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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9.10.2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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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2.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에 바쁜 일정에도 의회에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은 올 한해 아쉬움도 남지만 무언가를 이루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동안 이 풍성한 가을처럼 열매를 꼭 거두시길 바라며,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9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께서도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단장께서는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10월 6일 의회 정례간담회시 담당부서인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유원지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각사마을 182,120㎡ 거기에 49,000㎡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49,000㎡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자연취락지구 이 부분하고 이부분만 준공업지역에서 유원지로 바꿀 수 없으니까 일단 자연녹지로 바꿔 놓고 거기서 시설결정은유원지로.
박현주위원    :   순서가 그렇게 가야 하는 거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결국은 준공업지역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자연녹지로 바꾼다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결국은 예.
조호연위원    :   또 추가 사업예산은 하천을 폭을 더 넓혀서 정비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자연녹지때 건폐율은 몇%나 됩니까?
   이것을 나중에 또 바꿔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용도변경은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번에 바꿔지고 시설결정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유원지로 바꾸어집니다.
   상가지역은 건폐율은 60%이고 녹지지역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됩니다.
조호연위원    :   자연녹지도 20%!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건폐율이20%.
조호연위원    :   생산녹지도 20% 건폐율이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결국은 일단 바꿔서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로 하다 보면 땅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편익시설지역에 들어가면 상가지역 안에는 건폐율 60%, 8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땅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땅 가치도 높아집니다.
조호연위원    :   주거지역은 60%죠?
   상가지역은 80%죠. 건폐율이?   
조호연위원    :   예.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천년엑스포 끝나고 나서 이것은 모든 게 유원지로 되어서 시설결정의 건은 또 다른 건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바꿀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유원지이고 그때 그때 상황 상황에 맞춰서 시장 군수가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천군의 적절한 실정에 맞게끔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조호연위원    :   현재 한번 시행이 되고 나면 바꾸기 상당히 어려운데 제일 문제들이 어디 행사장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모든 준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이과장님 잘 좀 챙겨서 의논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아까 보고에서 드렸지만 관리시설이 45% 중에서 대다수가 주차장입니다.
   1,369대, 1,370대 정도 중대형차를 포함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손님들이 일시에 관광객들이 일시에 왔을 때는 이것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럴 때는 가까운 학교 운동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세계적인 행사인데 차선책을 준비해 놓고 대체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과장님도 같이 의논해서 행사 준비에 차질이,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이인도단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미 투자되어 있는 각사마을, 체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험장을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대장경추진기획단장 이인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한 체험장 말씀, 녹색마을체험장 말씀이죠?   
○위원장 이창균   : 예.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그 부분은 녹색마을체험장에 편입되는 부지 보상이 다 끝났고 마을공동추진위원회에서 그 마을 윗쪽으로 성주 넘어가는 쪽으로 보면 마을 뒤쪽 야산에 토지 매입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시 투자를 하는 겁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대체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현재 그 건물은?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그 건물은 저희들 도 준비조직위원회가 발족되면 주도적으로 거기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기 투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예산지원을 다시 해서 해 주는 겁니까, 기획단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아닙니다. 보상한 걸로 절차가 끝나고.
○위원장 이창균   : 보상비로 가지고 합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지금 행사장조성관계에 대한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창균   : 예.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전체 부분에 12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60억원이 기 투자 예산 반영이 되어서 다 매입을 했는데 그 주 행사장부지 내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큰 공장을 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6˜7명 남짓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설득 중에 있으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 보상가가 작다고 해서 재감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저희들 절차적으로 이행이 원만히 되지 않을 때는 법적조치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이고 여러 루트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지금 60억만 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하는데 120억이 드는데 60억원치만 사고 절반밖에 못 산거죠?
   그지요?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이번 2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나머지 50억 정도 되는데 주차장 부지와 그 옆에 부대행사장 부지에 해인사 소유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21·22억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하면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경상남도와 해인사와 합천군이 3자 공동개최 기관인 만큼 장기임대방식을 통하든 그런 방식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도 모자란다 그죠?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그것은 다음 결산추경에...
○위원장 이창균   : 그래도 31억인데 근 20억이 모자라는데.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최소한 결산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서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기존 살고 계시는 각사마을 원주민들이 이 관리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일전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지지난주 10월 중순경에 마을주민 공동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라든가 하천배수구라든가 상수도라든지 죽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분들이 논도 많이 편입이 되고 생계가 어렵게 될 가망성이 많은데 실제로 사업을 주도하실 분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그럴 건데 원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생활이 불편해서 동네를 떠나야 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분들한테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단장께서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2.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 시행일이 2008년 12월 22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그리고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여유기간을 1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서 실명제를 해야 되는데 부착시기를 지났는데 뒤에 보면 58페이지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규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제가 법 시행일이 2008년 12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조례안이 좀 늦어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일찍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특별한 거중에 우리 군민들하고 관계있는 부분이라면 광고물 등을 앞으로 설치하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깨끗한 간판시범거리로 정해서 한다든지 대략 대장경천년축제 할 때 많은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오는데 가야면 소재지를 그런 무분별한 간판을 해 놓아서 되겠느냐 필요성이 있을 때 시범거리를 한번 조성 해 보자 했을 때,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혹시 고령에 터미널 부분, 고령을 밤에 지나다 보면 고령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는 굉장히 간판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게 야광간판을, 형광이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를 해서 밤늦게 고령을 지나다보면 굉장히 어두웠는데 그 간판이 밝게 빛나면서 미관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부분들이 진주에 고속버스터미널 근처도 옥외광고물 정비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혹시나 그 경우에도 이 법을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한 건 아닌지 한번 알아봐주시면 싶습니다.
   조금 이게 늦었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언젠가 한번 고령이랑 진주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도시미관이 굉장히 간판을 일제정비를 함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굉장히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주터미널 근처에 밤에 가보시거나 고령터미널 근처에 밤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게   보입니다.
   한번 참고하여 합천도 시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도 도로점사용료를 받듯이 전부 광고료를 부과해서 돈을 안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점사용료는 부과를 안받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옥외광고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다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수수료를.
김학구위원    :    그렇다면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 2페이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광고물등의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한테 광고물이 잘 못되었으면 정비하도록 지시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노후되었다든지 규격이 안 맞다든지 우리가 허가 내 준 조건에서 안 맞았을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규격에 맞고 노후화되었다든지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금의 용도에 “광고물 등의 정비” 개념은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고령터미널에서 시범적으로 일제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설치된 기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 기금으로서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조성한다든지 간판을 깨끗이 한다든지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행정이 필요할 때 쓴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아무래도 행정이 필요할 때.
   이 기금 자체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제2조 기금의 재원에 보면 17조 수수료가 있습니다.
   광고물허가 또는 신고수리해 줄 때 수수료를 받는데 이게 연간 2·3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밑에 과태료 이 부분은 사실상고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역시나 저희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명령대로 다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 같으면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이라서 간판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기금이 좀 적습니다.
김학구위원    :    기금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벗어났습니다만 시내에 다녀보면 광고물정비를 아주 제가 볼 때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항상 느끼는데 상가에 내놓은 광고물이 어찌 보면 세월이 흘러서 보기가 아주 좋지 못한 미관의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제가 볼 때 일일이 점검과 단속을 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은 광고물 정비가 잘 되어야 깨끗이 되거든요.
   이런 점은 행정에서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 제가 어떤 지역에 장소를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06호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를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2페이지에 수수료를 아까 300만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광고물허가 신고 수수료 연간 2·300만원 정도.
조호연위원    :   그 부분뿐이고 과태료라든지?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사실상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최근까지 부과한 게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고정간판에 무슨 부분에 위법이 있을 때는 시정하라 해 주면 광고주가 대다수 자기네들이.
조호연위원    :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는 뜻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위법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거기 지도 단속한 실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도 단속 실적은 거의 유동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부분은 유동광고물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관계공무원이 철거를 해 버리고 하는데 과태료는 고정광고물입니다.
   광고판이 위법으로 부당할 때인데 광고주들한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규격이 크고 어떻다 하면 자기네들 스스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각 읍면에 돌출간판을 보면 계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과태료 부과한 게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돌출간판은 군청 허가를 받게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허가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돌출간판 전체가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규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규격이 정해진 데서는 받고 규격외에는 괜찮고, 내는 괜찮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각 읍면에 소재지 부근에 보면 돌출간판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까?
   그것은 허가 받아서 신고를 했다든지 허가 받았으면 수수료를 다 징구를 합니다.
   우선 광고대행업자가 들어오면서 신고를 하고 수수료 내고 납부를 하니까.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기금이 거의 없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지금부터 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금씩 모아가지고.
조호연위원    :   군 출연금으로 하고 예산기금으로 하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조성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 2·300만원 이것도 재무과에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돌출간판도 규격내에 들지 않는 간판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사 정비하려고 하면 상당히 한정된 인력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을.
조호연위원    :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중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에 대해서 기금 출연 방법은 좀 있습니까,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가령 이 기금이 설치되고 나면 우리가 지역적이라든지 군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께서 이야기하실 때 선진비교행정을 했을 때 고령터미널에 LED광고판으로 멋지게 거리가 조성되어 있더라 합천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당장 기금으로서, 기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기금의 출연을 받아서 기금으로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으로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이 법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있어요. 기금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당연직위원으로 의원이 들어간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제 의견인데 아무래도 기금해서 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당연직위원으로 의원 한두 명은 집어넣을 수 있으면 싶은데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5조4항3호의 규정에 의해서,
박현주위원    :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의원을 위촉할 수는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다른 조례에서 봤을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에 의원 1명은 들어간다는, 당연직으로 들어있는 위원회 규정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운영하는데 있어서.
박현주위원    :   차라리 명문화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저희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반드시 의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사마을에 기 투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