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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6.12.0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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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
3.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병술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한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1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에 대한 심사를 하여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설명하신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저희들이 찾아뵙지도 못하고 의원님들께서 찾아뵈신 분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제안설명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경제통상과장 이용수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는 금년 한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천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강호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개정되어서 2006년 4월 28일 지금 시장사용료 위탁징수 얼마씩 징수를 하는데?
   시장마다 다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합천시장을 제외하고는 삼가, 초계, 묘산, 가야, 야로, 대병 장을 전부 하는데 우리 군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재무과에서 일괄 군유재산대부료 요율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요율에 의해서 일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근래 삼가시장은 해당이 안되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삼가시장 뿐만 아니고 전부 다 직접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번영회에다가 사용료 징수 권한을 위탁해 줬을 때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 조례가 있어도 우리 합천시장하고는 큰 관계가 없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도내 전체 76개 시장 중에서 직영하는 곳이 26군데, 위탁준 데가 사십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징수를 하고.
윤재호위원    :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데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가시장이 있죠! 과장님 오시기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일부 하는데 지금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지난 앞에 현장특위에서 갈 예정이다가 못가고 했는데 삼가시장은 잡음이 계속 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아래, 속기록을 잠시...
○위원장 문을주   : 예.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윤재호위원    :   예산서에 보니까 시장관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죽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특별교부세하고 가져와서 했는데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시장 짓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께서도 많은 고생을 했었지만 이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고 저도 삼가 몇 번 가봤는데 물론 제 지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윤재호는 합천군의회 의원이지   용주, 대병, 합천읍의 의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 가지고 삼가시장에 장을 보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해야 되지 실제 시장을   새로 산뜻하게 지어놓은 게 안지어 놓은 거보다 못한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하루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하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윤재호위원님께서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특정인한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경제통상과에서 삼가시장에 대해서 모든 관리를 다는 못하고 시장운영위원장입니까, 번영회 회장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번영회 회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누가 번영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황상경씨.
○위원장 문을주   : 그 분이 좌지우지해 버리는가 보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당초에 분양할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고발한 사람도 고발 내용에 따르면 자기한테 그만큼 돌려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번영회 회장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돌아갈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더 가져갔다면 전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고소한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돈을 내놓든지 점포를 내놓고 전체적으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하여튼 윤재호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공직자로서 중립에 항상 서가지고 일을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시장 장옥을 지어가지고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상인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대부계약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3년 지나고 나면 연장계약을 하고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해마다 문서를 쓰고 합니까? 계약할 때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한번 받아놓으면 영구히 자기 사유재산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권리금을 팔았다 샀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면 야무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하면 본인이 하기 싫다고 반납을 하기 전에는 영구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적에 본인이 원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이창균위원    :   저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약기간 3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본인이 안할 때는 군에다가 딱 반납을 하는 걸로 해 주셔야 되지 그걸 자기네들끼리도 개인한테 사고 팔고 하거든요. 권리금을.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런 점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거기뿐이 아니고 초계도 앞으로 새로 지을 거고 야로도, 가야도 새로 지을 건데 만약에 지어가지고 말썽이 있다든지 하면 안되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시장 장옥을 새로 지을 때는 하나도 없는 걸로 백지 상태로 해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걸로, 삼가도 보면 만약에 이번에도 새로 지을 때 그 사람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했으면 이런 것은 안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못된 것 같고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과정에 몇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계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공공재산들이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삼가시장 지은 거 놔두고 길가에 죽 2층으로 지어놓은 게 있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박우근위원    :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윤재호위원    :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상공담당주사 정광호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있는 장옥건물은 상설시장으로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계약을 했으면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그 대부계약 기간도 3년인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고 갱신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장옥은 개인이 지은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땅은 군의 시장 땅이고?
김종덕위원    :   개인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했는가?
박우근위원    :   내용을 몰라서...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알아가지고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된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이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개인이 지어가지고 군수한테 기부채납을 했다?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합천군에 기부채납을 .
박우근위원    :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했으면 3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사람이 계속 이어집니까? 개인한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시장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를 위탁 운영했을 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기부채납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되었고 또 삼가, 초계 전부 시장 자체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상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왜냐 하면 앞에 지을 때도 지금 있는 상설시장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이냐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히 알아가지고 내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수정발의가 있어 가지고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본 조례안 제21조에 “시장사용료를”을 “시장사용료 징수 등으로”으로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1조의 “시장사용료를”을 “시장사용료 징수 등으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수정 발의를 해도 좋다고 봅니까?
김종덕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수정발의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윤재호의원의 본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2.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호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천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리계가 관내에 농촌공사 관할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농촌공사 편입된 지역 외입니다.
윤재호위원    :   아까 농촌공사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247개인데 6,550명인데 그러면 농촌공사구역은 빠진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농촌공사구역은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3,500만원 예산을 어디에 예산을 쓰이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전기료나 관리비 현금이 지급되는 그런 수리계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3,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필히 지급한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서 군수에게 신청하는 조직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농업관정같은데 전기를, 예를 들어서 등록된 전기를 말합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기세로 일부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247개소 중에는 소류지가 139개가 3,500만원 중에서 보조를 받고 있고 양수장 보조 받고 있는 곳이 2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취입보로서 지원받고 있는 곳이 21개소, 관정이 62개소, 집수암거가 1개소 이렇게 247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관정같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62개라고 하는데 거의 군에서 관정을 파서 한해대책을 했는데 거기에 전기세를 대신 대납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관정은 개인이 판 것은 제외입니다. 관에서 파되 몽리면적이 3만㎡이상 3㏊이상 되는 관정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 질문요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 3㏊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골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1㏊ 전후로 한 거, 실제로 3㏊이상이면 경작로 농사짓는데 40마지기, 50마지기를 짓습니다.
   그런데 1㏊ 전후해서 보통 10마지 기 2,000평 미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고향 대양 안금에 관정을 보면 1년에 전기세를 보면 물을 양수장에서 퍼올리면 논에 마지기 수대로 나누어서 돈을 내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3㏊를 위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준칙이 내려오기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53조에 보면 수리계조직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법으로 정해 져 있는 건데 수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사람이 수혜자로 농사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수혜면적이 5만㎡ 이상일 것 이렇게 해 놨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5㏊이상일 것 했는데 우리 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암반관정으로 만들어 놓은 소규모 수리구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시행규칙에는 없지만 암반관정을 넣고 3㏊ 이상으로 저희들은 완화를 시켜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 3㏊로 완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1㏊로 해서 이왕, 옛날처럼 농촌공사에서도 물세 주는 것도 없고 지금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수해나 개인적으로 보 막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저수지를 막아도 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모작으로 일찍 모내기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6월초가 되어야 하고, 한 5월 20일 정도하면, 요새는 일기가 안좋기 때문에 모내기를 일찍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몽리민들이 회의를 합니다. 6월 1일, 5일 같이 관정을 동시 에 물을 퍼서 모내기를 하는데 일모작을 비워놔도, 모를 심고 싶어도 못물을 못하니까 관정을 못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이 도내에서 제일 농업 군이고 고령화가 과장님 아다시피 가장 많은 지역인데 자체적으로 조례를 완화를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 큰 예산 들 것도 없습니다. 한 1㏊도 같이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3㏊로 정한 것도 다른 시군하고의 비교 검토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 제정을 늦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인접 군과의 균형적인 측면이 벗어난다면 문제점도 따르고 해서 3㏊정도 암반관정만으로도 상당히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에 3㏊정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리계를 조직해서 관리를 해 보면서 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서의 생각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실제 대양면같은 경우에는 암반관정이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거의 논 ㏊가 1㏊ 전후이기 때문에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3㏊이상 암반관정 물을 이용하는 양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전기세가.
○건설과장 서경택   : 금액은 정확하게,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암반관장은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달리 고장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중모터가 5년 내지 6년정도 사용하면 물 속에 항상 잠겨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한번 수리하는데 금액적으로 한 2?300만원 정도 한번 교체할 때 돈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5㏊이상으로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로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타시군보다는 월등히 범위를 많이 잡아서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관정도 있고 취입보도 있고 소류지도 있고 한데 소류지 어떻게 합니까?
   소류지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소류지도 5㏊이상으로, 수문이 쉽게 이야기하면 통관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제방 풀베기라든지 소류지 관리하는데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드는데 수리계를 조직해서 보수나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단체가 사용한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먼저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소류지 같은 경우를 보면 노령화 되어서 자기 논두렁도 못깎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처럼 공동으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들도 자라고 이런 소류지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런 부분에도 군에서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줘서 관리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조례안도 그렇습니다만 일정 몽리면적에 대해서 필요한 유지 관리비를 개인별로 부과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 요청을 하도록 조례 주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원은 불가능하고 수리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해서 수리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3.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천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용주 노리를 말합니까?
   검토보고서 밑에 보니까. 노리지구 외 5군데. 양전은 삼가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삼가 양전은 2003년도부터 해소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올해 지난 5월에 5군데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쌍책 건태지구가 있고 용주 노리, 노리지역입니다. 율곡   와리, 율곡천이고 대양 양산 아천천입니다. 청덕 가현 진맷들이라고 들이 있습니다.
    5군데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해소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윤재호위원    :   해소사업을 하시는데 아직 율곡 와리나 쌍책 건태, 대양 양산은 사업을 못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사업이 다 준공이 되도록 추진이 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쌍책 건태, 용주 노리가 먼저 사업비가 내년도에 5억, 4억6,900만원 일부가 국도비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도록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율곡천, 아천천, 진맷들관계도, 이 관계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총괄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경남도, 합천군에서 합니다.
윤재호위원    :   도비, 국비가 포함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여기에는 여유가 있으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 좋은데 현재는 국도비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도비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용주에 노리하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2군데 건태하고 합해서 5억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건태만 5억, 용주 노리에 4억6,900만원 그렇게.
윤재호위원    :   준공하고 나면 율곡 와리하고 대양 양산, 아천천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음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대양 아천천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도 4차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4차선의 모양이 갖춰지면 이 하천도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기를 조정해서 계속해서 적기에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우리 도하고 절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윤재호위원    :   율곡 와리처럼 4차선하고 관계없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와리는 상관은 없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도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해서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이 쪽은 안정성이 조금 다른 데보다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윤재호위원    :   과장님 위험지구가 5군데 되어 있는데 이미 지구로 선정되었으니까 다른 시군보다 모든 사업을 하루빨리 착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매미나 태풍, 다시 오면 피해를 봅니다.
   보고 나서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많은데 하시기전에 하루빨리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건 설   과 장               서경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