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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7.12.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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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 드리면서 올 한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7일간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12월 7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만 소속되어 있다가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업무에 단련되지 못해서 많은 미숙함이 보이더라도 잘 보살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늘 처음이니까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라 하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신구대조표 2조2항에서부터 3항, 4항, 5항까지 삭제란이 있는데 거기 무조건 옛날에 있었던 것을 삭제해 버리면 우리 군에서 조금 행정상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과 또한 축산인들이라든지 제일 축산이 환경에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득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2항은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하수도법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여기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이것은 하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위원장 문을주   : 3항은?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3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도 하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4항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5항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이것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법률이라 하고 법이라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고 이런 걸 아무리 제정을 해 봤자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법을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약하게 해 놓으면 우리 군이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6항이라든지 7항 뭐 이런 군수,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거나 이 안이나 안 똑같습니까?
   알고 보면.
   뭐 하려고 이런 걸 고친다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 밑의 6항부터는 법률순화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복잡하게 시간 뺏겨가면서, 이런 건 그대로 놔두면 될 건데, 예. 알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하여야 한다”를 “적정한 기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섯 글자 정도를 더 넣어놓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분뇨처리장이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이걸 지금 범한엔지니어링 이 회사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창균위원    :   2010년 10월 31일까지!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그것을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이 3년이 적당한 그런 기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것은 사실 가축분뇨나 인분, 오수처리나 처리 하는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이 조례상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해 놓은 모양입니다.
이창균위원    :   혹시라도 또 좋은 다른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들어올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 와서 이것을 뭐 약 6개월 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인수를 받는다 그래도 내 기술을 남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은 좀, 쉽게 잘 가르쳐 주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아마 연장하도록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창균위원    :   혹시라도 이 회사들이 우리 군민들 오수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포를 부릴까 싶어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에 그런 항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탁기관, 수탁조건, 3항입니다. 그래서 3항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개별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합천군환경기초시설민간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연장을 하는 이런 경우에 3년을, 3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약 10년간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을 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다 찬성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자유토의)
(10시 43분 자유토의)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2.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연일 합천군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오신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지역계획담당주사입니다.
   박영준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중에서 건축허가 등 수수료징수에 관한 그 내용인데 우리 인근의 의령, 함안, 고성, 창녕, 남해, 함양, 거창, 하동, 산청 이런 데를 비교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남해나 함양이나 거창은 우리와 지역적인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면 거기는 우리보다 좀 쌉니다. 1,000원   정도 싸고.
   또 기타도 2,000원 정도 싸고,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25% 정도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보면 남해, 함양, 거창은 저희들보다 대체로 쌉니다.
   이 부분은 남해, 함양, 거창은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고 이게 10년 전에 개정된 사항으로서 현재는 개정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이 저희들보다 좀 쌉니다만 저희 군은 또 저희들 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하기 때문에 창녕보다는 조금 1,000원, 기타 부분에도 1,000원 정도, 그 다음에 약 1㎡에서부터 5,000㎡까지는 약 5,000원 정도 비싼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건축사들한테 우리가 뭐 건축행위를 할 때 맡기는 수수료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걸로 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우리 건축사들을 많이 봐준다는 이런 쪽으로 모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3에 보면 인근 시군과의 비교가 있습니다.
   저희들 산청보다는 저희들이 좀 싸고요. 다른 시군과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건축사가 현장 대행업무를 보면서 수수료를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안받는다 하는 보장이 없고 해서 일단 법상의 조례는 개정을 해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안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개정해 두고 만약에,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청구를 하고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면 안줄 수 없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비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수료는 지금 현재 개인이 내는 그 부담금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같습니다.
   수수료징수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저희 군에서 지금 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수수료를 그대로 저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그것을 군에서 직접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금액은 세금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 수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군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더 하면 좋은데 왜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이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항시 안전도에 좀 그런 부담은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합천군만 대행을 안 하고 전부 다 대행위탁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했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광고업체가 1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도의 광고물관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만 등록을 안해 가지고 위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로 인한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나중에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데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안전도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본 위원도 그렇게, 그러면 다른 우리군의 업무도 위탁하고 마는 게 낫지 이런 것까지, 다른 시군에 한다고.
   지금 우리 합천에 세입이 모래도 안나오지 크게 하는 게 없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개입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서 했다고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 아닙니까?
   도내에서 우리 합천군만 위탁을 안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현재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군에 했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여직원 한 사람이 그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에 보면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망원경 이런 시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검사하는 것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검사하는 것하고 세밀한 부분에서 좀 저희들보다 낫다하는.
윤재호위원    :   지금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도 내나 광고물 하는 분이 할 겁니까, 만약에?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아닙니다.
   뒷장에 보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윤재호위원    :   이런 분들이 합천에 몇 분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축사 등록을 한 업체가 세 군데 있고요. 기타 합천에서 하게 되면 광고대행업체가 도내에 광고물등록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합천에 몇 개 업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합천에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합천에서 만약 한다면 건축사 이 세 분 중에서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해도 되고 도내에 등록된 대행업체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그걸 도내에 있는 것은, 그걸 도내까지 할 수 없고 우리 관내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가 2006년도는 전체 48만1,000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와서 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윤재호위원    :   그러면 수수료가 48만1,000원이면 이게 만약의 경우에 다른 업체에서 대행한다면 이런 분들한테 얼마 정도 우리 군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첫 장에 있는 2006년도의 한 건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면적에 따라서 2만1,000원, 3만8,000원, 1만4,000원, 이렇게 받습니다만 그 받는 수수료를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군에서 만약에 관리를 안 하고 외부에 주신다면, 안전도검사를, 그 용역을 받아오는 회사나 업체가 건축사 이 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48만원, 올 6월말까지는 96만7,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몇 천 만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일을 많이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이 광고물, 저희들 관내에 어떤 식당이나 회사라든지 광고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해 주면서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허가건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아, 지금 기존 달려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아, 앞으로 달 것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과다한 요구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수수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48만원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2006년도 전체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48만1,000원입니다. 2007년도 6월말까지는 96만7,000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왜 불법으로 한 데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광고물을 불법으로 한 데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데, 저희들 혹 모르게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일단 추측은 합니다만 그런 것은 단속을 해서 불법광고물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위탁을 한다면 방금 이창균위원와 같이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만 그게 뭣이냐 하면 혹시 또 이 사람들이 너무 막 자기 법대로 해 가지고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체가, 광고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광고물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안전도에 위험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안전도에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안전도검사를 의뢰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제16조 건축신고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11조제2항3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창고 및 잎담배 공동건조장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건축주가 지을 때 신고만 해 가지고 안 짓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그 준공검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신고하고.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도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신고 건물도.
○위원장 문을주   : 준공검사는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게 여기에 빠져있지 싶은데, 몇 평방미터까지는 신고대상이고 옛날에 하는 식으로 몇 평까지는 허가대상이다 이런 게 지금 여기 안나와 있네요?
   무조건 뭐 몇 평방미터라도 얼마든지 해도 됩니까, 이것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신고대상이네요, 이제는?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짓고 나서는 준공은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삽입을 시키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한 120평 이하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신고대상이고 이상은 뭐 허가대상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것은 표준설계도서가 건축사협회에서 이미 작성을 해서 정해 놓은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단독주택도 많이 짓고 축사도 많이 안 짓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에 허가때보다도 더 불편하게 됐다!
   왜냐하면 준공검사할 때 표준설계도 자기가 짓고자 하는 뜻대로 못 짓고 관에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틀려도 준공검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여기 민원실에서.
   지금 이거 엄청나게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완화시켜 가지고 준공검사도, 이렇게 까지 허가 안내고 신고를 해 가지고 건축을 짓게 했으면 준공검사도 완화시켜 줘야지요. 자기 뜻대로 좀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왜 “우리 시키는 대로 안하면 안돼”하면서 다시 뜯어라 하고 다시 잘라라 하고.
    많아요. 이런 게.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민원업무 보는데 우리 군민이 피해가 안 가게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해가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겁이 나서 못 짓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조금 융통성을 부려서 그렇게 업무를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집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축사짓는 사람도 거기 약 1m 정도 더 달아냈다고 와서 잘라라 하고 그렇게 너무나 애를 먹이고 원칙적으로 하더라!
   그래 가지고 다시 다 뜯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피해입니까?
   요즘 자재 값이 옛날 10년 전보다 10배도 더 올랐습니다. 그 전부 다 쇠를 잘라내고 다시 하려면, 물론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좀 완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민원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민원이 없는 경우는 좀 유도리를, 융통성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민원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위원장님!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4조 “시설의 관리운영 등” 3항에서 환경기초시설 위탁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탁기간이 3년간인데 연장을 계속할 경우 장기간 위탁에 따른 관리소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기간의 연장시에는 합천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 여러분!
   이창균위원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   동의합니다.
박우근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전원 찬성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건 설   과 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