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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8.11.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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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할 여러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내 지역 네 지역 이것 따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선출되어 올라오셨지만 합천군 전체의 일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주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이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에 이진우입니다.
   농업지원담당자 정상준씨입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전문위원 강기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을 2010년까지 100억 목표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올해 기금조성액이 15억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까지 46억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27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200년도에는 15억 계상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5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냥 5억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5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지 않을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15억으로 되어 있던데 내가 잘못알고 있나?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융자해야 될 금액이 15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이 충당하게끔 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해마다 있고, 3조2항에 보면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융자를 해 주고 나면 일반 융자 신청자들한테 이자를 2%를 받습니다.
   그러면 2% 중에서 1%는 금융기관 취급수수료로 들어가고 1%는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까지 그러면 기금을 융자해 주고 해마다 대충적으로 받는, 발생된 수익금이 대강 얼마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빼지를 못했습니다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기 때문에.
김학구위원    :   그것은 문서로 해서 뒤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부분에 기타수익금은 무슨 수익금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사실상 그것은 명문만 그렇게 해 놓았지.
김학구위원    :   별 것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현재 6페이지, 12페이지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때는 달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필요치 않을 때 기금의 사용처는, 그러니까 왜 2013년까지 운용이 되어지고 그 뒤에는 안해야 된다 하는 그 존치여부가 어떻게 돼, 그때까지는는 딱 못박아 놓고, 왜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 보면 이 기금존속시한을 1차적으로 5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발전기금은 향후에 농업의 터전이 마련되고 우리의 지원이 필요가 없도록 판단될 때는 이 기금의 존속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년만 설정을 해 놓고 만일 추가로 더 필요할 때는 연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만일 기금을 적립을 100억을 해 가지고 그 뒤에 존치가 필요 없을 시 그때 사용해야 될 사용처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대출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융자된 금액은 총 운영액 46억 중에 17억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억은 현재 융자를 준비 중에 있거나 아니면 이 기금을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29억은 그냥 예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17억이 융자되어 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융자된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융자인원이 225명입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이창균   : 225명중에 17억이 융자되어 가지고 이 중에서 지금 연체를 붙이고 있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연체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49명에 2억2,300만원이 지금 현재 연체가 되고 있거나 지금 제때상환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이 연체자 49명에 2억2,300만원에 대한 이 자원들은 지금 회수가 가능하기는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2007년도 11월 27일에 저희들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이자를 감면해 주었거나 아니면 이자를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이자를 중지시킨 원금만 받는 다든지 또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무재산자, 또 아니면 행방불명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2억2,300만원을, 뭐 또 우리 군민들한테 갈라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융자라 하는 것은 빌려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회수가 목적이거든요. 어떤 기일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만약에 대출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세워서 결손을 보전을 합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군지부에 대행위탁을 해 놓고 있는데 군지부에서는 처음에 대출할 때부터 담보물권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신보를, 농업인신용보증보험으로 해 가지고 농신보에 신용이 되는 분들한테만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농협채권관리규정상에 제가 대손충당금을 얼마를 하는지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되도록 아마 채권관리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지금 융자를 받아가셔가지고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사망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출금은 결손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작년도 11월 27일에 한번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지금 약 40여명 정도가 그 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일부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결손처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 결손시킨 기금은 뭐냐 하면 주로 우리 군에서는 종전에 이 농협군지부에 위탁대행을 하기 전에 군에서 직접 대출을 해 줘가지고 채권확보가 좀 안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농협에 지금 채권 대행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그런 사항이 안 생기는 걸로, 담보물권을 다 확보하고 돈을 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대출을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만약에 금융기관 같으면, 금융기관에는 최종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행정에는 자리를 바꿔버리면 또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결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결손이라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그 당시까지도 우리, 결손처분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거나 독촉을 3회 이상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까지도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손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그렇게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책임관계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래 전에 이미 나갔던 돈이고 그걸 지금 현재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까지는 현재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당초에 대출을 하실 때에 자격이 안 되는 분한테, 또 그 보증인까지도 자격이 안 되는 분한테,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을 세워서 우리 예산을 융자를 했을 경우에, 그런 처음부터 그렇게 꼬였을 경우 같으면 좀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당초 대출할 때 이제, 물론 2000년도초라든지 1998년도 뭐 이런 아주 오래된 그 시기에 이미 대출을 할 때 그때는 보증을 다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갑자기 재산이 무재산자가 되든지 또 아니면 사망을 해 가지고 전혀 채권확보가 어렵고 자기재산이 없고 사망을 했을 경우 이럴 때 보증인까지도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앞으로 기금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관리대장은 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농지관리위원의 임기가, 임기가 이 안에 보니까 없던데 임기가 몇 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별도로 임기를 우리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거기 보면 읍면 자체적으로 그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 변경이 될 때는 자체 조정하는 걸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장이 바뀐다든지 또 지역유지라든지 실정을 잘 아는 분이 있었다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임기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3년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싶은데 저도 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주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농지관리위원수당을 전체, 예를 들어서 용주면 26명 같으면 26명을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동일하게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심사가 있을 경우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따로 주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그 운영회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문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히 제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출된 사항에 보면 지금 농지위원 정수가 야로와 용주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가져온 정수는 새로 수정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좀 행정에서 매끄럽게 검토를 확실히 하고, 정수관계 이런 것은 이상 없을 때 의회에 넘겨주셔야 되지 의회에 넘겨주시는 이 기초자료가 틀리면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3.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설명자료를 설명하시기 전에 유통회사 설립추진사항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별지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계획에 있어서 목표는 지역농산물 3분의 1이상 처리 규모로 하고 매출액은 1,000억원 이상, 조직은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농업CEO pool에서 선임을 하고 이사는 5명, 감사는 2명, 출자금을 약 10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75억, 75억 중에서 농업인이 20억, 지방자치단체가 20억, 농업협동조합 기타가 35억 이래 가지고 75억, 2차년도에 12억을 더하고 3차년도에 13억을 더해 가지고 3개년에 1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선정 시군은 3년간 정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1차년도에 7억, 2차년도에 6.5억, 3차년도에 6.5억, 사업내용은 농?축?임?특산물 유통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유통회사 설립 홍보설명회를 지난 5월 2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출자의향동의서 확보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통해 가지고 2,275명에 23억5,700만원을 동의를 했습니다.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50일간 주식회사 계명마케팅연구소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심의회는 지난 9월 1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설립추진단 구성은 21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를 9월 23일에 군청회의실에서 설립추진위원 21명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시군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신청된 시군이 16개 시군입니다. 16개 시군 중에서 10개 군을 선정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청 시군은 경남에서는 합천과 의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함안도 들어갔었는데 함안은 중도에 포기를 하고 합천과 의령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시군 평가에 보시면 1단계현장점검은 어제 농식품부 김상근 서기관님하고 유통공사 차장 한 분하고 대리 한 분이 와서 현장 실사를 어제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서면평가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그 다음에 3단계 공개발표평가는 12월 15일부터 24일 사이에 AT센터에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나서 최종 선정은 약 12월말 정도 되어서 선정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CEO가 약 300명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약 60명 정도가 CEO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교육이 끝나면 선정이 되는 시군에서는 CEO를 영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법인 설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식공모를 할 때에 출자금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법인설립신고라든지 사업자 등록은 내년도 6월이 되어야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6호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전문위원 강기동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회사를 설립하는데 총 출자금이 100억이 필요하다 이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보면 연도별 2009년도에 75억, 2010년 12억, 2011년에 13억 해 가지고 100억을 조성하는데 현재 출자동의금액이 23억5,700만원이 2,275명으로부터 받은 상태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출자동의 의향을 받은 겁니다.
김학구위원    :   여하튼 하겠다, 동의의향을 받은 게 그만큼 받았다 이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2009년도에 현재 받아놓은 사항 자체의 내용별로 보면 세분화해서 나옵니까?
   농업인이 몇 명, 영농조합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한 것 보면 농업인, 농업법인 출자지분의 25% 이상 해 가지고 2009년도 20억,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의 25%이상 50% 미만 해서 20억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그래 아마 출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마 단체장의 합천군이 약 20억 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업인, 농업법인이 20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그 내용이 농업인은 몇 사람 정도 지금 현재 출자동의를 한 상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농업인은 2,275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이제 농업법인에서 내는 거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체하고 농업인하고.
김학구위원    :   그러면 2009년도 금액의 물량은 충족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농업인 지분 말입니까?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2,275명에서 현재 기관 자치단체는 20억 그대로 출연하는 것이고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3억5,700만원이니까,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 20억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이것은 충족이 되는 거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시군이 230여개 전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함안 같은 데도 포기를 하고 230개 시군 중에서 신청한 시군이 16개인데 이게 경쟁력이 없어서 다른 데는 안했습니까?
   어째서 합천군은 유독이 또 이렇게   하려고 신경을 써는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처음에 당초에 정운찬장관님이 설명회할 때와 지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또 포기를 하고 기존 하는 시군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당초에 사업추진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전문가의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만 가지고 운영을 해서 경영을 해 나가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단체, 이 지역에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설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아마 농산물을 잘 전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유통단계는 전문 CEO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전문성 있게 한다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어떤 다른 단체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자동의를 얻어놓은 부분이 23억5천7백, 이것은 현금 내지 직불제 금액으로써 동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장 등 농업관련기관단체장들은 지금 동의를 얻은 일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10개 조합장들과?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8개 조합하고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목표가 35억이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현물 출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RPC를 영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조호연위원    :   아, 물량으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현물투자로 해 가지고.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100억을 조성한다면 계속 또 출자를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이걸 꼭 100억을 채우라는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유통회사 설립계획 홍보설명회를 읍면 이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을 해서 했는데 이 분들 다 동의를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일부는 동의를 하는 분도 있고 개중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향을 받아가지고 의향이 있는 분들만 받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출자예정동의를 했다 이 말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조합장님들이 지금 현재 농협에 미치는 영향, 또 거기에 대한, 농협이라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모인 집단 아닙니까?
   거기에 누를 끼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조합장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동의를 했다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현재 동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러면 설립추진단 구성을 지금 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인원이 21명이네요!
   거기서는 별 문제가 없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모이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으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추진사항에 보시면 2,275명이 현금 또는 직불제에서, 그것도 현금입니다.
   그런데 그걸 23억5,700만원을 이래 출연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회사가 혹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출자금은 손실보전이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또 만약에 우리 군비를 40억을 출연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40억도 혹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이것도 없어지는 것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도 없어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 다음에 RPC가, 우리 합천군 전체 농민들이 출자한 조합 돈으로 다시 출자를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RPC를 설립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게 35억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공장인데 그걸 만약에 여기 유통사업단에다가 넣었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 그게 공매처분이 된다든지 그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이제 3년간 20억을 전문CEO 이 사람한테, 또 이사, 감사 이 사람들 임원들 인건비조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게 꼭 인건비라기보다는.
○위원장 이창균   : 시설투자는 아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시설투자는 아니고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일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이게 만약 100억 같으면 약 80억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우리 농협이나 군에서 20억 정도를 한다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게 참 도박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대책이 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 이게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이게 설립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분들이 조합위에서 군림을 하면서 할 것인지 안그러면 대립관계가 될 것인지?
   이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이게 애매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쪽으로 가리라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서로 조합과 유통회사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 가지고 서로 협력체제를 유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조합에서는 모든 농산물을 생산해서 여기 갖다 맡기면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남기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비싸게 팔아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조합은 이런 판매사업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조합도 판매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경쟁관계 아닙니까, 유통회사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경쟁관계는 아니고 서로 협력관계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협력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유통회사에도 물건을 팔아야 되고 조합에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좋은 물건 같으면 자기 조합에서 팔려고 하지 이 유통회사에 맡기겠습니까?
   그게 이제 좀 우려가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점도 있고 지금 우리 합천군의 총 농축산물 매출액이 약 4,0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통회사를 설립하므로 해서 약 1,0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00억 정도는 또 농협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저희가 지금 이 합천유통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보류되느냐 이게, 지금 사업신청서 접수와 시군평가부분에 영향이 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무슨 말씀입니까?
박현주위원    :   자, 지금 저희가 1단계 현장점검은 실시했다면서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그 중에 16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뽑을 거라면서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그중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오늘 만약 보류를 시키거나 뭐 부결을 시켰다 할 경우에 2단계에 영향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좀 영향이 있습니다.
   또 2단계에서도 조례제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게 평가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2단계 서면평가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 기준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한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동브랜드 상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이 사항을 왜 안 넣었느냐는 식의 평가단의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무슨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공동브랜드를 사용을 할 것이냐!
   그것도 유통회사가 설립되면 그 안에다가 왜 안 넣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문제점이 아주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여러 모로 짚어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짚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출자금 동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자기가 낸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출자금이 이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 소멸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동의를 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박현주위원    :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 실제로 지금 농민들이 RPC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출자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RPC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손해가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들 동의하고 알고 있을까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RPC 관계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까지는 또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농협합병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농협도 지속적으로 농민들에게 투자한도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합천호농협 같은 경우에도 기본 출자단위가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거의 150만원이나 1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농협들도 계속 그렇게 단위가 올라가고 있고요. 조합원으로서의 그 출자부분들.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서 출자했던 부분들도 사실 내나 일종의 주식형태와 같거든요.
   그 농협이 망했을 경우에는 농협에 대한 부채비율까지 나누어서 상환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제가 200만원짜리 조합원이고 30만원짜리 조합원이었을 경우에 부채비용을 200만원을 낸 사람은 그에 따라서 비용을 200만원만큼 보상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만약 지금 이 출자한 2,275명 중에 제가 알기로 한 1억쯤 내겠소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람도 만약 이것이 망했을 경우에 투자지분만큼 부채비용도 비율만큼 간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알고 계실까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박현주위원    :   예. 충분히 우리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또 다시 한번, 출자를 할 때에는 농민들한테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향서 받을 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할 때에는.
○위원장 이창균   : 원금도 날아가고 빚이 많이 졌을 때는 그 빚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글자 그대로 주식입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저희가 매출규모를 1,000억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본금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연 매출규모가 1,000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제가 100억으로 1,000억이, 이 차이가 몇 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0배입니다.
박현주위원    :   10배죠!
   이게 무슨 장사꾼이, 제가 1푼짜리 장사를 한다고 해도, 아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 1만원을 투자해 놓고 연10만원벌이 하겠다는 거밖에, 그것도 벌이가 아니라   10만원을 가지고 이중에 얼마를 이윤을 뽑아야 되는 건지?
   뭔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을 출자를 해서, 여기 지금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데!
   특히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식회사라고 해서 따로 주식을, 말하자면 주식회사인데!
   다른 법인체인데,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저희 경남도에 보면 주식회사 경남무역이 있습니다.
   (주)경남무역에 도청 직원이나 시군직원이 파견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런데 그 경우에는 전문CEO가 따로 영입이 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대표이사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전문CEO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박현주위원    :   전문CEO가 있고 거기에 이 공무원이 파견된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공무원이 파견근무가 되면 공무원들 월급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본청에서 받고 이 사람들은 여기 가서 일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무슨 회사가 인건비는 다른 데 가서 받고 운영은 또 뭐 그렇게 하고 참 좀 여러 모로 그렇습니다.
   여러 모로 이게, 어차피 지금, 만약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차렸다!
   아주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이익이 나와야 이게 운영 유지된다 하는 이런 산출 규모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겨우 연 1,000억 장사를 하기 위하여 100억을 투자한다 라는 것은 뭐 제가 경영 그런 거 하나도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10배를 불려서 1,000억 장사를 한다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는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 담당계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당초에 유통회사설립안을 수립할 때 전문가 검토의견에 의해서 최소 매출액이 1,000억이 될려고 하면 자본금이 100억 규모는 되어야지 1,000억을 매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농림부에서 설정한 기준이 자본금 100억에 매출액 최소 1,000억 이상, 그리고 합천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 결과 약 956억 정도 해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100억 투자해서도 목표치가 1,000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표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000억원 이상인데, 1,000억이라고 해도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농산물 금액으로서는. 또 농업법인이 크게, 농업유통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인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윤만 추구할 수도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성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식회사니까 최소한의 이윤은 또 남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기로 전문CEO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CEO라고 하는 말이 지금 현재 벌써 교육받고 있고요.
   대체로 이 분들이 전에 무슨 삼성, 현대 이런 데에 무슨 월급받았던 사장님들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잘 팔 수 있었을지, 또 TV는 잘 파실 능력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만큼 농산물이나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농산물 판로나 유통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검정은 누가 할 건가?   
   거기다가 또 이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주로 우리가 월급을 지금 대충 무슨 월급을 한 1억원은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냐?
   그래서 그 연봉이 국가에서 지금 받기로 한 연 6억5천, 7억 이 부분들이 그 한 사람의 월급으로 들어가면 그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지 과장님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CEO들이 개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분들이 지금 현재 경남에도 몇 분 있는데 농협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만약 한다면 농협과 서로 절충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연봉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연봉을 1년에 6억을 받았다 7억을 받았다 그런 것은 우리는 지금 생각을,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좀 작게,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퇴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이 보수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협연합사업단이랑 RPC가 만약 이제 출자해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위치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소속이 지금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근무하시고 농협직원이시잖아요?
   만약에 여기 저희 농산물유통회사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농산물유통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협의 직원일 경우가 그래도 더구나 안정적입니다. 아직 농협이 망할 부분들은 적어도 5년, 10년후는 내다봐야 될 거고요. 농산물유통회사직원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 이게 만약, 잘 된다고 가정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 분들은 뭐 참말로 그냥 앉아서 구조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연합사업단에 계시는 분들이나 미곡처리장의 직원들이 이 농산물유통회사로 자리가 이전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어제저녁에 서기관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또 중앙정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 보겠다하니까, 제일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당장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 옷을 벗고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파견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이것은 중앙정부측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주위원    :   아직도 농산물유통회사 이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아직 중앙농협과 조율이 덜 끝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저희가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걸 서둘러 조례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그리고 아까 파견 근무 공무원 이야기도 자기는 이 회사가 망해도 되돌아올 곳이 있는 경우거든요.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어도 서로 위치가 달라지면 그것도 또 좀 운영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지금 여러 모로 검증이 안 되어 있고 참 어려운 건데 다각도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어야 우리가 평가받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 했습니까?
박현주위원    :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3년간 20억원 해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현재 지금 그렇고, 나머지는 융자부분은 뭐 좀 해주시는 것도 없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단지 지금 저희 농민들한테 출자 또 해라 뭐 우리 군에서 돈 내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민간경상보조로 3년동안 까먹어도 되는 돈 20억원밖에는 정부에서는 해 주는 것도 없다, 지원 그것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뭐 융자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통사업단을 만들 어서 실패하신 법인이 몇 군데나 되는지 과장님 대강 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실패한 데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자! 장수, 장계, 안성, 또 우리 경남무역!
   이게 전부 다 실패작이죠!   
   실패를 했는데, 좀 전에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RPC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가을 되면 아주 잘 이용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RPC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농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엄청나다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고 우리조합에서 꼭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조합장들이!
   이 RPC를 넣으면 안됩니다.
   RPC를 넣지 말고, 이것 말고 현금을 넣었을 경우에 해야 안 되겠나!
   우리 농민들도 현금을 출자를 하는데 조합에서도 현금을 출자를 해야지 왜 RPC를 넣습니까?
   이것도 안맞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계속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다시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에 좀 더 신중해야 되고 향후 이 사업이 불투명하므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결시키기를 토론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인, 반대 4인으로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