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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9.09.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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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을 가뭄이 계속 될 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1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매일 같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앞당겨가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   그 페이지하고 틀리니까 우리가 확실히 뭘 설명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 수도요금을 받는 경우가 합천읍을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합천읍, 대양면 일부, 초계, 적중, 쌍책, 삼가, 해인사 집단시설지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상수도로 급수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방상수도에 관할 범위가 그렇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이게 보통 요금이 연중 걷히는 수도요금 총 합계가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11억,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빼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비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수도요금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상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세입을 잡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유지관리에 시설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세출 유지관리!
   제가 읍에 안 사니까 요금을 보통가정요금을 얼마쯤 내는지 몰라서요.
   보통 가정에서 수도요금이 월계산하면 얼마쯤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보통 4인 기준하면 1만5,000원 내외정도.
박현주위원    :   혹시 도시같은 데하고 비교해서 그 요금이 비슷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거의 비슷합니다.
박현주위원    :   요금산정 기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산정기준은 같은데 기본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한번쯤 대도시하고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많이 잡히면 지금 그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제가 시골 살아보니까 물가가 상당히 시골이 싼 편이 아니거든요. 혹시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비싼지, 싼지 비교가 한번 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다른 창원이라든가 서울, 몇 군데만 비교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봐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 이제 공사할 때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격증, 합천에도 인가받은 업자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전문건설업에 상하수도 설비업을 가진 업체가 우리군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임봉택 상하수도소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상수도 구분은 명칭은 마을별로 죽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지금 급수하고 있는 지방상수도하고 우리 군 관내는 지방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마을상수도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마을상수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금 지역마다 지방상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읍면별로 노수율은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한 해 한두 번씩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누수율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하나.
조호연위원    :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합천상수도, 합천읍에도 하수도요금을 부과시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수도의 몇%를 부과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몇%는 그렇게는....
조호연위원    :   하수도는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에 몇%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톤수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용일 경우에는 상수도를 1톤부터 10톤까지 사용할 땐 하수도요금이 톤당 85원이고 11톤에서 20톤 할 때는 톤당 119원이 적용되고 그렇게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신구대조표에 있는데 가정용하고 업무용, 일반용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정용, 업무용, 일반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가정용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걸 전부 가정용으로 되어 있고 업무용은 이를테면 사무실같은 데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영업용은 상업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가정용, 업무용, 일반용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영업용.
조호연위원    :   영업용이 어디 있습니까?
   욕탕 이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일반용을 영업용으로 저희들 업종구분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일반용은 영업용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25페이지에 보면 영업용이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가정용은 물론 아까 설명에 나왔습니다만 업무용은 사무실, 일반용은 영업이라는 말씀이죠?
   25페이지에 보면 업종별 요율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2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과장 가지고 계신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67페이지에 보시면 세분되어 있는 것은 가정용은 어떤 것이 가정용이다 업무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조호연위원    :   요율표를 보면 가정용, 업무용, 일반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요금자체도 차이가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기본요금도 틀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기본요금 틀립니다.
조호연위원    :   사무실, 그러면 식당같은 데는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씁니다만 영업용이 되겠는데 일반사무실은 업무용도 가정용보다 제법 비싸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사무실은 어째서 물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소인데 영업용으로 요율을 많이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업무용 구분해서도 꼭 사무실뿐만 아니고 분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78년도인가 삼가에서 상수도시설추진위원회에 속해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영업에 전혀 관계없이 상수도요금이 5,000원 전후로 나오는 업소에도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가게는 영업용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가게는.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업도 무조건 영업용으로 나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단순히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급수 신청할 때 가정용이다, 이것은 영업용이다, 이것은 업무용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는 데서 수도요금도 그렇게 조정 부과를 한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무조건 상업을 하고 있는 집에서는 무조건 영업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호연위원    :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영업용이 되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우리 군만 비단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업용, 우리도 업종 구분도 이런 부분도 환경부로부터 급수조례안에 의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전부 영업용이다 이렇게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세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무조건 가게만 열면 영업용으로 다되어 있거든요. 삼가같은 경우에.
   그것을 처음에 본 위원이 추진위원으로 같이 활동할 시기에 영업용을, 가게문만 열면 영업용으로 해야 되는 원인 그때 설명이 전체 가정용으로 한다고 하면 운영상 상수도를, 가정에 내보내는 전체 운영상 수익금이 적기 때문에 가게문만 열면 무조건 영업용으로 포함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데 한달에 1,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전체 가정용으로 하면 영업용은 물을 필요로 하는 업소는 영업용이 되어야 하는데 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업소도 문만 열면 영업용으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영업용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게는 영업용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번에 개정안 31조제5항을 보시면 그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가 신청할 때 다시 가정용으로 신청해서 하시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가정용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으로 부과하면 나중에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15톤 넘는 부분은 영업용으로 부과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조금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이 조항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가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하고 틀리는데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52페이지입니다. 31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5항 복합상가, 아래쪽은 상가이고 위쪽은 주택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영업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부득이 영업용으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이 가정용 물을 쓰고 업종 자체가 물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업종인데도 영업용으로 되어 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정용으로 급수신청을 다시 바꿔 가지고 15톤까지는 일반 가정요금을 적용하고 15톤 이상은 영업용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를 들어서 철물점에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없는데 가게문만 열면 무조건 영업용으로 부당하게 영업용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호연위원    :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개선해서
조호연위원    :   이게 분명히 불합리하거든요.
   물을 필요로 하는 업소는 업무용이 되어야 하고 귀금속을 팔고 있는 금은방에 물이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영업용이라요.
   이게 개정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게 가정주택하고 가령 붙어있을 때 조금 전의 이야기이고,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귀금속상회에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철물점에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그릇집에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이게 영업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영업용을 이렇게 분류한 것은 영업을 함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용은 똑같이 적용해서 안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업종구분부터 구분을 해야 되겠고.
조호연위원    :   업종구분을 하는데 물이 필요하지 않는 업소에는 무조건 가게문만 열었다고 해서 영업용으로 부과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뜻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런 내용은 조례 조항에는 없는데.
조호연위원    :   법령에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업종구분에는 금은방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영업을 이익을 추구하는 데하고 일반가정용하고 같이 적용하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 아니겠느냐.
조호연위원    :   물 쓰는데 영업용이 필요없는, 같은 물인데 가게문만 열었다고 해서 영업용으로 해서는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김학구위원    :   장사니까....
조호연위원    :   중앙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소에다가 무조건 영업용으로 갖다 붙인 이것은 대장간에, 철물점, 귀금속상회 가게문만 열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표준급수조례가 2008년 7월 환경부에서 보급되었습니다. 타시군은 지금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합천군은 지금 표준수도급수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수익자가 손해를 본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 표준급수조례가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이고 다른 군하고 저희들 형평성문제, 다른 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이도 봐가면서 하다보니까 늦었고 또한 저희들 그 동안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두 번의 인사이동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주민들한테 부담이 없다고 하면 다소 조례나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에 되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손해가 있었다든지 하면 법을 빨리 조례를 빨리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결되어서 15일 동안    한달 정도 있어야 완전히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발 빠르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48쪽에 저희들이 급수중지에 폐전관계인데 급수중지는 혹시 체납이 얼마 되었을 경우에 급수를 중지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급수정지는 수도사용자가 멀리 장기간 출타하겠다 급수중지 신청할 때 수도사용자 신청할 때 중지를 하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   아니, 그런데 체납이 되었을 때도 중지를 하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것은 정수처분. 단수.
   그것은 용어가 좀 다릅니다. 단수정수 처분하는 체납이 있을 때.
김학구위원    :   체납이 몇 번 정도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2개월, 조례상에는 2개월 이상이면 정수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지역내에 처분된 게 몇 건 있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 지난해부터 그런 곳을 두서너 군데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체납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은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2개월 지났다고 해서 단수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다 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를 이주한 자에게 1년간 상수도요금 50% 감면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학구위원    :   혹시 생활이 곤란한 사람도 감면해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금을 상당 부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 최하요금 기본 이 1만4,500원이라 했죠?   
김학구의원    :   아니 4인 가족!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4인 가족으로 했을 경우에 1만5,000원 내외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합천에서도 최고 나오는 금액은 한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것은 각 업종마다 다르고,
유도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저는 상수도를 사용을 안해 보고 가야는 해인사밖에 없는데 전부 가구마다 계량기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영업용이라든지 신청한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유도재위원    :   그러면 올해 하면 물의 손실은 별로 없겠는데 수도요금은 합천하고 초계, 가야하고 해인사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군 관내에는 똑같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그 관계도 알겠고 상수도요금관계는 미수같은 것은 전혀 안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미수현황, 체납현황은 나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도 매월 조정되고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매월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매월 징수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물 먹고 나서 돈 안내면 딱 단절시켜 버리면 끝나 버린다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단수를 하면 되는데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 장기간 출타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당장 단수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저희 면에 해인사집단시설에 한번 보면 이 요금을 다 못 내가지고 사용을 안하는 데도 있거든요. 합동주차장같은 데는.
   전에 4십몇만원씩 내어 가지고 전혀 사용 안하고 있었는데 화장실도 사용을 못하게 해서 그 밑에 새로 지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체납관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인사 부분은 어떻습니까?
   체납부분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해인사 부분도 조금 체납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전에 해인사에 설치해 놓고 겨울에 추우니까 얼어서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던데 합천이나 남부지방, 동부지방같은 데는 동파가 덜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상수도사업이 가야 같은 데, 야로하고 광역상수도가 되면 1년에 돈 10원도 안내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겠는데 기본이 이렇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종전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요금을 거의 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요금징수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더러 곤란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유도재위원    :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가구만 해도 2,000만원 내지 근 3,000만원 이상이 나가야 할 정도겠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계량기마다 이게 가정용, 업무용이다 표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알다시피 근린상업시설, 상가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나 용도지역구분에 따른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약 말씀그대로 어떤 업종전환을 그 상가가 했다 해서 그 업종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지역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지역이면 전부다 아까 이야기한 업무용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의신청을 하려면 상가에 살고 있는 가정용 입주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게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용의한 거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급수신청을 할 때 저희들에 따라서 가정용이다 업무용이다 급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급수전마다 수도사용자의 이름과 번호하고 다 부과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침할 때는 이 부분은 영업용이다, 일반용이다 가정용이다 이렇게 구분이 다 되고 일반 주상복합건물은 가정용도 있을 수 있고 영업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건물만 보고 단지 이것은 영업용이다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가정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수신청이 들어올 때 현지확인을 해서 가정용이구나 맞구나 표기하고 저희들도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계량기마다 이 표시가 있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계량기에는 원칙적으로 표찰을 각 가정마다 표찰이 붙도록 되어 있는데 표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착해 놓은 것이 가만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도사용자가 계량기부분도 그렇고 등한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장에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관리대장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이게 주민들한테 혹시나 민원의 대상이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지가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수십년 동안 수도요금을 부과징수를 해 보면서 개인들이 급수신청 할 때 가정용이다 영업용이다 알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수도요금감면에 대한 규정을 얼핏 보니까 국가유공자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이번에 신설해서 주민등록 전입에 대해 들어가고 있구요, 또 이 경우가 주민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되어 있나요?
   자기가 해당 감면대상자이다 하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요금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관내에 이사를 오는 분에 한해서 감면하는 부분은 이것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좀 복잡하네요.
   업무하시기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잘 좀 챙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량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옥외계량기입니까?
   계량기 보기 어려운 계량기를 밖에 노출시켜가지고 보기 쉽게 해서 달은 계량기를 이야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옥외계량기.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외계량기가 수도관을 통과를 다 하는 거죠? 계량기까지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겨울에 동파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동파 할 우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밖에 되어 있는 부분은 겨울에 동파가 안 되도록 수도사용자도 그렇고 저희들도 검침원이라든가 기동수리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수시로 동파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옥외계량기에,
김학구위원    :   물하고 관계없을 건데.
조호연위원    :   옥외계량기에 물이 거쳐서 나갑니까?
   아니면 물이 그치지 않고 계량기만 올라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 부분은 기존 계량기 위에다가 검침하기 쉽도록 위에 부착만 해서 선만 연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파하고는.
조호연위원    :   물은 안 그쳐져 나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조호연위원    :   물이 그쳐 나간다면 동파하기 쉬운데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거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 사업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항상 집을 비워놓고 아침에 출근해 버리고 밤에 들어오는 가정에도 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습니까?
   대문을 잠그고 나가면 계량기 검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 50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옥외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옥외계량기 설치하는 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1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12˜13만원 정도.
조호연위원    :   상당히 고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혜택을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된 바도 있구요. 저희들이 매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바뀐 부분은 바뀐 대로 적용을 하고 매년 한번씩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해마다 조정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혜택을 주고 있는 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이창균   : 뒤에 한번 챙겨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쨌거나 식당업을 하시는 어려운 계층에 모범업소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겠죠?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범업소라든지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감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일정금액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사실 모범업소는 장사를 잘 하기 때문에 모범업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범업소는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지정되지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것은 모범업소 기준은 환경위생과에 주로 영업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기준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쨌거나 수도를 사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퇴실)
   그러면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이창균
  •     간   사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