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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7.07.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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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참조 : 2007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윤재호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006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설명하신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처음으로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축산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1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수렵장 운영을 위한 경비가 계상되어서 지금 현재수렵장운영 안내판 설치비가 100만원, 총기보관박스 설치가 600만원, 무단방지용 CCTV회선료가 3대에 150만원, 농작물 피해 방지 구제반 조끼하고 모자 구입비가 60만원 해서 91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시설비 500만원 2008년 10월 28일까지 11월 4일까지 람사총회시 방문객을 위한 안내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2,529만6,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올 11월 1일부터 2월 28까지 4개월간 합천군 수렵장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합천은, 제1구역으로 합천, 진주, 산청, 함양, 거창 5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장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 2,108만원, 주휴일 수당이 4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깨끗한 합천가꾸기사업으로 540만원입니다. 청소 장비 구입 200만원, 이것은 장화 100개와 집게 3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방치폐기물 정비 홍보물 제작에 34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1,000만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방지시설 설치비가 지금 현재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회 피해방지시설을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 55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 금회 25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저희 관내에 17개소 1,925가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비가 200만원, 폐형광등 분리배출전용수거함이 1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전용수거함이 관내에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 비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가 2,473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요구된 데가 봉산과 가야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먼저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 및 무인카메라 구입 설치에 CCTV가 1,000만원인데 이번에 2개소는 합천읍에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8개소에 36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 군수님 읍면 방문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황계폭포 화장실 관리운영비가 지금 현재 성수기인데 기간이 짧다 해서 한달간 연장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3억4,900만원입니다. 당초에 2억이 있었는데 금회 5억4,900만원으로 해서 3억4,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수계기금이 1억3,787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군비가 2억1,112만8,000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155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보수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2,35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 2,35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소각장설치사업에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전면책임감리에 ES적용분 물가변동율에 적용하는 부분에 추가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2,35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계기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2004년 5월부터 분뇨처리시설 운영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에서 지원됨에 따라 이번에 전   입받아서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생활폐기물 주변지원사업에 6,937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변지역 민원해소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이것은 정양을 비롯해서 묵촌, 초계, 삼가지역에 매립장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보수공사에 9,91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계기금으로 이미 신청했던 사업비로서 처리장에 원심분리기를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생활폐기물주변지원사업,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서 63만원, 분뇨처리장 보수공사에 9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 경비에 제지출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5년 수계관리기금에 2억2,692만5,000원을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에도 지원받은 4억700만원 중에서 수계기금이 적용되지 않는 재활용이라든지 매립장, 소각장 등에 그 사업비를 받았던 것을 감사결과 지적이 되어서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대체해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9,1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2006년도 축산폐수처리장이 약 1개월 정도 가동할 계획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가동이, 시운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가지고 반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부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이 도비가 6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총 5,921만원이 전체적인 사업비로서 3,824만5,000원 112농가를 이미 집행을 하고 남은 2,096만5,000원 중에서 도비가 623만7,00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시설비 야로폐수처리장 TMS장비구입에 1억5,000만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 감가상각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입주업체들이 납부해 놓은 감가상각비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1억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 1억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TMS장비는 수질오염 측정 장비인데 올 2007년 11월까지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도 저희들 소관으로 세입부분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환경기초운영비는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분이 4,7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역시 보조 내시분인데 1억3,787만2,000원이 내시되어서 세입으로 잡고 이 부분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합니다.
   351페이지 세출부분에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감액이 2억입니다. 이것은 원래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자체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전출금으로 잡아가지고 일단 환경관리예산으로 받아서 집행하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보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려고 전출금으로 잡아가지고 뒷 페이지에 보면 전출금으로 다 잡았습니다.
   353페이지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 수계기금으로 들어 왔던 세입부분하고 그리고 감액했던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2억원하고 협잡물처리기 보수비 1억하고 감액한 금액이 4억8,487만2,000원입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1억3,787만2,000원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2억4,700만원,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보수비가 1억원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농촌 피해가 많은 데 이게 왜 반환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가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623만7,000원인데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이유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윤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 623만7,000원을 왜 반납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5,921만원 사업비를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작년도에 피해농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금액이 조례상 2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최소한의 금액에 묶여서 지원을 못하고 부득불 112농가만 지원이 되고 그 지원 금액이 3,824만5,0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득불 이것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농작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소면적이지 큰 면적은 많이 없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 조례도 바뀌었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1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올해 한번 해 보시고 한 5만원으로 낮춰가지고 실제로 연세가 거의 7?80대 되신 그런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구마나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해는 10만원으로 정해서 한번 지켜보고 보상을 해 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5만원 정도 낮추어서 피해를 보는 농가에 실제로 밭떼기 100평, 200평 심는 분이 많아요. 50평. 안그렇습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9,100만원이 또 반납이 됩니까?
   윤재호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대로.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수계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사용하고자 유역환경청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2006년 12월에 당초에 설계상 가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확보가 국비라든지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조금 사업 기간이 뒤로 연장이 되고 나서 결국은 2006년 12월에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수계기금 지원받은 돈을 부득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예산 같으면 불용처리 시켜 가지고 또 쓰면 되는데 이 수계기금은 반납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아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운영을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이창균위원    :   여기에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를 갖다 넣는데 조건이 까다로운가봐요?
   그래서 기준치가 있고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저희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당초에 조성될 때 환경부 승인을 받고 도 기술심의를 받을 때 유입수질이 가축분뇨 유입수질이 BOD가 30,000 이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공처리장 할 것 없이 비슷한 실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 이상 탁한 유입수가 들어오면 처리가 잘 안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BOD가 30,000, COD 50,000 이내에 들어와야만, 받아야 정상적인 처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을 지키도록 축산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30,000ppm, 50,000ppm이하를 유입을 한다고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지금 현재 소규모, 중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려고 만든 시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소규모, 중규모 농가들은 이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슬러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대규모 농장은 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가능한 모양인데 지금 중규모 이하 농가들은 기준에 못맞춰서 도저히 유입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혜택을 못받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저희들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오분법에 보면 지금 원래 오분법상에 축산가축분뇨를 받을 때는 허가 농가, 신고농가, 규제미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농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신고농가 또는 규제미만의 영세성이 있는 농가를 먼저 우선시 받아라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축산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축산부서에서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저장시설을 군비가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많이 해서 저장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규제미만을 받을려고 하면 저장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장시설을 만들어야만이 공공처리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설 개선을 자꾸 해 나가면서 반입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해양투기를 당분간 한다든지 그런 대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잠깐 의장님께서 고생하신다고 격려차 오셨습니다.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2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어쨌든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가동 중에 기계오작동을 했는가 말썽을 부려서 준공이 늦어지는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6월 22일까지 공기로서 시운전을 해 나갔습니다만 시운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입차량들이 반입하는 유입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BOD가 30,000, 제가 아까 말을 잘 못했습니다. COD가 20,000입니다. 50,000이 아니고 20,000입니다.
   20,000 수치 이내로 들어와야만이 되는데 이게 슬러지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탁한 유입수 들어온 그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있고 양돈농가들이 크레졸 종류를 소독수로 많이 쓰면서 크레졸 농도가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KTS 공법상에 미생물들이 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충격을 받았다 해서 그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처리가 안정이 잘 안되고 일시적으로 흔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완벽한 시공으로 군에서 받아야 할 건데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 군에 짐이 되어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생물이, 미생물공법은 아주 정교한 공법입니다.
   미생물이 안정화 되어 가지고 완전히 정착화 되었을 때는 약간 탁한 유입수가 들어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배양단계이고 시운전단계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도 충격을 받는 그런 부분은 시운전단계에서 자주 발생을 한다는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정화되고 완전히 되고 나면 이런 사항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짐을 떠안지 말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짐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슬러지 관계는,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슬러지는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를 합니다. 슬러지를 모아가지고 차량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창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축산농가도 보호가 되고 군에도 부담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반환되기도 하겠습니다만 2005년 낙동강수계관리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 시행한 분뇨처리시설 사업이 2,692만원을 반납한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9,1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국고보조 반환금을 2005년 수계관리기금으로 2억2,692만5,000원을 반납합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수계기금을 4억7,000만원을 신청해서 받을 때 이것을 어느 어느 명목으로 받았느냐 하면 분뇨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매립장, 소각장, 침출수 처리장 해서 5가지 처리장에 대해 한꺼번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역환경청에서 이부분에 수계기금으로 저희들은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거의 국비 성격이기 때문 에 다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연말에.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은 수계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3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되지도 않는 일반폐기물처리장 것도 같이 국고를 받았느냐 해서 반납을 하라 지적이 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군비를 아끼려고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운영비에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9,100만원을 반납하는 이 사항도 역시 수계기금을 그 당시에 2006년 12월에 한 달 동안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정상가동할 것으로 해서 수계기금을 한달 분 9,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7월 22일자로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반납을 하고, 올해부터 가동하는데 대해서 수계기금을 요청해서 지원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식으로 하든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국고보조금을 반환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도시개발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에 박종선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강호주사입니다.
   도시담당 이행기주사입니다.
   소도읍육성담당 박종철주사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채정술주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앞서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잘못 편철된 부분이 있어 오늘 새로이 작성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역계획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합천댐주변정비사업으로서 대병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수차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유치가 불투명하고 지역주민들이 변경 요구를 해서 사업변경을 위해 3억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봉산 농산물공동저장고 설치 역시 지역 주민과 작목반에서 사업변경 요청에 의해서 2억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봉산 새터 관광지 일주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역시 댐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편입부지 분할 측량 및 등기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부대비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82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대병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변경을 위해서 회양-유전단지 댐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산 농산물저장고설치사업을 변경해서 봉산농업기반정비시설 1억600만원, 브로콜리 선별장 건립에 5,500만원, 생활체육공원 부대시설 건립을 위해서 4,4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계획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가야온천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진입도로 즉 한밭에서 마장재까지 도로개설 기본조사를 위해서 5,0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을 위해서 이 사업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적성평가 이것은 용역을 수행 중에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짜로 불용처리된 사업비 2,205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였고 역시 토지적성평가검증을 위한 수수료 1,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야온천지구개발계획수립에서 5,000만원 감액 조치한 것을 한밭-마장재 도로개설기본조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율곡 두사마을 농로포장 외 14개소에 모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이 총 8개소, 안길포장이 2개소, 쉼터조성이 3개소, 옹벽설치가 1개소, 용배수로 설치가 2개소해서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지구별 사업현황은 예산서에 지구별 내역이 되어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등기 도로부지찾기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70년대, 80년대 의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미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군으로 등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로 조사한 것이 150여 필지되는데 우리 군으로 등기를 위한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로라든지 소하천이라든가 각종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우체국에서 합천교회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3-4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000만원, 자체사업비를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자체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화성식당에서 교동회관까지 도로 개설하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억원을 가지고 보상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만 해 두고 나머지 1억5,000만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보도라든가 측구 소파수선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따른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약 15가구가 되는데 이것을 폐기물처리에 의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역시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초계 아막에서 교촌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로1-3호선이 되겠는데 지난해부터 우체국에서 향교 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 군지부 앞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불교에서 여고 후문간 도로개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와 보상금을 우선 집행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계 시가지 정비사업 소로 1-2호선인데 이것은 기존 도로 노폭이 도시계획도로 폭보다 현재 좁게 되어 있고 인도 선형이 불규칙해서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천 정대동 안길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대동이 주거밀집지역에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생활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민간을 위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빈집정비를 위해서 도에서 동당 50만원 100동을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추후에 내려온 것이 동당 70만원, 19동이 늘어난 119동으로 물량도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났기 때문에 3,3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으로 예비비로서 이것은 1,589만원에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세입에 잡혀있는 부분을 예비비로서 우선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예비비로서 7,0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있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금년도에 받아들인 기반시설부담금 등 총 세입되어 있는 부분 7,085만원으로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4페이지 민간자본 빈집정비사업이 전에는 50만원인데 7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동당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계획은 100동을 했는데 지금 119동으로 늘어난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19동 늘어났습니다.
김종덕위원    :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도비 50%, 군비 50%.
김종덕위원    :   군비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각 마을에 가면 빈집이 참 많습니다. 빈집을 다시 살려서 혹시 객지의 향우나 고향을 찾고자 하는 분 쪽으로 돈을 더 많이 지원해줘 가지고 합천에 살러오는 쪽으로 혹시 재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그런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인구유입정책도 되고 나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분에게 제공하려고 사업비를 요구했다가 군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를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보기에 집을 뜯는데 50만원 주다가 70만원을 주면 지나개나 뜯으려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20만원 더 주니까.
   그러나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위원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좋아하겠는데?
   돈 많이 주지 말고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해서 빈집을 수리하고 지원금액이 5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많이 주면 객지에서 들어 올 향우들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정비하는데 저희들도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정비를 하려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홍보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개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주택사업이 있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주택개량...?
○위원장 문을주   : 주택개량 한 동에 4,000만원 나오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4,000만원 융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에 몇 동 정도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올해는 51동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한 면에 배당이 벌써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배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떤 식으로 배당을 했습니까, 인구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너무 수요가 많고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집을 안짓겠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올해 같은데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더라구.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연령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연령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만약에 융자가 24년 동안이던데 70세 어르신께서 신청해서 자기 혼자서 갚을 능력이 못되어 가지고 80세에 돌아가시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농협에서 대상자를...
○위원장 문을주   : 자제 분한테 넘어갑니까? 그 빚이.
   그것은 모르죠? 농협에서...
   그러면 축협에서 해도 되고 농협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전부다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농협에서 전부다 담보대출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농협지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자식한테 대로 물려준다고 하더라구요. 빚을. 한번 물어봤었어요.
   25평 이상인, 25평 이상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5평에서 30평사이인데.”라고 말함)
   표준설계도대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 평수가 맞으면 임의대로 지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 비치된 편성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도 되고 자기 임의대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동수를 좀 늘리면 안됩니까?
   서로 막 지으려고 하던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년에 보니까 처음에는 대상자가 많이 폭주를 하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요인을 대어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다 소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위원장 문을주   : 지금 보니까 상당히 서로 지을려고 시골에서 심지뽑기를 하자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농협장이 아, 이 분은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못주겠다 하면 여기에서 선정을 해줘도 아예 안되네요.   안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결정은 농협장한테 있는 거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대부분 거의 융자지원은 다 되는데 혹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봤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대체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사업별 설명서 23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15건 있습니다. 3억9,617만원 사업장 선정기준 읍면별 기준이 배정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분야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요청한 것과 도에서 내려올 때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창균위원    :   17개 읍면에 12개 면만 배정이 되고 5개 면은 빠지고 한 면에는 보니까 사업장이 4군데씩이나 선정이 되어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를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똑같이 가를 수는 없고 형평성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총검토가 되어 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부분들이 딴 면에 혹시 알게 되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골고루 배정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단순하게 도시개발과 소관만 보면 그런데 군전체적으로 따지면 도비보조사업도 다른 분야에도 보조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 따지면 거의 형평성이 맞아갈 것으로 봅니다.
이창균위원    :   교회하고 우체국 간에 200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죠? 2006년도부터. 언제부터 계속사업입니까? 설명자료 161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지난해에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군비 1억,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사업비편성 윗부분에 보면 5,000만원, 밑에 1억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똑같은 지구입니다.
이창균위원    :   보상비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똑같은 지구의 사업비인데 위에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우리 자체사업비로 1억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얼마 부담해야 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 놨습니다만 나중에 한 지구에 같이 사용할 겁니다.
이창균위원    :   아, 군비보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비보조.
이창균위원    :   밑에 것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밑에 것은 군비.
이창균위원    :   큰 공사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총 연장은 251m입니다.
이창균위원    :   큰 공사는 아닌데 주민들이 억수로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딴 데 덜 하더라 해도 딱딱 마무리 짓고 다음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집행하다 보면 한몫에 다 집행이 안되고 해서 보상금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 보고 사업을 하자는 성격에게 보상비부터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집행하고 보상비가 다 되고 나면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보상협의가 잘 안된 겁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는 다 안되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70% 되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사업이 잘 안되겠네요?
   한두 사람 빠져버리면 못한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야 되지요. 가능합니다.
이창균위원    :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 가지 사업이라도 마무리 짓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철거 대상 가옥 조건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연초에 읍면별로 빈집철거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너무 요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에서 들어오는 순위를 보고 배정을 합니다.
이창균위원    :   면에서 선정과정에서는 군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어떤 쪽을 우선적으로 해 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특별한 것은 없고 되도록 이면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입구에 들어오면 도로변이 우선이 되겠고 그런 부분이지 다른 어떤 지침이 있다든가 다른 선정 기준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빈집철거 대상 조건에 읍면에서는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농가에 가면 동네마다 꼭 넘어가는 거 있습니다. 위험한 거. 도로 쪽으로, 길 쪽으로 넘어오려고 한다든지 이런 집들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면에서는 담당자가 이걸 선정하기 힘이 드는가 몰라도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족보에 없는 집이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다든지 등기가 안되었다든지 이런 등등 제약을 해서 어렵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내가 그 전에 질의를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공문을 한번 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어떤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너무 어렵게 하면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전부 다 빈집이라고 해서 전부 해놓으면 나중에 철거를 해서 70만원 가지고 폐기물처리까지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됩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면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원해서 하면 나중에 사후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법이 밑에 면사무소 법이 군청 법보다 더 엄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침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횡포를 부린다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철저히...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건   설   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농지관리비 및 시설부대비 국가균형특별회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9억7,233만6,000원 시설부대비 포함 감액을 시켜서 예산서2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딸기전처리설치사업에 6억7,0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딸기홀가공, 초코렛 도핑, 연유 주입, 박스포장 소포장 등에 소요되는 기계 설치로 자부담이 20% 3억8,600만원이 같이 기계가 설치되는 관계로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습니다만 조달구입 납품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억300만원은 265페이지에 보이면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프트웨어사업에 3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주민교육,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확정 내시액을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당초에는 합천군에서 4.8km에 5억150만원, 농촌공사에 4.8km 5억15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내시가 합천군에 4.4km 4억6,060만원, 농촌공사가 5.2km   5억3,700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 내시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가야 정주권개발사업의 복지회관 건축에 따른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비 계상에 따른 사업비 조성액으로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감리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재원입니다만 재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준영구적인 논두렁을 설치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대비 포함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비입니다만 현재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가 대부분 노후화되고 중량 과다로 인하여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가벼운 양수기를 구입해서 면에 배부해 주기 위해서 51대분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황강 하상저하에 따른 기존 양수장의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고품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암소류지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비 포함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건의사업으로 읍면에서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건의가 2억5,000만원 정도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000만원 해소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공사관리 민간자본이전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007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8억6,51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지원받은 면은 6개 면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시설비 8억3,074만6,000원, 댐주변 환경정화 인부임 이것은 봉산과 대병면만 해당됩니다. 2,528만4,000원, 부대비 907만원, 8억6,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도비보조사업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2007년도 지방도 및 군도유지 보수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 도비 확정내시로 인한 예산조정 및 인건비 상승분으로 8,329만3,000원이 증액된 4억95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는 19명의 수로원이 있습니다. 이중 도비지원 수로원이 16명, 군비지원 수로원이 3명입니다. 월평균 상여금 포함해서 17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수로원교통비입니다. 도로관리 수로원들의 작업현장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28만원이 증액된 1,7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예산 확정내시로 인한 예산조정분이고 당초에는 8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내시가 6억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에서 국가균특 특별회계사업으로 변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에서는 전액으로 8억5,000만원을 감액시키고 267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에 삼가 동리 도로선형개량에 부대비 포함해서 4억5,000만원, 용주 고품도로 안전시설 설치에 부대비 포함 1억5,000만원 도합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리교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이 증가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양 팔산-이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억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금액 조정으로 2억원이 감액된 11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삼거리-영상테마파크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대진고속도로합천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20억이 증가된 4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에 35억의 예산이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항곡-와리도로개설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평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용주 월평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족사업비로 1억5,000만원 증액된 4억3,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덕 정동도로확포장사업비 부대비 포함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쌍책 덕진 진입로확포장사업비 부대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읍 서산리에서 안계간 확포장사업에 소요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덕 소부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소요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재해위험이 많은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부대비 포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시 덕연제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내수 배제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지장물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골재판매수익잉여금을 4,700만5,000원이 늘어난 6억4,700만5,69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 인건비 청원경찰 명절휴가비로 100만원 늘어난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골재장 에어컨 구입비로 제내지구 골재장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예비비 조정액으로 4,450만5,000원이 늘어난 2억1,1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백암소류지 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432만원이 위험요소를 발견했다면 조기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예산에 했으면 좋을 뻔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좀 지장을 받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사업이 시급한 것은 현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만 바로 승인이 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바로 여름철 장마도 올 것이고 이런 경우는 조기에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읍면건의사항해소사업 15건 2억4,8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우리한테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읍면별 어디어디서 어떻게 되는 지?
○건설과장 서경택   : 읍면건의사항 15건에 2억5,000만원입니다만 합천읍에 관자보 용수로 및 분수분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합천읍에 신소양 암반관정 보수에 600만원, 봉산에 굼들 암반관정개발에 1,000만원, 또 봉산 고삼에 아랫들양수장 수중모터 설치사업에 700만원, 봉산 술곡에 술곡양수장 수중모터교체사업에 500만원, 묘산안성에 평촌 도수로 설치가 2,000만원, 가야에 남안보 도수로 보수가 1,000만원, 야로면 조양들 도수로가 2,000만원, 야로면 매촌 소류지준설이 2,000만원, 청덕면 대부 승수로 보수가 3,000만원, 청덕면 정산 배수로 확장에 1,500만원, 대양면 함지소류지 개보수사업에 2,000만원, 대양면 대목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설치가 3,000만원, 쌍백면 내초1소류지 준설 및 용수로 설치가 2,500만원, 쌍백면 멱곡 용수로 설치가 2,000만원 15건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요청이 읍면장으로부터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걸 본 위원들이 잘 알아야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도 해 줄 수도 있고 지금 대양하고 쌍백하고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건설과장 서경택   :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율곡딸기전처리시설사업에 3억300만원 소프트웨어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민교육하고 홍보 뭐 하는데 3억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거기에 홍보사업, 주민들 교육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내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을 때 소프트웨어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중요한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역 리더양성교육에 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3억300만원인데 3억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권역리더양성교육에 3,000만원, 전문초청교육에 2,300만원, 선진지 견학에 국내에 2,000만원, 국외가 2,000만원, 컨설팅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권역활성화컨설팅에 3,000만원, 딸기처리장컨설팅에 2,000만원, 모니터링에 1,000만원, 홍보 및 마케팅에 총 8,000만원인데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2,000만원, 브랜드개발에 4,000만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2,000만원, 마을경영지원으로 3,40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에 1,600만원, 권역사무장 운영에 1,800만원, 기획 설계비가 900만원, 사업시행 감리비 및 일반관리비가 2,7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1,800만원은 봉급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마을브랜드하고 마을마케팅 홍보비에 8,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겁니까?
   해외연수 2,000만원이고 국내연수도 2,000만원이고 전부 교육하는데 다 들어가고 돈은 옳은 건설하고 하는데는....
   현재 건설과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촌공사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전부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 가지고 시험 쳐 가지고 되었다고 보고 농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구요. 정말 농촌의 “농”자도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와 있더라구요.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돈은 그대로 날아가고 정부 돈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건설과에서 감독 감시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전체적인 운영은 군에서...
○위원장 문을주   : 군비가 안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안들어가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서경택   : 전체적인 운영은 군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전문분야는 농촌공사와 계약해서 하도록 원래 농림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하에서 상으로?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업 자체가 아마 농촌공사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나온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도 농촌공사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딸기전처리시설 기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조달청에서 기계가 안된다고 민간자본보조로 돌렸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국에서 기계 설비 설치하는데는 한 개소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 자동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정되면 그 분한테 바로 가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해 보니까 불가 품목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구입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20%를 법인체에서 부담을 해서 기계가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점 이런 점들로 해서 법인체에다가 예산을 넘겨서 일괄 구입해야 나중에 하자보수라든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때 처리사항이라든지 수월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법인체에 물어보니까 거의 예산만 이번 수정되면 바로 구입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비가 6,700만원이 들어가면 농촌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기계설치 하는데는 과장님께서 담당자를 내보내 가지고 관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합천군에 전체 딸기가 그 쪽으로 가서 처리시설을 농촌   인력 유효인력을 150명 정도를 할애해서 쓰고 있고 상당한 큰 사업인데 건설과장님께서 담당자를 내보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263페이지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이 있는데 옛날에 구형 양수기들이 디젤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디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량이 좀 무겁고.
이창균위원    :   앞으로 하는 것도 디젤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하는 것은 중량이 가벼운 신형기계가 나옵디다. 나와서 직원들도 옮기기도 좋고 성능도 괜찮고 그런 기계를 이번에 살 때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기계는?
○건설과장 서경택   : 디젤이라...
이창균위원    :   그것은 그냥 계속 쓰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새 기계가 구입이 되면 폐기처분할 겁니다.
이창균위원    :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다가 확보해서 앞으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를 더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앞으로도 기계 구입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