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42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7.07.25.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2.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개의)
1.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합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업체가 금호엔지니어링,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하고 정도 유아이티 하고 3개 회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3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처음부터 공동 도급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3개 회사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금액이 발주할 당시에 2억이 넘고 하면 공동도급을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에 맞도록 한 겁니다.
이창균위원    :   관리계획을 세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계획보다 좀 군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하나의 법체계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사항들을 세분화를 시켜서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지구만 계획관리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존이나 생산은 개발에 다소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들은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을 구분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도시개발과는 주민들이나 시설을 할 분들이 왔을 때 아주 어려운 곳이라고 모두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꼭 안되는 걸로 잣대를 많이 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불편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법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안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면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내고 민에서 이야기하면 안되는 쪽으로 잣대를 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도시개발과에 사정할 일이 없어서 잘 안해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기 욕구대로 되면 잘 하는구나 하고 자기 요구대로 안되고 법의 잣대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조금 안좋은 시각으로 오해를 하는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 분들도 죽 행정을 접해 보시면서 어떤 곳에는 되던데 농림지역에는 되던데 우리는 어찌 안되는고,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형평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면, 꼭 안될 것은 안해야죠.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 쪽에다가 잣대를 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된다”, “없다”, “못한다” 이 3가지는 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될 수 있으면 힘이 있어서 그런가 “안된다”, “없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잘 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알겠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전체 합천군 면적에서 관리지역이 34.7%인데 이 중에서 계획관리가 16.8%, 농지면적이 원래 합천 지역은 농림지역이 많지만 55.9%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도시계획을 낀 6개 면은   혹시 면소재지 내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주위에 재산권 침해나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 초계같으면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다가 또 사유용도나 세월의 흐름이 바뀌면서 자연 생산녹지로 바뀐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볼 때 옛날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집을 짓되 20% 밖에 못짓는다든가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지역을 위해서 6개면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에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농림지역보다 오히려 관리지역을 늘리는 게 안낫습니까? 군 전체를 봐서는.
   늘리는데 세금 더 내고 불편한 점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도 최대한 관리지역을 많이 늘리려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넣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우리 군에 의회 의견을 받는다든가 군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가 자문 받는다든가 해서 이것만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지역에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심의를 하다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너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재 계획도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놨는데 도면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고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또 누락된 지역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고, 앞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을 다시 변경하는 사항들은 우리합천군관리계획은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하도록, 필요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개 읍면 도시계획지역은 이미 2002년도에 재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5년이 경과되었는데 올해는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고 내년 정도는 재정비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하면 도시계획지구라도 우선에 재정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초계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주거지역이 생산녹지로 전환된 부분들은 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를 해도 개발이 되지를 않고 지가만 높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당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도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시 환원이 된다 변경하는 사항들은 재정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이것은 2007년도말 되면 끝나죠, 결정되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오늘 계획은 연내에 결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셔서 관리지역이 많이 되고 관리지역 중에서 활용하기 좋은 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 있으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최고 층수가 4층으로 되어 있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법에 이렇게 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건물은 최고 4층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도회지같은 데는 그렇지 않는데 시골만 4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우리도 합천읍에 도시계획지구내, 또 6개 읍면 도시계획지구 내는 용도 지역별로 각각 다릅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서 2종 주거지역안에서는 15층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밖의 관리지역에서만 4층으로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관리지역 밖에만 4층으로 되어 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관리지역에만!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리계획 입안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합천군 내에 건축물 지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다 완화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법에 건폐율 20%, 용적율 8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율 100% 되어 있는데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관리계획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2.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잠시 돕기 위해서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설립 배경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학의 설립배경은 DDA(도하개발하젠다)나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 농업 전문기술 교육으로 인해서 분야별로 합천군 농업을 선도할 지도자를 양성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내에서는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농업대학을 설립하여 운영코자 함이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공직선거법 등 저촉을 사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대학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고 검토보고서에도 방금 읽었습니다만 조금 조례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취지와 농업 웅군으로는 좋은 취지의 농업대학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6월 1일에 개교를 해서 아무 예산 확보도 안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통과를 다 하고 했으면 안좋겠나 싶고, 지금 2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축산반 38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청에도 축산산림과가 있거든요. 물론 기술지원과에서 농촌지도직 축산직 공무원이 계시지만 본 위원 생각은 축산산림과장도 당연직으로 해야 안되나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저희들 나름대로 축산산림과장님도 넣을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위원이 10인이내 하면 9명이 됩니다만 축산 관련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축산 관련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님이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검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학장은 군수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부학장은 기술센터소장이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윤재호위원    :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입학지원자 평가표에 보니까 제가 점수를 내보니까 55점밖에 안돼요.
   죽 점수를 내보니까 경작지 1㏊미만 10점, 47살 이상 5점, 경력 15점해도 50, 60점밖에 안되는데 지난번 개교할 때 38명 했고 현재 중도탈락한 분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강사진은 합천에 계시는 분 말고 다른 데서 오신 분이?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부분 강사님이 전국에서 나름대로 축산분야 특히 한우분야에서 유명한 농촌진흥청에 박민수박사님이라든지 한우시험장장인 백봉현 시험장장이라든지 강사님은 관내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전국에 한우 분야를 연구하고.
윤재호위원    :   전부 한우입니까? 축산반이.
   한우가 제일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한우반입니다. 지금 FTA관련해서 한우반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말씀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취지야 좋은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제20조에 강의과목에 있는 “과목”은 “과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우리가 조례안을 작성할 당시에 과목이라고 하면 축산해서 축산안에는 양돈도 있고 한우도 있고 죽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할 것도 축산해서 광의의 범위보다는 품목별로 한우, 양돈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나가면 양봉이라든지 이런 데로 하기 위해서 과정보다는 소폭의 과목으로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별표에 보면 해외연수 그런 거 하려고 조례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해외연수를 위해서....
윤재호위원    :   결국 이 졸업생들도 수료하고 나면 견학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래서,
윤재호위원    :   자부담 얼마, 군비 얼마.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일단 자부담 비율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자에 의해서 하든지 금년도에는 지금 초창기로 일정한 계도에 닿기 전에는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점차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윤재호위원    :   성적이 우수한 자 이런 것은 안넣고 다 졸업해 봐야 38명인데 물론 대학은 대학이지만 “교”자는 안붙지만 수료인데 안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거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곁들여서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당 교육일정이 당해연도 한해서 입학생 모두에 대해서 한번 수료하고 나면 다시 그 과목에 대해서 재입학하기 어렵습니다.
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특히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인위적으로 A는 가라, B는 가지 말라 인위적으로 성적 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예를 든다면 해외연수 경비 지원을 60%, 자부담 40%씩으로 일정비율로서 한다든지.
윤재호위원    :   그것은 뒤에 검토해서 하시면 되고, 조례안 제27조 (교재지원등) 제3호에 보면 「국내외 현장학습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에서 편성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가 불필요하다든지 또 국내 선진지 견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외연수 경비를 편성 안하면 해외연수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연수는 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축산반 같으면 한우하고 조사료 관계만 할 것이 아니고 1, 2시간은, 하루 정도는 교양과목이랄까 밖에서 치면 농촌에 소를 먹이면서 교양과목도 넣어가지고 강사진을 데려와 가지고 꼭 소를 사육한다고 해서 소에 대해서만 딱 하시지 마시고 그 기간에, 그런 걸 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강의시간표를 보면 17주차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교양과목이라든지 넣어놨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걸 축산반 38명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막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렴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 분들이 취미생활을 살리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으면 분재를 배운다든가 그러면 집에서 소도 먹이면서 앞에 나무도 키우고 조경같은 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농업정책과에서 좋은 사업을 만드시는데는 동의하고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우리 합천군이 농촌 지역이고 농업 위주로 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FTA로 인해 농민이 손해 볼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좋은 정책을 세워가지고 특작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어제 아래 현장을 갔다 왔지만 천수답, 비가 와야 심고 그리고 논밭을 가지고 있지만 양수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퍼올려서 이렇게 어렵게 모내기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좋은 개발 쪽으로 해서 특수작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단체장님의 선거법에만 안걸리면 아무거나   해도 관계가 없는데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제일 짙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27조에 보면 교재지원등 하면서 있습니다.
   현재 입학금이나 이런 것은 한 개도 안받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입학금은 없고 입학전형수수료 3만원에 대해서는 자치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어느 학교나 3항에 보면 국내외 현장학습 교육에 따른 나중에 해 놓으면 학생 전원 다 40명이면 40명 다 선진여행이나 가게 됩니다.
   조례안 안만들어도 자기들끼리 동창생을 만들어서 동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도록 놔둬야 되지 이런 걸 구태여 조례안에 넣어가지고는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술을 배양하고 농업에 대한 배움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3항 정도는 오히려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27조의 (교재지원 등) 3호에 보면 「국내외 현장학습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키면 각 선진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싶어도,
김종덕위원    :   왜냐 하면 나중에 단체장의 선심성이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틈만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만 되면 굉장히 묘하게 쓸 수 있거든요.
   학생 스스로 나중에 동기를 모으든지 동창회를 하든 좋은 회로 가든 제켜놓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쓰고 정말 기술배양과 단체모임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본 위원 생각은 뺐으면 싶은 생각인데 저 혼자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컨데 개인이 선진지 가서 견학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도 어떤 경제적으로 이권에 의해서 안될 경우에 비율은 50대 50으로 하든지 아니면 7대 3이나 6대 4로 그때 사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것은 다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김종덕위원    :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조례를 바꾸면 된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조례라는 게 의원님들 어려운 결심을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적안이라고 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 고견이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종덕위원 말씀과 같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게 법령상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교재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가 걸립니까, 누가 걸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원해 주는 군수님께서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농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합니다.
   우리 합천군 내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노인대학하고 한문대학, 여성들하고 주부대학.
박우근위원    :   총 몇 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총 3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노인대학은 맞죠, 한문대학 맞죠, 주부대학. 여성대학이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런 대학은 참 좋습니다.
   한문대학도 좋고 주부, 노인 이번에는 미래대학, “교”는 딴 게 있죠?
   대학교는 있죠? 미래대학교!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미래대학교는 제가....
박우근위원    :   합천에는 없고 근방에 안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미래대학입니다. 대구! 대구는 미래대학입니다.”라고 말함)
박우근위원    :   그러면 안뭐라 합니까?
   똑같은 미래대학 이름을 지어놓으면.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것은 우리가 새합천미래농업대학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박우근위원    :   지금 미래농업대학인데 이번에는 축산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음에 다른 과가 있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내년도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 선호도에 따라서.
박우근위원    :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은 나름대로 무슨 과를 하는지 식량작물과라든지 나름대로 품목별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좋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동료위원님께서 농촌의 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농촌에 나가보면 군의원들 많이 다녀보면 어려운 농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에 참 많게 지원을 해 가지고 농민들 고생하는 거 보면 눈물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대학이 너무 안많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농업이 어렵고 특히 FTA라는 큰 물결이 사실 덮쳐오고 이런 실정에서 합천 나름대로 FTA에 우려되는 것은 축산분야 특히 한우, 그래서 굉장히 염려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자세로서 우선 금년도에는 한우 분야를 해서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욕심에서 지금 38명 학생들도 각오가 대단한 뜻에서 전원 교육에 참석하고 하는데 FTA하고 관련해서 이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 분들이 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축산분야에 도움이 되고 앞장 서서 선도해서 지도를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강생 모두가 현장에서 축산 분야에 몸을 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아무래도 축산분야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교육 수료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학습을 파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정말 좋은 말씀인데 졸업하고 나면 마음대로 안되더라구요. 자기 꺼 한다고 남의 것 가르쳐주고 이것도, 거기도 보조를 해 줘야 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 관계는 저희들 아직까지...
박우근위원    :   그 사람이 배웠다고 해서 지도자 되면 또 다니면서 가르쳐 주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해야 할 거 아닌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또 그 사람이 축산인들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또 돈 좀 줘야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더블 되어서 안되었습니다만 계모임을 해도 자기네들끼리 돈을 내서 가거든요. 다 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박우근위원    :   1기수면 1기수별로 해서 회장이 나오고 오만 게 다 나옵니다. 단체도 됩니다. 이 분들 졸업하고 나면.
   자꾸 돈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대로 회비를 내서 가고 하는데 이렇게 농촌이 못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비를 내가지고 견학을 가든지 이런 거는 자제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김종덕위원님이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됩니다만 지금 조문 자체가 우리가 조례라는 게 당년도, 2년, 3년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립 제정 당시에는 요원한 건데 일단 교육수료생들이 나가서 사정에 따라서 여건이 좋고 할 경우에는 다 지원없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몇몇 분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할 경우에 비율로, 일정비율로 20%로 하든, 10%를 하든 사기앙양책으로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우근위원    :   군의원 하기 힘듭니다.
   농촌에 가면 농촌에 가서 그렇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농민을 위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대학도 다니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 좀 내가지고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우리 군에 의지해서 보조나 받을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앞으로 발전성이 없습니다. 잘 심사숙고하고 잘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선거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행부는 군수님은 선거법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 군의원들은 승인해 주면 선거법에 안걸립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군의원들이 승인해 줘가지고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우리가 날라가면 안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제가 심도있는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하고 동의를....
이창균위원    :   너거가 승인을 해 줘서..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런 관계는
이창균위원    :   어려우면 의회에다가 밀치고 생색내는 건 집행부가 다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 군의원들이 어려운 건 다 맡아야 되고 집행부는 생색만 내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외람된 말씀이지만 새미래농업대학조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누가 되고 집행부 양극화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창균위원    :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1,430만원 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창균위원    :   1인당 얼마쯤 지원할 예정입니까? 교육생 1인당.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1인당 평균은 38명이니까 1인당 평균은 한번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 생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선심성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받고난 수료생들은 수강대상 일수 80% 이상을 수강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여자에게 합천군 안에서의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문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또 특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교육받은 것만 해도 특혜를 받았는데 다음에 무슨 농림사업을 신청하는데 특혜를 또 줘버리면 이중입니다.
   지금 열심히 여기에도 못하고 자기 생업에 바빠서 열심히 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 분들은 이런 교육받을, 먹고 살기 바빠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배제가 되어 버리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번 기수 한우과정에서도 말씀대로 생업에 ?기고 시간상이라든지 참여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 취지가 교육받은 분 나름대로 전문가를 육성해서 그렇게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지식을 전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농림사업 신청하면 교육 점수를 주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혹시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니 교육 안받았으니까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각 농림사업평가에 보면 교육이수 여부가 있고 한데 다른 진흥청이나 외지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인센티브는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창균위원    :   옛날에는 교육이 안되어 가지고 교육을 가서 이수하고 중앙교육을 받고 도 교육 받고 한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농가가 전부 다 일을 열심히 해도 먹고 사니 못사니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대상 영농규모를 보면 3㏊이상 1.5㏊미만 이런 식으로 식량작물같은 경우, 이런 정도 같으면 중농이상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맞죠?
   번식우 25마리 키우면 부자, 식량작물 3㏊면 부자, 노지하우스 1.09㏊ 이것도 부자입니다. 다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또 이런 농가가 교육을 받고 나면 농림사업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오만 혜택 다 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 사람들은 단지 기술교육을 받아서 자기 생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 정도로서 만족해야 되지 우리가 군에서 생색을 내고 단체장들이 생색을 내고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펼치지 말고 지금 현실성 있게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다음 못받은 사람들이 “아, 거기 가니까 좋은 교육이 있더라,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그런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줘야지 자꾸 선심성으로 외국 여행이나 시켜주고 선진지 견학이나 시켜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 짤 것 같으면 우리는 승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설명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새로 조례를 다시 올리세요. 임시회할 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인력육성담당 김동중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학교 명칭이 글자 그대로 새합천미래농업대학입니다. 이 명칭은 앞으로 FTA개방시대에 우리 합천에 농업이 축산이든 과수든지특작이든 합천 농업을 이끌어갈 최정예   선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혜택,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점수에 거기에 점수도 혜택을 주고 다시 해외연수 가니까 다시 혜택을 주고 못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지적을 해도 지당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평가표는 교육만 가지고 점수를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항목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학교에 못들어오고 못보고는 있지만 작년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달간 설문조사를, 군민들한테 읍면에 설문조사를 해서 개방시키는데 자기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과목을 선정한 거고 또 교육기회를, 농림사업 신청은 여러 항목 중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교육과정 교육란 한 항목에서만 이수점수를 인정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전체 항목에 이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다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건도 반드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례에도 이것은 할 수 있다 군 재정이, 예산의 형편이 돌아가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진짜 합천 농업을 선도할 진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김종덕위원    :   잠깐만요, 이 조항이 없더라도 어느 시점이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느 시기에 단체로 우리 해외연수 보내 주시오 군수님이 “안됩니다. 조례가 없어서 안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선거 시기나 어느 기점에 가면 뿌리치기 굉장히 힘든 조항이라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위원들 보기에는 25조 수료자 우대하는 거, 완전 25조 전체를 다 빼도 관계없어요. 25조, 27조3항을 한번 보세요. 27조1항에 보면 “수강에 필요한 필기구 및 교재 구입비” 다 들어 안있습니까?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김종덕위원    :   들어 있는데 나중에 완전 배 부르고 할 때 하는 이야기지 이제 학교를 설립하면서 이 조항을 다 넣어 놓으면 오히려 군수님이 더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농업에서 보면 농업경영인들 보면 농업정책으로 정부에서 농사 자금 줘 가지고 토지 산 사람, 축산자금 줘 가지고 축산 산 사람 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아주 빚지고 부도난 사람이 안많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김종덕위원    :   그런 게 있듯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학교를 안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학교로 인해 기술을 습득시켜 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큰 도움을 주도록 만들기 위한 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이런 데서 학교를 가는 사람이 있고 못가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은 위원들이 보기에 빼 줬으면 좋겠다!
   꼭 삽입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문을주   : 결론을 지어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보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정부 예산 주고 할 때 필요한 거지 군민들 상대할 때는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있어서도 안되구요. 농업계 전문대 나와 가지고 대학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 20점 줘버리고, 대학 못 나온 사람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합천군에 많이 안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배제해도 됩니다. 그 사람 말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 또 군대를 현역을 갔다 오거나 보충병으로 갔다 오거나 제2국민역으로 갔다 오거나 이게 현재 농사   짓는데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에 총 싸고 끝나 버리면 되지 아무 의미도 없고, 연령은 모르겠습니다. 연령은 참 젊은 쪽에 친구들이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좀 기준을 더 완화하고 지원하는 것도 기술을 습득하는 쪽에 자기 생업에 보탬이 되는 쪽에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인심 쓰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싹 해 가지고 전면 처음부터 새로 없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안을 다시 올리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한바퀴를 돌았고 시간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들었고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의과목에 보면 “과목”하고 “과정”하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작목반, 과일작목반, 축산작목반이 있다고 볼 때 “과목”이라고 하지 말고 “과정”이라 해야 맞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별표1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교육을 이수할 때 큰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애주는 게 옳다 이것은 빼 달라. 별표1, 해외연수조례안, 이런 것은.
   그리고 6월 1일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 이것도 조금 저희들은 지양을 해야 되고 뒤에 앉은 담당계장님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이 꼭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여기도 특혜도 받고 학교 다니는. 연수도 가고 안그러면 국내연수를 가고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수료를 한 후에 그 수료증 가지고 크게 써먹을 데가 있습니까?
   농림사업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받는데 이런 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지금 한우를 먹이는 농가는 5,300호 정도 되고 다두사육자는 170여호 됩니다. 다두사육자가 30마리 이상 먹이는 사람, 그 게 200호가 넘습니다.
   그런 분 중에 38명만 선정해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고 어떤 교수님들이 오시는가 모르지만 이 분들의 노하우가 20년, 30년 소 먹이는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소 먹이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 분도 지금 현재 소를 20년,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강의가, 소에 대한 강의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안있겠느냐 결정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못짓고 다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다 안들었습니까?
   다시 가셔가지고 취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장님 말씀에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개학했다는데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판단에는 1회 추경이 5월중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5월중에 추경이 결정되면 6월 1일에 개학을 해도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개학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정을 잡고 미래농업대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결과가 이러하니 저희들 너무 앞서서 결정했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중에 이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현장에서 20년 동안 한우를 입식하고 이런 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데 뭘 또 다시 노하우를 쌓을   게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사님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들께 시간표를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름대로 한우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하다는 연구진이나 또 시험장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FTA가 우리 합천군이나 전국에 왔을 때,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능한 분들 많아요. 저희들도 지금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니고 소를 먹이는 이창균위원님도 계시지만 충청도나 강원도나 대관령까지 가서 견학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데 압니다.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을려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자 이 뜻입니다.
김종덕위원    :   몇 가지 수정을 하자라는데.....
○위원장 문을주   : 자꾸 설명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제25호의 수료자에 대해서 우대, “우대”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대라면 이것도 이상하구요, 그리고 27조 4항에 보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것은 완전히 폭을 넓혀놨네요.
   기타 필요한, 앞에 다 들어있는데 뭘?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열거해 놓은 거 외에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타라는 걸 포괄적인 의미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위에 것도 다 넣으세요. 이거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일일이....
박우근위원    :   전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조례상으로는 낱낱이 열거하지 못해서 기타로 넣은 놓은 내용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거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연구검토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다음은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장내소란)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류시켜 오후에 수정 통과하기로 한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농촌 현실태와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의 본 제정 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새합천미래농업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문을주
  •    간   사          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