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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6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8.02.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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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12-16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거기에 D급 시설물로 당진교, 원죽전교, 전화국-연립, 연립 이건 아파트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A급, B급, C급 이것도 지금 위험하다고 해 놓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것은 중점관리대상 중에서 양호한 부분은 A급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B급, C급 이렇게 분류등급이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물 그런 것은 아니고.
이창균위원    :   C급은 23개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 23개는 주로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교량부분이 주로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천읍 장계리 육전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위험시설물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요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이창균위원    :   위험하다 하면 다리에 금이 간 이 정도를 위험하다고 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러니까 차량이 몇 톤 이상이 건너가면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
이창균위원    :   그런데 죽 다녀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또 축대를 싸놓은 밑에 쇄굴이 되어 가지고 좀 보완을 조금만 하면 괜찮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각 읍면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들고 찾아가지고 작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12-28페이지 보시면 상습침수지역 간이배수용 펌프 확보!
   이게 수중모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수중모터가 아니고 휴대용.
이창균위원    :   그러면 콤프레샤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소형 수중모터입니다.
이창균위원    :   전기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수중에 깊이 넣어 놓는 것은 아니고 소형으로서 물이 침수되는 지역에.
이창균위원    :   가옥에 침수가 되었다든지 했을 때 퍼내기 힘들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낮은 지역에.
이창균위원    :   담아서 퍼내려고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거기에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차면 펌핑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이종열   : (좌석에서)0. 5마력에서 1마력 정도 소형.
이창균위원    :   이게 면사무소에 비치를 해 놨다가 침수가 되었을 때 갖다 쓰는 겁니까?
   가정에 비치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일단 저희들은 면사무소까지 배부를 하고 거기서 어느 가정이 되면, 개인소유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면사무소에 비치를 해 뒀다가.
이창균위원    :   물 찼다고 보고가 들어 왔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 비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게 운용방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침수가 되는 데가 동부쪽에 초계, 청덕, 적중, 덕곡, 대양, 용주 외에도 더러 침수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낮은 지대에 집을 지어 놨다든지 보 밑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 5개 면, 6개 면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읍면에 골고루 한 개씩 배정이 되어야 재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추가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지역이라도, 삼가도 지금 저지대가 있거든요. 삼가도 배수장이 막히면 결국 내수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곳도 있고 야로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우수기 이전에 좀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재난은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작은 소액을 들여서 큰 재난을 막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예방시설의 장비는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읍면에 작은 재해 예방을 하는 곳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읍면에 3억5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율곡면장으로 재직할 때 저희 면에는 600만원이 내려 왔습디다. 그래서 이 600만원 가지고는 참 어디 찍어 바를 데도 없고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이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최하 읍면당 약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표가 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5억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정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3억5천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삭감 없이 원안통과를 해 주셔서 3억5천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많이 내려가고 조금 적게 내려가고 하는 그런 차별성은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소액을 투자해서 대형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도 절약이 되고 할 것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소액투자를 해 가지고 대형 피해를 막는데 목적을 둔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히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저희들 지금 현재 17개 읍면에 30개 사업대상지가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다음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예산을 1억5천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박우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하천관리담당과 중복된 업무는 없습니까, 예산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천계가 타시군에 보면 지금 경남의 경우도 보면 3개 군을 두고는 전부 다 재난안전관리과로 다 와 있습니다. 하천계가!
   한 과장 밑에서 지시를 받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상당히 피해복구 조사하는데 또 통계 집계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기들 채널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과목을 두고 수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해가 일어나면 건설과에 다시 이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나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신고 지하수 3,618기를 자진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타시군에도 이거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3개 군만 합니다. 합천, 거창, 함양!
이창균위원    :   다른 시군에는 왜 안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것은 거창지청장이 환경부분에 있어서 전국의 검사 중에서도 상당히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지청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상당히 인체에도 해롭고 모든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거창지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걸 착안을 해서 3개 군에 지시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전국에 수백만 개가 있을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듣기로는 얼마 전에 거창지청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거창지청에서 이 부분이 아마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성공사례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균위원    :   만약에 앞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하수이용료를 만약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래서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는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앞서 가는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신고할 때 그   부분을 사실 제일 염두에 뒀습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우리가 자진신고를 유도를 해서 지하수 물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주민들을 기만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당분간은 지금 저희들 물 이용료 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주민한테 부담을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시차를 좀,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또 식수를 한다든지 또 생활용수로 쓰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합천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세를 안받고 한다손 치더라도, 또 우리 물 판매하는 이런 곳에는 지하수 이용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잘,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묘안을 내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지하수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든지 간에 물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판매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이용료를 받는 이런 쪽으로 야무지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 부분은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감면규정을 둔다든지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가 먼저 앞서 가려고 하다가 다른 시군의 군민들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이 앞에 남대문 전소된 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전 국민이 국보 제1호가 타는 걸 보고 참 한숨짓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 걸 봤는데 재난이라 하면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다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화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주위에서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라 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복구하는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화재라든지 풍수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재난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신경을 각별하게 쓰시고 또 예산확보하는데도 좀 자신있게 하세요. 아까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데 계장님들도 다 공감을 해 가지고 사전에 모든 것이 잘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재영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 보상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43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소류지 제당 풀베기 추진인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풀을 잘 벤 지역도 있고 둑에, 둑에 풀베는 것 맞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지금 된 지역도 많이 있고 그중에서도 안 된 지역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했는데 지금 보면 둑에 제당에 보면 큰나무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게 만약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 결국 그게 제당이 유실되어 버리면 수해의 큰 원인이 되는데 이걸 좀 진작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넣어놓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미조직수리계가 141개인데 이것은 조직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이게 좀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조직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읍면과 독려를 해 가지고 조직을 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것도 올해나 내년까지 다 하셔가지고 완전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걸 했으면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백운일   : 가능하면 연내에 수리계는 다 조직이 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수리계 조직된 데는 좀 사업 건의하면, 제당풀베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주민건의사업을 우선적으로 주면 안 좋겠습니까?
   미조직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거의 반 더 남았는데?
○건설과장 백운일   : 시책을 그런 쪽으로 좀 펴서 조직이 되고 좀 자체적인 관리책임이 부여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시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수리계가 조직된 데와 안 된 데가 군에서 해 주는 것은 사업비 같은 것이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없지요!
   혜택이 없으니까 안하는데.
○건설과장 백운일   : 양수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고 하니까 거의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저수지 보강이나 보수작업을 한다고 하면 수리계를 조직한 데를 우선적으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 쪽으로 일단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미리 공문을 읍면에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해당 미조직 수리지에 해당하는 주민들한테 그런 걸 미리 알려야 조직이 안 되겠습니까?
   44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하천조성인데 이게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상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 이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게 된 것은 황강하도정비로서 본 사업과 연계되는 황강변 하도정비를, 그 고수부지를, 개발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우회도로 그 교량 밑에서 그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윗 부분이 지금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계속 해서 영창천 영창마을 앞쪽 이런 부분을 합천고수부지를 일부 정리를 해서 시장날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면 좋겠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걸 그냥 고수부지 만 조성하는 이런 어떤 계획이 아닌 밑에 지금 황강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좀 생태하천적인 그런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어떤 국가지원사업을, 환경하고, 한번 매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위에 주공아파트 위로, 영창마을 앞으로 그리 물이 항상 고여 가지고 흐르면서 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건설과장 백운일   : 나름대로 저희들 구상도 합천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방안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 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구상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 사업을 해서 만약 이게 성공만 한다면 학생들한테 많은 체험활동도 되겠는데 그러면 올해 용역을 줄 거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용역을 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결정할 때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삼가면에서 일부리, 어전리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달동네 3가구 건너편에 전이 있는데 그 전이 지금 수해가 나면 다 떨어져나가고 없는데 거기에 전 주인들이 전부 다 그걸 땅을 사라고 하기도 하고.
○건설과장 백운일   : 저쪽에 낱강된 건너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우근위원    :   예.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금년계획상에 일단은 매입을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저번에 어느 계통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백운일   : 하천담당에서 나갔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나가서, 지금도 그 주민들이 이걸 확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실무자들끼리는 약 11억 정도 예산을 금년에 추가로 해 주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공문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 서류를 다 만들어서 실무부서하고는 이렇게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3월 정도 되면 내려올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오면 좀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보상하고 그 다음에 보 하나 남은 것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을 3가구 보상주고 도로 축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양 교량 사이, 소재지 건너편 거기 조금 정리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그 건너편을 보강을 해 주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제.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것은 다 매입하는 걸로.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경관을 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호안 정비를 할 경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44페이지!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밑에 부분에는, 지금 하천하도정비사업 하는 그 부분은 생태블럭 그것으로 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계되는 구간은 그 동일 재질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고수부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일단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과도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전체를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 나름대로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이걸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좀 말씀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다른 시군이나 호안정비를 한 데를 몇 번 봤습니다만 바닥에 수생식물을 심는 데도 있고 또 콘크리트를 하면 좀 안좋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연적으로 호안을 하는 데를 내가 몇 군데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재활용되는 무슨 기구가 있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만들어서 안에 사석을 채우고 반철식으로 볼트를 잠그고 하는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할 때에 잘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타군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이것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좋은 것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관내에 작년도에 각종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몇 프로나 수주를 한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정확하게 비율은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좀 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그 내역을 하나 지금 뽑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일반건설공사는 1억까지만 우리 지역업체한테 입찰을 보이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 뭐 이렇게 관내, 관내에만 입찰할 경우는 무조건 관내입찰을 하니까요. 이제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그 비율이 많이는 안나옵니다.
   적은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그러면 외부업체들이 다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죠. 입찰한 것 중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된 것이 좀 대규모공사는 거의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하도급을 좀 우리 합천 업체들이 합니까?
   몇 프로나 합니까, 하도급은?
○건설과장 백운일   : 하도급을 하는 걸로 치면 거의 다 하도급을 하는 걸로. 물론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거지만.
이창균위원    :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내업체들이 75%, 80% 따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합천에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구간을 좀 작게 갈라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말씀은 이제 사업을 분할을 해서 작게 해서 발주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그 전처럼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든지 정주권도 뭐 어떤 공구별로 그럴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기계화경작로를 이 들 저 들 2군데 노선이 한 3개 되는 걸 노선을 똘똘 묶어서 2억, 3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는 발주를 안 하거든요.
   안하는데 이제 어떤 뭐 대규모 도로확포장을 해 나가는 그걸.
이창균위원    :   그것 말고 다른 거라도 가능한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도 제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건설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체보다는 또 업체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군수님이 면정보고라든지 주민들 만나면 노양-분기간 도로 개설, 해인사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그걸 뭐 거의 추진이 다 되어 가지고 곧 할 것처럼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게 이제 작년도에 이야기한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도로의 기본 계획은 다 수립을 했고 이제 그 중간 구간에 고령군이 있기 때문에 고령군과 그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어떤 협의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을 하는 방안에서는 국도나 지방도로의 노선승격을 해서 돈이 한 300억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동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어떤 국도나 지방도로 지정하는 이걸 위해서 뭐 법을 바꾸고 하지는 안하니까,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국도나 지방도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게 되어야 만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군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느냐!   
   그래서 그 밑에 농어촌도로 부분이라도 우선 정비를 한번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밑의 부분   마을간 연결구간을 좀 일부를 우선에 도로를 정비하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데 곧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면민들은 아, 그게 곧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한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 임기 끝나고 난 후 아닙니까?
   그렇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작해 놓은 것 같으면 또 계속 사업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뜬구름잡기라서, 또 고령군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고령에서 합천 길 내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잘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이창균위원    :   아니. 고령군에서 예산 배정을 우선순위로 해 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인사 가는데, 합천 일에!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데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저희들도 야로 하빈에서 자기들과 연결되는 도로 해달라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창균위원    :   아, 미숭산 그쪽에 그것 말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업무적으로 처리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지부진해 가지고 한번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이 작년에 태풍이 좀 순하게 지나가는 그런 관계로 좀 작게 피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작년에 복구를 못하고 위험지구에도 빠져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좀 있으면 또 우수기가 닥쳐오는데 위험한데 좀 보완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보고서 내용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춘추계 정비나 여러 가지 내용, 우수기 전에 하천에 대해서 기성제 정비나 이런 부분을 합니다.
   하는데, 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면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런 게 봄에 기성제 정비나 그런 거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건설과에서 세천은 안하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소하천까지 합니다.
이창균위원    :   동네 마을 안에 있는.
○건설과장 백운일   : 세천이라는 것은 아까 290 몇 개 소하천이라고 지정된 부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 구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창균위원    :   구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소류지 제당 풀베기는 아까 윤재호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고 소류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합천군 전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267개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64개소입니다.
김종덕위원    :   보통 경지정리구역 안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백운일   : 경지정리구역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지금 64개소 이런 것은 좀 규모가 큰 것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규모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부터 구역이 50㏊ 미만, 소류지, 적은 이런 규모입니다.
김종덕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에 수리계 미조직된 곳도 있고 한데 지금 초계나 적중 들 안에서는 저수지가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뭘 이야기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 가지고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굉장히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저수지가 우리 군 앞으로 되어 있다면 폐지시키고 농지로 사용할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농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시설을 폐기하려면 몽리민들의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시설이 일단 있어야 되고 한데.
김종덕위원    :   몽리자들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대체시설이 있고 몽리자들이 폐기에 다 동의하면 폐기는 가능합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초계와 적중들은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용수로 재편사업을 시작하죠, 올해부터?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하게 되면 더욱 더 저수지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그 계획에는 보면 읍면에서도 읍면장님들의 의견도 그렇게 들어오고 해 가지고 그걸 무조건 없애가지고 농경지로 하는 게 아니고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 소득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를 그냥, 몇 개소,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은 안했지만 몇 개소의 친수공간조성사업비 이렇게 해서 재편사업비 안에 일부가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는 걸로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것은 전체 재편사업 자체가 5개년 계획 중에.
○건설과장 백운일   : 6개를 어떤 그런 친환경사업으로.
김종덕위원    :   적중, 초계만 6개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재편사업비 안에 그걸 그렇게.
김종덕위원    :   올해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그 재편사업의 예산 자체가 전체 금액의 5분의 1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금년도에는 시작하는 년도로 3억 정도.
김종덕위원    :   군 계획에는 5년으로 갈라가지고 약 90억이 2008년도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전국에 재편사업을 2군데 하는데 전라도에는 안 되었고 합천군만 3억을 받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그러면 우리 군 관리계획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김종덕위원    :   90억을 사용한다고 해놔놓고 지금 3억밖에 달랑 뭐.
○건설과장 백운일   : 투자를 한번 해 보겠다는.
김종덕위원    :   안한다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 자체에는.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90억 계획이 3억 가지고.
○건설과장 백운일   : 금년에는 뭐 그래도 시작하면 사업은 추진 안 되겠습니까?
김종덕위원    :   그래서 현재 우리 군 앞으로 되어 있는 저수지는 초계나 적중들에는 실제 차라리 관리를 더해 주든지 관리를 안하고 놔두면 풀이 우거져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흉하고 아까 다른 쪽으로 좋은 사업이 있다면 변경을 해도 되겠지만 꼭 그런 것이 없다면 차라리 농지라도 만들어서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그렇게 농지가 귀한 데도 아니고요. 즉각, 즉각 해서 농지로 만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공간으로, 꼭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은 아니더라도.
김종덕위원    :   아니면 낚시터를 만들든지.
○건설과장 백운일   : 어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용도폐기는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6개소만 다른 개발 쪽으로 들어가 있고?
○건설과장 백운일   :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읍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정도는 어떤 주민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6개소 정도를 넣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에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농촌공사말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만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류지에 저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85%.
이창균위원    :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봄가뭄이 계속 되어서 영농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못에 물이 안 담긴 그런 데는 지금부터라도 담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시를 해 주시고, 지금 권빈지구의 그 저수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올해 마무리합니까?
   물이 새서.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니. 저수지 주변에 그라우팅이 일부가 남아가지고.
이창균위원    :   지금 담수 안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 3일 전에 확인했는데 물이 조금씩 차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이창균위원    :   완공된 상태입니까, 그게?
○건설과장 백운일   : 저수지는 사실상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양수장 하나 설치하는 것 그런 것만 남았습니다.
이창균위원    :   주민들 말에 의하면 공사가 덜 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거기 좀 누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라우팅을 한다고 물을 뺐습니다.
   그것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면적으로 보면 그 저수지는 지금부터 담수하면 비 한 두 번만 오면, 비가 안오면 물론 담수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농촌공사는 군에서 관리를 좀 합니까, 여기는 전혀 우리 군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기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들이 기관을 유지 하는데 뭐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농촌공사 구역 안에 우리가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일부 준다하는 그걸, 그것은 농촌공사 보고 저희들이 사실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농촌공사에 단지 우리가 견제를 좀 할 수 있는 것은 경지정리나 이런 사업을 하면 국비가 자기들한테 바로 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부가 지방비 부담분이 있는 것은 저희 군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분이 일부 경지정리 같은 것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업무연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감독기관은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감독기관은 아니라도 우리 군에서 돈을 준다 그죠!
   돈은 대신 받아준다 그죠?   
○건설과장 백운일   : 자기들한테 주는 것이 바로 안가고 저희 군으로 항상 거쳐서 간다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안줄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사업을 할 때 우리 군수가, 자기들이 직접 서류를 못 올리고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진단을 해 주거든요. 해 준 걸 나중에 가서 돈을 안준다는 이야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농촌공사는 우리 군의원들이 건의사항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도 몇 년씩 건의를 해도 잘 안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농촌공사가 관리예산이 참 없습니다.
   없어서 못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니. 건설과에 돈이 있으면 우리가 민원 있는 데 좀 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럴 건데 건설과 돈이 그리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 희한하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엄청 고집이 세던데, 좀 협조 요청을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은 안 듣고, 현재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을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1-42페이지에 “하천부지 점용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필지수가 506필지라고 해놓고 그 필지수대로 인원도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 점용 허가를 해 준 현황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건설과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민원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감하게 거기에, 앞으로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게 해도 지금 국가하천은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가 세금을 내고, 일부,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올바른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하천에는 오물이나 거름을 일절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마산 사람들이 이 좋은 물을 먹고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걸 못 뿌리게 하는 관리!
   면에서 합니까, 하천담당자가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면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원래 그것을 하라고 청경이 두 사람이 있는데.
○위원장 문을주   : 지금도 제일 하천부지를 많이 하는 데가 율곡입니다. 땅도 제일 좋고.
   많습니다. 거름!   
   거기 옆에 지나가도 못해요. 냄새가 나서.
   그 주위사람들이 이것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데.
   또 그것도 그거지만 또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나 세금 냈는데 이거 3년 동안 실용보상 내놔라’ 합니다. 대번에.
   자기 땅처럼!   
   그런 것도 계획해 줄 때 군에서 언제든지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할 때는 실용보상이고 뭐고 내놔라 하는 이런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 그게 법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 약속도 법이고 한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 잘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일도 또 일어나지 싶어요. 특별히 지금, 이 앞에 보면 영전종합개발사업하고 수중보댐 여기서부터 제내, 문림-임북 그것 할 때도 보십시오.
   상당히 그 말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알아가지고 그 관리자가 누구인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 ‘우리 못 먹고 살게 만드나’ 하면서 그런 공격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계약할 때 두 말 못하게끔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 산회됨)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건 설   과 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