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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8.05.0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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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5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7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다음은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이게 현행과 같이 된 것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현행은 2004년도에서부터 시행해 오고 이번에 마련한 것은 최근에 도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도내에는 다 바뀝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도에서 총괄적으로 표준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시군에도 일괄적으로 다 바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분뇨법 이게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2004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바뀐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독촉, 과태료 같은 것이 좀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보상금!
윤재호위원    :   32페이지 보면 밑에 신설한 “2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것을 30일로, 10일 간격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하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종전에는 사용자가 2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30일 이내로 약 열 흘을 더 주므로 해서 사용자가 좀 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윤재호위원    :   신고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0일을 연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결국 10일을 늘려서 하므로 해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45페이지 보시면 분뇨처리 관계가 나오는데 이 관계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이걸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닙니다. 이게 분뇨처리 수집, 운반, 영업장으로 이게 별도로 분뇨처리를 하는 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매월 청소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여기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는데 조례가 저희들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므로 인해서, 하수도조례에 포함되므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창균위원    :   그래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에는 전부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고 또 청소대행업체가 와서 청소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우리가 비치를 해야 되고, 어떤 청소했다 하는 이런 실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그렇다 하면 이게 가정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업체에서 기록을 하고 작성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농가에 보면 가족수가 좀 작기 때문에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청소해도 될 그런 집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분뇨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가족들이 많은 경우는 1년에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가족이 한 분 계시거나 두 분 계시면 2년에 한번 해도 되는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잘 맞춰보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방금 이창균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도, 신설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 연결된 부분까지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이래 해 놨는데, 32페이지!   
   거기 신설된 2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일반 차집관로에서부터 가정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 그 사이가 되겠는데, 토지 경계까지 중간에 남는 부분 이 부분에 유지 관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군수가 직접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부분 보면 전부 다 군수권한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전부 다 군수고, 군수고 그렇는데 군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까?
   법상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45페이지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분뇨 수집, 운반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라고 해 놓았는데 사장은 따로 있고 또 대행도 따로 합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결국 영업자가 대행업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사장입니까, 내나 이 사람이?
   그러면 합천군에 지금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두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영남하고 합천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립을 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건데 자기들이 담합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집에 연락을 하고 저 집에 연락을 해도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조금, 1년에 한번 퍼든 두 번 퍼든 간에, 불편한 데는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데도 그냥 거기 안 들어가 버립니다. 전화연락을 해도.
   이런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런 분야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청소대행업체를 불러서도 안나오는데, 시간 맞춰서 안나오고 ‘아,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고약합디다’ 하면서 여기서 해도 안오고 저기서 해도 안오면 안에 사람들은 이제 넘치고 그러면 주위사람들이 고발을 했을 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발을 했을 때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에 신고를 해도 안나오는 그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담당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 분야는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 문을주   : 상당히 시골에 가면 작은 차가 없어 가지고, 대부분 큰 차 아닙디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 시골 골목골목에 그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지금 현재 합천군 전체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죄송하지만 46페이지 20조에 보시면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50호미만 지역, 또 오서 벽지나 마을 위치가구수가 50호미만 지역, 차량 출입이 어려운 분뇨수집운반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놨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앞에 그걸 물었는데 지금 합천군에 50호미만 지역이 80% 이상 됩니다.
   50호가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걸 낮춰 달라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위원장 문을주   :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놨네. 왜냐하면 길을 닦아줘서라도 분뇨를 퍼야 되는데, 50호라 그러면 상당히 요새는 시골동네치고는 큰 동네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없습니다. 50호 이하 되는 동네가 80%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집업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악용하는 거야.
   이걸 좀 30호라든지 20호로 낮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하나 지어 주는 데도 20호에서 10호 정도로 안 낮췄습니까!
   15호 정도로 낮추든지 이걸 지금 낮춰야 됩니다.
   옛날에 100호가 넘던 데가 전부 다 도시로 다 나가버리고 현재 50호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앞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걸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특히 50호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하수도법과 연계를 시키면서 전부 다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 전부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항을 두고 이 50호로 위에 하수도법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한 이것은 낮출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호스가 한 50m 정도는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호스를 펴기가 좀 불편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모양이에요. 좀 불편하면 그냥 ‘거기 안들어 갑니다.’ 하면서 가버립니다. 둘둘 말아가지고.
   시골에는 전부 노인들 아닙니까?
   상당히 지금 이 분들이 횡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감시감독을,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