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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5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7.12.1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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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영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도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하천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보상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아침에 와서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4억1,527만6,000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계화 확포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을 위한 국가균특회계보조금으로 80억9,3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85억827만6,000원이며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 등 도비보조금이 65억500만원, 총 보조금은 150억1,327만6,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금액인 306억원의 약 49%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건설행정담당 2008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설비 8억6,896만원, 또 환경정화 인건비 2,604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해당 읍면으로부터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4억335만4,000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4,0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대병면 회양 유전간 댐순환도로 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818페이지 건설과 사무관리 수용비 및 급량비와 국유재산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대상 면당 30억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단계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야로 면은 내년도에 2년차이며 율곡면과 적중면은 1년차입니다.
   2008년도에는 2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로면은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고 율곡면과 적중면은 설계 및 주민설명회 등으로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821페이지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소득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부터는 2단계사업이 시작됩니다. 일반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9,9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위한 대행사업비 1억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군관리지역이 합천 용계, 쌍책 사양, 청덕 외삼학, 용주 팔산 등 4㎞이고 농촌공사관리구역이 적중 옥두, 율곡 낙민, 가야 사촌, 덕곡 장리 등 6㎞입니다.
   825페이지 우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수해상습지구로 소규모배수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인데 2007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 3억2천, 2009년 이후에 7억4천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26페이지 합천읍 외곡지구 67㏊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2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시행하며 금년 가을착수사업비 2억원으로 12월에 착수해서 200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27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비로 1억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은 재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준영구적인 논두렁을 설치해서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m당 4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구조물을 논두렁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 정도의 물량에 1억2천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금으로 통보된 합천 장계 농로포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비로 권빈소류지에 8억100만원과 가회 다공소류지에 2억4천 등 1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빈지구는 37㏊ 구역에 소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까지 70%정도가 추진될 계획이며 다공지구는 20㏊의 구역에 소류지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지금 부대사업 추진중입니다. 전체 공정은 85%입니다.
   829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용주 고품지구 2억원, 그 다음에 율곡지구에 17억9,800만원 등 1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지구는 용주면 고품2구에 48㏊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사업 발주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4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율곡지구는 율곡면 임북, 제내, 문림리 146㏊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2004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17억9,800만원으로 양수장 펌프설치 및 하천횡단 관로 포함해서 약 1.5㎞의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831페이지 상습가뭄지구 해소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초에 대상지 조사 및 선정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3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 2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를 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용주 월평 배수로 500m 확장에 1억2,000만원, 쌍백 내초 2소류지 그라우팅에 1억원 등입니다.
   834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선사업은 미정비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내년 용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덕 가현과 적중 옥두 용수로 정비에 1억원, 율곡 영전2구 용수로 정비에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 양수장 유지관리비 600만원은 적중면 두방리 황말 양수장으로 군소유 양수장을 농촌공사 합천지사에 관리위탁한 관리비입니다.
   다음 농촌공사 구역내 노후 소규모수리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강 및 낙동강 수위상승에 따른 내수 배제를 위하여 설치된 배수장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사용료, 소모품 구입 등의 운영비로 8,4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대상 배수장은 문림, 두사, 북동, 대부, 적포, 덕연, 외삼학 등 7개소의 관리비로 7,402만5,000원, 대목 간이배수장에 50만원, 농촌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광암배수장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한해대책지원비로 7억7,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농업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암반관정의 수질검사수수료, 시설점검자 급식비 등 일반수용비로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시설 유지관리 및 농업기반담당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10만원, 한해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조직된 수리계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 관리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4,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 윗새보 등 노후수리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장 관리비로 1억원, 소류지 준설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한해 대책용 양수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눠드린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도로담당 소관에 838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삼가면 아초도로 선형개량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야로초등학교앞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 군도 23호선 항곡-와리 간 도로 1.7㎞ 확포장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중이며 내년도에 발주하고 전체 사업비는 1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841페이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을 위해서 용주 삼거리-영상테마파크간 기 발주된 부분 부족사업비 20억원,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에서 회양 삼거리 간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회양 삼거리간 도비 40억원은 도 특수시책인 혁신도시 제외 시군 1,000 플러스 1,000 지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은 내년부터 3년간 120억원을 지원받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군도 24호선 대양면 이계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무리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쌍백 삼리와 삼가 지동간을 연결하는 군도 26호선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보상완료지구 사업비 5억원, 다음 봉산면 군도 9호선인 권빈-계산간 잔여구간 사업 발주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삼가면 동리 도로 선형개량사업비는 2007년도 발주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부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군도의 측구가드레일 안전시설물 도로변 풀베기 등 유지관리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가야면 농어촌도로 102호선인 매안-야천간 도로에 3억원을 계상하는데 계속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845페이지 율곡 낙민-초계-택리 도로확포장에 2억원, 청덕 초곡-정동 도로확포장사업 마무리사업비 2억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개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쌍백 육리 도로 확포장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가야 대전 한밭-새터간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원, 농어촌도로상 위험교량인 가야면 죽전교 재가설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 관내 농어촌도로의 측구가드레일 안전시설물 정비와 도로변 풀베기 보수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설해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물품구입 및 도로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372만원, 도로표지판 관리, 도로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터널가로등 전기요금, 수로원 사용 예취기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3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로원 교통비 1,482만원과 도로교량 유지관리비 5억원, 남정교 정기점검비 3,000만원, 긴급도로보수 장비임차료 1,500만원 등 도로교량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자급식비 및 여비로 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정비를 위한 용지보상에 따른 분할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로 일반수용비 1,065만원, 국내여비 576만원, 진주-김천간 철도유치 기관 협의에 따른 분담금 2,000만원, 도로 및 하천체불용지보상금으로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하천담당 소관입니다.
   우곡 수시천, 쌍책 진정1천 삼가 마정천, 용주 손목천 등 4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비 12억7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국가하천인 황강에 산재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제거로 수위상승을 저감하여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하도 정비사업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하천구역내 호안쇄굴 및 제방훼손으로 재해위험발생빈도가 많은 우심지구를 정비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유지 관리사업비3억4,000만원, 가야면 이천천정비에 5억2,000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하천구역내 배수불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상퇴적토와 제방 벽면에 자생하고 있는 잡목잡초를 제거하여 재해 위험을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성제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 관내 292개소의 소하천유지관리비로 2억100만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비와 재해 대비하상정리비로 2억5,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하천의 쇄굴호안과 훼손된 제방벽면의 보수보강으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비로 1억1,500만원, 영창지구 하도준설 마무리사업비 10억원, 합천읍 소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합천천을 정비하여 수질정화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단계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생태하천조성용역을 시행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 골재판매수입으로 적포와 항곡지구 20만㎥를 판매하여 8억원의 수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금년도 잉여금수입으로 7억원 등 총 15억1,200만원의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864페이지 골재장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제경비로 먼저 골재채취장 운영비 및 골재채취 업무추진 여비로 1,855만원, 골재채취 상차대행수수료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장개설 및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비로 2억8,000만원 등 총 6억9,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3,786만원을 계상하였고 골재장근무 청원경찰 2명의 복리후생비 급여 및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7,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천골재수익금 일반회계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818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이거 아직 사업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윤재호위원    :   이것은 그 해당 의원들하고, 지금 보니까 4대 의회 때는 보면 지역 의원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5대 들어와서는 본 위원이 포함된 용주, 대병, 합천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희들 몰라요.
   그냥 면장이나 읍장이 자기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의원들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해당 지역 의원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 사업대상지 선정 보고하라고 내려갈 때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가지고 그렇게.
윤재호위원    :   문구 넣어도 안하는데 뭐. 전에 4대 때 도장까지 찍어도 안하던데.
   백운일과장님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835페이지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유지관리 1억2,000만원 주는데 이 사업도 결코 우리 군비를 주면, 아 물론 사업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가지고 4대때, 5대때 맨날 이 자리에서 각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도, 물론 이 돈이 자기 군에서 농촌공사로 넘어가지만, 그 지역의 단 1,000만원짜리라도 의원들한테!
   의원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저 사업 장소를 보면 “저게 무슨 돈인지 또”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의논할 수 있도록 좀 농촌공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827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설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금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덕위원    :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한 지역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이미 2007년도에 예산을 받은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하실 때 1m 4만원이라고 했는데 콘크리트가 4만원입니까, 플라스틱이 4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니. 콘크리트 기준으로 4만원 정도 합니다. 미터당.
   플라스틱은 조금 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시범사업한 데에는 주민들이 콘크리트를 많이 선호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합천 같은 지역에는 농촌고령화도 되고 일손을 덜어주고 또 물을 아끼는 쪽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장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실제로 금년에 1억원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그 대상지가 엄청 많이 들어 와서 곤욕을 치룰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선호하는 데도 없고요.
   아래 위의 논 답보차가 많은 데가 안 많습니다. 거의 평지, 초계 적중들이나, 적어도 재경지정리한 논두렁이고 주로 지금 올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한 논안에서 갈겨맺어있는 논 그걸 많이 선호합니다.
   실제로는 그 용도로 우선에 지금 되고, 자꾸 하면 제품도 현 실정에 맞는 제품이 자꾸 개발되고 할 걸로.
김종덕위원    :   자체적으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이나 어떤 조금 개발된, 연구를 해서 어떤 샘플로 인한 돈도 작게 들어가고 또 시설하기도 좋고 이런 게 특별한 연구가 따르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1억7천이죠?
○건설과장 백운일   : 논두렁은 1억2천이고 농로포장 5,000만원 보태서.
김종덕위원    :   전체 합쳐가지고 1억7천 논두렁은 1억2천 가지고.
○건설과장 백운일   : 3km.
김종덕위원    :   그렇죠!
   3km밖에 못하는데 우리 합천군 전체에 3km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것은 100% 보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내 이웃은 하는데 내가 못했을 때 또 어떤 군민의 불만이나 이런 것이 많이 따르지 싶은데?
○건설과장 백운일   : 금년에도 율곡과 이쪽으로 조금 해 놨는데 여하튼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 가지고 견학코스 비슷하게 이렇게 내년도 사업하도록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게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하면 일이 좀 간편하게 다소나마 좋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골짝논 같은 데, 정말 일하기 힘든 쪽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데 그거하고 이 제품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안맞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왜?
   무상으로 편안하게 농사짓도록 해 주는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버리면, 지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데 옆에 해 놓은 거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아마 니 내 없이 군민들이 다 해 달라 할 그런 사업인데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특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처음에 금년 사업을 그 대상지를 보고받고 할 때는 사실 저희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게 지금 보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과 내년까지 그걸 몇 군데 설치해 놓고 보면 사실 주변에 너도 나도 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제품이라는 게 보면 위의 폭이 20㎝에 콘크리트로 I형 철도레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깊이가 약 45㎝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30㎝ 묻고 15㎝ 논두렁위로 나오고 그 정도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위의 논두렁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20㎝!
김종덕위원    :   과장님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논두렁 위로 사람이 다닐 수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 그게 지금요. 우리 율곡농공단지 내의 회사에서도 생산을 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규격이 유일합니다. 만드는 게.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다른 데에서 하니까 토양하고의 접착이 잘 안 되고 햇빛에 좀 뒤틀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비선호하는,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어쨌든 그 대상지하고 제품도 설치과정에서 좀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대상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시범사업이라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신규사업 외곡지구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농촌공사관리구역 장계저수지 위쪽으로 이렇게는 합천읍의 신평들입니다.
   신평들 그 부분이 현재 우리 합천에서는 경지정리 안된 들치고는 제일 좀 넓은 들에 해당됩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 가을에 2억원으로 12월에 착수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한 해 사업이기 때문에 다 신규사업인데 특별하게 다른 데와 달리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리고 835페이지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2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왜 시설물을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대상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앞에 윤재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할 때마다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촌공사구역도 저희들 합천군인데 이제 전에는 농촌공사구역에는 개보수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안해 줘도 되었는데 지금은 유지관리나 개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신규사업만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형평성에서 보면 물을 대주고 하는 그런 유지관리측면에서는 농촌공사구역이 더 편할지 모르지만 시설물을 어떻게 한번 수리를 하려면 예산 사정상 상당히 좀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배도 하고, 또 꼭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데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물론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농촌공사에 예산을 주어서 하지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예산을 줄 때는 저희들도 나름의 사업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가리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좀 교감이 가는 상황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공사에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많이 해야 되고 이렇는데 관리를 전부 군에서 하니까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실제로 농촌공사에 지금 국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보면 865페이지, 민간위탁 골재상차수수료 4억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집행을 저희들이 지금 직영골재장을 운영하면 골재장의 상차, 실어주고 진입로 관리하는 걸 일반인 업자한테 입찰을 줘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물론 4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뭐 입방미터당 얼마라는 것은 아직, 입찰을 봐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뭐 10만루베(㎥)를 팔았으면 거기에 대한 계약된 단가를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업자한테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시면, 83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그리고 또 넘어가서 836페이지 한해대책 지원 해 가지고 7억7천!
   맞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그리고 또 넘어가서 837페이지 보면 한해대비 암반관정 1억과 소류지 준설 3억이 되어 있는데 소류지 준설 이것은 비가 오나 안오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해대책 이것은 묶어가지고 좀 사업을 낫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여러 군에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한해대책지원비 7억7,000만원 안에 내용이 뒤에 말씀하신 암반관정하고 소류지준설, 양수기 구입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죽 그걸 다 합치면 7억7,044만원이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는 상습 한해지역이 있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있는데 물가에 살면서도 물이 귀해 가지고 물을 못대는 다락논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데 한해라는 게 수해는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상습이 있어도 한해는 근래에 와서 해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이 한해라는 게 수해도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수립하면서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해 놓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예산은 사실 사장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그 예산이 없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중에 뒤쪽에 있는 한해대책지원비는 사실 7억7천은 저희들이 한해, 사실은 한해와는 관계없이 좀 전에 이야기하신 한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의 어떤 개선의 항목별로 이렇게 이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앞에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이겁니다.
   1억은 어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해가 발생할 어떤 조짐이 있거나 시작될 때 꼭 어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쓰는데 많이 확보하면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예산은 사장이 되니까 1억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지금 장마가 지기 전에 갈수기에는 보면 농업용수가 부족한 동네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우리 농심이 뭐 어쨌거나 타들어 가는 곡식은 어른들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17개 읍면에 수리안전답을 다 가진 면은 없다고 보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도 또 어려움이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작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1억 이걸 계상해 놨다가 나중에 한발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서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이 없다 하면서 올 여름처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도 고통이 심하고 우리 주민들도 또 속이 타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째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작년에 좀 모처럼 한해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비교하셨던 뒤쪽에 있는 7억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만약에 또 그런 것이 있다면 도비나 국비를 추가로 좀 확보하는데도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래 주시고, 여기 댐주변지원사업비 이걸 지금 대병이나 봉산이나 또 댐 주변에 지원사업비로 보조를 할 수 있는 동네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발에 대비하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한해대책비나 도로유지관리 이런 데 사용하면 저희로서는 더 없이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대상지 선정을 딱 해서 한해대책비용으로 쓰라, 도로에 쓰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윤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협의를 해서 사업이 올라오다보니까 좀 타지역하고의 형평성 여러가지 좀 사실 문제는 있는 사업입니다.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특히 댐상류에 있는 봉산면 같은 경우는 좀 한해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창균위원    :   아니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쪽이니까 원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배려를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묻겠습니다.
   하천에 보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난 여름에는 그렇게 큰 비는 없었습니다만 구조물들이 좀 파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크게 고장이 나기 전에 다시 점검을 한번 싹 하셔가지고 정비를 새로 한번 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금년에 좀 피해를 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창균위원    :   예. 금년에!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 뭐 금년에는 피해가 적어가지고 국가지원대상은 안 되어도 복구에 약 18억이 필요한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우리 자체예산을 지금 읍면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피해가 좀 소규모로 난 부분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 다 집행이 되어도 만약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만약 있다면 조사를 해서 내년도 저희들 기성제정비사업비나 또 재해대책인 하천예산을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설명자료 14페이지, 845페이지 낙민-택리 도로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중에서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5억인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그런데 2008년도에는 2억밖에 안 잡혀있는데 이 사업 시작한 년도 수는 과장님 기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앞에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시작한 것은 마을까지 들어가는 걸 제일 먼저 했고요. 그것은 다 마무리했고 지금 산을 넘어가는 그 부분은.
김종덕위원    :   과장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도의원의 정책사업으로 보통 도비가 출연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군비가 들어가면 저희들 군의원들이 보기에는 가슴이 덜렁합니다.
   하는데, 정책적으로 도의원들이 좀 노력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되도록 도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만들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도비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안영대도의원 하실 때 계속 도비 가지고 했거든요.
   하다가 지금 도의원 바뀌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군비만 가지고 하니까 차라리 도비 좀 보태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든지 이래 가지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2?3년 가야 도로 완공됩니다.
   그런 경우인데 지금 현재 초계나 낙민간 도로는 굉장히 귀중한 도로 거든요. 물론 농어촌도로도 좋지만 실제 택리 원당 저쪽에 전부 합천가는 코스는 이리로 다 오는 도로로 굉장히 귀중하고 필요한 도로인데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신규사업도 있는데 신규는 좀 늦추더라도 하는 사업을 좀 많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의원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도에 가서 보태가지고 해야 되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몇 년 끌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회추경이라도 도의원한테 건의를 하든지 좀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번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하세요.
○위원장 문을주   : 나는 뭐 크게 할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829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총 19억9,8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렇는데, 이게 이제 “율곡”이래 가지고 들어오니까 율곡에 막 돈을 전부 다 가져오는 것 같네요.
   사실상 이게 뭐 5년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영전종합개발사업 이걸 가지고 알고 보면 계속 지금 5년 동안 72억이 들어오는데 이걸 1년에 약 스무 번 정도 팔아먹거든요. 72억을 가지고!   
   5년 동안 스무 번 팔아먹으면 그게 한 700억은 되어야 되는데 돈은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하! 율곡 여기 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가는 갑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도 있고 .
   제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문림, 임북, 제내가 들어 갑니다. 146㏊인데, 문림은 지금 경지정리가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약 4?50㏊될 겁니다.
   그렇지요?
   경지정리가 안 되었는데 왜 안 되었느냐 하면 옛날에 직강공사를 한다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설계까지 다 내고 여기 이제 차리려고 하다가 그게 뭐 정치적으로 인해 가지고 보류가 되어 버렸잖아요. 앞으로 그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림주민들이 해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자기들이 절강공사가 되면 보상 많이 타먹기 위해서 안하려고 했거든요. 문림주민들이!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지금은 군수영감님한테 찾아가고 저한테 오고 이래 가지고 이걸 무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계속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 지나다니시면 뻔히 알겠지만 그러면 자, 문림하고 본천하고 경계지점에 가면 한 4?5년 되면 그것 없어지지 싶습니다만 위에서 보면 수양버들 있지요?   
   수양버들이 계속 지금 번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 농사 노인들이 안 짓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약 4?50㏊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해 주어야 할 그런 여건이 되면 제일 첫째로 그런 걸 경지정리를 해 줘야 맞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돈을 들여 가지고 지표수보강개발을 안합니까!
   보강개발을 하면 그런 것 해 봤지 만약 경지정리를 한다고 볼 때 지금 돈 들이는 것이 또 헛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다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사실을 보시고 주민들과 대화도 한번 나누어 보고 또 특히 그 지역의 군의원들 안계십니까!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돈을 19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몇 년 안가서 다시 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그 돈 들여 가지고 한 것은 말짱 헛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좀 아껴줄 수 있는 이런 공직자상도 좀 가져볼만 합니다.
   이게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지금 이걸 하면 이 사업비는 그냥 날아간다, 문림 것을 말합니다. 제내, 임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영구 논두렁 설치 이것은 참,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2차 경지정리까지 된 지역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논을 갈라가지고 구획정리한 데 가운데로 살포 긋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데에 이것이 제일 첫째 필요하고 또 골짝논에!   
   골짝논에도 하라고 해도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 논두렁에 콩을 심으면 엄청난 수익이 나오니까 콩 심으려고 이걸 또 안하거든요. 이것 해 놓으면 콩을 못심는다고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방금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20㎝ 같으면 바깥으로 사람이 충분히 걸어다녀도 되고 밖에 거기는 콩도 심어도 되겠네요.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준영구적으로 하면 좋겠고.
   또 어느 업자가 뭐 도에서는 난리라 하는데 플라스틱은 절대 100% 안 됩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다 저희들 집에 가면 농군들 아닙니까, 트랙터도 몰고.
   그것 트랙터에 닿아버리면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고, 또한 2?3년 되면 햇빛에 플라스틱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이것은 예산낭비만 시키지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848페이지 지자체 관리대상 도로 확충사업 해 가지고 8억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뭐 어디 목적지가 딱 있는 데가 아니죠?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설계하고 보상 그런 전체적인 추진명목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예산이라는 걸 처음 하다보니까 단위 하나하나 사업이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단가를 결정해서 좀 하기가 모호한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인 보상금이나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조정해 쓸 사실은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창균위원    :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전결로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윗선에 전부 다 지시에 의해서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산대로 집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하면서 과장선에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일이 소신껏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니. 그것은 일 소신하고는 좀 사항이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이 뭐 예산을 전부 다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위의 결재권자가 있는데 결재권자한테 결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결정권자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놔도?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한 사업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각 읍면에 꼭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신껏 일을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사업비들이 보면 좀 명확하게 안해 놨고 두루뭉실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목요연하게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데 금년부터 사업예산제도라는 걸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까지 했던 예산하고는 예산서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이창균위원    :   편성목 이상만 지금 해 놓은 거죠?
○건설과장 백운일   : 저 역시도 좀 낯설고 그렇습니다. 예산서가.
   그렇는데 일단은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 틀 안에서 어떻게 자꾸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될 걸로.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는 알고 싶은 게 그래도 산출근거라든지 내용이 좀 상세하게 나와 가지고 좀더 명확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 나름대로는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그 설명자료가 사업내용이나 단가나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전부 말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배부해 드린 것처럼 제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서 옛날처럼 예산서를 하나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왔는데 뭐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작은 책 14페이지 보면 우리 의장님하고 이창균의원 계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 2개가 딱 있습니다.
   한밭-새터도 가야면이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 교량 재개설도 가야면인데 우리 가야면에 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 2개가 한 면에 간다 하면 이것은 참, 아무리 군수님이 무슨 지시를 했든지 간에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낙민-택리간 같은 계속사업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신규사업을 2개나, 돈이 많네. 이것도. 작은 돈도 아니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백운일   : 사실상 한밭-새터간 도로사업은.
윤재호위원    :   고민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온천을 개발한다는 그런 차원하고 그 다음에 죽전마을 그 위에 가면 전원주택지도 이렇게 개발되고 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사업수요는 좀 진작부터 요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데 사실 그쪽이 보면 마을도 면단위처럼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만 또 마을과 마을간의 길이 옛날처럼 굉장히 산재가 되어 있고 사실 완전히 정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매안에서부터 대전 올라가는 데는 면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그 도로를 하고 있고요. 또 도시개발과에서 온천개발 관련한 사업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집중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있는데, 그만큼 좀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하나는 그러면 농어촌교량 이것은 뭐.
○건설과장 백운일   : 교량은 사실 그게 D급으로 되어 가지고 그 안에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큰 짐을 하나 가져오면 밑에서 내려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그렇게 급하면 D급 같으면 지난해 하지 왜 올해 하는가요?
   그래 신규사업을 하는데도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되지. 가야나 삼가나 초계 큰 면에 사업 많이 가는 것은 관계는 없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고쳐야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859페이지 보면 합천천 용역 1억 생태하천 한다는데 이게 환경오염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합천천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이것은 저희 과의 내년도 특수시책처럼 이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윤재호위원    :   합천천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합천천은 황강과 영창 끝에 만나는 데에서부터 영창하고 옥산동 사이에 있는 그 하천입니다. 서산리로 올라가는 하천!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황강변 신소양 앞쪽에 하도정비사업으로 고수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회도로상 합천대교 있는 데까지는 그 고수부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 사업으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 놓은 것보다는 그것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영창마을 있는데 정도까지 만이라도 좀 고수부지도 정리를 하고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시장날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태하천 쪽으로 한번 개발계획을 구상해 보고자 예산을 요청했고 용역비가 1억이 확보된 겁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좋은 사업인데요. 생태까지 복원시키면.
   예산도 이게 지금 용역이 나와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 알겠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대략 예산을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약 3년에 5억씩 해가지고 15억이나 이 정도 계획을 하는데 생태하천에 대한 지원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하천부서도 있고 환경부서도 있고 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디든지 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전액 우리 군비로만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런 생태계 복원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런 쪽으로 좀 보조금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공사할 때 구조물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데가 또 있지요?   
   봉을 세운다든지.
○건설과장 백운일   : 표지판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문을주   : 표지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거고, 점멸등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교통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도로구조나 시설에 관한 구조물은.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아침에도 내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최고 세 배에서 열 배까지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차이가 들락거리고, 아침 SBS뉴스에 그게 집중적으로 나왔다고요. 지금 합천에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확실한 실력이 없다 할지 잘 조사를 안했다 할까 아니면 또 세부적으로 결탁이 되었다 할까 이래 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해 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잠깐 봤는데 우리 합천군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을 현재 잘 알고 계시는지, 합천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남정교 건너기전에 가운데 봉 세우는 것, 또 여기 합천군에서 내려가면 사거리 거기에서 죽 저 위에 학교 건너는 다리 있는 데까지 남정교 육교 있는 데 거기까지 봉 죽 안 세워 놓았습니까, 중앙선에!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교통시설로 하는.
○위원장 문을주   : 건설과에서 안합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한다고 나와 있던데. 구조물 하는 것!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은 가드레일이나.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은 무슨 업체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건설과장 백운일   : 없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그걸 따로 빼가지고 관급이나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하고,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 공사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1만4,000원짜리에서부터 10 몇 만원까지 10배가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오늘 아침 7시 SBS뉴스에 다시한번 보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나 경제통상과에서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종선계장입니다.
   지역개발 정광호담당주사입니다.
   김원근도시담당주사입니다.
   전략사업팀에 임채영담당주사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박영준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덕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합천댐주변정비사업은 총 4억335만4,000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 90%, 군비가 10% 해서 국비가 3억6,2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 10%는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4,045만8,000원이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총 32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22억4,000만원은 국비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래쪽에 시도비보조금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댐주변정비지원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각각 도비부담금 10%씩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삼가 외토수련원 설치 등 아래에 죽 있는 53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 도비보조금이 지난해 10억5,600만원보다 8억9,645만8,000원이 늘어난 19억5,2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소규모 숙원사업은 77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777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서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 성격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옛날 도시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이게.
   군관리계획재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매년 5년 주기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92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7년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정비사유는 장기미집행도로의 매수청구권 해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후에 변경된 노선 재정비, 도시계획선 미지정으로 인한 주택의 고립된 그 민원해소,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지면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새로 건축할 시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공공청사라든지 주차장, 공원, 또 문화체육시설, 축구장, 환경시설 등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 다시 건당 약 1억원 이상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일제적으로 재정비를 해 두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401- 시설비에 합천읍 육교 행정광고물 설치 제작입니다.
   합천읍을 비롯한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미관상 저해요인으로 합천읍 초등학교앞에 있는 육교에 양면으로 스탠레스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행정홍보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합천군 관내에 총 40개소의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만 갈수록 광고물량이 늘어나고 또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므로 해서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광고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단독식 4개, 연립식 9개 해서 13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읍면별 지정게시대 수량과   그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200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09년까지 총 1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오지개발 대상 면은 6개 면으로 봉산, 묘산, 쌍백, 쌍책, 청덕, 가회면 이렇게 6개 면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봉산, 묘산, 쌍백면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쌍책면, 청덕면, 가회면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쌍책면은 내년도에 2개소에 10억7,300만원, 청덕면은 2개소에 10억7,000만원, 가회면은 3개소에 1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5년도에 주민회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오지 면 대상선정기준은 오지 정도에 따라서 인구 또 수입원, 재산세, 복지시설, 자동차세 부과,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오지 면 6개   면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의 감리비는 청덕 두곡에 웰빙관 건설을 위한 건축물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앞서 처음에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790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0페이지 재해위험 소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이 특별히 지정된 곳은 없고 위험하여 통행제한조치 등으로 해서 긴급히 재가설이 필요한 대상지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91페이지 401 시설비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 총 간이버스승강장은 1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개소를 추가해서 개소당 약 7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4개소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아래에 있는 다목적마을광장설치사업비입니다. 마을주차장이나 휴식처, 소공원 조성 등 마을단위로 주차장 등이 부족해서 해마다 다목적광장 설치를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다목적광장은 계속해서 설치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유실, 소하천정비, 배수로 정비 등 긴급한 상황발생 시에 예산이 없으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야광표시판설치입니다. 야간에 관광객들이 저희 군을 찾아올 경우에 타시군에 비해서 야광표시판이 없고 또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언론의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야간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야광표지판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정대동 안길정비공사입니다. 합천읍의 구농촌기술센터 앞쪽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그 골목길이 좁아서 소방차나 기름차 등 대형차들의 진입이 어려워서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대동 안길정비사업은 총 2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8,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부족사업비 1억2천을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93페이지 401 시설비입니다.
   가야 한밭 마장재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가야 대전온천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한밭, 황정, 남교마을 주민편의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향후 또 다른 온천개발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은 민간업자의 온천개발추진 진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길이는 1.7㎞ 폭은 8m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401 시설비입니다.
   대병면 하금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대중공업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농로이용에도 편리한 도로이고 또 다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길이는 1.2km 정도 되고 폭은 8m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 정도로서 교량공이나 하천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현대중공업연수원의 건립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95페이지 장기미집행 매수청구토지 매입건입니다. 2007년도까지 도시계획구역내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인이 저희 군에 사달라고 청구한 건수가 66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66필지에 대한 매수금액이 전체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보상을 주고 있고 계속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6필지 중에서 25필지를 7억원을 들여서 매수를 완료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79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6개 읍면 도시계획구역 내 포함된 6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특별한 민원발생이나 위험도로정비 또 혹 의원님들의 요구사업 등 긴급사항발생시에 대비하여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목화빌라에서 합천고교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지금 사업 중인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편성된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부족사업비만 확보하여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목화빌라에서 합천고교간도로개설은 이미 보상은 완료되고 공사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5천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묘산 산제마을에서 관수사간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보상은 이미 완료를 하고 공사만 남았습니다. 사업비 1억으로써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여고후문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장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후에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 현재까지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억 포함해서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1회추경시에 나머지 1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초계 아막-교촌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총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2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이 확보되어졌습니다. 부족사업비 5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8페이지 삼가 상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삼가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병면 회양에서 유전간 댐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성가든에서 사슴농장으로 돌아오는 댐순환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대병면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관광객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 도비10%,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비로서 120동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119동이 빈집정비가 되어졌습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보고 수량이 많을 경우에 읍면에 동수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1페이지 맨아래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순위로 전입세대를 1순위로 하고 그 다음 어려운 세대, 기타 사업능력이 있는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역시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에 읍면에서 일괄 수량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 귀향인 조기정착지원사업입니다. 인구증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농가주택을 수선해서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거창군을 비롯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이 농가주택수선사업비도 만약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전입자가 인근 시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124만원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혜주택융자금을 군에서 민간인에게 지원을, 융자를 해 주고 받아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 6,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 70만원은 예치금 5,0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수입입니다.
   아래 순세계잉여금은 지금까지 융자금을 받아서 회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51만원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89년도 융자를 해 주고 20년간 받아들이는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융자금을 회수하는데에 따른 비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도 7월 12일부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생겨졌습니다.
    부담금부과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00㎡를 초과해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제외되는 대상 건축물도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설치하는 공장, 공공건물, 사회복지시설, 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과사유는 모든 건축물을 신축시에 인근에 있는 학교나 병원, 공공청사,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따른 복합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215-1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본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국비로 30%, 저희들 군비로 70%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국비에 대한 징수를 해 주는데 따르는 교부금을 5%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따라서 5%에 대한 그 비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합천군에 귀속되는 70%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금년도까지 징수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2008년도에 징수 예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7년도에 징수하지 못하는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기반시설 부과징수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나머지 징수한 금액은 예비비로 돌려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793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제가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건설과 토목계 설명인가 혼돈이 되는데 가야 한밭에서 마장간 도로 확포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온천때문에 그리 한다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청덕의 대부온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그걸 하신다고 온데 행사장마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 다시 가야 숭산온천으로 가버렸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청덕 대부온천은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청덕 대부온천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앞의 군수가 시행한 사업인데 지금 그것도, 가야 숭산온천도 그리 하다가 또 업자가 안 해버리면 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지금 거기서 업자가 대부온천을 파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뭐 부대로 다 해준다 해가지고 또 업자가 돈이 없어서 그렇는지 성의가 없어서 그렇는지 지금 진행이 안 되거든요.
   숭산 같은 경우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가야 대전온천은 이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졌고 또 탐사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위한 작업로 개설을 위해서 지주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전체 산림훼손, 농지전용 이 허가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가 곧 착구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비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의 경우 사업추진하다가 저희들 골프대학과 같이 중단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없잖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천이 개발되면 사업하는 그 진척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돈을 예산서에 계상해 놓은 것도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현재 온천이 개발작업 중에 있고 탐사 굴착신청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착구와 동시에 저희들 준비를 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 그때 발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윤재호위원    :   그러면 1회추경때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 전에 설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알았습니다.
    794페이지 하금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 토목계 것인지 여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 하고 있고.
윤재호위원    :   아니. 농로 포장도 오전에 건설과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많이 있던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게 아마 지정된 도로일 겁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기계화경작로 하는 것은 농업기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 저희들은 온천이나 현대중공업 연수원 관련되는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됐습니다.
   799페이지 보면 댐주변정비사업!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이 유성에서 사슴농장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대병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윤재호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대병 지역구 군의원도 모르는 사업인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또 건설과에 보면 제일 첫 장에 보면 댐주변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 이걸 언제 대병주민하고 의논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것은 댐주변정비지원사업비로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 사업은 지금 수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해당지역 의원도 이 사업하는지 과장 설명해 가지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지정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마 제 설명이 그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보면 시설비 마을 야광표지판 설치 이것도 경제통상과에 보면, 물론 경제통상과는 국도, 군도 이런 것이 있지만 이 사업이 일원화되어야 될 건데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좀 있고 도시개발과에 있고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0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표지판은 큰 도로.
윤재호위원    :   그래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아무리 큰 도로라도 공사가 비슷하면 그 과에서 해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마을단위까지는 안하고, 사업성격은 같습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윤재호위원    :   아니 건설과 토목계에서도 반사경 다는 것 하는데, 이게 도로가에 다는 것 아닙니까?
   야광표시판 이것!   
   마을 안에 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마을을 표시하는 마을진입로, 관광지 이런 데.
윤재호위원    :   진입로 같으면 그러면 길을 안내하고 동네를 알리려면 도시개발과에서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마치고 다른 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778페이지 보면 군관리계획 정비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불합리한 군관리계획시설 정비 및 보완을 통한 군관리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48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에 보면   2억9,784만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전체 사업비는 3억입니다. 2억9,784만원은 밑의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796페이지 목화빌라에서 합천고교간 도로 개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심지 환경정비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계상한 2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과 그 사업하는데 따른 토지 보상은 필요하지 않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목화빌라에서 합천고교간 도로는 연호사 가는 쪽에서 보면 합천고등학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현재 민원에 의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의 사유권 재산침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이런 권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4억5천 듭니다만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2억5천이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공사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은 필요없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다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8페이지 보시면 댐지원정비사업에 2007년도보다 내년도에 좀 감액이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약 2억 정도 감액이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한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것은 아까 윤재호위원님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만큼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이만큼 만 지원해 주는 사업비, 받아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우리가 인근 거창에 댐주변지원사업비를 많이 좀 뺏겨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댐주변지원사업비 심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몇 년도에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깍여진 것이 아니고 계획된 사업비를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사실은 봉산면하고 대병면은 수몰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거의 뭐 좋은 부분은 수몰이 다 되어버렸는데 피해는 사실 우리 합천이 보는데 인근 거창은 댐상류라고 그냥 안개 정도 끼이고 또 거창읍의 인구가 4만이나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고 우리는 좀 불이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도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 저도 사실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때도 대정부건의안을 작성해서 보내고 법을 고치려고 지금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쉽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 주시고 78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을 8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마을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느 마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마을이 아니고 면이지.
이창균위원    :   면은 3개 면으로 정해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이창균위원    :   3개면 정해져 있는데 보면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좀 상세하게 나오면 보기가 좋겠는데,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책은 성산에 있는 성산 생산기반시설정비, 쌍책 사양에 베티세일동굴 개발 거기 5억5천, 성산 생산기반정비사업에 5억2천3백, 청덕은 청덕 두곡에 청덕면민웰빙관 건립에 6억9천9백, 소례 생산기반시설정비에 3억7천1백, 가회는 세 군데로 외사 교량가설에 4억, 구전에 함방 생산기반시설정비에 2억5천7백, 장대 교량가설에 4억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 이런 자료들이 의회에도 충분하게 배부가 되어져야 이것을 뭘 알아보고 하겠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주셔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각 읍면에 좀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표는 골고루 얻어 가놓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작게 주고 좀 기분 나쁘게 해 놨는데 이거 군에서는 조율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도 사실상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통지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주민들하고 도의원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좀 의논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균위원    :   미리 미팅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이런 사업비는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가 건설과도 있고 또 다른 마을회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차원에서 이렇게 뭐 주선을 하든지 이렇게는 해도 또 자기들이 건의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도의원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우리 군비는 그냥 깎아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소 해 가지고 791페이지 보면 4억5천6백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전체 소규모숙원사업이 3억입니다.
이창균위원    :   아, 792페이지 3억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넣어가지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가는 건지 표가 좀 잘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가 좀 어떻게 매끄럽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에 어떤 긴급한 상황발생이나 갑자기 주민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런 포괄적인 예산이 없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숙원사업 이것도 업무추진 여비가 있어야 됩니까, 306만원?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 여비는 저희들 소규모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이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들 기본경비로 확보해둔 겁니다.
윤재호위원    :   작년에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있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수님이 쓰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 아닙니다. 담당계에서 쓰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밑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도 저희 과에.
윤재호위원    :   그래 하는데, 위에는 01 국내여비고 밑에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주민숙원사업 시책추진에 100만원, 밑에 오지개발 100만원인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이것도?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이것은 과별로 적정금액을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직원들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윤재호위원    :   알았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그러면 올해도 당초예산도 1회 추경하고 4억5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올해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해 놨는데 또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위원장 문을주   : 4억5,636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네.
윤재호위원    :   그래 이 사업을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가는 데는 가고, 이런 것은 없애가지고 대형프로젝트사업이나 하면 되지 뭐 1,000만원씩, 500만원씩, 보니까 2,000만원 뭐 이래 놨는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런 예산이 없으면 긴급한 민원이 있을 때.
윤재호위원    :   긴급히 할 게 뭐 있습니까?
   수해나면 예비비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연중에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윤재호위원    :   아니 연중이고, 또 군수포괄사업비도 있고, 이런 사업 없애버리고 큰 사업을 해 가지고 좀 표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선심성 행정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꼭 필요한 사업에.
윤재호위원    :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이게 또 특정 면에 집중적으로 가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읍면별 안배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윤재호위원    :   이것은 아무리,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라. 앞의 과장님도!
   안 되는데 그게.
   그리고 마을다목적광장도 보니까 2006년도에 7개, 2007년도에 4개, 11개인데 합천읍 같은 데는 한 개도 안 갔습니다.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읍에서?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읍면에 저희들 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아니 합천읍이 5개 동 말고 외촌이 10 몇 개 마을인데 하나도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들어온 면도 하나씩 주고 해야 되지, 같은 면에 간 데도 두 개씩 가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안.
윤재호위원    :   이것 심의를 누가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도 군수님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 나간 데를 좀 배제하고 지원이 안된 읍면을 위주로 해서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까지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자료 빼놓은 것만 봐도 그렇는데 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지 뭐.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숫자가 극히 1년에 4개 정도씩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 하지 말고!
   지금 차가 거의, 명절 되면 차댈 데가 없어요. 다목적광장은 주차장 아닙니까?
   그리고 가을 되면 옆에 추수해 가지고 나락도 널고 하는데 그래 이런 걸 좀 많이 지어 가지고 고향 방문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막 1,000만원씩, 500만원씩 갈라가지고 어디 표 얻는 것도 아니고.
   79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재해위험 소교량 재가설 이것도 보니까 “소”자만 딱 붙여 놔버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데, 이거 아까 사업자가 선정 안되었다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이것도.
윤재호위원    :   이것도 내나 군수가 쓸 돈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윤재호위원    :   이건 속기를 해 놨으니 봅시다.
   796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삼가는 이번에 신규로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묘산도 했고, 우리 합천에 보면 읍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동 말고 신소양, 영창, 서산리인데 서산리와 영창은 도시계획만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규제받고 도시계획도로도 하나 그어 주도 안하고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한번 연구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올해도 또 없는데, 실제로 영창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면 아무 일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 기름차를 불러도 차가 못 올라가!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는 어디 뭐 도시계획지역이 아닙니까?
   그래 놔놓고 다른 데만 자꾸 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무리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한번 가보세요. 기름차가 못 올라가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800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빈집정비 대상가옥이 몇 동쯤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저희들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전체 620동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620동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것인데 지금 119동 아닙니까?
   몇 년 걸리겠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작년도에 119동을 했고 올해 120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게 읍면에 가르면 몇 동씩 안돌아가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는데 이걸 면에 또 갖다놓으니까 면에서는 이걸 좀 쉽게 해 주면 되는데, 그 무슨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걸 붙여가지고 법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시껍을 시키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되는 방법 없습니까?
   쉽게!   
   빈집 뜯어내버리는 것은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빈집정비를 하는 목적이 쾌적한 농촌조성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 줘서 정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한 동에 7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70만원입니다.
이창균위원    :   70만원 같으면 지금 하루에 굴삭기가 약 35만원 하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또 덤프트럭을 35만원 정도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장비 2대 오는데 70만원 정도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장비대 지원 정도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2대가 오면 하루 집 두 채만 부수겠습니까?
   많이 부수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은 또 사업량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농가주택이 주로 한옥으로 된 것 아닙니까?
   나무 좀 가려내고 뭐.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한옥도 있고 슬레트도 있고 벽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어느 동네에 만약에 A라는 동네에 빈집철거할 대상이 3개 정도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동네에 70만원이나 1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부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효율성이 없거든요.
   오전하고 가버리고, 뭐 한 30만원씩 받고 가버리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뜯는 개인으로 보면 일단 자기들은 안 뜯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비용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여럿이 묶어가지고 장비 한 대, 덤프차 한 대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지고 어떤 자기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려는 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언뜻 이해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읍면에 이걸 전권을 줘서 예산을 배정해 줘가지고 효율성 있게!
   내 일처럼 하면 되거든.
   남의 일처럼 하면 얼마 못하고 내 일처럼 하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의논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것도 주인에 따라서 철거하는 시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조정해서 될 수 있는 방법도 읍면에 배정할 때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만약에 업자를 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오늘 너 100만원어치 일을 해라” 하면 뭐 “A, B, C동네에 철거할 것이 세 집이 있다 그것 너 해라” 하면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봐도 돈 70만원을 주면 자기가 날을 잡아서 철거를 하고 또 자기 부지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창균위원    :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신평에 골프대학 하는데, 신평 가는 데 그 다리 확장하는 것하고 길 확장하다가 소도읍되어 가지고 그 돈은 또, 그 나머지 거기 집행되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쪽에 예산을 가지고 같은 구역에 저희들이 승인받을 때에 서산레포츠공원 기반시설 정비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쪽 사업비를 그 들어 가는 입구에 소방서 앞에 서산교에서부터 소방서 앞쪽으로 해서 서산리까지 가는 그쪽 사업비로 당겼습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만 당겼습니까?
   다른 데 또 들어간 데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윤재호위원    :   아, 그것은 본래 소도읍육성사업은 그렇게 가져와도 관계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은 같은 구역 내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윤재호위원    :   골프대학은 저쪽 계림쪽이고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곳은 서산리 소방서 있는 데인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아니 그 같은 그.
윤재호위원    :   그러면 제가 내일 행자부에 한번 물어보지요.
   그리고 골프대학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24억을 받아야 됩니까?
   박종선계장님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골프대학진입로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재호위원    :   아니. 골프대학 전체 소송 걸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24억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이 상세히 알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 1차 저희들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갔다 왔고요. 지금 2차 변론기일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었고 특별히 요구하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아마 장기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결국 민사로 붙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윤재호위원    :   그래 민사 붙으면 이것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 24억원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이 골프대학을 유치할 때 창원전문대학에서 이 자리에, 그 당시에 김한동과장이 도시개발과장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24억을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받는 데까지.
윤재호위원    :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안 되면 과장님이 물어넣든가, 물어넣어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런데 소송은 저희들 뭐.
윤재호위원    :   이게 민사로 가기 때문에 안 어렵겠나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죄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넘어가버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이게, 우리가 다 받으면 좋은데 우리 의회에 와서 다 받는다 해 가지고 뒤에 가서는 12억!   
   반반으로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판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딱 판사가 양쪽 부를 겁니다. 불러가지고 하면 다 못 받습니다.
   민사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변호사를 해 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인가 이런 공사가 물론 읍면에도 보내고 하지만 내년초에 동절기에 큰 것은 용역을 주든지 자체에서 하든지 설계해 가지고 3월초 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전부 다 농번기에 6월, 7월에 줘가지고 막 농사짓는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의원들이 1,000만원, 2,000만원씩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걸, 도의원들이 하시는 이런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민복지과 사업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하 5,000만원 이상으로 묶어가지고 해야 되지. 군의원도 이런 사업 안합니다. 2,000만원, 1,000만원!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1,000만원짜리도 꽉 찼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중간에서 도시개발과 해당되는 사업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도에 보고할 때.
   그 사람들 우리한테는 안합니다.
   나는 밖에 나가면 도의원인가 군의원인가 분간을 못하겠다할 랍니다.
   지난 해 내무위원회에서 앞에 회기 중에 현대중공업연수원 유치 지금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합의서인가 뭔가 그런 것 구경도 한번 시켜 주지도 않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사항은 추진.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추진사항을 잠깐 들어 봅시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윤재호위원    :   다 껐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속기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기록중지)
(14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 시작해 주시고 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 예산서가 좀 바뀌고 나서 물론 과장님들도 상당히 설명하기가 불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불편하고 조금 보기가 힘이 듭니다.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건설과 할 때는 건설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마을다목적광장 설치를 한다면 어느 면의 어느 마을에 했다 하는 설명서를 다 해 가지고 왔더라고. 자기가 고생은 며칠 동안 했겠지요. 계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해 오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질의도 좀 적어지고 좀 성의를 보이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각 면에 다목적광장을 했다, 얼마 들었다 이래 하지 말고 어느 면에 어느 동네에 얼마를 들여 가지고 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79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 이것은 포괄사업비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잘 쓰기를 바라고 포괄사업비는 총 얼마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은 3억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저희 과에는 3억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79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 이것은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이것도 순수한 군비인데, 일반운영비 하나도 안나와 있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거 포괄사업비인데 그래 왜 3억이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뒷장에 79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3억이고 마을 야광표지판이 3천이고 정대동 안길 정비 등 전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그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만 포괄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79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9,900만원, 1억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괄사업비라!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포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잘 좀.
   참 도시개발과는 보면 참 좀 복잡해요. 왜냐 하면 뭐 오지개발사업 또 댐주변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면마다 딱딱 갈라져 있는데 이번에 쌍책, 덕곡, 가회, 또 세 면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자꾸 많이 넣으면 좋겠는데, 어째 가지고 그런 걸 그렇게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는 면도 많거든요. 그것보다 더 작은 면에도 있고 그렇는데.
안 들어가는 면들이 보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 골고루 주려고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있는 거만 떡 보고 다른 과에서 자기 면에 간 것은 모른다고요. 주민들이.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 보고 도시개발과는 뭐 하는 면인데 왜 거기만 자꾸 주고 우리는 안주노?
   이런 사업설명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잘 아는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에, 1㎞ 정도 8m 기준해 가지고 포장을 하면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집어서 하지 말고.
(“킬로당 12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가야 한밭 마장재도로 포장사업 해가지고 793페이지 이게 1.7㎞라고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26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와 소교랑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9억5천 이것이?
(“맞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라든지 국도라든지 지방도, 군도 이런 걸 따져서 그 폭은 다 틀린다고 봅시다. 그 포장 두께는 같습니까?
(“국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다 차이 나죠?
(“맞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농로를 기준할 때는 평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자들한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들이 알아야,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제가 면에 있을 경우에 농로 같은 경우는 3m 폭 기준해서 두께를 1.5 내지 20㎝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기들이 말하는 20전!
   센티를 말하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15㎝나 20㎝ 둘 중에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준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가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합니까?
   뚫어봅니까?
(“예. 코어링을 전부 다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가운데?
(“맞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바깥에는 딱 높게 해 놔놓고 가운데는 얇브리하게 깔아놨더만.
   그것도 지금 그런 데가 들어오거든요. 왜냐 하면 누구인지 말은 안하겠습니다.
   초계에 모업자가 며칠 전 제가 차 타이어가 펑커 나가지고 차를 고치러 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합천이다’ 하면서, 보자고.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
   그래서 ‘초계에 있으면 김종덕부의장님도 있고 김종덕부의장님 같은 분들은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이다 거기 찾아봐라’ 내가 만나기 싫어서 그러니까 ‘안된다’ 이거라. ‘산업건설위원장을 만나야 된다’ 이거라. 제가 어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묻는데 전혀 저는 잘 몰라요. 그래 ‘이거 딱 고발장하고 전부 다 내가 써놨으니 어느 놈 직일 놈이 있다 말이지’ 하고 공갈을 놓더라고. 그래 그 양반 내가 이름을 명함을 한 장 받아가지고 부의장님한테 가서 “이 분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라. 지금 건설을 하다가 참 우리 하기 좋은 말로 망했다, 문을 닫았다, 이 사람이 일도 하고 돈도 못 받고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돈 못 받는 이것은 노동부에 가서 해야 되지. 우리 군의원한테 말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건설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노동부장관도 아니고 돈 못 받는 이런 것은 내한테 말하지 마이소. 그런 게 있으면 꼭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어와라” 이러니까 아직 안 왔거든요. 그 분을 김종덕의원도 잘 알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알아야 할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고. 갑작스럽게 그런 분들이 와서 막 턱 그러니 전혀 제가 압니까?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 같으면 이것 잘 아는 줄 알았더니’ 하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가버리더라고.
   참 황당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로포장 해가지고 지금은 와이어메시라고 합니까?
   그것 요새는 다 깝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옛날에는 안 깔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옛날에도 다 깔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안 깔은 데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꽉 찼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게 안 깔면 저도.
○위원장 문을주   : 그게 희한한 일이 그걸 깔았다 하고 돈을 받아먹었다 말이지.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 지금 2, 3년 가면 겨울 되면 헐떡헐떡 다 떠버립니다.
   그래서 돈들여 가지고 또 해 놓고는 2, 3년 안에는 또 막 누구한테 가서 해 달라고 하면 또 선심성으로 해 주고 이 돈이 막, 정부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은 정말로 신경 써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 중에 준공검사 이 관계가 나왔는데 코어를 뚫어가지고 만약에 불합격이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때는 저.
(“코어를 뚫으면 콘크리트포장을 20T로 한다고 해도 허용오차범위가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1.5㎝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다보면 그 허용범위가 어떤 한 부분만 뜯는 것이 아니고 40m라면 40m, 50m라면 50m 중앙 센터로 죽 뚫으면 거기 전체 평균치를 해 가지고 안 맞으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어내고 재시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다시 아스팔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아스팔트로 다시 재포장을 더 한다?
(“그렇죠. 5㎝.”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거기 덮는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금방 시공해 놓고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규정을 지켜 주기 위해서 5㎝ 정도 아스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공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들어낸 데가 있습니까?
   재포장을 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잘못된 부분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공사금액의 10%, 20%, 30% 이런 식으로 까 내려갑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예는 없지요?   
(“타절정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정산합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감시감독하셔가지고 부실공사 안 나도록, 저게 백년대계 아닙니까?
   한번 해 놓으면 콘크리트 저것 잘만해 놓으면 여러 수십년, 백년 씁니다.
   백년 쓰는데, 잘못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인근의 거창을 예를 또 들어서 죄송한데 거창에는 30전 공사 아래로는 안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일반 아스팔트도로는 설계 법을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 노선 법정도로는   군도나 지방도는 전체 보조기층이라든지 기층, 중간층을 잡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농로의 콘크리트포장은 그냥 면고르기 형태만 진행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노면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일반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의 개념 차이가 아스팔트는 전체 다 잡아올라오지만 콘크리트는 그냥 면고르기를 합니다. 앞에서 포크레인 삽날을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보니까 노면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이날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포장이 들어가니까 좀 높은 면도 있고 낮은 면도 있고 울퉁불퉁한 지반에 의해서 높낮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지반이 그런 경우에 잡석다짐을 한다든지 롤링을 한다든지 그런 무슨 야무지게 하는 그런 게 안보이던데요. 전혀!
(웃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합천의 업자가 거창, 함양에서 공사를 하셨는데 거창에는 어떤 어떤 식으로 일을 하더라 우리 합천 일은 내가 업자지만 이건 잘못됐다 좀 시정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 분은 자기도 돈벌러 다니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합천이 일이 얼마만큼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완벽하게 해 가지고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공사한 것은 절대 하자가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건설과 소관이나 도시개발과 소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장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 한번 했을 때는 뭐 잘못된 걸 경고 정도 주고 두 번째 잘못했을 때는 그 업자가 아무리 선정이 되어도 채용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잘 못 드리겠는데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과된다면 당해 담당과장이 재무과 회계부서와 같이 공문을 띄우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일정기간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1차 참가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두 번 만약에 그런 짓을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 하더라고요. 이게 건설과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6개 면 아닙니까!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오라 해서 두서너 번 불려갔는데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나 군의원들은 잘 알아요. 어디 어디 당장 가자 하면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몰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갔더니 위에 재포장을 하더라고요. 내 바른 말 하지만.
   주민들이 나와서 뚫었다니까!
   곡괭이를 가지고 나와서 막 뚫어가지고!
   하는 걸, 요새는 주민들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딱 가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나 우리 합천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아스콘을 위에 깔더라고. 나는 그 업자와 말도 한 마디 안 했는데,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갔지.
   그런 걸 감시감독을 잘 하고 만약에 못할 때는 그런 업체는 허가 취소를 시키든지 그런 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안 됩니다.
   그런 업체들은 내나 그대로 합니다. 돈이 눈에 보이지 우리 주민은 눈에 안보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감독에서부터 주민검사까지 철저히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위원장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는데,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사업들!   
   그걸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그런 대로 잘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면에서 발주하는 것 2,000만원 아래로!   
○위원장 문을주   : 맞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게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여기 보면 농로 포장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공사에서 포장하는 것은 과장님 예를 들어서 현재 길이 이러면 시멘트 25 정도 내려갈 거 파내라 하거든요. 흙을 들어내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논에 내려가기가 쉬워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그 위에 하거든. 이 위에!   
   조금만 걷어내고!   
   그러면 논에, 논 같은 데는 이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트랙터나 콤바인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m 작게 해도 흙을 파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문을주   :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과장님 미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늦었는데, 797페이지에 원불교-여고 후문간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10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이번에 2억이 되었고 그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박우근위원    :   우리가 여기 보면 시가지 주차 및 교통해소 주민불편해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원불교에서 합천여고 후문 가는데 주민불편도 있고 교통난이 좀 심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 길이 어디냐 하면 저쪽 운동장으로 가면 산 밑으로 길이 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한주아파트로 들어오는 거기, 그쪽으로 연결하는 길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거기 주차난도 심각합니까?
   어딘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인구는 자꾸 줄고 우회도로도 많이 나고 하는데 군비를 10억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좀 더 애로가 많은 그런 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져 있는데 길이 가다 직각으로 굽어가지고 큰 차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의 면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삼가 같은 데도 상당히 줄만 그어져 있고 안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데만 전부 다 해 주고 저쪽의 면에는 잘 안가는 것 아닌가!   
   또 읍에도 보면 인구는 주는데 우회도로도 많이 나고 하는데 주차난해소라든지 뭐 주민불편해소가 시급하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 사실은 그 주차난 때문에, 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주차장 때문에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난 때문에 명절 때라든지 어떤 대규모 큰 행사라든지 또 운동장 주변의 행사라든지 이런 때 보면 항상 차가 밀리고 차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체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주차난도 주차난이지만 첫째는 주민들 다니기가 좀 편리하고 일단 좁은 도로에 큰 차가 못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유류라든지 또 소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어지고 다목적으로 필요한 도로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 설   과 장         백운일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