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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8.12.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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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참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아침 일찍 출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들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고보조금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128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1억7,800만원, 정양늪생태공원조성사업에 4억500만원해서 국고보조금이 6억428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비가 1,120만원,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2억250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3,500만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비가 875만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가 1,828만4,000원해서 2억7,573만4,000원 국도비보조금이 8억8,0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5페이지도 보고를 생략드리고   546페이지 폐비닐수거장려금이 도비로 3,500만원, 우리 군 자체사업비 2억1,500만원으로 해서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전에 품목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도비, 군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기법이 변경이 되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없는 예산은 예산편성기술상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예산이 조금 지난해 보다 늘어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당 30원씩 주는 게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부분을 군비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4,5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봉투제작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가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반출을 위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사업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5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합천, 가야, 야로, 초계, 적중 삼가 6개면 공동주택 1,971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우리 관내 업체 시장조사를 거치고 타 시군의 계약실태를 확인해서 관내 업체와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경운기 구입비가 4대해서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해서 8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매입금이 6,300만원, 수집장려금이 5,000만원해서 1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8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장 설치 2개소에 4,946만원 폐비닐집하장설치 2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재활용품선별장은 현재까지 15개가 설치되어 있고 폐비닐집하장은 현재까지 20개소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750만원 우리 군 자체사업이 1,25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4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읍면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개당 50만원씩 내년도에는 6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49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99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매립장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야로매립장에 대한 환경안정화 전기검사수수료,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검사 수수료, 합천매립장 전기검사수수료, 삼가매립장 전기설비정기검사수수료 등 3,997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5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립장하고 우리 소각장 전기요금을 계상한 겁니다.
   하단부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방문객운영비품 구입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 앞에 조경사업이라고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경사업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내에 주부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을 많이 시킬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하다못해 치약이나 칫솔이라도 손에 쥐어보내야 많이 오시고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겠나 싶어서 4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비가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가야 황산매립장, 봉산매립장, 대양 정양매립장 해서 사용종료일로부터 20년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처리관리운영 민간위탁비가 9억1,62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가 5,946만원 그 다음에 침출수 이송처리비가 4,000만원, 침출수이송처리비는 가야, 봉산, 야로, 초계 4개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송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하나 복토사업비가 2개소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사업비로 야로, 초계, 삼가가 되겠습니다. 한 권역당 3,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원해소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55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이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석계계곡이라든지   내천못재, 하금계곡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만 용문정과 황계폭포 등 5개소에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나 여비, 재료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52페이지 자연학습원교육비가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원이 연중 산청에 있는 자연학습원에서 교육받을 때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합천군협의회에 깨끗한 합천가꾸기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3페이지 합천군농작물피해방지단   활동사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5개 단체에 유류대라든지 실탄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체당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비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하나 가져 왔는데 이 포획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북 진안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포획틀을 놔놓으면 멧돼지가 잘 다니는 곳에 놔두면 먹이를 가운데 죽 놔 놓으면 멧돼지가 밖에서부터 먹어 들어오다가 안에 들어가서는 가는 선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선만 딱 대이면 양쪽 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사살하는 것이 아니고 생포를 하는 그런 건데 강원도 양구에서 상당히 연간 4?50마리 정도 포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진안에는 설치를 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멧돼지가 바깥에 음식물 먹은 것만 표가 나고 안에까지는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멧돼지 피해가 심한 읍면당 한 2개소 정도씩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가 6,094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136개에 3,850만원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32농가에 754만6,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기목책기라든지 철선울타리, 호랑이눈 설치 등의 피해방지시설의 설치효과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개체 수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최소 피해액이 10만원, 보상액이 300만원까지,   보상율도 70%까지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 피해액도 5만원으로 낮추고 보상한도액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를 하고 보상율도 70%에서 80%까지 확대를 하는 조례개정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더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5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하고 우리 군자체 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7,3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55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 조성 사업비가 8억168만4,000원, 정양늪생태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56페이지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6,200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분뇨처리장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유역 이행평가수립 용역 해서 4,000만원하고 유량조사 및 수질검사 용역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낙동강구역에 수질기준이 BOD가 2.7㎎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수질이 2.8㎎으로 수질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수질이 초과된 지역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고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행평가를 하는 것도 목표수질이 달성될 때 이행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수질이 달성될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처리시설 가축분뇨나 분뇨처리장 위탁이 9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9,9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슬러지 퇴비화 시설 및 탈취설치 사업비가 1억4,8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분뇨처리장에 탈취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상 분뇨처리장에 악취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현재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가축분뇨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만 재활용선별시설이 매립장 밑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쓰던 재활용선별장을 좀 보수를 해서 슬러지퇴비화시설을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는 우리 관내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5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관리 위탁금으로 4,800만원 임자없는, 주인없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문정이라든지 황계폭포라든지 내천 못재라든지 우리 관내에 관리 부서가 불분명한 화장실은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해 보려고 위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렇게 하더라도 소독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소독기관에 1년에 4회정도 해서 소독비용으로 9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보수사업비와 개방형화장실 소규모 수선비 황계폭포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해서 2,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해서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해인사에 있는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시설비에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면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비로 9,9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정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어서 올라올 겁니다. 대양면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약속을 한 금액 중에서 매년 1억씩 4억 내지 5억을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하는데 매년 1억씩 지원해서 마을마다 500만원씩, 1,000만원씩 농로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대양면과 협의를 해서 뭔가 뚜렷이 남는 사업을 하나 해 보자 농산물유통시설을 하나 건립을 하면 지금 현재 대양면민회관에 전기요금 등 운영비도 충당이 어려운데 이 농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농협 등에 위탁을 한다면 그 임대수입료를 가지고 면민회관운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뜻이 있는 농가에 소득이 되는 뜻이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3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정지역 내에 위치한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규모미만 지역으로 홍류동계곡 수질보전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야 삼정마을, 합천 내곡교회, 묘산교회, 관기교회, 쌍책교회, 이책교회, 청덕소례교회, 용주영생교회 등 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식품위생관리부분은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560페이지 상단에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위생감사원을 8명을 고용해서 하루 일당을 3만5,000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인원도 10명으로 늘어나고 일당도 하루 5만원으로 1만5,000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9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질자동측정을 위한 TMS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561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 출연금이 1억8,0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이 2,000만원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어제는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이라 하면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직접영향지역은 피해가 극심해서 주민이 원할 경우에 이주까지 해 줘야 되는 이주대상지역이 직접영향지역이고 간접영향지역은 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직접영향지역은 없고 전부 간접영향지역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47페이지 경운기를 4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하는데 경운기로 하니까 기동력이 떨어지고 한 겨울 추위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주 고생이 많고 이런 점이 있는데 개인차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 시기에 경운기는 맞지 않다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차량이 전부 다 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차량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1,800만원 해서는 한 대밖에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초계, 쌍책, 덕곡, 대양 4대 경운기가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수거는 해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운기보다는 소형트럭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경운기를 사게 되면 또 내구연한까지 그 사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익히 할 거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시는데 비가 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안되면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다시 구입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4군데 말고도 경운기 구입 말고도 지금 경운기가 안 하는 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합천읍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아직까지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아직까지 경운기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시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곤란하고 예산상 곤란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는 되는 면부터 차례대로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경운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개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초계, 쌍책, 덕곡, 대양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답은 쉽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한다 1개 면에 한 대씩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전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미화원도 병행해서 처리되어야 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너무 범위가 넓고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 생각에는 2개 면을 한 데 모은다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의문이 나는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채용될 때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채용이 되고 저희들도 운전원 부분이라든지 걱정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운전원을 따로,
○위원장 이창균   : 잠시 군수님이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 부분은 경운기를 계속 쓰는 방법하고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변경할 때는 의회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자꾸 예산, 예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야로나 경운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 관계나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이 옛날보다 아주 100% 잘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3개 면이나 4개 면을 해도 됩니다. 작은 면에는. 큰 면에는 문제가 되지만.
   가야는 전 지역에다가 전부 다 해 보니까 미화원 2명, 운전원 이리 다니면서 조금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잘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제가 서너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는데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 가축분뇨시설 무허가 미신고현황을 세밀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시설이 무허가로 되었거나 허가가 되었다손치더라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는 농가가 총 233개소입니다.
   이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무허가도 있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안한 부분이 233개소라는 말입니다.
   왜 233개소가 나왔느냐 하면 축산과에서는 축산업등록신고만 하면 축산농가로 등록이 되어지고 저희 과에는 배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축산농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걸 일일이 개인별로 233개 농가에 전부 공문을 내고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사후에 정리를 해 준 농가가 70여 농가는 정리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33개 농가가 100% 정리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워도 저희들도 한70%, 80%까지 정리를 해 보려고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야생동물관계의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합천군내에 있는 조수피해를 나름대로 분석하기를 전밀엽하고 와서 잡는 그 사람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엽사들.
유도재위원    :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무엇이 피해가 줄은 걸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지금 신고자 수도 신고자에 대한 모든 예산하고 이걸 우리 읍면 직원이나 전체적으로 다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또는 골짝부락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가봐라 해도 가서 한번 안다녀온 부분들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상촌이라서 군 일원 다 그렇지만 가야쪽에는 바로 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또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차질없도록 해야 하는데 일선 면에 직원들이 담당부락별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합천가꾸기 이 관계를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질의 요지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유도재위원    :   깨끗한 합천 가꾸기 업무 추진으로 380만원인가 해 놨고, 또는 면별로 우수 읍면시상도 해 놨고 깨끗한 합천가꾸기 사회단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업무보고나 들어본 일이 없거든.
   나중에 심사나 전체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해서 깨끗한 면이 나오고 또는 기관이 나올는지 의문스럽다는 그 말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제가 담당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합천가꾸기 시상,읍면 시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상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발생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이 장려금같은 것을 지급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 읍면별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수 읍면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상은, 시상제도는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장려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쓰레기 수집하는 방법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깨끗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 예산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자연보호협의회에 계속 기존적으로 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면에 저희들이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4대 때인가, 아, 제가 면사무소 있을 때는 면별로 전체적으로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덕곡같은 데도 220톤이 나오고 저희 가야에서 1위를 해 보겠다고 덕곡보다 조금 저희들이 물량이 모자랐고 덕곡은 다리 놓은 다릿발 세운다고 쇠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전부 싣고 와서 되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서 조금 더 합천이 깨끗한 군을 만드는데 뭔가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전체적으로 원칙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참고로 깨끗한 합천 가꾸기 사회단체 지원하는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저도 실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40여명이 삼가 다리밑에 모여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데 약 1시간 30분 동안에 면사무소 차에 한 차를 쓰레기를 주어서 올립디다.
   이 사람들이 분기에 한번씩 활동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 회장한테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1년에 12번만 하자 한달에 한번씩, 면별로 돌아가면서 해 줬으면 참 좋겠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인데 내년도에서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연보호협의회 회장한테 부탁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면별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노인회에서도 하고 새마을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뭔가 한 사회단체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영 문제다! 시상관계도 기준을 폐비닐이나 다른 데서 정리되는 대로 1등, 2등, 3등을 매긴다는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 틀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2,67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1억5,515 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감이 2,830여만원이 지금 현재 감이 되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지난 8월말에 경남신문에 보니까 에너지 절약을 아주 시대가 어려우니까 많이 하는데 전기사용료는 늘었더라. 우리 합천을 비롯해서, 19개 시군에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예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자체를 감한 부분이 없는데 특이하게 우리 환경위생과에 2,800만원이 줄었다 왜 2,800만원이 늘었으면 늘었지 왜 줄었는지 의심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2008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신설되는 소각장에 최대 전력량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설계서대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었고 또 소각장을 2008년도 당초에 계상할 때는 365일 풀가동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소각장도 풀로 가동할 수는 없거든요.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008년도 소요되는 전기요금만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약 2,800만원 적게 예산이 확보되어도 시설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적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체에 2,78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예상해서 공공요금을 일반운영비로 올렸는데 실제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들지 않더라, 실제적인 금액을 올해 예산에 수립하고 삭감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예산 설명하시고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와는 별개 문제인데 지금 군에서 쓰레기처리를 관리하기 이전에 각 읍면에서 편의상 쓰레기를 수거해서 연탄재라든지 비닐류라든지 기타쓰레기를 수거해서 각 읍면 가까운 쓰레기장에 매립을 한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지금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토양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처리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합천군 관내 몇 개소나 있는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우리가 시설한 매립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조호연위원    :   아닙니다.
   비매립장이 아닌 장소에 합천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한지 한 20여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읍면에서 편의상 임의대로 저지대라든지 토양수위가 좀 낮은 지역이라든지 매입을 무단으로 읍면에서 쓰레기장으로 사용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각 지역 면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쓰레기가 매립된 곳을 수거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한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 부분은 제가 업무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저희 군에서 폐기물매립장이 위생매립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각 읍면마다 수렁지나 사실 이런 데 매립을 하였습니다. 합천읍같은 경우에도 시가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매립장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식매립장이 운영되었는데 예를 들면 합천같은 경우에는 합천IC 한 곳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었고, 삼가같은 경우 삼가 오른쪽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매립장이 예전에는 비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있는 쓰레기를 덜어내고 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다시 집어넣는 형태로 합천읍같은 경우는 정양에 새로운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기존에 있던 매립장에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매립장에 이설조치를 해 주고, 삼가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있는 쓰레기를 삼가매립장이 조성된 이후에 이설해서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조성한 사항은 아니라 침출수나 다른 오염원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예를 들면 삼가같은 경우에 다리 건너 지금 현재 소방서 건물이 있는 그 옆 지역에 거기에 불법이라든지 편의상 거기다 매립을 한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조호연위원    :   그 이전에 또 매립한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립하기 이전에.
   그냥 이걸 방치하면 수질오염이 심각할 정도 오염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더 파악해서 처리할 길이 있으면 처리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경운기 쓰레기운반 수거, 경운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천군 각 읍면쓰레기 수거차량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합천읍, 가야,
조호연위원    :   담당계장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대병, 용주에 한 대, 합천읍은 별도이고, 가야? 야로, 봉산?묘산, 그 다음에 초계하고 쌍책 제가 정확히는 못하겠습니다만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수거차량이 있어도 골목골목 아주 비좁은 골목에 수거를 하려고 하면 경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쓰레기수거차량이 있어도 경운기 다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 때문에 경운기는 어째도 있어야 되고 경운기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운기를 두되 그쪽에 2개면이나 3개 면을 묶어서 차량을 한대씩 지원해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꼭 경운기가 필요한 지역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차량을 구입하든지 경운기를 계속 운용하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경운기만 이용하는 면에, 청소차가 있는 면에서 청소차가 없는, 수거차량이 없는 데는 청소쓰레기수거 차량을 지원 해 주고 있죠?
주변 면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청소차가 없는 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청소차량은 없는 면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을 어느 면에서 관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병?용주다, 차량은 대병에서 관리를 하고 활용은 대병, 용주 2개 면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호연위원    :   관리는 안해도 면에 청소수거차량이 그 면에 같이 관련되어 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관리를 어느 면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오전에 대병면에 수거를 하고 오후에는 용주면에 수거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홀수날은 대병면하고 짝수날은 용주면에 하고 운영하는 것은 읍면의 실정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운영을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경운기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4대를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542페이지에 보면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도비보조금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박현주위원    :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종전에 품목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사업비 2억5,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500만원이고 군비가 2억1,500만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사업별예산 편성 방법으로 예산편성기법이 바뀌면서 도비폐비닐수거장려금은 순수하게 도비만 지원하면서 군비 지시가 없는 사항들은 구분해서 표기를 하는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라고 저도 좀 의아해서,
박현주위원    :   구분해서?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표기한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좀 이상해서 예산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박현주위원    :   앞으로 다른 예산서에도 도비사업에 따른 군비지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을 하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있는 부분은 묶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군비 부담 지시가 없는 순수하게 도에서 3,500만원 줄 테니까 폐비닐수거를 좀 해라 우리는 3,500만원가지고 안 된다 우리 예산을 더 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를 좀더 많이 하겠다 이런 측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이 집행이 될 때 저희가 각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집행되고 있거든요. 소속되어 아마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부서별로 다른 모양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얼마큼 보고받고 계신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기한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1년 동안이니까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을 하도록 교부를 할 때 지시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끝나고 1월 15일까지는 증빙서류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계속 영수증첨부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다 챙겨보신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요새는 영수증보다도 신용카드영수증을 많이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지난번 삼가에 자연정화 활동할 때 한번 가니까 사무국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한번 봤고 또 그저께 내일 행사때 업무 협의차 왔을 때도 "저희들은 밥을 먹을 때, 다른 물건을 살 때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라며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고 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박현주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할을 명확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무리가 없도록 다른 말 도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독 이 단체를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쓰면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55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입법예고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최소 5만원 보상, 지원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그렇게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법 규정이 바뀌어서 입법이 예고된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완화시켜 주려고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136농가에서 3,85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적 있고 금년도에는 신고를 받아보니까 32농가에서 754만6,000원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조그마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피해만 보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이 조례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타시군의 사례를 전부 파악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게 주어서야 되느냐 특히 이 부분은 도비가 상당부분 보조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피해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액을 5만원 이상일 경우로 완화를 해 주고, 보상한도액도 최고 300만원까지를 최고 500만원까지, 그리고 피해액의 70%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피해액의 80%까지 올리더라도 금년같은 경우에 돈 200만원, 300만원도 소요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10만원 미만, 5만원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과장님 저희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럴 경우가 있으면 귀뜸을 해 주셨으면 이런 거는 의원입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560쪽에 보면 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깎여있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농공폐수처리장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지난 2억2,600만원이 확보된 부분은 야로농공지구에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없었습니다.
   이 수질자동측정기기와 폐수재이용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이 약 1억8천 정도 하다보니까 설치를 다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설치를 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를 그만큼 안 한 겁니다.
박현주위원    :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필요없어서 그만큼 감해 졌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561페이지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나오는데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어느 경우에 받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판매하는 수익금이 연간 2억원 내외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쓰레기봉투!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의 10%가 2,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현주위원    :   쓰레기봉투판매 수익금이다!
   556페이지 오염총량수립 계획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낙동강수계부분에서 저희가 오염총량이 약간 넘어섰다는 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다른 어떤 대책들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정확히 우리 군이 관여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우리 군의 경우에는 낙동강보류 H지점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양면 백암을 포함해서 청덕, 덕곡 지역 총 17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목표,
박현주위원    :   17개 마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3개 면, 17개 마을이 이 유역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낙동강본류 H지점이라는 게 우리 군에 해당되는 구역인데 A, B, C부터 시작해서 H구역이 우리 합천군 구역인데 합천군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청덕, 덕곡, 대양 백암이 거기에 끼여 있더라구요. 17개 마을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여하튼 거기야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용역 이것은 계속 검사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 말고 오염총량부분들을 개선할 다른 대책들은 갖고 계신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군에서 나오는 오수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점검하고 이 배출부분에 대한 조사같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는가?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낙동강 H지점 지역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3개 면 17개 마을이 H유역에 속하고 그 유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동강 본류H지역은 시작 시점은 덕곡 율지교 있는 밑에서부터 청덕 두곡까지 낙동강 보류지점이 낙동강 H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속 우리 물 관련 기관에서 경상남도를 비롯한 낙동강유역청과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질검사 피해가 3년간 2회이상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 관련 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결국 목표수질 초과한 것을 못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시행계획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평가해 보고 다시 수질측정이 일정하게, 합천같은 경우에는 4개소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연간 30회 측정을 해서 목표수질 안으로 끌어올리는지 계속 이행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행평가를 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염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저감계획이 모두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한 6개 오염원을 분류하는 걸 보면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돼지계, 매립계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군민들이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들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 그런 것을 시행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을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걸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할 때도 앞에 말씀드린   4개 수질측정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연간 수질측정에 대해서 30회 이상 수질측정해서 계속 그 목표수질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행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내용대로 각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축사관리까지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 대규모 양돈장 건립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때 이거하고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박상술   : 대규모양돈장이라든지 이런 오염부하시설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 오염총량제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장기예측에 의해서 합천군에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것을 부하량을 싹 다 받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서 그런 계획시설을 설치하며 또는 그런 부하량을 받지 못한 시설들이, 만일에 우리 예측하지 못한 것이 나온다 거기에 우려해서 발생되는 부하량만큼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런 오염시설들을 시군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오염총량제에서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547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관련부분들이 나오는데 1톤에 6만원으로 예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업체에 어떻게 처리하는 비용인지요?   
   소각하는 비용이냐 안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건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청덕에 있는 형제영농조합 법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형제영농조합 법인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합천하고 함양군하고 거창군하고 진주시 일부하고 형제영농에서 처리하고 있는 톤당 6만원해서 전량 퇴비화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퇴비화시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퇴비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청덕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청덕에 형제영농이라고 청덕 초곡에.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금지원에 대한 조례를 했습니다.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기금에 대해서 했는데 558쪽에 보면 대양면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이중 잣대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2월에 대양면민하고 합천군하고 합의를 그 당시에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양면 반대대책위원회하고 합의된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 총 50억 정도로 대양면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천으로 들어가는 교량사업에 한 20억 정도, 나머지 대양면민회관 짓는데 11억 정도 그 해에 2005년, 2006년도 2년에 걸쳐서 마을별로 한 40개 사업장에 10억이 지원이 되어지고 남은 돈이 좀 있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지원을 다해 주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상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1년에 1억정도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돈이 4억 정도 남은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을 농로포장 등 소규모사업을 해 가지고 뚜렷한 뭐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뚜렷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대양면과 합의가 되어 가지고 농산물유통시설을 하나 건립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대양면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해서 별도로 표기가 되어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기금이 적립이 되어 가지고 이 기금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한데 별도로 저희들이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이야기 했는데 소재지 앞에 면회관이 복지회관 지은 거 그것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어제 그저께 일이 있어 가지고 복지회관에 들렀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50억을 약속했다 손치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회관에 가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대양면이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이 유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전체적인 면적은 모르겠는데 회관 앞쪽에 보니까 아주 많은 땅을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손치더라도 주민들 복리증진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지 50억이 약속되었으니 50억을 큰 건물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어렵고 이런 사항도 앞으로 50억이 남아 있으면 남아있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촉구하면서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폐비닐 수거할 때 지금 2억1,500만원, 3,500만원,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시설하우스하는데 대형비닐을 수거할 때와 월동작물을 재배했을 때 여름에 수확할 때 하는 멀칭용비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대형하우스같은 경우 폐비닐 수거하는 고물상들이 잘 수집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합니까?
   일단 농가에 주는지, 폐비닐수거 해 가지고, 안그러면 수거해 가는 고물상한테 주는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지금 저희들은 단체에서 들어오고 개인에 들어오는 것이 구분없이 들어오는데 일단 수거는 재활용공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내용을 농가에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수거를 어디서 해 가는지, 그리고 수거를 해 가도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름에 양파라든지 참깨 이런 걸 수확하고 나서 멀칭용비닐이 나오는데 그 비닐은 바람 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확할 때 바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PP포대를 지원해 보니까 상당히 수거를 하는데 도움 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일찍 수확하기 전에, 농가에서 수확할 때 폐비닐이 완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중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창념 상공담당주사.
   한상호 교통행정담당주사.
   하규하 통상지원담당주사.
   하경수 활력사업담당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오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김성수 민원현장담당주사가 몸이 좀 안좋아서 병원에 검사하러 갔습니다. 오전에 검사하고 오후에 나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 일찍 당기는 바람 에 검사하러 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세입세출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예산과 국고보조금이648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3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이 100만원,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 3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이 1,26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이 1억8,913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2억2,248만원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6천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다시 돈이 더 내려올 것으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 관계는 금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7페이지 사회적일자리사업 군 자체사업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재료비 사회적일자리사업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운영비, 보상금, 여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실업자작업훈련에 있어 가지고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해외품질규격업체 지원에 있어서 200만원 2개 업체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제적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ISO9001라든지 ISO4001 수출하려면 그 규격을 맞춰가지고 수출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를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수출판로개척지원입니다. 이관계도 관내에 특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569페이지 물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주 2회에 걸쳐서 123개의 품목을 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보수의 인부임입니다.
   공예품개발장려비 지급 내년 2009년도에는 도 지정업체 5개 업체당 260만원 계상해서 1,300만원 군 자체적으로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 업체라고 해서 별도 관리하면서 20개 업체, 1개 업체당 150만원씩 3,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에는 100만원 업체당 군 지정업체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개발의욕을 북돋우기는 좀 힘든 사항이 되어 가지고 5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도자기사업육성 지원해서 금년에는 사양길에 접어든 가야, 야로, 묘산 방향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도자기업체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저희들이 택배비와 포장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억6,500만원이었습니다.
   571페이지 합천시장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때 5억을 확보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12억을 한다면 합천시장은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계시장도 마무리 되고 삼가시장도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하고 현대화사업은 이번 이 예산으로 합천군내에서 할 수 있는 시장은 마무리 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개보수 이 관계는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대화를 하지 않는 시장의 장옥이나 소화 장비라든지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데 쓰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대화시장에는 거의 완벽하게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갖출 수 있습니다만 시장을 현대화하기 어려운 5개 시장에는 개보수를, 장옥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572페이지 상단부에 기업고용보조금이 저희들이 1,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기업체에서 금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완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한 업체에 한 해서 1인당 50만원의 1년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신규투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국비 90%, 도비가 5%, 군비가 5% 저희들은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군비만 5%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유류 시료 채취사업인데 관내 34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주유소에 수시 불시에 품질검사를 해서 품질이 불량한 데는 과징금도 벌과금도 부과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대를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가스 시설교체지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사실상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는 어려운 세대, 노인세대 이런 분들은 가스시설이 낡아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로서, 도비와 군비로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대당 16만5,000원 정도 세대당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 정도 지원하는 180세대 정도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으로 2009년도 저희 군도 10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이 5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부담이 30%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총 호당 2,100만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금년에 설치한데는 용주에 이갑생씨 외 3가구에서 이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호응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세대가 충분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에서 배정된 것이 10세대 배정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부담 1,260만원과 도비 부담 1,260만원 해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도시와 교류협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인데 여비가 4개일본, 미국, 중국 3개 국의 자치단체와 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여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국외여비 총괄관리를 해 왔습니다. 하다가 금년 1회 추경 사업별예산편성에 따라서 전체가 경제통상과 예산으로 편성 해 놨습니다. 총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도 3개 국 5,760만원 저희들 교류활동에 필요한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개 국에 2,300만원, 저희들 금년에는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서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미국도 오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중국, 일본도 저희들이 초청만 해 준다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지원에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인구 30만 이상에는 1,250만원, 10만에서 30만까지는 750만원, 10만 이하의 군단위에서 500만원 출연하기로 법상 지난해부터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도 계속해서 규정으로 출연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육성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출연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국제화교류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한 30여명으로 국제교류협의회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 자치단체에서 오는 귀빈들 외빈을 맞이할 때 각종 운영경비 이런 사항으로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2,0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벽지노선이 현재 40개 노선이 있습니다. 40개 노선은 교통량조사에서 11회 승차인원이 13.34명 이 하승차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합천, 대병 비롯해서 약 80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4억4,496만원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군정홍보비에 지원이 1,600만원 계상하는데 이 사항은 관내 업체 택시 중에서 희망하는 택시에 한 해서 월 3만원 기준으로 홍보를 하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어려운 택시업계 지원도 겸해서 합천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방범용CCTV설치 관계입니다. 3억1,273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군과 인접 타시군과 통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방범용CCTV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6군데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감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금년도에 9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완전하게 합천군에서 각종 도난방범에 필요한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저희 협조가 왔습니다. 금년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위법차량은 모두 다 감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안전물설치인데 3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6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선 불요불급한 사항을 약4억 정도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년 전까지만 해도 합천군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도내에서 꼴찌라고 보도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 들고부터 사망사고가 제일 적게 나고, 도내에서 사망사고가 제일 적게 난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모든 것이 교통시설물 설치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세외징수관계시상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중에서 약 15억, 16억 가까이 되는 세외수입 미납 체납 중에서 저희 과에 체납액이 5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과태료인데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을 못넣고 이전할 때 보험을 놓쳐가지고 많이 통보와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전까지는 법이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부과해서 안 내도 된다는 주민 인식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2008년 6월 22일자로 질서규제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내면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강력한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도 할 수 있는 법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는 2008년도 배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군에서는 징수한다고 몸부림 쳐도 참 어렵습니다. 읍면에서도 도와주고 읍면과 읍면장과 연계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제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비 주정차지도 단속카메라 교체인데 현재 지금 합천약국과 금강주유소 사거리에 주정차 단속하는 자동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낡고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자동차 단속하는데 각종 번호판이나 식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천상 두 대를 새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에 가서 민간자본보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도와 중앙에서는 저희들 현재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평가시에 군에서 특수한 시책을 하지 않고 타시군에서는 추진해서 평가를 잘 받는데 이 사업을 안하니까 평가의 점수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넣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 그리고 영상테마파크와 종합교육회관 이 3가지 사업과 군비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각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저희들 농촌의 특수한 문화재라든지 고목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10개 마을 정도 육성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는데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엄선을 해서 저희들 참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58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금액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등이 4,600등 정도 있습니다. 전기세가 2,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2억4천정도. 그 관계가 저희들이 2억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가로등 수리 는 많은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하기 때문에 가로등 수리비 6,2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신규설치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합니다만 또 새로 이사가 들어오고 귀농하는 분도 있고 학교 주변 불편한데 시설을 해 달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억제를 하더라도 20등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관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 관내야로, 적중, 율곡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휴폐업 업체는 리모델링 빼놓고 나면 3개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공장에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업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선 급한대로 율곡농공단지를 확대해서 평수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9,800평방미터인가 한 3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우선 확대해서 입주할 업체에다가 부지를 공급하려고 2009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국비를 받아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들 적립을 해 가고 있는 전년도에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이월되어서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의 큰 사고에 대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억7,010만9,000만원.
   농공단지운영 순세계잉여금 2억5천이 관계 현재 제2율곡농공단지 조성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조성하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설계용역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 한 군데가 초계유압벽돌이라고 지난 해 부도가나서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융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7,700만원이고 588페이지 기타잡수입 해서 야로농공단지와 율곡농공단지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2,3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일반운영비이고 여비, 민간위탁금 있는데 야로농공단지, 율곡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 시설비에 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그것은 야로에 현재 보도블럭이 중앙에 들어가는 도로 양노면 보도블럭이 형편없이 깨지고 오래 되어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체를 할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율곡농공단지조성 기본회계는 항시 세입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된 금액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2010년도에는 부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5,0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국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지난해보다는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국민의 혈세로 생각하고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잘 써서 합천군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예산서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합천시장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시장은 법인으로 시장 자체를 만들어서 개인들 시장이거든요. 그 외 합천군 관내에 있는 시장은 군에서 관리하는 시장입니다.
   군 관내 있는 시장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시장사용료 관계는 사실상 현재 공설시장관리를 재무과와 경제통상과가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료징수관계는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그리고 기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관계는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금액은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조호연위원    :   금액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에서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비가 17억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개인시장을, 군 관내시장도 아닌 개인시장을 자기들 재산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가 군비입니다. 맞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국비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비 100%!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5억 앞에 2008년도 추경예산에 5억을 균특회계에서 5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체가 30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17억이 군비죠? 순수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17억은 국비가 5억, 군비 12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개인들 재산에 사용하기는, 군민들이 사용합니다. 시장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줘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저희 군내에 유일하게 합천시장은 주식회사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 소재지에 시장은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래시장 살리기지원 계획에 있어서 국비, 군비, 시비, 도비 등을 지원을 해서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유통지원사업의 현대화사업비를 받는 것 같으면 사실상 합천읍 시장은 자부담 10%를 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를 해서 이 시장을 현대화하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비 5억, 균특회계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군비 12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군 관내 현대화시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합천시장을 현대화하는 것 같으면 현대화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 알기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은 자부담1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군비를 100%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사실상 지침개정을 수차 국회의원님이나 또 각종 지식경제부 경제경영센터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부담 10% 관계가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국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합천시장은 농촌시장으로 자부담 능력이 없고 그래서 군비를 부담해서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10%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인데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특별한...
조호연위원    :   문제는 없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원해도 문제는 없다!
   다른 데 나중에 감사지적 사항이나?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사업은 농촌에 있는 일반주택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부담 30% 부담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이 시설에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시설하는데.
   전기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유류절약이라든지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호연위원    :   태양광발전시설인데 개인 거죠, 주택용이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몇 ㎾를 기준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주택용인데 전기계량기가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6만원 이상, 350㎾ 이상 가구에 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늘이 안지고 양지바른 그런 주택이라 야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 용주쪽에 4가구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전기에너지 소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25㎾, 2.5㎾?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5㎾에서 3㎾ 가정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청군에서 75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3개월 동안 태양광 열을 전기로 보관해서 한전으로 영입이 됩니다. 전기용량을 자기가 다 안쓰면 3개월이 지나면 이 전기가 소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성수기에 여름같은 때 에어컨을 쓰면 한 20만원 나오는 것이 2˜3만원, 5만원 자기 전기 보관하고 있던 것을 마이너스 체크해서 그 외에는 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영입이 되어서 3개월 후에는 전기 영입시켜 주는 것이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다른 시군하고 보조금이 적은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똑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조례에 의해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전국적으로 국비가 50% 부담하고 아까 조금 전에 75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호연위원    :   시기가 재작년,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 왔는가 몰라도 그 전에는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럴 겁니다. 지금은 2,100만원입니다. 호당.
조호연위원    :   우리 군에서는 몇 가구나?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4가구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작년도에 4가구?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년도에 4가구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군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 일찍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외국하고 국제교류도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성격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미국에 버겐카운티 시하고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초청을 하면 항공료라든지 숙식비 전체를 제공을 합니까?
   우리도 받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옵니다. 항공료는.
   여기 와서 우리 군에서 체류하는 1박 정도는 저희들이 식대하고 부담합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그 머나먼 거리에 미국하고 버겐카운티시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과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실과 득을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군수님께서 누차 이런 자리에 앉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 버겐카운티는 사실상 거기에 테크니클하이스쿨이라는 학교가 명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다녀와서 그 학교와 우리 군과의 협약을 해서 우리 원어민교사 저희들 채용을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연수받는 거, 어학연수를 받고 오는 거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협정서를 어저께 조병찬 한인 전 회장님한테로 보내 놨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게 체결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연수와 원어민교사 한 2˜3명 정도는 합천군에 와서 방학때 두서너달씩 와서 강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어민교사 방학 때 3˜4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일단 원어민교사는 2˜3명 정도를 초청해서 저희들 관내 학교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호연위원    :   그 목적이 원어민교사를 지원받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산 투입 목적과 금액하고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데 문제인 것 같고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닙니다. 그 관계는.
조호연위원    :   그밖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의 농산물이라든지 우리의 지역특산물이 교류되고 하는 서로 주고   받는 도움이 됩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예산상에는 아직까지 원어민교사채용관계는 예산서에는 사실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계상이 안 되는데 그것 외에 큰 목적은 없잖아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우호증진쪽으로.
조호연위원    :   그냥 미국하고 교류한다 그런 뜻이구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우호증진과,
조호연위원    :   우호증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작은 거부터 하나씩.
조호연위원    :   57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버스업계 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 군내버스, 택시업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해 주는 군내버스 유가보조금도 주고 버스도 차량도 구입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군 홍보를 위해서 조금 차에다가 군 홍보를 하는데 그게 꼭, 그외 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손실보상금, 유류비, 버스구입비, 그런데 군내버스에 홍보하는데 얼마입니까?
   6,000만원 이걸 꼭 주고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는데 또 거기다가 6,000만원 홍보비를 줘야 되는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3,600만원?
조호연위원    :   전체적인 것은 3,600만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3,600만원은 군내버스가 아니고 택시, 택시가 관내에 130여대 되는데 그 택시 중에서 희망신청하는 택시에 한해서 월 3만원씩 12달 36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군정홍보도 하고 그 분들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버스에는 안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버스에 안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버스에도 많은 지원을 하니까 우리 군 홍보를 너거가 하게끔 버스 가에다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버스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호연위원    :   우리가 지원을 전혀 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버스까지 사준다 너희 버스에다가 우리 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버스 외벽에다가 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한번 요청해 가지고 군이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선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57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어떤 쪽에 지원합니까?
   어떤 기종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택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관계는 택시와 트럭, 버스, 전체에 관내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전세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제외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전세버스는 어째서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국비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전세는 일단 거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전세버스도 우리 군에서 우정학사에도 이용하고 하는 게 많죠? 많이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공공목적, 그 사람들 결국 영업은 합니다만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국가시책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그 관계는 신활력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떤 쪽으로 지원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계약해서 1년간 그렇게 산활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감기가 들어서 말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56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567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이 공공근로사업 관계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이 분야가 국비 분야인데 계속 추가로 자금이 국비가 지원이 더 되고 있는데 현재 당초 계획은 금년과 같이 90명으로 해서 분기별로 22명에서 25명 채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시 국비, 도비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인원이 분기별로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유도재위원    :   사회적일자리 관계는 170명?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유도재위원    :   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인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년부터 새로 생긴 사항인데 저희들 170명은 읍면별로 지금 현재 10명 정도씩 옛날 에 취로사업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려운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 주민들 현재 쓰레기 줍는 거, 환경정화 이런 것을 통해서 비닐수거 이런 걸 수거해서 정말로 판매해서 소득도 올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환경정화도 하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옛날 취로사업과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으로 업무관계는 면으로 내려서.
유도재위원    :   전에 취로사업을 저희들 면사무소 있을 때는 많이 시켜 보고 했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차라리 취로사업으로 가면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적은 노임입니다만 받아가지고 생계도 넉넉하게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재래시장상품권 이 부분은 합천같은 데는 큰 차질없이 활용이 되는데 가야 같은 데는 거의 안 해 버리는 거라. 가야에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상점이 시장안에는 전부 고령사람 아니면 고기 장사는 야로에서 오고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자꾸 기피하고 생각을 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돈,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몇 개 받아가지고 10개 하면 5,000원입니까. 하루 기다려가지고 돈 받고 이리 안하겠다 이거지.
   그런 관계는 예를 들어서 가야에 도로변에도 상점이 있고 한데 이런 데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노조간부들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조금 목표량을 부여해서 상품권팔아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합천군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쓰든지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합천군상품권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침에 보고를 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유위원님께서도 그 내용 같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재래시장살리기는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이지만 제일 취약하고 어려운 계층이 재래시장 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지금 상품권 제작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자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4페이지 제2율곡농공단지조성 사업 했는데 관내에 적중, 율곡, 야로농공단지 그렇게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유도재위원    :   그런데 앞으로 조성을 하면 여기에 희망하는 업체가 무엇이 뚜렷이 나타나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저희들 농공단지에서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 관계는 경매관계라든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가동이 좀 어렵고 그 나머지는 제대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신청 들어온 것들 해도 자동차부품공사, 대양 나가는데 토석채취한 위치라든지 좀 부지가 있다는 데는 우리가 설립하겠다는 창업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막상 부지를 구입한 사람이 일을 해 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한두 가지 가 아닙니다. 민원에 부닥치고 그 주변환경 관계도 많이 부닥치기 때문에 저희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체계적으로 입주업체를 받아들여 가지고 단지를 육성하고 기업도 들어오기 쉽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33호선 국도가 거의 많이 확포장이 되었고 대구권까지 많이 진척이 되었고 진주권도 한 2년, 3년 안에 다 될 것이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유도재위원    :   국도33호선이 완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대구에서 나오는 회사가 고령이나 저런 데 멈출 확률이 99%거든요. 합천보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안해야 되겠나 보고 있고 얼마 전에도 고령에서 국도33호선이 정리가 다 되고 나면 기원 쪽이라든지 하우스하는 그분들의 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변할 확률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신경을 써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 고령에도 사실상 공장 부지를 제공할 땅이 없다, 그리고 함안 쪽에도 거의 공장이 들어설만한 데는 다 들어섰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2율곡농공단지, “제2율곡”하는 것은 빼면 싶어요. 제 소견으로는.
   왜 빼야 되느냐 하면 삼가도 넓고 야로도 넓다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자기들이 희망하는 회사가 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야로에다가 하겠다 하면 야로에도 유치해도 되고 그런 착안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제2율곡농공단지를 붙이면 저희들 율곡농공단지를 확장한다는 이 용어를 쓴다면 환경성검토에 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붙더라구요. 이것을 분리해서 추진할 때는 10만㎡ 이하는 환경성검토도 많이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처리하기도 수월합니다.
   야로나 삼가는 저희들 함양에서 울산간 고속도로가 착공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천군 전체를 산업단지를 어디에, 대형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할 건지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573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예산이 올해 1억4,200만원 정도 되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작년도에 6,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200만원 정도가 현재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제 지방신문을 보니까 이것은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2008년도 연수비를 남해군이던데 2,300만원 정도 반납을 하고 마을마다 경로당 유류대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에 쓰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아주 내년도는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경제가 한치 앞을 못보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에 여행을 가지 않으니까 적자 폭이 좀 준다 이렇게 현재 신문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손치더라도 8,210만원 어찌 올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제안설명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기획감사실 총괄 국외공무원 여비는 거기에서 저희들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회 추경부터는 사업별예산이 정착됨에 따라서 이것은 국제교류 국외여비는 경제통상과에 얹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전에는 한푼도 없던 것을 4,1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4,150만원 통째로 기획감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여기에 올라갔구요. 작년까지 미국 버겐카운티하고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없어가지고 지난 5월에 가면서 차후에 중국 가는 예산이라든가 그때 당겨쓰고 추경 때 했습니다만 작년도 버겐카운티 예산이 없었던 거하고 이거 2개가 중요한 금액이 올라간.
김학구위원    :   이해가 가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73페이지 국외업무여비 4,150만원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574페이지의 외국인국외여비 이것은 아마 민간, 지금 574쪽은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추산한 것 같고 573쪽의 여비는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다면 국제교류협의회 지원하는 단체에 1,500만원, 이것은 개괄적으로 본다면 뭐에 쓰이는 건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1,500만원은 내년 국제교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단체의 운영경비 즉 기념품 구입비라든지 식사접대비 등 운영비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1,500만원은 오시는 가시는 분들의 기타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된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매년 지원해서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580쪽에 점심먹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요즘 용어자체가 “살기 좋은 합천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추진” 상당히 많은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대강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더, 2억을 쓰셔야 할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우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는 용어입니다. 저희들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필요한 사항은 신활력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위에서 국비 주는데 시군비, 도비 부담만 해서 사업을 했지 자체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받는 데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그렇고 위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지역에 문화와 예술이 깃든 마을이라든지 고목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정말 전통을 살려서 특색있는 마을로 조성해야 될 그런 마을에 한해서 10개 마을 정도 내년도 계획해서 2,000만원 정도 2억을 편성했습니다.
   타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앞으로 신활력사업 국비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내년도에 아마 2억 되어 있으면 한 마을 200만원 줘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000만원입니다.
김학구위원    :   아, 2000만원 줘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사업은 해당 마을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아놨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산만 10마을 정도 해서 한 마을당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선정을 해서.
   그런데 큰 사업은 못하겠습니다만 마을별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예술, 특색있는 마을에 한 해서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예산을 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성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지고 타당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환경위생과에 운영비가 상당히 남아 있더라구요. 전기료를 예상 안 했던 걸 예상을 해도 많이 들어서 속된 말로 무작정 올려놨다가 올해 그만큼 안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하고는.
김학구위원    :   틀리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1년 예산을 짜면서 대강 얼마 든다 해서 대강 얼마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예산 자체가 별 형평성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 방침은 세부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못드려서 그런 데
김학구위원    :   그것이 있거든 내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마을만 선정 안 되었다는 것이지 세부적인 방침하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580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내는 게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뭐하는 곳이죠?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이관계도 신활력사업으로 균형발전위원회 포함된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300만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출연금도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 관계도 시군 500만원씩.
박현주위원    :   시군별로 500만원씩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일종의 재단인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국제화재단, 재단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박현주위원    :   출연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 뭐가 있나요? 지역진흥.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30만이상 시에는 5,000만원 출연하도록 되어 있구요, 아, 1,250만원, 10만에서 30만까지는 750만원, 10만 미만은 500만원씩 출연하도.
박현주위원    :   무슨?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법으로.
박현주위원    :   무슨 법?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법률이면 이름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역진흥재단진흥법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판매 부스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 시군에 특산품이나 그런 것을 판매하도록 되고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판매하고 전광판하고 서울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상설적으로 합천군 것이 특산품코너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위원님이 계속 이야기 하셨지만 살기 좋은, 참 살기좋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듭 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왠지 신문 내용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대야신문 처음에 거의 “3,200억 합천군예산” 이런 부재에 아울러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선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런 신문의 부재가 붙었던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야신문에 났었죠?   
   그런데 마침 왠지 그 느낌이 조금 납니다. 냄새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선심성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느낌이 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거듭 설명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합천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다른 도와 중앙 평가 받기도 굉장히 그렇다!   
   이게 특색있는 마을 문화가꾸기,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자 지금 이런 게 붙었다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어떤 마을이 어떻게 선정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 10개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말 그대로 포괄사업적인 이런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선심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신활력사업 이 사업과 연계된 군 자체사업으로 평가관계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평가를 받는 것보다 도 지역에 전통과 문화가 깃든 마을, 숲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보존되어야 할 마을 이런 특색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 내년도 3월경에 선정을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각계각층으로 엄선해서 육성하고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취지와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마을당 2,000만원가지고 그걸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인지 예쁜 정자를 놓아주겠다, 깨끗한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이 어떻게 하면 참 살기좋은 마을이 되는 건지 석연치 않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업비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마을에 가면 오래된 좋은 소나무가 있어 가지고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소나무를 가꾸는데 보호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 드는 거, 그 다음에 안그러면 숲이 좋은 마을이 있는데 그 숲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고 훼손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 경미한 사업입니다만 조그마한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정때는 저희들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엄선해서 그야말로 이 마을은 특색있게 가꾸면 좋은 마을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참 살기 좋다는 것은 일종의 제목으로 보시고 근본적인 취지는 특색있는 마을로 가꾼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아 듣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120자원봉사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0자원봉사대가 혹시 누가, 운영 주체가 어디 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120자원봉사대는 현장민원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을 당한 사람이나 갑작스레 어려운 분이 자기가 일가친척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주는 기구라든지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 주고 전기도 설치해 주고 천막도 지어주고 그런 간단한 일하시는 분들 음료수나 그런 것을 마련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120자원봉사대의 대원은 누가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전기기술자와 읍면별로 추천을 받은 위원님들이 대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위원이 따로 있고 그런데 120자원봉사대 부분들이 민간단체도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봉사대는 민간단체로 봐야 됩니다.
박현주위원    :   민간단체로 봐야 됩니까?
   자원봉사단체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실비보상은 행사시에 동원되어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중에 식사대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식사대를 제공한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자재 구입은 재료비로 해 주고 나머지 행사실비보상금은 120자원봉사대의 성격은 민간단체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민간단체지원금 부분들이 따로 있는데 실비보상금이 처리된 부분은 이게 왜 이러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 이런 형태도 있는데 왜 경제통상과 120자원봉사대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얼마씩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고 필요시에 저희들 동원해서 이런 활동을 했을 시에 경비, 식사대라든지 음료수대 경비를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것은 직영단체같은 것과 뭔가 성격이 다른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런 거하고 일단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딴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속하기는 속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명칭은 그렇게 120자원봉사단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뭔지 저도 잘 안 잡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까
   그리고 아까를 해 주셨을 때 571쪽에 기업고용보조금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비가 90%, 도비가 5%, 그래서 지금 기업고용보조금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군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국비 90%, 도비 5%는 왜 예산에 안 잡혀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도예산에서 국비로 잡고 도에서 집행합니다.
박현주위원    :   우리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만약 우리 관내 업체인데 5%는 우리가 주고 나머지 95%는 도에서 직접 받는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말씀이신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기업고용보조금이 사람을 썼을 때 기업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1년 동안 50만원씩 보조해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제도.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산이 직접 도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상에 안 잡여 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관계, 아까 발전시설 그 관계도 국비 집행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분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전문분야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고 기업고용보조금관계는 국도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군비만 집행하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왜 국비가 안 잡혀 있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태양광 발전시설 이야기가 개인주택일 경우에 가능하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태양광발전시설이면서 온수를 쓸 수 있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가 발전시설인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온수뿐만 아니라 냉난방까지 모든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
박현주위원    :   아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금 태양광발전이 태양광이냐?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태양광입니다. 열이 아니고.
박현주위원    :   태양열은 지금까지 온수같은 거만 사용이 가능했구요, 태양광은 축전배터리 이용해서 전기생산이 가능한 게 태양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태양광같은 경우에 만약 용량이 커지면 한전에 팔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가능한건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정용은 파는 것은 안 되구요,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남아가지고 3개월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놓쳤는데 한전으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임야나 이런 데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발전시설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 가정용 주택용은 팔수는 없고 가정에 쓰는 것만 가능합니다.
박현주위원    :   3개월 되면 소멸된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일부 시민단체에서 시작해서 YMCA에서 전국태양광발전시스템이 또 있는데 그것같은 경우는 국가보조 융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 판매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산업용지 조성비가 4억 들어와 있는 거 혹시 내용이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국도33호선 조기완공과 함양-울산선이 개통에 따라서 장기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고자 군 전체를 두고 산업단지의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적지를 물색하고자 용역코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용역비가 4억이에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4억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단지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각종 환경성검토, 재해,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제교류협의회 부분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 회원이 따로 있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약 30명. 29명.
조호연위원    :   약 30명인데 여기에 보면 꼭 국제교류협의회 외국우호방문을 했을 때 단골손님으로 계속 가는 사람만 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국제교류협의회 회원으로 있을 때 년 20만원 회비를 하자, 회비를 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고 계속 한번도 참가하지 못한 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안 빠지고 가는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몇 분인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이것은 곤란하니까 다음에 어느 국가에 갔을 때 어느 분이 가시고 그것을 한번 문서로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문서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개인 명단은 안 팔리고 그 관계는 잠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개인명단은 나중에 뽑아주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대상자 선정은 사실상 군에서는 인원만 확정해서 교류협의회 회장한테 민간인 가는 건 통보하고 의회 의원님들 동참하는 건 의회로 통보하고 저희 군에서는 행정에는 군수님이 선정하는데 단체에다가 국제교류협의회 단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올해 2명만 선정해 주시오. 3명만선정해 주시오, 이러면 4˜5명을 선정했을 시에는 두 사람은 자부담을 해서 가야 된다 다섯 사람 가는 사람들이 나누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류협의회 선정을 의뢰하고 교류협의회에서 총무하고 회장이 있는데 대부분 나름대로는,   
조호연위원    :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기 힘이 든다 그런 뜻이죠?
   계속 단골손님이 몇 분이 계세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선정하는 데는 애로사항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조호연위원    :   너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578페이지 임시주차장 공영주차장 부분이 조금 나와 있는데 군 관내 군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면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도로변에 주차시설 돈을 받고 하는 시설 말고 몇 개나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로변에 받고 있는 것 말고는 지금 현재 합천읍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일여객에서 주차장을 옮기고자 사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관이나 목적사업에 추진하는 단체에서 기관에서 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합천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사업소는 공공시설물 설치한 그 부서에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조호연위원    :   그것은 기관의 주차장이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읍면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한전 옆에 부지 그것만 저희들이 직접 임차해서 쓰는 거고 나머지는 경비를 주고 임차해서 쓰는 것도 없고.
조호연위원    :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없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가야면의 면사무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가야면사무소 건너편에 부지를 확보한 것은 가야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재무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가야면에서 할 겁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 4대때인가 확보한 일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삼가에 합천주민들도 그렇고 삼가 경제가 상당히 잘 돌아간다 점심시간이 되면 차량통행이 불편합니다. 정기여객버스라든지 일반차량들이.
   왜냐 하면 길거리 도로변 주변에 식당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로변에 거의 주차를 하거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면별로 필요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줘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내 가까운 쪽에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삼가 뿐만 아니고 초계도 마찬가지이고 가야도 마찬가지이고 합천읍도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삼가는 장날 삼가시장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걸리면 아예 차량통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순경이 나와서 도로 관리 정비도 하고 이런 공영주차장을 필요한 쪽에 소도읍 주변에 한번 설치를 해 주는 게 군민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주차장관계는 주로 토지 부지대가 많이 드는 장소가 대부분 주차가 필요한 장소이고 지가가 높은 데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 금액이 높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임대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지역경제, 교통난 해소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조호연위원님과 박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산업용지조성사업 4억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용역비로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사업별예산편성에 있어서 용역비를 시설비에 포함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느 정도 크기의 부지인데 용역비가 4억씩이나 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합천군 전체를 보고 정말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적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을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제제도 풀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경비가 처음에 알아볼 때는 4억에서 5억 정도는 된다고 했는데 6억5천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내느냐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인데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장 이창균   : 577페이지 보면 운수업체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한다고 광고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택시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보니까 군내버스 100대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래에 보니까 전세버스에도 얼마쯤 지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홍보판을 붙여가지고 다니는 군내 전세버스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군내버스는 오타가 된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떤 게 잘못되었습니까?
   과장님, 앞에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택시.
○위원장 이창균   : 맞습니까, 군내버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닙니다.
   택시, 지금 현재 관내에 택시 중에서 130여대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택시 중에서 희망하는 사전에 알아보니까 몇 대는 우리는 안 하겠다는 이런 의향도 있고 해서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 대다수는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해서 100대 정도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자, 지금 담당계장님 이런 자료를 앞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과장님 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군의원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계장님 이게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창균   : 택시가 분명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이창균   :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안 내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총액에서 쓴 것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 6,583만3,000원 어디에서 돈이 남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출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을 못하고 잔액처리되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많습니다.”라고 말함)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순세계잉여금이 지출할 계획이다가 공사잔액이 남아서 잔액처리를 안하고 이월시키는 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김학구위원    :   그것이 남아서 작년보다 많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역경제과장       노재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