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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8차-산업건설위원회-2008.12.2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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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고 : 2008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휴일 모두 잘 보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나 결산추경인 만큼 필요한 과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시설원예용 지열난방 보급사업에 17억1,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사업에 3,000만원, 절전형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에 5,7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사업에 시설원예용 지열난방보급사업에 2억8,700만원, 버스업계재정지원금에 추가로 2,663만6,000원 보조가 확정이 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강화에 있어 가지고 미토요시 교류협력 강화 부분에 지난 해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 저희들 교류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포함해서 4,8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감 처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특산물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1,75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감 처리했습니다.
   삼가시장 잔여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저희들 부족분이 비가림설치사업인데 2,500만원이 부족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전 완공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2,500만원만 계상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삼가시장의 전체 현대화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번 결산추경에 늦게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 전도된 사항인데 시설원예용 지열난방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가야면 마장동에 양우천 외 4명이 파프리카수출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많은 연료비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약 200m 지하에 있는 지열을 뽑아서 난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상세한 배포자료를 기 배부를 했습니다.
   시설조감도라든지 그런 사항을 배부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7페이지 운수업체지원에 가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버스업계재정지원금 이것은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2,663만6,000원 도비보조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 역시 2,663만6,000원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에서 민간이전입니다만 운수업체보조금에 에너지세재개편에 따른 유류세액인상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상분 보조를 7,751만6,000원을 감 시켜서 영업용차량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부기가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해 화물연대파업시 정부에서 업계에 공약한 사항으로 감차를 한다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지금 한 대가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희망하는 업주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내년까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등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절전형LED 교통신호등교체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합천읍에는 대부분 절전형LED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면 단위에 지금 현재 신호등이 대부분 이 절전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비를 보조해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7월에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직제가 2개 담당부서가 신설되고 인원이 6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3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감정수수료 2개 업체가 된다고 했는데 2개 업체라고 하면 업체를 감정하는 겁니까, 차량을 감정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업체는 감정할 수 없고 대상차량에 대해서 감정해서 보상금을 확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한 대라고 해 놓고 2개 업체?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개 업체라는 것은 감정수수료를, 감정을 할 때 2개 감정사.
조호연위원    :   한대를 감정하는데 50 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만큼 듭니까?
   25만원씩 지급할 1개 업체에.
   차 한 대 감정하는데 25만원이나 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 감정사들이 우리 관내에서 감정사들이 없습니다. 진주나...
조호연위원    :   차량감정사?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마산에서 이 분들을 모셔와야 하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가 2개 업체니까 한 개 업체, 감정사 한 사람 오는데 25만원 정도 그렇게,
조호연위원    :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차 한 대 감정하는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참...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호연위원    :   이럴 것이다 이 정도할 것이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추정액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한 대 신청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 목표가 도에서 한 대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신청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몇 톤을 이야기한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주로 화물업체가 4톤 이상 30톤까지 대부분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폐차를, 감차를 시키겠다고 희망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감정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감차조치를 합니다.
조호연위원    :   이 회사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영업용차량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를 들어서 2,8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는 어쩝니까, 군비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추가 로 더 도에다가.
조호연위원    :   국비 요구를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업계에서 신청한 감차수수료를 신청한 경우가 합천군에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셨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감차를 하겠다고 신청한?
박현주위원    :   예.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신청한 업체차량이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사업은 국비 추경예산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박현주위원    :   내년, 이것은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지속됩니다.
박현주위원    :   내년분도 이 감차보상금이 한 대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현재 한 대 목표량이 내려 왔습니다만 두 대, 세대 있을 때는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면 추가로 물량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원예용 지열난방보급 사업이 23억, 22억9,000만원이죠,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 사업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수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열이?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열!
○위원장 이창균   : 지열이 있습니까,
땅 속에?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하 200m 아래 열이 있다고 그렇게...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가스로 올라오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러니까 열이죠!
○위원장 이창균   : 땅속에서 마그마가 가까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진주하고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는데 150m에서 200m 사이 지하에 지열이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이 확실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땅속에다가 굴착을 해서 땅을 굴착을 한 다음에 200m까지 그러면 200m 속에 있는 따뜻한 물을 올리겠다는 말씀인지 안 그러면....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물이 아니고 지열입니다. 저희들,
○위원장 이창균   :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참고자료를 드린 시설원예용지열 난방보급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면 맨 뒷장에 수직형 지열난방시스템이라고 저희들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열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끌어올립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파이프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파이프로 따뜻한 공기를 끌어올립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공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땅 속에 공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열을 통해서 올라온 공기가...
○위원장 이창균   : 땅속에 공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막같은데.   
   땅속에 있는 물이 18도나 20도나 물을 끌어올려서 수막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 과장님?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땅속에 온도가 15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열이 올라오면 땅위에 강제로 전기를 연결시켜서 땅 속에 있는, 원리로는 2시간 받아서 파이프로 열을 올립니다.
유도재위원    :   지열이 맞네!
○상공담당주사 강창념   : 5m 간격으로 한 150m 정도 파이프를 박는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뒤에 한번 설명 자료를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운수업체유가보조사업이 있는데 버스, 화물차, 택시 3업체에 유가를 보조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영업용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지금 버스, 화물차, 택시 각각 대당 1년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한도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액한도는 없구요, 자기들 유류를 사용하는 량에 따라서 여객은 ℓ당 316원39전, 택시는 ℓ당 182원50전, LPG입니다.
   화물은 ℓ당 287원63전을 저희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많이 쓰면 많이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형평에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혹시 버스같은 경우에 운행을 제대로 안하고 받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동유가보조금이라고 유가가 기존 유가금액 이상 올라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결산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종선주사입니다.
   김원근 도시담당주사입니다.
   박형준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이 1억9천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2억4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매수청구가 약간 저희 계획 양보다 줄어서 줄은 부분만큼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계 시가지정비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당초에 2억 계상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감정가가 다소 낮아서 1억3천을 삭감시키는 예산입니다.
   다음 상금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상가가, 감정가가 생각보다 많아서 1억9천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합천읍 핫들-하수종말처리장 간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 뒷길에서 우회도로로 진입하는 그 입구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로구간 500m에 대한 개설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발주한 결과 7,600만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6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5,000만원보다 1,394만7,000원 늘어난 6,3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4,970만원을 감하고 전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358만3,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주택회계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회계특별예산은 저희들 군비로 수해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회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이 52만4,000원 감 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억4,500만원에서 1억533만원이 늘어난 2억5,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징수액도 1억2,647만원이 감소해서 전체 85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29만1,000원이 증가한 3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전부 예비비로서 전체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추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업부서의 담당주사만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을철 재해대비 소류지 준설비 2억5,400만원과 균특보조금 한해대비 용수개발비 1,260만원 등 2억2,560만원과 저수지준설비 1억9,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57만5,000원 등 하천정비 상사업비 3,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2,157만5,000원 등 추가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57페이지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책임감리비 집행잔액 1,815만원을 사업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율곡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비도 감리비 2,605만2,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해서 잔여사업에 집행코자 합니다.
   25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고품지구 지표수보가 개발사업비에 책임감리비 집행잔액 941만9,000원을 시설비로 전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 추가 지원사업비로 1,575만원을 증액해서 1,563만7,000원을 시설비로 11만3,000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 한해대비 추가 지원 국비사업으로 저수지준설에 5억800만원, 관정개발 9,000만원, 저수지준설 특별교부세 1억2,700만원, 7억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쌍책 박곡소류지 확장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81만4,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해서 잔여사업에 사용코자 편성했습니다.
   묘산 안성 높은들보 도수로 설치공사도 실시설계용역비 112만8,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했습니다.
   262페이지 한해대책지원사업 두심 소류지 확장 공사도 설계용역비 잔액 120만7,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고 2008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5,900만원 추가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 춘추계기성제정비 경남도심사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천유지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입니다.
   2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골재판매수입금 정리 결과에 당초에 예상액 7억보다 124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조정하였으며 이자수입도 1,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양지구 골재장 운영시에 한전에 불입하였던 전기보증금 38만3,000원을 회수하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당초보다 1,486만7,000원 증액한 15억1,899만원으로 세입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부분 268페이지 증액된 세입에 대해서 예비비로 1,403만1,000원으로 계상하고 하천감시 및 골재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부족분 3만원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80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60페이지 저수지 국비보조사업 저수지준설사업에 5억800만원이네요.
   몇 개소에 어디 어디입니까?
   그 부분을 몇 개소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한해대책비 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1,575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업비로 해서 한발대비용수 읍면으로 시행위탁을 했습니다.
   소류지준설사업비가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7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소류지준설 10건하고 관정개발 3건, 13건에 3억2,500만원을 일단 읍면에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3억2,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남은 4억원은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봄에 계속 한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내년 초에 한해대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류지준설은 당초예산으로 12건, 추가 내려온 걸로 10건해서 총 22건의 준설사업을 12건은 80% 정도 추진을 되었고 10건 추가로 하는 것은 설계를 해 놓고 지시만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군의원들이 덤프차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12건 부분 그것도 어디 위치에 있는 소류지를 준설하는가도 모르고 실제로는 이번 가뭄에 저수지가물이 말라있을 때 준설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군의원은 전혀 몰라요.
   저거 지역에 덤프차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차들이 뭐 하는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군의원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12건, 10건하고 당초 12건 하기로 한 것은 시행하고 있고 곳이 끝난 데도 있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80% 정도.
조호연위원    :   10건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선정은 되었죠?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지.
○건설과장 백운일   : 결산추경이 되어야만이 시행지시가 가능하고 아직 계약은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설계는 하고 있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조호연위원    :   이 곳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을 좀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장소하고 금액을 기초적인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한해대책비 집행현황이라고 자료를 하나가지고 있는데 마치고 나가면 사본을 해서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리 하시고, 262페이지에 두심리소류지 확장 부분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두심소류지 1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몇 평을 더 확장합니까?
   몇 평방을?
○건설과장 백운일   : 정확하게 면적은 지금 잘...
   뒤쪽에 두충나무하고 심어놨던 부지를 매입을 하나 해 가지고 더 준설하고 확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올 2008년도 봄이든가 군수님이 나오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 1억을 가지고는 두충나무 심은 그 부분만 확장한다면 좀 부족하거든요. 상당히 그쪽에는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라서 좀 부족한, 그 중에 삭감은 뭡니까?
   삭감이 120만7,000원 삭감해서 다시 계상을, 시설비쪽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하고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20만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뒤쪽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변경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처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지난 당초예산 설명때 박현주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하천골재수입보다 지하수를 농업용수를 개발해 주는데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하천 골재 모래채취를 안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골재수급계획이 건설사업쪽으로 수립이 됩니다.
   현재까지 팔아온데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무조건 못 팔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수급에 도움을 줘야 되고 금년 초같은 경우에는 골재수급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관내에 레미콘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하상정리차원에서 조금 파서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실제로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강 중간에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파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팔 데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조정지댐 바로 밑 부분하고 항곡에 조금 고수부지로 된 부분에 30㎥ 정도 팔 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파고 나면 항곡 파고 나면 중간에는 거의 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황강 흘러가는 중간에는 좀 파는 걸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호연위원    :   건설 활성화도 좋지만 군민들이, 군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골재 조금 파내고 농업용수개발 해 줘야 되고 상당히 참고를 해 주시고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263쪽에 소하천정비사업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백운일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에 주는 겁니다. 줘서 실제로 내년도 소하천사업 병행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좀 확보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내려온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에 저수률이 몇%나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 한 30% 정도.
○위원장 이창균   : 내년도 영농에는 차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30%라고 실제 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30%가 되는 데를 보면 농촌공사에 대형저수지들의 저수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고갈된 저수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고갈된 저수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정확하게 제가 개소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준설 22개하면 그런 곳도 거의 고갈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지만 당장 내년 초에는 합천댐에 물이 대교밑에까지 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에 몇 년 전처럼 그쪽에 합천댐을 용수로 하는 시설은 전부다 양수장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해대책사업비가 약간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내년예산도 일정금액으로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한해가 계속 진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적으로는 커버를 할 것으로 보고 영농기 되기 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까지는 걱정없이 한 20년간 농사를 잘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뭄없이.
   내년 봄에도 갈수기가 계속 되고 강우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수도작에서 아주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장비같은 것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양수기라든지. 이런 쪽에도.
○건설과장 백운일   : 한해대책 장비는 확보되어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한해가 계속 된다면 저희들이 확보해 있는 장비로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데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장비의 크기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좀 발 빠르게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63페이지에 보시면 3,000만원 이것은 상사업비조로 받으셨다고 했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이창균   : 패널티를 안받고 인센티브 상을 받았다니까 듣기가 좋고 앞으로도 분발하셔가지고 더욱더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해마다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예산서를 제외한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창교 아래쪽 신소양쪽에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한다니 온갖 소문이 난무를 하거든요. 주민들도 아주 궁금해 하고 이게 사용목적이 무엇이며 몇 평방미터 정도, 평수로 치면 몇 평 정도 되는지 그것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 저희 과에서 영창천 영창지구정비하는 사업은 고수부지를 위한 호안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천하고 만나는 하류쪽으로 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그 쪽에서 수중보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연결을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황강하도정비사업 일부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골프장조성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구상을 해서 부산청에 협의를 하니까 부산청의 협의가 하천관리부서에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업을 양분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호안정비만 해 주는 걸로 업무협의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체육시설을 하든 골프장을 조성하든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할 구상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면적은 한 30㏊ 정도.
조호연위원    :   30㏊이고 수중보 연결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소리가 수중보가 영 윗쪽에 있고 영창천은 저 아래쪽에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니, 그 연결이라는 말씀은 강변 쪽으로 지금 호안정비를 합니다.
   호안정비하면 둑마루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위에다가.
   그게 건너보면 경작하는 토지가 일부 있거든요. 사유지가. 그 중간에서 단절된 걸 하도정비사업비 국비 받은 게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 가지고 추후에 어떤 개발을 하든지 간에 수중보까지 연결을 하면 현재 예술회관 앞에 있는 고수부지하고 연계성을 위해서 하도에 있는 호안은 전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것을 추가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30㏊면 약 9만평 되거든요. 정비하는 목적은 정해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사업계획은 당초 에 저 사업을 할 때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사업구상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호안하도정비사업만 우리 과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구상이 되어서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부산청 허가는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조호연위원    :   그러면 우선 정비만 해 놓고 구상계획은 관광개발사업단이나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저희들도 하천관리부서지 하천의 개발을 우리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애매한 답변을 해서 용도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 쪽에 공공시설사업소나 관광개발사업단에 물어보면 뭐 할 거고 계획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자기들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
조호연위원    :   우선 정비를 해 놓고 보자?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골프장한다는 것은 당초에 그렇게 골프장 추진을 일부를 했습니다만 부산청에 생각은 골프장은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은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거나 다른 대안으로 생태적인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제가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수님 의지에 달렸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예산문제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는 조금 더 있어야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의 다 되었습니까?
   몇%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까?
   비율로 치면 85% 정도는 사업은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08년도에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추진을 이미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공사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 관내에.
○건설과장 백운일   : 아직 어떤 사유가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해인사하고 문제 때문에 2건이 좀 협의중인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해인사하고 관계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결 기미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여러 측면으로 유도재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만 가야쪽에서도 기관장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 부지를 제외하고 설계변경해서 선형을 돌린다든지 가능한데 그렇게 했을 때 계속 해서 자기들하고 마찰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놨습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데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소장님 퇴실하시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결산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대비 16억9,220만8,000원 증액된 239억2,650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모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업농촌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2008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농업기술개발 138억2,12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8억3,344만4,000원보다 한 9억8,78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쌀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해서 2,370만원은 지난번에 쌀 부당수령자에 대한 심의회 운영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수당 10만원해서 2개월 해서 71명에 대해서 1,420만원, 출장여비 1만원해서 5회에 71명에 355만원, 회의 개최비 7만원에 5회해서 17개 면에 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농수산부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3,282만3,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14㏊에서 593.6㏊로 179.6㏊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농협으로 바로 지급해 주는 2억1,247만1,000원에 대해서 행정으로 돈이 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벼 재배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전 식부면적에 대해서 ㏊당 11만9,000원 정도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 지원한도도 5㏊미만까지만 지원을 하고 5㏊ 이상 농가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9억2,5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개인별 농가에 계좌로 입금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 토양검사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토양검사재료구입비에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사 500점하고 역분석 30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사시약이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기계화사업 활성화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용 유가연동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농업인에서 유가 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써 17개 면에 대상 관내 농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유류가 1,800원, ℓ당,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에   목적관리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2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3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 중에서 저희들이 한 10만8,000원만 더 추가가 되면 한 대 더 할 수 있어서 그 부족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10만8,000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대에서 83대로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301쪽에 쌀실경작심사위원회 구성했는데요 이게 운영하고 구성해서 했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운영도 했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지금 지난번에 운영했습니다. 11월, 12월에.
박현주위원    :   이게 제가 알기로 농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별도로 부당수령자심의회가 읍면당 4˜5명씩 편성을 다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주위원    :   읍면당 4˜5명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어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편성근거가?
   아니, 제가 알기로 이장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이장님들이 농지위원회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읍면당 쌀실경작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읍면당 1개소씩 편성되어가지고 구성 수는 이장들도 일부 포함하고 도농가도 있고 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부당직불금도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해서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신분들이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농업 관련 일들이 실제 로 잘 그 내용이 심도있게 이야기가 되어서 구성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이 회의가 있어서 참여하고 오신 분을 나중에 만났는데 자신이 면에 오늘 회의가 갔다왔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누구누구네 토지가 어떻고 하여튼 그 사람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 직불금을 타먹었다 등 실제 이름까지 거론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게 이거구나 느낌이 들었는데 그 사람 자신이 오늘 어떤 회의에 갔다 왔는지 조차 헷갈리고 있더라구요.
   농지위원들 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아먹은 사람들을 실제로 쌀실경작심사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건수를 갖고 심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실제 보면 부락에서 저 사람이 했다, 안했다 이것을 한 사람 가지고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고 해서 농림부 방침도 구성을 그 지역에 해서 1개 면당 4˜5명씩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미 다 쌀실경작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쓰여진 돈이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12월달까지라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부당수령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겁니다.
박현주위원    :   쌀소득부당 선정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특별한 사례같은 것은 나온 게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대체적으로 공직자라든지 공직자 직계존속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관계는 현재까지는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되지만 아직까지 크게는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저희 군에서는 공직자관련 부당직불금 수령 문제보다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데 이 직불금을 실경작자가 아닌 분이 취득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고 더 문제가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4˜5명을 인정을 해 주면 그밖에 다른 방법을 찾을 방법도 없고 해서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그렇게 구성을 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때가 때인만큼 이 분들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어떤 분이 맡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읍면별로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4˜5명씩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주위원    :   쌀실경작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되는 지침이나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특별히 지침은 없고 금년에 갑자기 처음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침이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없고 갑자기 생겼다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침은 위에서 중앙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고 이 관계는 처음으로.
박현주위원    :   특별히 계속 유지관리가 될 겁니까?
   아니면 이번 부당직불금 사례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있게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내년도부터 어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에 부당수령 매스컴에 많이 뜨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일시적으로 되고 앞으로 직불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유통지원과장도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창균   : 예. 오실 겁니다.
조호연위원    :   302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6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9년도 당초예산 819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 유기질비료공급 지원이 6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2억2,200만원 당초에 중앙에서 농협으로 주는 부분을 금년에 행정으로 그 금액만큼, 농협으로 바로 안주고 행정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꺼는 아직 지침은 정확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아마 종전대로 농협 것은 농협대로 바로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내년 당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것은 금년 거고 내년 사업은.
조호연위원    :   보면 2009년 당초예산하고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100만원도 차이도 안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같은 맥락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하고 금년 사업하고 거의 금액이 비슷한 것은 물량이 저희 군에 그 정도 수요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 이것은 수시로 물량이 나중에 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에도 추가로 국가에서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2008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결산추경에 다시 계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추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당초에는 농협에 지원분을 별도로 우리한테는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농협 지원분이 행정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2008년 당초예산서에는 계상되어 있었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농협에 지원분은 별도로 농협에 바로 주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농협지원분을 결산추경에 행정쪽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행정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행정으로?
   행정에서 선정해서 농협으로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농협분 얼마, 행정 얼마 비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농협분을, 단지 돈은 그 금액인데 행정으로, 농협으로 바로 안주고,
조호연위원    :   행정에서 돈을 예산을 행정으로 내려가지고 신청은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배부를 합니까, 공급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추가 들어온 것을 과목을 바꾼 것밖에 안 되겠구만요.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뜻으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내용입니다. 크게 다른....
조호연위원    :   당초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농협분 얼마, 행정분 얼마 되어 있는 것으로 농협분 주던 것을 그것을 다시 행정분으로, 행정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바꿨다 그런 뜻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서에 토양개량제 지원 부분이 4억5,700만원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토양개량제를 어디에다 어떤 류에 개량제를 공급할 금액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토양개량제는 저희들이 규산하고 석회 두 가지가 공급되고 있는데 한 3년 1주기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에 대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지금 소석회하고 그냥 석회하고 규산질비료하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규산하고 석회가 주 그것인데 경남에서는 폐화석을 통영에서 폐화석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폐화석이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석회 대신에.
조호연위원    :   폐화석을 좀 다뤄야 할 것 같아요.
   폐화석은 바다에서 건져내는 부산물인데 이게 염류가 많거든요. 염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그냥 농민들이 전작물에 시용해서 염류집적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이 토양에 문제가 그 정도되면 공급을 안하는데 그것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단지, 지금 폐화석의 문제가 요즘 고령화로 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은 입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분사로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불편한 것은 분제라니까 살포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은 여론을 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입제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말이 되어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퇴비인 줄 알고 참깨밭에 노다지 시용을 합니다.
   이리 가지고 염류집적이 생겨가지고 참깨농가 버리고 고추농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철저히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시용관계는 홍보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당초예산서에 비료값 차액지원이 15억6,600만원 순수하게 합천군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순수 군비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지난번 비료값 2차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8,400억 계상해서 비료회사 30%, 농수산부 30%, 지역농협에 10%해서 70%를 보존해 준다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포함이 됩니까? 15억6,600만원.
   별도로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다시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번에 비료값이 한 87%, 지난 연말하고 6월달하고 87% 올랐는데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지난 6월에 오른 그 차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고 30%, 농협 30%, 업체 10%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관계도 궁금하고 해서 농협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한 것은 없고 일단 그것을 할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자부담 30% 턱입니다.
   만약 그대로 내년도에도 30%, 30%, 10%, 70% 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농가 부담하는 것은 100%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군비를 약 30%를 지원해 줘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자부담하는 것을.
조호연위원    :   해 줘서 30% 인상분에 대해서 100% 되게끔 비료에 지원해 주는 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그것을 해 가지고 9,050원 인상 차액이 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내년도에 정부30%, 농협 30%, 업체 10% 해서 70%를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농가 30%에 대해서 전액 저희들이 다해 주려고.
조호연위원    :   인상분 이야기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인상분은 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금년에 840억 그 다음 에 내년예산이 1,140억 정부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초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더 지원해 주겠다 농가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내년에.
조호연위원    :   1,140억. 내년 정부예산안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금 내년에 아직 지침이 금년 것도 지난 7월에 비료값 오르고 나서 당초에는 자부담 30%, 농협, 업체, 국비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지침을, 그대로 시행은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어떤 것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만약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년도 자부담에 대해서 전액.
조호연위원    :   인상분 전액으로 해서 70%!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금년분 840억원이지만 실제 각 농협으로 해서 농민들이 쓰는 전체 비료에 70%가 거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1,140억을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별도로 정부방침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벼육묘장 상토 지원하고 벼 병해충 방제 입제농약지원, 분할해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계획세울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를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2페이지 유기질비료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기질비료의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공장께서 생산된 것만 유기질이고 지금 농가에서 생산되어 나온, 한우농가나 양계농가에서 나온 퇴비는 유기질비료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기질비료 개념은 화학비료 외 저희들이 비료를 유기질비료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에서 하는 것도 일종의 유기질비료에는 속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속합니까?
   그러면 유기질비료 공장에서는 어디   원료를 가지고 비료를 만듭니까?   
유기질비료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기질비료는 일단 축산농가라든지 분뇨같은 거 생산되는 거.
○위원장 이창균   : 축산분뇨로 만들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축분하고 우분하고 계분을 섞어서 이 유기질비료로 만들고 안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우리 축산농가에서 나가는 퇴비가 5톤 트럭에 한 차당 얼마쯤 팔리는가 알고는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5톤 트럭으로 농가에 갖다주는데 23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톤 트럭으로 농장까지, 농지에 갖다부어주는 것까지.
○위원장 이창균   :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기질비료가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우리가 사오는 것은 공장에서 사오거든요. 비싼 가격 아닙니까?
   2천몇백원 하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한 3,100원 정도.
○위원장 이창균   : 엄청 비싸게 안사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방법을 개선하셔 가지고 축산농가에 있는 걸 원예농가로 갔을 때 직접 지원을 해 주면 축산농가도 도움이 되고 원예농가도 도움이 될 건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비료를 농가에서도 자가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비료회사에서 생산해서 공급되는 것도 있는데 비료 공급할 때는 비료업체에 등록이 된 그런 업체에 제품을 우리가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성분관계도 비료성분별로 미달사항, 성분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별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그런 비료를 공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등록된 업체 성분은 정확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비료업체는 업체 저런 데는 주기적으로 성분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성분별로 미달된다든지 오버된다든지 비료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거기에 지금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수분함량이 많아서 물이 줄줄 나오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저 관계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는 없어서.
○위원장 이창균   : 농가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개선하셔가지고 축산농가도 도움이 되고 또 원예농가도 도움이 되고 일반농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303페이지에 보시면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9억2,500만원이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비는 전부 군비, 도비가 4억6,200만원이고, 군비가 4억6,2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갈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금년에 자재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렵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개인별로 돌아가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한번 대보니까 금년에 생산된 농가에 PP포대 정도 값 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PP포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당 11만9,000원 정도 그러니까 계산을 대보니까 농가당 금년에 생산된 벼에 대해서 PP포대값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어렵고 지난번에 농민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에서 아마 이것을,
○위원장 이창균   : 전체 농가 대상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전 농가에 해당이 되고 면적이 상향제가 5㏊ 이상은, 5㏊ 미만까지만 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5㏊이상 농가는 지원을 안하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5㏊이하만.
○위원장 이창균   : 5㏊이하만 지원하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5㏊ 이상 증가한 면적은 제외되는 걸로.
○위원장 이창균   :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현장특위를 나갔을 때 밀영농조합법인에 보면 밀생산농가에 지원금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지급 못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자료를 빼왔습니다.
   지금 금년하고 작년하고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을 해 줬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개인별로 자료를 요구해서 담당자 가 빼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단체는 어디 단체에 지원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법인 우리밀생산위원회에.
○위원장 이창균   : 우리밀법인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출자금도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출자금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자, 과장님 말씀을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출자자들은 구두약속은 했는지 몰라도 출자금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반 밀생산농가에 지원해야 될 금액을 왜 밀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기가 마음대로 전용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침서가 있다고 하는데 지침서를 아직 안 가져왔거든요. 그 지침서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의회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데 확실히 하셔야 되고 혹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번에 그 관계를 자료를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하고 금년부터는, 그 앞에 2006년까지만 해도 개인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상에도 지금 개인한테는 안 되고 단체로 주는 걸로 지침이.
○위원장 이창균   : 단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왜 단체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출자자들이 출자를 하겠다 해 놓고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출자를 하나도 안했거든요.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영농법인 이 쪽에서 영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점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우리밀영농법인 아니라도 실제 단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말씀대로 출자가 일부 조금 안 된 그런 것은 주는 데는,
○위원장 이창균   : 일부가 아니고 본래 3억2천이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대출내서 1억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 보조받은 거 9,500만원 그것가지고 있고 딴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10원도 없습니다. 본인이 한 것은 없습니다.
   1억도 대출 냈는데 밀 영농법인 RPC입니까? 뭐 건조저장시설 그것을 담보로 해서 낸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담보는 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것을 한번을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그 부분은 엄청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8, 9명의 임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10원도 출자를 안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파악도 옳게 안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밀생산농가에 지원하라는 그것을 법인에서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질의하고 문책을 하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이것은 너거 농사 짓는데 보조를 준 거지 그것을 영농조합법인이 자기들 시설비하고 거기에다 투자가 된다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원이 아니고 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회원.
   회원이면 회원들한테 직접 자금, 예산에 관해서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료라든지 유기질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을 법인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땅 사는데, 시설하는데 거기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인데 참고하시고, 자산규모, 위원장, 가지고 계시죠? 자산에 대해서.
○위원장 이창균   : 자산이 옳게 나온 게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게 회계법상 딱 맞아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자는 자기 혼자 땅 사가지고 그것을 담보해서 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전부 출자자들이 거의 없다 !
   자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런 뜻인데 뭔가 정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나가든지 행정사무감사 나가버리면 완전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만들어서 재무구조도 확실히 나와야 되고 대차대조도 나와야 하고 전부 총계 원장도 있어야 되고 실제 필요한 서류를 완전히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개인별로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통장에 드렸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것은 김숙호씨가 대표자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쓰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제가 깊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과장님 농가에 지급할 거는 지급해 주고 다시 받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출자자들이 다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우리가 자체 지급하는 자체도 그리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6년도까지는 농림사업지침서에 개인별로 지급하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건데 벼 재배 농가경영안정자금이 대상농가 선정 방법이라든가 지원 금액 방법같은 경우가 직불금 지급처럼 일괄해서 ㏊당 얼마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직불제등록 되어 있는 그 농가대로 그것은 확보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개인계좌에 직불금처럼 지급을 할 겁니다. 개인통장으로.
박현주위원    :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그냥 농민들끼리 적당하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다 배분해 주는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원래 설정되어서 나온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305페이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지침이 농산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이관됨으로 해서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재해대책지원 스프링클러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54㏊에3억2,400만원입니다. 한해대책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07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입니다. 도비 2,600만원입니다. 군비 3억1,500만원입니다. 수출포장재지원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건에 3억9,100만원입니다.
   수출촉진자금은 도에서는 수출금액의 3%를 지원하고 군에서는 농가에 8%, 업체에 3%, 항공수송시에서 15%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추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서 14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은 컨설팅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선진국견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서를 마치고 위원장님 조금 앞 번에 경제통상과장님께서 지열난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 150m 내지 200m 에 U자형으로 관을 설치합니다. 그 U자형으로 관을 설치해 가지고 그 관안에 물을 채웁니다. 에틸알콜하고.
물을 채워가지고 지하온도는 한 15℃ 정도가 됩니다. 땅속으로 빼올려가지고 히터를 가지고 열을 가해 가지고 하우스쪽으로 배관을 연결하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 물을 보일러식으로 하우스에 열기를 품어내고 다시 냉기는 돌아서 U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고 겨울에는 온도가 따뜻하게 되고 여름에는 바깥온도가 30℃나 40℃가 될 적에 밑에 있는 지하 15℃씨 정도 되는 열을 넣어가지고 냉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통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306쪽에 재해대책지원사업 스프링클러, 양파농가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그 사업 이야기하는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양파, 마늘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없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동에 사업한 것은 도비사업이고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앞에 한 사업은 22㏊에 137㏊를 선정해서 예산이 6,200만원 드는데 자담이 30%가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 국비사업은 예산서상에는 자담이 없습니다. 여기 자담을 30%를 붙여가지고 4억6,200만원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 457농가가 되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을 전과 같이 30%를 붙여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스프링클러 농기계센터에 스프링클러 있는 걸 봤는데 요 관의 굵기가 보통 관보다 굉장히 굵은 편이던데 만약 그 밭에 스프링클러들을 설치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관정에서부터 이 관에 맞는 크기의 호스같은 게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지원이 다 되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40˜50㎜직경이 있는데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것이 스프링클러 높이가 이 만큼 되어 있는 다리 삼각대로 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를 봤는데요.
   관정 몇㏊에 하나씩 필요한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300평에 6개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거리 간격이12m 정도로 해서.
박현주위원    :   300평에 6개. 간격이12m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나의 반경이 12m 정도에 물을 볼 수 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시설비가 만약 1㏊ 잡을 때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300평에 30만원을 잡습니다.
박현주위원    :   300평에 30만원, 보통 논 하나 경지정리 해 놓으면 3,000평정도 되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0평 되는 것은 많이 없고 보통600평, 900평, 1,200평 정도 됩니다. 1,400평 되는 땅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600평 그런 기존이 잡혀 있다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가뭄재해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지원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몇 농가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37농가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까? 영농규모.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농가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농가는 작게 들어오고 적이하게 현지심사를 해 가지고 전 농가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그게 기계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기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양수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양수기가 있는 농가라 되겠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양수기가 있어야 스프링클러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고압식경운기부착용 분무기로도 스프링클러를 돌릴 수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양수기가 없는 농가는 경운기 고압식분무기에 설치해서 할 수도.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하면 됩니다.
조호연위원    :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압식분무기 지원도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안 됩니다.
   밭 안에만 호스하고 스프링클러하고 바깥에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조호연위원    :   호스는 규격은 지정되어서 나갔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필요한 호스량에 따라서 자기가 선정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주로 40˜50 ㎜짜리를 하는데 일부 25㎜를 원하는 데는 사용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어떤 농가에서는 고압식분무기 포함 호스, 스프링클러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 안에만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지 바깥에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자기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조호연위원    :   그러면 기계는 전혀 아니였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호스하고 스프링클러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당?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당 3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수출지원시책에 9억700만원 돈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맞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9억이 아니고 도비 말이면 9,5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전체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3억9천몇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지, 306페이지 수출지원시책 군비가 8억1,100만원 아닙니까?
   8억1,100만원이고 도비가 9,500만원이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전체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게 전체가 9억700만원 돈인데 수출지원시책은 도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군비가지원이, 도비, 군비 프로 수가 형편없이 도비는 적고 군비는 아주 많고 여러 곱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도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도비는 1억을 줘놓고 군비는 8억 이상 지원을 해라 이 지침이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지침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적이하게 조정해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도비가 이만큼밖에 안내려오면 9,500만원밖에 안 내려오면 군비는 꼭 지침상 8,200만원 정도 해야 됩니까?
   8억2천이네요. 8억1,200만원 정도.
   도비는 1억밖에 안내려 왔는데 군비는 8억1,200만원 정도로 지원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군비가 8억이 안 됩니다.
조호연위원    :   8억1,293만6,000원이잖아요? 전체가.
   그리고 도비가 9,500만원. 1억도 안 되고. 전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전체 도비가 9,500만원,
조호연위원    :   8억1,190만6,000원 꼭 1억도 안 들어왔는데 도비가, 군비를 8억이나 형평이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수출촉진자금은 도비는 9,500만원, 군비는 6억6,5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전체가 안 그렇거든요. 전체는 9억600만원이예요. 맞죠?   전체.
   수출지원책 전체.
박현주위원    :   306쪽 하단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합해서 8억1,1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도에서는 1억도 안줘놓고 우리는 8억을 넘게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밑밥을 줘놓고 큰 걸 너거는 주라고 지침도 없는데 그렇게 군비를 많이 지원해도 괜찮은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수출촉진자금은 시군마다 농가나 업체에 주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합천군에서 수출 매년 되는 물량에 농가에.
조호연위원    :   기준이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기준은 8%, 업체 3%, 항공수송 할 적에 12%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도에서 9,500만원 줬는데 우리 군에는 8억, 8억1,200만원정도 돼요.
   그런 지침도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얼마 확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많이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우리가 수출을 하면 수출면장에 농가에 수치되는 금액에 환산해서 농가에는 8%를 주고 업체에는 3%를 주고 그런 내부지침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내부지침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가 2억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8억이다!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어느 농협에 지원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원은,
조호연위원    :   개인한테 한 겁니까,농협에다 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농협에도 한 것도 있고 일부 법인체도 있고 개인작목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을 문서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