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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9.02.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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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9년 기축년을 맞아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정, 정월대보름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수고도 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자리이므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각 실과사업소별 새해 주요업무보고와 합천군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입니다.
   먼저 2009년도 첫 임시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위원여러분 모두가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 다룰 때 다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문제가 되는 것만 보고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7-5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상당히 열이 많이 발생하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열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금 현재 폐열을 가축분뇨처리장 쪽에 일부를 활용하고 있고 남는 폐열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박현주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양늪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되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폐열을 잘 이용해서 에너지절약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합천폐기물처리시설 위탁하고 있죠?   
   이 부분을 군에서 관리를 하면 좀 불법을 잘 안하는데 위탁을 해 놓으면 상당히 모든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홍수때 우수기때 불법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감시 감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우수기라든지 홍수 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양주변에.
   혹시 감독관이 민간감독관이 있죠?   
정양이나 아천 주변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별도로 민간감독관으로....
조호연위원    :   감시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감시원으로 선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두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양에 한 분하고 아천에 한 분하고 이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나서 확인을 해 보면 우수기에 홍수시에 불법으로 배출을 한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성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조호연위원    :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몇 차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학생들이 소풍놀이를 올 수 있는 멋진 조경을 해서 공원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출수 맨 아래쪽에 양어장을 설치해서 고기를, 버리는 방출시키는 물이 이 정도로 깨끗하다 여기에서 고기가 살 수 있다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마지막 방출하는 주위에 연못을 설치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구요.
   19페이지에 보면 환경조성사업 조성면적 안에 생태연못 1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조호연위원    :   이것도 중요하지만 방출수 마지막 방출하는 장소에 연못을 설치해서 아주 깨끗한 물을 방출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역 안에 연못을 설치하는 것은, 연못의 형태를 합천군 지도 모양을 따서 연못을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침출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전부 관을 연결시켜 서 연못으로 물을 다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방출수라고 봐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게 주변에 정양늪생태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정양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맑은 물을 완전 정화된 물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기축년에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특히 군의원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실천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합천생활폐기물시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확인결과 조치의견에 관내 면민이라든지 일반인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현장을 견학시켜 가지고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문제를 계도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이라든지 일체 업무계획에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행정에 통보하면 행정에서는 예산을 수반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해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지난번 현장확인시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사업이 마무리 되는 금년 상반기 말미쯤에 가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최소한의 예산 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여기에 오는 군민들한테 하다 못해 치약 하나라도 줘서 보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40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수반이안 되었습니다.
   이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조성사업이 금년 6월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김학구위원    :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뒤에는 다른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은 이야기가 되면 따를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증하고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돌아가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일찍 시행하려고 했는데 앞에 조경사업이 마무리 되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군민들을 모시려고 조금 늦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양늪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52억인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김학구위원    :   지금까지 33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김학구위원    :   이게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아직까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면적이 증가되고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승인 관계를 환경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진다면 조감도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더 드릴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그 안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금 협의가 되고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통보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공고 해 놨습니다.
김학구위원    :   공고를 해 놨고 지급은 아직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안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지금 현재 합천에서 구 진주쪽으로 가는 길이 4차선으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 지역 주민이 그런 저희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기에 저도 도로를 4차선으로 할 필요성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질의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오면 꼭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도랑살리기 관계를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하겠다 좋은 시책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네마다 가보면 도랑 옆에다가 완전히 고정화되어 가지고 오만 폐기물, 속된 이야기로 상여 매고 나면 필요없는 물건을 계속 거기서 태웁니다. 태워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환경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씩 보면 단속을 하고 도랑살리기 사업은 제가 볼 때 실질성 있게 계획을 잘 추진해서 주민한테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경상남도에서 “장려”를 했다는 것은 정말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어서 더 좋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밑에 반성부분에 보면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 상존”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신경만 쓰면 다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면별로 한번 나가보면 조금 외진 곳에 막 갖다부어 놨거든. 그것을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가서 단속을 안했다는 나옵니다.
   밑에 향후 과제도 보면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지도 단속실시”해 놨는데 단속실시를 하게 되면 면에 있는 직원들이나 전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단속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하나 파트별로 나누어 주면 어려운 게 한 개도 아닙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고발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편성해서 각 지역별로 나가보시면 이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도 깊숙한 산에 가서 차를 타고 나가면 그 밑에 내려다보면 우습지 도 않게 해 놨거든요.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어야 되겠느냐 싶고, 야생동물 관계도 작년에는 1,800만원, 금년에는 750만원,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서.
   아래 야로 어느 곳에 가니까 이것을 묻더라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물음을 당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농민들이 돈 10만원, 20만원 주면 정말 아주 기분 좋다 앞으로도 피해를 절대 안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앞설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도랑살리기 했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 가야에 있는 도랑을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헤아려봤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추진계획은 아주 다양한데 앞으로 용두사미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야에 도랑이 111개가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로 하빈에 가면 위에 야로2구에서 내려오는 도랑, 한 도랑만이 아니거든. 상당히 어렵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1개 면에 한두 개라도 사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보고 아무 차질없는 계획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계획은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 모양으로 부락주민들도 나가서 괭이 들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 한번만 해 놔도 아무 하자가 없다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한 부분이 지금 초계쪽이나 남부나 동부 지역은 덜한데 북부지역에는 4개면에 가 보면 전부 도랑이고 그 도랑이라는 게 하천보다 크거든. 그래서 좀 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7-21쪽에 정양늪생태공원조성에    한 가지만 여쭤 보거나 혹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수질을 높이기 위한 펌핑작업이나 이런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 계획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오히려 그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양늪이 늪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상이 낮아져가는 것도 요인이 되거든요.
   적어도 아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정양늪에 수위를 보존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다시 수위보존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어떤 물을 펌핑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대양 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가지고 물길을 만들어주는 거지 별도로 펌핑계획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양열 울타리 설치를 해 놓고 계신데 태양열 울타리 부품을 보면 플라스틱 제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에 노출을 계속 시키고 있으니까 삭아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자들한테 보완을 해 주든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도 설치하신 분들이 한번 애프터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단속만 할 것이고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 이 분들이 손님들한테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물을 팔 수 있다고 리모델링하는데 도배하는데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산으로 보조는 곤란하고요 융자는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는 본인의 신청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래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슬러지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분이나 가축분뇨 슬러지로 퇴비를 만들었을 때 환경부나 농림식품부에 퇴비로서 가치가 있는지 중금속에 오염은 되지   않을 런지 이런 검사기준이 있지 싶은데 그것을 득해야 농가에 보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퇴비시설을 하면 무상으로 공급을 하든 유상으로 공급을 하든 필요한 기관에 반드시 검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공급한 퇴비가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군으로 달려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꼭 검사기준에 맞도록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쁘게 포장은 못해도 퇴비를 검사해서 차로 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꼭 검사는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지난 환경위생과와 같이 기본현황이라든지 지난번에 계속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새로운 시책만 진행하도록 합시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중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강창념 상공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호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하규하 통상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하경수 활력사업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업무보고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것은 예산심의 할 때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일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만 설명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사업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먼저 기축년 새해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 24페이지 보면 농촌가로등 정말 숫자는 4,000여개가 있는데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해 줘도 신설해도 해도 한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하면 큰 길에서 도로변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어귀, 입구 귀신 나온다고 밤에 어두워서 도저히 못다니니까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 생활 주변은 거의 다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군수님 군정보고 할 때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가 주변에는 거의 다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을 어귀 입구 진입로 이런 데 많이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현장을 답사해서 꼭 필요한데는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도 지금 민가 주변에는 대부분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오직 민원 들어오는 것도 옮겨달라는 거, 수면방해 되니까 옮겨 달라,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 재배 결실에 지장이 되니까 옮겨달라는 거 이런 게 주로 민원이 많고 신규 설치해 달라는 위치는 대부분 마을입구 진입로변, 그렇지 않으면 읍면간담회 들어온 사항들을 보면 고개같은데 으슥한 데 이런 장소 위주로 설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주자니 끝도 없고 숫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급적 판단해서 학생들이 야간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가 아니면 지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더군다나 합천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하니까 상당히 야간보행에 불편을 많이 주는 쪽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신규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14페이지 죽 보면   기업투자 유치 군 관내 기업들이 계속 들어와서 인구도 물론 문제지만 세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기업을 가능한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쌍백면하고 대양면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있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쌍백면에는 장전리 양천강이 시작되는 상류입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쌍백에서 선박부품공장, 상수도 수원에서는 벗어난 지역이고 대양에는 자동차부품공장, 전에 토석 채취한 장소에, 대양에는 자동차부품공장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쌍백도 역시 선박부품공장을 저희들 승인해서 창업을 하도록 승인해 줬습니다.
조호연위원    :   관내에는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나 쌍백은 양천강 가장 상류입니다. 공해문제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저희들.
조호연위원    :   폐수라든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서류가 신청되면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등 법규와 관련있는 부서를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공해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업체를 지금 현재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수원지에서 15km,   그리고 지역도 관리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공장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지역에 한해서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는 업체에 한해서, 지역에 한해서 지금 승인해서 창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대양쪽에는 옛날 진성개발 그 장소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정양생태보존지역이거든요. 그쪽에는 오폐수가 방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거기도 문제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두 공장, 지난 연말에 승인된 두 공장은 자동차와 선박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에 있는 진성개발보다 오히려 공해는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관련부서 의견도 그렇게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 공해가 생기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합천지역이 교통의 난지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합천지역을 많이 꺼렸습니다. 꺼려했는데 지금 33호선 국도가 뚫리고 동서고속도로가 설치될 예정이고 또 대진고속도로 진입로가 생김으로 해서 합천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합천을 찾을 것이다 생각되면서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단하게 주정차 단속관련해서 어떤 거든지 적당하게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정차 단속부분들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또 낮 동안은 듣거든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엄청나게 단속이 안 되는 거 때문에 시내에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면 업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모 업소같은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자기 업소 앞에 설치한 뒤로는 사람들이 간혹 들려가지고 잠시 차 대놓고 딱 하나 사가던 손님들이 끊긴다는 거예요. 주차단속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이게 적정하게 그런 게 참 힘든 반면 어떤 규정이 정확하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 언성이 오가지 않도록 딱 시간을 5분을 허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운용의 묘가 필요한 거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추진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 연말경부터 부쩍 합천시내와 마트 일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혹시 외국인노동자들이 합천에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는지 기업유치는 기업유치대로 만약 이루어진다고 했을 적에도 거기 합천 사람들이 취직이 된다든가 혹은 내국인들이 들어오면 인구 유입들이 있지만 사실 외국노동자들이 들어오는 현상은 막을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국적취득이나 이런 걸 안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는 별 그것이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실태조사나 관리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기왕이면 입주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조금 임금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지 우리 군민들을 고용하는 거를 우선으로 삼아서 고용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희 군내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들어서 제가 보기에도 저는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을 눈 여겨 봐야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 빈도가 늘은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저희 경제통상과장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골치 아픈 업무입니다.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세세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속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5분 이상 불법주정차를 했을 시에 4만원의 과태료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한내 자진납부 했을 시에는 20% 할인해서 3만2,000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도로변 업주들, 사실상 업주를 살리는 것도 경제통상과에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된 분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노래도 한번 제작해서 지도 위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방침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한번 적발된 분들은 사실상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경찰한테 단속이 되면 그날 재수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번더 업주도 생각하고 또 단속도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관계는 사실상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인턴,   기업체인턴을 공고를 했는데 월급은 100만원입니다. 우선 3개월 업체에 견습을 시키다가 업체에서 완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는 5개 업체가 고용하겠다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일할 사람이 신청이 한 명이 안들어 왔습니다. 봉급이 작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생산직에 일하기를 꺼려서 그런지 저희들은 그 분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외국인보다는 국내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생산직, 관내 생산직에서 현재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주정차관계 이거 문제입니다.
   저는 차를 시내에 잘 안가지고 갖고 들어가는데 어제 한번 당하고 보니까 아주 황당해요.
   단속요원 필요없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여기 책표지에도 “수려한 합천,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해 놓고 단속요원이 오히려 성을 내고 사람 내리지도 않아서 뒤로 차 빼라 뭐하라 말이지,
   그러면 군청 차는 옆에 와 있고, 다 적어요.
   저 묻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소.
   연간 단속요원 친절교육을 1년에 몇 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불러가지고 가급적이면 지도 위주로 하고 특별히 꼭 끊어야 될 일은 끊도록 하겠지만 지도 위주로 하라고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연간 2명의 연 지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현재 월 8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상당히 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08년도의 스티커 끊은 총계가 얼마 나 됩니까?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 해 보시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 단속요원 끊은 거하고 CC카메라하고 총괄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유도재위원    :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단속요원만 한 걸 빼낼 수는 없습니다만 2008년도 913건을 해 가지고 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한 50%, 50% 단속 요원하고 카메라하고 거의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일계, 주계, 월계 다 나옵니까? 이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유도재위원    :   몇 회 몇 회 단속했다는 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것은
유도재위원    :   08년 단속차 유류대가 얼마 들어갔는지 나오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차가 고장나서 부품대도 나올 거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난해는 수리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단속요원이 친절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합천” 이것은 하나 안하나 제대로 이행이 되는데 저 어제 저녁 집에 가서 잠 안 잤어요. 얼마나 성이 나는지.
   어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차에 내리지도 않아서, 내리니까 “뒤로 차 빼시오. 스티커 끊습니다.”, “끊어라” 내가.
   그 약국 앞에 보면 주정차금지라고 써놨다고. 그것도 나는 군청 직원이 가서 세워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약 빨리 사오면 된다 생각해 가지고.
   그런 망신을 주는 그런 단속요원이내가 합천사람 아니고 외부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요. 그걸.
   그 관계는 이상이고, 뒤에 보면 지역특산품 도자기산업 육성 관계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계장이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김해은과장님 있을 때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도자기 한 점이라도 더 팔아주라고 온갖 신경을 다 쓰고 합천군에서 자생단체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파악해서 공문도 내고 해서 그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포장재하고 전체적으로 다 주는 부분도 IMF 이후로 경기가 침체된 후에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 무조건 선호를 하고 저 사람들이 가져오는 중국산포장은 우리 한국보다 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합천도예 관계는 면사무소 있을 때부터 도예협회 관계는 조금 알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디자인개발도 해야 되고 연구실 운영도 해야 되는데 합천에서 나오는 정상일같은 사람은   대통령표창도 받고 또한 가야에 있는 삼성요업같은 데는 전국에서 3위권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회사를 합천에다가 살리고 합천군민들이 거기에 종사해서 인건비라도 얻어먹으려면 포장재를 새로 안 바꾸면 안 된다, 돈으로 조금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3개 업체나 묘산, 야로, 가야에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별도로 해서 판로는 농협에서 해 주도록 하면 연간 가야농협에서 작년에 팔은 게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몇십억 정도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차질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하고 나중에 팜플렛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선진교통문화정착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도 합천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질서계도선진문화 예산이 2009년도에 1억1,813만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유도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량단속요원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이 하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 다 일반인 채용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도 한번씩 제가 볼 때,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한상호   : 접니다.
김학구위원    :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밑에 직원이.
○교통행정담당주사 한상호   : 저희 계가 4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시간이 상당히, 직원이 적고 할 일은 많은데 어찌 보면 한번씩 일주일에 교대해서 만일 그 계에서 안 되면 다른 계의 협조를 받아서 공무원도 함께 차에 탔으면 좋겠어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매점에 갔습니다. 아마 식품이 오래 되어 가지고 식품조사를   나온 것 같아요. 군에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저희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 음료수하고 저하고 모 면장하고 옛날 과장 분 세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하고 먹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인사를 대강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불법관계 조사를.
   저는 생각할 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도 지역에 면장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가버리든지 할 건데 말도 안하고 조사를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우리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더라구요.
   특히나 제가 볼 때 경제통상과 실제적으로 면민이나 군민의 피부로 느끼는데 전체적인 활동하는 분야입니다.
   활동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조사라든지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더 주민한테 친절해야 되겠다 좀더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걸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로등관계, 현장민원관계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항은 불문에 부치고 주민들의 너무   욕구불만이 많아서 욕구충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동네에 가서 그 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100m 정도 될는지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데 재고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구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해 주겠다 이리 대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군의원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혹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기는 곤란합니다만 군의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밖에 안 되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절실합니다. 사람을 잣대로 재요. 이걸.
   그 사람 다니면서 김학구는 안되는데 어떤 사람 되어 가지고 해 주면 김학구는 실제 일도 안하는 격이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되면 재래시장관계, 합천에. 합천만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어찌되었던 간에 밖에 있는 상업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 있는 분들이 합천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80여%가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돈은 벌어가고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생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뜻이   안계시면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요원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정말로 단속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가로등관계 저희들 있을 수, 사실상 경미한 사항이라서 관내 의원님들한테 다 알리지 못하고 또 같은 뜻으로 의원님 뜻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설치해 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말 못할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두 의원님, 그렇지 않으면 세 의원님한테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시장관계는 저희들 금년에는 현대화사업을 하면 대략 큰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정말로 명품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주위의 노점상정리, 주차장확보, 이런 분야 특색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불법주차시에 경고장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이의신청도 잘못된 부분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기간도 있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 가지고 정상적이면 다시 취하를 하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지금 불법주차지역이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가 합천약국 주변과 우체국 앞 그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합천약국 주변 거기는 차를 세워버리면 농협군지부쪽으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분은 사실상 시간은 깁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하는 것보다   친절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인 제가 깊이 반성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법은 지켜야 됩니다. 법은 지켜야지 법은 지켜야 되고 엄연하게 계도와 교육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중점적으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택시요금이 좀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택시요금이 도에서도 오르고 2,500원 기본요금에서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택시요금은 어떤 경우는 3,500원 하다가 5,000원 하니까 부담스럽다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농어촌버스노선의 연장을 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합천에 요새 어른들이 물리치료도 받고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가 있던데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최고 존중해서 가능하면 농어촌버스를 넣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넣어놓고 보면 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민 스스로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장날만 올라오라는 마을도 있고 자연적으로 폐쇄되는 노선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요가 탑승인원이 많고 이런 데는 언제든지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체와 같이 나가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를 삼가도 하셨고 지금 초계도 상반기 중에 하고 합천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생산한 물건, 할아버지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하러 오십니다. 농협에 대량을 판매를 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다 점령할 가망성이 많거든요.
   합천군민들에게 어느 일정 부분 자리를 배정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셔가지고 또 합천 군민들이 하실 때는 명패를 딱 달아서 어느 동네 누구라는 명패를 달아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 시장현대화사업이 대부분 할 만한 데는 금년 중으로 다 끝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명품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특산물을 판매해서 많은 외지 관광객, 외지 상인들이 와서 구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관내 할머니들이나 시골에서 나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러 오는 소규모 상인에게 명패를 만들든지 해서 확실한 합천산품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창식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종열 복구지원계장입니다.
   이재갑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설명을 하시기 전에 지난 예산심의때 충분히 토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희망찬 봄을 맞아서 새롭게 움트는 나뭇가지처럼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넘쳐 나기를 기원드립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의 재난사항이라는 거하고 새로운 시책이라는 거하고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합천군의 재난상황은 가뭄입니다.
   가뭄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산불이거든요.   
   지금 대병같은 경우에도 지난 최근 들어서 2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잠깐의 부주의함이 실수를 유발하는 커다란 산불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이 좀 없습니다.
   말하자면 홍수에 대한 방제시스템은 사실상 국지적인 경우에 머무는데 지금 가뭄은 거의 굉장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들꽃같은 경우에도 꽃눈이생기지 않을 정도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봄에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재난인데 재난상황에 대해서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고 산불같은 경우에도 저희 대병이나 인근같은 경우 해인사처럼 이격거리를 만들기 위한 산림훼손 부분들, 산림훼손이라기보다 불이 번졌을 경우에 인근에 절이나 이런 데로 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혹시 계도하거나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뭄대책종합계획은 저희들이 해서 이미 전 실과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업무 계획에는 물론 가뭄대책에 대해서 안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먹는 물하고 농업입니다. 농사가 지금 봄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건설과에는 지금 저수율이라든지 부분별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은 종합계획만 해서 1단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정도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내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이면 제한급수는 이 지역, 이 지역은 하고 있다든지 또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은 상하수도에서 하고,   저수지가 지금 저수율이20%인데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도 총괄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재난에 속합니다. 속하는 거 맞고 총괄적으로 방송을 매일 마을 앰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송을 하는데 화재예방과 산불도 곁들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사실상 관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차적인 부서에서 하고 나서 저희들 동향관리나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추진 부서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11-23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택이 있는 경우에 재산이 있는 걸로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수급자 기준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를 주민생활지원과에 파악한 결과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택 자체는 보유했어도 소득이라든지 이것들이 없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이 주택이라는 게.
박현주위원    :   이게 재산가액의 문제겠죠?
   시골에 작은 집은 자기 소유여도 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양옥이라든지 그런 주택이 아니고 촌에서 예를 들어서 함석집에 산칸집을 가지고 있다 주택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이라는 부분들이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요? 정확하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4,000원 정도를 가지고 풍수해보험을 들어놨을 경우에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사는 집들이 일반 집들에 비해서 허술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라면 4,000원밖에 안 되겠지만 가입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풍이나 왔을 때 피해는 오히려 그분들이 많이 입게 됩니다.
박현주위원    :   이게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말하자면 지난번 돌풍피해 사고가 났을 때 슬레트가 날라간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슬레트가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지원은 하나도 못해 줬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이 경우에는 슬레트 날라간 거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것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가지고 변경은 안되겠습니다만 내용물 말고 주택이 파손을 입을 때는 보상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슬레트 한 장, 두 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규정은 사실상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 실제 보험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주택이 반파가 되었을 경우 이상은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반파 주택이...
박현주위원    :   반파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은 저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반파는 지원이 되고 지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주택이 반파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원이라도 가입자는 4,000원이고 총 금액은 얼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100만원, 250세대.
박현주위원    :   반파가 아니어도 지원해 줘야 보험을 든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지원은 지원됩니다.
   방금 이야기 한 동부쪽에 현장에 슬레트 한 장을 가지고 실제 지원이 될지 안 될 지는 보험회사하고 나중에 가서 안 그렇겠습니까?
   몇 천원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주택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시골에 허술한 집이다 보니까 표현은 슬레트 한 장이라고 했지만 그 의미 자체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큰 피해 아니라도 지원되는 것으로.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일반적인 상식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체제가 지금 도로 해서 군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지난 1월 18일에 용주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예측이 안 되는 일부적인 지역에 자연재해 같은데 아침에 비가 와서 날씨가 추우니까 1026호선 용주 들어가는 버리실 비스듬에 얼어가지고 버스 한 대 외 8대가 자빠졌습니다. 전부다. 119기동차까지 거기에서 자빠져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쳐서 합천병원에 15명인가 입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외에 용주를 지나서 보리고개라고   해곡 앞에 그 도로에도 용주방앗간의 사장이 떡을 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얼음이 얼어서 네 사람인가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감지하기 어렵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날 10건의 교통사고가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관내에서.
   상황보고는 저희들이 경찰교통사고자체는 경찰, 도로관계는 그날도 건설과에서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결빙된 데는 나름대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미숙도 다수 있고 일부 구간들이 많이 얼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10건 정도 있었는데 보고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김학구위원    :   과장님 아침에 일찍 이게 그렇게 기상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사전에 예고된 것이 있습니까?
   모르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날은 예보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없었고 아침에 자체적으로 일어나보니까 눈이 좀 오고 해서 건설과에서 아침 6시에 직원들 비상소집을 수로원들 하고 해서 제설작업을 나가고 결빙구간에 대해서 조치를 좀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10건이....
김학구위원    :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자연재해, 특히 눈비가 왔을 경우에 관내에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다 이것은 이미 많이 다 알고 있고 그 지구에 현재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면 빨리 읍면에다가 연락해서 읍면직원이 일요일이라도 나와서 상황 판단을 하고 예방 활동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비상관계, 자연재해비상관계를 확실히 수립해서 일사분란하게 딱 위에서, 군청상황실에서 비상연락이 되면 읍면으로 착착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구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소집해서 어떻게 보면 이 외 다른 비상소집도 해 보면 30분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응하는 시간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한 시간입니다.
김학구위원    :   이것 일반개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연재해비상은 30분인가 20분인가 이것보다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투입이 되어서 이런 큰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실히 해 주시고,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 재난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저희 과뿐 아니고 다른 과와 협조해서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황계천정비사업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옛날에 황계천 뿐 만 아니고 다른 어떤 천이라도 옛날에는 상당히 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먹는 다고 전부 좁고 좁혀서 완전히 지금 도랑이 대통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행정에서 사업을 해 준다면 기본적으로 하천관리유지가 도랑물이 내려올 수 있는 기본 양이 되도록 해서 국가 땅은 국가 땅대로 찾아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농사 지어먹는 그 시점에 어떤 정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하천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기타 다른 상황이 일어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황계천정비하는 것도 그 안에 지금 현재 국유재산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전부 다 물론 소관은 틀리지. 현재 지금 재무과에서는 국유재산관리를 하니까 저기는 대부를 해 주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 자체를 관리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 서로가 한 군수 밑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기본거리라든지 기본하천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문실 앞에 토지가 내가 볼 때는 요즘 해곡에 설날이 있어서 몇 번 가니까 상당히 매우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구. 제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바로 질러서 도랑을 하천이 포함되어 있다면 확실히 찾아가지고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맞습니다. 해곡 쪽에도 보면 손목쪽이나 이 쪽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건설과의 하천정비계획이라든지 제방관계라든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자체가 군 재원상 거기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한꺼번에 군 전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 대책이 어렵고 저희 과에서는 평산지구나 그 일부가 계속 재해위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아시다시피 저희 과 전체예산이 29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우선에 그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일대를 나름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도 하고 가장 원활히 흐르게끔 한다고 해도 국지적인 효과밖에 거양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고 나서 건설과라든 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우리 행정은 반복행정도 있지만   실제 현장행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산건위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복지행정위원회에 관계되는 관계사항이 있어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관리하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에 잘 안나가시더라구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좀 밑 사람만 너무, 물론 밑에 사람을 믿고 일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나가서 판단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합천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종열계장님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이종열   : 예.
김학구위원    :   그렇죠?
   이종열계장님은 우리 용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지난번 지적했다시피 황계천 자체에 지금 현재 해곡 눅음에 안고 있는 사안을, 문제가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또 일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9일에 창녕 화왕산에서 억새풀태우기행사 때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수중마라톤이라든지 벚꽃마라톤, 철쭉제 이런 등등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인명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사후예방대책이라든지 과장님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 행사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으나 저희 과에서는 소방서라든지 안전자문관리단이라든지 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미리 사전점검을 합니다.
   지난번 상주에서 일어났던 참사라든지 이번에 화왕산 참사라든지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소방서하고 자문단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그 위원들이 합동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해빙기를 맞아서 점검을 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도 사전점검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소방서가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즘 불이 자주 나는 그런 계절이고 가물어서 더 나는지 모르겠는데 화재가 났다 하면 전부 다 전소가 되어버립니다.
   남부나 동부, 중부는 소방시설들이 잘되어 있는데 북쪽에는 취약한 것 같습니다.
   북부 4개면에는 그 부분을 소방서하고 연결을 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119안전센터나 소방파출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요청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 북부 119안전센터라든지 묘산에 119지원대 이런 건의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서에 안 그래도 가기도 하고 해당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군수가 군에서 할 수 업무가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업무 같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여기서 즉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협조할 사항밖에 못되어 가지고 일단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협조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