해 안가는 부분 두 가지 안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러 이러하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고.
   더 이상 뭐?
   예.
이창균위원    :   이것 우리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하고 또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그런 시설하고 좀 차이를 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이게 상업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면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약130평 정도 건축을 한다, 상업시설을 한다 이러면 부과금액이 약 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또 도시계획지구 밖에 건물에 따라서 지수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축사시설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축사시설은 이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계수가 건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계수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500㎡ 151평을 지을 때는 약 부담금이 353만4,000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 그게 우리 조례로는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단계고 해서 각 지역별로, 도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우리 농가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축사를 지어 가지고 무엇을 양축을 한번 해 보겠다고 또 그것도 자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뭐 대체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또 요즘은 건축을 하면 부과세를 물어야 되고 또 이런 무슨 부담금까지 이렇게 물게 되면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약5월말 경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상부기관에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휘보고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 했습니까?
이창균위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전원 찬성이십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정한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피해예방시설설치비와 피해보상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예방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피해보상을 다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 부분에는 지금 시설과 피해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 지원은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시설을 했는데 만약에 농작물피해를 입었다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만약에 피해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보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든가 또 아니면 그 부분을 신규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을 하는데 어떤 뭐 기구를 이용한다든지 전기목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덫을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것은 법에 보면 방조망이라든지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덫 같은 것은 여기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획을 할 때, 우리가 포획허가를 해줄 때는 자력구제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포획규정에 의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런데 농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예방시설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멧돼지가 출연하고 청설모나 고란이가 출연하는 농가들은 다 산골이고 어려운 농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다가 아주 목숨을 걸고 영농행위를 해 오고 있는데 1년 내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요즘도 벌써 고구마밭에는 와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좀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쨌거나 이 짐승들이 못 오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아버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많이 가져보는데 우리 피해를 주는 산짐승들을 잡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야생동물 예를 들어서 멧돼지면 멧돼지, 이런 동물에 의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포획허가신청을 저희들 군으로 합니다. 그러면 포획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엽총으로, 총으로 구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자력으로 구제할 경우에는 덫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도 포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리고 야생동물중에서 멧돼지, 고란이, 청설모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과수농가에는 까치가 대단히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 까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조로 되어 있는데 이 까치로 인한 피해가 우리 합천군 과수농가에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상품만 골라서 당도가 가장 높은 것만 가려서 까치들이 딱 쪼아가지고 상품가치를 떨어지게 하는데 까치를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포함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물론 관내에 보면 까치에 관한 피해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까치의 피해는 한전시설, 한전시설에 대한 피해고 저희 농작물 피해통계를 보면 2005년도 까치 피해보고가 된 데는 현재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멧돼지 피해가 보면 98%, 그 다음에 고란이 피해가 1%, 꿩이 0.05%, 기타 해가지고 그중에서 까치가 일부 아주 극소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만약에 까치를 넣어놨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조례에서 정하는 20만원 이상의 피해, 그 다음에 300만원까지의 피해보상 규모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제외를 시켰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이 최초로 거창에 되었고, 도내 몇 군데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도내에서는 10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진주, 밀양, 사천, 거창, 남해, 산청,함안, 함양, 양산 그리고 저희 합천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총 피해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이게 다른 데도 그러면 전체 다 타시군 조례가 된 시군들은 이렇습니까, 이 보상관계 규정이?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저희는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타시군의 단점을 상당히 보완을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참고적으로 진주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고 있고 거창도 역시 30만원, 산청도 30만원, 함안은 20만원, 함양이 10만원, 양산도 3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30만원까지 올라갈 때는 너무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작게 받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20만원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러면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농외소득의 80% 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80% 미만일 때에는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 말씀대로 까치가 포함이 안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또 개정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천군야생동물및야생조류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이래 가지고 삽입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통계상에는 피해가 얼마 안 나온다는데 지금 가야나 사과 재배하는 이런 데는 피해가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까치의 포함 여부를 저희들도 몇 차례 저희 실무진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이 까치는 사실상 피해를 일부 주고는 있습니다. 과수를 쪼으면 과수가 망가져 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피해가 아주 경미합니다.
   경미하고, 가령 이 부분을 경미한 피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조사하기가 엄청난 민원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과수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기가.
   그래서 타시군에서 까치라든지 이 런 조류를 집어넣은 데는 사실상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민원만 유발되고 또 아주 극소수의 피해를 입은 부분을 조사하면서 공무원과 피해농가와의 어떤 견해차가 많고 조사하는데 따르는 피해액 산정이 굉장히 견해가 많이 혼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만약에 까치가 안된다 해도 피해여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피해예방시설은 까치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것을 보면 까치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그물망이나 은박지처럼 그런 것을 깔아놓았던데 이것도 개인 돈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까치를 넣어주면 조류를 넣어주면 이런 시설비라도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따라 까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피해방지시설, 방조망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조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전부를 해줄려면 전부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일부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여기에서 제1항에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피해시설에 관한 피해시설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휀스를 치는 경우도 있고 또 방조망, 철조망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 재정규모도 그렇고 저희들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설을 요구를 하는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시설을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재정상황도 감안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의 전부를, 물론 피해가 얼마 안될 때는 전부가 지원이 됩니다만 때에 따라서 저희들 재정 규모에 따라서는 약간을   차감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치를 하는데 고란이도 올 수도 있고 멧돼지도 올 수 있고 청설모도 올 수 있는데 청설모는 힘이 약해서 조그마한 것 설치를 하면 되고 야생멧돼지는 아주 좀 강하게 투박스럽게 해야, 그것이 힘이 세기 때문에, 상당한 법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멧돼지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멧돼지 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멧돼지는 어떤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 가지고는 힘이 세어서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적은 짐승과 큰 짐승은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큰 산돼지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돈이 많이 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작은 게 오면 약한 휀스를 설치하면 돈이 적게 들것이다, 이렇게 해서 멧돼지가 요즘 성행을 많이 합니다. 해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해주고 돈이 적게 든다고 해서 해 주고 이것은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사업비가 2,2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0%, 도비가 45%, 군비가 45% 이렇게 부담비율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도 보면 저희들 합천군에서 피해 입은 것을 환경부라든지 보고를 해 가지고 그에 준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는 뭐 충분한 시설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피해 규모를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돼지와 고란이의 피해방지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전수, 1년간 피해 입은 사항을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과연 이 금액, 2,250만원보다 많은 피해방지시설이 필요하다면 결산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피해보상조례를 만들기 전에 혹시 우리 합천군에서 피해신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어떤 형태입니까?
   어떤 숫자이며 피해보상문제나 이런 것?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농작물 피해,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벼가 3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채소류가 32%, 그 다음에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0% 정도, 그 외에는 단감도 약 8% 정도 피해가 있고 이 정도로 피해 실태가 그렇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까치는 지금 현재 약 3억5,000만원의 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력시설 피해가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우리 윤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피해금액이 30만원 정도가 몇 개 시군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3조2항 보면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실제 3항에 보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 이상 같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적어도 우리 합천 같은 데는 산지가 73% 아닙니까?
   더구나 야생동물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산지 옆의 밭이나 이런 데 농산물 피해 정도가 오히려 농민들이 덕을 좀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낮추었으면, 20만원은 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고구마 좀 파먹었다고 해서 10만원도 안나오니까 보상도 못 받고 억울한 그런 농가가 많은데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우리 합천만이라도 좀 단가를 낮춰줬으면 농민들이 피해를 다소 안 덜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만원 정해놓은 것은 물론 타시군 조례를 저희들이 전부 분석도 하고 저희들 피해상황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농가의 혜택도 실질적 혜택도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금액이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몇 만원의 피해 같은 것은 피해 조사절차라든지 신고절차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뭐 그다지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 몇 만원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에 거의 30만원 미만은 보상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20만원까지 좀 낮추어 가지고 고심 끝에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들 협의를 거쳐서 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예. 그렇다면 우리 피해액이 얼마일 때 얼마쯤을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제3조제3항에 보면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하고요. 그 다음에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미만일 경우, 그 다음에 최고 한도는 300만원까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약 100만원어치 손해가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논을 약 서 마지를 그냥 다 삐댔다고 가정을 하면 한 마지에 약 3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약90만원 손해가 갔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제6조에 보면 피해액 산정부분, 가령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마지 200평당 약 30만원 정도로 본다면 지금 최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10마지 정도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달성되려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단위면적당 소득액 산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가령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5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0㏊당,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 여기에 출력을 시켰는데 거기 보면 56만4,224원이 10아르(a)당 피해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합천 외곽에 보면 외촌 중에서도 남암이라는 동네와 인곡은 고구마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부 멧돼지가 출몰하기는 하는데 거의 피해가 없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법을 우리과장님이 좀 아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비법을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떤 마을에 가면 지금 고구마를 동네 가에 가로등 밑에 심어놓은 것도 다 파먹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산속에 심어놨습니다. 도로가에 우리 오는 마령재 그 부분에 산속에 다 심어놨는데도 지금 산돼지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셔가지고 산 돼지도 잘 살고 우리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비법을 좀 알아내셔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이창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8,300만원 군비, 도비 50%씩 예산을 확보했다 했는데 만약에 이 피해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피해가 없이 보상을 못했을 때는 불용처리를 시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피해 안 입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피해가 발생되면 그 피해액 조사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8,3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지급되고 남았다면 불용처리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리고 멧돼지 고란이, 청설모 외에 조류에 대해서 아까 까치와 까마귀,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실상은 꼭 상품가치가 되는 것만 그것들이 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으면 안되고 이 지금 방조망 설치는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지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가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FTA기금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맞습니다.
   한 집에 어떤 데 보니까 5,000만원도 나가고 이리 하던데, 이런 것은 참 잘 하는 거고 예방차원에서 좋은 것이고, 여기에도 사실상은 경미하다 이랬지만 까치나 까마귀들이 가야나 단감 또 배 많이 하는 율곡 이런 데에서는 피해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80% 이상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방조망 설치를 했는데 또 그것도 몇 평 이하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지원을 안 해주는 농가에 전 까마귀, 까치가 그리 집중을 해 버리니까 그 집은 아예 배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시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동물만 하지 말고 조수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물론 센터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조류부분은 사실상 피해보상액으로써, 보상비로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조사하기도 어렵고.
○위원장 문을주   : 예방하는데 돈이 그만큼 나가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이게 지금 피해방지시설 쪽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의 방조망 시설비를 센터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 찬성을 하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보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