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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3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09.02.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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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모두 아침으로 일찍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창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대충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연말에 도비 반납을 한 일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난해 2006년도,
조호연위원    :   2008년도분을?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10만원, 총 피해보상 금액을 10만원에서 총 피해금액을 5만원으로 하고 실제로 논밭에 가보면 고구마라든지 아주 귀신이라고.
   먼저 심어놓은 고구마는 먼저 캐놓고 뒤에 심은 거는 뒤에 파뒤집더라구.
   사람이 꼭 판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10만원 미만을 해 놓으니까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고구마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5만원으로 한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2007년도 벼수확을 하면서 약 4,000평에 벼 한 톨도 수확 못한 농가가 있어요. 봉산면 계산에 있는 댐 주변인데.
    그래서 최고한도액이 300만원이었거든요. 300만원이었기 때문에 300만원 피해보상 받기는 받았지만 500만원으로 증액했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이 되려고 하면 실제 피해금액이 14만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피해금액 10만원에서 피해금액 5만원으로 하향조정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면별로 피해자가 보상에 빠지는 일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하는데 면별로 집계하는데 홍보를 안해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야생동물이면 조류도 해당되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조류까지 해당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만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혹시 야생동물에 의해서 인명의 피해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재난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걸로 해당됩니다. 우리 조례는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입니다. 제목이.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인명쪽에서 이거하고는 관계는 좀 없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인명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균   : 환경쪽 아닙니까?
   결국 멧돼지나 너구리같은 게 광견병을 옮긴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야생동물 피해 아닙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지.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고 저희들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만 관할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앞으로 그런 조례는 한번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한번 관련부서 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뱀에 물려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거창같은 데는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일단 타 시군 사례라든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수들이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지역을 정해 놨죠?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군에 몇 명입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2008년도에는 20명.
조호연위원    :   지역이 봉산이면 북부지역이거든요. 그 쪽에 해당되는 포수들을 투입을 시키는데 지주한테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을 투입하면 자기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시간대나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방제단을, 방제단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피해방제단.
조호연위원    :   피해방제단이 면 지역에 해당되는 방제단을 투입하니까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잘 안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지나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지주가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지역방제단이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벼가 4천몇평, 5천평가까이 되는데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확을 한 톨도 못했을 때의 농민의 심정,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내가 우리 주변에 내 친한 사람 방제단을 집어넣어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텐데 꼭 그 지역에 방제단이 와서 해야 되니까 자기가 더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도재위원    :   아, 위원장, 기재는....
○위원장 이창균   : 기록은...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비를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합천읍 소재지 주차에 대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주말, 주일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휴일을 지금 근무를 안 합니다.
조호연위원    :   토요일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토요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토요일도 주차비를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에 와 보니까 주차비를 받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화예식장 주변 예식장에 가기 위해서 주차를 시키니까 받는 것 같더라구요.
   확실합니까? 안받는 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 조례로서는 안받아야 원칙이다!
   그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소형주차는, 소형차를 주차했을 때 반액이라든지 줄여준다는, 옛날부터 소형차를 이용하라는 그런 뜻에서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조례는 별도로, 저희들은 주차 면에 따라서 주차 한 면을 사용하는데 30분 사용하는데 500원씩 받고 있고 거기서 30분 더 사용할 때는 500원을 가산해서 30분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소형차를 많이 이용하라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주차비를 반액 해 준다!
   예를 들면 티코같은 거, 몇㏄ 미만은 그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을 건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법적으로는 경승용차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60% 감면하도록.
조호연위원    :   60%, 경승용차는 60% 감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그런지 잘 모르죠?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승용차도 일반차량과 같이 그렇게 받더라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 놨는데 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호연위원    :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개구리주차법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어떤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개구리주차는 합천에는 시행을 안하는데 경차에 한해서 보도블럭 위에 반 정도 차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차가 개구리주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9페이지에 공용주차장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4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그런 뜻인데 주차를 하면서 주차비용을 받는 사람이 안보이면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차만 대면 자기들이 와서 갖다 시간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찾아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명목상 놔두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규정은 정해 놓고, 규정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세워놓으면 세우는 즉시 가서 부착을 합니다. 이 규정은
조호연위원    :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30분이란 규정은 알리도 않고 세워놓고 자기가 볼 일 보러갔을 시에 여러 가지 차의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주차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시간을 보고 거기다 분홍색 붙여서 언제부터 시간적으로 나가는데 주차비는 받는 사람이 안 보이면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명분상 이 조항을 넣어둔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명분상 넣기는 넣었는데 주차비를 받는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위치를 옮겨가지고 딴데 볼 일 보거나 이럴 시는 모르지만 관할구역 안에 징수요원이,
조호연위원    :   항상 대기하고 있더라구요.
   자기들이 와서 그 시간을 체크하고 주차비용을 받기 위해서 꼽아놔 줘야 되는데 없을 때는 방금 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자기 볼 일 보러 가서 방금 막 대어놨는데 30분 초과를 하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런 것도 그렇고,
조호연위원    :   명분상!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침 출근 이전에 차를 대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내가 언제부터 대어놨다는 걸 이야기해 가지고 9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달라는 명분상 규정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부설주차장 14조도 나오고 13조도 나오고 부설주차장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부설주차장은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건평에 따라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면수를 몇 면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을 시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12조에 주차전용건축물이라면 어떤 겁니까? 13페이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전용건축물, 주차장전용건축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기 위한 빌딩 도회지같은 데 가면 마트나 쇼핑센터같은 데 설치해 둔 주차빌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자로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그대로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은 2009년 2월 1일로 되어 있구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박현주위원    :   조금 앞에 왔었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요?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니냐 질문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올라와서 시행령이 시행될 때 같이 움직여줄 수 있으면 좋았던 거 아니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국회나 이런 데서 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 지방조례를 주로 정합니다.
   사실상 저희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 같으면 저희들 예고는 지난 12월에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기한이 좀 걸렸는데 사실상은 늦은 턱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법으로 봐서는 시행된 이후에 주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4.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합천군수도물평가위원회는 회의가정기적으로 잡혀있나요?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는 규정만 있는 거냐 아니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잖아요. 하는 업무에 따라서 연 몇 회 이런 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고 수돗물수질검사를 할 때 시료채취를 할 때 이 위원들이 입회를 합니다.
   그럴 때 입회를 하신 분들이 위원들이 입회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게 정기적 검사가 몇 번을 할 수 있죠? 1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매달 한번씩 합니다.
박현주위원    :   매달 이 위원들은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시료채취를 할 때 입회를 계속합니다.
   지방상수도의 급수하고 있는 지역의 한해서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매달 입회를 합니다.
박현주위원    :   지방상수도가 저희 6개 권역 상수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6군데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합천읍하고 삼가고 초계, 가야하고.
박현주위원    :   4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4군데, 위원회 이 분들이 시료채취할 때 마다 참석을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입회를 한 지구에 한 분씩, 합천읍할 때는 합천읍에 계신 한 분만 입회하고 삼가 할 때는 삼가에 계신 한 분 입회하고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뽑는다 규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의 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구성은 제3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박현주위원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가 생략되어 있어 가지고,
   이 신구조문이 있는데 2개의 조문이 이 조례상에는 정확하게 위원 구성이 안 보인다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2항은 현행에 나와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 2호, 3호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10인 이내 위원, 위원 중에서 선출하구요, 잘 알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의원 위촉이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군의원님 말씀이죠?
박현주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지금 현재는 의원님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의원님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수용가,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회단체 관계자,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의원님 초계 김종덕의원님 한 분 되어 있구요.
   총 저희들은 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가 이번 위원회 조례를 통과해야 설치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 조례 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이름을 바꾸고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간이상수도라는 말은 마을 내에 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20톤 이상부터 500톤까지가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그런 부분.
   20톤 이하가 소규모급수시설이 되겠고.
조호연위원    :   간이상수도는 20톤 이상, 500톤 미만, 간이급수시설은 20톤 미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번에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소규모급수시설로.
   20톤 미만은 소규모급수시설로.
조호연위원    :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한다 이래 놨거든요. 급수시설이 아니고.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를 통합해서 이야기할 때는 소규모수도시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하고 소규모수도시설하고는 다릅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20톤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20톤 미만은 소규모급수시설이고, 소규모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를 합한 것이 소규모수도시설이다!
조호연위원    :   아, 전체를, 2가지를.
   그러면 지방상수도 가야?야로,    삼가, 합천, 초계 그래서 지방상수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게 지방상수도입니다.
조호연위원    :   광역상수도는 시도에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광역상수도는 대도시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합해서 급수할 때 그런 것을 광역상수도라고 합니다.
조호연위원    :   지방상수도보호구역이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조호연위원    :   반경 몇km을 이야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딱 몇km 라고 한다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전 한 게 합천지방상수도는 보호구역을 상류지역 2km까지만 정해 놓고 삼가같은 경우도 약 2km 정도 되어 있고,
조호연위원    :   그런데 삼가지역 2km 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삼가가취수장에서부터 상류 2.1km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류 하천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본류만 해 놨는데 제대로 보호구역을 많이 하려면 상류지역도 취수원에서부터 일정한 길이 밑에 하류까지 포함해서 상류지역에 전부 다를 포함해야 되는데 지류도 포함해야 되고 농경지도 포함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하천 본류만 따라서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류 2.1km안에 대규모 축산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1km 안이지.
    지류라고 해서 대규모축산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상수도보호구역법에 의하면.
   모든 환경영향평가 받았는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어느 지역이냐 하면 양천에 상수도취수구역에서부터 양전다리목까지 양전 동네가 작은 마을이두 개가 있는데 다리 건너가는 거기까지 2km가 안 되죠. 그리고 동리에서 내려오는 물, 지류,   그게 무슨 천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2km가 안 되요. 그런데 대규모축산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부당한 것 같아요. 바로 강 옆에다가. 지류 강 옆에다가.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일단 이게 법에 의해서는 보호구역이 지정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거리라든지 확인도 해 보고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조호연위원    :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리 들어가는 입구에 국도33호선에 다리목까지 정해졌다!   
   거기서 200m 바깥에 대규모축산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확인해서.
조호연위원    :   아까 2.1km 라고 했는데 2km 안쪽이라. 이걸 소규모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로 축산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위치가 어디 냐 하면 삼가 양전에서 보면 동리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에 대규모 축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 옆에 하고 있거든요.
   강하고 붙은 지역에 하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지 싶은데 안들어갔다고 하고 실제는 2km내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지금 과장님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그래서 현재 합천에 합천군수님은 상수도보호구역 내를 하천내 2km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거기에 지금 다른 법에 의하면 유하구역이라든가 집수구역이라는 집수지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하구역은 물의 흐름이 집수구역도 내나 마찬가지의 의미인데요, 물이 지류든 본류든 우수든 오수든 물이 흘러들어가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은 전부다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지금 합천군수님이 정하신 수도법에 의하면 본류, 지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위 2km에 정확히 하천안에만 들어가서 축사 안 지으면 된다!   
   건물 안 지으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근 군에서 안에서 적용되는 거는   축사 바로 이 2km 하천 안에만 안 들어가면, 2km 안쪽 하천 내에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하천 내라고 하면 하천 내에 어떻게 축사를?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새천년장례예식장이 만들어졌을 때 새천년장례예식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식장에 오폐수가 그대로 강 하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실상 합천군민들의 취수원으로부터 정확하게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그것은 2km 반경 안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데 2km 반경 안에 해당이 안 된다! 라는 게 지금 합천군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지류든지 원류든지 본류든지?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실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거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봐줘야 되는데,
조호연위원    :   그렇지!
박현주위원    :   지금 합천군이 어차피 지정권자가 군수이고 군수가 지정한 구역은 하천내 일 뿐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무슨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천 내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천 안에다가 건축을 하고 뭘 하기는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의미로 본다면 경작행위금지 정도밖에는 해당되는 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너무 나 광범위하게 하천밖에도 반경 2km 라고 하면 2km 안에 전부다 보면 너무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하천내로 했는데 꼭 하천 안에는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쪽에 오물투기라든지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호구역을 정해 놨구요, 또 장례예식장 관계는 전에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해 예산을 들여서 장례예식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부다 합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관로를 다 매설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그 조치 제가 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안하면 이장님들과 데모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었고 여러 번 그 문제 때문에 같이 의논을 했던 걸로 과장님한테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따로 오폐수를   합천군쪽으로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실제로 심지어 주변에 어르신들이 시체 썩는 물도 들어가는데 그게 그대로 방치되었어야 되겠느냐   읍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고 조선옥 앞까지 관로 매설을 따로 해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때문에 양천강 문제도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안 지어야 되지.
박현주위원    :   재산권 관련이 있어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법이 국립공원관리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강력한 법인데.
박현주위원    :   상수원보호구역법에 보면 유하구역이라든지 집수구역이라 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도법에 보면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먹는 물은 아주 소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지류라고 그것은 제외시키고 본류라고 그대로 유입시키고 그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먹는 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겁니다.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이창균
  •    간   사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