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32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06.07.26.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7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오늘 심사할 조례안으로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농업정책과 소관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같이 동행하신 분은 재난관리담당주사 구삼본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좀 전에 이수근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막 되어 있는데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렇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읍면의 사실상 인원은 한계가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전부 다 중복이 된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참 핵심적인 말씀을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수방단들이 읍면당 20명에서 25명, 30명 이렇게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방단들이 실제로 다른 단체와 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자율방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은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달된 지가 좀 되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구성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또 그런 것을 비교해서 과연 우리 군에도 좀 더 발전시켜서 조례를 구성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좀 이것을 뒤로 미루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들이 앞으로 우리 국가적인 재난 대응의 주요 모토로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다른 시군과 형평성 있게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당장 구성이 되고 당장 돈이 지원이 되고 또 활동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조례가 되면 올해는 구성 쪽에다가 일단 하려고 합니다.
   많은 자발적인 참여자들, 이런 사람들, 진짜 내가 한번 이웃을 도와보겠다, 어렵고 큰 재난이 왔을 때에!
   이런 사람들 자발적인 어떤 자원봉사자들 많이 이제 등록을 받아서 구성을 하겠다 구성 규모는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을 할 것인가는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 300명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17개 읍면이니까 10명에서 20명 선 이렇게 해야 읍면 단위로도 좀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약 10명에서 20명, 250명에서 300명 정도 이런 것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방향이 좀 정립이 되고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하고 해서 뭔가 정리가 되면 그에 따른 예산지원문제를 내년도 당초예산 쪽에 반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쪽에 하면서 내년계획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래서 함께 재난을 예방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가면 자율방범대나 소방대나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함께 묶어서 자율방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지원을 야무지게 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여러 단체가 있어 가지고 소방대 오라 하면 소방대 가야 되고 또 자율방범대 오라 하면 방범대 가야 되고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게 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한데 묶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 의용소방대는 ‘소방’, 소방을 하면서 또 재난에도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자기들 행동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도 어떤, 거기는 치안 그 쪽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일들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 단체들은 법령근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것을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법령의 근거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들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역자율방재단 같으면 자연재해대책법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근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회의 어떤 그런,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이것을 여론화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제도를 바꿔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체가 새로 생긴다는 개념보다도는 기존의 단체들과의 형평성, 통합 이런 쪽으로 노력해 가야 된다 하는 점에는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재정지원은 군비로 합니까?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군비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율방재단을 잘 구성해서 지역 재난에 대비를 잘 하면 소방방재청이나 각 중앙부처에서 아, 합천군이 참 대비를 잘 하고 있고 예방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원을 더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좀 더 잘 해서 이만큼 군비를 얼마를 들여서 잘 해서 얼마를 얻어올지는 약속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하면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결국은 국비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은 노리고 있습니다.
   지방이 열심히 일하도록 뭔가 방향을 정해주고 대신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주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비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의용소방대도 소방방재청하고 관계가 있는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오히려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라이온스, 범죄예방, 자율방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너무 단체가 많다 보니까 주민으로부터 어떤 평판이 상당히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오히려 이런 단체를 지역자율방재단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단체가 많고 해서 참 농촌에 한 사람이 의용소방대도 들고 자율방범대도 들고 또 뭐 이런 저런 사회의 바르게살기, 새마을 1인 뭐 7역, 8역, 심지어는 10 몇 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중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정에서 이런 새로운 단체를, 방재단을 만든다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상 재난이라는 개념에서는 일반 치안이라든지 어떤 소방이라든지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국가적인 위기상황 관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들 중에서 앞으로 자율방재단이 지금까지 어떤 수방단 여기의 차원을 완전 뛰어 넘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역 재난에, 재난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가뭄도 재난이고 태풍도 재난이고 그리고 테러도 재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큰 우리 합천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재난들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획기적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중복되어서 힘들지만 이것만큼은 좀 더 홍보가 되고 해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 단원들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도 물론 지금 피해가 오면 같이 나갑니다만 오히려 더 이 단체에다가 힘을 더 실어줘 가지고 겸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오히려 우리군청이나 소방방재청이나 오히려 더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해서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노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런데 앞서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단체가 많고 해서 오히려 그걸 좀 더 위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강화를 시켜서 훈련도 시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지금 바로 합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도비는 얼마 줍니까, 성사되면?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도지원분은 1인당 600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군비는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군 자체사업으로서 1인당 200만원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200만원 같으면 다른 시군과 차이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이렇게 된 것이 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합천군에서 먼저 시책사업으로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수정예산에서 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 시책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도비가 600만원내려왔고 이것을 돈을 차등 지원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아가지고 도 기준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1인당 200만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사실 도비 보조금 얼마 안됩니다. 360만원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2,2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저희 군비인데 그냥 차라리 360만원 이걸 반납을 해 버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냥 해버릴 것인지 3개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반납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도 지원분 따라 600만원 하려고 하니까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되고 그래서 조금 차등을 둬 가지고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35세라고 하는 것이 도 전체 다 시군에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것은 일률적으로 이게, 사실 이 조례안이 도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건데, 35세 기준으로서 준칙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윤재호위원    :   꼭 35세로 맞춰야 됩니까?
   30세 정도로 낮출 수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굳이 그럴 이유는, 뭐 안될 사유는 없는데 다른 시군에도 준칙에 맞춰서 35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농촌에서 거의 결혼을 못하신 분들은 거의 나이가 많아서 마을에 가도 몇 분이 되는데, 이 조례 입법예고는 2006년 4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오늘부터 이게 시행됩니까,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 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래서 2006년 사업에서는 좀 이게 애매한 것이, 그래서 이게 부칙에 보면 2006년 사업은 사실 조례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계획서는 이미 내려보냈습니다. 그 계획서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의 효력은 공포와 동시에 발생하지만 어찌 보면 이 사업의 효력은 내년부터 좀 발생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는 그러면 지원될 수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금년에는 사업계획서상에 7명을 선정해 가지고 5명이 지원이 되고 2명이 선정중입니다.
윤재호위원    :   7명이 선정되었다면 10명 이상 해도 그것은 지원을 못받겠네요. 군비나 도비를.
   그러면 이것은 외국여성들과 결혼하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사실상 참, 예산에 맞추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기준이 1인당 600만원, 도비는 2명분,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 금년에는.
윤재호위원    :   그런데 군비나 도비 좀 타가지고 결혼하려면 자꾸 늦춰야 되겠네요,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시기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하면 또 나이가 한 살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서른 살부터 하면.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 결혼도 요새는 서른 살이 늦은 게 아닙니다.
   뭐 저도 서른 한 살에 결혼했는데 서른 살 하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이왕 우리 군에서부터 좀 시발이 많이 되었으니까 본 위원생각은 그냥 한정된 금액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외국여성과 결혼하시는 분들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올해 결혼해 가지고, 지금 베트남하고도 결혼을 많이 하던데 보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도 보니까 누가 말씀을 하는데 안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지원을 받았다 하고.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이번에도 저희들이 신청은 11명 정도 되었는데 대상자가 7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좀 잘렸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지금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조사한 자료인데 36세 이상 2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합천군에서 수혜를 받은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금년에 7명을 지원하고,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창균위원    :   처음입니까!
   그것도 좋은데, 사실은 외국인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천군민으로서 또 우리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무슨 방침이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저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예산 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이라고 이것은 도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외국인여성 한글교육인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각 읍면에서 7명이 대상이 올해 수혜자라 하니까 앞으로 17개 읍면에 한 면에 한 사람씩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보면 심사 기준에 저희들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준표에 넣어버리면 순위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면단위 지역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심사기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농규모,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군복무경력, 영농경력, 부양가족 여부를 알아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버리면 점수가 나와 버립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사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외국인 신부 아니라도 장가를 다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할 바에야 좀 완화를 해서, 법을 완화해서 총각으로 늙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이 조례 자체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금년 해 보고 문제점은 차후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어쨌거나 장가 못가고 몽달귀신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50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점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또한 질의할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라든지 233명이라 했는데 거기서 왜 7명밖에 안했는지, 꼭 그게 예산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7명이 선정된 명단하고 다 좀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를 정하기 전에 이런, 심지어 군수님하고 중국까지 가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그 사업이 2004년에.
○위원장 문을주   : 예. 이게 한번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대상인원도 전원 다 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윤재호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보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