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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9.12.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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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역할과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에 대해 성실히 심사해 주셔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1.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권덕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과에 베풀어주신 정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동   : 전문위원 강기동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군내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두 군데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읍내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읍에 두 군데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럼 6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상을 못하도록 아마 법적으로 한 모양인데 그 안에 청소업체의 경영난이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지원은 없었고 실제 자기들이 간혹 현실적으로 유류대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우리 조례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자기들이 좀 상회해서 받는 사례들이 한번씩 민원이 제기된 적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위생하고 영남위생 두 군데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합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하수도 하고 그 다음에 분뇨관계를 같이 해서 저 아래쪽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 지금은 하수관거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고 그전에는 그런 것으로.
김학구위원    :   예. 여기에 아마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수거식 화장실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0.75㎥가 몇 명 기준의 화장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보통 가정용!
   가정용에서는 정화조 용량이 0.75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한번 나가서 보통 수거를 할 때에 보면 1.5톤 정도 나온다는, 한 차에!   
조호연위원    :   그러면 한 차면 지금 금액이 현행이 지금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리 되면 지금 정해놓은 것은 2만1,000원 정도 되던 것이 실제 한번 나가서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갔을 때에 3만2,000원 정도 받는 걸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했을 경우에.
조호연위원    :   2만 얼마에서?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은 2만1,000원정도!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한 3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실제 뭐 가야나 먼 곳에 가서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 되면 조례는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실제 요금을 그렇게 받다 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조호연위원    :   시비거리가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시켜 놓고 단속을 해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천에 위생공사가 두 곳이라고 했는데 의령에 인접해 있는 면에서는 또 의령 차들을 불러 쓴다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가격이 많이 높게 상승되게 개정이 되면 의령쪽의 차들도 합천을 침범하는데 이것은 뭐 현 법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불법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류권덕   : (좌석에서) 불법입니다.
조호연위원    :   불법입니까?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류권덕   : (좌석에서) 각 시군마다 요금 받는 조례가 다 틀리고 또 영업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걸 뭐 소문 안 나게 오면 뭐 안 잡히면 다행인데, 와도 다음에 그리 안하게 하면 끝인데, 이게 이제 의령군이나 산청군에 인접해 있는 남부지역에는 또 북부는 너무 비싸면 거창지역에서도 올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부쪽에는 창녕지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다른 인접해 있는 지자체의 가격을 대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의령이 지금 보면 현재 2만1,16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기를 2만5,790원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산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1만3,347원 되어 있던 걸 1만8,615원으로 잡고 있고 군 평균으로 보면 도내에서 정화조가 2만2,762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만7,120원으로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약 4,000원 정도 낮은 실정입니다. 지금 개정을 해도.
   그런 정도입니다.
조호연위원    :   아,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도 평균보다 낮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게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생활의 터전을 앞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 조금 큰 데부터 읍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생업소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안 그래도 그 업체들이 경영난이 가중되고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자기들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집회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우리 업체들은 거기 뭐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데 이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편익으로 봐서는 또 시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업체들도 자기들의 어떤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대체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대행업체 운영 규모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뭔가를 같이 한번 걱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 어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업을 누가 뭐 계속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을 수 있고 너무 억제를 했을 때 파업이나 이래 했을 때 주민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천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자기가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장래성이나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전업을 해 가는 것이 안 맞나, 안 그러면 업체간의 어떤 통폐합을 해 본다든지!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는데 한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통폐합을 제의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A업체와 B업체가 있으면 일은 내가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어떤 통합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청소대행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뭐 현행법상 이 분들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실제로 지금 뭐 유류대 인건비 모든 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별표6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이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하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걱정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한번 염려를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우리 개정되어져있는 이 금액이 2번에 보면 기본요금 0.75 관계에 되는 금액이 지금 1만8,710원인데 이것의 배도 더 받아가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량을 환산을 하면 차를 가져갔을 때는 3만2,000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유도재위원    :   아니 뭐 4만원 내라 하다가 5만원 내라 하다가 이래서 달라는 대로 저희들이 주고 이리 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인상되기는 되어야 됩니다만 인상된 부분에 적용해 가지고 한다 하면 지금 주는 금액보다도 많이 다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차량이 고령에서 운행하는 차량하고 합천차량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아주 뭐라 하노 리어카 다 부서진 것!
   차가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좀 깨끗하게 해서 처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뭘 작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폭리를 많이 취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자기들이 용역을 주어서 요구했던 것은 사실상 6만4,000원 정도 요구를 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렇게 대폭으로 인상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각 지역으로 알아보니까 당초 지난 여름정도는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를 받습디다.   받았고 그 사람들한테도 3만원 정도 받으면 될 것이다 같이 의논을 해 보고.
   그리고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금 3만2,000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되는 셈인데 앞으로 유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에 조례를 한번 더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화시키고 지금은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안되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차량이라든지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남위생, 합천위생!   
   두 군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사실은 한 집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같이 와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하는 것이 보면 한 집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것은 뭐 들리는 이야기인데 주민들한테 익숙하기는 합천위생이 익숙해 져가지고 보통 합천위생을 누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아주 멀고 한 데는 합천위생에서 뭐 차가 고장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간혹 안가는 사례가 있는 모양이라예. 그래 되니까 더디게 가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퍼야 되니까 영남위생에 다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니까 그 스티커를 자기들 것 붙여놔놓고 오고 또 붙여놔놓고 오고 그런 사례가 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유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가에 오시면 이 분들이 이거 뭐 계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받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는 펄, 우리 분뇨수거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렇지 돈을 작게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러니까 현실화를 해 놓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화조 하나 퍼는데 얼마다, 재래식 화장실 하나 퍼는데 얼마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 면사무소를 통하든지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딱 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혹시 읍은 지금 하수관거 처리를 딱 해서 정화조처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 경우에 읍 하수도 요금을 지금 내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 하수도요금을 내는 부분들이 한 가구당 산정했을 때 얼마쯤 되는 걸로 혹시 환산되어서 나오는 게 있나요, 보통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정화조로 팔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정화조법인가에 의하면 2년에 한번은 푸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이게 거의 강제규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시골의 그 어르신들이 정화조 2년에 한번씩 제때제때 푸고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시골에 살면 돈이 좀 덜 들고 이렇게 나가는 돈이 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이것저것 나가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요금에 있어서의 형평성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만약 읍의 중앙하수처리관거로 연결되는 똥을 싸는 집하고 시골의 그냥 정화조를 사용하고 살고 있는데 2년에 한번씩 이 수거비용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있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하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대비는 안해 봤습니다만 이 분뇨처리 자체는 어차피, 방법이 바꼈을 뿐이지 합천에 있던 마을단위에 있던 어차피 처리는 해야 되니까.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하여튼 고민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합천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점의 하나가 똑똑 떨어져 있고 너무나 멀다!
   사실 그거거든요.
   뭐 가스 배달을 하는 친구한테 가스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하고 물어봐도 그 이유는 그런 거고, 사실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업체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부분들은 워낙 한 집 두 집 다 떨어져있고 여기 저기 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하여 항상 이 개인 업체에게 경영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어떤 처리가 되어야 할 이런 거다 하면 집중적으로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이 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비용으로 효율성이라든가 접근성의 용이함 혹은 지도 단속의 묘미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집중적으로 좀 처리가 되는 방안!
   이렇게 하면 이 처리 비용들을 조금 단가를 낮추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관이 좀 그런 면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면 어떻겠나!   
   뭐 주민 계도, 홍보하면서 차라리 몇 월은 어느 동네 어느 마을부터 시작해서 어느 동네까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쯤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동네에 보면 2년에 한번 씩 이 정화조 처리를 안하시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해 놓은 거나 안해 놓은 거나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정화 안된 부분들이 그대로 다 계곡으로 내려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단화할 경우 집집마다 정화조가 차있는 상태가 다르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집단화하더라도 차량1회 운용하는 용량이라든지 처리비용은 동일하거든요.
   그 마을에 열 번을 가든 한번을 가든 한 대가 왔다갔다 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결국은 집단화를 하든 안하든 합천군내 전체는 물량이 어차피 이 집들에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보면 하수도 요금하고 이것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분뇨수집운반을 위해서는 지금 현실화하는 요금이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이 정도인데 그런데 만약에 하수도요금이 합천에 사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낮게 부담한다면 오히려 그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낮춰버리면, 지금 현재도 낮아져있지 않습니까?
   낮아졌을 때 처리비용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지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쩌면 낮게 비용이 징수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실화하려고 하면 그랬을 때 아무도 이 업을 안 해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주민생활은 계속 불편해 지고 그렇게 됩니다.
김학구위원    :   질문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은데.
박현주위원    :   예. 뭐가 조금 내용이.
김학구위원    :   전체적인 걸 안고 가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다른 데로 간 것 같은데.
유도재위원    :   2년에 한번씩 하나?
○환경관리담당주사 류권덕   : (좌석에서) 1년에 한번씩 풉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하여튼 집지어 놓고 한번도 안 푼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류권덕   : (좌석에서) 양이 다 안차니까 그런 모양인데 원래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씩 푸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 퍼도록 하는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에는 1년에 한번씩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노인들이 두 분이 살다보면 1년에 아니라 2년 가도 안차면 안 풀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백년이 돼도 그대로 갑니다.
박현주위원    :   예. 안 풉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제화할 수 있는, 아니 실제로 그게 도시의 화장실 가보면 다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월 며칠 날 이거 펐다 이 표가 딱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강제화는 법에서 이미 정해놔서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다 단속을 해 버렸을 때 민원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민원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지금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합천에 하수관거 해가지고 하수도 비율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오히려 저기 비용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의 비율을 아니라 그 자체가 정화조를 깨끗이 처리하는 비용으로 같이 좀 환산을 해서 말 그대로 뭐 영남 뭐 이런 업체에 지원금을 좀 주는 형태라도, 이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거 뭐 폐업을 시켜서 하나가 그럼 군이 좀 위탁을 하는 형태로 간다든가 그래서 이게 꼭 영리를 따져서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실익이 있게 실효성이 있게 만들어 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제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시골 그 구석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뭐 치고 싶어서 불러도 얼마 주지 않으면 안간다 이래 버리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조례로 저희가 이 비용을 적정하게 올려놓는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저 유위원님 말씀도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실익있게 만들 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의 부분들은 좀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요 정도 인상하고 나면 저희들이 만약에 수거를 거부하는 데나 이런 데는 1차적으로 단속을 좀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할 것이고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두 개 업체가 우리 군비나 어떻게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단계보다는 우선 업체간에 경쟁이 없을 때 통폐합이라든지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이런 뭐 개인 업체에 계속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단계까지는 갈 필요성이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