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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7.04.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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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4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입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9시 59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개최된 벚꽃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연일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위원여러분의 군민 사랑과 군정발전을 위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요즘 감기가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관리계획 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제139회 합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합천군관리계획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당초에는 청사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려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한 다음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 전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앞서도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전부 다 이런 조치를 시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 이런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았고 또 저희들한테 협조 요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안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실제로 조금 있으면 착공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군에서 소방서를 적극 유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도에만, 소방본부에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득이 먼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부분이 생산녹지 지역인데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확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하려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주거지역이 있고 생산녹지지역, 용도지역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인데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축은 그냥 이 상태로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 되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업전용을 받아야 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은 안되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나중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시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당초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빨리 착공해서 소방서 청사를 지을 건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으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가 아마 아직까지 추진중이고 완료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착공이 아마 6월경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절차를 이행을 다 하면 착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야로에 어떤 문제 아시죠?
   현재 저온저장고 앞에 건폐율이 안맞아서 새로 하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이런 기회에 같이 해결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안됩니다. 같이는 안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그러한 시설이 맞는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는지를 전부 다 파악해 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입안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도 이것하고 같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 서산리 부분에 사유지가 있던데, 개인 사유지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당장 해결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협의를 해서,
이창균위원    :   김용식씨.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매입을 하는데 이 분들이 꼭 동의를 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면,
이창균위원    :   토지수용령이 발동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 분에게 불이익이 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다른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당하게 보상금을 주고 우리가 매입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까?
이창균위원    :   이런 시설물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 개인한테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해 주시고 이게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일이 진행이 잘못되고 있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이 해결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우리 군수님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군민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서가 승격되어서 개서가 된다는 말씀이 계속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행정 절차상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군의 시설이 아니고 도에 소관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 가 없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해도 청사착공 이전에 이러한 절차들이 이행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봐집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저희들이 조속히 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전에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사항을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국도24호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폭이 2차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 그 소방서 앞에 지나는 도로는,
박우근위원    :   몇 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방도 1034호선은 현재 포장 폭은 6m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6m면 2차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차선, 왕복 2차선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만약에 소방서가 들어서면 소방차도 큰 대형 차일텐데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는 지방도에 이용하는 교통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이 소방서 위에 부분까지는 도시계획지구이고 그 부분이 앞에 접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중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15m 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래에는 이 15m까지 전부다 확장을 해서 소방 수요량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우근위원    :   혹시 계획은 서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장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서 계획은 중로로서 15m 폭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모든 법률로 정해져있는 것이고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토지수용령을 조금 전에 발동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조치를 해 놨으면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안해도 협의를 해서 될 건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위원장 문을주   : 처음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에 갔습니다. 도에 가서 이것은 안된다 합천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 가지고 오늘 부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 농민들이, 개인 수용자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거거든요.
   방금 이창균위원 질의할 때 피해가는 일은 전혀 없다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위원장 문을주   :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안지겠습니까! 의회에서 벌로 말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토지수용령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일 나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왔는데 내가 볼 때 직무유기라! 군수께서 소방서 한다고 한 게 언제입니까! 지금 와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이번에 도에서 제동을 걸은 거라 말이라. 안된다니까. 의회를 거쳐와야 결국은 된다 해서 오늘 갑자기....
박우근위원    :   합천군에서 법률을 잘 몰랐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잘 모른 것은 아니겠지.
   그러면 이걸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결국은 도시개발과장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주민들에게 피해는 안간다고 했으니까 야로도 그런 건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야로 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야로 것은 야로대로 다시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문을주
  •    간   사                   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