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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9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9.10.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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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참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개발과,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에 도비보조금 고품 1, 3구에 진입로 정비 6,000만원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도비 6,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품1, 3구 진입로 정비 전체 물량이 1,600m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우선 파손이 심한 부분부터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도비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덕면 웰빙체육관 준공식 하는데   행사지원비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덕 웰빙체육관이 10월말부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농번기가 끝난 시점에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행사지원금 300만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운곡 다목적광장 설치 비에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쌍백 운곡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해서 다목적광장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추구해 주기 위해서3,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4억8,9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설비 중에서 용지리 둔덕에 농로포장하는데 4,000만원, 반포리 땅골 농로 확포장과 축대보강이 되겠는데 여기에 4,000만원, 금양리 체육시설 노인네들 운동기구를 보급해 달라는 측면에 1,500만원, 가야 청현2구 농로포장에 1,100만원,   산제마을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 가야 구원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00m 정도 되는데 잔여구간이 300m   남았다고 해서 3,000만원 확보하고 쌍책 옥전 농로개설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7개 읍면에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3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사업시설비에 따라서 부대비에 1.08%해서 부대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유지관리비에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4,000만원은 영창교에서 한주아파트간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와 인도의 높이가 1.2m 높이가 되어 있어서 혹시 보행자들이 추락이 우려되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야기된 지역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서비스에 기간근로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개월 인건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3개월 271만6,000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저희들이 귀향인 조기정착지원 사업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50동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16동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적은 전체적으로 34동중에서 29동이 완료가 되어 지금 5동은 지금 현재 전입 실적에 전입 들어오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내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삼가 일부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고 남은 2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262만8,000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2억6,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정산하고 나니까 2억6,555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55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이 부분을 증액시켰고 뒷 페이지 250페이지 증액된 부분만큼 355만9,000원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 질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소규모주민숙원 해소 사업에 이번에 5억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3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3억 해 놨습니다.
김학구위원    :   3억해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억 정도 하고.   
김학구위원    :   아니,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소에 23억4,500만원 되어 있다가 당초에 18억5,600만원이 2009년 본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에 23억4,500만원해서 이번에 된 것은 5억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김위원, 전체적인 계를 보면 5억인데요, 용지리 둔덕하고 반포리 땅골, 금양리 체육시설, 청현2구, 산제, 구원, 옥전 이 부분을 포함해서 5억이고 조금 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통합부분은 3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통합부분은 놔두고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상은 지금 짜여진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면에서 올라온 건의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합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일단 지역주민들이 생활이나 영농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해당 읍면으로부터 해소사업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최종적으로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추경에 이런 돈이, 아니할 소리로, 지금 현재 4억이나 3억이나 편성할 돈이 있으니까 읍면에다가 추경에 당신들 사업 있으면 보고하라고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기본예산 짜고 나서 뒤에 수시로 읍면에서 사업요구가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모아놨다가 그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현장에 가봐서 이게 필요있다, 필요없다 담당공무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현장에 가셔가지고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지금 추경예산 부분은 저희 2회 추경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다는 예산부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이 부분에서 읍면 취합은 사전에 안했습니다.
   이 돈은 3억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은 17개 읍면에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라든지 영농에 불편함이 있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민원을 읍면장님이 공문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읍면장하고 가서 사업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제가 볼 때 다른 사업도 전체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하시고 있는 이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이해가갑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산건위에 작년도에 들어와서 앞에 2년 동안, 앞에는 복행위 위원으로 있었고 지금 현재 산건위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이게 어찌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된 입장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이게 좀 골고루 지역개발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은 놔두세요.
   그리고 밑에 내가 물어보는 사항하고 좀 차원은 다른데 마지막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이 편성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이 부분도 산건위 말고 저쪽하고 합하면 10명분의 군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군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 가보시고 나중에 신빙성이 있고 그야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되면 좀 과장님 선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구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면 읍면장이 사업건의가 들어오고 군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해 달라 하면 현장에 가보시고 과장님 재량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과장님 재량선보다 위에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비를 3억을 만들어놓고 놔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승인해 줄때는 잘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 나중에 접수에 들어가면 예산수반을 안해 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암만 그래도 저희 행정기관은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제일 위로부터 부군수님, 군수님 계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필요해서 사업비가 올라올 때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수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군수님께도 워낙 군수님이 17개 읍면에 많이 다니시니까 군수님한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읍면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군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7개 읍면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한 가지 더 부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일도 저희군 의원 간에 서로의 신뢰의 협조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내 선에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면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힘을 그만큼 뒤쪽에까지 힘이 안가더라도 되는 선으로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244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에 16동이 줄었는데 이게 할 사람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어째서 줄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순수하게 외지사람들이 합천군에 전입해 들어올 때 주택개량비로 해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학구위원    :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인구증가시책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객지에서 합천군으로 이사 오는 자에 한해서 국한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50동을 목표로 했는데 10월정도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금년도에는 50동을 맞추기가 힘이 들어서 16동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일례로 들어서 고향에 월평2구인데 요새는 보니까 아주 밖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65호 되는데 근간에 작년도에 보니까 18호가 더 늘었더라구요. 늘었는데 밖에 들어온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체 집을 안사고 촌에 들어와서 자기 전세로 한달에 10만원씩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거 참 인구증가면에서 좋은 시책인데 앞으로 철저히 해서 소요사업비가 잘 소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지원 인부임 270만원이 있네요.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벌써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몇 년간 했어요?
   2005년부터 시작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작년부터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앞에도 촉탁등기하기 위해서 인접해 있는 필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면 등기를 해 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재무과에서 하는 조종수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촉탁등기 군유지같은 각종 등기하는 부분 이것은 건축물등기 하는 건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건 건축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부지는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축물등기입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도 개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몇 건 해결한 건도 있는데 그것은 토지이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토지 등기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요번에는 건축물이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도시개발과에서 건축물만 등기하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건축물은 이런 게 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등기를 시켜 주고 건축등기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등기가 건축물이 등기가 되지 않는 부분을 등기를 해 준다는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도시지역 구역 내에는 등기가 되지 않는 것도 등기를 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런 규정은 없는데..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과장님. 제가.
조호연위원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등기촉탁서비스 2009년 9월 실시되었는데 즉 그 대상이 건축물 증축·개축, 뜯고 말소하고 다시 개축하고 증축하게 되면 건물 면적이라든지 구조변경이 되면 전에는 본인이 등기사업자가 가서 등기수수료를 주고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 줘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수수료 한 6,000원 정도 주면 저희들이 등기서를 다 만들어서 건축물 증축신고 준공검사 동시에, 또 건축물 뜯고 말소시킴과 동시에 저희들이 대행해서 다해 주도록 2009년도부터 앞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2009년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2009년 9월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금년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아, 2008년 9월부터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군의원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알 리가 없어요.
   이런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해당이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다 됩니다.
조호연위원    :   도시구역내 옛날에 있던 한옥을, 가옥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게 등기가 바꿔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 줍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건축물 뜯어내도 말소등기를 하려고 해도 등기비가 드니까 말소등기하면 대행해서 등기를 해 줍니다. 말소등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은 안 되는데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준공검사하면 대행해서 등기해 주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구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말소.
조호연위원    :   다시 건축물을 지었다 건립하고 나서 누각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촉탁등기를 해 줍니까?
   안줍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을 변경사항이 있을 때 지금 현재 건축물이 3동 있는데 한 동을 뜯고 한 동을 뜯고 다시 규모를 크게 해서 지으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등기를 저희들이 대행해서 해 주도록,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도 여태까지는 토지만 그랬는데 건축물도 서비스를 하자 일용직공무원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100동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신청해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사업소에 가서 등기수수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원하는 도장만 찍으면 저희들이 개인등기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좋은 사업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군의원 자체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읍면에 공문을 여러 번 내고.
조호연위원    :   이장편으로, 읍면으로 내려가면 이장편으로 했고.
   좋은 사업인데 계속 추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였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단한 건데 244쪽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영창교에서 한주아파트간 안전휀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구간이 좀 짧은 게 그렇게 가드레일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많지 않는가싶은 느낌이 없지 않게 있는데 혹시 이게 좀 예쁜 가드레일 좀 다른 건가싶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지금 현재 도로변에 국도나 지방도 설치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스틸로 되어 있는 건데 좀 도시 미관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합천2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천장어까지 그 부분까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창교에서 한주아파트간 그 부분 휀스가 미설치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군이 한 3·400m 정도 되는데 저희들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다른 것보다는 단가가 좀 비싸게 칩니다.
박현주위원    :   물어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어요.
   보통 가드레일하면 그냥 긴 거 갖다대는데 실제로 미관상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면 실제로 예쁜 거 설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맨날 어디 다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김천같은 데 참 그런 것도 예쁜 게 잘 해 놓은 것 같더라구요. 눈에 많이 띄어요.
   그리고 최근 어느 정말 아름다운 부분들이 가드레일 휀스처럼 나와 있는 스텐구조물 예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같은 돈 드는데 모양은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라도 좀더 도시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고품1, 3구 진입로정비에 6,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두 분 도의원님이 해 오신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용주면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아마 도에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243페이지에 보시면 죽 사업별 예산을 짜놓은 거 있는데 이 중에도 도의원이 부탁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여기 도의원이 부탁한 사업 중에서 용지, 반포, 금양, 청현2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용지, 반포, 금양, 청현!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의원 중심으로 일을 합니까?
   군의원 중심으로 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의원 중심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군은 군의원 중심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문준희 도의원이 2억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도의원이 받아온 2억원을 우리 군에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고 소규모숙원사업으로 군비로, 도비 들어갈 데 도비 주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재원대체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자, 그러면 6,000만원, 건설과에 1억4,000만원 있습니다.
   이미 도의원사업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 군의원 등신 만드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하시는지 안하고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이리 하시면 정말 군의원 등신 다 만듭니다.
   자, 군의원님들 부탁하는 어려운 사업들 해 달라고 꼭 해야 될 거 말씀을 드려도 반영이 안 되면서 도의원들은 이리 해 줘버리면 지금 다니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도의원 벌써 설계하고 있다고 하고 막 이리 마을에 가면 이야기하는데 이래 버리면 군비, 군의원들은 도의원들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지금 상당히 잘못된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의원들이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두 분에, 한 분당 그런데 이 부분은 그 포괄사업비의 범주를 벗어난 범주에서 아마 문준희 도의원 개인적으로 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돈을 자기가 도비 2억원을 얻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도에서 도의원이 얻어온 돈에 대해서는 자기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거의 다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도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재원,
○위원장 이창균   : 계상할 때 그러면 앞에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상해야 되지 둔덕, 땅골, 금양, 청현까지는 왜 군비로, 이게 군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군비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대체를 도비 문준희 도의원 도비를 이것을 하려고 가져왔는데 우리 군 예산사이드에서 볼 때 도비 들어갈 부분은 우리 군비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넣고 이 부분은 소규모숙원사업이니까 군비로서 재원 대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은 문준희 도의원이 2억원을 얻어온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도의원같은 경우는 고품1, 3구도 자기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리 될 거고 지금 용지나 반포, 금양, 청현 가셔도 자기가 했다고 할 거고 건설과에 있는 1억4,0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했다고 할 거고 전부다 도의원이 일 다 하는 겁니다. 합천군 일은.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도비를 얻어오는 부분은 도의원들이 자기네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한다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잘 아는 국장을 통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해서 얻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에다 계상하지 말고 앞쪽에다가 도비보조사업해서 여기다가 이 양반이 한 걸 해 줘야 되지 계상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것을 다음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사업은 잘못되었거든요.
   군의원들은 들러리로, 거수기로, 손만 번쩍번쩍 드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내년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구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요구액은 당초예산 356억8,964만8,000원보다 9억3,245만7,000원 증액된 366억2,21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농촌은 쌀값 하락 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걱정하고 신경을 써시는데 요구한 예산 전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소장님한테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실 게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쌀값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도에서 200억을 도내에 쌀농가에 쌀 한 포대에 얼마씩을 지원하겠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100억은 도에서, 나머지 100억은 각 시군에서 조달해서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 준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나중에 기술지원과 소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방금 조호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200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 ㏊당 22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벼 재배하고 있는 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한도는 5㏊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대강 계획이 우리 군에 17억 정도가 해당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고 8억5,000만원은 도비로, 8억5,000만원은 결산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지금 공공비축미부분은 지난해와 동일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공공비축미는 지난해가 169,000가마였습니다. 금년에는 추가 물량을 포함해서 197,000가마 정도가 되어서 27,400가마가 더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조호연위원    :   금액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금액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만 현재 1등 가격이 4만9,020원으로서 전년하고 일단은 동일하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나중에 금년 연말에 시중쌀값을 판단해서 더 상향조정할 것인지 나중에 판단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특등 가격이 작년에 5만360원인가 5만6백얼마인가 안 그랬습니까?
   4만9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등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 특등은 5만630원.
조호연위원    :   5만630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와 똑같이 비축미 금액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잠정적으로 결정된 가격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최종 확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4만2천원, 3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2천원, 3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공공비축미부분은 지난해와 동일하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도 안정자금을 말씀하십니까?
조호연위원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쌀직불금으로 나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벼 재배농가는 5㏊이내가 되는 농가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에 22만원 정도 지원 단가를 가지고.
   공공비축미와 무관하게 관내에서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2만2,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반당에는 2만2,000원!
조호연위원    :   지금 신문에 보니까 약 2,000원 정도 보전이 되겠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현재 조곡 40㎏ 2,000원 정도 상향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나중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금액 산정을 해 볼 텐데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쨌든 농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최대한 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도 농민들의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고 전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소장님한테 더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황해정입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 이진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철중입니다.
   생활문화담당 김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지금 양곡관리지원 8건에 4억7,53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 기금사업이 2건에 쌀소득등보전사업, 토양검사재료구입 350만원 외 1건, 2건해서 41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경관보전직불금 사업 등 3건에 8,96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입니다.
   299페이지 지금 농업정책육성 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지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도 센터소장님에게 질문한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를 전 쌀생산 농가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장재에 1매에 700원인데 약 33%인 234원 정도 지원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DSC건조저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량기 설치사업인데 동부권 DSC시설입니다. 벼 입고시에 중량측정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부분에 3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RPC건조저장증설지원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 삼가지구에 건조저장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조시설이 1기당 약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원된 것은 2억7,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농협 자부담으로 5억2,5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림부에도 이런 부분을 사실상 지원액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림사업 지침상에도 지원이 시군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지원에 감리비가 과학영농시설 보강에 집행잔액이 582만원 감액했습니다.
   양곡관리지원에 양곡관리 근무자 급식비가 이번에 국비변경 교부가 되어서 9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촌현장인턴운영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농촌현장인턴인부임이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7,13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인턴은 6명을 저희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9년 5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7개월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소득원개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는 이번에 1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금액은 1억6,495만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밀하고 유채, 코스모스를 재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정예농업인육성에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에 이번에 지원 귀농인 확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2,627만5,000원.
   그리고 귀농정착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귀농인 빈집수리비가 이번에 2억6,000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6,000만원,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에 2,880만원   해서 총 3억4,8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 농업인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600 명에 지원 인원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감소되어서 4,0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에 역시 신청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활력화사업으로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쌍백 묵동에 있는 이영순씨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가공 생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장이라든지 가공 기계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금회에15억7,262만9,000원 계상해서 총 35억5,77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결산을 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융자금이라든지 융자금 이자 회수분 미편성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앞에 세입을 계상을 하고 이 금액은 추후에 융자금지원 재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15억7,262만9,000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42억7,262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예산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301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부분에   예산이 1억6,400만원인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밀도 경관보전직불금이 지급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됩니다.
조호연위원    :   유채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가능합니다.
조호연위원    :   도비 아닙니까?
   도비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국비, 도비, 군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하고 포함이 되었는데 유채를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 유채는 경관보전직불제는 봉산 술곡마을에 유채를 1.4㏊ 식재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번에 도에서 약 10㏊를 합천군에 유채 재배농가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군에서 많이 거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전혀 그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도에서 진해, 양산, 하동, 함안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해 놓고 남는, 제대로 재배를 하지 않아서 약 10㏊ 부분을 합천에서 한번 해 봐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일어난 일인가 몰라도 지금 합천에서 거부했다는 말이 들려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10㏊ 경관보전직불제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부한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경관보전직불제n 사업으로 경남도내 총 직불제사업비가 8억8,000만원입니다.
   저희 합천이 1억6,495만원으로 해서 도내에서 제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동이 1억3,000만원이고 함안이 1억1,000만원해서 저희 합천군이 이번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는 사업비를 최고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밀재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전부 다 포함입니다. 지금,
조호연위원    :   유채는 얼마나 심겨져 있습니까?
   봉산쪽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봉산에는 4,190평인데 1.4㏊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자원활용 기술보급부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조호연위원    :   성립전편성을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어떤 농산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게 지금 쌍백 육리에 이영순씨라고 이 분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죽염이라든지 마늘환, 이런 걸 가공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국산재료로 해서 우수농산물을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지원을 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게 죽염하고 마늘하고는 우리 합천군 농산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재료를 국산재료를 쓰고 우수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까?
   기계하고 신축건축물하고?   
   신축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아직까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호연위원    :   1억 중에서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여기 자부담은 2,000만원입니다.
   1억은 보조로서 나가고 2,000만원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무조건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소득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합니까?
   지금 하기 전에 성립전편성을 벌써 해 버렸는데 뭔가 확인도 안하고 내하겠다 하면 갖다줘 버리고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농정심의분과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신청도 하고 신청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선별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사업을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올린 것이 이번에 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사업성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모든 걸 검토해서 농지심의위원을 거치든지 이리 해서 담당자들이 뭔가 다른 쪽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형태의 가공을 하는 부분도 한번 확인하고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해야 되는데 벌써 성립전에 지급해 버리고 나중에 문제 발생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것은 지금 성립전편성을 국비 5,000만원에 대해서만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군비는 성립전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는 내려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면 성립전예산을 편성 안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성립전편성을 하려고 하면 5,000만원 이미 편성을 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게 저희들 농정심의라든지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모든 부분이 금액이 적으면 몰라도 금액이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크다면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성립전편성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설명 정도는 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간담회때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 부분은 저희들 농정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참석하거나 하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산서에 있는 모든 승인된 부분은 그래도 돌아가는 과정도 설명도 해 주고 특히나 성립전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한 1억 재산을 모아놓지는 않았을 건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유도재위원    :   가야면 청현1구에 가면 신평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팔아도 집을 8채인가 그래도 1억이 안나오지 싶어요.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 우리 군비를 5,000만원을 그냥 두말도 안하고 이리 안 준다는 것은 매우 합천군이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303쪽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하는 관계 군내에 몇 명 정도 결혼을 하고 있습니까?
유도재위원    :    2009년 올해 들어서 5명이 결혼을 성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대상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결혼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리는데,   
유도재위원    :   여태까지 합천군에서 결혼한 숫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숫자는 지금,
유도재위원    :   잘 모르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관계는 되었습니다.
   이 분들하고 간담회나 다른 모임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결혼만 시켜 놓고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이 일부 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혼을 성사시키고 나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별도로의 사후관리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무분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도 국제결혼지원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신경을 쓰는 게 원만하다 생각이 되고 어제 가야 농협에서 첫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이 분들이 불편이 많더라고. 왜 불편이 많느냐 하면 처음에 대한민국에 오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고 지금 12년 동안 살아도 친한 사람이 하나 없는 거라.
   전에는 선호를 하고 시집을 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 분들이 면사무소나 합천군청, 의회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차질없는 모임을 갖는다든지 안 그러면 나들이라도 한번씩 해 줘야 되는 그런 계획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저번에 경상남도에서 합천군에 한 사람 해당되어서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사람, 한번 보내 준일이 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돈 100만원 정도 하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몇 사람 기관장 회의시에 그냥 있어서 안 된다!   
   첫나들이고 대한민국에서 들어와서 늘 다른 데도 안가고 농사만 짓고 있다가 캄보디아를 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십시일반으로 금액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큰 300만원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갔다 오고 앞으로 농촌에서도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금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여기 오면 전체적으로 없는 집에 온다 이거지.
   그래서 붙이는 땅, 밭이나 논 같은 것도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경운기 하나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전체적으로 산돼지나 노루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 버린다 이거지.   
   그런 관계도 신경을 쓰면서 정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도와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던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30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농촌현장인턴인부임, 농촌현장인턴제도는 뭘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게 저희들 진흥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학력 젊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주로 대졸자입니다. 고학력 젊은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농촌 즉 센터에 필요한 부서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느냐 하면 농업연구시설에 거기에 각종 시범포 관리하는데 거기에 같이 하고 수출하는데 보조인력으로 하고 또 필요한 저희들 2명은 사무실에 여러 가지 사무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일반부서에 하는 인력인턴 하고 같은 맥락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재원만 조금...
김학구위원    :   농촌현장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마을에 가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분야에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이야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이게 진흥청사업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선발기준이라면 옛날에 저희들 하듯이 공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공고를 인터넷 공고를 다 했습니다. 해서 채용인원을 저희들이 6명을 쓰고 있는데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격요건 공고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청에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령해서 공고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6명이면 6명까지만 채용하고.
김학구위원    :   몇 사람 쓰고 있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연초에 사업이 내려와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중간에 내려 왔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것도 내나 성립전예산 편성을 쓴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아까 조호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성립전편성이 농업정책과에 한 2개 있고 뒤쪽에 유통과에 보니까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6,000만원 있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3,000만원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다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은 이해를 한번 도와주면 저희들도 사전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일을 한 것은 혹시 읍면에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이런 사업이 있더라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기 전이라든지 예산이 시행될 때 좀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직불제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직불제가 말하자면 도에서 물량을 배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신청물량에 따라서 배정이 다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박현주위원    :   농가에서 신청을?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들이 경관보전직불제를 전 읍면에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우리밀같은 경우에 신청을 저희들이 509㏊를 했습니다. 했는데 배정은 우리밀 뿐만 아니라 코스모스라든지 유채하고 다 포함해서 509㏊를 요청했는데 농림부까지 가서 최종 240㏊ 확정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게 우리 전부다 그렇다시피 도라든지 농림부국비 예산 배정이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남도는 8억8,000만원인데 8억8천가지고 배정하려다 보니까 면적을 위에서부터 조정해서 내려 온 겁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지만 원래 이게 우리밀같은 경우 경관보전직접직불제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정부의 농업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밀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상당히 우리같은 경우 어느 경관보전직불제 물량이 아주 갑작스럽게 늘어난 경우에 해당이 될 건데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으면 똑같이 우리밀을 농사짓고도 어떤 경우에는 배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직불제에 제외가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면적이라든지 산정하는 것은 지금 집단화 농림사업 계획에 보면 집단화 되어 있고 그리고 농촌의 관광과 축제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하고 연관이 없는 약간 외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순위가, 읍면에서 받을 때 우선순위가 되어서 받습니다. 후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정은 읍면에다가 우선순위를 정해라 읍면에다가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읍면에다가?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박현주위원    :   실제적으로 봤을 때 경관보전직불제가 우선 길가라든지 혹은 1㏊가 연이어 있어야 된다든가 원규정은 유채와 메밀을 농사지을 때도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밀이 작년부터인가 경관보전직불제에 해당사항이 되는가...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올해부터.
   밀과 청보리가 올해부터 추가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올해 추가가 되면 처음 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같은 경우에는 경관작물로서 가치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밀을 어떻게든 지원해 주겠다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으로 지금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이게 물량 배정이 가능하면 배정받은 전 농가에 해당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지금 배당 물량이 생각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말하자면 과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도와 국가에 하여튼 건의를 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물량 배정이 우리밀에 대한 중점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물론 과장님 설명 중에는 다른 도에서 배정된 8억8천 가지고 여러 시군에 나누었던 거에 비하여는 우리가 많다라고 하셨지만 도내에서 우리밀을 농사짓는 면적비율로 봐서는 저는 이게 결코 많은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군의원들이나 도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줘서 가능하면 이런 배정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밀 관계 올해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확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담당사무관이 현지답사를 하러 내려 왔습니다.
   사실상 우리밀이 경관하고 별 의미가 없다 경관보전을 해 주기 위한 사업하고는 적절하지 않다 다음에는 빼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합천군이 단연 독보적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 군이 1억6,400 만원인데 거창같은 데는 2,500만원, 함양은 4,500만원, 산청은 4,000만원 수준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나와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우리밀은 밀에서 생산되는 소득을 보는데 꽃은 소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밀은 밀 자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내년부터 다시 이걸 빼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는 올리는 예산을 전부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관보전직불제 이 부분은 만약   술곡같은 경우에 1.4㏊인데 동네에 들어갑니까?
   동네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개인한테 갑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이게 밀같은 경우는 동계작물로 들어가는데 ㏊당 100만원 지원됩니다. 100만원 지원되고 마을에는 30만원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100만원 외에 30만원은 마을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100만원 중에서 마을회관에 30만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130만원 지원되는데.
○위원장 이창균   : 130만원 지원하면서 마을에 30만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마을 어느 30만원,
○위원장 이창균   : 각 개인 농가에 100만원. ㏊당.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개인한테 가려면 어떻습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서 챙기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개인한테 가는 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만약 우리밀을 생산하시는 농가, 밀생산농가가 100농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농가에 마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가에 다 수령이 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위원장 이창균   : 아니면 법인으로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개인별 농가에 전부다 계좌로 입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난번 이것에는 안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참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담당주사 김학중입니다.
   상공담당주사 김정애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한상호입니다.
   통상지원담당주사 하규하입니다.
   활력사업담당주사 하경수입니다.
   현장민원담당주사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예산은 기정 94억540만원에서 19억9,931만원이 증가한 114억471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3,165만3,000원, 균특회계가 5,000만원, 분권교부세가 7,180만2,000원, 도비가 8억2,042만원, 군비가 84억3,063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에 기정 4억5,000만원에서 2억5,100만원 감한 1억9,900만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상반기만 사회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는 일찍 종료해서 이 분들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절감했는데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에 인건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2억5,3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한 2억7,300만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인턴을 상반기 1차 15명, 2차로 17명을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부족분 2,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32명중에서 취업을 7명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편성을 미리 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성립전 편성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못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난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의 일부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22억3,8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83%, 도비 7%, 국도비가 90% 되겠습니다. 군비가 10%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인건비는 19억1,088만원을 살포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747만원입니다.
   여비로서 1,400만원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재료비는 프로젝트사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재료비로서 동네마당 같으면 육각정이나 돌자재를 구입하는 거고 꽃씨라든지 배추씨 거름 이런 내용들이 자재비에 편성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는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슬레트지붕 교체등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해외품질규격업체지원에 기정 4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에 품질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해외품질규격인정획득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개 업체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관내에 경산세라믹과 익튜스웰빙, 대영베어링 3군데에서 ISO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외에 도에서도 지금 200만원씩 따로 지원하고 도와 군에서 각각 지원을 합니다.
   특산물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에 기정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특산물을 수출하고 생산물판로개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했는데 중소기업활동들이 이것에 미치지 못해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 이후에는 이런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산업용지조정과 관련해서 3억9,712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3억4,712만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용지 타당성용역조사와 관련해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가관리 일반운영비에 청사에너지사용 정밀진단 소요경비 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저탄소녹색성장과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과 관련한 청사에너지정밀진단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에 따른 민간이전사업로서 도자기사업 육성사업비가 당초에는 2억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4,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2,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생활도자기를 생산하는 도자기업체에 택배비와 포장재비 이런 걸 지원하는 내용인데 현재 판매가 여의치 않고 경제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 이 금액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택배 한 건에 4,000원 정도되는데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50% 는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그 회사에 1년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기업고용보조금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신규투자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 고용 창출할 때 한 명당 1년간 월 60만원씩 지급할 내용으로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적합한 업체가 없는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삼가에 있는 태양열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7,9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236만6,000원, 시설부대비에 74만7,000원, 모두 8,300만원 되겠는데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삼가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발전시설 급탕설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기정 4억2,022만8,000원입니다만 1,844만8,000원 확정하고 1억9,822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11일 벽지노선 일제조사를 해서 결정된 2009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선 수가 41개에서 46개로 늘어났는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합당한 곳을 5개 노선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노선거리가 286km에서 327.5km로 편리해졌는데 이것은 농촌에 연로한 노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노선거리가 좀 늘어난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벽지노선 산출기초자료가 전체적으로 9% 인상이 되었습니다. km당 운임원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감차사업은 2008년, 2009년 한시적으로 정부에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운송 시장 안정화나 영세화물사업자 재정 지원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에 감정수수료에 200만원, 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원, 감차보상금이 3,700만원으로 모두 4,000만원입니다. 이 4,000만원으로 화물차 2대를 감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재료비로서 군정홍보판을 제작하는데 기정 2,400만원에서 700만원을 삭감한 1,700만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택시업체 택시에다가 군정 홍보하는 내용, 영상테마파크나 한우라든지 이런 내용을 사진을 붙여서 홍보할 수 있도록 택시를 군정홍보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합천군에 있는 택시가 97대, 대구에 있는 택시가 46대, 대구에 있는 향우택시입니다. 46대 해서 143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질서계도교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주정차 지도 단속카메라를 하는데 기정예산이 6,946만원에서 1,311만원을 삭감한 5,638만6,000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군청 사거리와 중앙약국 사거리에 있는 주정차 지도단속카메라 2대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만 교체함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지원 일반운영비에 기정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한 3,000만원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했다고 인센티브를 1,000만원 받았는데 이 국비 사업비를 가지고 신활력사업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영상테마파크와 황토한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처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기정 2억3,3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한 2억4,3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가로등전기요금부족분으로서 지난 7월 1일자로 한전 전기요금이 6.9% 인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2율곡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게 무산됨에 따라서 현재 2억을 일단 삭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16억1,162만1,000원에서 2억을 삭감한 14억1,1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 삭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2율곡농공단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율곡농공단지 옆에 마을쪽에 토지를 사서 제2단지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만 주민 반대와 또 회사 입지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현재 관계되는 회사는 농공단지 안으로 입주를 이미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2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8페이지 일반농공단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을 기정 2,160만원에서 2,730만원으로 570만원을 증액하고 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내 가로등 전기요금, 또 폐수처리장 운영 전기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필요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모두 2억원이 계상된 것은 제2율곡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570만원 증액은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전체 액수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일 업무가 폭주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안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33페이지 가로등 설치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합천군내 가로등 숫자가 몇   등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모두 4,762등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중에 어려운 게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지금 주민들이 나이가 좀 많아 가지고 노령화되어서 자기 집에 가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형편이라서.
   지금까지 취합되어 있는 등수에 아직까지 가로등을 설치 못한 등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게 한 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도 신규 설치를 억제하다 보니까 한 3·40등 수준이라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당성이나 감안해서 올해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해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4대때 전체적으로 가로등 신청한 숫자가 그 당시에 79등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연장해서 합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다시 신청을 받아봐라 그때 279등인가 그랬어요.
   다음에 더 해 달라 소리 안 하도록 279등에 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정리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10명의 의원님들이 어디 나가면 가로등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가야 같은 데는 더군다나 더 합니다. 산간지역이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해서 차질없는 걸로 싹 기분 좋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유도재위원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나름대로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연구해서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번 에 국도비는 이번에 배정이 없습니다. 군비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는 쓰지 말라는데 군에서만 쓰기 때문에 돈을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어째서 그래 해 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이것은 저희들 업무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인원보다 중간에 취업해서 그날 인원을 예측해서 조금 인원 수를 1˜2명을 더 사역을 했더니 이런 부분에서 군비부담 2,0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 군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기간제 직원들 받아서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앞에 유도재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로등은 지금 현재 가로등요금은 정액제로 주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계량기가 안 달렸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계량기가 안 달렸다!
○현장민원담당주사 김성수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내의 도시형가로등의 경우에는 노선별로 계량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노선별로 다 되어 있고?
   시골에 있는 안 달려 있다!   
○현장민원담당주사 김성수   : 예. 그것은 정액제입니다.
김학구위원    :   정액제 1년에 얼마 줍니까? 보통 계산해 보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현장민원담당주사 김성수   : 나트륨 등의 경우는 7,4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한달에?
○현장민원담당주사 김성수   : 지난 7월부로 6.9% 인상하면 8,000원.
김학구위원    :   그러면 1년에 한등에10만원씩 줘야 되겠네요?
유도재위원    :   10만원 돼.
김학구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4,762등이 합천군 내에 달려 있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200여등을 신규로 달아달라 이야기한다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달아주고 안달아주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서 꼭 달아줘야 할 데는 달아줘야 되고 안 달아줘야 될 데는 안 달아줘야 됩니다. 꼭 올린다고 달아주면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등 정도의 1년에 읍면별로 신규사업 요청을 해서 설치가 되든지 안되든지 되면 된다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이렇게 회시를 해줘야 주민들도 알고 읍면에도 아는데 제가 보니까 읍면에서도 공문을 올렸는데 군에서는 연말이 지나가도 회답이 없어요. 무엇때문에 안 된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면 어째서 안 되는 건지, 해가 넘어가도 안해 준다 가령 행정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이장이나 담당자가 “아, 요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리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왜 안 되지는 모르겠다” 올렸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새사 말을 안해 준다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이 소리를 치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거든요. 이것은 개선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 구입에 성립전편성하는데 육각정을 하고 꽃씨를 구하고 퇴비를 사고 육각정은 어느 동네에 짓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한 군데 했습니다. 동네마당이라고 합천읍 중흥동 도로변 공터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니까 공터가 나와 가지고 여가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육각정을 하나 짓고 꽃씨나 이런 것은 합천읍에서 댐진입로를 따라 가지고 영상테마파크까지 거기에 공작초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부분 삼가에 가면 삼가에도 꽃길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봉산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안에 동네마당이라 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소재지에 있는 쉼터 옆에다가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담을 쌓고 그런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성립전편성이라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전창식입니다.
   이종열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이재갑 민방위담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시설비및부대비 도비보조 사업 지하수폐공 및 관리사업비입니다. 군비를230만원 감시키고 도비 23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사유는 소유자가 있는 지하수 폐공처리 삭감으로 인한 재원 도비, 군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지하수폐공처리비 보조입니다. 군비를 1,070만원 감시키고 도비 230만원 감, 1,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도비 230만원 감은 위에 도비보조사업 지하수폐공 관리비 230만원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피해복구지원이 주민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국비보조사업 7월 7일에서 7월 8일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3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비 245만원, 군비 105만원 이 부분은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으로서 청덕면 2가구에 대해서 시설채소 침수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설치 재료비 도비보조사업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재료 구입입니다. 4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증되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공익근무요원 2,401만2,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1,24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로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인원이 배정을 받아서 감이 됩니다.
   273페이지 민방위활성화추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11월경에 도에서 개최하는 민방위실기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19안전센터건립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인119 안전센터 부지매입비와 토지 매입 손실액 등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73페이지 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 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억원을 확보했는데 이자를 납부하고 2,923만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입니다.
   273페이지 보조금반환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002년에서 2003년 태풍 복구비 반납으로서 4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정산 반납배상금액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 2회 추경 총예산은 6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272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말 그대로 전에 방위하던 그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원체 국가에서 봉급 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보죠?
   군인은 국가에서 봉급 받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실상 군인이잖아요? 신분상은.
   그런데 저희가 돈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방자치단체 배정받은 인원은 지방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원체 내규같은 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현주위원    :   그것을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하는 건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병무청에서 그렇게 발령을 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병무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람들을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게 인원이 유도리가 되는 부분이 합천 자원이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받고 현역으로 많이 가면 공익근무가 작기 때문에 작게 받고 그 부분이 계속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합천 자원이 있는 만큼만 합천에 주고 산청은 산청주고 지역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5명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8명밖에 못받아가지고 7명분을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이나 조절이 어느 정도 맞춰야 할 건데 말하자면 그때 합천군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만큼만 준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의 수요에는 상관없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제가 알기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이런 현상이 이래서 발생하는 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전체적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합쳐가지고 월 경비를 얼마쯤 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계급별로 좀 틀린데 월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주위원    :   군인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교통비하고 식대가 포함되니까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액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나머지 다른 꼭 필요한 경우에 사람이 배치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죠.
박현주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만약 공익근무요원이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한다면 일정하게 딱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야 된다 또 아니라면 대체 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가 15명이 필요하다 병무청에다가 우리 합천군에서 군대 가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정도 적정하게 공익근무요원은 빼달라 이런 이야기는 불가능한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에서 못가는 좀 “C”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합천요원이 현역으로 많이 가면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지고 합천요원이 공익요원을 많이 받으면 합천으로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탄력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지만 재난안전에 꼭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이다 하면 뭔가 절충되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익근무요원도 지금 부대 배치가 되는 공익근무요원이 또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저희 합천군에서 필요한 물량만큼은 부대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은 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자원을 병무청에서 발령 낼 때 복지요원, 기관단체요원, 군부대요원, 등급별로 구분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단체가 필요한 인원대로 요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요구해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줄 수도 있고 안받으려고 해도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재해보상금해서 국비보조사업 7월 7일에서 7월 8일까지 비가 와서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 놓은 게 있네요.
   35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때 비 좀 많이 왔습니까?
   딴 데는 피해가 없는데 이 두 가구입니까?
   두가구만 피해를 받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청덕에 시설채소하는 부분인데 비닐하우스에 물이 들어가서 수박이 물이 담겨가지고 녹아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사항 보고해서 국비 일부 받아온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거기만 챙길 것이 아니고 딴 데도 있으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먼저 주무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정갑 농업기반담당.
   김임종 도로담당주사.
   문주석 하천담당주사.
   보상담당에 함분숙 주사입니다. 박상술 보상담당은 좀 급한 민원이 있어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건설과 소관은 한발대비 국비가 4,200만원, 도비 450만원, 도비재정건의사업 4건에 7억4,000만원 등 국도비 7억8,65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 요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7억4,650만원이 증가된 427억4,865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2009년 준공지구였습니다만 국비보조금이 일부 부족하게 내시되었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일단 충당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를 준다고 가내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감리비 집행잔액 4,123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153만7,000원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잔여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전체 67억6,6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하면 2억4,400만원 내년도에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255페이지 소규모배수개선사업입니다.
   우곡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감리비가 일부 부족해서 시설비 573만6,000원을 감리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도 전체 15억 중에서 내년도에 잔여사업이 4억8,400만원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비로 금년도 준공지구인 권빈지구인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감리비 집행잔액 719만5,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해서 민원해소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권빈지구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상반기에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해대책보조금이 4,65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재해대책사업 한발대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봄 가뭄해소 대책으로 저수율이 50% 미만인 저수지의 저류작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양수장비 유류대 지원 목적으로 1회 추경시에 1,000만원을 재해대책 장비유지비로 확보하였습니다만 기 확보된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1,0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소규모농업용수 개선입니다.
   도비재정건의사업으로 용주 평산 정자들 배수로 정비비 1억원과 청덕 두곡 저수지 한해대책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자체사업비로 야로면 정대2구 소류지에 대한 한해대책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담당소관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용주 봉기-우곡간 도로 확포장에 당초 8억원 중에서 실제 집행하고 5,000만원 잔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으며 묘산면 안성 -나곡 도로확포장 공사는 부족사업비중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당초 11억에서 21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합천 교차로개설공사에 당초에 9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공단교량가설공사와 연계해서 시공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상비를 제외한공사비 일부를 예산부족분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6억원을 감액하고 3억5,000만원 남겨서 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분할측량하고 감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하고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양 무곡 장지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부족분을 도비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받아서 1억4,000만원 추가해서 2억4,000만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에 가회 연동-먹임교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재정건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공공용지내 사유재산보상 민원 해소를 위해서 1억9,820만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현재까지 신청이 1억원으로 다 해소될 것 같아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담당소관입니다.
   262페이지에 소하천유지관리비로서 가야면 사촌1구 내사천 정비에 5,000만원, 합천읍 금양천정비에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비 3억5,000만원 중에 금년에는 태풍이라든지 수해가 없어서 추계시행분 중에 1억2,6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2억2,4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골재채취는 율곡   항곡과 용주 고품, 청덕 적포지구를 채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골재채취가 4대강 사업과 연계되어 관련부서 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고 곧 4대강 사업을 착수함에 따라서 채취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등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율곡 항곡지구에 11만㎥, 청덕 적포지구에 30만㎥ 채취코자 합니다.
   본 계획에 따라서 적포지구의 경우는 수중채취에 따라서 상차료가 높아 현재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 세입을 13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골재채취상차료 12억5,400만원과 예비비 8,640만원으로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4대강 사업 추진과 맞물려 있어서 여건에 따라서 판매량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 200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와서 평산 정자들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돈은 이미 내려 왔고 정자들 배수로 정비는 기존 현재...
○건설과장 백운일   : 도비재정건의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사업은 대부분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직 일은 안했잖아요?
   일을 했나?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게 면에 시행위탁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면으로 갔어요?
   돈 큰 게 면으로 내려갔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보상하고 이런 문제 특수성이 있다 해서 면에서도 요구를 해서 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자체가 면이나 군이나 금액 자체에 제한 한계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통상적으로 3,000만원 정도 선에서 3,000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배정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주고 사업을 한다든지 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지극히 더 유리하다든지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을 경우에는 좀 사업비가 많아도 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 군에서 조금 해결하기 골치 아픈 거 이런 것만 싹 내려 주고 일하기 좋은 것은 군에서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구위원    :   사업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우곡-봉기 간에 선형개량공사, 5,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데 왜 그만큼?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현재 설계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한 부분은 지금 포장까지 다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아직 남은 구간은 물론 확장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예년같으면 이런 사업비를 내년도 설계비로 계속 쓰는데 금년에 보조금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불요불급한 재원을 감액해서 기채 내는 것을 적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만 5,000만원이라도 이것은 감해도 된다 그런 취지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할 겁니다. 계속해서.
김학구위원    :   돈 5,000만원 딴 데 재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나 이걸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 알기로는 보조금이 120억인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을 모아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우곡-봉기 간에 전체 사업비가 15억 정도 계산 안 되있습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 하는 것은 8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전년도에 7억 얼마인가 얼마인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다 집행이 되었구요.
김학구위원    :   끝났고 8억에 대한 것만.
○건설과장 백운일   : 8억에서 5,000만원만 감액하고.
김학구위원    :   그것에 지금 현재 봉기까지 다 선형구역이 다 이루어지려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군도일 경우 km당 거의 20억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김학구위원    :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연차적으로, 한번으로는 다는 못할 것이고 또 하던 데서 한 1km 전후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저희들 지역 내라서 다녀 보니까 길 내 주는 것은 아주 좋은데 우량의 농지를 지금 아주 옛날에는 그리 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곡 바로 진입로에 들어가면 입구에 조사권인가 돌쌓은 무덤 거기서부터 보니까 길이 아주 잘 내기는 내놨던데 좋은 땅을 그렇게 까지 해서 길을 낼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구요.
○건설과장 백운일   : 당초 노선에 따라서 가는 거하고 비교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로로 가면 건물이 일부 철거되어야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쪽으로 갈망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도.
김학구위원    :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봐서는, 물론 어찌 보면 본 위원이 농지부분에 대해서 농지 소관은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묘지부분이라든지 필요없는 부분에 길을 내기 위해서 농지를 많이 훼손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마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볼 때 좀 그런 것을 약간 감안해서 길을 내면 안 좋겠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도 있더라구요.
   길 내놓으면 당장 몇 년 쓰다가 또다시 다른 길로 내는 것도 아니고 향후 평생 길을 내는 길인데 물론 길을 잘 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리 되면 군도13호선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버스가 다니려면 봉기쪽에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큰 차가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도로가 미비하다!   
   그래서 우곡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죠?   
   그렇다면 버스가 저리 돌아와서 우곡에서 방곡쪽으로 안 내려가고 봉기쪽으로 와서 다녔으면 좋겠다 근본 뜻은 거기 있거든요. 그죠?   
   거기 있다고 하면 봉기 동네가 협소해 가지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차선이 될는지 이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백운일   : 차기분에서는 봉기마을까지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될 것이고 그 다음 마무리 할 과정에서 봉기마을을 확장하는 부분이 사업이 계획이 들어가면 봉기주민들도 의사를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그 상태에서 어차피 어느 한 방향이라든지 건물을 철거를 안 하면 길이 안 넓어지는데 마을을 싹 다를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도로 복판으로 길을 내봤을 때 앞으로 안전사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가서 봉기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지를 저희들도 가능하면 산을 훼손을 안하면 좋은데 산을 훼손하면 법면 유지나 암을 절취하는 부분이나 사업비도 많이 들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으로 가도록 사업비보다는 주민들의 뜻을 우선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농지같으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참고하셔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정책이 있을 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260페이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이번에 도비보조사업 1억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도의원포괄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재정건의사업으로 분류하는데 그게 아마 의원님들의 민원해소 이런 해당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 사업비는 도의원이 두 분이 해 오신 겁니까?
   안 그러면 문준희 도의원이 해 오신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도의원님들이 대부분 노력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파트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산파트로 내려 왔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이창균   :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은 잘 모르시고?
○건설과장 백운일   :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여기에 사업명이 명시되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 도의원님들도 많은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역구가 다 다른데, 김윤철 도의원도 계시고 문준희 도의원 두 분인데 자기 구역을 나누어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 저기를 안 가리고 그리 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게 암만해도 자기 지역구는 더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가지는데,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 만약 도의원 두 분 지역구로 엄격하게 분류를 한다면 문준희의원님 쪽에는 지금 현재 이번에 재정건의사업은 없는데 저희 과만 없는 거지 그 예산이 다른 과의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그해 형평성이 고려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회의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유권덕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병쌍 환경개선담당입니다.
   김길환 시설담당입니다.
   이동렬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황금빛을 바라만 봐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가을의 풍성함이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6,721만1,000원으로 기정 9억5,221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도비보조금 환경개선 활동분야 상사업비1,5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4억8,817만원으로 기정 873억7,784만5,000원보다 1억1,03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업에 있는 연구용역비 1,387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이 1,387만5,000원은 사용종료매립장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합천가꾸기 상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깨끗한 경남가꾸기 및 클린코리아추진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내역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1페이지 일반수용비 850만원, 피복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활동을 위한 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시설관리사업은 16억7,425만8,000원으로 기정 14억9,425만8,000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물량보다 가축분뇨 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2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2억8,320만원으로 기정 3억5,400만원, 7,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21쪽에 보면 환경개선활동분야 상사업비 해서 국내여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클린코리아 상 받은 걸로 업무추진관계자 사기진작 도모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여행을, 국내여행을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가시는 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것은 국내여행을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잡아서 그 담당계에 직원이 4명입니다.
   지금 클린코리아부분, 깨끗한 환경 쪽에도 중요하지만 순천만 같은 데 자연생태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데도 둘러보고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데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깨끗한 합천을 관리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고 수려한 합천에 걸맞은 환경시책을 펼쳐나가기기 위한 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담당직원 4명이 갈 거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국내여비에 400만원이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상당히 과하지 않습니까?
    몇 박 며칠 가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1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라도 순천이라든지 다른 데라든지 가고 또 평상시에 이 분야에 여비를 가지고 관내도 좀 가고 그런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상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쓴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1,500만원 중에서 한 400만원 정도는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박현주위원    :   가능하면 읍면에서도 폐기물 수거같은 거하고 계시는 기능직공무원들도 좀 있거든요.
   혜택이 나누어졌으면 싶네요.
   어차피 상 받은 거 가지고 여비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선진지 견학에 쓰신다는 건데요. 읍면같은 경우에도 한명이나 2명씩 배정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런 분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싶은 느낌이 있네요. 가능하면 여행같은 거 자주 못 다니시는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기능직공무원들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앞으로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비를 가지고 지금 당장 배부를 해 준다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다른 방안을 가지고 여기에 위쪽에 보면 피복비라든지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좀 반영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