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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9.04.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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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2.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
3.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박현주의원외 3인)
2.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박현주의원외 3인)
3.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반갑습니다.
   봄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참여하시느라고.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꽃샘추위로 인하여 쌀쌀한 날씨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박현주의원외 3인)      처음으로
2.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박현주의원외 3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박현주의원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과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 두 안건에 대한 발의자 박현주의원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강기동 전문위원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이라면 합천군에,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연세로 따져서.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있습니까?
박현주의원    :   몇 살이라고 봐야 할까요?
   나이에 대해서는 법적규정으로 법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도 65세까지인가 규정은 있을 거예요. 농업인에 대한 정년부분에.
조호연위원    :   조례에 보면 65세가 농사를 포기한다든지 포기농이 있어요. 65세 이상. 포기농은 보조를 준다고. 보조를 받고....
박현주의원    :   정확한 기준은 지금 선정하기 어렵죠!
○위원장 이창균   : 지금 현재 70세 이상된 노인도, 여성분들도 농사도 짓고 계시고 40대도 짓고 계시니까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식품사업진흥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박현주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지원, 설명서를 보면 다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여성을 위한 육성 지원이 될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박현주의원    :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인 부분들을 그 안에 좀 담아봤으면 싶습니다.
조호연위원    :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현주의원    :   가능하면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육성되거나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실제적으로는 여성농업인의 필요와 요구가 있을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제정을, 조례를 우선 만들어 놓자는 의미입니다.
조호연위원    :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행규칙에서 다시 만들어서 그때 가서 설명하겠다는 말씀이죠?
박현주의원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현주의원    :   군 자체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호연위원    :   예.
박현주의원    :   단체지원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구요,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농촌여성에 대해서 농촌여성전문계에서 교육해서, 생활문화담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촌여성을 위한 교육 활동들이 현재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에 대한 지원, 또 한 연농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지난번 설명회 때 없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를 해체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지원이 없어요. 농촌지도자회는 1년에 70만원인데,
김학구위원    :   회의비 30만원!
조호연위원    :   30만원이던가 그것 밖에 없고, 생활개선회는 없어요.
   생활개선회에서는 미역을 판다든지 장갑을 판다든지 수세미를 판다든지 자체적으로 기금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런 지원을 단체는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는 해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박현주의원    :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조호연위원    :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구요.
박현주의원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8조에 “(시설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할 때” 지금 현재 500만원을 농촌에 2인 이상 귀농하면 보수비로 500만원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박현주의원    :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귀농자지원 관련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게 아직 조례같은 걸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귀농자지원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완전히 다른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인구늘리기 시책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정확한 조례가 없다 이 말이죠?
박현주의원    :   예. 조례도 없었고, 귀농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전담하는 어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조례담당자 부분을 하나 넣은 거 말고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앞으로 좀 시행규칙을 강화해 가지고 돈도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어요. 500만원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구증가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귀농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집을 짓는다면 돈을 더 주고 물론 그런 것을 규정이 되어야 되겠고 새로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즉 말해서 동리를 이룬 데 들어와서 살면 길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보통 보니까 그 분들이 들어와서 떨어져가지고 골짝 쪽에 사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길이 아주 없어가지고 못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많이 규정을 앞으로 재정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길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의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에 보면 2번 주요내용에 보면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이것을 주택을 짓는데 지금 현재까지 인구증가시책으로 4,000만원인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3점 몇%인가, 3.5%인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2번 주요내용에서 “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은 주택을?
박현주의원    :   축사를 신축하거나,
조호연위원    :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4,000만원 지원할 수 있다,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정해 놨는데 이것은 자기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안정자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농민을 위한 지금 현재 기금이 70억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이 경영할 수 있는,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어때요?   
   이걸 군민들에게 농업경영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게 문을 열어놨는데 자격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가볍게 문을 열어줬으면, 거기에 보강을 시켜줬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이 듭니까?
박현주의원    :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그 말씀이시죠?
조호연위원    :   예.
박현주의원    :   실제로 그 특별회계 부분들이 쓰이지 않는 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못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랑 연계해서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조정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이든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라”부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이것은?   
박현주의원    :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의료지원 전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농부병들이라고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을 때 질환이라든가 그 부분들 것만 포함이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부분이라면 현재 안을 볼 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박현주의원    :   전체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이걸 구분해서 안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박현주의원    :   조례의 기본내용에서 그 부분들이 원래 다른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MOU체결처럼 귀농자단체하고 다른 조례제정을 한 단체하고 체결해 놓은 게 있는데 이 협약을 참조해서 들어간 건데요 내용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전부에 대한 질병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귀농한 이후에 농업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질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농부병, 하우스병 이런 거죠?
박현주의원    :   예.
조호연위원    :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시행령을 다음에 만들 때 해야 되겠고 “마”부분에 “생활 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자녀학자금” 부분에 이것도 군에서 지원하는 게 꽤 있더라구요.
   합천군 수첩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조호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라”부분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농부병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귀농자들은 사실 농부병에 걸려올 리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도시에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농부병이라는 거는 관절염도 오고 오래 하우스에 일하다 보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박현주의원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부병에 걸려서 왔을 경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농촌에 귀농해서 농부병에 걸렸을 경우에 대한 사후규정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지원이 오래 걸리고.
박현주의원    :   이것은 사실 귀농운동을 했었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맺었던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전체 군민들한테 다 필요한, 지원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박현주의원    :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 문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위원장 이창균   : 도시에서 살러 와서 병들었다고 낫게 해 주고 군민들이 열심히 죽기 살기로 병든 것은 안 낫게 해 주고 아주 문제 있거든요. 형평성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성농업인육성조례안에 넣으면 엄청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호연위원    :   전체 다 넣어야지 여성만?
○위원장 이창균   : 농업인이라든지,
조호연위원    :   농업인 전체를 농부병을 삽입을 시켜줘야 된다!
박현주의원    :   그것은 굉장히....
○위원장 이창균   : 안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하우스,
○위원장 이창균   : 하우스하는 사람 일정하고 위험한 일은 하는,
박현주의원    :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허리가 아프다든지,
○위원장 이창균   : 전부 골병 아닙니까!
박현주의원    :   그런 거 전부 다...
조호연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머리가 아프다든지
박현주의원    :   허리?
조호연위원    :   농부병은 하우스에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지 나이 들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런 거 전부 다 포함시키면...
   도회지에서 시골로 온 사람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 나쁜 병에 안 걸립니다.
   절대 하우스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가요!   
박현주의원    :   안 그렇습니다.
   귀농 형태가 워낙 여러 가지여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난번 저희 농촌농업지원조례안인가 만들었던 거 안 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동 발의를 했었던.
   그 부분을 개정해서 내용을 농부병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농민 전반에 걸친, 포함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병원에 진단을 받으면 딱 나오게 되어 있어. 농부병은.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3.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합천군 관내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3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농공단지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율곡하고 야로 두 군데.
김학구위원    :   적중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없으면 어디에다가 종말처리장을, 폐수를 방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폐수 양이 작아서 개별정화시설을 갖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폐수종말처리장은 군에서 다 지어주죠?
   지어줘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부담금을 우리가....
김학구위원    :   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내도록,
김학구위원    :   폐수하는 것은, 부담금은 군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전문적인 사항은 뒤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료 부과하는 곳에 시장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내용에 보면 가판대 설치라든지 간판같은 것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이시잖아요.
   차양망 설치가 가능토록 하겠다!       원칙적으로는 도로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다른 데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된다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이 조문상에 나온 것처럼 재래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고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3호에 나온 것처럼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에 군수가 지정고시한 재래시장구역 안에 도로에 그것을 설치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렇다 하더라도 이조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국도나 지방도에는 안 됩니다.
   1호에 변경된 내용에 보면 군수가 도로관리청에서 점용허가 하더라도 점용부과징수에 의해서 이 조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가 공사에 도로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일 경우에는 시장으로 지정고시했을 경우에만 허가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려하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허가를 가능하면 안해 주는 게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안해 주는 쪽으로 법리해석을 하려고 하고 시장현대화 하는데는 다른 도시도 다 하는데 왜 합천은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점용허가권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개발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조례에 규정을 해서 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때는 허가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비해서 그렇게 하면 무분별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박현주위원    :   무분별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간단하게 일반적인 상식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게 전부다 도로예정지는 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고속도로나 국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도로예정지라는 용어는 요즘은 없습니다. 없고 도로부지는 있고 접도구역은 지방도까지만 있고 군도는,
김학구위원    :   도로 부지는?
○건설과장 백운일   : 도로부지는 도로관리청이 그러니까 허가권자입니다.
   국도일 경우에는 저희들 군수 허가 권한이 없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허가인데 진주국도관리소장한테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방도의 허가 가 사실은 내부위임으로 군수한테 위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수가 임의대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의견을 올려가지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는 군수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도로 부지가 다 틀리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도로 나있는 데서 전자는 예정지라고 했는데 예정지 전부다 미터가 틀린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접도구역인데 거리 5m입니다. 도로부지 경계선에서 5m는 다 똑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고속도로든 어디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아까 박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수가 시장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해서 차양이나 비가림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줬는데 점사용료는 안받습니까?
   그것도 면제해 줍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드렸는데 면제 규정에다가 배부해 드린 자료 별표1이 있습니다.
   5, 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10호에 보면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 비가리개 아케이드시설 등 이와 유사한 것은 토지 가격의 0.0001를 곱한 금액,
박현주위원    :   거의 안받겠다는.
○건설과장 백운일   : 1만분의 1를 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용료가 1,000만원이 나오면 한 1,0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거의 우리가 어떤 점용료가 1,000만원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안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어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정공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것을 어떤 특정인한테 점용료를 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법 논리상 그렇습니다.
   완전 면제는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어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김학구위원    :   효율적인 지금 현재 법상 한계 이야기는 그렇게 나올 확률이 없다 지금 현재 점사용료를 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데 만일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하라고 해 놓고 돈 내놔라고 하면 이율배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재래시장도 안이 시장부지로 다 되어 있는 데도 일부 있고 합천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도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있고 혼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도로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삼가같은 데도 지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도로로 도시계획상으로도 그렇게 그여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해서   물론 시설지정지로서는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조호연위원    :   시장부분은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건설과장 백운일   : 시장관리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결국 재래시장은 점포를 제외하고는 다 도로입니까?
   도로법에 적용이 안되는 건데?   
   재래시장.
○건설과장 백운일   : 재래시장에다가 하면 이런 규정이 없는데 시장을 통과하는 도로상에 아케이트로 지붕을 덮으려니까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호연위원    :   시장 안쪽에 아케이트를,
○건설과장 백운일   : 합천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 위에 지붕으로 덮겠다고 경제통상과에서 계획을 하니까 그게 도로점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합천에 상설시장이 없죠?
   지금 시장부분이 재래시장과 상설시장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합천은 재래시장으로.
조호연위원    :   전부 재래시장이죠?
   합천시장은 법인, 개인 거고 나머지 합천군내에 전체 시장은 전부 군 소유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밖에 없다!   
○건설과장 백운일   : 처음에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조호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재래시장이라고 한정된 그 안에 있는 거, 그것 외에 또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도로를 완전히 덮지는 않더라도 거기다가 비가림시설 일부라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을 사실 저희 실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단, 하는 게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고시한 데만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군에 전부가 재래시장이다!
   그런데 계속 합천시장은 시장을, 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설시장입니까?
   재래시장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경제통상과의 이야기는 재래시장이고, 5일장이 서는 재래시장으로 그렇게.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은 경제통상과에 한번 더 물어봐야 돼. 왜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재래시장은 5일장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사용료를 안받아야 되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통상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9일 수요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건 설   과 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