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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2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7.07.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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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재난안전관리과, 축산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07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재난안전관리과, 축산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처음으로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지금 현재 외유중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오늘 일본 미토요시 우호방문으로 인하여 출장중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보.
   투자유치담당 서두찬.
   상공담당 정광호.
   교통행정담당 유권덕.
   통상협력담당은 일본 미토요시 군수님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못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5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수당 200만원은 방학기간 중 학생과 미취업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절기 10명씩 2개월 100만원과 동절기 2개월 100만원을 지원 요구해 놨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해외품질인증업체 지원을 위해 국제품질규격 시스템인증제도를 도입 국가규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및 기업 납품시 품질보증 수단으로 컨설팅 용역지원비 3개 업체에 200만원씩 600만원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금회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2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청소년경제교육 지원비 200만원은 경제성장과 기업 정서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경제인 양성을 위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으로 청소년경제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활용에 따른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공공근로사업으로 분권교부세 확정 및 도비 삭감에 따른 분권교부세 1,104만9,000원 증액과 도비800만원 감액, 군비 304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시설비로서 313만2,000원으로 가스시설교체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노후가스시설 교체 재료 구입비의 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166만4,000원은 36개 노선에 교통량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조사원 수는 44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지원비는 1,238만5,000원으로 농어민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을 운행할 때 그 손실을 보상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억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공영버스 구입비 6,500만원은 농어민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건설교통부, 경상남도훈령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중형승합자동차 1대 구입비 6,500만원으로 도비 1,790만원과 군비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용편의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수립하는데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산버스도입과 특별교통수단운행방법, 운행우선구역의 지정, 보행 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필요한 세부적인 말씀이 있으면...
이창균위원    :   꼭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용역 수단 방법을 할 수 없는 단계라 전문기업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삼가정류장 화장실 개선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지금 삼가정류장 화장실은 개인 소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으면 우리가 막바로 시설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 과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군비를 개인한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창균위원    :   그게 아니고 사업자 선정은 공사하는 과정이고 2,500만원이라는 이 돈을 화장실 지어라고 줄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개인한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겁니다.
이창균위원    :   개인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제가...
○위원장 문을주   : 담당계장님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입니다.
   원래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는데 삼가화장실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건물규모가 커서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하는 개방화장실도 아닙니다.
   개인 소유의 재래식 화장실이지만 주로 이용객이 버스 승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심을 많이 했는데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관리하지도 못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비춰보았을때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화장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두고 많이 고민을 했고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에 가보고 했는데 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버스 승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법에 보면 운수사업법에 보면 터미널화장실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해서 설치 관리 또는 개선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하거나 개인이 설치하더라도 관리비, 개선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가화장실의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개인의 화장실이지만 전부 이용객이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몇 번을 답사를 하고 했는데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가야라든지 초계라든지 타면에도 혹시 이게 관례가 되어서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그 부분은...
이창균위원    :   개인이 다 하거든요. 사실 정류소는 개인이 다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했을 때 삼가도 하던데 우리도 해 달라 이랬을 때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까?
   되면 해 주셔도 되고 혹시 삼가만 해 주고 딴 데는 못해 준다 이리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그래서 저희들이 삼가때문에 초계도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필요한지 안한지도 물어도 보고 질문도 했는데 초계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셨고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명시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공익에 부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균위원    :   어떤 데인지 지명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차가 서게 되면 화장실이 급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공서에 가도 문이 닫혀있고 화장실이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또 파출소 안에 들어가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다면 전부 다 필요한데는 요청을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하더라고 해도.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 법에 보면 면적 규모가 33㎡ 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터미널법에 의해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했을 경우에는 터미널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합천군에는 합천정류장밖에 면허를 받은 데가 없거든요. 법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운수사업법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의 법 취지나 목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가화장실의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229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개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도로교통법 제4조에 보면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전표지에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에 표시하는 거 도로변에 중간에 표지벽이라고 하는데 야간에 빛이 날 수 있도록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도로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거울반사경 그것도 교통안전시설물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예. 도로반사경의 경우 도로법 제3조 시행령1조의 3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로 부속물이 있는데 반사경의 경우에는 도로부속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엄격히 도로부속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행정에서 안하고가 아니고 관례적으로 반사경의 경우에는 교통행정담당부서에서 하고 도로부서인 토목부서에서도 했습니다.
   도로부속물이라 하면 도로의 방어울타리, 운전자 유도시설, 가드레인,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규제봉,   갈매기 표시같은 거,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것은 도로부속물에 속합니다.
   부속물에 속하는 중에서 도로반사경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로 봐서 교통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토목부서에서도 하고 2개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반사경도 그렇고 그 도로에 안전시설물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신고를 하면 잘 안됩니다. 잘 안돼요.
   꼭 설치해야 될 장소에 빨리 설치해 주지 않으면 바로 위험이 따르고 곧바로 사고가 이어집니다.
   시설물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예.
박우근위원    :   설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지금 우영건설, 합천에 2개 정도에서 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박우근위원    :   입찰로서 하면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교통안전시설의 경우에는 수시로 1개, 2개 올 때마다 계약을 못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시급을 요하니까.
박우근위원    :   보통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잘 안됩니다. 잘 안해 주고 한 달 걸려도 안해 주고 앞으로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ISO라는 국제품질규격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제.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이것은 국제품질규격시스템이라는 것은 컨설팅 용역으로 우리가 기업마다 제품 나오는 것을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용역업체가 인증하는 업체입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ISO9001이라는 숫자 이 부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부호는 삼성요업, 대정이나 경산이나 이런 업체는 자기에게 맞는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인증받는, 도에서 50% 우리가 업체마다 2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만 도에서 200만원 지원하고 우리가 200만원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하나의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ISO라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용역업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이 분들이 인증제도를 받으면 우리 각 공장이나 시민들이 이 업체를 믿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박우근위원    :   혹시 이걸 식품이나 공장같은 데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나는 처음 들어 보는 것이 되어서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하나의 예로 삼성요업하고 3개 업체가 용역 의뢰해서, 용역회사 해서 봐서 규격이 미달될 경우에는 안됩니다.
   통보가 그 규격에 맞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여기에서 도에서 50%, 그러나 이것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5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고 규격에 따라 전문용역업체에 따라서 차등될 수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신청하는 건 경제통상과에 신청하면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우리가 해도 되고 우리도 받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228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버스, 공영버스는 사서 어디에 쓸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관내 군내버스입니다.
이창균위원    :   어느 업체에 줍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사서 주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사서 어디에 줄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서흥여객이죠.
이창균위원    :   우리가 쓸 건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건지 몰라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화 된 버스가 많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군내버스가 보면 영세업자가 되어 있고 탑승객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군민이 소수라도 탑승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하나의 제도이죠.
이창균위원    :   도비가 조금 있고 군비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의존수입이 적은 편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렇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도비는 1,700만원 정도 되고 우리는 4,700만원 정도 되는데 빈약합니다. 수혜자는 군에서 많이 부담하라는 이해를 하시면 안좋겠느냐.
이창균위원    :   차만 사주는 거지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죠?
   유류비 보조는 해 줄 거?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런 것은 없고 유가보조는 나가는 게 있구요.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제일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 14억이네. 이게 LPG도 보조가 되고 지금 현재 농사용이라든지 중소기업체 이런 데는 현재 유류기름을 정부에서 해 주던 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끊고 있습니다.
   14억이나 우리 군에서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버스하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관내 여객이 24대가 있고 택시가 112대가 있고 화물차가 274대 해서 총 430여대가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화물차가 몇 대라구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274대.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약 430대가 되는데 어떤 중간에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대수 차이는 납니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약 430여대가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객하고 택시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화물차는 어떤 화물차를 기준으로 합니까?
   뒤에 담당자, 몇 톤에서 몇 톤까지, 어떤 영업을 하는 화물차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2001년도 7월부터 2008년도 내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똑같고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것은 놔두고 화물차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톤에서 몇 톤까지 어떤 영업을 하는 차인지, 톤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화물차는 톤수별로 상한선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1톤짜리도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1톤짜리 영업차가 합천군에 몇 대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모르죠!
   대부분 1톤짜리 영업차는 다 없어졌습니다. 두 서 너대 정도 있고 보통 15톤짜리에서 22톤, 25톤까지   있는데 덤프트럭도 한 대당 대충 20톤 지원을 했을 때 얼마 가량이   지원됩니까?
   하루에 영업을 안하는 차량, 세워두는 차량도 있고 한달에 또 영업을 하는 차도 있고 한데 어떤 차를 기준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지 가만히, 사가지고 영업을 안하고 세워놓아도 지원을 해 줍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유류를 기름넣을 때마다 영수증을 발급하거든요. 발급영수증에 맞춰서 분기마다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현재 어디에서 영수증 처리를,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예.
○위원장 문을주   : 주유소하고 화물차하고 짜가지고 넣지도 않고 영수증만 끊는 거라.
   영수증만 끊어가지고 통상과에 갖다주면 돈이 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까, 아주 깨끗하게 되고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를 받기 위해서 주유소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전표와 거래명세서만 관공서에 첨부하면 확인을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위원장 문을주   : 몇 %?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계산서를 청구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화물 차주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과다청구할 경우 왜 과다청구 되었는지 영수증을 분석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사도 한번 해 보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예. 인근에 LPG나 주유소라든지 부탁을 하고 정부에서는 신문지상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 나니까 허위로 발급하면 안된다 저희들이 당부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혹시 과다하게 청구하는가,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지급대상이 아닌데 청구하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 절대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합천군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합천군이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229페이지 아까 이창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삼가화장실.
   삼가화장실은 땅은 어디 겁니까?
   경전여객 땅이죠,   소유지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땅 소유자는 정종철전면장입니다. 개인 땅입니다. 사유지에 지어주면 땅은 자기들이 무료로 제공하겠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 화장실 좀 지어달라는 건의는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바로 우리가 해 줄게 이 소리는 안할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면에서 공문문서로 요청이 왔고 또 군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조의원님 한번 전화를 받았고 주민들도 그런 건의를 했고 부군수님도 출장 나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
○위원장 문을주   : 가야하고 초계하고 삼가하고 합천하고 공용주차장이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다 안붙어 있습니까! 합천군에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 지금 현재지원이 처음 되는 겁니까, 다른 데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물론 위생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런 걸 지원받으면 경전여객에서 물론 손님 없어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서비스가 좋고 택시 타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좋고 이런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버스는 이용하는 여객손님들한테 그만한 돈을 받으면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 타면 짐짝 취급해 버리고 참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서흥여객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서흥여객 소장을 만나가지고 직접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고 특별히 초계, 율곡 가는 노선버스에 제일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운전기사들 횡포가.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다하고 지나가버리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번이라도 일어날 때는 작년에 이런 일이 한 2번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하고 그 넘버까지 압니다. 손을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으로 안가고 한 사람 있다고 세우지도 않고 길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고 심지어 초계 넘어 오는 돌공장 입구에서 노인이 산소 가기 위해서 세워달라고 하는데 아,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아래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근 1km 걸음도 못걷는 노인들을 거기에 내려놔버리고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 줄 때 저희들이 알고 돈 내주는 우리도 직무유기입니다. 정말로 정신 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500만원 이것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네 분 계장님들 한해 대책에 많이 공이 컸고 저도 상당히 고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걸이 자리에서 다시 전 위원님들이 축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부끄럽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인 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 재난안전관리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재난관리 보조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 여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이에 있었던 강풍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비닐하우스 피해 0.32㏊, 농작물피해 1.19㏊ 7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율곡 갑산, 삼가 일부, 동리, 적중 누하 이런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합천고온현상에 대한 분석용역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군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고온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해소와 대응책을 강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장 더운 7월, 8월 사이에 전국 최고기온을 우리 합천이 기록한 현황을 보시면 1971년 합천기상관측 이래 36년 동안 매년 평균 2.3회 정도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생한 연도를 보시면 1995년도 6번, 1996년도 18번, 1998년도 6번, 2005년도 9회, 2006년도 14번으로 주로 1995년, 1996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온현상에 대해서 진행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05년 의회 군정질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접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에 합천기상관측소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 합천군이 진주기상대에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9월에 관측소이전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합천군 대표값 확인을 위해서 비교관측이 필요하다 비교관측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지난해 11월부터 비교관측을 기상청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군데 비교관측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농업연구시설이고 하나는 읍 하수처리장입니다. 농업연구시설은 용주면 고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관측을 하는 중간평가를 지난번에 진주기상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난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지정별 최고기온 발생 회수를 보시면 동일한 값이 나온 중복되는 28일을 제외하고 184번에 대해서 기상관측소가 3군데 중에서 최고로 한 회수는 64회, 농업연구시설이 다른 곳보다 더 최고를 기록한 회수는 111회, 하수처리장이 9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주 고품이 합천읍 시가지와 멀기 때문에 거기가 기온이 낮을 거라는 우리의 추측이 빗나가고 거기가 오히려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상대측의 합천 고온추적요인을 보시면 합천이 분지로서 지리적 영향에 따라서 열 축적을 한다!
   그 다음에 주변의 열들이 열수송의 순차적 이동이 북쪽에 지릿재라든지 마령재가 가리워져 있어서 열교환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이 머물러서 한번 더웠다 하면 3일씩 더운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기상관측소와 농업연구시설, 하수처리장 여기에 최고 기온의 기록 차이는 0.5℃ 내외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상관측소가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예술회관도 있고 도로도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이런 많은 도시화 영향에 의해 기상관측소만 더울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오히려 농업연구소 용주가 더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대에서 비교관측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전문가와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이 상태는, 기상청에 비교관측을 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합천기상소의 값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고온현상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광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합천에 이런 나쁜 영향 준다. 9시 뉴스 시작할 때 “합천이 오늘 전국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군민이나 향우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합천에 피서객이 안온다 그런 주장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소 대책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1년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용역비는 1억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대상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상산업진흥공단이나 기상사업자, 국공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예산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합천소방서부지 조성비 1,920만원을 추경에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방서부지 매입비 부족과 농지보전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합천소방파출소에다가 소방서를 증축하기 위해서 2필지 2,427㎡를 매입코자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작년에 2억100만원을 확보해 놓고 감정을 하니까 제일 마지막 감정에 1,37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추경에 얹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안전사고대비 현수막제작, 안전문화운동 리후렛 제작, 안전문화운동 홍보 이런 비용인데 지난번에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과목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시범마을을 당초에 도의 계획으로 인해서 3개소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게 최종 확정단계에서 1개 마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분 400만원을 감하고 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청덕 가현 하회마을이 대상지입니다. 작년에는 봉산 계산2구 마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인데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1,000만원을 하고 2,000만원 삭감합니다. 이 관계도 그 마을에 대한 민방위 장비 구입 등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제지출금 기타 반환금기타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국도비보조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6만7,000원을   반납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216만7,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합천소방서부지조성비에 대해서 소방서가 다 서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서있는 것은 합천소방파출소 부지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 위에 서산리 올라가는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합천소방파출소 지금 공식명칭은 “합천119안전센터”입니다. 거기에 증축을 해서 소방서가 들어 가도록.
○위원장 문을주   : 지금 교육청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거기에 임시청사로 있는데 아주 협소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비 27억을 들여서 합천소방파출소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올리면서 옆에다가 한 건물을 더 지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소방서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현재 서산리 올라가는 소방서 거기에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위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을 2,472㎡를 더 매입해서 소방서 부지로 확보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국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토지 매입과 관련된 비용은 군비로 했고 소방서 건축 27억원, 거기에 대한 건축 설계비라든지 전부 다 도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지를 샀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부지매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고 부지와 관련된 농지전용 군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이창균위원    :   그 가운데 부분에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되어서 한 사람이 안팔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번에 해결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다 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과목에 있는 다른 과목을 가지고 보상은 지난 5월말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만큼 더 든데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예산하고 관계 안되는 것도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문을주   : 예.
이창균위원    :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주방에 할머니들이 어렵게 식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중에 정신이 깜박해서 가스를 오래 틀어놓아서 불이 나고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 가망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많이, 확산소화기입니까?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참 대단히 좋은 지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스사용이라든지 전기누전이라 지 노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가스인데 저희들은 소화기가 있습니다. 가정용소화기 이것을 군민들에게 다 사주면 좋는데 그것은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그런 운동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에다가 소화기 2개씩을 사줬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자기 집에도 비치를 하시고 사용하십시오 이런 권유차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서 2005년도에 다 사줬는데 그런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것으로는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요령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을 통해서,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요새 보니까 119소방서가 생김으로 해서 낫기는 낫는데 요새 인화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주방기구들이 불이 나버리면 전소입니다. 북쪽에는 근래에 자주 나고 하던데 재난방지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건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안전관리과 예산편성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총.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 재난관리쪽에 1억4,870만원이고 민방위쪽에 추경만 해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4억 정도 되네요? 총.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포함해서 재난관리쪽에 11억800만원, 민방위관리에 2억4,000만원 해서 1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이 특별재해지구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박우근위원    :   이 이유는 합천군이 땅이 빈약하다 이렇게 보면 정상일 겁니다. 딴 데도 많이 특별재해지구로 했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상습수해를 많이 입고 하는데 상습침수, 붕괴위험, 고립위험, 노후가옥시설 위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는 접근금지라든지 표지판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특히 13억 가지고 안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안전관리를 잘 하게 되면 절대 앞으로 돈이 많이 안듭니다. 예산은 작고 대충 넘어가다보니까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하시고 또 한 가지 배수장이 합천군에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배수장은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현재는 9개입니다. 농촌공사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이 16개입니다. 총 25개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묻느냐 하면 배수장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배수장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저와 담당계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배수장이 읍면에 취약지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직접 나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급할 때 읍면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관리자 한 사람씩 용역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담당자가 있고 계장이 있고 읍면장님이 계셔서 같이 힘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가 배수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박우근위원    :   퍼낼 때.
   전기를 책임지는 기계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 군에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기계를 가지고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직원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 군에는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도 있고 또 요즘은 통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신직도 있고 그런데 읍면에는 기계직이 드뭅니다.
   그래서 기계를 가동하고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자를 비용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난기간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박우근위원    :   면마다 용역을 다 줘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배수장 9개 다.
박우근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에 태풍이 와서 전기가 잘못 되어서 물이 안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직이 기계나 전기나 별도로 선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배수장은 딱 한번, 1년에 한번 쓸 수도 있고 2년에 한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써야 될 때 만약 가동이 안된다면 저희들은 엄청난 큰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유지 가동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여름철 재난취약분야에 재난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축산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산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덕위원, 윤재호위원, 박우근위원, 이창균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오늘 처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신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축산인을 비롯한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7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과 주무담당인 강병옥 축산담당입니다.
   박준식 가축위생담당은 제주도 출장로 인해 가지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경영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윤종철 산림이용담당입니다.
   이재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상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우재덕 축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과 소관 2007년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89페이지 FTA체결에 따른 한우농가 톱밥지원사업입니다. 분뇨의 자원화와 환경오염의 사전방지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하기 위해 톱밥 5,000포 구입에 따른 군비 5,000만원 예산을 신청합니다.
   액비지원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5,490만원이 삭감된 4,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오염 해소 및 안정적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사업비 4,583만5,000원이 증가된 4억1,573만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FTA체결에 따른 축산농가경쟁력사업으로 여름 혹서기 가축피해 예방을 위한 냉온풍시설 5대 설치에 따른 군비 2,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축산대형선풍기 200대 설치에 따른 군비 5,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조기이유자돈사 7개소 설치비 5,950만원의 군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FTA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육규모 50두 이하 안정제 가입농가 인공수정료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5,000두를 더 지원코자 합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 국도비보조비 변경으로 804만6,000원이 증가되어 1억9,590만4,000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에 근무하는 공익수의사 보상금 국도비 26만원 증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국도비가 변경되어 66만4,000원이 증가되어 7,066만4,000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건입니다.
   축산물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원사업비로서 80만원을 확보하여 모범업소 지정소 제작과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국도비 변경으로 당초예산에서 3만6,000원을 감하는 건입니다.
   송아지 수송열 예방접종 신규사업입니다. 합천축협 송아지 경매시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수송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방지를 위해 군비 3,7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293페이지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300만원 삭감된 겁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돼지고기 품질개선지원비 286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건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해 귀표구입 정착 등록 전산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1,184만3,000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참여 두수는 8,369두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이 추진 계획이었으나 낙농가의 자가검증으로 지원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건입니다.
   294페이지 한우등록우 지원사업으로 관내 입식 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원코자 군비 6,000만원을 더 확보코자 하는 건입니다.
   294페이지 하단부터는 산림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예산 전체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예산액 수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도비보조 조림사업인 경제수 15㏊ 일반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2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5페이지 백합나무 조림 4㏊ 국도비 변경으로 1,295만7,000원이 삭감된 겁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도 예산 변경으로 2,435만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상수리용기묘조림은 2,80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은 589만3,000원이 삭감되었고 수원함양 10㏊에 대해서도 1,487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맹아갱신 16㏊에 대해서는 55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나무 10㏊에 대해서 1,48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익조림 4㏊에 대해서도 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28㏊에 대해서 6,000원이 증액되었고 48㏊ 조림설계 감리비 358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97페이지 2008년도 조림예정지 20㏊ 1,67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원함양 풀베기 32㏊ 1,463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조림관련 시설부대비 3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현금보조 조림 20㏊에 2,554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휴토지조림 20㏊도 2,554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인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은 475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299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산림해충방제사업입니다.
   먼저 소나무 고삼목 200본 제거비 25만5,000원이 삭감되고 지효성약제 지상 방제 46㏊에 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비 9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숲길조사 여비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불방지 개인장비도 5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3대 구입비 43만5,000원이 삭감되고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18대구입비 20만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솔잎혹파리 다목적윤척기 2대 구입비 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중독자 보상금 120만원이 삭감되었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비 3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비와 보호수주변정비 예산 791만2,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부대비 1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산불예방무전기 교체 7대 구입비 560만원과 숲길 조사 GPS장비구입비 1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870㏊에 1억9,683만4,000원이 삭감되고 감리비 1,126만9,000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32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로 확포장 구간 가로수 이식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설명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산림과장님께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고 그런 것은 뒤에 담당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축산환경개선장비지원사업 해서 냉온풍기시설이 5대인데 이 5대는 이미 선정된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이것은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대상자 신청해서.
윤재호위원    :   소를 사육하는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닭을, 양계를 할 겁니까, 누구를 할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주로 소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소가 아닙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죄송합니다. 돼지입니다.
윤재호위원    :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축산대형선풍기설치는 소이고 조기이유자돈사 설치사업은 돼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한 양돈농가에 주려고 하는 건데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분입니까?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이 사업 관계는 전년도부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건입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FTA체결에 따라서 양돈이나 한우농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냉온풍기 시설을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냉온풍기시설은 다두사육농가보다는 사육농가가 적은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다두사육보다 저농가 그대로 시행하지요?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윤재호위원    :   만약에 이게 다두사육을 한다면 그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돼지를 작게 사육하는 분들도 득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1회추경인가 소를 먹이는 대형선풍기를 이왕 할 거 당초예산으로 해서 하시라고 해도 추경에 넣어가지고 올 6월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전국 뉴스 타가지고 합천이 덥다, 덥다 했는데 지난 속기를 보면 알 겁니다. 지난 1회 추경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이왕 해 줄 거   봄에 일찍 해 줬으면 축산농가, 소 사육하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할 건데 6월달에 날씨가 합천이 제일 더웠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작년 2회 추경때 저희들이 대형선풍기지원사업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추경에 54농가에 5,4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연말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완료하는 걸 보고 2007년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기억으로 이미 농가에 설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지급, 그때 설치한 사람은 돈을 안주기로 했는데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이런 병폐가 없었을 건데 그때 강계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했으면, 이미 축산농가에 FTA로 고생하시는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려면 일찍 주는 게 안낫겠습니까?
   내년에도 할 계획 아닙니까, 올해 하면 다 끝납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지금 아마 이 사업은 올해로서 종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다두사육하는데 우선 했다 아닙니까? 소도.
   소도 30마리나, 작게 먹이는 분들도 한 두 군데 넣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200대 같으면 농가당 4대 지난해는 몇 대 했습니까? 추경에.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2006년도에 54농가, 올해 추경에 50농가 해서 104농가가 사업 신청했는데 지금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는 실제로 별의미가 없구요. 어느 일정규모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게.
윤재호위원    :   본 위원 말씀은 소농가는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고 지금은 소를 10마리에서 20마리를 사육해도 어느 정도를 우사를 마음대로 잘 지어서 사육하지 옛날 같이 아래채에 하는 경우가 없다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기이유자돈사 설치사업 7개소 5,950만원인데 이 7개소는 이미 선정된 거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이 농가도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농가입니까, 그러겠네요?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일정규모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서.
윤재호위원    :   일정규모라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지금 합천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190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이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규모를 사육하는 3,000두 이상5,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들은 이미 이유자돈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은 안되고 1,000두에서 3,000두 사이에 사육하는 농가가 아마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돼지사육하는 농가는 보면 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보조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돼지사육하는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했으면 나을 건데 전부 추경에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하면 될 건데.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윤재호위원    :   계상을 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간담회에 오셔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기술센터의 정책과장님하고 전에 보니까 시간 좀 내달라고 해 가지고 간담회 끝나고 산건위에 모여가지고 이런 이런 예산이 올라가니까 같이 걱정 좀 하자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잘라버리면 안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이리 한번 같이 의논하면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 축산산림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경이나 본예산을 선정하는데 사업별로 생산자단체나 개인이나 축산 관련 기관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안을 받아서 중구난방으로 신청하므로 해서 집행부에서 기획실이나 군수님이나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계장님들이 막 생산자단체에 불려가 가지고 애를 쓰고 그거 안해 준다고 하고 로비를 하고 이런 쪽으로 되는 모양인데 이거 앞으로는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신뢰성 있게 진짜 축산인들이 필요한거, 산림쪽에 필요한 거 전문가들을 통해서 채널을 한 개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필히 생산자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한우협회다 한우협회같으면 한우협회에서 대표되는 사람,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안을 가지고 올라오든지 취합해서 올라오고 양돈협회면 양돈협회에서 대표가 한 사람 올라오고 전부 다 달려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축협이면 축협, 농협이면 농협 이런 쪽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하면 미리 미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91페이지 보면 가축방역약품재료비가 있습니다.
   가축약품을 구입하면서 오늘 박계장님이 안오셨는데 예방약들은 질병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를 하려면 해마다 약품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계속 한 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올해는 A회사에 갑이라는 약을 썼으면 내년에서 B회사의 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종류를 바꿔가면서 내성이 없도록 해서 효율적인 예방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합천군에 5,000여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는데 거기에 등록이 안된 두수가 한 10,000여두 있습니다.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이 안되어서 경매시장에 출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이 되면 등록된 소는 경매시장에 나갔을 때 일반시중가격보다 20만원에서 30만원을 더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등록을 못하고 절차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서 등록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 양축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싶어서 그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했는데 그 예산이 짤린 모양입니다.
   어디에서   짤렸는지 모르겠지만 설명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다음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293페이지 한우거세시술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깎였는가봐요. 다른 지자체들은 FTA체결 이런 관계때문에 아주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료사업이나 거세시술사업이나 개량쪽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합천군은 계속 오던 걸 해 오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근 거창같은 경우는 외우에 대한 거세시술지원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음 상할까 싶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계나 군수님한테 잘 설명해서 군민들이 꼭 필요하다 축산농가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194페이지 당초에 기정예산 금액이 5,000만원인데 확정금액이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처음 예산을 잘 못 짜서 그런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거의 다 국도비 비율에 따라 가지고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 군비나 그 비율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짤 때는 5,000만원이고 1억1,000만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닌가!
   당초예산은 5,000만원 되었는데 뒤에 쓴 것은 1억1,000만원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짤 적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좀 많은 부분은 국도비부터 먼저 예산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확정될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업이 숱합니다. 그런 양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추경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는 5,000만원이고 확정된 것은, 쓴 것은 1억1,000만원이고 상당히 잘 못 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도비라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축산물원산지표시모범업소 지원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에 농가가 5,000여 군데가 맞습니까, 대충 그 정도 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농가, 소먹이는 데가?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식육식당은 몇 개나 됩니까? 대충.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지금 70여개.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합천 경제도 살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합천군은 특히나 축산이 상당히 번창되어 있으니까 황토브랜드도 되어 있고 원산지표시에 모범업소는 군내에 몇 명이나 정해 놨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개소를?
박우근위원    :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모범업소로 정한 업소는....
박우근위원    :   아직?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이제부터 할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80만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데 물론 대충 대충 모범업소를 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천에서 수입쇠고기를 파는 데는 있습니까, 없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정직하게 합천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 모범업소를 늘려가지고 소비자로 하여금 모범업소가 많고 정확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좀 늘려서 예산도 80만원은 적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정해 놓고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야 합천이 경제가 살아날 듯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시간 관계상 축산산림과 소관은 중식이 끝난 후에 1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산림과는 아직까지 질의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산림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설명은 과장님에게 듣고 어느 정도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계속 한 위원님께서 3개, 4개를 하지 말고 1개 내지 2개를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FTA체결에 따른 한우농가 톱밥지원사업 5,000만원이 있습니다.
   계속지원사업인데 저도 소를 먹입니다만 한우에 대해서 질의를 될 수 있는 대로 안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만 축산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500호 되는데 5,000호라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톱밥 넣는 것이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해서 한포를 넣고 2,000원이 지원해 주는 게 포당 1,000원이 지원이 안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1000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5,000호 같으면 소를 먹이는 호수로 따져보면 기정 한 포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너무 미미하고 해서 군에서 보면 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크고 또 한우인들이 볼 때는 5,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고 볼 때 아, 이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그 많은 5,000만원을 왜 삭감하느냐는 전화가 밤으로 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될 게 한 사람당 많이 들어와 봐야 10만원인데 100포 지원하더라도 골고루 제대로 못가더라구요. 면으로 안내려 갑니까! 산업계로.
   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주려고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쓰는데 그게 잘 안돼요. 해 주려고 하면 100포씩 가져가라 해야지 한 포씩 면에 갖다놨다고 이거 1,000원 지원 받고 갖고 가라고 하면 가져가겠습니까? 안가져갑니다.
   현실적인 게 못되고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5,000만원 이걸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브루셀라보험이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보험!
   그게 곧 실시될 것 같은데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아직 저희들이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 쪽으로 보험쪽으로 개발을 해서 이런 돈이라든지 윤재호위원이나 이창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7명, 7개소 조기이유자돈사설치사업 5,950만원, 6,000만원 돈인데 이런 거, 위에 이런 것을 합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상품을 개발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계속사업으로 조기이유자돈사 이것도 몇 년 동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구요. 다두사육자들이 보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FTA해서 축산인이나 농민들이나 자꾸 정부 바라보고 그럴 단계를 넘었습니다.
   문 닫을 사람은 문 닫고 능력 안되는 사람은 안먹이고 그래야지요. 정부 돈만 자꾸 바라보고, 이제는 개발해 가지고 미국한테 이기고 외국에 이기고 상품으로 이기고 그런 연구 노력을 안하고 자꾸 손만 벌리면 정부에서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과감하게 축산산림과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되도록 설득을 하고 끊어줬으면 안좋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다른 데도 지원할 데가 참 많아요. 축산과, 산림과에 보면.
   이거 미미하거든요. 돈이 6,000만원, 5,000만원 같으면 대단한 돈인데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보험쪽으로 신규가입 쪽으로 이 돈을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번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FTA 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폭적인 군수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금액을 대폭하는 걸로 하고 ....
○위원장 문을주   : 돈은 내년도에 많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십조원이 지금 농민들, 축산인 때문에 풀 거 아닙니까!
   제일 FTA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축산인인데 많이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는 돈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로 잘 갈라줘야 합니다. 골고루.
   앞으로 골치 아플 겁니다. 돈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골치 아플 겁니다. 저희들도 골치 아프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추경 잡혀있는 금액에 대해서 그냥 농가지원으로 집행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계수조정할 때 일단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의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느냐 다른 데로 돌리느냐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결정은 내일 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뿐이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 이창균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게 식사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난다고 술 먹고 밥 먹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여기 와서 인사도 한번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우리가 예산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올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잘 합니다.
   우리가 올렸으니까 기획실에서 깎으면 의논 좀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제가 볼 때도 산림과에 가 있고 축협에 가 있고 축협하고 산림과하고 무슨 의논하려고 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의논할 상대자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입니다. 의회의.
   여기서 벌써 결정을, 우리 예산을 올리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위원님들이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논을 자주 해야 됩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89페이지 액비살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분 발효된 액비를 경종농가에 살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490만원이 맞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을 잘 시킨   다음에 살포를 하는지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할 건데 어떤 농가에 보면 갖다뿌렸을 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경우 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숙성이 거의 완벽할 때 저희들이 살포를 농가에서 하는데...
이창균위원    :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된 걸 살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을 하시면서 잘 제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축보험 이 요새 큰 소는 7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보험을 하는데 생산자단체 축협같은 데서 지원이 약간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약간 지원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브루셀라가 60%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그랬을 때 농가 피해가 심하다 브루셀라.
   그렇다면 보험제도를 하는데 앞으로 농가에서 큰 소도 보험에 가입하고 송아지도 보험에 가입해서 혹시 법정전염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브루셀라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최소한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군비를 확보하셔서 가축보험을 통해서 얼마씩이라도 지원해서 혹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에 지원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것도 개발하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큰나무조림이 있습니까?
   큰나무조림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묘목으로 치면 큰 묘목.
이창균위원    :   어느 정도입니까, 규격이 있습니까? 큰나무라면.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7년생 잣나무.
이창균위원    :   잣나무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잣나무하고 (--청취불능--) 나무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직경을 잽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70㎝ 규격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키가 70㎝ 하고 지름이 얼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지름은 1㎝.
이창균위원    :   혹시 관내에도 그런 정확한 규격품을 갖다 식재를 하는지 아니면 딴 지자체처럼 규격이 미달된 걸 값을 헐게 주고 구입해서 갖다 심는지 그런 게 의심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도에서 양묘를 해서 전 시군별 배분을 합니다. 배분된 수량을 확인해서 가져옵니다.
이창균위원    :   축산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게 있습니까? 위탁한 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산림사업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사방사업도 하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나무조림도 하고 그러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조림같은 것은 그 쪽에 많이 맡기고 사방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사방사업도 수해복구사업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사방사업도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사방사업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여기 보니까 덩굴류제거이고 풀베기고 이런 정도다 그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간벌.
이창균위원    :   혹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지금 산림조합에서 작년도 태풍 에위니아 복구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고 혹시 빠진 부분이라든지 조사 안된 부분을 조사해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뒤에 보면 등록우지원사업에 294페이지 관내에 입식하는 송아지에 한해서 5만원씩 주다가 10만원을 준다는 그런 안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관내 6,000만원인데 이것을 하면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 쓸 수 있습니까?
   입식이 됩니까? 관내에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수량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자금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모자라지는 않아요.”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공익수의사라고 쓰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합천에 한 사람 발령을 받아가지고 수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한 사람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거의 보수하고 여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2009년도까지 농림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수의가 있습니다. 2009년도는. 공수의사제도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3년을 근무하면 병역법에 의해 군대에 안가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런 사람이 와있습니다. 우리 과에 한 사람.
박우근위원    :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배치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너무 적다 아닙니까?
   농가 수는 굉장히 많은데 공수의사 한 사람으로서 지탱하기는 너무 벅차다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안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집해도 안와요.
박우근위원    :   병역법으로 해서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지금 공수의사는 저희들이 지방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해서 지방에다가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증원할 수 없고 농림부에서 주면 그 인원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00여 농가가 되는데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탱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한 사람 더 해 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가치가 높은 경제림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수목은 대충 경제림이라면?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잣나무하고 상수리, 고로쇠, 편백 이런 종류입니다.
박우근위원    :   고로쇠같은 것은 되는데 잣나무는 큰 소득이 됩니까?
   나무로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경제림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고로쇠는 이해가 갑니다. 물을 팔아먹어도 되니까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헛개나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안낫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경제수조림은 조림 속에 공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경제수조림이라고 하는데 실제 산에서 목재생산 위주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잣나무나 상수리가 경제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산주가 소득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현금보조조림, 유휴토지조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산주가 신고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나중에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금년에 40㏊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헛개나무, 오가피라든지 매실 다양하게 산주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박우근위원    :   묘목을 산주에게 줍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묘목은 직접 산주가 구입하고 영수증하고 사진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사업이 되었다 하면 그만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박우근위원    :   전답이라도 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예. 산골짜기 유휴토지, 한계농지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축산산림과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무를 심고 조림수를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사후관리가 잘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되겠느냐 나무가 다 죽고 말라죽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조림지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풀베기 덩굴류제거작업을 지난 3년동안 조림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벚나무가꾸기사업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풀도 많고 덩굴류도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우근위원    :   퇴비주는 거 이런 거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지에 거름주기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박우근위원    :   산에 심든 어디에 심든 심어놓으면 지금 축산에서 비료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비료도 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   여기 설명자료에 별지로 가져오신 거 우리가 직접 사업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한 겁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다 입찰해서 산림조합에서.
이창균위원    :   산림조합이 다 한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다는 아닙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업체가 옆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이창균위원    :   산림조합에 준 거는 산림조합에 준 거고 딴 거는 일반업체에 준 것도 있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내에서 한 겁니다.
이창균위원    :   2006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2007년도 사업은?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조림은 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자료에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관리담당에 우편요금 및 사업소 전기요금부족분으로 5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개선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6,500만원, 군비 3억8,1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으로 시설비 5억4,653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34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자체사업 대양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해서 1억8,000만원, 봉산면 봉계마을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비로 4,500만원 등 2억2,000만원으로 시설비 2억2,321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17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초계?적중 및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중에서 도비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초계?적중지구에 20만원, 가야 ?야로지구에 50만원 등 70만원을 도비를 감액하고 군비로 조정했습니다. 본 사업의 구성비는 국비는 70%, 낙동강수계기금이 18%, 도비, 군비 각각 6%로 구성됩니다.
   합천읍하수관거정비사업 중에서 작년도에 국비보조의 13억5,0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2억8,7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확보하지 못했던 1억2,800만원을 금회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3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입니다. 합천읍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비에 도비보조금 확정 변경에 따라서 도비 3,800만원을 감액해서 군비로 조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낙동강수계기금이 12%, 도비, 군비가 각각 4%로 구성됩니다.
   339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금년도에 초계?적중, 삼가 지방상수도보강사업 차입금이자 상환액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서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7,977만1,000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9개소의 처리시설비 운영 중에 2006년도에 지원액 전체가 4억9,469만4,000원 중 집행하고 남은 1,748만4,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상수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검침원 및 기동수리반의 일용부 노임단가가 3만2,200원에서 3만3,1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519만4,000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장비 수선비 300만원, 수질검사 오폐수처리비 70만원, 염소통 폐기물처리비 217만8,000원, 587만8,000원을 예산지침에 맞게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 공공요금 중에 정수장 전기요금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된 적중과 비상급수용 개발한 삼가에 추가되는 전기요금으로 각각 720만원씩 1,44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질검사장비 수선비, 수질검사 오폐수처리비, 염소통 폐기물처리비 등 587만8,000원을 재료비에서는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합천읍상수도보호관거 매설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작년 세입결산 결과 사용료 수입 및 댐용수사용료 교부금 등이 다소 증가하여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억3,119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하수도관리 사업예산 중 기금사업 민간위탁부분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비는 실집행 계획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3,770만원을 감액한 4억4,23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억원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함으로 집행 편의를 위해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기금사업 시설비인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보수사업비 1억도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추가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지원된 5,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익금으로   2억2,563만8,000원을 예비비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축산폐수공공시설운영 추가 비용 1억3,787만2,000원, 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2억4,700만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보수사업비 1억원 등   4억8,487만2,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352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하고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보수 이것은 본래 사업소에다 안두고 저기에서 바로 하면 안됩니까?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이유가 세입금이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저희들한테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하라 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특별회계로 잡아서,
이창균위원    :   다시 저쪽에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저희 집행을 하려니까 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결재를 받으러 오고 이게 안되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습니다. 회계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로.
이창균위원    :   회계법상 딱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특별회계를 구성한 이유가 낙동강수계기금을 관리하는 별도로 회계를 하라 하니까 수계기금특별회계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이창균위원    :   이게 이러다 보면 혹시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절차상으로 저희들도 사실상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다시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반환금이 생겨도 저희들이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이런 게 많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세입금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균위원    :   국고를 반환하는 게 있는데 340페이지 1,748만원 이것은 쓰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수계기금이 오면 환경기초시설 시설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내려온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것은...
이창균위원    :   목간 전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운영비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창균위원    :   아, 운영비라서. 시설비가 아니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345페이지 합천읍 상수원보호 관거 매설공사비가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에 따른 사업물량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합천취수장 상류지점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하수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지만 심리적으로 취수장에서 한 900m 정도 상류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처리된 물이지만 취수지점을 하류로 뺐으면 좋겠다는 합천읍민들의 건의사항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로는 그게 그냥 자연유하식으로 안됩니다. 일단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펌핑시설하고 운영비, 시설하는데 1,000만원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강으로 취수장 밑으로 빼는 게 관로를 200㎜관 1km로 잡고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관은 저희들이 묻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앞에 하는 것은 업자가 묻고 자기 집에서 내려가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처리된 물을 별도의 탱크를 밑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펌프를 달아서 퍼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펌칭시켜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퍼가지고 저희들이 묻어놓은 관에 연결해서 저 밑으로 뺄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앞에 사업비는 자기가 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것은 자기가 1,000만원정도는 하고 하천으로 가는 죽 관로는 저희들이 묻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관은 200㎜ 1k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이 150억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9억 정도 되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3억, 수질개선에서 2억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보니까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이 작다 하는데 먹는 물이 인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하수도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고 또 많이 예산 낭비가 되는 데가 몇 개면입니까?
   삼가면, 초계면, 지금은 대양도 들어가죠. 대양, 합천, 가야.
   그 나머지 12, 13개 면은 사실상 우물물을 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거 하나 파 주는데 1,000만원 주라, 1,500만원 주라, 달라 하면 너무 인색하게 돈을 안줍니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먹는 물을 개선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앞으로 타 면에도 조금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늘 이 자리에 오면 위원님들한테 꾸중을 듣고 하는 문제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도 도비보조금으로 5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는 50%를 주지도 않으면서 군비를 많이 확보하라고 하고 그나마 라도 내놔라 그래야 군비로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는 금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하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국비도 일부 조금씩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내년하고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잘 안될 겁니다. 도비하고.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조건부로 하자 합천군에서 거창군하고 이 좋은 황강물을 부산, 마산사람한테 안갈라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돈 지원 못해 주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떠돌고 있거든요. 앞으로 난리날 일이 있습니다.
   물을 안주려고 계산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물 안갈라 먹으면 너거 지원 안해 주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놔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 마을상수도 개수가 도내에서도 우리가 최고 많구요, 전국적으로 쳐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개소 수로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시설 개소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도 받습니다. 마을상수도 뿐 아니고 일반상수도까지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를 넣어가지고 예산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얼마나 감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현황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가 지원된다면   도내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적게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수질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전체 마을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물 검사를 1년에 한 두 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전체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저희들 자체 장비로 15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중들이 이용하는 식당하고 가정에서 먹는, 동네에서 먹는 지하수하고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식당하고 영업용 지하수 개인이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무로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생담당에서.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에 위생?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거기서 위생분야에서 검사한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실에 각종 학교의 지하수하고 검사를 해서 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산폐수공공시설운영비,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위탁비, 이런 거 반납되어서 그 돈이 바로 뒤로 살짝 넘어온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납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조금 전에 복식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아닙니다.
   결국은 2번 잡히는 수밖에 없는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세입자체가 낙동강수계기금 지원되는   그 금액을 일단 특별회계로 잡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것이 생겼으니까 잡아가지고 집행하는 방식대로 하니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고 일반회계에서는 또 세입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세입이 2번 잡히는 턱입니다.
   예산 확보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온 합천군민한테 제일 많이 시달리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앞으로 고생하시는 김에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소장님,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가 더러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는 전기료가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부담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 쪽으로 지원이 안되는가 싶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농사 짓는 데는 안받거든요. 수도작에는. 수도작에는 전기세를 안받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농사용으로 해서 적게 받는 거지 안받는 거는 안될 건데요.
이창균위원    :   수리계가 수립되어 있는 데는 안받을 겁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세를 식수로 하는 것은 싸게 하든지 군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물 사용료를 받고 전기요금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상수도는 물세를 주고 먹는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지하수지만 요금도 안내고 전기세도 안낸다면 그것도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물세를 합천읍처럼 똑같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합천군수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모든 시설관리를 군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시스템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설보수비나 이런 걸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수도요금, 물 요금 대신에 전기요금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봉산 상현에 가면 그 동네에는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계곡수도 없습니다. 갈수기가 되면 계곡수도 없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올 여름같은 경우에 수도탱크에 한 탱크 지하수를 퍼놓고 그 물로 모내기를 하고 싶은데 전기세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될 수 있으면 농사용으로 바뀔 수 있는, 이게 산업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가봐요.
   그래서 누진세도 붙고 한데 안그러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든지 조금 지원해 주면 어려운 동네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산업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편법도 안써 본 것도 아닌데 요, 저희들 지방상수도에도 삼가나 이런 데는 비상급수용으로 해서 지하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치는 들 가운데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실무자끼리 이야기로 농사용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해 보기도 했는데 그게 상수도로 먹는 것은 한전에서는 절대 안된답니다. 산업용으로 하고 저희들이 최대 피크때 펐을 때의 양, 그것을 기본요금으로 때리니까 여름 되면 많고 이번 예산에도 700여만원씩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방상수도 전기요금이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건비 다음으로 많은데 24시간 계속 퍼야 되고 한데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설명이 깁니다만 청덕 초곡같은 마을에 지하수에서 계속 중금속이 나와서 막여과방식이라는 여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지하수를 퍼가지고 여과가 되어서 먹는 물로 생산되는 비율이 한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 60%는 퍼봐야 증류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또 한번 여과해서 다시 퍼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매월 40여만원 나와서 동네 팔아먹겠다 물 못먹겠다고 나와 가지고 그런데 지하수를 백방으로 파도 그 주변이 대부분 그런 지층이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다구요.   초곡같은 데는.
   그런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해 봤는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소장님, 형평성 너무 따지시지 말고 능력 발휘하셔 가지고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시설 지원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사무직원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