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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8.10.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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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
2.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김학구의원외 4인)
2.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주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김학구의원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학구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본 안건의 발의자 김학구의원입니다.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WTO, 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처하고 법령과 국제규범의 범위 안에서 재해 및 농업소득, 복지 등 우리 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농업농촌지원시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군의 생명인 농업 농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는 바 조례 제정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경상남도농업및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 사항은 제정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동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전문위원 강기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2.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반갑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의 전창식 재난관리담당주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특히 7월 25일 돌풍피해시 피해복구에 솔선 참여하셔서 조기 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전문위원 강기동입니다.
   의안번호 284호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는 기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순화용어를 표기에 맞도록 하는, 목적은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전과 재난을 관리위원회를 두어서 관리위원회라 해 가지고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든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지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전체에 관한 심의 및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수행으로서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그러면 안전관리항목이 혹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각종 재난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얼마만큼 와서야 재난에 해당이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런 것은 있지 않고 피해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300 이상일 때 저희들이 나중에 복구를 하고 피해는 나중에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신고접수는 다 받고 나중에 재난에 대한 복구계획은 그 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비가 내릴 때는 아마 비가 내린 어떤 그 지수에 따라서 재난이라든지 선포,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가 선포했을 때 따라서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처합니까?
   아니면 합천군의 군수가 이게 재난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경우에 이 재난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복구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은 나중이고 소집은 군수님이 위원장인데 필요시에 이제 그걸 소집을 하면 됩니다.
   지금 재난의 개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가 많이 와서 어떤 큰 피해가 나든 안나든 군에서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떤 신고가 왔거나 비가 왔을 때는 우심지구에 가본다든지 그런 책임들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 위원회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취합을 해야 되고 일정 규모가 넘었거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복구계획은 별도로 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계획이 되어 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전이라든지 재난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정이 되어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3조 위원회의 구성!
   보면 위원장 1인, 그러니까 1명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합천에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20명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사람들 누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지금 보면 의장님, 군수님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의회 의장님, 경찰서장, 교육청 교육장, 농협군지부장, 육군 5870부대 4대대장, 또 부군수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 겸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점장, KT합천지점장, 합천댐관리단장,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장, 우체국장, 산림조합장, 국립공원 가야산관리사무소장, 합천소방서장, 이런 분들 해 가지고 또 우리 실과에서는 기획실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저를 비롯해 간사로 전창식 담당계장 이렇게 해 가지고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밖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들 중에서는 전부 다 단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되는 과나 실제 필요한 실무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밖에, 외지에 어떤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은 영입되어서 위원회에 구성된 사람은, 개인은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그 실무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님만 와가지고는 실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단체장님들이 다 알지는 못하니까 실무할 때는,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을 소집해서 상세한 것은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큰 틀만 협의하고 실무적인 것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기관의 담당자들, 업무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김학구위원    :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라든지 재난이 왔을 때 사후대책은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맡아서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앞으로는 보험제도로 해 가지고 풍수해 뭐 이런 쪽에 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고에서!
   실제적으로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이 안 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입은 좀 저조한 편이고, 기초생활자라든지 이 분들에게는 보험료 자부담 쪽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곧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그 분들은 풍수해보험 같은 데 같이 좀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보험은 가능한데 안에 농작물이나 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은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입 자체가 좀 꺼려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또 좀 안 맞는 것이 좀전에 기초수급대상자라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 사람들은 농토가 없는데 그걸 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까지 저희들 생각은 합니다만 그분들은 보니까 농토는 없는데 주택도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입율은 저조하고 올해 같은 때도 어떤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 100명 정도를 자부담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한 가구당 4,000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던데 ‘그냥 돈 100만원을 내가 지원해주께. 그 분들이 가입하게끔’ 저희들이 알선을 해 가지고 그래 그분들을 좀 가입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입율 자체는 좀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 군비를 좀 더 지원해서라도, 자부담율을 좀 줄이고 해서라도 전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없거든요. 안가지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주택이나 이런 쪽은 그런데, 이제 농작물이나 시설하우스 쪽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작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형편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시설이나 수혜자체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시범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3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