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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9.11.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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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1월 20일(금)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2. 합천군지하수조례안
3.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올 한해 알차고 결실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학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될 안건으로는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합천군지하수조례안,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3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김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소인섭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번호 437호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은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되면서 이것 말고 지금 공용주차장이나 길거리에 대형버스, 덤프트럭 이 큰 차들이 공용주차장 소형차량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체육관 앞에 공용주차장을 보면 관광버스들이 자기 주차장인양, 덤프트럭이 자기 주차장인양, 그리고 중장비가 죽 많이 서있고 거기에 주차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저희들 일해공원주차장 쪽에는 저희들이 상시 주차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계도해서 자기 주차지로 다 갑니다.
   임시로 작업 나와 있다가 가까운 곳에 임시로 주차한 경우에는 공용주차장이다 보니까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사람들의 편의도 도모해 주고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를 하는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공용주차장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정을 하고 있지만 길거리에 그런 차들이 많이 주차를 야간에 해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야간에도 차고지로 가야 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면도로나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보면 합천이나 초계, 야로, 가야, 삼가쪽에 보면 도로변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야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업무에 반영해서 지도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2. 합천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하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하수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자기 필요한 부분에 지하수개발해서 사업을 하던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현재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파놓고 난 것은 관리는 재난안전관리에서 해야 된다!
   이거 체계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파는 사람들이 관리를 끝까지 해서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파놓고 나서 뒤에 문제 있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사업비를 주지만 지하수 신고부터 관리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김학구위원    :   그러면 지하수를 파는 원칙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신고할 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지하수를 기존 공구하고 새로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거리라든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현재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에 대해서 거리관계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이게 이렇다면 지하수가 뭔가 법적인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나 지하수나 혈맥을 같이 하는, 제가 볼 때는 같은 흐름인줄 알고 있는데 이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파고 난 옆에 지점에도 막 날씨가 가물면 파더라구요. 난리떼거리를 하거던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팠던 옆에다가 파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선 따라 온다면 지하수 팔 필요도 없고 파놓아 봤자 효과도 없고 돈만 드는 경우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지하수에서 새 지하수공을 개발하는데는 제한거리인가 200m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하수를 파려면 지하수업체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적합한지 판단해서,
김학구위원    :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은 육안으로 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웃 지하수하고 지금 현재 파는 지하수하고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가만 있어봐요. 이종열계장님, 없습니까?
   기준거리가.
○복구지원담당주사 이종열   : 그것은 재난관리담당에서 합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거리는 없고요. 파는 그 옆에 다른 지하수 그런 데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같은 경우는.....
김학구위원    :   그것 참 문제다! 제가 볼 때는.
   지하수가 소홀히, 우리가 어찌 보면 뭔가 법적인 체계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날씨가 가물다 보면 너도 나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심지어 보통 한 마을에 가면 지하수를 개발한 공 수가 7개, 8개, 심지어 10개 정도 작은 공내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심지어 지하수개발 때문에 재난 자체가 더 많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그것 뭔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합천군에 지하수개발 공수는 대강 얼마 정도 파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총 6,090공인에요. 생활용수가 2,451, 공업용수가 37, 농업용수가 3,602공 총 6,090공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6,090공!
   지하수도 수질검사라든지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지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 재난안전업무가 어찌 보면 알은 다른 데서 까먹고 껍데기는 골치 아픈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그 업무에 많은 중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합니다. 지하수 개발 자체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번호 438호 합천군지하수조례안에 지하수 신고는 과장님 거의 다 된 것 같습니까, 어때요?   
   지금 미신고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법이 지하수신고가 법이 개정된 지가 2002년 7월 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 것이 신고 안 된 것이 3,535건, 신고시설이 2,465건, 허가시설이 90건, 6,090공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법개정 이전에 지하수는 저희들이 자진신고 지하수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법 이후에는 전부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전에 법개정 이전에 개발했던 지하수들이 상당히 미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것이 3,535건은 미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이미 자진신고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래서 법 이후에 추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걸 찾아서 뭔가 좀 개인들에게 벌금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법개정이전에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한 것으로 추인을 하고 그렇게.
조호연위원    :   신고를 하라고 하면 신고기간이 있어 가지고 2006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2002년 7월 1일입니다.
김학구위원    :   2002년도부터 시행해서 언제까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속 신고 받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미 신고를 안하고 법개정 이전에 개발한 지하수는 신고한 걸로 추인을 하고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공은 저희들이 미신고부분은 처리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은 참 어려운 건데 지금 여러 수십 군데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이쪽 저쪽 파헤쳐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기준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 안하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게 어마어마 할 겁니다. 참 어려운 건데.
   찾기도 어렵고 주변의 주민들은 알아요. 저 집에 축사 아니면 하우스 주변에 몇 공 뚫었다! 한 공 뚫다가 안 되어서 옆에 뚫고 위에 뚫고 아래 뚫고. 그 주변사람들은 아는데 공무원으로서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어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도 지하수를 사용 안하는 폐공이 되는 부분은 취수량이 부족해서 목적달성을 못하는 그런 지하수나 시공 상태가 불량한 지하수, 수질이용이 이용목적에 부적합 지하수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폐공을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고 관리자가 없는 경우는 군비로 폐공을 처리하고 관리자가 있는 폐공은 군비 50%, 자부담 50%로 저희들이 돈을 줘서 폐공을 하고 있고 자연적으로 신고를 하면 보상금까지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도에서 보상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라든지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올해도 상당한 양의 지하수를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면 2조3항에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면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농업용수는 포함 안 된다고 했죠? 농축산용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해서 해당되는 지하수는 현재 몇 군데 안 됩니다. 목욕탕과,
조호연위원    :   공업용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율곡·야로의 농공단지, 가야에 아델스코트, 거기만 현재 조례에 해당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2페이지에 2조3항의 유량계는 시간계는 달 필요가 없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해당되는 부분에는 달아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공업용수하고 목욕탕하고 골프장 외에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달 필요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시간계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유량계안에는 하루 내내 물 펀 양을 적산해서 하는 계산 방식이 있고 타임을 줘가지고 한 시간에 얼마, 시간 내는 거 있고 그것을 부연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농축산용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해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농축산용도 정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라면 그것은 군에서 보조를 해야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고 수질수수료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까지 미루어왔고 시행도 2011년 걸로 유예를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이 2011년도 한다고 부칙으로 되어 있지만 여건이 성숙 안 되고 할 때는 군청 방침과 군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더 유예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음용수로 사용할 수질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농업용수 부담금이 상당히, 2십 몇 만원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농업용수는 10만9,400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개인이 부담을 하고 거의 안하고 있죠?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안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법을 만들고 놓고 안하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뭔가 보조를 주더라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몇 개 항목을 수질검사기준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먹는 물은 47개 항목, 생활용수는 20개 항목,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14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농업용수, 농축산용수를 수질검사를 개인 부담이 되니까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뭔가 대책을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하수 개발 기준이 없다면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이 200m 전후다 기준이 없다면 정말 골치 아픈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웃 간에, 이웃 축사 간에, 이웃 하우스 주변, 농사지하수개발하는데 같은 수맥에 한 사람이 더 깊이 파면 한쪽은 안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분쟁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준이 없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지하수는 물줄기가 틀리기 때문에 100m에 있어도 물이 관계없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500m 있어도 물이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이 지하수가 맞다, 안맞다 못하고 만약 A공을 팠는데 B공을 다시 추가로 팠을 때 물이 안 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하고 판 주인들끼리 조정해서 한 공을 폐공시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조정도 어렵고 우리 주변에 지하수 개발했을 때 한 쪽에 지하수를 개발해 놨는데 기존 있는 주변에 했을 때 그 쪽 지하수가 물이안나오는 경우가 더러 많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현재 관례상 뒤에 판 공을 폐공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뒤에 판 것을 폐공한다!
   폐공한다 해도 먼저 판 지하수에 물이 한쪽으로 빨려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못쓰게 되는 지하수가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439호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 지금 현재기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위원장 이창균   : 그것은 마치고 나서 합시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면 몇m 밑에 내려가는 게 지하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지하수는 10m 이하가 되면 지하수로 보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됩니까?
   안 그럴 건데.
   지금 제가 가야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가 있는데 저번에 가물어가지고 물이 적게 난다고 옆에 한 100m 떨어져가지고 물을 파니까 물이 한개도 없어요. 저쪽에는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돌발해서 중간 위치에다가 파니까 물이 안나.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쪽 다른 대구쪽인데 900m의 지하수를 판 거리하고 1,200m 판 거리하고 한 50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둘 다 같이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물 흐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지금 군내 지하수가 총 6,090개인데 허가된 거하고 폐공하고 전체적으로 다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지하수는 몇 개나 됩니까?
   757개 이것입니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어느 부락에는 농업용수도 먹고 있다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하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지하수는 같은 지하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서 음용수로서 개발 안하고 농업용수로 개발했다가 식수로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사실은 가야 쪽에 가면 원치인 하는 데가 있어요. 해인사신부락 위에.
   그 높은 데서 물이 있다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걸 한번 파보니까 끝까지 내려가도 물이 안나더라구. 그래서 파다가 중단하고 해인사 물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신경을 써셔가지고 지하수 파는 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용어가 일치를 않네요.   
   목욕탕 19개소 이것은 가야도 해당됩니까?
   안 되죠?   
   가야도 목욕탕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가야에 황토한증막, 매안리 해당됩니다.
유도재위원    :   해인사 호텔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다음에 해인사 관광호텔 치인리. 2개.
유도재위원    :   가야 목욕탕은 없구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유도재위원    :   밑에 용어가 틀린 게 있어요.
   가야골프장이라고 했는데 가야골프장이 아니거든. 아델스코트.
   용어를 전체적으로 일치를 시켜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율곡하고 야로하고 공업용수가, 율곡은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거의 농공단지 부분인데 24개소인데 율곡이 지금 4군데입니다.
유도재위원    :   야로가 20개네요?
   그리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야로가 13개소입니다.
   적중이 1군데 있고, 용주가 2군데, 아, 야로가 14군데입니다. 삼가가 2군데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야로나 율곡에는 지하수를 설치하고 난에 물은 안모자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물 관계는 지금 현재는 아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강우량이 보통 예년에는 2007년, 6년도는 1년에 1,300㎜ 왔는데 작년에 780㎜ 왔습니다. 올해 가야가 800㎜ 최고 작게 왔구요, 가야, 봉산, 덕곡, 묘산이 비가 작은 편입니다.
   그 외엔 900에서 1,000㎜까지 왔기 때문에 가야가 상대적으로 비가 작게 와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는데 이창균 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북부쪽에는 올해 물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을 얼마나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하수를 파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절대적으로 파고 폐공시킨 걸 선명하게 이리 하시는 게 원칙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요. 하여튼 지하수조례안은 분명한 쟁점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이게 이 조례안의 쟁점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특별회계 설치 부분은 어차피 물 이용부담금을 산정해서 징수금이 나오게 되면 사실 그 돈을 관리해야 될테니까 특별회계 설치는 가능할 것 같구요. 그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 데요. 문제는 지하수를 지금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해 왔기 때문에 다량으로 이용하는 업소에 지하수에 대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자 이 조례안의 취지는 그것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지하수 이용을 최대한 적절히 해 보자 자제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자 이 법안의 취지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아무리 보를 만들고 어쩌고 해야 지하수를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낭비하는 경향이 지하수는 아무래도 공짜다 하는 기분 때문에 낭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 게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취지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합천에 사실 목욕탕 영업이 잘 안 되거든요. 잘 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목욕탕이 톤당 80원 정도로 했을 경우에 일부 목욕탕평균기준으로 월 얼마 정도 징수 예정이다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월 8만원 정도 됩니다.
   25일 목욕하는 걸로 하고 1일 40톤 물을 사용했을 때 한 8만원.
   그래서 목욕탕이 20개소 되면 목욕탕에서 걷은 돈이 160만원정도, 월 그렇게 계산을 해 놨습니다.
박현주위원    :   목욕탕에서 월 8만원정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부담이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부담 안하던 거를 부담해야 된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의 취지나 내용은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있는 건데 톤당 80원 정도 부담금 이 부분은 산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 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21쪽 다항에 규정된 법 때문에 톤당 80원을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만약 우리 군에서는 이 경우에 지하수이용부담 대금을 군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것은 그 당시에 별도로 규칙을 만들든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게 만약 제가 업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장사 다 안 된데 월 8만원씩 부과되지 않던 공과금이 부과되는 거라 말이죠!
   이게 마땅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저로서는 좀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서 챙겨봐야 되겠다!   
   농업용수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해당 안 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실제로는 농업용수같은 경우에도 우리 농민들이 함부로 너무나 철철 넘치게 쓰는 경우들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지하수이용에 대하여 당부를 해 주는 그런 계도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앞으로 잘 하면 농업용수도 지하수 비용 내면서 갈 수도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이게 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용료나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보는 사람이 내야 수익을 안보는 사람이 피해를 안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안쓰는   사람은 적게 내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 해야지.
박현주위원    :   지하수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심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공기가 중요하듯이 그러면서도 마치 공짜라는 기분으로 지하수를 마구 쓰는 이런 게 참 의식을 바꿔야 될 문제인데 각자 자기가 의식을 바꿔서 나가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위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참 어떤 면에서 마땅치 않는 면도 없지 않게 있는데 스스로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경각심을 높이자 지하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서 생각하는 걸로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하수그만큼 중요하다 제발 좀 단속하고 정리하자 이걸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홍보 부탁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그만두었는데 의안번호 439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이부분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이 1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금년에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금년에 대양에 중촌마을에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대양 중촌마을에 어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하천정비입니다. 주로 재해위험지역입니다.
조호연위원    :   얼마 사용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1억5,000만원.
조호연위원    :   1억5,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약 10억이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조호연위원    :   이 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기금을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임의대로 사용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법에 세외수입의 보통세의, 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통세의 2%를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났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기금을 사용하는 재해부분만 사용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하수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하수조례안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하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이창균
  •    간    사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