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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7.09.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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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윤재호의원 외 4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태풍경보는 내렸습니다만 다행히도 바람은 적게 불고 비는 많이 왔는데   가정에 피해는 많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치고 나면 각 지역을 둘러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윤재호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간사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4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대병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대면이 처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먼저 축하를 드리고 합천군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하신 저희 과에 지역계획계장 박종선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을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상임위에 처음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조례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병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늘 첫날 이렇게 우리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 자료가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기일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촉박하게 의회에 넘어와서 우리 군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령을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연구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졸속으로 승인해 달라 이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전문위원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 금방 설명에 보니까 이 내용이 녹지지역도 있고 기타 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은 승인을 이걸 좀 승인해 달라고 오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다음에 만약에 욕 얻어먹는 것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짐을 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 그 부분이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이 법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이 많고 분할면적, 그 다음에 개발행위면적 이런 간단한 부분이 주 내용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의문이 나는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질문이 안되거든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전문적으로 이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이창균위원    :   우리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뀌는 부분들이 분량은 많습니다만 안에 조례개정 의뢰한 부분은 내용이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간단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도시개발과에 혹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 법 규정을 철저히 따졌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상대해서 일을 해야 하는 군의원들인데 우리가 얼렁뚱땅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원망에 대해서 책임을 못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래 고치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고치므로 해서 악질적으로 하려는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주도록 한다는 자료가 충분하게 나온 후에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옥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먼저 말씀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현재 하나 하나 설명을 다 하십시오. 하나 하나. 지금 하나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인데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개발과라든지 도시개발과가 있으면서 지금 군계획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맞거든요. 어폐가 있거든요. 앞뒤가 안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식한 소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도시개발과를 군개발과로 바꿉시다.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은 차기 직제개편 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라는 이런 부분은 다음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경우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하면서 군 계획으로 바꾸는 것은 안맞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군개발과로 바꾼 다음에 이거 합시다. 그게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군의원이 등신이라도 유만부동이지 이래 버리면 안되거든요. 전혀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척 내보냈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저 무식한 군의원들이 어디 있노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진짜 무식한 사람 안되겠습니까!
   과장님도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편할란지 몰라도 이걸 했을 때.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직제개편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관을 안지을 수는 없지만 이 법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직제를 바꾸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동료위원들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 여유를 가질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도시개발과 그것을 군개발과로 하고 난 연후에 하는 게 안옳느냐,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런 것부터 현재 도시개발과인데 그것도 변경하지 않고 도시개발은 없애고 군개발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현실로 볼 때는 고치는 것은 맞습니다. 순서가 좀 틀린 것 같고,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진국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네요.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분할제한 면적이 200㎡이상이면 이 이하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득을 보는 겁니까?
   그걸 검토를 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일단 법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건축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와 저희들 맞추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례하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우리 군도 보면 조례안을 남발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고 정부도 보면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에서 예고를 해서 입법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법의 시행령이 떨어져가지고 법 집행을 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줘야 되고 우리 군은 조례가 법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정해줘야 되지 누구의 지시라든지 잘못 정했다가는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현실적인 법을 집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자고 이창균위원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25페이지 보십시오.
   제76조 토지이용계획서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고 해 놨는데 전체 다. 합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필요성이 있다면 동시에 모든 제증명발급을 동시에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께서 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것만 삭제를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 규정은 토지분할 제한면적은 기존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너무 분할 안하면 개인사유재산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일부 완화를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되면 완화가 되는 겁니까?
   더 강화가 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증명수수료 관련규정은 기존에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부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10페이지 농림지역 2만㎡미만하고 농림지역 3만㎡미만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3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부분들이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일단 범위를 정해 놓은 부분인데 저희 군에서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제정 당시에는 3만㎡미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난개발을 우려해서 저희 군에서 2003년 10월 31일 당시에는 1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5년 12월 8일에는 2만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해서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2만으로 할 경우에 우리 군내에 중?대규모 전원주택이나 또 공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 면적 제한으로 인해서 투자에 애로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3만㎡로 상향을 시켰고 이 3만은 도내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전 시군이 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도 같이 조정해서 맞출려고 이번에 개정 의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산에 밤나무라든지 배나무 심은 놓은 것도 농림지역으로 안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 지역에 따라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부에서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조그마한 도룡뇽 하나 때문에 그 큰 터널을 못 뚫도록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2만㎡에서 3만㎡으로 늘리면 혹시 누구한테 특혜가 가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3만㎡으로 정하더라도 앞으로 주변 환경이나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저희들 허가를 안해 줘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군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앞으로 군이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법을 정할 때.
   군도 역시 도회지처럼 쾌적하게   반듯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와서 군으로 하겠다. 앞으로 농촌이 더 발전되었을 때는 다시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법으로 도시지역은 도시, 군부는 군계획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군 지역은 전부 군계획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박우근위원    :   아, 법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바뀌었는데 합천군만 안바뀌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자치단체에서 전부 군 지역은 군계획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실정의 단계에 있습니다.
   군지역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원래 법을 정할 때, 도시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국회의원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박우근위원    :   그 법을 정할 때 그 분들이 앞으로 군도 도시만큼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은 법을 정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 지역은 군계획, 시지역은 도시계획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국회의원들께서 생각도 안하고 정한 거다 그죠? 생각도 안하고. 처음에 정할 때는.
   당초에 군은 군계획이라든지 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긴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당초에 제정 당시에는 어떤 사유에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흘러가는 과정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박우근위원    :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000원으로 한다”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합천군 우리 재정, 세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안받으면 너무.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박우근위원    :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삭제토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저희 법에서는.
박우근위원    :   개정은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원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은 항시 뒤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법은 원래 개정이 되고 나서 법개정 이후에 조례가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 다른 시군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전국적으로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전부 다 안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안받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로 민원발급수수료, 주민등록수수료 이런 수수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여태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저희들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합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군조례를 바꾸게 되면 안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까지는 합천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을 이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에 의해서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받기는 받는데 법규정이.
박우근위원    :   안받는 게 아니네요? 삭제시킨다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안받는 것이 아니고 제증명수수료조례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삭제를 시키면 안받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둬서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도 보니까 법상으로 군지역은 군계획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은 그전에 도시계획이 될 확률이 있어 가지고 6개 읍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6개 읍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면들은 앞으로 군계획으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명칭을 바꾸든지 어쩌든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법상으로 맞도록 하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볼 때 이것은 선후가 있어야 된다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현재까지 보면 일들을 거꾸로 합니다.
   일부터 먼저 저질러놓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리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순서대로 의회에 승인이 나올 게 있으면 승인부터 받은 다음에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지금 현재 잘못 되어 가고 있거든요. 조례 올라온 부분도 더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구개편을 하든지 딱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제 생각은 이창균위원님 하고 생각을 죄송하지만 달리 합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은 순리입니다. 법 개정과 조례의 개정이 따라져야, 우선 먼저 조례 개정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직제개편이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서류라든지 맞춰야 되지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걸 먼저 바꾸고 이걸 하기는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게 이게 도시계획에서 군계획으로 바꾸려면 도시개발과에서 군개발과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 도시개발과에서 군개발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은 이걸 바꾸고 나서 차후에 엄격하게 따지자면 바꿔야 할지 안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먼저 바꿔서 순서가 오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그걸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법 개정없이 먼저 과를 바꾸고 그 부서를 바꾼다는 것은...
이창균위원    :   지금 도시계획 구역을 전부 군계획 구역으로 바꾸고 이랬을 때 맞지 않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것은 현재 신구조문을 비교 평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신구조례안을 몇 조 몇 조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몇 조를 봐야 알지.
   어느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고 어느 부분이 이리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지 밑줄 그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잘 모르거든요.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 에. 딱 만들어 가지고 안을 한번 갖고 오신 다음에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오는 게 처음이거든요.
   신구조례안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몇 조 몇 항 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전부 다 부족한데요. 하나도 알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아니, 바뀌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위원 전체에서 의논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이상이라고 했는데 녹지지역만 여태까지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4가지가 있으면 오히려 더 강화된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강화가 되면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고 인허가 내는데 편리합니까? 강화가 되면. 자연은 좀 훼손이 되더라도.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이면 60평 정도 되고 주거지역 안에서 60㎡는 20평, 18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18평을 더 분할할 경우에 더 쪼개가지고는 지적도상이나 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쪼개서는, 분할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더 분할하고 더 분할하면 나중에 1평도 지적도상에 나올 것이고 2평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적게 쪼개지 마라 이런 규정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녹지지역 안에서만 200㎡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던 현행제도를 현재 개정안을 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지역이.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늘어나니까 더 지역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강화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강화가 되었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소 축사를 하나짓는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득이 갈 것인지 손해가 갈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당초에는 녹지지역에만 200㎡은 분할한다, 200㎡ 넘을 경우에는 분할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 더 완화해서 기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면적을 60㎡, 150㎡으로, 200㎡까지만 쪼갤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더 낮춰가지고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으로 낮춰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강화되는 게 아니고 완화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완화입니다. 더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에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이것을 조금 늦추면 안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하고 난 다음에 다수결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이라면 간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간판 입간판, 현수막 다 포함되는 겁니다. 벽보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현수막은 지정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정된 자리를 벗어났을 경우는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정게시대가 관내에 3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를 해서 부착하는 경우도 불법이 아니고 허가없이 부착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 외에 다른 장소에도 허가를 받아서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현수막을 다는데 지정 장소에 안달고 다른 장소에 달 적에 허가만 받으면 됩니까, 허가는 납니까?
   지정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허가 지역에 따라서 합천읍 초등학교 육교같은 데, 특별한 교량같은 데, 도로 우측 난관대, 특별한 경우에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관내에 보면 광고 말고 간판을 그냥 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되기 전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 붙고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기존에 과태료 규정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만약 미신고된 사람은 간판 다 떼어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것은 다 철거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한번 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 제76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이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종전 규정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여러분, 윤재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윤재호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의 발의요구가 있어 상정합니다.
   윤재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163호>
   1. 제안이유, 제142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수정가결하였던 동 조례안이 법정개량단위 표기 착오로 합천군수로부터 재의요구 된 바 있으므로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학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학장이 위촉함(안 제5조, 7조)
   나. 대학교수, 연구기관관계관, 우수농장주등 부학장이 추천한 자를 학장이 강사로 위촉함(안 제14조)
   다. 입학자격은 합천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합천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선발 인원은 과정당 40명 안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안 제16조, 17조)
   라. 과정은 농업인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정하고 강의시간은 과정당 월 4회, 회당 4시간 이내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강의횟수, 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마. 수강대상 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안제24조)
   바. 대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기구 및 교재구입비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에 편성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나머지 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도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출석전문위원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