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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5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7.12.0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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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식품진흥기금운용안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안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재난관리기금운용안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운용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식품진흥기금운용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가 2001년도 5월 19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 기금사업의 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과 모범업소 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한다는 기본방향에 목표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2,033만2,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보태서 2,266만2,000원에 지출이 2,822만7,000원 지출계획으로 해서 2008년도말에 1,476만7,000원의 잔고를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도에 100% 납부를 하면 40%는 도에서 공동기금 관리운영을 하고 60%는 군에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자금사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액은 보조금과 그 예치금회수 또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해서 3,450만9,000원에서 2007년도에 보조금수입 1,400만원, 예치금 회수 2,033만2,000원 이것은 이월금입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 38만2,000원, 과징금이 828만원, 이래 가지고 4,299만4,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848만5,000원이 많아졌습니다.
   지출은 2007년도 3,450만9,000원에서 2008년도 4,299만4,000원의 지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금수입내역은 52페이지에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세 지출내역은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0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의 내역은 사무관리비중 식중독예방홍보물 1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배분 86만원, 간이검사킷트 검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 161만7,000원, 남은 음식싸주기 포장용기 175만원, 통합보건수첩 제작 120만원인데 이것은 허가증, 보건증 이런 것을 한 군데 보관하기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를 위해서 앞치마를 작년에 구입해 줬고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가 50개소에 100만원, 운영위원회 수당 28만원, 위생교육장 임차료 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90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소비자감시원활동비 504만8,000원 계상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4만원을 계상해서 5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경남요리경연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는 손씻기시설설치사업으로서 8개 업소에 150만원씩 시설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용 총액이 2,822만7,000원인데 그중에 잔량은 1,476만7,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입 관리   조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식당에 들어가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된 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음식점도 가보면 일반음식점 깨끗한 데보다 못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표지판 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생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는 데는 한 해 두해만 선정된 것이 아니라 여태껏 위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주 협조적이고 또 지도를 함에 있어서 잘 수긍을 하고 따라 주는 이런 업소, 또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업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데에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새로 생긴 업소는 이것보다 더 깨끗한 업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런 업소는 더 많이 양성을 해서 모범업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사실 뭐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서 모범업소로서의 대외적인,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모범음식점을 눈여겨보면, 물론 환경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주방시설이나 이런 걸 좀 잘 해야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손씻기시설설치사업에 1,200만원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현재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지금 현재 손씻기라는 데가 여러 군데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설치된 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설치된 데가 15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합천읍내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전 읍면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에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약 15개소 같으면 보통 한 집에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15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재원이 빈약하다보니까, 더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좀 빈약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없는 면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15개밖에.
○위원장 문을주   : 합천읍내하고 가야, 삼가, 초계!
   시장통이 있는 식당도 좀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데에 좀 많이, 주로 식당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좀 솔직히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손씻는 데하고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가볼 때.
   항상 그런 것은 꼭 안 된다면 손씻는 것과 화장실을 병행해 가지고 이집에는 가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가셔서 화장실을 해라 이 집에는 손씻는 걸 해라 딱 지정을 해 줘가지고, 지금 사실상 보면 화장실이 대부분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은 좀 더 예산을 늘여가지고 지원을 더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식당에 가도 화장실이라든지 손 씻는 데는 좀 잘해서 음식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정말 개인이 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합천군민이 외식을 하는데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다음에는 일반회계에도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과장님 다른 지자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근의 거창군에 우리가 갈 일이 있어서 우리 군의원들 전부 다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는 가면 식당에 들어가면 물 컵을 거창을 상징하는 그런 뭐 로고를 새겨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도 그 제품을 하나 얻어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모범업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합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 컵을 한번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도자기 업체, 또 업소에도 모양 있게 여러 사람이 볼 때 우리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창균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거창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식적으로 배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걸 왜 못하느냐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깊이 관리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걸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요식업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뭐, 다른 지자체에 선거법에 안 걸리면 우리 지자체도 선거법에 안 걸릴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렇겠죠.
이창균위원    :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렇겠죠만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5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현재 소비자감시원활동비는 50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불량식품 신고센터 14만원인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김종덕위원    :   보충설명을 좀더 해 주시고 또 현재 불량식품신고센터는 어떻게 설치하며 또 신고 한 건에 얼마씩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먼저 소비자감시원활동비는 이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지금 50여명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이제 위생계에서 단속할 때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이 분들을 고용을 해서 간혹 단속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갈 때마다 하루에 3만5,000원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3만5,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 504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이것은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 관내에서 식품재료나 가공을 해서 전국에 유통이 되든지 이렇게 하다가 음식물 전문감시원이나 또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할 때, 인터넷으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이 사람이 정당할 때 보상금이 그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주는 금액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 다음에 504만원 중에, 우리 소비자감시원활동비 중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50명 정도를 선발해 놨다 그러는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김종덕위원    :   1인당 약 10만원 정도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것은 공동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 돌아가면서 1년에 4번 정도 감시원활동을,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50명 정도는 그러면 현재 그 명단이.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위촉만 해놨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정에 따라 자기 가정에 바쁜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그 분이 빠질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위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8명이 있는데요” 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8명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50명이라고 안했습니까?
(“8명인데 한번 나갈 때마다 1주일씩 합니다. 5일간, 8명인데 1년에 열 번 이상 나갑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8명이서 열 번 이상!
(“일수로 치면 한 50일 정도 되는데요.” 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8명이 50일 동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김종덕위원    :   50일 동안!
   좀 전에 우리 14만원 가지고 불량식품신고센터 한다는데 인터넷으로 한 건 접수하면 얼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것은 양에 따라 또 그 기준이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합천은 특히 더 식품제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발되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인파라치나 카파라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옛날 그 신고제도 안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담당주사 있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김종덕위원    :   인터넷이 아니고 직접 바로?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바로도 근거가 확실하면.
김종덕위원    :   예. 제가 보기에 불량식품신고하면 건수당보다는 전체적으로 14만원가지고 계산하면 굉장히 좀 힘들지 않느냐!
   차라리 뿌리를 뽑고 그렇게 하려면 좀 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담당주사를 향해)최하가 얼마입니까?
(“최하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30만원 주는데 14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회계에 좀 편성해 놓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해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작은 돈으로 갈라부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김종덕위원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조례 제정일이 2001년도에 5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박우근위원    :   7월말 현재 2,033만2,000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박우근위원    :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의 경우 소비자감시원활동비가 504만원 이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 14만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보상금의 기준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리 속에 다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감시활동비는 지금 방금 설명한 그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하루에 3만5,000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50일?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 기준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14만원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14만원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돈을 갈라부치다 보니까 1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면 또 그 돈을 보태서.
박우근위원    :   14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적습니다.
박우근위원    :   14만원 가지고는 누가 신고하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신고는 아니고요.
박우근위원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14만원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는 14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신고한 사람, 합법적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못한 건수는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여기에 좀 더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생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시 30분 환경위생과장 퇴실)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신효용담당계장입니다.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소관 5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는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설치목적은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 1월 14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목표는 관내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기 5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 보유액이 15억원, 취급 금융기관에서 35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2008년도 계획이 5,959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수당이 84만원, 이자차액보전이 5,87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16억3,820만5,000원, 2008년 조성계획이 수입이 11억4,910만원, 지출이 5,959만원, 증이 8,951만원, 2008년도말 현재 17억2,771만5,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의 협약체결이 융자업체에 대하여 이자차액 2.5% 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중인 업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6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는 저희들 수입이 16억5,351만5,000원 전년도 수입액이 그렇고, 2008년도 수입예상액이 17억8,730만5,000원 증이 1억3,379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6억5,341만5,000원, 2008년도 수입예상액이 16억3,820만5,000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전년도수입액이 10만원, 2008년 예상액이 1억4,910만원, 그 다음에 지출에 가서 전년도 지출액이 16억5,351만5,000원, 2008년 지출액이 17억8,730만5,000원, 증이 1억3,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항목별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5,959만원, 예치금 지출액이 17억2,7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만 2008년도 수입액은 1억4,910만원, 증이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에 들어가서 631-01 예치금 회수에 전년도 수입액이 16억5,341만5,000원, 그 다음에 2008년 수입예상액이 16억3,820만5,000원, 감 1,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전년도 수입액이 16억5,351만5,000원, 2008년 수입액이 17억8,730만5,000원, 증 1억3,379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전년도 지출액이 5,400만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지출액은 5,875만원, 증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지금 현재 대출해준 이자차액과 그리고 2008년도에 대출예정액의 이자차액보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공행정에 가서 602 예치금이 전년도 지출액이 15억9,867만5,000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지출예상액이 17억2,771만5,000원, 증이 1억2,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계가 전년도 지출액이 16억5,352만5,000원, 2008년도 지출액이 17억8,730만5,000원, 증이 1억3,379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조성액이 9억원, 2003년도에 3억원, 2004년도에 3억원, 15억원을 군 자체출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집행액은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 대출해준 이자차액 보전한 금액입니다.
   계를 말씀드리면 지난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277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5억 조성한 것은 농협에 2007년도말까지는 농협에다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또 2005년도말에 기금 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변경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경남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체 금액 15억이.
   그렇게 해서 내년도 2008년도말 현재액은 17억2,7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는 전체 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10만원이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창균위원    :   이게 얼마에 대한 10만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15억원 정기예금을 하고요. 일반 끝다리 조금 남은 공금입니다. 그것의 이자수입이고 지금 3년 정기예금한 것은 내년도에 가서 종합적으로 이자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1억4천9백이고.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자는 변동금리로 합니까, 아니면 확정금리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확정금리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몇 프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3.2%입니다.
이창균위원    :   요새 3.2%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3년전 2005년도에.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지금이라도 빼가지고 그걸 다시 확정금리로 바꿔야 되지.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지금 확정금리로 바꾸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탁해 놓은 이율이 우리가 바꾸므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지금 금리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는 4.1% 정도로.
이창균위원    :   그래서 잘 득실을 따져 보고 유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자금이 6억, 7억 하는데 이런 거액을 운용을 하면서 확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잘 따져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되지, 거기 맡겨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내 재산처럼 불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단 얼마라도 기금을 불리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합천군 중소기업 업체는 몇 업체가 되며 또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중소기업업체는 약 148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현재 2005년도에 5억5천을 대출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3억원, 2개 업체에. 그래서 총 8억5천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자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 이자를 저희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금융기관의 이자에 따라서 개인에게 대출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2.5%라는 이자차액 보전만 해줍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자가 일반이자보다는 많이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육성이 되지 똑 같이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저희들 이제 싼 것이 왜냐하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5%의 대출을 받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2.5%를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2.5%만 이자부담을 하면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업체는 148개 업체인데 지금 실적은 8억5천 정도라고 했는데 8억5천을 대출을 내줬는데 무슨 큰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원금회수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해 가지고 금년 연말부터 회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분석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대출받은 업체는 다 건실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돈을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재난관리기금운용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 자리를 바꾼 우리 과 계장을 한 사람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이종열계장이십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합천군의회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운영총칙 기금설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합천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요인 해소 및 재난대응,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재난관리기금이 1997년도에 최초 설치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먼저 목적은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와 효율적인 인명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재해위험지역에 재해요인 사전제거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70페이지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안전장비 구입에 2,000만원, 재해위험지역 구조개선사업 1개소에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은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3,371만8,000원, 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6,115만2,000원인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1,760만원, 법정적립금이 9,355만2,000원,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보조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1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위에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1억2천, 그러면 플러스 4,1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과 2008년도 기금조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2008년도말 현재액은 4억7,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뒷 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1,660만원, 적립금이자가 1,760만원입니다. 이 1,760만원은 정기예탁금과 보통예금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9,355만2,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산출기초를 보시면 3년 동안 지방세 보통 수입액의 평균을 해서 100분의 1을 계산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적립액으로서 280억6,551만3,680원 곱하기 3년 동안 3분의 1해서 100분의 1을 확보하면 9,3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재난관리기금에서 5,000만원 옵니다.
   이것을 다 보태면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억6,115만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 제일 밑에 4억7,487만원은 저희들 집행하고 나면 내년도의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 지출액 8억4,328만6,000원에서 지출액 5억9,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출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재난안전관리장비 구입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재난안전성, 그 다음에 교통통제표지판, 재해위험표지판 제작 등 거기에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시설비로서는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1개소인데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그걸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신소양 위험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마을 진출입로 사면이 배불림현상으로 인해서 집중강우시에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인접주택 4가구 등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기에 정비를 해서 저희들 사유시설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 4가구에 농경지 약 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합천읍 영창리 신소양마을 입구에서 변전소 가는 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3월부터 2008년도 6월까지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기 전에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총 사업비는 1억인데 도재난관리기금에서 5,000만원, 군재난관리기금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이 집행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약 150m, 높이가 2m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현황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합천에서 신소양으로 가서 마을진입로에서부터 변전소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길이가 약 150m 정도 되고 그 밑에 보면 도로사면 배불림현상 해가지고 저희들 그 높이를 재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보면 배불림현상으로 인해서 밑이 비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2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계획은 보고를 마치고 74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2년까지는 6억355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부터 2004, 2005, 2006, 2007, 2008년도까지 조성액은 19억9,453만1,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출연금은 8억1,984만2,000원, 도비보조가 10억3,651만원, 이자수입이 1억3,8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15억1,966만1,000원, 이것은 모두 다 고유목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내년도 말 현재 잔액은 4억7,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5페이지 저희들 현재 예치를 하고 있는 은행은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5억4,662만6,000원이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4,371만8,000원이고 2008년도말 현재액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 집행을 하고 나면 4억7,4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1개소에 신소양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유지는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사유지는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배불림현상으로, 사진에 보면 밑에 하우스도 만들어놓고 해 놨는데 또 무슨 토지보상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토지 보상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기존 나무가, 그 위에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제거하면서 원래대로 안쪽으로 밀어서, 보상은 없고, 원래대로 안으로 밀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가 중단되고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사를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차단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사전에 미리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장을 다른 데로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사전에 저희들 토지소유자와 멘트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재난안전장비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현재 2,000만원 정도를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난안전성 그게 저희들 해마다,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약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교통통제표지판과 재해위험표지판 제작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정도 해마다 이 정도는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합천군이 재난안전특별지구로 저번에 한번 선포된 일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몇 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것은 저희들 재난을 사전에 예방을 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집중적인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평상시에 꼼꼼히 잘 챙겨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여기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방목적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방을 목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복구도 결국은 해야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피해가 나면 복구도 해야 되고.
○위원장 문을주   : 예방과 복구 그렇는데, 지금 현재 이 책자를 보면 상당히 기금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과의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의 총예산!   
   28억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25억1,400만원 정도 2008년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예방목적이고 복구목적인데 조그마한 부서의 계보다도 예산이 작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방목적으로 하려면 미리 돈이 예산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서인데, 과인데 명색이!
   조그마한 계보다도 예산이 작아 가지고 무슨 과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지금 계장님들 몇 분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세 사람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으로 가신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충분히 올려서 우리 합천군의 재난예방에, 또 재난을 당하지 않게끔 많이 좀 올려 주시기 바라고 예치금에 보면, 아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협에 예치하는 것보다도 경남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이자가 좀 비쌉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하고 기금관계는 경남은행 쪽에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의논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예치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자율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여태까지 하다가 지금 2008년도부터는 농협에 하나도 안하고 경남은행으로 넘어가거든요. 15억이라는 돈이.
   이런 게 아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과에는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또 여기 보니까 5억4,600만원 정도가 거기 예치가 되네요.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한다!
   경남은행이 앞에 한번 합천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운영하기가 힘들다 해 가지고 한번 떠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방편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한번 봐주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이 우리 현재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우리 시설물들이 노후되었거나 또 부실공사라고 해 가지고 위험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준 다음에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복구를 해서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저 자신이 현장이 안가보고는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관내 전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부서니까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또 소관 부서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저희 과 소관이 되는 부분은 예산요구를 할 것은 또 요구를 해서 하여튼 재난예방에 사전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작년도 예산보다 약 8억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확보부분도 재난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래서 하여튼 아까운 우리 군세가 혈세가 잠시 소홀로 인해 가지고 큰 재난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호미로 막을 일 나중에 가래로 막지 말도록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운용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농업정책과장 김해은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목적은 선진 선도농가 육성과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선진농업기술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는 농업선진국 현장체험으로 전문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기금재원 확충과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1억4,4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으로서 991만5,000원과 지출은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에 따른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3,6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예치금 이자수입 또 지원기준은 1인당 해외연수경비의 70%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수선도농가 10명으로 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은 총 1억4,4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억3,980만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4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4,4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입액으로서는 총액 1억5,393만3,000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가 1억4,401만8,000원, 이자수입은 9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9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1억4,402만9,000원으로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내년도 지출액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 1,750만원, 예치금이 1억3,643만3,000원으로서 계 1억5,3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이 420만6,000원, 예치금 회수가 1억3,980만3,000원으로서 1억4,4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수입액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91만5,000원, 예치금회수가 1억4,401만8,000원으로서 합계 1억5,3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서입니다.
   지출계획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 1인당 250만원을 기준해서 10명, 경비의 70%를 지원하는 조건에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서 1억3,6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출액이 1억5,3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까지 총 조성액이 1억7,389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5,000만원, 이자수입이 7,389만4,000원, 기타 5,000만원, 이 기타 5,000만원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한국중공업에서 기탁금으로 기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이자수입내역이 도표에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는 2008년도 이자수입은 991만5,000원 이렇게 해서 조성액은 시군비 5,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1,053만1,000원, 기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1,0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2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가 2,081만2,000원, 2004년도에 1,968만6,000원, 2006년도에 1,610만원, 내년도 계획이 1,750만원 이렇게 해서 7,4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탁처는 현재 농협과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말까지 현재액은 1억3,980만8,000원으로서 농협에 1억, 경남은행에 3,500만원, 경남은행에 보통예금으로서 480만8,000원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1억3,980만8,000원을 했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농협에 1억 경남은행에 3,500만원, 경남은행에 901만8,000원, 이렇게 해서 1억4,401만8,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말 현재액으로서는 농협에 1억과 경남은행에 3,500만원, 경남은행에 143만3,000원 이렇게 해서 2008년말 현재액은 1억3,643만3,000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농협의 1억은 2005년도 4월 1일부터 2008년도 4월   1일까지 예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에 3,500만원 예치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 3월 6일부터 2010년 3월 6일까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농업연수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이것은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그런 기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국내는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연수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도농가라 하면 우리 군에서 뽑아놓은 선도농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우리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운용조례에 보면 조례 3조에 보면 연수대상농업인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업 및 임업수출분야 종사자 또   기술개발 및 공동생산판매와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자 또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업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위원은 군의원님 두 분과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는 그런 분야의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수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연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선진농업을 구경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특정단체에 있는 몇몇 사람이 집중적으로 연수를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참 열심히 살다보니까 바빠서 못가는 실제로 갔다와야 될 사람들도 바빠서 못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전문적으로 여기만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나는 세계여행을 다 했느니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민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분야 보조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최대한으로 각 업무분야별로 서로 업무를 공유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분야로 우선 원칙을 두고 특히 이 해외연수 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년도라든지 그 전 해에 연수 간 그런 대상자 명부를 파악해서 이중적으로 이런 대상자가 지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보면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갔다온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액수도 70% 같으면 좀 과한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반쯤 해 가지고 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 꼭 70% 못을 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가는 것이 좋지 싶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보조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부담을 통해서 정말로 선진분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설치년도로 봐서는 9년 정도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동안에 실적이, 몇 번 갔다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현재 여기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1997년도, 2001년도, 2004년도, 2006년도 이렇게 네 번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지역을 위해서 무슨 연수의 기술습득이라든지 무슨 체험담을 농민한테 알린다든지 이런 걸 좀 했습니까?
   갔다온 그 분들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뭐 이런 부분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직에 있는 그런 분야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좋은 체험을 하고, 또 기술을 습득한 그런 부분에서는 혼자만의 기술을 가지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다른 농업인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명이 가면 좀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70%는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약 50%로 줄여가지고 여러 사람을 좀 더 많이 갔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인솔자 있지요? 두 사람!
   그러면 공무원 인솔자 그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것은 우리 국외여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 여비에는 안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출연금, 2002년까지 합계가 1억7,389만4,000원이고 출연금이 5천하고 기타수입에 5천 이게 한국중공업 연수원에서 출연한 겁니까, 5,000만원을?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두산중공업!
○위원장 문을주   : 두산! 옛날에는 한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출연을 할 때 거기에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5,000만원을 합천군에 이런 좋은 일에 5,000만원을 기탁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옛날에 합천군 땅이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그 당시 두산중공업이 연수원을 합천에 유치를 하면서 우리 합천군에 들어와서 합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출연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확실히 잘 모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제가 그 업무와 관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두산중공업연수원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90년도인데.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93년도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93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위원장 문을주   : 그 사이로 출연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지금 네 번 연수를 갔다오셨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3시 42분 농업정책과장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가 진행하고 실과별 토론을 통해서 항목별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이창균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3분 기록중지)
(13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재난관리과장      이진출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