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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8.12.0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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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식품진흥기금
-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 재난관리기금
-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참조 : 2009년 기금운용계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모두 아침으로 일찍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바라며 그동안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 식품진흥기금      처음으로
-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처음으로
- 재난관리기금      처음으로
-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과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경제통상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농업정책과 소관의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에 대하여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및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입니다.
   날씨도 매우 추우신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과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 사업을 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1년 5월 19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52페이지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좋은 식단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식중독예방에 대한 간이검사킷트구입.
   그리고 모범음식점표지판 교체 및 손씻기시설설치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 1,479만원이고 내년도에는 기금조성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이 1,729만2,000원 해서 총예산액이 3,208만2,000원 중에서 내년도에 2,364만7,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성을 보시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과징금 하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입니다.
   지원은 관내에 있는 식품위생접객업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5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적립금 이자라든지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만 828만원 정도, 이 부분은 경기가 둔화될수록 식품접객업소가 과징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징금 액수는 경기가 둔화될수록 줄어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손씻는시설 도 지원금이 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479만원 해서 수입합계가 3,208만2,000원입니다.
   55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식중독예방홍보물이라든지 간이검사킷트 구입이라든지 남은 음식싸주기, 종이용기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864만7,000원이고 소비자감시원활동비가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손씻기시설 설치사업에 900만원, 예치금 843만5,000원으로 해서 3,2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저희들은 경남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설명을 마치고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의해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2009년도에 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주변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1차적으로 2억원을 적립해서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하고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대양면 정양리와 아천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사업의 10%가 약 2,0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적립금 이자는 1,0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으로 1억8,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은 내년도에는 지출은 되지 않고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원생활에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좀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을, 그러면 5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결산이나 회계를 본다고 하면 잔액이 다음 연도에 포함되어 조성이 되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잔액은 그대로 존속해서 내려오고 조성액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구요.
   무슨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나 결산, 기금조성 이런 무슨 법이 있습니까?
   여기 잔액을 보면 2003년도까지 2,177만2,000원인데 2004년도에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더라구요.   그냥 잔액 자체는 누계로 해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에 이자수입은 아마 보통예금으로 하니까 2008년도 경우에 돈이 얼마, 2008년의 경우에 잔액 자체가 1,479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1만2,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기적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못하고 보통 통장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잔액은 어떻게 하는지,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술인 것 같으면 식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작성이...
김학구위원    :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 내무위에 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하고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어제는 시간이 있어 연구를 좀 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운영비 중에서 “남은 음식싸주기 종이용기”다.
   종기 용기를 음식점에 다 사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우리가 구입으로 해서 음식점에 배부를 합니다.
김학구위원    :   먹다 남은 걸 주인이 나중에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적립해 놨다가 사용 목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식중독을 하는 간이검사킷트라든지 위원님께서 보셨을 겁니다만 합천읍에도 식당마다 모범음식점하면서 표지판 붙여놨는데 간혹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표지판 교체라든지 신규 설치라든지 손씻기시설 하는데 설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이 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서 우리가 얻은 과징금은 순수하게 여기에만 사용하도록,
○위원장 이창균   : 제도적으로 묶어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래서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손씻기사업을 보면 음식물싸주기 사업하고 경제통상과에서도 식당에 좀 관여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물컵을 사주고 이런 예가 있지 싶습니다.
   “손씻기를 생활화 합시다” 사기그릇 되어 있는 걸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면 안좋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경제통상과에서 지원을 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업소들이 영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위원장님, 이 폐기물처리하고,
○위원장 이창균   :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기금사업은 예치만 하고 2009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안한다는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2009년도에 최초로 기금을 설치를 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사용하기 어렵고 기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고난 이후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에 기금은 계속 조성을 할 거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처음입니다.
박현주위원    :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10억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몇 년도가 되면 10억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2014년이 되면 10억이 됩니다.
박현주위원    :   매년 군에서 자치단체출연금으로 2억씩 해서.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2014년부터 지원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부분들이 지원대상이 대양면 정양리 주민하고 아천리 주민으로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박현주위원    :   이게 지난번 무슨 위원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박현주위원    :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위원회 명칭이 환경?   
   이 부분만을 규정하여 결정하도록 만든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이 결정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소각로시설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우려하여 반경 2km 해당되는 주민들이 지원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양면 정양리 주민, 아천리 주민으로 결정된 부분이 위원회결정 사항인지?   
   왜냐 하면 그때 논의되었던 이야기중에 바람의 방향 이런 걸로 봤을 때 소각로의 어떤 나쁜 영향들이 읍 주변지역이나 율곡쪽으로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지금 정양리 주민과 아천리 주민, 말하자면 대양면이라는 곳에 소각로 혐오시설이 들어섰다는 것만으로 대양사람들이 결정이 난 것이지 실제로 기금의 운용 부분들이 바람이 부는, 소각로 주변 반경 2km의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을 주민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인지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난 2005년도 조례 제정을 하고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및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합천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을 2007년 12월 28일날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고시할 때 방금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서 고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시를 할 때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 기간을 고시를 함께 할 때 대양 정양하고 대양 아천까지만 고시를 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주민지원협의체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답변이 부족해요
박현주위원    :   문제는 제가 이거는 이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왜냐 하면 이게2014년부터 그 다음부터는 10억의 기금을 가지고 주변영향주민들한테 사업을 시행할 건데 말하자면 무료건강검진같은 것을 한다든가 혹은 소각로시설에 대한 어떤 피해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영향을 조사할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기금이 사용될 건데 정확하게 적어도 주변 반경 2km 내외의 주민들하고는 최소한 어떤 협조나 유기적인 부분들이 필요했을 건데 그런 협의 절차가 있었나요?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몇 차례 용역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 지역, 이 지역은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 정해 진거라.
   용역을 줘 가지고 몇 차례.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창원대학교에 의뢰해서 창원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정양하고 아천만 지원해 주기로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잠시만, 의장님이 격려차 오셨는데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현주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쓴다 라는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조례상에.
박현주위원    :   조례상에 그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 지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소득 향상, 복지증진,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이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사본을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바로 사본을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금 신설된 기금이고 2014년까지는 기금 조성만 하고 2014년부터 이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예치를 하게 되면 기금 예치하는 은행에 들어가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표기상에는 경남은행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다른 금융기관이라도 상품이 제일 좋은 상품을 찾아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찾아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조례상에 5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지원등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정양하고 아천2구 동네 같은데 5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이 있고 간접영향지역으로 2개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주변영향지역은 2개 동네 중에서 어느 동네가 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주변영향, 주변이라고 하면 정양하고 아천이 다 주변이라고 봐지겠습니다.
   직접적인 행정구역은 정양이지만   아천이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천이나 정양이나 주변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여기에는 간접영향지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는 정양하고 아천은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   아니, 금방 과장님께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2007년 12월에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해 놓은 고시문을 보시면 주변영향지역에서 간접영향지역으로 표시를 해 놨을 겁니다.
   대양면 정양리와 아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5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다수의 주민을 공동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주변영향지역 안에 간접영향도 포함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주변영향지역 안에 간접영향을 받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조례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은 그 공동사업비 형태와 가구별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 같고 간접영향지역은 그 공동사업형태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 뒤에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 지원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가구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고 간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은 공동사업은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구별 지원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김학구위원    :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다른 사항인데 지원 방법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설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뜻을 받아서 지원 방법이나 지원 계획을 할 겁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기금을 집행을 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보충하여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양면이나 아천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박현주위원    :   다시 말하자면 2014년에 이사를 가도, 2015년에 이사를 가도 대양과 아천리에 사시기만 하면 적용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현재 주민 이런 부분들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대양과 아천리에 지금 주민 세대수가 이 정도인데요. 5년 후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상당히 많이 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도 10억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도 종류도 워낙 다양하구요, 그러면 세대당 지원 금액이 꽤 클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상대적으로 아천쪽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양쪽에는 신개발지역으로 서 인구나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줄어들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딱 집어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여건이 변화가 되면 우리 주변영향지역 결정한 부분이라든지 지원 규모라든지 그때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하과장님 질문을 하는 것보다 대답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여쭤보겠는데요.      율곡이나 다른 지역에 이장님들이 정말 2014년부터 이 정도의 기금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소득증대지원이라든지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이런 부분들이 시행된다는 걸 정확히 아셨을까요?   
   그리고 별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게 늘 항상 궁금한 점입니다.
   실제로 이장님들이 정말 자기 “리”민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이런 정말 특혜가 있는 사업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동의를 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영향지역 하면 반경 2km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서 서로 문제없도록 잘 마무리가 되었어야만 하는데 이게 주변지역에서 이렇게 간다 이런 시혜가 간다는 걸 아시면서도 동의를 해 주셨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기금의 규모라든지 지원 내용이라든지 정확하게는 그 분들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박현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지원을 할 때는 임북이나 본천쪽에 주민들이 어떤 반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정확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만 듣고 알았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더 점검을 해서 차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우려점은 제가 몇 번 걸쳐서 보니까 무슨 관에서 시행하는 어떤 일들이 안 되어 있더라, 충분히 전달되고 이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이 내용이 잘 설명되는 게 드물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추후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양쪽에는 상업용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상업용지인데 그 부분에 전입세대가 아주 많아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망성이 있는 것 같고 기후를 볼 때 대체적으로 남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삼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의 8?90%가 그쪽에서 불어오는데 그 바람 방향을 봤을 때는 율곡쪽에 피해가 많은 걸로 북서풍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대양쪽으로도 날아가고 하는데 그랬을 때 환경 측면에서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율곡쪽에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박현주위원님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미리 대책이 서 있어야 나중에라도 지원할 때 피해지역이 안 빠지고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주변지역이라든지 간접영향지역을 결정할 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나 규정에 보시면 개인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복합적인 복지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가구별 지원보다는 마을별 지원이라든지 복지사업쪽이라든지 그렇게 큰 민원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개인별보다는 마을 위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담당 김학중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기금의 설치 개요에 있어서 설치근거는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합천군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1월 14일자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기금사업의 목표는 관내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있어서는 기금 총 조성액이 50억입니다. 군자체 확보액이 15억, 취급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보유액이 35억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지원에 있어 7,084만원의 자금이 내년도에서 지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용에 있어 가지고 2008년도말 현재액이 17억3,139만4,000원,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00만원, 지출이7,048만원으로 감 5,98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예상액이 16억7,1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재원 조성을 기 완료했습니다.
   지원기준 업체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농협중앙회와 지금 지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경남은행과도 지원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중인 업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전년도수입액 총액이 17억2,771만5,000원, 수입액이 17억4,239만4,000원 증감이 1,467만9,000원 그 중에서 저희들 예치금회수가 수입액에서 17억3,139만4,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100만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지출액이 17억2,770만5,000원, 그리고 2009년 지출 예정액이 17억4,239만4,000원, 고유목적사업비 즉 이자보전과 수당 관계가 되겠습니다. 7,084만원이 되고 지금은 16억7,1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저희들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에 1억4,427만2,000원 그리고 2009년도 1,100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이 1억3,327만2,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기금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1,100만원, 단기자금 2억6천정도의 예금이자 1,100만원이고 2011년이 되면 저희들 15억에 대한 정기3년 예금이 해지가 되면 그때는 약 1억5천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회수는 저희들 수입계가 17억2,771만5,000원, 그 다음에 전년도수입액이 17억2,771만5,000원이고 수입액이 2009년도 17억4,2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 1,476만9,000원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출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전년도 지출액은 5,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84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9년 지출액은 수당 84만원과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 금년도에 대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약 7,000만원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전해야 할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7,084만원, 증감에서 1,6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증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에 지출합계에 가서는 16억7,287만5,000원과 그 다음에 전년도이월액 그리고 내년도 2009년도 지출액이 16억7,1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 1,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가 17억2,771만5,000원 그 다음 내년도 2009년도 지출액이 17억4,239만4,000원 증감은 1,4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기 2004년도까지 합천군의 목표기금 15억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조성하지 않고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이자수입이 현재 누계로 총 3억3,615만3,000원 되겠습니다.
   집행액에 있어 저희들 고유목적사업비는 이차보전과 심의위원 수당이 되습니다. 총 누계로 1억6,4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관계는 지금 현재 예치금 잔액으로 16억7,1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금년 3월 이전까지는 농협에 예치를 했다가 모두 경남은행으로 다 예치금을 이전 시켜서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2007년 연말 현재액이 15억8,344만3,000원, 2008년말 현재액이 17억3,139만4,000원, 2009년도말 현재액은 16억7,155만4,000원 증감은 감이 5,984만원인데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예금으로 3 년 만기로 해 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감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연도 정기예금 해지 시기인 2011년이 되면 이차보전하는 금액과 이자수입과 플러스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올해 들어와서 생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을 묻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액이 50억이 되어 있는데 군 자체확보액이 15억씩, 그런데 취급금융기관 부담보유액 35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 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금액을 조성을 했고 실제 융자금액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저희들 심의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군 자체 확보액 15억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취급금융기관 부담 보유액 30억은 융자를 해 주고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게 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현재 3.5%의 이자를 보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취급금융기관에서 7%로 대출해 줄 시에는 우리 군에서 3.5%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업체에서 3.5%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융자를 하는 총금액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하는 제도입니다.
김학구위원    :   15억 군기금으로 된 것은 순수하게 지원을 해 주고 취급금융기관 부담보유액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 손실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집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전혀 군에서는 책임을 안지고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대출이 된 이후에,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자만!
○위원장 이창균   : 이자보전만 이차 보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지난번에 대영베어링공장에도 창립행사하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농공단지 대영한중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원해 준 금액이 1원도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번 그 행사는 전부다 자기 자체적으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기금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열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2008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알찬 마무리와 복된 새해를 기원 드리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 및 재난대응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의 재난의 예방, 수급, 복구와 효율적인 인명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재해위험지역의 저해요인 사전 제거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양면 양산리 중촌부락의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6억2,517만5,000원입니다.
   수입은 4억6,723만3,000원이고 지출은 3억입니다. 증감은 1억6,723만3,000원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7억9,240만8,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안전장비 확보, 재해대비보수,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을 2억9,223만3,000원, 보조금을 1억5천, 예치금 회수수입을 6억2,517만5,000원, 이자수입을 2,500만원 그렇게 해서 10억9,2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원, 예치금이 7억9,240만8,000원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2,5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2억9,223만3,000원, 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이 1억5,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중촌위험지개선사업에 3억을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7억9,240만8,000원은 예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조성액 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2008년도 현재 저희들 조성액은 출연금은 2억9,355만2,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이자수입이 1,7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억1,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성을 출연금을 2억9,223만3,000원을 하고 도비보조금을   1억5천, 이자수입을 1,500만원 할 계획입니다.
   집행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07년말 현재액이 4억1,363만5,000원입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6억2,517만5,000원입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7억9,240만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9년말 현재액에서 2008년말 현재액을 뺀 증감은 1억6,7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기금사업에 중촌재해위험지개선사업에 3억 정도 드는 모양인데 87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을 시켜놨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사업 외에 다른 사항이 재해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에서 입금해지하고 다시 하고 그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둘러봤는데 기금사업으로 집행할 사항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양 양산에 있는 중촌마을에 가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반영하기는 힘이 들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도비를 1억5천을 받아오면서 우리 자체기금을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금사업을 하고 일반예치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3억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만일 어떤 사항이 나타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의결해서 정기된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기금운용계획 자체를 변경시켜 나가야 할부분입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중촌마을이 묘산도 있던데 양산도 중촌마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양산에 산골짜기인데 상당히 저수지가 위에 있고 물이 많은 부락입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너무 하천에 비해서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이 넘칠, 저희들이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합천보다 길이 낮다고 이야기 해야 합니까!
   비슷한 길이, 장마 약간만 와도 넘쳐버리고 집으로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그 하천 자체를 돌려야 입장이던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일단 내년도장마철이나 이럴 때 위험은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기금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외에 기금의 용도가 경고판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장비를 확보한다든지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재해에 관한 장비구입 이런 것도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대비 보수사업이라 든지 안전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별도 계상을 안 합니다.
김학구위원    :   통상적으로 기본예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그렇게 안하고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이것은 사실상 큰 사업이라든지 위험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투입하는.
김학구위원    :   기금의 목적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이런 아마 특성이니까 일반 소소한 것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동절기 접어들어가지고 가정에 불이 많이 나고 축사에도 불이 많이 나고 요새 화재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동절기 종합대책 자체는 기획실에서 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겨울철 안전대책을 이미 수립해서 전 읍면과 실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화재가 3건이 발생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신대로 관내에 화재사고가 조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과별로 추진해야 할 거 그런 것을 철저히 챙겨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화재가 난 군민들 중에서도 갑자기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재도구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응급구호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기는 뭐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그 쪽에 해당되는데 해당 부서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통보를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나중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금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황해정담당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먼저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개요는 설치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용조례, 설치목적은 선도농가 육성과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연수 지원입니다.
   설치연도는 98년 1월 15일에 조례는 98년 1월 15일에 역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본 사업의 목표는 농업선진국 현장 체험으로 전문지식과 정보 습득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9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1억3,643만3,000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2,000원입니다. 이것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분만 계상되어 있고 일반이자수입은 만기가 2010년도에 돌아오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3,643만5,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예치금 이자수입이고 지금 현재 정기예탁 만료일은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1인당 경비 지원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선도농가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원금입니다. 원금분은 1억3,643만3,000원, 이자수입이 2,000만원해서 1억3,643만5,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으로 1억3,643만5,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대비 1,749만8,000원   감소된 사항입니다.
   94페이지 수입계획에 세외수입으로 공금예금이자 수입은 보통예금이자 수입이 2,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1억3,643만3,000원해서 1억3,643만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749만8,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으로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연수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억3,643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93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총 조성은 출연금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1,053만3,000원해서 기타해서 5,000만원해서 2억1,05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연수활동으로 7,409만8,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도 7,409만8,000원이 되어 있고 잔액은 1억3,643만5,000원입니다.
   9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지금 예탁처는 경남은행에 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예탁금액은 경남은행에1억원, 1억원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4월 1일 만기로 2년간 예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 역시 경남은행에 2007년 3월 6일부터 2010년 3월 6일까지 3년간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143만5,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일반예탁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총 2009년말 현재액은 1억3,643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용조례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기금을 받아서 올해까지 연수를 간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있습니다. 올해에 연수를 했습니다.
   올해 2008년 5월 19일에서 5월 24일까지 13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까지 대강 얼마 정도, 이 기금을 가지고 농업연수 갔다온 총 인원 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까지 97년도 공무원을 포함해서 10명이 다녀오고 2001년도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갔다 왔고 앞에도 일본입니다.
   2040년도에 중국에 36명 2006년 일본 21명 그리고 올해 14명해서 총 95명 지금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 많이 갔다 오셨네.
   이 조례에 보면 100% 지원 안하는 걸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70%까지입니다.
김학구위원    :   2009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농업인들이 1인당 2,000만원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김학구위원    :   농업인들이 어찌 보면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불만은 많은데 해외여행은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야보다도 제일 많이 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데만 최소화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심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으로 가는 연수는 거의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자수입으로 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에 경영인들이 가는 200만원씩 확보되어 있는 그 부분도 이 기금과의 중복성이 없도록 해서 안 간 분들을 엄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외국에 중복해서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선정하고 교육 관계 치밀히 교육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선진농업기술연수를 할 예정입니까? 2009년도에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2009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까지 거기 해외라고 다녀오신 농민들이 거기에 현 실정에 우리나라와 비교한 기행문이라 든지 소감을 쓰둔 기록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농민단체들이 갔다오면 결과서를 작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부씩 받아가지고 회람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견학은 97년부터 지금 2008년까지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에 해외연수한 농민들의 명단하고 지역하고 연도별 금액하고 다 산출하고 뽑을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내용과 제안설명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