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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8.02.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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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각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합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생과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지요?
   주무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영일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은 이기현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2차 기본계획 자료수집차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출장한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께서 환경에 관한 교육 때문에 세미나, 해외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사실상은 이 법률안을 낼 때는 우리 군민이 조금이라도 좀 생활수준도 높이고 편리하게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알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조례로서 개정되고 나면?
   신문에도 낼 수도 없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제일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들이 공장이라든지 축산인들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분들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물론 가정에서도 가정 오수가 제일 영향은 많지요?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3월중에 군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 야로농공단지와 율곡농공단지 2개 농공단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반주민도 알아야 할 내용이지만 직접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야로와 율곡농공단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지요?
   상주하고 있는 관리자!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폐수종말처리장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야로에 한 분 계시고 율곡에도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분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아! 각 두 사람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4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범한엔지니어링이라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합천군 정양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에 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군수가 임명하는 임명제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아닙니다.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채용하는 사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범한엔지니어링 거기서 지금 바뀌고 난 다음에도 그 인원은 안바뀌었더라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안바꼈더라고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몇 십 년을.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그것은 사실상 야로와 율곡의 폐수처리시설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다년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로에 계신 분은 상당한 그 분야에 폐수분야에서는 조견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농공단지 관리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주무계장이.
○위원장 문을주   :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인데 운영비용은 1차적으로는.
○위원장 문을주   : 우리 군비가 들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그렇습니다. 군비로 지원을 하고.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군비가 나가는데 왜 범한에서 사람을 채용합니까?
   군에서 인사권자가 채용을 해야 되지. 돈은 군에서 주고 권한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돈을 운영업체인 범한으로 저희들이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된 운영비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우리가 다시 거둬들이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타지역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장이 2년만에 한번씩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협의해서 하는 일이 대충 뭐 있습니까?
   흐지부지하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내부적으로 협약을, 규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은 각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자기들이 전문기술이라든지 실력이 없으니까 합천군수가 대신 운영을 하는데 합천군수도 별도의 직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외부전문 운영업체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현재 관리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만 이 인력은 외부업체가 들어오면 이제 그 시설의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기존의 지역민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승계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면 전혀 이해가 잘 안가고 모르거든요.
   여기 개정한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나 몇 번 읽어보고 알까 전혀 모릅니다. 군수님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릅니다.
   그런 분들 관리를 이것과는 별개로 그런 분들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임북 같은 데는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야간에도 제가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야간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주간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교대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저희가 상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그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어떤 부분의 민원 말씀이십니까?
이창균위원    :   예를 들면 정양에 축산폐수를 반입하는 과정에.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물량을 소화를 못시키는 부분인지 아니면 수질처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어떤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안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Ph 얼마!   
   그랬을 때 우리 농가에서 그런 기준을 못 맞춰서 못가고, 또 어떤 제약이 많은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우리 군민이 이용을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ppm수가 3만ppm인데 우리 농가에서는 3만ppm이하로, 즉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농가도 있고 또 아니면 3만ppm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부 수송하고 있는 수송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대충 보고 아 이것은 3만이 넘겠다 안넘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고도의 처리를 하다보니까 3만ppm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보면 저게 또 정상 가동이 안 되어지고, 저기에 주기적으로 수질을 떠가지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군에서나 또 아니면 양돈협회나 농가에 적이 조절해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시설비가 171억이나 들었고 또 군비가 거액이 지원되는데, 운영비가!
   그런 거액이 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축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해양투기도 다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좀 비싸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도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되는 입장이니까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어쨌거나 양축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안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을 줄 아는데 이 조례안대로 실천을 하는지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놓은 조례안대로 관리를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전체적인 이 조례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업체가 입주했을 때 그 폐수를 저희들 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관거를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면허를 가진 자가 설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은 우수와 오수를 오폐수를 분리를 해서 들어오도록 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빗물은 하천으로 바로 가고 오수와   폐수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시공을 했을 때에는 이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우수관으로 연결한다든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안들어오고   합천천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오폐수관로로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처리장 운영하는 비용은 입주업체에서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정한대로 매월 각 업체별로 오폐수량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근거해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과를 하면 저희가 세입으로 맞추어서 잡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대로 준수를 하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조례안대로 감시감독을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감시감독은 별도로 처리장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권한은 군 소유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 점검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나오고 방류수 수질 채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질 내지는 관리기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범한엔지니어링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이걸 하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범한엔지니어링 이 사람들은 결국 범한이라는 자기 회사의 녹을 먹고 있는데 분기별이라면, 예를 들어서 연간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분기에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분기라면 1년에?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4번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한에서 알 때, 수시 점거 나오는 날짜도 알고 이러면 혹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예. 그런데 낙동강관리청에서는 불시에 점검을 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모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모릅니다. 왔다가 갔다 하는 것만 알지. 언제 오는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우리가 우리 군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야로나 율곡에 저도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농공단지에 한번 나가면 소장님도 만나보고 물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그런, 폐수가 나오는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공장이?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폐수가 나오는 공장은 율곡에 4개, 야로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율곡에는 폐수가 나오는 업체가 동아산업 “참빛” 거기도 나오는 것이 있고, 지금은 거의 다른 쪽으로 옮겨갔는데 동양종합식품, 도자기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미에로화이바 만드는 현대약품 그 외에는 대부분 생활오수만 나오는 업체이고.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일단 공장폐수가 나올 수 있는 업체는 9개다 그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그렇습니다.
   야로는 주로 직물공장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제직과정에서 베를 짤 때 물을 가지고 베를 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이 폐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염색할 때 폐수가 나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염색은 아닙니다. 짤 때!
이창균위원    :   그러면 9개 업체만 관리를 잘 하면 우리 관내에는 문제가 많이 없겠네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농공단지 안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위탁운영비가 율곡폐수종말처리장이 연간 5,700만원, 야로폐수종말처리장이 연간 7,600만원입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2.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신효용 지역경제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냥 통과시켜 드릴까요?
이창균위원    :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합천군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 해가지고 군에 사업소와 사업장, 사업소 이런 것이 한글순화용어로 바꾼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은 안 바꾸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안 바꾸면 현재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법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 곤란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우리 합천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15억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약 16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군에 중소기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으면 기금을 육성을 더해 가지고 좀 우리 중소기업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기업체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자를 2.5%를 지금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크게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다만, 한도가 미달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지금 금년 상반기에는 이미 대출을 확정해 가지고 7억9,000만원을 은행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또 7억 정도 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이자부담만 2.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금의 범위 내에서 많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자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만약 기금이 좀 많고 하면 이자를 대폭 인하를 시켜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번에 기금관계 협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에는 지금 현재 이자보전을 2%를 하고 저희 군에는 2.5%로 0.5%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도 알아보니까 대부분 2.5%와 2%이고 한두 개 시군이 3%로 해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박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7억9천이 이미 상반기에 대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금한도가 있습니까?
   업체당 얼마쯤 한도를 정해놓고 대출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몇 개 업체 못해주겠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이제 저희들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해 주고 저희들은 이자보전 그 2.5%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몇 프로짜리를 대출해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이야기 들으니까 6%선, 6.9%까지 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우리가 2.5% 지원하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5% 지원하는 것 같으면 업체부담이 4.4% 정도 됩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은 단기자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업체들이, 어려운 업체들이 빚을 쓰는데 어려운 업체들은 또 신용불량이 많이 걸려 있지 싶은데 대출이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대출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기술력은 있다면 기술력을 보증하면 안 됩니까?
   기술보증하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현재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데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사실은 어려운 업체가 대출을 좀 받아서 회생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 그 사람들 가면 조건이 까다로울 겁니다.
   담보를 하라라든지 또 인보증을 세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하더라도 거기도 대출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혜를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참 대출원금은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참 도와드리려고 해도 그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중소기업은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현재 147개 업체에 1,195명의 종업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도자기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합천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약 40여개 업체 가야, 야로, 묘산까지, 40여개 업체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김해 다음으로 규모면이라든지 업체수라든지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삼성요업 같은 경우는 삼성도자기!
   그런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설명을 들어 보면 전국에 제 3위 업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업체들도 삼성도자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뭐 좀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 일단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런 도자기 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과장님들이 우리 군민들 소득증대에 앞장서셔 가지고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3.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지역계획담당주사입니다.
   관리계획담당 김미영씨 소개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현황이 있는데 봉산면과 초계면, 대병면은 많은데, 해제현황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면별로?   
   쌍백, 청덕도 많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개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아서 농지가 아닌 농지외의 지역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면적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농지전용을 얼마나 받았느냐 아니면 개발계획수립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수립 안한 데에는 많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개인들이 개발을 해서 농지전용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거나 이런 면적들이 전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지되는 지역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보니까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청덕 웰빙공원 이런 것은, 청덕에 공원 하나 지어 놓은 그것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청덕 들어 가면 과적단속검문소 조금 지나서 오른쪽에 축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용주도 체육공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왜 빠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용주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여기는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여기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합천군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2007년 3월에 했고 또 5월에 했고 다 했는데 그때 읍면에 몇 명이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도 대병에 있을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장을 포함해서 사회단체, 지도자, 대부분 참석을 다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명회를 할 때도 면별로 해 가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말고도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도 초청해 가지고 해야 되지 항상 면에 출입하는 그 분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분들이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하니까 그분들은 모르거든요. 이것 말고도 도시개발과나 군 전체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골고루 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셔서 해야 되지, 항상 하는 그 분들만 하면 그 분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만약 오늘 해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신문이나 이런 데는 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지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월경에 승인을 받아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승인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공고를 하면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신문, 군보 이런 데에 좀 상세히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8페이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번별로 용역내역이 다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원성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다 했고 또 공람공고도 세 차례나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부분 다 보실만한 분들은 보셨습니다.
이창균위원    :   원성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창균위원    :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시거나 건축을 하시거나 이럴 때에 좀 불편이 없도록 잘 맞추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어떤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자료까지 상세하게 해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안)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