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45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07.12.12.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4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사정이 아니고 조금 설명을 우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구구절절한 설명은 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차렷, 경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에 전창식씨,
   복구지원담당주사에 이종열씨,
   민방위담당주사에 이덕구주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을주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1페이지 저희 과의 세입예산은 모두 2억1,888만8,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6종에 1억5,705만9,000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은 20종에 6,1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신규로 세입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풍수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억5,400만원이 국고가 세입이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보면 주택이나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대체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예산은 많이 아끼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881페이지를 보면 풍수해 보험금 1억8천4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가 1억5천4백, 도비가 1천5백, 군비가 1천5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 비율은 법상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한테 내시된 비율은 국비가 84%, 도비 8% 군비부담을 8%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8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25억1,452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8,508만2,000원 대비해서 8억2,944만4,000원이 계수상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중에서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 6억3,333만4,000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1억3,000만원 이렇게 합해 보면 7억6,333만4,000원을 빼면 순수사업비는 17억5,119만2,000원이 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청드리면서 통상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하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5페이지 보험금 합천군자율방재단보험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율방재단 활동시에 상해를 입으면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합천군자율방재단은 29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1인당 1,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에 지하수이용실태조사는 부대비와 합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사업의 일환으로서 내년도는 동부 5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한 자료에는 1,600공 정도 되는데 5,000만원 사업비 가지고는 약 800공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876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 및 폐공관리 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 대한 지하수 폐공관리 3,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2,000만원은 관수 및 관리자가 없는 방치공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써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주도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으며 3,000만원은 민간인들에게는 사업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877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사업비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5개소에 대해서는 7천5백, 간이배수장 7개소에 대해서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금년도 7월 30일자에 건설과 소관은 이미 이관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 소관만 관리해야 되는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880페이지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5천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내 재해위험지구 및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2억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침수방지사업은 1,42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집중호우로 소규모 주택침수 내수배제를 위해서 긴급장비 구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중모터펌퍼를 30대를 구입해서 원만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1페이지 풍수해 보험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에 있는 합천군방재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2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비 300억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해의 다음 년도말까지 복구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태풍 “에위니아”때 피해복구비는 362억원이 되고 경남에서는 7개 시군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진주, 김해,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합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상고온저감대책 수립으로서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합천군의 기온이 너무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온에서 0.1℃에서 0.5℃를 낮추기 위해서 관측소 주변에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하단부에 응급복구 및 취약시설 정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해 발생시에 응급복구 및 위험지역 긴급보강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한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 1,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시범마을육성을 위해서 장비구입비 및 운영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 토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8,242만6,000원이고 일반 공익근무요원은 6,410만9,000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1,8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8,2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1일 한 사람기준해서 중식비 5,000원, 교통비 2,500원을 기준해서 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896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고속구명보트 구입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8월에 청덕에 추락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당시 구명보트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합천소방서에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8페이지 먼저 기금전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이 9,35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익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토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355만2,000원을 저희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 1억3,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6억3,333만4,000원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880페이지 보시면 수중모터를 0.5마력짜리와 1마력짜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15대씩을 구입해서 어디 비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혹시 여름 장마를 대비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한 면에 2개도 안 돌아가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집중호우가 되면 주택이 도로보다 낮아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 좀 있는 부분이 몇 개 읍면에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많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이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데, 이것 좀 예산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저희들 요청은 상당히 했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많이.
이창균위원    :   나중에 사고가 난 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하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것은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수중모터 이것 참 좋은 거거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 풍수해 보험이 88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비를 많이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험성격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주민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지원을 해서 혹시 풍수해가 났을 때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다 했는데.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청덕이나 강가쪽으로, 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하우스나 축사 이런 데 침수가 많이 되었을 때 1억8천 가지고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래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전체 지자체별로 일단 지침에 따라서 합천군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위의 자기들 방침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내시가 되었는데 그러면 법상에는 70%를 국고보조하고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은 국비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84%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8%, 군비가 8%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좀 더 증액하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글쎄 지금 군의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되면 다음에 또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과장님들이 군 살림살이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조금 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896페이지 보면 구명보트 구입이 있는데 3,000만원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3,000만원으로 한 대를 구입하셔가지고 우리 군청에다가 보관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서에다 주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청덕에 사고가 났다!
   청덕까지 가는 시간이 벌써 40분이나 이 정도 안 걸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것은 저희 합천소방서에 주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많이 활동을 한 부분이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지금 합천군에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소방서에서 그분들과 협약을 해서 운영을 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창균위원    :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힘들면 이걸 소방서에다 맡기면, 소방서에서도 이런 것을 구입 안합니까?
   이런 장비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이창균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신설되어 가지고 자기들 활동은 많이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지자체의 모든 재해 재난이 나면 최고의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으로는 좀 구입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좀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합천읍에도 지금 수중보가 있고 또 물놀이를 하는데 위험이 좀 있는 부분이고 또 저기 청덕같은 데는 또 낙동강이 있고 또 대병, 봉산에는 댐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권역별로 해서 좀 배치를 해야 그게 제대로 인명구조가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산 확보만 해 주시면 이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우리 다리 하나 놓는 데도 6억, 7억 들고 길 좀 내는 데도 8억, 10억 들고 이러는데 이 과의 전체 예산이 아까 17억이라고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25억1,400만원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중에서 갚을 것 갚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17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17억 가지고 한 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당초에는 54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창균위원    :   과를 통폐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저희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쨌거나 과장님이 노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불이 나는 것은 거의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가스렌지에 무슨 된장을 끊인다든지 하다가 깜빡 잊고 불이 나는데 자동경보기인가 그걸 단 데도 있던데 물론 그것도 기초생활보호대상만 달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가보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몇 집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개당 돈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개인이 달라고 하면 안답니다. 그리고 가스나 김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 그걸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대요. 그걸 좀 과장님께서 1회 추경에, 저는 오늘 책 이걸 아무리 봐도 그런 시책이 없어 가지고,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노인들에 대한 사전에 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소등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안을 받아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881페이지에 합천군방재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계획, 복구사업분석 및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6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감독 준공에 대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다시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것은 저희들 재난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피해복구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용역분석평가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으로서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연구기관과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저희 군에는 약 2억 정도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2억 전체가 다 용역비로 나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합천군 전체는 문화재용역비, 발굴, 설계용역비 용역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정말 용역을 줘서 그 금액 자체가 알차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심지어 문화재발굴용역이나 이런 걸 한번 줘보면 주민들이 보기에 어떤 아주 성의도 없이 용역이 빨리 끝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들여서 우리 합천군 전체를 개발하는데 꼭 필요로 한지 좀 집행부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줄일 수 없는 건지 하는 게 다시 한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절감적인 차원보다는 복구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인지 아마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태풍 “에위니아”때 300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군이, 시군이 도내에 7개가 해당이 됩니다. 진주, 김해,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합천!   
   이런 300억원 이상이 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시고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나 어떤 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중간에 중간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때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번 거쳐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합천군종합방재계획이 용역비만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풍수해 종합저감계획 용역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단위별로 꼭해야 될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창균위원 재원 걱정을 많이 한다는데 저희들이 8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5년마다 갱신을 해서 계속적으로 풍수해 종합저감계획을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 현재 타시군에 확보되는 여부를 파악한 후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875페이지 지하수개발 이용 및 폐공처리 관리에 사업비가 6,15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또 지하수개발이용 및 폐공처리관리비 해가지고 다음 장에 보면 1,9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폐공처리비 또 3,000만원이 민간보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박우근위원님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수개발이용 및 폐공관리 6,152만원은 여비 1,152만원과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하고 좀 전에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6,152만원이 되고요.
   876페이지 위의 시설비 2,000만원 그 부분은 저희들 부대비를 21만6,000원 포함해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시설비로 되어 있는 항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군청에서 주도를 해서 한, 다시 말해서 관수!
   행정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기존에 민간인이든 이렇게 개발해서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방치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시설비로 해서 직접적으로 폐공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밑의 민간자본의 폐공처리 3,000만원은 주인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폐공처리를 하고 나면 만약에 100만원이 들면 우리 군에서 50%,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86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2005년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끝이 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 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하수가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고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을 해서 현재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폐공조치를 유도하고 지하수를 계속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유도를 해서 법적인 사항,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통보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등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박우근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미신고 지하수를 어느 정도 지금 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저희들 10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지하수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약 1,000공 정도 자진신고를 받고 있고 폐공은 35건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1,000공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지금 현재 중간 집계가 그렇습니다만 21일까지, 마지막까지 하면 적어도 저희들 약 2,000공 이상 3,000공 가까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신고한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공검사를 할 겁니까?
   언제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전체적으로 자진신고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년도가 바뀌면, 그러니까 10월말까지 건수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최종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3개 군의 자진신고 건수를.
   보고를 하고 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난번 말씀드린 그 수질검사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절감을 해서 양성화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혹시라도 누락이 되어 가지고 무슨 법적인 제제를 받는 농가가 안나오도록 다시 한번 계도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17개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때 다 순회를 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진신고를 안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이장님들한테 당부도 드리고 읍면장님들한테도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당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지청에서 12월말까지 신고를 받는데 그것이 지금 지하 몇 미터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지표수 관계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지하수법에 보면 전기를 이용해서 펌핑을 하는 부분은 미터수에 관계없이 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우리 대에서는 사실은 이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손 후대에까지 물오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검찰청에서 나서 가지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자 12월말까지 신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면 총무계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신고절차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환경개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그 지하수신고를 할 때 주소와 번지하고 그래 가지고 해 주면, 이름만 가르쳐주면 바로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자, 그러면 신고를 했다 이거지.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지하수를 이게 지하수인지 지표수인지 신고대상인지 그 확인은 내나 환경계에서 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신고를 하시면 최종적인 검토는 저희 과에서, 내년도 1월부터 순회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를 파서 그냥 비닐 같은 걸 가지고 덮어놓은 폐공이 있거든. 폐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지하수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100% 군에서 신고만 하면 덮어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으로 하여금 폐공조치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50%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문을주   :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팠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가서 파주지는 않았을 거거든.
   무조건 주인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사용 안 한다고 주인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지하수 이것은 남의 땅에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양성화를 시키려면 군비 지원을 받든지 국비지원을 받든지 100% 폐공은 다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이걸 빨리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허가 사항인 경우에 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검찰청에서 바로 취해지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350만원 행정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신고를 해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아니. 신고를 안 하면.
   법은 상당히 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맞습니다.
   강하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시골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또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주민들께서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도.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재학주사입니다.
   상수도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하수도담당에 최규진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산업건설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5억7,955만4,000원,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1억6,300만원,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22억5,500만원,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에 16억6,500만원,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45억7,200만원, 모두 5건의 사업에 102억3,455만4,000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8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야로지구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해서 2건의 19억8,000만원의 균특회계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1억7,386만6,000원,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억9,350만원,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억4,300만원,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1억1,450만원 해서 모두 4건에 6억2,486만6,000원의 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도비보조금 해서 모두 128억3,942만원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143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마을상수도시설개보수사업에 쓰는 예산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41만3,000원, 여비 1,66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에는 마을상수도 개보수가 4억, 정수시설 설치가 2억, 저희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기계실 보수에 1,500만원 해서 6억1,500만원 모두 6억5,503만3,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5페이지부터 1146페이지까지 마을상수도 물탱크 및 염소투입기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소규모 배수지 노후로 인해서 각종 이물질유입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기에 염소투입기 설치, 물탱크 보수 등 해서 모두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함해서 9,67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6페이지부터 1147페이지까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마을단위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 상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조달해서 용수로시설 개량을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모두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을 해서 5개소가 되겠고 2007년도사업비 중에서 부족분 3억을 모두 포함해서 1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군비가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1148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서 잦은 보수로 수질악화 등으로 인해서 수도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5억7,955만4,000원, 도비가 1억7,386만6,000원, 군비가 4억568만8,000원, 해서 모두 11억5,910만8,000원이 사업비로 집행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모두 9개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우리 군 전역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용역비 4억과 여기에 따른 여비 420만원 해서 모두 4억42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 가야소재지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관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급수관로, 각 가정으로 들어 가는 지선공사를 시행을 해서 가야면 소재지는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여기에 시설비와 여비 해서 4억160만원이 예산으로 집행되겠습니다.
   1150페이지 야로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가야?야로 현재 지방상수도 사업 2008년도 계속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6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0페이지부터 1151페이지 소화전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내 기 설치된 소화전을 보수하고 또 적정 위치에 소화전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시설비 3,000만원과 여비 200만원 해서 3,2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1페이지 합천읍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합천읍하수관거 2단계 공사와 연계되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16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하수관거매설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3페이지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32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각종 인허가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초에는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23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5페이지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공사입니다. 현재 댐상류지역 하수도 확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 45억7,200만원과 도비 1억1,450만원, 군비 여기는 저희 군비가 2%, 낙동강수계기금 26% 해서 10억2,650만원이 지원해서 모두 57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1156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시설을 정비를 해서 우수기에 원활한 배수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가야소재지 배수관로에 3억, 그밖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 및 준설을 위해서 1억5천 해서 모두 4억5,69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115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 조직운영과 직무 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 국내여비 해서 국내여비는 900만원, 일반수용비는 753만8,000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로 8억원을 전출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재특자금 차입금에 따른 이자가 7,727만1,000원으로서 이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수도,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해서 모두 가정용을 비롯해서 욕탕용까지 전부 다 상수도 사용료 10억4,611만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신규급수시설 분담금에 1,500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2,860만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280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추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책 오서교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을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165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장내 여과사 교체 및 취정수시설과 배수관로 교체, 유량계 교체설치, 노후계량기 교체 등에 하는 사업비로서 모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해서 3억9,15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6페이지 합천읍지방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합천읍하수관거 2단계사업과 병행해서 상수도시설 노후된 배수관을 교체하는 사업비로서 모두 3억원을 예산으로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6페이지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취수전 이전보수입니다. 현재 적중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노후로 인해서 황강 제방이 침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금년도에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만 부족사업비 7,000만원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 모두 6억2,309만8,000원의 예산으로써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9페이지 정수장 배수지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지방상수도 정수장내 구조물 및 침전지 배수지 정비와 도색 그 다음에 청소, 불소투입기 설치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비 9,7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를 1억1,992만4,000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검침원, 기동수리반, 총 1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9,1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175페이지 가정용부터 욕탕용까지 전부 지하수요금은 1억8,736만8,000원의 세입을 계상해 두었고 공공예금이자가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1,940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다음에 산청군에서 우리 군에 부담하는 사업비 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8,000만원과 수질개선 출연금 이것은 낙동강유역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하수도분야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그 다음에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비 등 모두 해서 44억3,569만9,000원의 기금을 세입으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유지관리입니다.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11개소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비로서 1억7,551만7,000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서 1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과
또 마을상수도 1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분야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이전비로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1페이지 합천하수종말처리 장구역내 하수도 정비 및 준설입니다. 합천읍내 기존 정비되어 있는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 정비를 하고 준설하는 사업비로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1182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모두 6개 읍면이 되겠는데 합천, 봉산, 묘산, 가회, 대병, 용주에 8억1,769만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서 5억8,225만7,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118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으로서 3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합천읍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1,600만원, 합천댐 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10억6,800만원,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억9,100만원,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 장 설치에 2억9,000만원, 합천분뇨개보수사업에 7,000만원, 합천축산(환경기초시설설치)에 3억4,300만원, 합천폐수(환경기초시설운영)에 3억9,900만원, 합천분뇨(환경기초시설운영)에 3억2,100만원 해서 모두 32억3,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1146페이지 보시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하수 이용이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지하수 이용과 위에 급수관로매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5개소라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쌍백 육리, 삼가 외토, 덕곡 병배, 대병 장단, 청덕 대부 이 5개소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런 설명서를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면 우리가 알아보는데 좀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1148페이지 보면 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대상지가 9개소 여기는 또 어디 어디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율곡 낙민, 야로 덕암, 합천 용계, 가회 오도, 가회 오도가 자연마을단위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야 청현, 율곡 영전, 청덕 소례 그렇게 9개소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이 내용을 대강의회에서 알아야 또 뒤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냥 예산서에는 두루뭉실하게 해 놓으니까 좀 알아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설명자료를 충분히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1155페이지 보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여기도 위치가 대병인가, 봉산 그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지금 삼가 쌍백, 가회, 대병, 봉산 이 지역이 총 망라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그것도 여러 개 면이 해당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1158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인데 이것은 어디 부서에 전출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특별회계 기존 예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와서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운영관리라든가 시설하는데 필요한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이 8억을 가지고 우선 급한 걸 소장님이 사업을 하실 그런 예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닙니다. 이것은 미리 예산서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특별회계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세출예산 짜놓은데 이 안에 전부 다 여러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한 사업설명해 놓은 그 부분 자료를 한번 의회에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여기도 보면 좀 안맞고 그래서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세부지침을 한번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비는 그러면 각 읍면에 골고루 갈라놓았습니까?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읍면에는 비율별로 총액만 읍면별로 구분해 놔놓고 나머지 총액 읍면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라올 겁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러면 6개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예비비를 5억8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비비 이것은 쓰기가 좀 곤란한 그런 돈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혹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긴박하게 써야 될 입장이 되면 저희들이 쓰려고 책정해 둔 것이 되겠고.
이창균위원    :   올 예산에 보면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합천읍을 중심으로 또 많이 좀 되어 있고 지금 상수도 사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데에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곡수를 먹고 있는 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기에는 물이 떨어지고 홍수기에는 탁수가 유입이 되고 또 뭐 농업용수와 같이 쓰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근본적인 우리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 거기를 해결할 그런 방도가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까 예산설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 1149페이지에 합천수도정비기본계획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용역을 내년도까지 마치면 이 용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 전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도 공급을 지방상수도를 확대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냐 아니면 이게 부족하면 주변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할 것이냐 이걸 전반적으로 재정비계획을 보고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시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앞으로 우리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곡수를 사용하는 이런 농가에 충분하게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여름에 대단히 모두 식수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기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주민불편이 좀 없도록 소장님이 복잡하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14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상수도 시설 개보수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에 6억5,503만원이 되어 있는데 개보수 하는데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직까지 이 분야는 대상지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15개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놨다가 혹시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집행하려고.
박우근위원    :   그러면 15개소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하고 써놓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추정해서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정수처리시설도 5개소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는, 이것도 추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닙니다.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대상지가 하나도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더 될 수도 있고 15개나 16개, 17개가 될 수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우근위원    :   5개소 말고 6개소나 7개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읍면에서 소규모로 필요한, 지구당 2?3,000만원씩 필요한 부분에 그걸 지원하다가 이게 부족하면 나중에 또 추경때 더 확보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5개소에 보면 3억9천 정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수기시설처리에 1억9,856만원 되어 있고요. 그게 5억9,500만원 되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5억9천인데 기타경비 들어갈 것이고 정수기시설 처리에 1억9,856만원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개보수비에 3억9,71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5억9,500만원 되거든요. 지금 예산액은 6억5천인데 이것 좀 안모자라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게 지금 딱 어디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 많다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예년과 같이 집행하다보면 이런 포괄적인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집행하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 요구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다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추경때 또 확보를 해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박우근위원    :   그래서 15개소도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한데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5억9,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앞으로 집행하면서 부족하면 추경때 좀 요구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148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에, 아까 설명하실 때 9개소라고 했거든요. 소규모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율곡 낙민, 야로 덕암, 합천 용계, 가회 오도에 3건, 가야 청현, 율곡 영전, 청덕 소례 해서 모두 9개소입니다.
김종덕위원    :   이 사업이 신설은 아니고 보수쪽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전부 기존시설, 수질이 나쁘다든가 관로가 노후되었다든가 물탱크를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가 약 40% 가까운, 약 37% 되는데, 알겠습니다.
   1149페이지 용역비, 2007년도에 우리 용역비가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또 지금 40억 정도 해 놓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총액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액계약을 해 놓고 이미 10억은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김종덕위원    :   10억하고 4억하고 전체 14억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총액입찰을 본 것은 12억3,400만원입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더 두게 된 것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물관리수요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요지침에 따라서 용역비가 상당부분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유로 조금 더 확보해서 4억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보다는 우리 현재 상하수도 자체가, 간이상수도 관리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사항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작은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며칠 전 덕곡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덕곡면 전체의 숙원사업이라 하면서 수도를 좀 바꿔달라 저희들도 좋은 물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부터도 덕곡면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변에 그걸 현황을 파악을 해 보고 그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대구광역상수도가 창녕 이방까지 와 있습니다. 또 창녕지역, 밀양지역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창녕 인근, 우리 덕곡 인근까지 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공급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관로매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에 물부담 수도요금부담 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인근의 광역상수도에서 가져오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질이 나쁜 지역은 지하수를 다시 개발한다든가 하고 장기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초계?적중상수도가 쌍책의 진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덕곡까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종덕위원    :   덕곡면민들 생각하는 것은 대구 것이 창녕까지 오고 있고 밀양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분들도 우리 황강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적중 초계하고 있는 저 분야를 확장시켜서 좀 좋은 물을 먹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또 답변도 줘야 되고.
   현재 우리가 초계 적중 물을 덕곡까지 간다는 것은 참 거리상 관로개설에 어려움이 참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간이상수도 자체 내에서 강가에 있는 마을들이 물을 보면서도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쪽이고 또 한번 시설해 놓으면 어떤 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계?적중 상수도로 덕곡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쌍책이 경계가 덕곡하고 붙어있고 또 쌍책의 북부인 이책지역도 우리 초계?적중상수도를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뭐 거기까지 공급한다 라면 덕곡까지는 공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합천상수도장기계획에 보면 지금 신소양까지 합천상수도 물이 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법정하고 사동, 금양 이 거리는 크게 안 멀기 때문에 생활용수나 다른 지하수를 파도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철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파야 되니까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이분들도 우리 합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겠고 또 합천읍 지방상수도가 급수구역이 아직까지는 법정이나 금양 여기까지 확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급수지역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공급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1180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까 말씀드린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인데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이창균위원    :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6억8천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억8천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 분야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걸 수정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환경관리공단이 아니고 환경시설관리공사라고 일반 우리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이창균위원    :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는 영 딴 업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일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주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6억8천으로 위탁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4억8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2009년까지 3년간 계약을 해 놨습니다.
이창균위원    :   3년간에 6억8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3년간에 총 12억879만1,000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2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어떤, 깎은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좀 싸게 할라 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예.
○하수도담당주사 최규진   : (좌석에서) 전년도에 6억8천이라는 돈은 2007년도, 본 사업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하고 나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원가계산한 결과는 4억8천 정도 나왔는데 2006년도에 원가계산하니까 실제로 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환경시설관리공사와 협약체결하면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가 업무처리를 잘 하고 해 가지고 1회 재계약을 하면서 원가대로 안하고 당초 금액에서 좀 물가상승요인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2억 정도 절감되는 이런.
이창균위원    :   6억8천이라는 것은 2004년부터?
○하수도담당주사 최규진   : (좌석에서) 6억8천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원가계산하면서.
이창균위원    :   2006년도 6억8천입니까, 한 해에?
○하수도담당주사 최규진   : (좌석에서) 그러니까 2006년도에 원가계산을 하니까 한 해에 6억8천 정도가 원가계산이 나오고요.
   4억8천이라는 돈은, 2003년도에 원가계산해 가지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4억8천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3년 후니까 2006년도 말에 원가계산해 보니까 돈이 이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이 정도 예산을 집행 안하고 4억8천 정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면 이게 본래 의회 승인을 안받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최규진   : (좌석에서) 규정에 따라서 2003년도에 다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승인받으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계속 유효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3년간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장해서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한 해만 했다 그죠?
○하수도담당주사 최규진   : (좌석에서) 예. 1회에 한해서만.
이창균위원    :   2008년도 것만 계약한 겁니까?
   맞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최규진   : (좌석에서) 아닙니다. 3년간입니다.
이창균위원    :   또 3년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하면서 3년간을 계약하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1회 연장이 3년이다!
   그러면 6년을 해 줬다 그죠.
(장내소란)
이창균위원    :   이게 좀 안 맞는 게 자꾸 이래 버리면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의회도 통보를 해서 같이 걱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승인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받아서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요. 이것은 민간수탁관계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할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때 시행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법규나 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본래 의회에서 승인할 때 한번은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우리 군 조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40분 동안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정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도시개발과는 9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그 업체를 줄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전혀 잘못이 없을 때」가 들어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한 건이라도!
   그게 들어가 있을 거고, 그것은 또 차후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세부사업이라든지 편성목에 있어가지고 대상지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예비비라든지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의심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돈을 꼬불쳐놨다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집행부에서 누가 선심성 행정으로 누가 와서 주민이 부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돈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는 적게 놔두고 대상지를 꼭 선정해 가지고 여기 없는 부분 이런 것은 의심이 되지 않게끔 꼭 설명서에 좀 넣어주도록.
   안 그러면, 어제 건설과는 잘해 왔습디다. 세부설명을 다시 해 가지고 참 노력한 그런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은 조금 며칠 고생을 하시더라도 거기의 세부사업과 편성목까지 다 좀 저희들이 퍼뜩 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오면 질의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가 또 편리하고. 그런 걸 좀 예상해서 설명서를 다시 한번 다음에는 작성을 해 주시도록 그것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꼭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