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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8.12.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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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산안전관리과

참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아침 일찍 등청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옥철호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종선입니다.
   최진현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원근 도시담당주사.
   임채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영준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홍석천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합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도시개발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균특회계사업 중 오지개발사업비로 2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오지개발사업 도비부담 10%인 3억1,400만원 편성되었고 농어촌빈집사업으로 도비 50%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삼가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5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율곡 노양 언양골 농로포장 외 49건의 사업비가 16억7,000만원 총 22억6,900만원 확보되어 지난해보다 3억1,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7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에게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에서 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까지 군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577만원 증가한 31억3,063만원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읍면은 청덕, 쌍책, 가회면으로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도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50건에 16억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8페이지 소교량재가설사업입니다. 합천읍 인곡 신촌소교량 외 9건으로 사업비는 9억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4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교량 재가설 사업비는 대부분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만 간신히 교량명만 유지하고 노후교량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교량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사업 내용은 7˜8페이지에 설명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설치 사업입니다. 간이버스승강장설치사업비와 마을다목적광장설치 사업비는 별도로 유인물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현황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사업을 안배해서 고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해소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세천정비 등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5,000만원, 이 외에 초계 택리 농로정비 등 10개 사업에 1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편성되지 않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에서 읍면별로 고루 안배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해인사 상가단지 이전 등 해인사주변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대장경천년엑스포지구 단위 계획수립 용역과 함께하는 용역비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약 50건 정도 매수청구되는 사업비에 대한 보상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매년 1억씩 편성되었습니다.
   신소양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합천호-신소양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7억원입니다만 지난해까지 6억이 확보되었고 남은 부족사업비 1억원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삼가 하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4억원 중에서 3억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사업비 총 1억원이 확보되는 사업비입니다.
   대야성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남정교 입구에 구 상수도 부지를 작년도에 용주 청소년수련관 세트장 못가는 쪽으로 사토가 생겨서 거의 무상으로 상수도 부지를 성토를 시켰습니다만 성토시키고 난 이후에 예산이 없어서 방치해 둔 부분을 일제 재정비하고 대야성 전체를 공원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3억원입니다.
   별첨 유인물 19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대야성 근린공원조성 맨 아래쪽에 남정교에서 들어오는 곳이고 들어오는 입구에 삼각형 부분이 지난해 성토시킨 부분입니다. 성토만 시켜 놓고 석축이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고 그 상태로 있습니다만 그 쪽에 있는 부지들은 도로 인근에 있는 산들은 저희들이 매입을 다 하고 묘지도 이장을 다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하고 야생화단지, 조경수 식재,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일단 합천읍 소재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소나무 군식지, 참나무 군식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나무를, 잡나무를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조경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근린공원 아래 도면이 있습니다만 서산리 소1-6호 도시계획개설사업으로 서산리 회관에서 제방까지 약 2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초계 우체국-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상습침수지역사업으로 사업비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 20페이지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초계정미소에서 시장횟집간 도로개설사업하고 삼가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업장 위치는 모두 별첨유인물 20페이지 아래쪽과 21페이지에 위치도가 있습니다만 각각 사업비 8억원과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삼가도시계획도로는 도비 2억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가야 중3-1호 도시계획도로로서 팔만대장경엑스포 행사장에서 가야면 소재지 건너편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첨 도면 22페이지에 상세히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연구용역비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건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재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 건축물하고 건축물은 있으나 대장하고 상이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도비 50%, 군비 50% 동당 70만원씩 100동당 물량으로 도에서 시군에 배정된 동수입니다.
   노후주택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은 동당 100만원씩 250동분 2억5,000만원이며 귀향인 조기정착지원사업은 동당 500만원씩 50동분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반응이매우 좋고 읍면에서도 희망자가 계속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사업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사업은 제2동지구내 200㎡ 이상 건축시에 건축주가 부담하는 그런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6,200만원이 세입되고 금년도에 부담할 일반부담금이 부과예상액으로 5,000만원, 작년도에서 지급하지 못한 과년도수입이 5,000만원해서 총 3억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은 실제 지출액은 관리비 일반수용비 200만원, 부담금징수추진 여비 150만원해서 35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1페이지 온천개발관련해서 사업설명회 참석자 보상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이창균   : 작년에 당초예산에 대전온천 진입로확장 사업한다고 10억 계상해 놨는데 추경에 1억을 활용하시고 9억을 지금 남겨났는데 올해 별도로 표기해 놓은 게 없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명시이월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사업비를 안쓴 내용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해 두고 나중에 온천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 진입로만 닦아주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발주하고 난 이후에 발주하려고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자체 용역은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했고 용역한 기본안도 받았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조금 부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개발자가 지리산온천을 하고 있는 김종엽씨입니다만 지리산쪽에 골프장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현재는 가망성이 없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끝까지 그쪽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지난번 사업편성 했던 예산 9억을 그 밑에 보시면 해인사 주변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9억 돌린 이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그것은,
○위원장 이창균   :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6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하고 세천정비 소규모지원 개발하고 약 7억 조금 남았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7억5천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각 읍면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사업별예산으로 해 주시면 면장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이리 넣어놨다가 이 사업이 한쪽으로 몰릴 가망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포괄적사업비 예산이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사업비입니다만 아래쪽에 명시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긴급한 사항 발생시에 부기를 해 놓으면 그 사업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긴급하게 해야 할 위주로 해서 그런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집행할 때 고루 읍면별로 안배되도록 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사항만 하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예산 규모가 보통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소규모로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소규모사업은 보통 5,000만원 이하로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사업의 책정원칙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읍면 유지나 부탁하는 사항에 따라서 사업 책정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대부분 읍면에서 전부 건의는 다 받습니다. 지역주민이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급한 사업 위주로 배정을 합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일부 읍면에는 8˜7개 되는가 하면 평범한 면 같은 경우에는 3˜4개 사업물량이 많으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평준하게 가면 다행입니다만 물량도 많고 돈도 일반 읍면에 비해서 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읍면에 책정된 소규모숙원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고 올해는 3억 정도해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죠?   
   읍면에 편성된 숙원사업.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읍면소관 사업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부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읍면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숙원사업관계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면이나 작은 면이라 똑같이 돈을 배부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면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야, 용주라든지 덕곡,   적중같은 데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돈이 똑같이 배분하니까 어떤 지역에서 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밤나무 올라가는 길까지 포장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아직 농로도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도 여건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참고하셔서 형평성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점이 많이 있고 도시개발과 역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 과에서 읍면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읍면에 조금 고르게 안 간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과에 예산편성된 예산을 보시면 도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도비부분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하신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돈은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다 같이 이 국가에서 쓰는 돈인데 도의원님이 설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도의원이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합천군정에 흐름이 바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야 되죠!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609페이지 승강장 설치 관계가 있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까지 군 관내에 174동 간이승강장을 설치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군 관내에 간이승강장 총수요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유인물 9페이지를 보시면 간이버스승강장 읍면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0개 정도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배정하면서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고르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에 따라서 교통량에 따라서 조금씩 배정이 더 간 데도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승강장을 최초로 설치하기 시작한 연도가 대강 언제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유인물에 보시면 93년도 이전에는 44개소만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로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최초 연도는 잘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최초연도는 기록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마 세월 최초연도같으면 20년이 넘었지 싶은데 승강장 지어놓고 내구연한 즉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건축하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교량이 위험하고 노후화 된 부분이 있으면 옛날 교량들은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재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할 수는 있는데 합천군내에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앞으로 숙원사업 전량 읍면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사한 근거로 삼아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수조사를 해 가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 매년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수조사 읍면에서 순위를 보통 정해 줍니다. 정해 주는 순서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가령 A지역에 전체적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을 전원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참고로 해서 해마다 감안을 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한번 해 보면 큰 무리가 아닐 겁니다. 이제 거의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는 약간 줄었거든요. 세입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나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25% 정도 상향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도시개발과 자체예산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완전히 다른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대장경하고 관련된 9억 정도 들어온 거 말고는 기존에 특히 이번 신규사업이다   라고 할만한 사업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신규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차근차근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612쪽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건데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지관리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를 보수하거나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매년 1억씩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도로를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존 보도블럭이라든지
박현주위원    :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 비교 증감이 없구나!
   매년 1억씩 있는데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매년 유지 보수해 왔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마을안에 있는 도로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도로다라고 간략하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정해진 도시계획구역이 합천읍부터 가야, 야로, 묘산, 초계, 삼가,
박현주위원    :   6개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6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 중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인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도시계획도로 관리 부분에 보면 장기미집행 매수 청구 토지 매입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도시계획시설이 원래 있었는데 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동안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법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개인들이 도시계획도로 위에는 집을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법으로 장기 10년 이상 집행하지 못한 도로는 주민들이 청구할 때는 그 땅을 매수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고 청구가 들어온 부분은 매입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박현주위원    :   이것도 매년?
○위원장 이창균   : 이것도 매수 청구하는 양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매수청구를 신청 받아놓고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5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 계속적으로 매수청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주위원    :   올해 도시계획도로부분에서 예산액 비교증감이 보면 꽤 많거든요. 올해만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더 많이 개설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미집행도로계획 도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 줘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대부분 사람이 밀집한 인구가 많은 면 위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도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유류차든지 긴급한 사항 발생시에 차량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서 집단민원이 사실상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상 집행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까 하금도시계획도로가 삼가였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삼가쪽 하금이었고 신소양, 삼가, 서산리, 초계, 614페이지 삼가도시계획도로개설은 하금하고는 다른 거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삼가 거고 가야 도시계획도로는 대장경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많이 증감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저도 감기가 들어서 말하기 상당히 괴롭습니다.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정말 수고가 많았고 또한 이걸 보완을 해 주면 앞으로 역사적으로 활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담당계장님은 누가 합니까?
(“박종선계장입니다.”라고 말함)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현수막이 기간이 넘어간 게 지금 흐지부지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계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시면 아무런 차질없이 제거가 안 되겠느냐 계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조금 전에 도비보조사업 도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리 이리 해라 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사실 이 부분이 도에서 이미 예산을 확정시켜서 저희들한테 배부만 하는 사업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이리 하는데 부락에 출장을 어디 나가보면 주민들이 농로포장을 해야 된다, 하수구 정비를 해야 된다 이리 되면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위에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데 실지는 이 금액가지고 모자란다 해보면, 그래서 도의원님하고 사실 군의원들하고 서로 맞춰서 지역별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부탁만 받고 이리 이리 하면 되겠다 싶어서 도에다가 언질을 줘서하는 그런 사업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서로 의논을 해서 사업을 이리 막 늘리지 말고 적게 해도 하나를 해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617쪽에 보면 귀향인조기정착지원해서 500만원짜리 50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박현주위원    :   이게 이사를 했을 경우에 빈집수리비용으로 나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설명자료에 보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들은 다 쓰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물량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당초에 30동을 확보했다 가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매매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지는 않구요. 외지에서 합천으로, 4인 이상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4인 이상 전입을 하면서 살 곳이 없어 가지고 농촌의 노후한 주택을 수리해서 자기들이 이사를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일부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현주위원    :   매매가 아니어도 전세의 경우에도 수리비 보조는 해 주신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실제로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 상당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전입을 안시키면 사업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고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만약, 이것은 만약이지만요, 자기가 빈집을 수리해서 무슨 주말 별장처럼만 쓴다든가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는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저희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렇게 보다는 주민등록만 이전시켜 주면 해 주는 게 아니냐 제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냐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농촌의 노후주택을 쓰러져가는 집을 도회지에 있는 분들이 별장처럼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구요, 사실은 거주를 안하고 주소만 옮겨놓은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읍면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외지에서 수리해서 비용을 들여서 오면서 살지 않을 집을 수리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야에 도시계획도로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 토지가 사찰토지가 있지 싶은데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대장경엑스포 바로 위쪽에 보면 사찰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찰에서 제공을 해 준다고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엑스포장 그 쪽 도로 외에도 엑스포장 주차장 전체 다 도로 밑 부분을 다 제공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부지 문제는 사찰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 소유, 주민들 부분이 걱정이 좀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도시개발과에서 생태보존지구나 그린, 그런 쪽에도 해제도 할 수 있고 지정도 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 혹시 민간이 할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생태등급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만 생태등급관계는 합천군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조사해서 등급을 지정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등급조정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혹시 개발행위를 하려고 신청을 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구요. 법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대부분 다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1등급 지역 이런 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해인사 마장이라든지 대병 황매산이라든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토지적성평가 등급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대병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생태등급해지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해지를 완료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가야 저 부분은 치인리쪽은 법상으로 지금 현재 그 면적 얼마 이상은 몇 등급, 기정 개발이 된 면적은 면적 이상 몇 등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조정을 용역을 한 부분입니다.
   그 쪽 치인리 사람들이 산 쪽, 농지부분 등급을 낮춰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 규정상 바꿔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이 점점 되고 난 차후에 변동이 있을 때 다시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쪽 주민들이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재산적인 불이익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딴 데도 다 해 주면 거기도 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생산보전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농가가 어떤 주택을 건립하거나 축사를 건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공공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나 공공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상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경우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기관사업일 경우에?
   그런데 민간이 혹시 할 때 협조요청으로 군에서 해 달라 해서 할 때 거기도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민간이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일단 민간이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없고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대병 연수원 들어올 수 있는 저런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조그마한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개발촉진지구에 개발촉진법에 적용해서 가능하다! 민간이 해도?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도 대행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예산서와 별개로 지금 대병 하금에 현대중공업연수원 부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장 이창균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도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 보상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베풀어 주신 저희 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 국고보조금과 9억7,193만5,000원과 정주권개발사업 18억6,200만원, 율곡지구 용수개발 12억9,48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 2억7,500만원 등 모두 11건의 사업에 63억9,3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포함해서 73억6,493만5,000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댐진입로 4차선 확포장에 35억원, 성산-용주간 도로 정비 5억원 등 모두 19건에 57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비로 매년 8억9,500만원으로 댐주변 환경정화 인건비에 2,688만원과 합천읍, 봉산, 묘산, 가회, 대병, 용주 등 6개 읍면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8억6,812만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댐설치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해서 2003년부터 19개 사업에 183억9,100만원을 특별 지원하는 댐주변지원정비 사업비 12억1,100만원의 군비부담으로 1억2,14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 건설행정 지원관리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 및 4대 보험료로 470만9,000원, 건설과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1,390만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 864만원 등 2,7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비로 내년에는 야로, 율곡, 적중 3개면에 2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로면은 3년차로 완료되는 해이고 율곡면과 적중면은 2년차 사업입니다. 12월중에 대상지조사 및 선정을 하여 1월 중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야로면 15억6,700만원, 율곡 5억4,700만원, 적중은 5억4,600만원입니다.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율곡면에 5개 마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소득증대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67억6,600만원으로 2005년도 착수하여 내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630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에 6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6km이며 군 시행이 청덕 외삼학과 용주 팔산 2개 지구에 3억1,250만원, 농촌공사 시행지구가 합천읍 장계, 외곡, 가야 매안, 율곡 낙민 등에 3억1,250만원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우곡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덕면 앙진리 우곡지구에 15㏊에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억원에 금년까지 8억1,6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2억, 잔여사업비가 4억8,400만원 남게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계지구로서 농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2009년 12월에 착수해서 201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계지구는 합천읍 장계, 인곡, 서산, 용주 해곡이 대상이며 사업량은 85㏊에 총 사업비는 30억5,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633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설치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준영구적인 논두렁을 설치해서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권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7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빈지구는 권빈과 계산 시내에 소류지2개소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농지면적은 37㏊에 총사업비는 36억100만원 2004년에 착수해서 내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634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비사업비로 고품과 율곡지구에 2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지구는 용주면 고품리 74㏊ 용수공급을 위해서 양수장과 승수관로 및 용수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5,000만원입니다.
   지난 11월말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8억6,400만원으로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율곡지구는 율곡 임북, 제내, 문림리 일원에 146㏊에 용수공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5억2,300만원이며 수중보 1개소와 양수장 승수관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착수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속 되는 가뭄대비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등에 소요되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쌍백 어파소류지 확장에 3억원과 쌍책 도방용수로 정비에 5,000만원, 적중 양림용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   적중 상부용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대양 대목 용수로 설치 5,000만원 등 7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페이지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황말양수장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유지 관리비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유지관리비로서 대목 간이배수장 유지관리에 50만원, 율곡면 문 림, 두사, 덕곡면 북동, 청덕면 대부, 적포, 덕연, 외삼학 등 7개 배수장 유지관리비로 8,750만원.
   농촌공사 합천지사에 위탁 관리하는 청덕면 광암배수장 관리비로 1,000만원 등 9,800만원을 배수장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물관리비입니다.
   농업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의 수질검사수수료는 264만9,000원,   수리시설물 및 한해 장비 실제 점검을 위한 급식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 업무추진비 432만원, 수리계에 대한 전기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 5,000만원, 취입보, 용배수로 소류지 암반관정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22억6,000만원 등 모두 23억4,276만9,000원 계상 했습니다.
   642페이지 도로담당예산입니다. 국가균특회계지원 사업으로 대병 한갓-곰실 도로 확포장이 5억5,000만원,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잠시만 설명을 중단하시고 부군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11시 09분 기록중지)
(11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641페이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위한 국가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서 대병 한갓-곰실간 확포장에 5억5,000만원과 삼가와 가야 가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 율곡면 항곡-와리간 연결하는 군도23호선 마무리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진고속도로 합천 진입로4차선 확포장 사업 용문교에서 합천댐 간 4.7km 사업을 위해서 도비 35억원을 포함해서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삼가 지동-쌍백 삼리간 군도26호선 잔여구간 확포장을 위해서 6억원, 합천읍과 율곡농공단지와 동부 5개 면을 연결하는 공단교 가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도비 1억5,000만원, 관내 지방도
군도의 측구, 가드레일, 안전시설물, 도로변 풀베기 등 유지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용주면 봉기-우곡간 군도9호선 사업에 8억원, 묘산면 화양-나곡간 군도18호선 사업에 10억원, 가회면 연동마을 진입로 1.1km 사업 부족비 1억5,000만원, 대병면 대지리-한갓 곰실간을 연결하는 도로 군도33호선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보고드린 국비 균특회계 지원 사업비위험도로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5페이지 지방도 1026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용주 성산에서 대남소류지까지 도로 확장을 위해서 도비 5억원, 군도27호선 삼가면 동리-쌍백 외초간 선형개량을 위해서 5억원, 봉산면 계산 남계-계산2구 간 군도9호선 확포장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 율곡면 낙민-초계면 택리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에 12억을 계상하였으나 농어촌도로의 측구, 가드레일, 안전시설물, 도로변 풀베기 등 유지관리보수에 5억원과 야로면 중나대 진입도로정비에 6억원, 덕곡면 본곡3교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1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율곡면 와리 신촌-노양리 아랫너부리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부족분으로 3억원, 묘산 가산 공곡-도옥리간 연결도로 사업에 8억5,000만원, 합천읍 외곡-신평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6억원, 청덕면 앙진리 유천-우곡간 도로 확포장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가면 외토 신점-제곡간에 도로부족사업비로 7억원, 합천읍 합천리와 영창리를 연결해서 영창교가설 마무리 사업비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 합천읍과 국도 33호선과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핫들교차로 개선 사업비로 9억5,000만원, 용주 고품2구 부흥동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설해에 대비하기 위한 빙방사와 포대와 염화칼슘 예치기 및 수로원 작업 도구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1,480만원과 도로교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464만4,000원, 국내여비 432만원, 수로원 교통비 보상금으로 1,482만원, 군도, 농어촌도로의 교량유지관리와 교량정기점검, 긴급도로보수, 장비 임차비 등 시설비 5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 보상담당부서의 사무관리비 수용비 및 급량비로 580만원, 보상업무 추진여비로 691만2,000원, 공공용지내 사유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 하천담당예산입니다. 소하천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로 7개소 4.2km를 위해서 23억3,00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에 황강에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하도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 하천구역 내 호안세굴 및 제방훼손으로 재해위험 발생빈도가 많은 우심지구를 정비,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유지관리비로 3억6,000만원 계상했고 금년도 경지정리지역인 합천 외곡천 정비로 2억원 등 모두 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3페이지 관내 125개소의 배수문 유지관리와 노후 배수문 정비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추계 하천기성제 정비비로 1억5,000만원, 관내 292개소의 소하천유지관리비 8억원, 용주 손목 소하천 마무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담당 업무추진비 200만원, 여비 432만원, 재해사전 대비 및 수해피해 응급복구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지방하천의 보수 보강으로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하천정비에 5억원, 율곡 본천제보강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하도정비에 3억원과 합천천 정비 생태하천조성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및 기능이 상실된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분할측량 및 보상감정수수료 등 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저희 건설과 부서운영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120만원, 부서 운영여비 1,200만원   등 2,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 골재판매계획은 군 직영으로 율곡 항곡지구와 용주 성산지구, 청덕 적포지구 등 3개 지구에 55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판매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입니다만 다소 물량은 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골재판매수입 21억원, 이자수입이 1,200만원, 잉여금수입 4억원 등 총 25억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60페이지 골재채취운영 및 관리비로 일반수용비 700만원, 급량비 500만원과 공공요금 2,500만원 등으로 일반운영비 1,450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 골재채취 상차료 13억5,000만원, 골재장 진입로 개설 및 철거비 1억원, 민원해소사업비 1억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및 조사측량비 1억원 등 시설비 1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6,53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골재장 운영 및 하천감시청원경찰의 급여, 수당, 직무수행경비로 7,817만9,000원, 기타일반회계 전출금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준비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생각나는 것부터 질의하고 순서를 주시면 또 하고 하겠습니다.
   657쪽에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저는 모래 팔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 줄 알았더니 모래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네요?   
   여기 보니까 골재판매 수입해 가지고 다 팔아도 21억인데 실제로 파는데 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하고 나면 사실 잉여가 별로 없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은 금년에 저희들 수입을 적게 잡는 것은 적포지구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중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취료가 다소 많이 들고 채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5억원 정도 남는데 보시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단지 5억 남는다?
○건설과장 백운일   : 그리고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해결하고.
박현주위원    :   청원경찰 인건비 하고 다 나가고 나면 실제로는 저는 모래를 팔면 그래도 세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천군 수입을 올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가 생각했더니 별반 그렇지도 않네요?
   굳이 그러면 모래를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수입도 수입이지만 골재라는 게 건설경기를 위해서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하에 저희 군에서 판매하는 양을 어느 정도 정해 주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사용해야 되는 자재비 때문에 판매를 일부는 해야 되는 실정이고 전에처럼 채취도 수월하고 많이 할 때는 수입을 많이 잡을 때는 육십몇억까지 1년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현주위원    :   여러 모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래를 아무래도 채취를 많이 하게 되면 하상은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표수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둥 농사를 짓는데 물이 더 많이 부족하다는 둥 계속 물을 지하수를 깊이 파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그다지 큰돈이 벌일 사업이 아니라면 골재채취는 가능하면 가급적 중단하는 게 옳지 않는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 계획에도 일반하천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황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부분에 그 부분에 대규모로 많이 팔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실제로 황강 내부 안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채취할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그래서 향후 전반적으로 생태계 관련해서도 하천골재채취가 주는 영향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지타산이 그렇게 많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위치 선정할 때 참고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고맙습니다.
   655쪽에 아까 합천천정비사업하고 1억이 들어와 있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설명하시면 “생태하천정비비”다 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건설과장 백운일   : 합천천정비 말씀입니까?
박현주위원    :   예.
   합천천정비사업을 생태하천정비비라는 표현을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쓰셨는데 실제로 생태하천이라는 말을 쓰면서 요즘은 자연적인 습지도 일정정도 조금 보충을 해 준다든가 물풀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조경석을 실제 하면서도 어로를 생각해서 하천을 만들어 나가는 걸 생태하천을 해 준다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도심 유역쪽에서는 하천을 일부러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부수어서 다시 자연하천으로 만들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인데 혹 합천천정비사업도 그런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 거냐, 그냥 하도준설이냐?   
○건설과장 백운일   : 작년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용역비만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도 용역을 다 하지는 않습니까?
박현주위원    :   얼마?
○건설과장 백운일   : 1억.
   그래 가지고 박현주위원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타입의 하천을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도 만들고 중간에 하도도 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늘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아직 완전히는 안했구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천정비사업은 그것하고 연관있게 진행이 될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생태적인 하천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복지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후반기에 와서 조금 생소한 게 많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지금 현재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에서 회양삼거리까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총몇 km입니까, 사업할 구간이?   
○건설과장 백운일   : 18km로 지금 7km 정도 남은 걸로.
김학구위원    :   18km가 된다!
   전체까지 18km는 전체적으로 확포장이 될 경우 예산이 대강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341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올해 65억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금년예산 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2008년도 예산에 60억이 지금 현재되어 있죠?
   2008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60억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1회 추경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2008년도 1, 2회추경해 가지고 2008년에 130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1회, 2회추경해서 130억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어떻게 해서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이 책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 부분 예산은 그 당시 영상테마파크 지원해서 도지사님 특별교부세라든지 내려와서 그만큼 획기적으로 지원이 많이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특별예산이다!
○건설과장 백운일   : 우리 자체예산으로 단일공사에 그만한 예산을 투자한 일도 없고 그 정도 여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조금을 받아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일부 하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아졌다 이 이야기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시기만 아닌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정이나 군정 일이나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놨는데 조금 더 증축해서 좋은 집을 더 지을려고 하는 현실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에 투입을 하시고 세월이 좀 괜찮을 때 다시 이런 큰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거기에 부기해 놓은 것처럼 이 돈도 물론 군비도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경남도에 “1000+1000”인가 그 사업비로 우리가 100억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35억 도비를 주는 건데 도비 35억에 따른 군비부담금 이렇게 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밑에 계속사업을 해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별도 지원되는 사업이 없다면 모를까 지원된다면 하는 김에 마무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생각은 길에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용문정같은 경우에는 유씨들 종중 산이고 전부 땅인데 그런 것은 협의가 다 되어졌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직까지 용문정 지나서는 아직 보상협의는 안했습니다.
   그 쪽에 사유토지 들어가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도로 밑 부분에 사유토지가 거의   없구요. 그 위쪽에 주차장 지금 지나가서 조금 일부 그 정도인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그러면 용문정의 경우에는 길 아래쪽에서 전부 다 강입니까?
   하천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쪽에는 소유토지가 없는 걸로.
김학구위원    :   없고 위쪽에서 종중땅이 들어간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땅이 얼마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없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용문정까지만 설계해서 입찰공고중입니다.
   그 위로는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용문정 입구까지 입니까?
   용문정 정각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용문정에 하천쪽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이번에 확장을 다 할 것이고 교량은 현 교량의 위쪽으로 가설할 계획인데 그 말씀하신 유씨들 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주차장해 놓은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다 편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 생각할 때 모든 사업이 사전에 승낙이 될는지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 확실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먼저 토지 확보한 다음에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고, 보통 보면 633쪽에   보면 일반 여러 가지 지역마다 도로개설사업하고 선형구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책정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마을이장이 면장을 통해서 타당성검토 해 가지고 군에도 보고하고 이러면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 민원인이 군청에 가서 바로 이야기해서 사업을 책정합니다.
   이래 놓으니까 군의원이 큰 역할은 없습니다만 군의원이 뒤에 보면 사업을 책정했다 하더라구요. 그게 언제 책정을 했는가 하면 누가 군수하고 만나가지고 책정이 되었다 참 부적절 하거든요. 그게 행정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어느 것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도로도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연차계획도 있고 읍면에 다 받아서 저희들 올린 것 중에 물론 예산 올린 게 다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특정인한테 이야기했다고 반영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구위원    :   원칙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앞으로 만일 건설과에 그러한 일이 읍면에서 잘 안 가르켜주고 면정에서도 잘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그 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귀뜸을 해 주시면 우리 사람을 속된 말로 “등신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643페이지 군도26호선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삼미까지 이 도로 가지고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마무리를 위해서 6억 추가됩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 보면 삼가쪽은 그런 대로 경사가 완경사로 넘어가는데 삼미쪽은 아주 급경사로 해서 지금 3m 시멘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 겁니까?
   그대로 보강을 할 겁니까?   
   너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백운일   : 군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하고 개량을 다 할 겁니다.
조호연위원    :   경사가 너무 급하고 협소하거든요. 3m이니까.
   2차선으로 연결할 거죠?   
   경사를 완만하게 개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최근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6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죠? 가야 가산초등학교?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유도재위원    :   고령 쌍림에서 기원에서 올라가면 쌍림초등학교 앞에 해 놓은 그 모양으로 할 건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아스콘도 빨간색으로 하고 양쪽에 요즘은 비디오 감시카메라까지 다 달고 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 하는데 지금 사촌 가산초등학교 앞에서 사촌 소나무 있는 데서 저 밑에까지 사실은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딴 데 쌍림같은 데는 그리 해 놔도 차질이 없는데 저기는 굽어가지고 경사도 지고 학교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그 밑에 논하고 위의 걸 사가지고 해서 도로를 확장시켜 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가면 그 정도하면 다 안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근원적인 확장까지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상당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소류지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정이거든요.    군 관내 소류지를 확장이나 재정비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소류지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 소류지는 26개 정도를 준설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당초 저희들이 농업용수에 한해대책 정도의 예산으로 한 3억3,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로 죽 지원을 하다가 가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소류지준설대상이라 든지 이런 걸 보고 하라고 계속 노력을 해서 9억2,200만원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말씀하신 읍면에 소규모준설이라든지 관정도 몇 개하고 배정을 했는데 실제로 준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빼내버리고 준설을 못하고 준설할 수 있는 데를 다 조사를 해서 했는데도 현재 3억정도 예산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계속 내년 봄에도 가물 걸 예상해서 내년 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든지 양수장 설치, 긴급한 데 쓰려고 예산을 3억 정도를 보유해 놓은 실정입니다.
   대개 심각하지만 않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조호연위원    :   현재 문제가 물이 저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설을 한다든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재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소류지에 저수량이 아주 적을 때 가능하면 준설을 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는 봉산 현장특위에 나가서 죽 둘러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모심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걸 농업용수를 공급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럴 때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한해대책을 세워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시한 영농인데 시기가 지나갔는데도 모를 심지 못하는 봉산면의 실정이 있더라구요. 항상 미리 대비를 해서 예비비라도 풀어서 예산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조금 가용예산이 미리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댐에는 내년 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봉산대교 있는 데까지 물이 다 내려갔는데 댐에 담가놓은 물이 하천에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챙겨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도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가능한데는 지원을 다해 준다고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적극 지원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박정갑계장님 덕곡에 있는 아주 적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을 몇 년째 가두지 못하고 있는데 해결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나가봤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장은 가봤습니다. 그 분하고는 통화를 했고 면에다 위원장님의 관심을 올려달라고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급한 일이 아니라서.”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면사무소에서는 그 사항을 군으로 올렸다고 그러고 담당계장님은 안받았다고 그러고 니미락 내미락하다가 세월만 지나가고 내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안 생기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소류지 자체가 등록이 안 된 상태의 소류지입니다. 우선 등록을 해서 그 지구가 습지입니다. 구역 자체가 물이 많이 없는, 물이 조금 생기는 데인데 물이 내년에는 (--청취불능--)”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 토지수용이 불가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집행을 못한 데는 없습니다. 일부 한두 필지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어가지고 일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현장마다 가면 한두 필지는 애를 먹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는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만 아예 사업이...
○위원장 이창균   : 착수는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사업을 못할 정도로 보상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가야 새터까지 가는 군도59호선입니까?
   그것은 어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대전-죽전간 도로는 일반 주민들은 다 보상협의를 받아가고 빨리 일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인사측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걸 선형 변경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기적으로 조금 해인사하고 한번 더 절충을 하고 안 될 때는 저희들도 사찰단을 배제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일에 계속 마찰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저거는 저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하면 하는 것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번 만나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사업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입구에 보면 사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꼭 안 되면 선형을 약간 우회를 하구요, 그 중간에 가다가 있는 해인사 땅은 꼭 안 된다면 주민들도 자기 땅을 내놓는다고 하기 때문에 선형을 다소 변경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농촌공사에 위탁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 사업들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위임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감리를 주는 것은 몇 개 있구요, 경지정리는 농촌공사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하면 저희들이 군비에 대한 부담분을 해 주는 부분이고 바로 자기들이 위탁해 주는 것이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계화경작로사업의 취지가 재 경지정리까지 다 된 데를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해야 되는 양은 농촌공사구역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군보다.
   그래도 저희들은 반반 갈라 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저희들한테 얹었다가 주는 거지 사업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농촌공사구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차후의 시설물관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구역 안에는 자기들이 해야 나중에 사후관리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을 군에서 집행해 버리면 농촌공사구역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균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혹시 민원이 있어서 농촌공사에 공사를 부탁드려도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걸 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농촌공사 사장한테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도 그쪽에 담당실무과장들 업무협의나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도 늘 그 사람한테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면 미리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하라, 빨리 해라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작년과 금년 기계화경작로사업도 우리는 다 했거든요. 농촌공사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해 가지고 도에 가서 설계승인을 다 받아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계속 강조를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산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창식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재갑 민방위담당주사는 오늘 권영도 계장님이 취임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정해규씨가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계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재난관리과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9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312억9,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억2,263만8,000원보다 1억2,95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풍수해보험금이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6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6,514만5,000원으로 08년 25억2,202만6,000원보다 17.5% 증액된 4억4,311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5,105만원으로 작년도 3,204만원 보다 1,90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25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 합천군 자율방재단 운영비 및 보험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2008년도 5,00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 계상했고 지하수폐공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300만원, 민간지하수폐공처리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 재해예방사업비는 5억8,247만원으로 2008년도 4억1,905만원보다 1억6,342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풍수해 감시 인부임 17명에 대한 1,088만원, 급량비, 공공요금, 연료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349만원 재해예방 업무시책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및 재난안전선 등 확보를 위한 재료비 1,410만원, 방재의 날 기념행사 참가 보상비, 표창패 제작비 등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재해예방사업과 재난위험물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억원은 읍면별로 2,000만원씩 해서 소규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으로서 1,774만1,000원으로 08년 1억8,400만원보다 1억6,626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종전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던 보험료를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해당보험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삭감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71페이지 합천군방재종합계획수립사업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비 4억원을 계상함으로써 2008년도 3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008년도에는 재난복구사업 평가용역에 2억, 기상고온저감대책에 1억,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고 내년에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4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는 1억972만원으로 전년도 1억2,350만6,000원으로 1,378만6,000원 감액 계상했는데 재난예경보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여비 972만원, 배수장 및 간이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8,000만원, 간이배수장이 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은 항온항습기하고 UPS라고 정전시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복구사업비는 2억770만원으로 2008년도 1억1,000만원보다 9,79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자원봉사대 급식비, 유류대,   상해치료비 등 민간재해보상금을 770만원, 응급복구 및 취약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는 3,188만4,000원으로 2008년도 3,500만원보다 311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도산하고 대병 하금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있는데 그 유지관리하고 각 읍면에 강우 측정장비가 17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에 있는 금년도에는 한성전자에서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사업비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상관측시스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73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는 1,340만원으로 2008년도 900만원보다 4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사업에 44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물놀이위험지구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는 600만원으로 2008년도 426만원보다 17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난 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자재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재비는 전기, 가스자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675페이지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때 안전문화행사를 하고 그 후에 안전점검을 시설하는데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2008년 1,666만6,000원보다 334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안전사고대비 현수막 제작비가 홍보물제작비가 1,200만원, 67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지 안전사고예방사업은 420만원으로 2008년 708만원보다 28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위험지역사고예방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실시 및 민간인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종합안전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능동적인 재난예방을 위해서 전체 합천군 유관단체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민방위분야 예산에 2억7,732만원으로 2008년도 2억9,271만4,000원보다 1,539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를 위한 체험실기 강사수당 사업비를 390만원으로 2008년도 3,149만3,000원보다 2,759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그 까닭은 민방위지원대 활동 지원비와 민방위시범마을, 주부민방위기동대사업을 별도로 과목을 다른 데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업비는 8,003만원으로 2008년 9,225만6,000원보다 1,22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등에 4,95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습기자재 구입 사업비는 108만원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을 할 적에 빔 프로젝트에 필요한 스크린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는 71만원으로 민방위통리대상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22만원은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5명에 대한참석보상금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52만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민방위 활성화 추진사업비 2,462만원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민방위 지원대 49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366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따른 보상금 1,296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2페이지 비상대비 능력향상을 위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사업비는 5,580만원으로 2008년도 4,607만원보다 97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061만원, 여비 648만원, 을지연습참가자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과 기타보상금 471만원 등 일반보상금1,121만원이고 합천군통합방위단체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   민방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활동지원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2008년도 6,550만원보다 4,050만원이 감액 계상했는데 감액한 까닭은 소방업무 자체가 도에 직접 업무이기 때문에 점차 행정 지원을 약간씩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군부에 평균치가 2,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84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지원비 1,000만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건축 보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사업비는 8,344만원으로 2008년도 4,344만원보다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증액 까닭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1,344만원과 자체사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군부대 향방 훈련에 따라 가지고 주 급식비라든지 또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군부대예산만으로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향토 방위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군부대 예산 자기들이 실제 요구하기는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8,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1,843만원으로 2008년도 1,800만원보다 42만6,000원이 증액 계상했는데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가 1,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2억9,22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입금이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보전지출비 8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자상환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상환에 1억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에 2,500만원.   
   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상환에 6억원, 재정 융자금 원금상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대등 운영지원을 위해서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를 기정 400만원보다 1,700만원 증액한,   
○위원장 이창균   : 수정예산서 나온 것이 있나요?
김학구위원    :   수정예산 아직까지 안나왔잖아?
○전문위원 강기동   : 아직까지 안 넘어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6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한해 평균 화재가 몇 건 정도 발생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것은 지금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리 자체는 소방에서 화재를 하고 저희들이 동향 보고를 받습니다.
   집계는 없는데 최근에도 보면 지난 주말에 같은 데는 한 주간에 3건씩도 발생하고 그런 것이 전기누전이나 축사에 전기누전, 차량같은 데 관리소홀로 해서 화재가 한 주간에 3건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농가에 보면 화재가 나는 유형을 보니까 아주 어려운 농가 이런 쪽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택이 잘되어 있는 집은 불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부주의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불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분들이 집이 전소되고 나면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작은 예산을 올려놔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지금 “119희망의 집” 자체는 예산을 다 한 건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실제적인 집을 짓는데 보면 그냥 조립식을 짓는데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만 공식적으로 예산 자체는 소방서에서 돈 1,000만원, 우리가 돈 1,000만원 모금식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좀 부족합니다만 주체 자체가 소방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 에 저희들은 보조하는 형식이 되고 자기들이 요청하는 것은 한 동을 건립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소방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질의는 아니고 119희망의 집 건해서는 실제로는 재료비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용주쪽으로 해서 제가 “119희망의 집” 건축한 곳 사례를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시멘트 값 기본 정비하는데 시멘트 이런 것은 면장님이 보림콘크리트에 이야기해서 몇 차 얻어줬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겨우 판넬로 집을 한 채 지어주더라구요. 대부분 이 재료비만 대고 자원봉사에서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쉬는 날 나오셔가지고 몸으로 떼우고 이런 식으로 지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거기 땜질해 가지고 지어주고 생색은 정말 군에서 해 준 것처럼 나가고 소방서에서 지원해 준 것처럼 되고 모양본새가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실제적인 지원대책이 되도록 예산처리가 되는 게 오히려 옳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소방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용이하지 못합니다. 도에서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저희 관내 용주 고품이죠? 했던 곳이 여기에,
박현주위원    :   방곡 입구였는데. 마을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아, 방곡!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 소방서 1,000만원, 제일개발에 정종석씨가자기가 자재라든지 많은 예산 자체를 무료로 봉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쪽에 뜻이 있는 분들한테 소방서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소된 입장에서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자체예산 확보한   것만으로 해 주자 이런 취지가 되어 가지고 민과 관이 같이 합쳐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니까 군에서도 예산 지원 일부를 해 주십시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이 같이 나가시고 소방서장님이 있으니까 사진이나 이런 데서는 군에서 해 준 것 같고 소방서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홍보할 때   같이 한 걸로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생색내기를 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주위원    :   내용은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생색내기를 군수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년도 군의원 선거 때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모 예비후보자가 새마을집짓기 사업도 자기가 몇 건을 했다고 그러고 약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류에 사업에 같이 참여한 그런 부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자원봉사를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색내기 여러 군데 사용이 되고 있는 건수들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필히 그리 할 필요가 있는지 실제 경비만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경우니까 소방서 예산이 소방서는 자기들이 턱없이 적어가지고 조금 비용을 내고서도 자기네 사업이라고 막 우기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자원봉사로 우리가 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비용을 주고 어려운 경우에 지어주고 이리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저희들은 아직까지 주(主)가 아니고 종(從)된 입장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 전체를 여기에 반영한 것이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3페이지에 소방업무가 소방서가 생겼는데 우리가 분담하는 부분이 의용소방대 업무만 분장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주로 의용소방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방서가 생기고 도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방활동 지원 사업비 자체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행정이 획일적이 아니고 수평적인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방서가 생기고 소방활동 전문 분야 같으면 좋지 않으냐 본 위원 생각이 들고 그러면 소방대 군 관내 대원이 대강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창녕이나 산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의령같은 데는 900만원, 함안 1,800만원, 고성은 1,250만원, 남해는 6,700만원, 하동은 5,300만원 군부만 보면 그렇습니다.
   함양같은 데는 1,060만원 정도 지원되고 거기서 저희들은 작년까지 제법 많이 지원되던 예산 자체를 일시에 많이 줄이기 뭐해서 창녕하고 산청이 지금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편성한 사항은 제가 서류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이 몇 사람 정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913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2,000명 가까이 된다! 합천군 관내에.
   실제 의용소방은 자기 몸을 던져서 의로운 활동에 주민을 대신해서 활동한다는 의용의 뜻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분들이 재해가 있으면, 어떤 일에 참가했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했을 때 보상이나 다른 특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고 소방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 다른 분야도 인명의 존엄함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문자 그대로 의용소방대가 재해위험시설에 참가했다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아니할 소리 목숨을 잃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자기들이 좀 의욕적으로 참가하지 않을까 이런 걸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구요, 의용소방대에 보면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출동수당을 지급해 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000명으로 해서 한번 갈 때 1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어떤 일이 있을 때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을 주는 명목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지금은 행정으로 안 내려가고 단체에 지급을 해 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옛날에는 행정쪽으로 가서 단체로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의욕적인 사기진작이나 소속감 고취에 대한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어야 만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정양레포츠공원에 황강모래축제 할 때 어린아이가 익사해서 그 뒤에 행정 쪽에 22억을 현재 소송을 걸어놓은 거 혹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계됩니까?
   아까 보니까 어린이 안전물사고 대책 이런 게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먼저 답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소방대 지원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 지원 업무는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행정에 의용소방대가 소속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소방서가 합천군에 설립되어 있고 예산 자체가   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저희들이 보조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가지고 전체 자기들 출동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대로 일부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머지는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양레포츠공원 익사사건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도 간접적인 관련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재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통사고 나면 경찰에서 하듯이 각 행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관리부서에서 주된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것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다든지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대책을 세워나간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황강레포츠공원 익사 관계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도 같이 대응은 합니다만 답변이라든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학구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관광개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관광개발사업단이 주로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얼마 전에 황강신문에 사설란에 보면 자기 어른이 그 사설란을 읽어보면 상당히 애통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보상하고 책임지고 이런 사항보다도 먼저 예의가 없다 자기 아들이 익사해서 이리 됐는데 한 사람도, 신문에 의하면 한 사람도 병원이라든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애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위로의 말씀도 없이 인간적인 기본사항을 안하고 있다 이래서 자기가 소송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구요.
   물론 오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사항을 관여 안한다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재난안전을 위해서 있는 과다” 라고 본다면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과장님들이 이런 행사를 하실 때 뭔가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이 행사가 많이 치루어지고 군민들이 안전한 속에서 행사를 아름답게 치룰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참고해서 앞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말하자면 통합민방위 관련 지원 경비 900만원 나가는 것도 있구요, 예비군 이런 거에 주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 지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만약 통합방위본부가 가동이 될 때는 우리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천군 통합방위사령부 이런 게 결성이 된다고 했을 때 제일 장이 누가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군수님입니다.
박현주위원    :   군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난에 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말하자면 재난에 대한 업무에 부분들의 요점은 중점적인 부분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재난에 관한,
박현주위원    :   전반적으로 재난, 지금 저희가 재난이라고 했을 때 꼭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이 재난이 아니고 홍수나 가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재난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난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사업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진행해 주는 게 옳지 싶은데 뭔가 보면 조금 우리 군이   행사 나갔을 때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서도 뭔가 아니할 말로 너무 지원 업무에만 그치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안타까운 점들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틀어쥐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램입니다.
   내심 어떻게 진행되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우리를 대할 때도 보면 소방관계자들이 우리 군 공무원 대할 때 딱 보면 뭔가 동료나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입장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쉽게 보는 느낌이 허술이 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 제가 그래도 군에서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기분 나쁠 때가 가끔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딱 하기 그렇기는 하지만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질문의 요지가 어떤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군이 제반 업무를 지도 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사업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퍼주기만 하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지하수를 앞으로는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또 모든 걸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식수나 사업용은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농업용수는 별도로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지금은 지하수법상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할 수 없고 단지 음용수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47개 종목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반해서 생활용수는 20개 항목, 농업이나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되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수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2008년, 2007년, 2005년도부터 되겠습니다만 지하수일제조사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수질검사를 하게끔 하느냐 이 말씀으로 알아듣기는데 법상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균   : 만약에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지 싶은데 농가가 어려운데 그 비용을 부담하고 지금 까지 잘해 왔는데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음용수는 25만1,000원, 건당.
   생활용수는 14만3,100원,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10만9,400원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보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음용수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건에 25만원씩 부담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줄 믿습니다만 지하수법이 9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상은 주민들은 음용수라든지 사용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법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니까 굉장히 반발이 예상하고 주민들의 부담도 가중되는 느낌을 행정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써는 직접적으로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한 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막연하게 해 준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읍면에 지하수수질검사를 하도록 촉구도 하고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개인한테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부다 어찌 보면 군 행정이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물인데 이런 정도는 군에서는 관리를 해 줘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준다, 못해 준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안했던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여를 안하다가 제가 오고 나서 저희들 업무상 애로점이 있고 해서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일단행정에서 수질검사를 민간이 해야 될 의무사항을 계도나 예고도 안해 보고 지원부터 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하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동안 일제조사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신규허가 시설같은 경우에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만 허가가 나가는데 그런 비용까지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러면 무작정 지원부터 해 주는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 보고 정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산안전관리과장   이진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