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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6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6.12.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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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건설과

참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시58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봉근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강호주사입니다.
   도시담당 이행기주사입니다.
   소도읍육성담당 박종철주사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채정술주사입니다.
   다음은 각 담당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차석에 성영환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차석에 차복술입니다.
   도시담당에 강홍석입니다.
   소도읍육성담당 최용상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전병철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지역계획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위원회 수당과 직원의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위해서 각 담당별로 일반운영비를 총 2,9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책추진과 세미나워크샵 참석을 위해서 출장여비로서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업무협의와 평가 등을 위한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조직에 사용되는 운영비 또는 직원사기 앙양 등을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로서 가야 대전온천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업무추진사업비로서 봉산, 묘산, 쌍백 등 3개 면에 8건의 사업비에 균특회계 20억4,000만원, 도비 2억9,100만원, 군비 5억8,300만원해서 모두 29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마을진입로 농로 마을하수구 교량가설쉼터 등을 위해서 모두 17건 에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내역서는 예산서 371페이지에서 37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27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간이버스 승강장설치와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다목적광장 설치입니다. 마을공한지에 주차장과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천 법정교량 재가설사업비입니다. 이 교량은 1970년에도 새마을사업으로 가설된 노후위험 교량으로서 교량 폭이 협소하고 농기계 및 차량통행에 애로가 많아서 재가설을 위한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건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이 지난 시설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 매수를 청구한 토지를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모두 66건에 보상청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7억 되겠습니다. 2006년도 7억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 6억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교간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4억3,2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가제방 보강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삼가면 소재지를 보호하는 제방 겸용 도시계획도로로서 홍수범람 위험이 있고 또 도로 폭이 협소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사전 예방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275페이지 역시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우체국에서 합천교회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미개설 도로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민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006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억을 확보해서 보상금부터 우선 지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화빌라에서 합천고교 간 도로개설 156m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2억원을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보상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묘산 산제마을에서 관수사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29m에 이것도 설계를 금년도에 해 두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금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 황산마을에서 황산교 간 도로개설 424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금부터 우선   집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합천등기소에서 합천 초교간 도로개설 52m에 1억5,000만원 확보해서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52m를 2007년도에는 마무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은 화성식당에서 합천읍의   교동회관 간 도로개설 240m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에 180m에 2007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보상금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불교간에서 여고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220m 여기에도 2007년도에 실시설계와 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초계 아막에서 교촌간 도로개설 1억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와 보상금을 우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도시계획도로 도로관리유지비 도시계획구역 6개 읍면에 도시계획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관리에 사업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2006년까지 국도비 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이 아직 확보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20억5,7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정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빈집정비 100동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비 100동에 1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은 2006년 특별회계 결산시에 예상되는 주택융자금상환 잔액으로 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융자금회수원금입니다. 이것은 86만9,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로서 이것은 융자금 체납처분과 수수료 운영 경비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융자금 회수 독려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액 86만9,000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로서 4,79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여러 군데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조금씩만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 많은 부족액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상금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보상비하고 순 공사비하고 이렇게 확보해서 집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상금 집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가 실제 시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서 보상비부터 우선 확보해서 집행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새로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마무리를 못지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예산들은 중앙부처에서 얻어와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전부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가 자체예산을 확보할 재원은 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 계속 요구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창균위원    :   일은 벌리고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원금 회수 이 부분이 혹시 원금 회수가 안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그런 군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융자를 80년대초에는 융자금을 군에서 전부 해 주고 특별회계로 해서 받아서 상환하고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농협에서 바로 융자를 해 주고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1980년대 융자했던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융자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2동이 남았습니다. 2009년까지   완료를 해서 융자금 회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농촌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100동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본 위원 생각할 때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려운 가정에 지붕개량을 더 했으면 싶은데 딴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을 더 늘려서 좀더 지붕개량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 이 분야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실제로 지붕개량하는데는 이것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런 것은 일부는 자부담도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했는데 어려운 가정을 돕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관계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단지 지붕개량 할 때는 어느 정도 자부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한번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할 때도 상당히 늘려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재원관계 앞으로 말씀드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과는 계에 팀에 차석들이 참석하고 계장님, 과장님 예비심사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7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277페이지, 농협 군지부-녹수탕 간 도로개설 16억, 원불교-여고 후문간 도로개설 총 사업비 10억, 초계아막-교촌간 도로개설 10억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았습니까? 신규사업하는 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창균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신규하는 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융자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런 데 나중에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실제로 되고 나면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며칠 전에 도민일보 자료에 보면 “지자체 편법예산 편성 도의회 예비심사” 해 놨는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는 시군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자융자사업의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이네요?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분야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단지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분야가 있는데 실제 실시설계하면 이것보다 적은 분야도 있을 거고 혹시 많은 분야가 있을 때는 투융자심사를,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은 합천, 용주, 대병, 합천읍에 관할지역 의원인데 저는 예산서 보고 신규사업을 알았어요.
   아무리 이 사업은 물론 도시계획위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당 의원들은 신규사업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으로 그러한 신규 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신규 3개는 약간 편법으로 한 겁니다. 현재까지. 아직 설계를 해 봐야 10억 미만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 보고 하여튼 요구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 예산은 나중에 산건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만약 삭감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지요? 만약의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윤재호위원    :   위원들이 아무리 모르는 게 많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무시를 하면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앞으로 잘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온천관계 나옵니다. 용역비 3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이것은 가야에 있는 온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가야 대전 온천
윤재호위원    :   심의조군수께서 민선3기를 맞이해서 청덕 대부온천은 행사장마다 “한다, 한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청덕 대부온천관계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류라든지 법인등기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 농지전용허가 이런 부분이 안되어서 당초에 신청했던 부분이 반려되어 있고 그 이후에 수시로 지금 사업시행자에게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인지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온천법 및 법시행령」을 보면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는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가야온천지구는 1995년 5월 11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는데도 지금 시점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적 효력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가야 대전지구는 당초 온천공으로 지정될 때는 현행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은 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온천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온천법시행령 제5조 (온천개발계획)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아무 이상이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이것도 민선4기 맞아가지고 군수가 온 행사장이나 내년에 연두 각 읍면에 순시할 때 이거 팔아먹겠는데 보니까, 이것도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글쎄, 일단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들이 예상됩니다.
   우선 용역개발비를 확보해 두고 당초 온천발견신고자 온천이용우선권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의욕을 가지고 2007년도에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할 계획으로,
윤재호위원    :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서산리 골프대학인가 그것은 내년에 신입생을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모집해서 지금 저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잔디를 재배하는 윤정호가 쉽게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관할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일반 안에 사업추진은 창원전문대학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그 당시에 4대때 삼가면장인 김한동면장이 담당과장이고 지금 행정과 박상곤계장이 담당계장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창원전문대학 실무자를 출석시켜서 하니까 문제없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결국 진행이 안되었고 결국 신입생이 언제   서산리 골프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 창원전문대학의 계획은 2007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고 모집이 되고 나면 내년 2007년도 신학기에는 7월내지 8월까지는 창원전문대학에서 수강을 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완공되면 합천 캠퍼스에 와서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건물이 완공되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물은 지금 철제특수구조물로 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윤정호하고, 물론 이것은 재무과 관련이지만, 무엇이 해결되어야 학교가 건립이 되는가 하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물관계는 잔디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밑에 부분에 농경지 답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학교 교사건물하고 골프연습장이 거기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 분야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잔디가 심겨져있는 데는 뭘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잔디가 있는데 6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신입생이 와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겠네요, 늦어도 9월에는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007년도 2학기부터는 합천캠퍼스에서 강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빈집정비사업에 도비 50%, 군비50% 되어 있는데 작년 2006년도의 사업내역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같습니까? 예산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적인 예산이 2006년도에는 2,000만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때는 120동이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동당은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똑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동에 5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동당 50만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빈집이 노후되어 가지고 철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철거사업비입니다.
김종덕위원    :   집주인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집주인이 신청해서 읍면장한테, 읍면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번씩 본 위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게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천군 자체내에서 인구증가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를 안하고 수리만 해서 쓸 수 있는 집이 된다면 차라리 인구증가시책에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도시에 나가있는 향우들께서 수리비 군비 좀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수리를 더해 줬으면 싶은데 철거를 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수리나 보수를 해서 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되도록 철거를 안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쓸모가 없을 때 리모델링도 어려운 그런 집만 대상으로 가급적으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김종덕위원    :   인구증가시책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만 군 전체가 집 한 채라도 안뜯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집이 나오면 예산을 딴 데 쓰더라도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에 동당 1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100만원을 가지고 전체 개량하지 못할 거고 자기 부담도 해야 할건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자부담이 1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요새 지붕 개량하는 사람들이 옛날 슬레트로 지어놓은 집 위에 타밀형기와라든가 하는데 보통 25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집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겠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사업상 효과가 좋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그래서 다른 데 건설적인 사업을 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 더 사업을 확장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으로 추경때라든가 안그러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예산 확보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주민들한테 필요성 있는 사업은 연구 개발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에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제잡비로서 직원사기앙양 등을 위한 경비라고 해서 4군데 보면 총 7,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직원 사기앙양비라는 것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분야는 전 실과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혹시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사항이 다 다릅니다.
박우근위원    :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전부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일반운영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복사기라든가 컴퓨터에 사용되는 부속품, 복사기에 사용되는 토너, 고장 수리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못해서 혹시나 중복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마을다목적광장조성 7,6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2007년도 사업신청 사항 및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37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다목적광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다목적광장은 마을 공한지에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일반농가에서 농민들이 주민들이 가을 추수때 사용하든지 하려고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사업은 2005년부터 8개소, 2006년도에는 7개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에 하는 다목적광장은 이름은 다목적광장입니다만 규모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하는 것은 규모는 크게 하면서 일반 운동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다 맺지를 못했는데 농협 군지부-녹수탕 간 도로 사업비가 총 16억 들어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원불교-여고 후문간 도로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하고 동시행령 제41조는 시와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사업계획은 타당성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 예산편성할 때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연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분야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놔버리면 어떻게 하고 또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걸 개발과장께서는 대충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 당초에 추정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고 군의 투융자심사계획이 4/4분기에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추정사업비를 계상하고 하면서,
○위원장 문을주   : 이걸 심사를 하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뻔히 알면서 통과를 시켜줬다면 합천군 산업건설위원회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다!
   심사를 하는가 안하는가 타 지역이라든가 군민들에게 잘못하면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심사하는 기관이고 군의회에서는 이런 걸 잘 하라고 보내놨는데 미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말이 안나온 것 같으면 모르지만 넘어가도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게 신문에 떠들고 했는데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볼 때 우리 군 주민들이라든지 군의원들을 투표로서 합천군 모든 걸 책임지라고 보내놨더니 일하는 게 형편없다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미리 잘못되었다고 보구요, 다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37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해서 1,00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밑에.
   경영수입 전원주택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죠? 댐지원사업비.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댐주변정비사업로서.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포함된 대병도 있고, 지난 해 1회 추경때 보니까 봉산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하나도 진행된 거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그걸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장님만 바뀌었지 과장님은 그대로 계신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처음에 이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계상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계획을 해서,
윤재호위원    :   어디, 봉산은 그렇게 되었고 대병은 예산이 편성된 거는 작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이미 계획 자체는 2002년부터 기 되어 있던,
윤재호위원    :   삼가면장이 천하 일 다 저질러놓고 갔는데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을 전원주택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계획입니까? 이월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봉산에는 집행을 못하고 사업명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은 받아놓고,
윤재호위원    :   다른 사업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농산물저온저장고, 댐단지 일주도로 2개 사업을 계획해 놨습니다.
윤재호위원    :   봉산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편성되어 있는 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7억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대병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약 1억500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병면에도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바꿔야할 것인지 면에 면장님한테 의견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윤재호위원    :   저래 가지고 또 주민들이 하면 다른 사업을 편성 해 버리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2002년인가 그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전원주택을 관에서 추진하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그런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최근 의령군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거기는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던데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은 의령에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거기는 규모를 크게 해서 그것도 역시 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각 단지별로 분양을 해야 되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령에서도 분양단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거기도 분양 단가가 높고 하면 문제가 안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봐지고 왜 그렇게 추진하느냐 하면 과거 90년대말 2000년초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전원마을 이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인근의 산청이나 하동이라든가 이런 데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이 전혀 잘 안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좀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부득이 변경하게 된 겁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전에 한번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강원도에 무슨 군인가 기억이 안나는데 전원주택이, 물론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잘 되고 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역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도권하고 가까운 데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안있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지금 광역시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인데 우리가 도는 경남이지만 경북에 있는, 대구광역시가 봉산하고 아주 가깝다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도 관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봉산같은 데도 그 당시에 하려다 다시 안하고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라. 또 바꿔버리고.
   안그렇습니까?
   봉산같은 데는 대구나 그런 데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에는 개인적으로 해서 숭산리 맞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거기는 진입로 내주고 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군에서 추진하면서 단지조성까지는 저희들한테 무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분양하는데도 애로가 있으니까 전원주택이 들어오면 진입로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분야는 지원이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그런 쪽으로는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인구증가, 인구증가”, 편법으로 해 오는 인구증가는 한 몇 달만 되면 싹 다 빠져 나갑니다. 실제로 집이 있고 한데는 인구증가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보고 교부세에 반영이 되지만 편법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한두 달만 하고 실적 잡다가 나가고 실제로 합천군민이 본 위원이 알기로 5만명이 약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원주택 이것도 역시 인구증가시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봉산에 7억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의논해서 딴다고 하고 결국은 대병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지.
   봉산은 7억이 2년 동안 내려온 겁니까, 3년 동안 내려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년 동안입니다. 2005년, 2006년 되어 있고.
윤재호위원    :   대병은 올해 또 편성이 됩니까? 내년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2007년도에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1억5천 있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15억까지 될 겁니다.
윤재호위원    :   빨리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안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이런 거 가지고 대병이나 예를 들어서 소득되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빈집정비 지난해는 70만원 줬습니까, 동당?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동당 빈집 정비하는 50만원씩.
윤재호위원    :   지난해에도?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올해도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동당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빈집정비사업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질문하고 답변하고 안맞거든요.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이 작년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예산이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에 도비3,500만원, 군비 3,500만원, 70만원곱하기 100동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한 동에 7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올해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도에서 지원을 좀 늘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된 것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동당 지원된 것은 50만원씩 그대로 지원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2005년도에 우리가 예비심사해서 결정할 때 이미 7,000만원을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때는 도에서부터 보조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확정 내시될 때는 그게 동당 5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집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자료상 틀려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작년에 예산심의 승인할 때는 70만원이고 확정은 50만원 같으면 그러면 1회추경 때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설명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추경할 때 전부 조정 다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379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인데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 핫들도시기반정비사업 지구인데 지금 올해가, 2003년부터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군비 분야가 확보가 다 못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군비가 자료에 보니까 전액 군비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군비입니다.
윤재호위원    :   어째 이건 군비입니까?
   전에 소도읍육성사업 하니까 우리 간담회석상에 보니까 국비도 많고 하던데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인데 사업비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가 소도읍육성사업은 국비를 10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국비 분야는 전부 도비까지 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군비가 그 동안 부담해야 될 부분이 확보가 덜된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올해까지는 국도비 예산이 완료되었고 내년부터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군비를 얼마씩 편성해서 같이 했으면 군비 큰 부담이 없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연차별로 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이 금액까지는 확보를 다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완전히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소도읍육성에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어제 아래 포장해 가지고 재포장을 하는데 물론 도로를 레벨을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가로등도 지난번 거 안쓴다 아닙니까? 새로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지난번 해 놨던 가로등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활용을 하고 가까운 핫들 도시계획도로 하는데는 경계석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윤재호위원    :   전부 새 거던데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기존 사용하던 분야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윤재호위원    :   가로등 거리가 너무 안좁습니까?
   물론 불을 새새 하나씩 꺼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가로등마다 조도계수가 있는데 조도계수를 계산하고 할 때는 약 폭을 40m 정도 내외로 보고 그렇게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너편하고 지그재그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윤재호위원    :   새천년 생명 숲에도 보면 결국 고개횟집 앞에 보면 가로등을 너무 좁게 해서 결국 사이사이 불을 끄는데 그렇게 할 필요없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거리 규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결국 사이에는 불을 안켜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어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법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가로등은 밝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술 분야는 저희들도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조도계수 등의 밝기에 따라서 거리를 조정합니다.
   보통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m 내외, 조금 멀리하면 50m 정도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걸로,
윤재호위원    :   가로등 예산이 한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170만원, 200만원 정도 들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등 하나 하나는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 180만원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1년에 연말에 제야의 종 칠 때 한번 하고 대야문화제든가 한번 하고 그 외에는 불을 진짜 안씁니다. 쓸 필요도 없고.
   전기세같은 것을, 원래 전기세는 재무과에서 주지만 그걸 잘 계획을 해서 농촌에는 대병이나 용주 이런 데는 물론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해 줍니다. 물론 업무는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이지만.   
   전체 합천군 가로등이 본 위원이알기로 4,000개가 넘습니다. 읍에는 가로등이 고장나면 바로 고치지만 농촌에는 안됩니다.
   업무는 다르지만 읍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가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가 아니라서 종합민원실에 건의해 주시고 가로등을 우리가 120기동대에서 하는데 전기를 담당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4천몇 백개를 할려고 하면 읍면별로 신청해서 하려면 하지도 못합니다. 10일 걸리고 20일 걸리고.
   본 위원은 권역별로 동부, 북부,   중부, 남부로 해 가지고 전기업체에 입찰을 해 가지고 진짜 옳은 전기기사가 가로등을 고치고 하셔야 되지 위험도 따르고 본 위원이 전에 보니까 120기동대 전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사고도 났었고 그런 것도 거기에 120기동대가 인건비만해도 실컷 되고도 남습니다. 두 사람만 인건비만 해도. 안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로등이 고장나면 전화하면 바로 와서 고쳐줄 거고 권역별로 하면, 그것을 민원봉사과에 전달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실제로 불이 꼭 필요한데 거리가 40m 같으면 60m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 다시 본 위원장이 다시,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점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군데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14일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방금 법적문제, 법적하자가 있는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4일까지 해 줘야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지을 겁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건   설   과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장인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합천읍 인곡 및 장계리 일대의 농업기반시설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및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정주기반확충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대상 면당 30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대상사업 면은 초계면과 가야면, 야로면, 삼가면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 30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전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과 소득 증가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6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으로 봉산 권빈지구와 가회 다공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소류지설치 계속사업비로 봉산 권빈지구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 가회 다공지구소류지 개설사업에 5억, 도합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기계 통행 및 농작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포함 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소규모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청덕 우곡지구인데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상습침수지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배수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쌍백면 하신리 형제봉 소류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쌍백 평구리에 배실소류지 보수사업입니다. 노후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농업용수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율진지구 용?배수로 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선사업으로 미정비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가 신전용배수로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정비된 용배수로를 정리하여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농경지 및 주택 침수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로 매촌양수장 정비, 노후 양수장시설을 보수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로 금평 양수장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양수시설을 보수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수리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보수사업비로 본 예산은 풀예산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풀예산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위험표지판 제작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약 266군데 있습니다. 이 소류지에 대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표지판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직된 수리계에 대한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 등 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6년도 금년도 예산 수준인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율곡지구 일반용수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율곡면 임북, 제내, 문림리 146㏊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이며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내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비로 본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곡지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시행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67㏊정도이며 2007년 11월에 착수해서 2008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2억3,100만원 중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말양수장 위탁관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소유 양수장 관리를 농촌공사 합천지사에 관리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촌공사 관리 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사구역 내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금년도 수준인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댐주변환경정화 인부임으로 2,52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봉산면과 대병면에 댐주변 환경 정화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및 담당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출장 여비로 금년도 수준인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대단위사업 추진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 수준인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실과 조직 운영에 사용되는 제잡비로서 직원 사기앙양 경비 등의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수준인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8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정비사업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3억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수준인, 38억3,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받은 금액의 1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본예산은 댐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시책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억9,27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부대비는 일괄해서 시설비와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를 위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토목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19명의 도로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로 3억2,621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본예산은 군도교통량조사를 위한 인부 인건비로 37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수로원교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수로원들의 작업현장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1,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토목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으로 군도9호선 권빈-계산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4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이 삼가 동리도로선형개량공사와 용주 고품도로 안전시설설치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율곡 기리교 가설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삼거리에서 영상테마파크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예산은 고품삼거리에서 영상테마파크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팔산-이계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용주 팔산-이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회 연동에서 목곡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가회 연동에서 목곡간 도로확포장 소요되는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쌍백 어파에서 중촌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백 어파에서 중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가회 동곡에서   북안 농로개설공사입니다. 가회 동곡에서 북안 농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병 한저울에서 원장단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병 한저울에서 원장단 간 도로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402페이지 설해대비 각종 용품 포대, 염화칼슘 등   구입비와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작업 도구 구입비로 금년예산 수준과 같이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용지 보상비 및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항곡에서 와리간 도로는 2억, 삼리에서 지동간도로는 2억, 합천 분기간 도로확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 가회 소재지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 도합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용지 보상 및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월평 진입로에 3억, 장대-월계간도로가 2억, 사촌-가천간 도로가 2억, 관기-중촌간 도로가 4억, 낙민-택리간 도로가 3억, 양지 도로가 2억, 도합16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량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상 노후교량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묘산 팔심교재가설에 시설부대비 포함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및 교량의 측구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난간 보수, 기초보강 등 교량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부대비 포함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도로보수 임차료입니다. 재해 및 설해대책용 긴급도로 보수 장비 임차료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정기점검사업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 용계교, 신전교, 용문교, 오서교, 가수교, 청덕교 그렇게 7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상관련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익사업 편입 물건보상에 따른 조사 및 보상 후 미등기된 토지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권리보전 조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체불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등의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고도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미지급된 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시 신속한 보상 실시로 민원해소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종합계획에 의거 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비로 10억9,98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황강에 산재한 하상퇴적토 및 유수 지장목 제거로 수위 상승을 저감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년차별로 시행하는 사업비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하천 구역내 호안세굴 및 제방 훼손으로 재해위험 발생 빈도가 많은 우심지구를 정비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도비보조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내천 수계정비사업입니다. 초계면 산내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백 대현천사업을 위해 시설부대비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야로 하빈천 제방정비사업입니다. 야로면 하빈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춘추계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천구역 내 배수불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상퇴적토와 제방 법면에 자생하고 있는 잡목 잡초를 제거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 소하천정비사업계획지침에 의거 소하천유지 관리를 위하여 km당 70만원의 법정예산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하여 2차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수해피해지구에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 동원되는 장비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사전 대비 하상정리비 재해우심지역의 하천에 대하여 하상퇴적토 및 세굴된 호안을 정비하여 배수불량 요인 사전 제거로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합천읍 영창지구 하상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자연발생 둔치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율곡면 율곡천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로 자연정화 및자정능력을 향상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정화로 어류 및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건설과 원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골재장 근무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급여 및 각종 수당으로 6,9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골재반출증인쇄, 차단주 제작, 콘테이너운반, 경고판제작, 하천편입토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청원경찰 피복비, 골재장 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골재직영장 운영업무추진 출장여비로 작년도 수준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골재상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20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외 2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골재장 진입로 개설 및 철거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골재채취예정지 조사측량 용역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예비비 골재채취장운영 예비비로 전체 세출예산의 11.8%인 1억6,66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건설과에 평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자주 뵙지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팀에 계시는 차석님들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389페이지 시설비 신규사업 으로 추진하는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인 장인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업은 인곡지구에 지금 현재 수로가 미흡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수로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댐지원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장인 인곡지구가 경지정리가 안되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군이나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외곡지구와,
윤재호위원    :   과장님, 외곡지구는 책에 되어 있구요, 본 위원의 질문은,
○건설과장 서경택   : 외곡지구와 계림지구를 합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앞으로 계림이나 외곡지구는 내년에 할 계획이고 인곡지구도 경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하려고 하니까 몇 분이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못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거의 99%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농촌공사나 군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로관을 다시 한다고 하면 내년에 말고, 2년 후나 3년후에 돈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직 경지정리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용배수로 문제가 민원이 많고 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경지정리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뒤로 보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면적 가지고는 경지정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그 면적이 안되면 용주의 외곡지구나 용주 방곡이나 이 일대는 경지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같이 전체 면적을 묶어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하면 안됩니까?
   내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외곡이나 계림지구에 한다니까 그런데 합천읍 외촌에는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콤바인이나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작업을 안해 줍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농촌공사에 작년에는 1억이 올랐는데 1억2,000만원이 시설비 유지관리비 도내 전체 20개 시군에서 다 줍니까?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합천군에는 2003년부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공사에서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촌공사로 바꾸고 해서 지금 현재는 농촌공사구역 내에서 수세를 받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비 이 자체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다 같은 합천군 내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지를 않으면 수로정비라든지 용배수로 이런 게 전혀 불가하기 때문에 민원에 1/1000도 수용이 안되지만 이 금액이라도 지원해서 소규모의 용배수로 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 민선 1기, 2기하고 민선 3기, 4기는 차이점이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3기 들어와서는 농촌공사에서 군에서 위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 소관의 일을.
   민선 1기, 2기는 군의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 소속을 심의조군수가 되고 나서는 거의 99%가 건설과에서 안하고 위탁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도,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은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없어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윤재호위원    :   작년에 안했습니까?
   금양지구 사동지구인가 경지정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경지정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윤재호위원    :   아니, 전에는 다른 것도 보니까 거의 위탁을 많이 하던데?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니, 위탁한 것은 율곡지표수보강개발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표수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저게 원만히 준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장내소란)
윤재호위원    :   수중보!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양수장 말고 지금 수중보 안있습니까? 수중보는 다 완성되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수중보체는 다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게 원만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공사가.
   다른 데는 지표수는 연차적으로 하니까 두고 봐야 되고 지금 하고 나서 더군다나 안개도 많이 끼고 거의 군비로 충당을 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안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비는 66억을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윤재호위원    :   다른 밀양이나 앞에 다른 데 수중보 한 것은 거의 90%가 국비로 했습니다.
   민선3기때 어쨌든가 전시행정하려고 표 때문에 무리하게 해 가지고 결국 군비만 투자시켜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이.
   앞으로 아무리 군수께서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해도 실무자께서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반대를 하셔야 되지 공청회를 하든가 본 위원도 그거 했습니다. 했지만 결국 혼자서 하니까 결국 관철이 안되었지만
결국 무리하게, 율곡지표수는 앞으로 하면 많은 물을 대고 하니까 현재 그 자체는 잘못했는데 그때 농촌공사에서 했다 아닙니까?   
   다음에 책임을 과장님이 지소! 무슨 일 있으면.
○건설과장 서경택   : 무슨 책임 말입니까,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윤재호위원    :   지금 수중보가 다른 데 밀양하고 거의 같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크기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밀양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재호위원    :   그것은 이 자리 말고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품 삼거리에서 영상테마파크 내년사업이고 배나무단지에서, 고품다리에서 저 위에 고품삼거리 아직 보상문제도 해결이 안되었고, 지금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 합천벚꽃은 백리벚꽃길인데 사업은 향우들이나 일반군민들이 돈을 내서 식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벚꽃을 베어내고 도로를 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금년도 계획은 벚꽃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로구조링이 맞지 않아가지고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마을도로하고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2군데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벚꽃을 살리고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장애요인 때문에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무는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해인사에 올라가면 벚꽃이 70년, 100년, 100년까지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벚꽃이 50년 이상 되어야 진해같은데 과장님 한번 가봤다 아닙니까?
   진해도 벚꽃을 그렇게 심어놔도 장애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 땅을 매입할려고 하니까 보상 문제도 있지만 배나무 단지는 군의 것이니까 본 위원 생각은 배나무단지부터 올해 예산잡 힌 고품삼거리는 군 땅이 많다 아닙니까? 군유지가.
   거기는 좀더 배나무쪽으로 해서 하고 그 위에는 일부 땅을 더 매입하면 되는데 그 거리가 보니까 크게, 그리 해 버리면 나무가 양쪽으로 완전히 벚꽃숲이 되고 앞으로 관광명소로 알려질 건데 지금 운동장에서 용문전력사무실 위에까지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보니까 벚꽃도 더럽고, 지금 기존 심겨져있는 것을 살리면서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모레 현장특위도 나가지만, 그래서 해당부서는 나무는 축산산림과에서 옮길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나무는 축산산림과 전문분야에서 옮길 겁니다. 옮기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너무 나무가 좋기 때문에 살리는데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교통안전측면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나무를 이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도로도 한번 개설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안전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무를 살리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현장 가서 상세한 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합천 군민운동장에서 대병까지 도로가 군도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병소재지까지.
윤재호위원    :   그 많은 금액을 투입할 건데 국비는, 내년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밖에 없는데 국비를 좀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오는 교부세도 일부 포함을 시키고.
윤재호위원    :   그런 돈 말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건설부 산하해서 지방도가 아니라 순수한 특별교부세 아니면 군비, 도비 밖에 안되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수령해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우면 이런 것도 실제로 전에 두 번인가 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댐 위에 발전소 위에는 한 차선을 더 하네 하는데 이것도 저는 언제 다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도비나 군비나 특별교부세 가져와서 언제할지 모릅니다. 이런 계속사업이라도 마무리하고 하면 될 건데 신규사업만 자꾸 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리교 봅시다.
   이것은 문을주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리교해 가지고 큰 물류비나 득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전두환 전대통령 산소 가는데, 그리고 기리사람들 몇 분들, 본 위원은 앞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소양에서 농공단지, 농공단지가거의 폐업되는 이유가 물류비 도로가 옳게 안나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없고 사업을 할 분이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사업에도 신소양에서 농공단지 다리 놓을 용의는 없는지, 내년에 1회 추경에?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두사에서 기리간 도로가 용도가 없다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고,
(장내소란)
윤재호위원    :   아니, 기리교!
○건설과장 서경택   : 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윤재호위원    :   기리다리 무슨 초등학교 앞에, 구 지강초등학교 앞에서 다리 놓은 거 예산이 거의 66억, 거의 70억 들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62억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얼마 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윤재호위원    :   한3십몇 억 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62억 중에서 약 24억이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에 20억이 투자되면 4억이 남습니다.
윤재호위원    :   4억은 언제쯤 합니까? 이게 몇 년 걸린 겁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보니까 기리교도 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이것도 전혀 국비는 반영이 없지요? 교부세나 되고.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국도가 아니면 국비가 직접 바로 지원되는 자체가 안나옵니다.
윤재호위원    :   에헤, 그래서 안물어봅니까?
   이런 공사를 3년, 5년으로 하는 거보다는 다른 신규공사를 작게 하고 이미 기리교가 계획이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준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되면 왜 빨리 못하겠습니까? 그게.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은 신규사업 안하고 이런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그리고,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업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도
윤재호위원    :   에헤....
○위원장 문을주   : 잠깐!
○건설과장 서경택   : 돈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도 그렇고 윤재호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도비사업도 대양 이계에서 용주 팔산간 도로 이게 군도입니까,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군도입니다.
윤재호위원    :   농어촌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군도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도 본 위원 알기로는 이거 착공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아직 마무리하려면 멀었고 돈도 없고 아직까지 팔산에서 이계까지 하려고 하면 내년 사업 이거 가지고는 못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2007년도에 저희들이 14억을 확보해 놨는데 확보되면 이계 동네까지는 완결이.
윤재호위원    :   정상에서 팔산까지는 언제 할지 모르겠고?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까지, 팔산에서부터 이계 동네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윤재호위원    :   산 정상에서 이계까지 완료되어도 큰 효과는 없다 아닙니까?
   연결 안되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연결은 다 됩니다. 도로는.
윤재호위원    :   어디, 대양은 되지만,
○건설과장 서경택   : 용주도 다 연결됩니다.
윤재호위원    :   다 돼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다 됩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은 마치고 다른 위원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타위원님들도 생각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위원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돌아가면서 해 주시고 오후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위원님도 질의하시도록 시간을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성함같은 것은 안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 수가 238개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3,5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리계를 조직이 되려고 하면 어떤 몇 ㏊ 이상이라든지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법에는 5㏊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 데는 혜택이 되는데 관에서 지원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자기 자력으로 했다든지 같이 몇 농가가 힘을 모아서 했다든지 이런 지표수나 지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기세나 이런 걸 지원을 못하고 안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개인이 한 소규모는 지원을 못하고 그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에도 5㏊ 이상 5인 이상으로 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조례 심의때도 암반관정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많이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암반관정을 넣으면서 3㏊이상으로 해서 좀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데 법 규정 해 놓지 않는 부분까지는 실제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앞으로 수입개방이 물 밀 듯이 밀려오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그 쌀들을 자기들이 다 잡수시는 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대규모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중소규모라도 우리 예산이 허용하면 좀 지원을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하면서 지원방안 확대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계획 지침에 의하면 소하천유지 관리를 위해서 km 당 70만원법정예산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 정비와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소하천 중에 축대를 쌓았든지 밑이 허실하게 파여나간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미리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조치를 하시면 그 공작물들이   안무너질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아, 18억7천입니까? 2억2천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2억2,100만원!
이창균위원    :   이런 부분이 2억2,100만원이 합천군 전체로 보면 너무나 작은 액수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소하천 기초가 세굴되어 있는 부분은 읍면에다가 전부다 조사 지시를 시켜서 취합을 다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번에 상당한 물량이 보수가 될 겁니다. 이 사업은 법정경비부담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전체 사정이 좋다면 이 금액을 추후부터는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요새 수해복구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건설업체에서 하고 있던데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한번 해 주고 어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공법으로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장님이나 전혀   주민들한테는 그런 거 없이 하다보니까 감시체계가 영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장소장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공사를 하면 의원님, 면장님, 부락 이장님들까지 공사안내판을 안내를 해서 마을회관에다가 부착하도록 면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누구, 회사는 누구, 도급자는 누구, 공사기간은 언제 까지 공사의 주 종류는 어떤 공법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와서 부착한 걸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사감독 전화번호, 현장소장 전화번호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면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되고 합니다만 동네 유지분들한테 공사를 조금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는 현장 소장 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군을 위해서 산업과 건설 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다 할까요?
○건설과장 서경택   : 가급적이면 1시부터 보고회가 좀 있습니다.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윤재호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농촌공사 관리구역 내 시설물유지 관리해서 시설물이라면 어떤 것을 지금 말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시설물은 용수로, 배수로, 기타 그런 민원에 대한 소규모, 아주 소규모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박우근위원    :   시설물이라면?
○건설과장 서경택   : 용수를 하는 용수로, 배수를 하는 배수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문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대형이 아니고 아주 소형시설입니다.
박우근위원    :   시설물이라고 해서 혹시 건축시설인지?
○건설과장 서경택   : 건축은 지원이 안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농촌공사구역 내에서 군비로서 관리하는 게 타당한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농촌공사에서는 전액 국비지원 부분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세도 받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지정리는 완료가 된 들에 수초가 많이 쌓여서 물이 유통이 안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데 처리가 도저히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군으로 접수가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합천군민인데 농촌공사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데 우리는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그래서 소규모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조금지원을, 2003년부터 해 줬습니다만 일부씩 지원해서 그런 사소한 민원은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컨대 우리 군 예산도 부족한데 농촌공사 시설물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댐에서 합천군으로 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박우근위원    :   어느 방면에 주고 있습니까?
   수돗물을 공짜로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면 댐정비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같으면 38억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댐 주변에 있는 봉산, 대병, 용주, 묘산, 합천읍, 가야, 가회 6개 면에 지원을 받아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 댐주변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8억2,300만원 2006년 경우에 지원을 받아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댐으로 인해 이익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댐주변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비 들여서. 혹시 군비만 들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돈만 벌고 우리 군은 돈만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419페이지 민간이전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골재상차수수료인데 저희들이 골재를 상차는 육상골재는 육상골재채취 등록을 한 업체, 수중골재는 수중골재채취 등록을 한 업체로 하여금 상차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봅니다. 상차를 하는데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상차한 부분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것을 상차료를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종덕위원    :   자체적으로 민간한테 이전을 하면 자체 군에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세출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세출하고 다시 나중에 잡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사람들 상차료를 군에서 직접 품위를 내가지고 이 예산으로 직접 지불을 하고 상차료까지 군에서는 다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설명자료에 288페이지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 동시행령 제41조를 보면 시군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사규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외곡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22억3,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쉽게 말해서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뒤에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윤재호위원 관할구역인데 대병에 국도102호선이 어느 동네에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국도102호선?
○위원장 문을주   : 아, 군도!
   양리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02호 같으면 농어촌도로인 것 같습니다. 군도는 백까지 안나갑니다.
   102호선 농어촌도로, 양리에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양리에서 올라가는 상당히 구부러진, 동네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선형을 하면 윤재호위원에게 부탁을 해 달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고,
윤재호위원    :   양리가 아니고 두산중공업 앞에 그거 말하는 건데,
○위원장 문을주   : 아니라! 거기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양리에서 양리간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도로같으면 면도입니다. 102호 같으면.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 곳이 사실상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윤재호위원님이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재호간사께서 기리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재호간사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다리를 준비한지는 오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너무 공사가 잘 진행이 안되니까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혜택을 보는 동네가 와리쪽에 6동네이고 건면 4개 동네, 쌍책 6개 동네, 내천, 기리 그 쪽에 2개 동네가 있습니다. 쌍책쪽까지 상당한 혜택을 많이 보고요, 거기에 길이 통과가 되었을 때 대구에서 쌍책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짐을 싣고 와리쪽에 정류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어서 교량 가설이 빨리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군에서 농촌공사에 1억2천을 주고 농촌공사에서는 우리 구역 내에 전혀 해 주는 것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구역 경지 정리나 농촌공사에는 우리 군에서 1억2천 주고 농촌공사에서 우리 군 구역에는 전혀 사업을 안해 주지요?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경지정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촌공사구역이 아니라도 경지정리사업에 포함해서 완료가 되고 나면 농촌공사구역으로 자동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경지정리 하는 만큼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분기에서 용계가 될 건가 합천 외곡이 될 건가 노양이 될 건가 길 관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타당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군수 시정연설에서도 이미 답이 나와 있었거든요. 노양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발단이 제일 먼저 합천군에서 연초에 읍면순시할 때 합천읍에서 모씨가 용계로 해 가지고 옛날에 길도 있으니까 군도가 있다니까 그리 하면 안좋겠나 그래서 군수께서 민선4기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간담회때 2층에서 간담회장에서 분기에서 용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왜 노양쪽으로 그리 갔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용역설계를 봐야 알지만 군수님은 공인입니다. 밖에 행사장 말씀하면 몇 번했는데 갑작스럽게 노양으로 왔고 본위원 생각할 때 노양은 지금 지릿재터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노선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노선을 가지고 도로의 구조링이라든지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제일 좋은 노선쪽으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합천댐정비사업 398페이지 3억8,300만원 이게 합천읍, 용주, 대병, 묘산, 가회입니까?
   군에서 부담금 해 준거죠, 자치단체부담금 해 주는 거요. 이 3억8,300만원은,
○건설과장 서경택   : 3억8,300만원은,
윤재호위원    :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 관련법에 보면 총 지원금액의 1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돈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도에 입금시키면 다시 공사 진도에 따라서 군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윤재호위원    :   그게 댐지원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댐정비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댐주변정비사업은 합천읍, 용주, 대병, 가회 일부, 묘산 일부가 되죠?
○건설과장 서경택   : 지원사업이! 정비사업은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물론 수몰된 지역 봉산이나 대병이 손해를 보고 수몰민들의 애환은 아는데 지금 댐이 되고 나서 제일 안개가 많이 끼는 데가 대양, 율곡, 청덕, 쌍책입니다.
   이쪽으로 율곡쪽에 안개가 끼여 있으면 대병댐에 가면 안개가 하나도 안끼었습니다. 간접 피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물론 댐주변지원 사업비에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그걸 이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거기는 댐주변지원정비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이 댐으로부터 몇 km 이내 세부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법령이 제정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윤재호위원    :   위에 정부에, 의회에서 의논해서 건의하는 문제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역에 보면 중고등학생인가 장학금 주는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육영사업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육영사업이 있는데 전에 의원들이 합천댐관리단을 방문해서 본 위원이 보조댐도 댐인가 물어보니까 댐이라고 하데요. 댐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조댐 바로 밑에 고품 1구, 2구, 3구는 빠집니다. 보조댐으로도 반경 5km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본 댐을 잡아요. 합천관리단에서는.
   지금 다른 지역은 표명을 안하겠습니다. 바로 보조댐 밑에 있는 분들도 장학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육영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집행을 안합니다. 댐관리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하는데 결국 관리단에서 해도 군은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용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장단이 몇 번 찾아가서도 결국 반영은 안되고 내년에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댐도 댐이라고 자기들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보조댐 밑에도, 바로 밑에 있는 분들 학생들한테도 장학금 50만원을 줘야 되지 그만큼 밑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댐주변지원사업 7억9,000만원은   뭐할 겁니까? 시설부대비. 시설비 안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거 이거 같습니까?
   이대로 3억3,800만원 부담하고 10% 같으면 안맞는데요? 이거는 자체사업 같은데요?
○건설과장 서경택   : 몇 페이지?
윤재호위원    :   389페이지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려면 하시고, 설명자료에,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앞에 인건비하고 이 7억9,273만9,000원을 합하면 총 8억2,300만원이 됩니다. 8억2,300만원 이 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39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합천댐정비사업이 3억8,3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10%를 군에서,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전체 38억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면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10% 넣고 나머지 90%는 전도자금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전도자금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3억8,300만원 10% 군비를 부담하면,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을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하면 38억3,000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책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장 서경택   : 나머지는 전도자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수로원들 처우개선 그 분들은 하루에 설명서 보니까 수당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시간외수당이고,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산사태나 비상 나면 다른 수당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보너스하고 다 나오구요? 그것은 안돼죠?
○건설과장 서경택   : 보너스는 4번 나갑니다. 분기별로 한번 나갑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경력이 많은 분은 수당이 똑같습니까, 좀 많습니까?
   오늘 들어온 분하고 5년 전에 들어온 분하고 수당이?
○건설과장 서경택   : 제수당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년 넘으면 조금 나오고 5년 아래는 수당이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보니까 그 분들이 군도나 지방도, 지방도도 일을 많이 하시던데 물론 안전도 만전을 기 하겠지만 첫째 처우개선이 잘 되어야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인건비는 전국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하루에 얼마?
(담당주사 좌석에서 “ 3만6,330원.”라고 말함)
윤재호위원    :   19명인데 19명 가지고 합천군에 다해도, 19명으로 정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더 늘릴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여건만 된다면 수로원이 더 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도로는 계속 준공이 되어 있는데 수로원은 멈춰있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 수로원도 17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전액을.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은 2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한번씩 드리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군 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인원 증가가 실제적으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저는 17명도 오늘 알았는데 2명만 우리 군비로 하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2명이 군비로.
윤재호위원    :   행정과 소관이지만 지금 민선3기 이후부터는 상용직이라고 합니까? 그 분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수로원을 더 늘려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5명이나 한 3명 정도 더 늘려가지고 1단계로 이 분들이 일하는데 큰 지장없이 물론 남보다는 그리   싶어도 실제로 그 분들이 예취기나 이런 거 할 때 엄청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현지에 몇 번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렇다고 음료수 사 가지고 가고 그런 것은 없지만 봤는데 이런 거 자체적으로 내년 1회 추경에 한 5명 정도 위에 군수나 부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수로원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위에 계시는 분하고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하고 여러 가지 결부되다보니까 실제 증이 못되고 있는데 도로는 자꾸 준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윤재호위원    :   전에는 군도나 우리 주민들이 다 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손도 하나도 안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는 계속 준공되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마을 들어가야 거니까 주민들이 하지만 군도는 거의가 수로원 손에서 풀을 제초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산불감시원도 물론 일시적인 5개월 동안이지만 군에서는 근무하는 사람이 4만원이 넘습니다.
   조금 전에 수로원들은 자기 밥을 싸옵니다. 점심을.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자기가 싸옵니다.
윤재호위원    :   3만6천 그런데 이걸 4만원, 5만원 정도도 안주고 물론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9페이지 민간위탁금 골재상차수수료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건설과장 서경택   :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윤재호위원    :   예. 상차수수료에 대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는데.
윤재호위원    :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4억 예산은 저희들이 골재채취업자한테 지급해 주는 상차료입니다. 상차료는 군에서 골재 판매할 적에 일괄 징수를 하고 또 그 분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 다시 품위를 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 4억이, 골재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군에 들어오는 게. 올해. 지금까지.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금년도에 17억8,000만원,
윤재호위원    :   내년도 예산은?
○건설과장 서경택   : 2007년도에는 14억1,2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수중보 밑에 모래를 채취해서 얼마 판매한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중보.
○건설과장 서경택   : 수중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위에 허가 조건에 수반되어 있는 양은 다 판매를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 양은 금액이 얼마됩니까?
   모르시면 서면 해 주시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시설비에 보면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2건이 있는데 이 민원 해소는 진입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런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민원해소사업은 골재채취를 하면서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2건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민원 내용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수가 없고,
윤재호위원    :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은 알고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주로 골재채취로 인해서 주변에 양수불능지역이 발생하면 수로 일시 정비해 주는 비용이나,
윤재호위원    :   그러면 내년 꺼 하지 말고 올해 꺼, 한 거는 안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한 예산에 대해서 민원해결이 된 게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올해도 율곡지구에 하상이 낮아져서 양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수로 정비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한 건 했습니까? 올해 율곡에.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까지 본 회의장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