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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8.07.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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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1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반갑습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의안심사 검토를 하기 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맡도록 추대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유도재의장님, 조호연내무위원장님, 김학구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현주위원님 지난 전반기에 열심히 하신 그런 모습들을 후반기에 제가 좀 본을 떠서 또 여러분의 협조 하에 후반기를 이끌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의결과는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간사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담당 김영일계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   :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상반기에 내무위원으로 있다가 하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님이 안계시고 환경관리담당 김영일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더 무슨 파고 들고 이야기할 점은 없고 개괄적으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법이 상위법에서 현재 하위쪽으로 바뀌므로 해 가지고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 폐수와 분뇨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폐수라 하면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합쳐가지고 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학구위원    :   폐수는, 그런데 거기의 정의하고는 안 맞지 싶은데, 지금 현재 여기는 축산폐수를 이야기하지 다른 폐수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축산폐수와 축산분뇨의 개념차이를 좀 이야기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아, 예. 축산폐수를 자원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축산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지금 축산폐수, 폐수하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가축분뇨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계장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수는 분뇨와 그 다음에 가축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이렇게 부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물이라든지 빗물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보태서 할 때는 폐수라 그러고 분뇨는 그야 말로 똥, 오줌만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장님?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지금은 이제 축산폐수라는 말은 안 씁니다. 안 쓰고 가축분뇨라고 씁니다.
김학구위원    :   내 이야기는 폐수와 분뇨의 차이개념을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의 신고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를 소라든지 돼지는 몇 두에 한해서 그 개념을 두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소의 경우에는 100㎡에서 900㎡ 이하가 신고대상이고 허가는 90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일 경우에는 신고가 50에서 1,000㎡이고 1,000㎡ 이상은 허가대상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신고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그 축산폐수나 그 관계는 자체 퇴비화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현재 공공처리사업소에 수거하도록 하고, 뭐 양쪽에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방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폐수, 소나 돼지에서 나오는 배설물관계를 바로 축사, 퇴비사라 그러죠.
   퇴비사에서 썩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농경지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가축분뇨처리장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걸 짜야 됩니다. 교반기에 넣어가지고 짤순이로 짜가지고 똥은 그대로 퇴비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즉 말해서 오줌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액비화해 가지고 저장탱크에 6개월 이상 부숙을 시켜 가지고 농경지로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측면, 그 다음에 해양투기부분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사육제한지역등이 있는데 두 번째 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상수원보호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취수장으로부터 제가 볼 때는 4km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합천군에는 지금 현재 몇 km 정도의 자체 통제한계선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보호 합천군은 반경 2km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2km요?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김학구위원    :   계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2.6km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의 제한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장님!   
   요즘 정양에 가축분뇨처리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물량은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습니까, 합천관내에?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관내에 매일 150톤 정도는 안되지만 130톤에서 150톤 정도는 계속.
○위원장 이창균   : 그 정도하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그 분량이?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것은 딱 양돈만 관계되죠?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위원장 이창균   : 제가 알기로는 186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돈농가가!
   그런데 몇 농가나 지금 이용을 하는지 그걸 좀, 우리가 171억이나 들여서 만든 큰 사업인데 우리 양돈농가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크게 보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그것은 조사를 우리가 매월 익일 5일까지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3월까지 신고미만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가져왔는데 서면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 해가지고 처리 비용이 각각 좀 다른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저게 큰 농장에는 좀 더 받고 뭐 이런 겁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허가대상은 수수료를 3,000원이고 신고는 2,000원이고 신고미만은 1,000원 이런 식으로 되고 운반비는 동일하게 다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그러면 그 축사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허가 건이냐 신고 건이냐 신고 미만이냐 그렇게 구분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신고대상이나 신고 그 규제미만이나 이런 농가는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그런 농가를 위해서 사실은 저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뭐 여기 들어올 여건이 안되는가봐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그런 부분이 이게 당초에 이것 할 때 30,000ppm 즉 말해서 분뇨가 들어 올 때는 30,000ppm이하라야 되는데 대단위로 먹이고 하는 데는 청소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 희석되는 비율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30,000ppm 이하가 되는데 소규모 미만이라든지 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돼지 오줌만 모이다보니까 그 ppm이 넘습니다.
   넘어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 들어올 때 돈분, 돈은 돈분만 별도로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교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대단위라든지 허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정도 물만 들어 와야 되고 안에 나오는 왕겨라든지 남는 그런 부분은 다시 퇴비사에 넣어가지고 썩혀가지고 퇴비를 하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하는 가운데서 하나 오타가 나가지고 6페이지 가축분뇨수집운반의 처리 수수료 이 조례가 제5조가 아니고 제6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계장님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관리사용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8년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윤재호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유무형, 박병현, 문외환 검사위원께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세입과 세출부분은 원안가결하고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6일 행정사무감사의 건으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