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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5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7.12.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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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축산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시간을 거쳐서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환경위생과 총괄은 5억8,823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8,822만2,000원이고 도비가 2억1만1,000원입니다.
   먼저 국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가 547만2,000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1억1,275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정양늪 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2억7천.
○위원장 문을주   : 잠깐만요. 의장님께서 격려방문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10시 17분 의장방문)
(10시 18분 의장퇴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래서 국비는 3억8,822만2,000원이고 도비내역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비 1,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양늪생태공원조성비 1억3,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비로 3,500만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비가 1,861만1,000원을 세입예산에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5억8,823만3,000원의 세입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는 109억9,134만2,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6억7,259만9,000원이 적게 편성된 53억1,874만3,000원으로 세출에 잡아두었습니다.
   자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1억1,822만2,000원 계상되어 있고 균특회계가 2억7,000만원, 도비가 2억1만1,000원, 군비가 47억3,05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환경오염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1,0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98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일반보상금을 175만원 계상했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과   환경감시원 단속활동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악취포집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환경시책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에 266만원 계상했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환경관련시설 수질검사 용기구입비에 130만원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촉구를 의미하는 뜻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지급할 보상금입니다.
   일반운영비 40만원은 하천수 등 수질검사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강수계 생태환경 조사용역인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폐비닐수거장려비를 3,500만원 계상했고 군 자체에서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510만원을 계상했는데 폐비닐 수거 우수단체 포상금입니다.
   쓰레기자원화관리 일반운영비에 4,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9페이지, 72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100만원 중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보상금 5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 50만원 이래 가지고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시설비는 배출하우스 시범설치사업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4,326만원, 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 174만원을 계상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청소용 경운기 구입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자원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540만원과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재료비 47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300만원, 폐형광등전용수거함 170만원 해서 재료비를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활용품 수집매입금, 폐비닐수거료 2,5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개소에 5,935만2,000원과 폐비닐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3,5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동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이 1,198만3,000원과 북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이 2,39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4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재료비 200만원, 폐기물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9천을 편성했는데 이중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가 1억8,913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8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환경 자연보호입니다.
   726페이지 깨끗한 합천가꾸기를 위해서 인건비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으로 1,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20만원, 공공운영비 60만원, 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조금 전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이래 해 가지고 1,24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넘어가야 나중에 또 질의시간이 줄어집니다.
   어디 어디 지역 구체적으로, 그냥 읽어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 질의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간단간단하게 한두 군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돈이 1,240만원인데 인부가 예를 들어서 8명이면 어디 어디에 몇 명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자연발생유원지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부임 1,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6개소입니다. 가야 대전의 석계계곡에 1명, 내천 못재, 정양 버들밭, 하금계곡, 용문정, 황계폭포 여기 6개소에 사용되는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8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재료비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유원지 시설물정비 및 비품구입비에 소요될 것입니다.
   727페이지 자연학습원교육비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요원으로 하여금 자연학습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여비입니다.
   다음 포상금 170만원은 환경분야 연간 추진실적평가로 우수읍면격려시상금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깨끗한 합천가꾸기 사회단체 지원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여하는 사회단체 청소장비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입니다.
   72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수렵장 운영안내원 인부임 및 보험료입니다. 2,75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9페이지 농작물 피해방지 활동지원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유해 야생동물구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렵장 운영수익금으로 이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멧돼지 퇴치용 호랑이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6,20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지금 확정된 것은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30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비가 3,827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731페이지 일반운영비 2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정양늪 수질검사 160만원,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 기록보존 사진인화료가 100만원 이래 가지고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생태공원 조성 견학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를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토지 매입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정양늪생태공원조성비로 시설비에 5억1,784만8,000원 시설부대비에 2,21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32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에 2억2,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3페이지 하천순찰 및 환경감시여비로 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3페이지 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연구개발비로 4,95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9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1995년도 가동한 분뇨처리장의 노후로 가압부상조 플라즈마발생기 이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55만원, 공공운영비로 604만원을 편성해서 9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지도여비로 144만원을 편성했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는데 8개소에 1,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5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로 1,9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168만원과 공공운영비 1,7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6페이지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인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양면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73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 이전에 200㎡이하 식품접객업과 종교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7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위생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700만원과 신고증 용지구입 100만원, 접객업소홍보물제작에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비, 특근매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8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활동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9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 7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의 사기앙양 및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8페이지 소비자 식품감시원 운영에 식품감시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를 168만원 계상했고 739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과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2,669만5,000원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폐수이용시설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해서 2억2,669만5,000원을 내부거래지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품목별 예산에서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명도 조금 미흡할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봐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736페이지 대양면 주민지원사업비 환경기초생활인데 이게 어디 사업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것은 아직 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요약서 넘어온 것 보니까 485페이지 여기는 보니까 5,000만원 되어 있고, 같은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위원장 문을주   : 아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5억
윤재호위원    :   5억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나?
○전문위원 이진국   : 5억 중에서 전년도 1억원, 2008년도 1억원(청취불능)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것은 5년 동안 주려고 해 놓은 건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은 면에서 할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면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4대때 우리 고향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같이 걱정을 해 가지고 지은 건물이 있는데, 면민의 집이, 실제로 지금 짓고 보니까 아무 것도 앞에 그냥 건물만 그대로 서 있고 또 그 앞에 소재지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터는 넓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동료 박우근위원님과 의논도 좀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면 없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어디 좀 표가 나고, 그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할 때 또 군에서 지원한 사업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면별로, 물론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지만 마을별로 1,000만원, 500만원 해 보니 실제로 표도 없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면장님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729페이지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에 도비, 군비인데 73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자체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까?
   자체사업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이건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있는데 밑에 “자체”써놓은 것은 우리 자체 그냥?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걸 좀 국도비를 같은 비율로 하지 말고 다른 사업도 좀 급한 것이 있지만 지금 거의 다 농사짓는데 보면 멧돼지로 인해 가지고 다 지은 농사를 거의 다 망치는데 좀 광범위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몇 천 만원 이거 해놔 보니 우선 거기 하면 또 그 옆에 피해를 입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정된 우리 군 재정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배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농사를 다 지어 가지고 가을 다 되어서 수확을 못하면 농민들이 또 아픔이 있고 한데, 특히 노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짓는 데는 그런 농사를 안 짓습니다. 다른 걸 하지.
   지금 뭐 우리 군 관내에도 읍이나 장계 이런 데 보면 고구마 조그마한 데 30평이나 50평 이런 것은 피해보상도 옳게 받도 못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거 설치하는 것도 규모가 작아도 방지시설을 해 줘야 되지. 큰 규모만 해 줄게 아니고.
   큰 규모 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미 다 했던데 내년부터는 소규모 농사지은 데 피해본 데도 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비는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모두 다 시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40%도 사실 부담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지방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우리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윤재호위원    :   재정이 어려워도 과장님!
   농로포장 한 개 안하고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재정이 다 어렵지 우리 군에 자립도도 얼마 안 되니까, 실제로 몇 억을 확보를 좀 해 가지고 1회추경 때는 좀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마지막으로 731페이지 보면 정양늪생태공원 조성인데 계장님께서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거기 땅 사는데 토지매입비가 5억인데 5억만 하면 땅을 다 살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아닙니다.
   땅을 사는데 모두 18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한꺼번에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5억만 편성을 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옆에 자동차학원에 보면 장례예식장을 할 예정지에 땅을 돋워놓았던데 거기 만약 그게 들어선다 하면 생태공원하는데는 좀 이미지가 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는지?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소송도 하고 아마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저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더 이상 침범이 되지 않도록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지금 만약 생태공원 한다는 그 앞으로 해 가지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그 앞에 그 정도에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이?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것은 지금 용역을 봐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용역을 보니까 두 군데 했던데. 현재까지. 밀양대학과, 아 이것은 옛날에 했고 부산대학도 2006년도에 했고 기본계획 수립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합천댐저수지 및 주변지역 생태환경조사 해가지고 2004 합천댐관리단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 1억 했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그것은 생태조사가 아니고 댐주변환경조사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준공되려면 돈이 아직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국비는 좀 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람사총회도 한다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금년도에 2억7천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2억7천 이것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거는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토지 매입은 우리 군비로 합니다.
윤재호위원    :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5억과 13억을 아직 더 확보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게 뭐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원래 우리가 총 사업비를 52억을 잡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노력하셔가지고 도비도 좀 받아오고 국비도 좀 받아오셔 가지고 하루빨리 이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729페이지 민간보조에 멧돼지 처치용 호랑이눈 설치에 100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멧돼지가 호랑이눈을 겁을 내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금년에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호랑이똥도 뿌려보고 또 호랑이 울음소리를 전 읍면에 100개의 테이프를 구입해서 배분을 해봤고 또 호랑이눈도 배분을 17개 면에 한 개씩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효과가 있는지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사후 조사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사후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멧돼지가 호랑이눈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저번에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랑이 울음소리를 해도 들은 척 만 척 하고 한다는데 호랑이눈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렇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 이것은 특히 이제 마을 관리하는 분이 상시 틀어놓게 되면 처음에는 개도 짓다가 나중에는 개도 안 짓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주로 많이 움직이는 초저녁에 또 새벽에 이렇게 틀 수 있도록 우리가 계몽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부는 호랑이 울음소리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틀어놓게 되면 별로 멧돼지가 두려워 하지 않았는데 대다수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확대 보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돈을 1,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718페이지 폐비닐수거장려금 해가지고 3,5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폐비닐수거장려금 “자체”해 가지고 1억6,500만원입니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폐비닐수거장려금이 총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폐비닐을 1,59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산은 4,48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1,730만원이었고 군비가 2,7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총 2,000톤 정도를 지금 현재까지 약 2,000톤 정도를 수거했는데 이게 수거비는 수거상태에 따라 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킬로당 7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총 수거한 것이 1,867톤을 수거해서 우리 도내에서 제일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억2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도비가 1,730만원, 군비가 1억27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군보다도 두 배를 늘여가지고 금년에 도비가 3,500만원이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보상금을 많이 줘서라도 많이 수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2008년도에는 폐비닐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2008년도는, 매년 약 15% 이상 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폐비닐을 수거해도 완벽하게 다 수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상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수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러 소득원으로 생각해서 일부러 줍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단 얼마라도 농촌사람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에 폐비닐전용수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폐비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투입하면서 전용수거기 2대, 3대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에서 전부 고령화되는 이 판에 일손도 없는데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15%나 자꾸 증가되는데 전용수거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박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대를 구입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 쓰는데 1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빌려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거의 그 기계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빌려오고 가고 만원씩 해서 이러는 것보다는 폐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단체에다가 한 대씩 구입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하지만 폐비닐도 역시 위생과도 속합니다. 지금 답변을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폐비닐 걷으러가서 돈 만원을 빌려가지고 가지러가고 이것보다는 다량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 대씩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합천에 하우스재배하는 이런 실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도상 그 기구를 사줄 수 있는 제도는 농업기술센터 장비, 농기계입니다. 아마, 농기계로 보급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기술센터소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722페이지 폐기물시설관리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가 약 2억 이상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폐기물관리는 사실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뒤의 담당주사를 향해),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거 아니지?
○위원장 문을주   : 이거 민간위탁입니까, 아닙니까?
김종덕위원    :   민간위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폐기물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위탁비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위탁운영비로 2004년도에 산정된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금년 말이 3년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되면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3년간 위탁 운영할 운영비를 산정하는 것을 그 물가나 인건비 상승 이런 등으로 인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위탁할 시설은 소각시설이 신설이 되어서 기존 1일 10톤에서 2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 시설확장으로서 일이 많아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것은 일반인건비도 늘어나고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이것은.
김종덕위원    :   그러면 2004년도에서 2007년도 말까지 3년 동안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723페이지 보면 권역별 매립장관리비가 있습니다. 동부나 북부쪽에!
   이 분들이 1년 240일로, 365일 중에 240일로 잡아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인건비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보기에 전혀 오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거대한 금액이 올라가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몇 페이지인지?
김종덕위원    :   723페이지!
   보면 동부매립장 관리인부임 또 북부폐기물 관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실텐데.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것은, 이 다른 지역의 매립장관리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덕위원    :   지원해 주는데 실제 이 금액 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금액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달려서 1년 내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가를 받고 있더라!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 좀 더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지원을 요만큼 줄테니까 너희가 운영을 해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서 민간위탁주는 것은 3년 시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장내소란)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아! 예. 이 단가는 건설부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관리 민간위탁 이것도 지금 현재 2억 이상 올라가는 이 자체가 법상 정해진 가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아니죠. 이것은 다시 계약에 의해.
김종덕위원    :   예상한 가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예상한 가격입니다.
김종덕위원    :   확실한 가격은 안 되겠네요?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지가, 아직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입니다.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은 대양면 정양리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시설과 그 안에 있는 매립시설, 그 다음에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침출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하기 위한 재활용품 선별시설, 다음 삼가면에 위치하고 있는 삼가면 매립장과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시설은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처음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 3년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해 위탁단가는 2004년도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에 기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향후 3년간 운영할 위탁금에 대해서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 위탁단가하고 2007년도 위탁단가가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서 약간 상승한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하루에 1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루 2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각 처리할 물량이 기존시설에 비해서는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위탁금이 좀 상승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위탁금 지급하는 것은 연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한 물량에 따라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처리 물량이 많으면 위탁금액이 약간 상승이 될 수 있고 처리 물량이 작으면 위탁금액이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비가 증액된 사유와 증액시에는 재위탁을 할 때 우리 합천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약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체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조례 제정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기간 종료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간 계약 연장이라든지 해서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부분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군의회의 동의 없이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촉진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실무편람에 유권해석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2007년도 말에 현재 재계약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2007년 12월 1일자로 그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향후 3년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730페이지 아까 윤재호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억4,476만원인데 균특, 도비, 군비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비가 6억3,976만원인데 지금 현재 생태공원에 대한 사업비 전체가 우리가 10억4,4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 추경시에 반영된 정양늪생태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한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김종덕위원    :   용역비 2천5백 들여서 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정양늪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연꽃을 7곳인가, 수위에 따라서, 식재를 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결과를, 2,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타당성조사 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미안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반갑습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006년도 정양늪 생태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느냐, 결과물이 나왔느냐 그걸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종덕위원    :   예.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정양늪 생태공원 타당성조사는 2006년도 1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당초 2007년도 5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연꽃이 정양늪에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시범포 조성을 9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과업 중단지시를 해 가지고 올 8월말에 시범포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나서 용역결과를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태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것이 용역결과물입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완료했네요?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양늪생태공원 자체는 현재 우리가 10억4,476만원 중에 군비가 좀 작게 투입되고 어떤 균특이나 도비가 좀 많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이나 도비가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 내에 못 마칠 것 같아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2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작년도에 2,5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배출하우스 시범설치사업 3개소의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또 이게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7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경운기 구입이 있습니다.
   경운기를 작년에 1,500만원에 2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고, 경운기 값이 그만큼 비싼지 또 이게 올해는 2대를 더 하면서 900만원을 또 더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작년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500만원이 된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중에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만 분리합니다. 일반주택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이 더 늘어났고, 배출하우스 시범실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나 쓰레기 배출하는데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만 그걸 모아놓은 데 보면 우천시에 보면 비를 맞아가지고 냄새라든지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을 지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 겁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합천읍에 3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설치 운영하려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이게 우리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면 더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경운기 구입은 지금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의 쓰레기 불법투기, 그 쓰레기 모으는데 아무나 갖다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것 감시한다고 빔 카메라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썼고 금년에는 경운기 노후된 내구연한이 지난 경운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러면 음식물분리수거를 하시는데 공동주택에는 별도로 수거를 하고 일반가정에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를 내놓은 분들이 부담을 좀 안합니까, 처리비용을?
(“60%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60% 하는데 그것 좀 받아가지고 이 1,000만원.
(“660원 부과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런데 부과를 해서 그것이 결국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킬로당 660원을 부과를 해서 그것이 결국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게 1,000만원 됩니까?
(“1,000만원 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런데 또 밑에 배출하우스 시범설치사업 하우스 설치 이것도 자기 집   앞에도 못 내놓게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만약 쓰레기 모으는 장소를 세 군데나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민원은 없겠습니까?
   자기 집 앞에 안하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다소 민원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쓰레기를 어차피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 주변에 시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을 최소화해서 좀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리고 732페이지수질보전관리에서 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가축분뇨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 이게 용역을 준 겁니까?
   준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창균위원    :   줬는데, 올해 보면 그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한 것 같네요?
   우리 일반운영비 올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올려준 이유는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금년 7월에 준공을 해서 금년에는 사실상 4개월밖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2개월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시설하는데 170억을 투입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창균위원    :   투자를 해서 지금 또14억이라는 거액을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으로.
   그 분들이 또 돈을 좀 안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있습니까, 거기에서?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우리가 받는 것은 이제 처리비!
   처리비를 톤당 3,000원, 가축분뇨!   
이창균위원    :   우리 군에서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창균위원    :   그게 얼마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게 1년에 1억 정도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1억 받아가지고 14억을 투자를 해 주면 이게 13억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양돈에만 해당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양돈가축분뇨처리.
이창균위원    :   양돈하고 인분하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창균위원    :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인분은 50톤, 가축분뇨는 150톤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증액된 부분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금 진단을 한다고 733페이지에 해 놓으셨는데 4,952만5,000원 해 놓았는데 이미 공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게 당초에 처음에 시설을 2001년도에 해 가지고 5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의무기간입니다.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이 분뇨가 정확히 처리되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5년마다 점검을 하는데 2008년도가 다시?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점검하는 의무기간입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자료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알아보기 좋겠는데 이런 예산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세세한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창균위원    :   그래서 민간위탁에 보면 7억1,200만원이 증액이 된 이 사유가 내나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민간위탁처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사실상 넉 달밖에 가축분뇨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년내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창균위원    :   아, 넉 달 했기 때문에 2억밖에 안했고 12개월 하려면 7억2천을 더 합해서 9억1천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7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합천가꾸기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은 몇 명이며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단체는 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합천지회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단체지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것은 분기마다 또 장마가 지난다거나 이럴 때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다 싶을 때는 자연보호활동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 자체가 단체명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1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까?
   조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것은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료채취를 위한 용기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용기는 무엇을?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용기는 이게 4ℓ짜리는 한번 딱 닫아버리면 일반인은 못 엽니다.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세부내역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717페이지 보면 폐기물자원화부분작년도에는 96억인데 올해는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많아서 질의해 보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는 보니까
(“시설비기 때문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시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96억이고 18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서. 예.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폐기물자원화 이 총체적인 예산 778만4천?
박우근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렇게 줄어진 것 이것?
박우근위원    :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폐기물매각장, 또 소각시설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진 겁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전기울타리 이걸 농가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가에서 설치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설치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자꾸 어렵다 하는 말씀만 드려서 미안합니다. 위원님들이 직접 좀 챙겨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일단 이것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37페이지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이것은 대상업체가 5개 업체인데 음식점이 3개이고, 이것은 대병입니다. 대병 2개, 가야 하나, 그리고 종교시설 청량사 절하고 백련암하고 그렇게 종교시설 2개 해서 5개 시설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음식점이나 종교시설에 우리 군비나 국비를 이렇게 투입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그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허가 내줄 당시에는 그 시설규모는 이런 오수방지시설을 안 해도 되는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걸 딱 정해놓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저 위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한테 사실은 이게 직접 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래도 이거 뭐 자기 자비로.
이창균위원    :   종교 이것도 청량사나 백련암도 자기 스스로 운영해 가는 독립경영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그래도 이게 뭐 어차피 환경을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이창균위원    :   예. 좋습니다. 음식점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청량사나 백련암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불공을 드리러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데 그러나 해인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혹하게 하는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결국은 해인사에서 오염이 되어도 합천군의 오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뭐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네 것 내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환경개선쪽에는 좋은데 그러나 사실은 자기네들이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해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고치고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이만큼 주겠다 군비를 이만큼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조사를 했을 때 희망자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도가 바뀌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물을 것도 없이 전부 다 질의를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 민간위탁사업에 가축분뇨!   
   여기에 이창균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에 예산이 2억1,0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범한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죠?   
   범한엔지니어링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범한엔지니어링이 많은 경쟁업체들을 물리치고 수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군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자꾸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투입을 해 줍니까?
   일단 자기들이 받았으면 끝까지 자기들이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건데, 삼가가 있고 또 야로 묵촌도 있고 대양 또 각 지역에 보면 야로와 율곡 공단 그것도 지금 그 범한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급식비 100만원에 대한?
○위원장 문을주   : 급식비가 아니죠?
   증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민간위탁금!   
   계장님이 잘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분들이 위탁을 받으면, 우리 군에서는 위탁을 주고 나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자기 사업 자기가 하는데 좀 잘못되고 좀 밑가고, 자꾸 군에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군에서 군비를 대주고 또 부탁을 해서 도비, 국비를 자꾸 대주면 누가 그런 사업은 못하겠습니까!   
   사업하려고 경쟁을 해 가지고 들어 왔으면 밑도 가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야 될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것 말이죠?
○위원장 문을주   : 예. 그게 지금 2억1,000만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2억1,000만원. 그런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734페이지에 있는 분뇨처리장 개보수비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 개보수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개보수하고 하는 이 처리비는 위에 있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장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인분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
   일반적인 것!   
○위원장 문을주   : 사람분뇨처리장.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그리고 밑에는 가축분뇨처리장인데 분뇨처리장에 약 2억이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 개보수 이게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이것은 개보수작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안하고, 일단 떼 내어주면 끝 아닙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거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 개보수비 1,000만원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자를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위탁비를 원가계산한 금액을 주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줄 때 협약을 합니다.
   민간위탁협약을 하는데, 거기에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시설일 경우 에는 저희들이 시설운영비에서 지급하는 소규모 수선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300만원 이상 되는 좀 금액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갑자기 가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위의 분뇨처리장 개보수비 2억 해 놓은 것은 우리 분뇨처리장 저것이 처음에 1993년도에 최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2차 수리를 해 가지고 그때 가동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이 지금 현재 가동된 지 약 12년 이상 되는데 수처리 등 분뇨처리장의 이런 시설들은 각종 기계라든지 이런 게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녹도 슬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어떤 수리비가 듭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2004년도에 다시 또 했잖아요?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최근 년도에 보면 2003년도에 저희들이 노후 진단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하수도법 20조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노후화진단을 해 가지고 노후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적절한 보수를 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최근 년도에 우리가 노후화진단을 했는데 내년 2008년도가 저희들 노후화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년도입니다.
   제가 말이 잠깐 다른 데로 좀 빗나갔습니다. 그것은 아까 다른 사항이고, 이 분뇨처리장 개보수비 2억 이것은 저희들 분뇨처리장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인 자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전처리시설이라든지 2차 슬러지처리시설에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가동에 상당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후화진단을 한 결과 총 사업비가 7?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적인 걸 개보수를 하려면.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이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불요불급한, 정말 빨리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2억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들어가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보면 율곡 내천 못재 화장실 개보수 해가지고 이게 총 43만2,000원 가량 들어갑니까, 3,800만원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갈 시간도 있었고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거기 담당계장님은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어떻습디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 현재 율곡 내천 못재 화장실은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서 유일하게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재래식 화장실로 운영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하려고.
○위원장 문을주   : 정비할 필요 없습니다.
   왜 거기에 산소 몇 개 있는데 산소 가시는 분들 1년에, 어디 가도 그런 산소는 있거든요. 몇 분씩 가시고, 거기에 공원이라 하지만 팔각정도 지어 놓고 해 놨지만 사람들 안갑니다.
   못재에 무슨 생태계 조사하러 대학교수 분들하고 1년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돈은 제가 율곡 출신입니다만 정말로 헛 돈입니다.
   여태까지 내천 이장님이 물을 떠다가 청소를 하고 한 달에 자기 수고비 얼마씩 주고 이리 했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 자주 올라가봅니다.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 보면 개판입니다.
   그런 것은 자연생태계보전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전부 다 파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안 되면 산꼭대기에도 물이 나온다고 하대요. 뚫으면.
   차라리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한 개 정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뭐 전대통령 1년에 한번씩 오시더라고. 그러면 거기 한번.
   화장실에도 안 들어가고 가시거든.      그런데 무슨 전시용으로 그것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끗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참고로.
○위원장 문을주   : 예. 참고로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중화장실이 없어지면 저희도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을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세식으로 고치는 부분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수를 또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형태의 화장실이 포세식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변기에 거품이 흘러내리면서 용변이 하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이동식 화장실도 그런 게 있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 예. 이동식 화장실이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변기를 포세식 형태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그것을 하려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마을 저수지 쪽에 있는 전기를 현장 화장실까지 끌어들이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면 좋지요. 돈이 많으면.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나 조합원들을 위해서 무슨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지어 달라 하면 그것 뭐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돼, 안돼 하고 온통 주민들이 찾아 들어오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면서 이런 4,000만원이라는 돈은 화장실을, 사용도 안하는 화장실을 덜렁덜렁 해 주지 말고, 우리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아셔야 되고, 방금 포세식이라 안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한 개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치우기 좋고, 정말 멋져요. 그게!
   사람들 없습니다. 안갑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 그런데 그쪽에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뜯어내야지. 그것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뜯어내세요.
   예. 참 좋아요. 그것 없애주면 오히려 경관도 좋고, 지금 체육공원이라든지 갖다놓은 화장실 안 있습니까?
   치우기 좋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깨끗하고 그게 좋다고.
   그 화장실, 옛날 화장실 말이지. 변을 보면 뚝뚝 그대로 재래식 화장실 참 진짜 보기도 안 좋고, 저희들이 참 내로라하는 국내의 그런 어르신들 오실 때 거기 한번 들어가면 참 챙피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누가 건의를 해서 거기 한번 생각해 봐라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돈을 그냥 내버리지 말고, 포세식 그것은 한 개 얼마 안하잖아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 그것도 이동식 화장실 하면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위원장 문을주   : 됩니다.
   지금 내천이장님이 돈 얼마씩 동네에서 걷어가지고 물을 떠다가 오토바이타고 올라가서 하루에 한번씩 청소하고 거기 돈 얼마씩 주거든. 동민들 돈을 가지고, 군비도 안주고.
   지금은 또 군비를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 달에, 그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 갖다뿌려 버리면 거름되고, 세상에 좋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 그것은 수거해서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 화장실 또 철거하는 비용이 사실상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리 들여 가지고 하면 좋지요. 저는. 좋은데, 너무 이런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717페이지 황강수계 생태환경조사용역에 대한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12시인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억 올린다고 하더니 1억5천 올려놨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예. 원래 당초에는 약 2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억5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합천의 군민들의 소망이고 비만 오면 합천이 사실 피해를 입다가 합천댐이 신설됨에 따라,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드러나는 것은 합천이 전국 최고의 기온, 여름 되면!   
   또 여름 되면 기후가 너무 더워 가지고 합천에 사람들이 안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옛날에는 여름 되면 황강에 나가서 은어를 지천을 못할 정도로 은어를 많이 잡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 외에도 뭐 재첩이라든지 피리라든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태계가 변화가 되어 가지고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기가 좀 늦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미리 해 놨어야 되는데, 좀 늦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수계관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생태변화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 기초자료는 꼭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힘을 써주셔서 이게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들었습니다.
   우리 후세라든지 또 당장 지금 생태 파괴를 보면 그런 것은 잘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호용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강창념상공담당주사입니다.
   유권덕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최진현통상지원담당주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2008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과에는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4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과 부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고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일반회계에 1,781만8,000원, 농어민고용촉진훈련에 농특회계입니다. 이것이 국비로서 856만8,000원, 시도비보조금이 총 2억8,765만8,000원이었는데 거기에는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 등 5개 항목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지출분야 고용촉진훈련은 연간 11명 계산해서 2,227만2,000원, 그리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에 3명에 5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든지 이미용등을 훈련시켜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분야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연간 9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 이 사항은 생계곤란한 저소득층 실직자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IMF 이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746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 일본 미토요시 교류협력 강화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총 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미토요시 우호방문에 1,200만원, 미토요시 중학생 상호교류방문 홈스테이에 1,400만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 미토요시 벚꽃마라톤대회 초청 500만원, 일본 미토요시 일반인 초청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국 절강성 신창현 교류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신창현 우호방문에 10명에 120만원씩 1,2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중국 절강성 신창현 초청에 6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은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국제경쟁력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우리 군에는 500만원이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또 10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인구가 많은 데는 또 750만원, 10만 이상은 1,200만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74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지역경제담당과 통상지원담당의 관서당경비 턱입니다. 이것은 사무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1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민간인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 토론회, 설명회, 기타행사에 필요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보상금 밑에 12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민간인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5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시에는 민간인에게도 저희들 보상을 주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투자유치공무원 포상이 여기도 역시 50억원 이상의 기업이나 각종 업체를 유치하는데 포상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가서 경상적보조에 해외품질규격인증업체 지원에 200만원씩 2개 업체, 특산물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에 2,000만원 그렇게 현재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품질인증업체 수는 저희관내에 2006년도에 5개 업체, 2007년도에 3개 업체 총 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으로서 국제교류단체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제교류협의회에 지금 현재 회원이 2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0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부임 지금 현재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540만원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 상공담당에서 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계량기 검사원기 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1페이지 여비는 상공담당의 직원3명에게 필요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물가대책회의 등 참석에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입니다. 7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예품개발업체 도회의 차출자 실비보상과 전국우수재래시장박람회, 전국재래시장 견학 등에 저희들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가서 도자기 업체 포장재 지원 저희들 관내 40여개의 도자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포장재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도자기전시장 및 체험장 조성을 위해 저희들이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실상 이 도자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판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다소나마 경기부양을 위해서 주변 가야 면소재지 도자기전시장을 건립해서 판로를 지원코자 합니다.
   7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재구입에 200만원 정도, 고등학생 이상 직장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1일 4시간 정도씩 근무를 시키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시장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시설비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현재 합천시장이 83년도경에 당초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하고 나서 아직 까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허물어지고 그것을 정비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균특회계 국비 1억5천과 군비7,338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4페이지 시설비에 재래시장 비상경보기 설치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시장 400㎡ 이상 되는 면적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합천시장과 초계, 삼가시장은 설치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가야와 야로시장에 비상경보시설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석유류 시료채취사업입니다.
   재료비에 69만6,000원 이것은 저희들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필요시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류시료대를 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지금 현재 가구당 15만원씩 해가지고 180세대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만원은 기본적으로 가스용기와 선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755페이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가 따른 사업입니다. 저희들 태양열 주택을 건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구당 21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가구 정도를 보고 2,100만원 신규 주택을 건립하는 대상가구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정부의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총 1동을 태양광주택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그 시설비가 약 2,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 210만원을 지원계획을 세워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756페이지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지원입니다. 3억5,9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벽지노선이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252.7㎞가 되겠습니다. 1회 평균 벽지노선 승차인원이 13.34명 미만, 교통량조사시에 1회 승차를 그렇게 하는 노선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계 지원에 있어 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에 1억4,964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벽지노선에서는 제외되고 제외된 노선으로서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80여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757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인상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운수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합천정류장, 환경개선에 있어 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로서 합천 정류장 시설환경개선입니다. 저희들 현재 합천군 시외버스정류장은 우리 군의 관문이기도 한 정류장이 현재 화장실이 좀 누추하다 할 정도로 시설이 파괴되고 유실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현재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부분은 교통행정담당부서 운영비로서 총 1,4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8페이지 저희들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합천읍과 천일여객에서 부지를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 여비, 재료비도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민간이전에 가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질서지키기 활동지원비로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뒷 페이지 760페이지와 같이 한번 봐주시면 방범용 CCTV 4개소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서 4억9,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받은 것과 또 경찰서에서 군과 합동으로 조사한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4억9,640만원인데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합천군이 경남도내에서 교통사고율이 높고 도내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CCTV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타시군과 통하는 도로에 설치 안 된 데가 신흥과 가회에서 산청 가는 데 그 다음에 대병, 교체대상이 삼가, 4군데를 기준해서 1억9,856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계도 교육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2,52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조사대상 노선수는 35개에 사역일수는 4일간 사역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계도요원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요원을 2명을 고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으로 시내에 불법주차라든가 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인건비 등 경비로서 1,9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이 사항은 자동차책임보험 체납징수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현재 세외수입이 약 15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로!   
   거기에 지금 저희 과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약 8억4,6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어쨌든 좀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고자 읍면에도 급량비도 한 30만원 정도 배부를 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은 징수읍면시상금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없던 것 좀 읍면별로 시상제로 해서 읍면의 경쟁심도 불러일으키고 해서 최대한 우리 현재지금 과태료   체납이 되어 있는 금액을 줄여보고자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에 있어서 주로 내용은 버스, 택시요금 조정과 교통시책 교통질서에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운수업체 시상입니다. 시상에 30만원 됩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캐시백제도를 운영하는데 현재 저희들 캐시백제도로서 기한 내에 불법주정차요금을 납부할 시에 저희들 주차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만원 미만은 2매, 4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6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총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따른 읍면 시상제를 실시하기 위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762페이지 여기도 사무일반운영비는 저희 과 공통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과 전체!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의 운영, 각종 회의, 시책세미나 워크샵 등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가지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이 2,542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이자수입이 1,356만원, 순세계잉여금분야에 있어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에 있어 가지고 3억5,427만6,000원, 농공단지 운영 순세계잉여금 2억원 도합 5억5,4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인구증가시책의 전입금으로서 야로농공단지와 임북농공단지 합해서 2,669만5,000원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MS 및 폐수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지금 매월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1억2,898만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국내여비까지는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8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을 현재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범한엔지니어링이라고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년 동안 위탁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위탁금이 1억3,3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3개소입니다. 여기에 9,892만원, 폐수종말처리장 TMS 설치, TMS라는 이 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리사무소에서 업체별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배출시키는 그 사항을 관리사무소에서 앉아서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지겠습니다. 거기에 1억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장 폐수 재이용 기계설비입니다. 재이용기계설비 이것은 기존 폐수를 가지고 다시 정화를 해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데 쓰이는 기계설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거기에 2,473만원 2개소에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사업에 600만원씩 2개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저희들 769페이지 1억3,080만2,000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와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전체 예산은 약 47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7억5,000만원 정도, 농공지구특별회계가 9억3,500만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 2,415억원의 1.9%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대부분이 군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74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쓰는 돈이고 국내여비나 지역경제활성화관련 추진금 700여만원, 통상지원업무관련 이것 전체 다 군수가 쓰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윤재호위원    :   국내여비에 지역경제 활성화관련 추진하고 통상지원업무관련 추진, 748페이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윤재호위원    :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또 있고, 위의 것은 군수가 쓰는 돈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닙니다.
   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관계는 우리가 담당부서가 지금 현재지역경제담당 계의 운영경비, 여비고 그 다음에 밑의 통상지원업무관련은 통상지원담당 계의 1년간 활동여비입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읍면에는 사실상 월액여비가 15만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별로 약 3명 정도 기준했을 때는 1인당 180만원, 3인 전체 계산하면 540만원내지 550만원 정도 하고 관외여비를 또 별도로 읍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계의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산 전체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나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지난해 1회추경 할 때 투자 유치한다고 3억인가 계상되어 가지고 2억인가 통과되었을 건데 그것 지금 유치가, 여기도 투자유치설명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투자 안 되었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3억원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공장부지나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경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지난해에 저희들이 군에서 부지를 사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3억원은 현재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못하고 불용처리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윤재호위원    :   그 당시에 위원들 전체가 투자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걸 통과를 시켜줬는데 물론 노력을 안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유감스럽네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게 적지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까 753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청소년 경제교육 했는데 초등학교교재비 200만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2008년 처음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보니까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만 다 포함을 시키고, 보통 도비 50%, 군비 50% 줘야 될 건데 보통 도비가 70%, 군비 30% 인데 이것은 보니까 군비를 많이 넣어놓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관내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교재를 주문해서.
윤재호위원    :   그래 하는데요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초등학교는 되고 어떤 초등학교는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도의 지침이 또 내려올 겁니다.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생각을 가미를 해서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752페이지 보면 도자기업체 포장재지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포장재 지원은 매년 5,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전시장은 처음이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야 소재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가야쪽에 도자기업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면소재지 부근 도로변에.
윤재호위원    :   도로변에 해야 차가 지나가면서 내려서 무슨.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래서 그 선정관계도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윤재호위원    :   어디 특정단체에 가서 팔지도 못하고, 1년 내 한 개도 못 팔면 돈 1억2,000만원 같으면 큰 돈인데 좀 관심 있게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8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위탁에 있어 가지고 1억3천3백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창균위원    :   그 밑에 보면 시설물 보수 등 이래 가지고 3억1천2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보면 2억2,600만원이 또 있거든요. 농공지구 폐수종합처리장에 운영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한데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게 사실상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전문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사업은, 예산은 여기 계상했는데 거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 전입을 이리 시켜 와가지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사업을 다시 환경위생과로 넘겨 줄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같이,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어느 금액 말입니까?
   일반회계 관계에 말입니까?
이창균위원    :   지금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할 사업은 2억2,600만원입니다. 2억2,669만5,000원어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할 것은 1억3,347만6,000원하고 또 밑에 보면 3억1천2백하고 약 4억4,5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맞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민간위탁금 이것은 우리가 기 범한엔지니어링이라고 3년 동안 관리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위탁계약을 한 금액이고요.
   1억3,347만6,000원 이것은 범한엔지니어링에 지급되는 위탁금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가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위탁 3년 동안 줘놓았어요. 줘놓았는데, 1년에 1억3천3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그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범한엔지니어링에 주면서, “너희가 인건비성으로 기술을 보태서 운영을 해라”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다면 769페이지 보시면 기 적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3억4천이 되어 있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창균위원    :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얼마짜리 시설물인데 3억4천이 1년에 감가상각이 됩니까?
   감가상각을 몇 프로 하시는데?   
(장내소란)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라 함은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거기 이제 건물보수라든지 기계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적립되어 있는 돈을 우리가 계상한 돈이지 집행 다 한다고는 못 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비지만 이 돈은 좀 전의 이야기대로 야로와 율곡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편성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예. 이게 농공단지를 우리 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관리할 뿐이지 일부적인, 사업비 성격을 띠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은 저희 과에서, 제가 지출원으로서 제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도 이게 예산이 잡혀 있고 경제통상과에도 잡혀 있으면 이중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그것은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재원이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재원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는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과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뭐 좀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안가는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749페이지 보시면 특산물 수출 판로개척이라든지 국제교류단체지원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 내역이 있는데 올해 또 갑자기 단체보조금, 국제교류단체 지원이 1,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국제교류단체 지원은, 저희 군에 국제교류협의회라고 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8명으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국제교류시에 외빈들이 오셨을 때 그 통장으로 우리가 전출을 시켜 주면 그 통장에서 각종 식사접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신용카드로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500만원 정도씩 예산이 계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 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올해 처음이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올해 처음이거든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없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없지 않습니까, 0 아닙니까?
   작년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올해1,500만원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장내소란)
(“작년에 1,500만원, 올해 1,500만원”라는 담당주사 있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기재가 잘못됐네.
이창균위원    :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문을주   :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잖아.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예산 목 체계변경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 위의 거기, 바로 위의 거기 밑에 난에 1천5백이 없어 가지고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1천5백이 .
이창균위원    :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1,500만원이 되어 있었다면 올해도 1,500만원 되어 있으면 맞는데, 없지요?
   제로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작년에 1천5백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면 빼버렸습니까?
김종덕위원    :   기록이.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기재가 안 되었어요. 기재가 안 되었으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고 이 예산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안 맞는 게 국제교류협의회 28명에 신용카드 결제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746페이지에 보시면 미토요시 우호방문, 또미토요시 벚꽃마라톤 초청 또 뭐 이런 쪽에 중국 절강성 신창현 초청 이래 가지고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이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중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 군에서 2박3일이라 하면 처음에 왔을 시에 우리가 만찬이나 오찬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갈 때는 국제교류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마지막 송별식을 시켜 줍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제 거기 국제교류협의회 회원 28명이 할 걸 우리가 대신해 주는 턱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제 자기들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연간 10만원 정도씩 내어 가지고 보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에다가 존치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래 놓으니까 꼭 숨겨놓은 돈처럼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교류협의회 지원으로 매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예산서상에 기재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창균위원    :   이 두 개 다 올해 올라왔거든요.
(장내소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앞의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창균위원    :   본래 민간경상보조에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 이것은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있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 예. 올해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특산물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이것도 2,000만원 있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 이것은 올해 없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도 신규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 신규는 아니고 이게, 매년 이렇게 합니다만, 이게 어떤 예상치 못하게 이런 상황이 발발될 경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걸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면 늦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매년 약 2,000만원 정도.
이창균위원    :   특산물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사업!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 예. 그래 한 2,000만원 정도 해놓습니다.
   해놔놓고, 임의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켜 오고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예산 편성의 그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이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하고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특산물수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해외품질규격인증업체 지원 2개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도 일단 예상 업체입니다.
이창균위원    :   아, 그러면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해 놓았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246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부분에 보면 매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국제재단을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 관계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이 제정이 2007년 1월 3일에 되었습니다. 법률 8176호로 공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30조,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가 2006년도 7월 31일자로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 정관은 이것은 사실상 저희 자치단체와는 거리가 멉니다만 7조1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법상 저희들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이것은 뭐 특별시와 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만명 이상은 1,250만원 부담을 하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에서는 750만원, 그 다음에 인구 10만명 미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박우근위원    :   부담을 하는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여기에서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우수사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자매결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수시로 공문이나 지침 등의 사례를 통보해 주고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우수 나라를 견학을 못할 시에 도나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서 인원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지금 사실상.
박우근위원    :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네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움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은 전에 미국에 한번 가실 때 20여개 시군이 같이 가서 우수사례나 모범적인 이런 국가, 매스미디어를 방문하고 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갔다 오신 분들이 회를 조직해 가지고 시군별로 돌면서 우수사례를 파급시키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748페이지 보면 통상협력및투자유치상황실 운영, 실업대책및일자리창출상황실 운영 거기 보면 투자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실적과 기업유치의 실적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 아까 보고시에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관계는 주로 공공근로분야가 지금 시행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직업훈련소나 이런 데 국비훈련소에 인원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안내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을 주로 하고, 투자유치관계는 사실상 대부분이 기업유치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연수원 같은 이런 유치관계도 투자유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유치까지는 우리가 하고 실제 사업은 도시개발과 TF팀에서 하고 그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 내에 지금 휴폐업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이런 사항, 지금 대부분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일자리 창출에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명이나 창출했으며 뭐 이런 구체적인.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 그것은 매년 90명 정도로 분기별로 22명 내지 23명 정도씩 고용을 해서 1년에 90명에서 100명 정도 지금 현재 각종 업무에 종사토록, 보조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9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박우근위원    :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대표적인 데가 교육회관에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현재 요양원 같은 데 그리고 복지회관에 식사 같은 것 하는데 거기도 금년까지는 계속 했고요. 특이한 사업으로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군민전산교육을 시키는데도 취업을 해 가지고 고용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54페이지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교체지원사업에 2007년도 약 200명에 3,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고 2008년도에는 2,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좀 줄었습니까?
   왜 2007년도보다 줄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사업은 지금 3년 정도 연속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할 정도, 10% 정도 감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어려운 세대는 교체를 다해 간다고 보고.
박우근위원    :   왜 줄었느냐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체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거의 교체가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어려운 세대 기준을 어디 다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첫째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해 놓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불행을 당해 가지고 화재를 입었을 때 그런 분도 어려운 세대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사람이 사실은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노인네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기준에 빠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누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걸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사실상 아들 딸이 도회지에서 잘 살고 있는데 혼자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지원하기는.
박우근위원    :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찾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호적등본 보면 아예 사람들은 있고 그런데 진짜 들여다보지는 않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박우근위원    :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런 분은 사실상은.
박우근위원    :   그런 분은 잘 선정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7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하고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 지원비하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 하고 도비 사업 해 놔놓고 도비는 200만원밖에 안받고 군비 100만원 들여 가지고 전년도에 해 나온 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그렇죠!
   해 나오고, 지금 현재 한 업체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20개 업체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 해온 사업인데.
김종덕위원    :   잠깐,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업체당 250만원씩 도비가 20% 지원이고 군비가 80% 그렇게 지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니까 1,000만원 전년에 해 나온 사업은 4개 업체에 250만원씩 1,000만원 사업이 도비 200만원, 군비가 800만원 해서 그것은 1,000만원 별도로 떼 내고.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예.
김종덕위원    :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라?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아닙니다.
   이게 군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는데 매년 약 14개 업체에 100만원씩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4개 업체는 업체당 250만원씩 공예품 장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가 20개 업체라면 이런 업체에도 장려비가 같이 지원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출품을 대부분 업체들이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출품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종덕위원    :   예산은 만들어놓고 출품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하기 싫어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쉽게 제가 보충설명을 할 것 같으면 위에 공예품개발사업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수들하고 매치를 시켜 줘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20여개 업체는 출품시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출품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궁금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김종덕위원    :   예산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한 사업이다,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예산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윤재호위원께서도 752페이지에 질의하셨는데 가야 도자기전시장사업이나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에 아까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에 5,0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것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매년!
김종덕위원    :   매년인데 매년 현재 기록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창균위원    :   전신에 신규사업입니다.
김종덕위원    :   전년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밑에 1억2천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또 신규인데 2천이 전년도에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얻었다면 이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한데?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거기에 답을 들을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을 불러와가지고.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군지원비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14개 업체에서 금년도 22개 출품을, 출품해 가지고 3위에 입상하고 전국대회에 2점을 출품해 가지고.
김종덕위원    :   지금 과장님이 1억2천을 도자기전시는 신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금년도 예산이 1억이 증액되었고,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있었잖아요?
   신규예산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산 책에는 그리 되어 있거든.
김종덕위원    :   그러면 작년에 2,000만원 받아놨다가 이월시키면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런 것은 아닌데요.
(장내소란)
김종덕위원    :   편성하시면서 오타났거나 잘못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김종덕위원    :   과목은 달라도 금액은 맞아져야 되거든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호용   : (좌석에서) 예산프로그램이, 우리가 수작업을 하면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잡아넣으면 되는데 기호를 가지고 찾아들어 가다보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포장재도 작년에도 꼭 5,000만원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5,000만원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안한 걸로 되어 있고 신규로 되어 있고, 과장님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받아놨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어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   아니 조금 전에 가야도자기전시장 1억2천을 신규사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1억2천 신규사업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 받아놨으니까,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 기록되어 안 있습니까, 현재?
(“예. 맞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잘 챙겨보시고.
   다음 7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태양광입니까, 태양열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태양광!
김종덕위원    :   이게 도비 50%, 군비 50%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과장님 도비 5%, 군비 5%”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아니지. 도비, 군비 5% 자부담 30%라. 국비 60%입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 금액은 안 나와 있지.
윤재호위원    :   여기 보조책에 보면 그리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50%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까 전체적으로 가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100만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2,100만원 사업에 결과적으로 10%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그 과정을, 선발하실 때 어떤 근거로 선발하실지, 뭐 지원대상자들 선정방법을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세부적인 사업은 도비사업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1월 정도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신규주택을 건립하는 자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10%를 지원하는, 태양광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10%를 지원하는.
김종덕위원    :   개인주택에 필요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개인주택입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들이 보통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태양열주택” 하면서 아마 7?800만원만 하면 설치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교체 자체가.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해가지고 이게 뭐 규모가 틀리는 것인지 과장님 그쪽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태양열은 물을 데우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태양광은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발전을 해 가지고.
김종덕위원    :   발전을 하는데, 어떤 전체적인 감가상각비나 우리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해야 혜택이 나고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없습니까?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태양광을 신청을 하면 1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약 2,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군비 5%면 105만원 됩니다. 도비 5% 국가에서 60%, 70%는 보조를 해 주고 30%는 자부담이 됩니다.
   자부담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는 하루에 10평을 지었을 때 4?5시간 기준해 가지고 태양을 쬐면 태양열은 물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것은 전기로 하는데 낮에 태양을 쬐면 계량기가 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해가 날 때는 그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충전시켰다 밤이나 비가 온다든지 햇빛이 안들 때 충전시켰던 걸 다시 전기로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4㎾기준했을 때 7만원정도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김종덕위원    :   강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총 공사금액이 2,100만원 들어가는데.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30%가 자부담이고 도비 5%, 군비 5%.
김종덕위원    :   30%만 하면 일반 우리 태양열보일러 설치!
   즉 에너지 절감시대에 와 닿았기 때문에 일반 기름보일러 쓰다가 태양열로 교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예.
김종덕위원    :   그런 사람들이 몇 년을 썼을 때 감가상각비를 비교해 보고 딱 계산을 대고 안 넣습니까?
   그랬을 때 600만원을 개인이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어떤 우리 지금 현재 7?800만원 들어가는 태양열보일러!
   이것보다 더 나을 것 같으면, 아까10집이라고 했죠?
   10가구!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지금 현재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군별로는 10가구, 도시지역은 20가구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10가구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할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좌석에서) 일단은 저희들은 지침에 따르겠지만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보고 많이 들어오면 규정을 정하든지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규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군민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김종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윤재호위원    :   태양광주택은 본 위원 생각은 법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는데 지금 내년에 주민복지과와 해 가지고 신규마을 경로당 짓는데, 여기 책에 보니까 이게 좀 전에 강계장 설명대로 60%는 국비고 도비, 군비 5%씩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지금 합천 저희 관내에 금양리에 보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심야전기를 600만원 주고 넣었어요. 동네에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유가 시대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주면 이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마을경로당 지을 데 많이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보면.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 할 수 있는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방금 윤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이게 신규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몇 집 정도라도 나올 런지 그게 사실상 의문이 갑니다.
김종덕위원    :   10집 더 나오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되는데 이 많은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과연 선뜻 하려는 사람들이 합천군내에 10호라도 나올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신청자가 없을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선정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예. 다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754페이지 보면 석유류 시료채취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유류세에 검사료가 있습니까?
   리터당 얼마씩 자부담하는 것, 이용하는 고객들이 내는 세부담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간접세 말고, 간접으로는 유류세가 지금 우리가 5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이창균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리터당 한 40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 불량 석유류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를 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휘발유나 경유를!   
   규격 미달이라고 처벌한 예는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공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그 주유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다든지 허가취소를 했다든지 그런 예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년도에 과태료 2개소, 4,00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공개를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공개를 인터넷에, 합천군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1개소에 2,000만원씩!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류세는 직접세 아닙니까?
   직접으로 내는 세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 군민이 정확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불량유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757페이지 보시면 정류장 환경개선 해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합천시외버스정류장입니다.
이창균위원    :   작년에 삼가에 또 뭐 정류장 화장실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개인한테 그걸 해 줄 수 있냐 이러다가 뭐 말썽이 많았고 그랬는데.
윤재호위원    :   이것은 개인이 아니지.
이창균위원    :   이것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서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것은 종합정류장으로서 허가가 인가가 난 정류장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것은 새로 개선을 하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실상 변기가 물이 잘 안내려 가는 데도 있고 벽도 허물어진 데가 있고 문도 좀 파손된 데가 있고 이런 걸 일제 한번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합천읍에는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해인사나 가야나 야로나 또 초계나 각 정류소마다 시설이 아주 불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도 저번에 삼가에 지원할 때 예산편성과 동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이것이 좀 미흡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만 지원된다면 가능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버스업체 재정지원이라든지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뭐 시설개량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화장실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 같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합천정류장은 사실상 저게 여객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류장은 별도로.
이창균위원    :   임대를 내어 가지고 하는 거라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임대를 내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원하는 과목도 다르고 지원하는 업주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연계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이창균위원    :   예.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한데 이 부분이 버스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 시설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수업체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택시부터 저희들이 유가도 보전해 주고 거의 대부분 서흥여객 같은 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군비로써 운영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운수업계가 어려움이 있고 정류장 역시도 장사가 잘 되어야만 깨끗이 하고 서비스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질 것인데 지금 현재는 운수업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장사가 잘 되면 바빠서 청소를 할 여가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장사가 안 되면 시간이 많아서 청소도 좀 야무지게 하지 싶은데 그것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흥여객이라든지 택시나 운수업체에서 이용하시는 합천군민들이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주 친절도가 떨어진다!
   우리가 군비를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군민들은 아주 불친절한 이런 것을 느끼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운전원들하고 업체에 교육도 시키고 시설에 대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미흡한, 서비스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주 업체와 운전기사들 교육도 하고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최대한 군민들에게 서비스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거기다가 스티커 같은 걸 붙여가지고 “우리 군에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버스입니다.”, “택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써 붙일 수는 없습니까?
   자기네들도 보조금 받아가면서 돈벌고 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뭐, 나이 많은 어른들이 겨우 병원에 가시려고 타면 집구석에 들어앉았지 뭐하려고 나왔냐 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것 대책을 한번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말씀에 대한 즉답은 사실상 하기가 힘든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완전히 군비로써 사주는 버스는 그것을 그렇게 글을 새깁니다.
   합천군에서 지원한 공용버스라고 이렇게 하지만 유가보조 이런 것은 전체 다 보조를 안 하고요. 비율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보조가 된다 이렇게 써붙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이것은 공히 비슷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도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아 그 버스 친절하다 그 택시 친절하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혹시 그래도 계속 불친절하다 소리가 나오면 특별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세부적인 설명과 자료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김종덕위원    :   760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4개 사업비가 시설부대비 포함시켜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합천군 전체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덕곡, 율곡, 봉산가는 데, 그 다음에 청덕 적포, 삼가 5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저는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개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5,000만원 조금 안 들어갑니다. 4천 기백만원 들어가는데 약 5,000만원.
김종덕위원    :   경상남도에서 우리 합천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또 도주한 사람들을 잡기 위한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 농산물 좀도둑 이런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면에 하나 정도!   
   관문 정도, 치고 나가면서 신경을 써가지고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도자기전시장 조성 1억2천!
   상당히 돈도 많은 데 이걸 건물을 지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건물을!
   부지는 업체 그 협회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물 165㎡ 정도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일부에 체험장 한 군데 만들고 나머지 100㎡ 정도에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종류별로 전시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것 예산을 편성시킬 때 그 설계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떤 식으로 편성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현재는 그 설계까지는 저희들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산은 건축비를, 전시장 건축비를 약 저희들 280만원 정도 보고 그렇게.
박우근위원    :   그것은 대충 짐작으로 그 예산을 편성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다른 건축기준하고, 일반주택보다는 조금 싸게 잡고, 전시장이라서.
   그래 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그렇게 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런 전시장을 조성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지금 해인사 같은 데는 사람도 많이 안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은데, 사실은 도자기가 어렵고 도자기공장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좀 더 한 발짝 밖으로 나가서 뭘 했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것이 있겠지만 대도시나 이런 데에 좀 해 가지고 전시를 한다든지 해야 어려움을 면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가야쪽에 약30여개 가까이 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야로, 묘산까지 죽 업체들이 약 40여개가 넘게, 휴폐업을 제외하고 약 40개 업체가 넘게 있는데 그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현지에다가,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현 지역에다가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우근위원    :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우근위원    :   협회에서 또 건의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박우근위원    :   그리고 합천시장 바닥정비가 있는데 거기 2억2천 정도 되어 있네요. 이런 걸 설계기준도 없고 그냥 설계했다면 만약 남는다든지 그러면 그 돈을 어찌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만약 남는다면.
박우근위원    :   그 옆에 안할 것도 막 해 주고 이럽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안할 것은 안합니다. 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
   이것도 이제 저희들 시장이라도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어느 사업, 어느 사업 그게 대략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정비에 경비가 사업비가 남으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간판, 간판 다음에 비가림시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설계도 안하고 하면 남는 돈 이런 것은 잘못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752페이지 방금 박우근위원님께서도 해인사쪽에 도자기전시장 조성 1억2천과 도자기포장재사업 5,000만원 이게 이제 도자기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사양사업이 아니고 우리 합천 해인사로 볼 때는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양사업입니다.
   물론 거기 의장님이 계시고 하지만 항상 도자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더라고. 식당에 가서도 딱 들여다보고 해인사 도자기가 아니면 “이 집에 오지마” 그러고 그러던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판매가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지원을 지금까지 적게 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무슨 업체를 바꾼다든이, 과감하게 이걸 지원을 중단시키고 자기 살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자꾸 군비나, 이거 100% 군비네요 보니까.
   지원을 해 줘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포장재 지원을 5,000만원씩 이렇게 해 주면 도자기는 안 팔리는데 포장재는 다 어디다 갖다 잽니까? 1년에 5,000만원씩 해 주면.
   포장재 그것 참 싸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시감독도 해 볼 문제 아닙니까?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지원해 준 그 기관에서 가서 그것 어디 어디 썼느냐 감사도 한번 해 보고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런 지원금은 과감하게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755페이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서 국비가 60%, 자비가 30%, 군비 5%, 도비 5%인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까?
   태양광발전소 짓는데 지원금입니까?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데는 지금 장소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합천군 땅 판 데! 율곡에.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지금 민원이 조금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이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콘크리트폐기물을 계속 갖다 깔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발전소 지원이 아니고 개인주택!
○위원장 문을주   : 아니.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개인주택인데, 발전소 지원이 28억 내지 30억 나온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소가 있어야, 발전을 해야 지금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 아직 지원도 안받고 매립만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 전기시설, 발전소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아까 참 뭐.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하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마을에도 약 두 집 있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같은 데도 필요한 사항이고 개인적으로도 또 주택을 짓는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또 특히 도비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교육을 제가 한번 받으러 가봤습니다. 태양열주택에 대해서.
   저도 우리 마을에 몇 군데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저는 한 2년 전에 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되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워요. 관리하기가.
   우리 시골이 대부분 노약자들이 있는 곳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고 이것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 발전소 저것은 지금 현재 경제통상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과와 건설과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부지는 재무과에서 팔고.
○위원장 문을주   : 팔았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팔아가지고 둘이 붙어있어요. 주민민원이 일어나니까 그 개울을 산 사람이 해라, 너희가 팔았으니까 군의 건설과에서 해라 하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 바는 아니고. 그 정도만 아시고요.
   그리고 757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운수업체 기름값이라든지 보조금이, 저도 운수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고.
   17억!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해 가지고 17억 있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이제 영업용에 한해서 택시하고 화물차도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버스도 들어가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영업용 택시, 화물차, 버스 이렇게 들어가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위원장 문을주   : 영업용과 버스하고는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특별히 버스는 지금 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화물차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영업용 화물차, 택시 모두 다 유류구입영수증을 제출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가스도 되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군비부담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군 자체만으로 이것을 주니 안주니 이렇게 거론할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전국적으로 오지에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전국적으로 주고 또 도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의 지원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군비는 하나도 지원 안하면 안 될까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이게 참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화물차들을 보면 제가 두서너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화물차는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등록이 되면.
(“사업용 화물차!”라는 담당주사 있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사업용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영업용!
   우리가 말하는 영업용. 그것은 군에 되어 있으면.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회사로 전부 우리가 지원을 줍니다.
   지입받는 이런 것은 개인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지금 영업용 화물차는 개인이 없습니다.
   거의 다 회사 지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전부 대부분의 회사들이.
○위원장 문을주   : 아! 안 그러면 지원을 못 받겠네. 개인 영업용은요? 개인용달!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용달은 해야 되고.
   개인 용달은 우리가 직접 그 분한테 통장 입금시켜 주는데 나머지 화물은 전부 회사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하고 나면 킬로미터까지 딱 들어오겠네요. 몇 킬로 뛰었는지. 그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 나오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영수증하고 킬로미터하고 이것은 검찰청에서도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정부지원사업 같으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조금 국제교류단체 지원 해 가지고 749페이지에 1억1,500만원!   
   아까도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만 특별한 단체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나 설명 그대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조금 제가 추가할 것은 국제교류협의회, 우리 군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여기서 기념품이라든지 오찬, 만찬경비로 지급하는데 일단 통장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이제 밥먹고 선물사고 1년에 한번 행사인데, 그러면 자, 신창현하고 미토요시하고 두 군데 손님들이 오시면 28명 정도 되면 국제교류협의회, 교류단체 지원해 놨는데 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물론 오시는 분들은 손님대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회단체라고 해 놓으면 빨리 이해가 안가는 게 그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우리 군내에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 누구라고는 안 팔리겠습니다.
   그냥 누구 좋은 대로 말이지 “가자 그 단체에” 이래 가지고 무슨 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갔다가 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합천군민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데 쓰는 돈인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다음부터는 빼버리세요. “국제교류단체 지원”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질문도 안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라고 하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프로그램상 부호가 03 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예산과목이 이제 그렇다 이 말이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래서 밑에 부기는 국제교류단체라고 하고.
○위원장 문을주   : 예산과목이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오해가 안 가게끔 하고.
   그러면 너무 안 많습니까?
   1,500만원 같으면 많은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남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월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이월이 되면 1,500만원 하지 말고 내년에는 1,000만원 이월되면 500만원만 하면 안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 문을주   : 다 쓸까?
김종덕위원    :   이월해서 넘어간다는 게.
(장내소란)
김종덕위원    :   아니. 그러면 올해 남으면 반납합니까, 이월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반납은 안하고 그것은 이미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김종덕위원    :   작년도에 얼마 남았는데 지금 그 얼마에 1천5백 더 보태가지고 합니까?
   그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작년도 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김종덕위원    :   썼으면 이월된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 돈이 맞다고 생각해야 되지.
(장내소란)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
김종덕위원    :   그러니까 거의 맞춘다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남는다고 해 버리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된 점이 바로 전년도 예산에 그 돈이 없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까 또 강창념계장님이 보여준 데는 다 되어 있더라고.
   그것은 뭐 관계 없고, 잘못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   좀 전에 화물차, 영업용!
   합천에 아니면서 합천에 등록해 가지고 기금을 뽑아나가는 그런 화물조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걸 참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실상 차고지는 우리 합천군에 두고 부산이나 마산에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지역으로 봐서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18개 업체가 됩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노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두 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