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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1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09.12.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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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1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기금운용예산안과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2010년도 당초 수정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시설담당계장입니다.
   이동열 수계담당계장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방향 등은 생략하고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좀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기금사업을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설치라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초는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기금수입에서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 현재액이 762만3,000원이고 2010년도에 수입은 837만7,000원, 지출은 35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10년도 년도말 예산현재액은 1,24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 수입계획이 3,208만2,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이 1,600만원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보조금이 전년도에 900만원, 2010년도에 357만원, 예치금회수가 1,479만원이고 내년도에는 762만3,000원, 이자수입이 1만2,000원이고 내년도에는 7,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828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4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합계는 3,208만2,000원, 수입합계와 같습니다.
   지출액은 1,600만원으로 잡았고 고유목적사업에 357만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은 손씻기사업 등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243만원은 기금운용상 예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외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7,0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범칙금이 480만원, 이것은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357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씻는 시설, 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이 되고 나머지 762만3,000원은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357만원, 손씻는 시설 종이타올기하고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243만원은 예치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적으로 2010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8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57만원하고 이자수입 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480만원, 집행액은 357만원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7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455만6,000원이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762만3,000원은, 내년도말 현재액은 1,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2억147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2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말은 2억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고 폐기물처리수수료 10%,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별표3의 지원사업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대양에 있는 정양과 아천지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억1,0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계획이고 2억1,000만원이고 수입액은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 1억8천으로 같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2억원 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지출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2억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147만원 이것은 우리 회의를 하면서 집행할 때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853만원은 예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64페이지, 2,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억원을 예치한데에 따른 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8,0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2억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수입합계는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영에서 일반운영비를 147만원, 이것은 기금운영심의회 참석수당과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아천마을 진입로 정비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심의회를 거쳐서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양지역은 참고적으로 기금을 예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그렇게 했을 때 정양지역에 지원되는 것까지 합해서 2억853만원은 예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는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0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가 2억1,000만원 되고 출연금이 1억8천, 이자수입이 1,000만원, 기타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억이 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47만원, 그래서 기금잔액은 8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총괄을 보면 내년도 현재를 보면 2억853만원이 잔액으로 남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경남은행에 내나 2009년도부터 이 기금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억원이 2009년도에 예치가 되어 있고 2010년도말 현재는 2억8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는 853만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85억6,72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9,220만6,000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500만원 증가내역은 수처리시설관리사업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7,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염총량관리는 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오염부하량을 삭감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지역에 일부 지역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점들이 좀 있어 가지고 2단계 용역이 필요하다고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식품접객업소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여기에 기금이나 그다음에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가나 또 합천축협 식육식당이나 그 다음에 대식식육식당 그 다음에 야로에 있는 식육식당 여기는 외래객들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런 장소에 합천을 홍보하는 팔만대장경이라든지 특산물, 홍보물 이런 것들을 좀 비치해서 외래객들에게 좀 우리 합천을 알리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왜 느꼈냐 그러면 삼가에 가보면 미로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래에 개업을 했는데 여기에 어디서 구했는지 합천 홍보물을 몇 건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외래객들이 와서 참 그것 잘 되어 있는 책자다 이래서 한 권씩 가져가고, 그래서 그 참 그걸 봤을 때 아차, 우리 합천을 알리는데 접객업소에서 이런 것을 좀 비치를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홍보물을 좀 비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하고 문화공보과하고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손씻기사업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접객업소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지금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씻기사업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시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을 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기금 자체가 지금 거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손씻기사업 이것은 도에서 지금 도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고유목적으로 하고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통상과하고 요식업협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거기를 통해서 각 모범업소에 컵을 합천군에서 제작한 컵을 좀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이 있어서 “합천군”은 못넣고 “손씻기를 생활화합시다” 뭐 이런 정도로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해 놨는데 거창같은 데 가면 거창사과 선전을 합니다. 사과선전을 하면서 컵을 많이 공급을 해 놨거든요. 물컵을!
   그래서 지금 식당에 가면 물컵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좀 불량한 것이 많은데, 첫 번째로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제통상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54쪽에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이 전년도 대비 348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으로 수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이 없어 가지고 범칙금 수입이 줄어든 사항인지 아니면 단속이 소홀해 가지고 범칙금을 못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여기에 이제 828만원이 전년도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생접객업소 위반사례들이 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자체 부과하는 것이 전보다 지금 내년도 계획은 48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이만큼 도달될지도 좀 의문시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잡아나가도 실제적으로 계도도 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당 20만원 이 정도되기 때문에 많지는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식품접객업소를 계획이 뭐 한 달에 얼마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얼마 한다든지 그 계획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계속, 연중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이라든지 기타 다른 민원사항이 있으면 단속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럴 때도 있고 정기점검도 우리가 명절때, 또는 하반기 식중독예방, 집단급식업소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단속반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이것은 연중 이것은 계속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것은 뭐 저희들이 두말할 것 없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개선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식품관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그 과정은 대충 조례에 의하여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지금 지원대상 해가지고 보면 주변영향지역과 이 고시시행 이전에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실제 거주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개별 무슨 가족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어떤 그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게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희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도 있을 수 있고 소득향상 쪽이나 또 복지나 이런 쪽으로 유형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혹시나 이주민들에 대한 세밀한 건강검진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앞으로 그걸 협의체에서 원한다면 검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의논해서 협의체에서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심의를 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된다는.
박현주위원    :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지금 이 마을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주민지원협의체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이 있고요. 주민 다섯 분, 전문가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그 5명의 주민이 여기 대양 정양주민하고 아천주민 중에서 다섯 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예.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게 무슨 국도비 내시가 달라진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실제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수립해서 시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이것은 이제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지금 7,500만원이 저희 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이 지금 와가지고는 결산에 얹어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9년도기금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계획이고요. 잉여금으로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예산부기 자체를 일단 당초 예산 수정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 가서 기금으로 이것은 또 과목을 세입부분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돈 자체는 지금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현주위원    :   설명을 들어도 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도에서 기금이,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시군에 내려 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이 2009년도 예산으로 지금 내시가 되어 내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지금 12월 종료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용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는 못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지금 군비를 계상을 해 놔놓고 이번에 내려 왔던 사업은 2009년도 세입금 자체는 잉여금으로 남아 나올 것 아닙니까?
   2009년도 결산에서는.
   그러니까 그 돈을 일단 계상해 놔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기금에 대한, 기금 자체가 국도비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내시가 이제 내려왔다!
   이제 내려왔다 그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서 2단계 오염총량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염총량관리부분에서 약간 지금 초과된 부분들이 있어서 2단계 오염총량관리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용역” 하면 어떤 해결방안을 찾는 부분들을 용역으로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렇지 않고 여기 저희 지역에 황강하고 낙동강수계가 같이 겹칩니다. 현재.
   겹치는데 그 지역에 오염총량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BOD를 1.1로 정해 놨을 때 그것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정한 건지 그걸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그런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만약 어떤 목표지점이 있다 거기에 오염부과부분들이 총량을 초과했다 그럴 경우에 용역을 주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뭐 축사가 몇 개 있는데 축사에서 얼마 정도 배출되는 양을 줄여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배출기준에 대한 용역을 만들어 주는 거냐?
   이 용역 시행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전체 목표수질 유지를 위한 그것만 되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총인은 얼마 할 거냐 또 BOD는 어떻게 할 거냐.
박현주위원    :   아니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이 목표수질을 낮추는 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안 내준다면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해결방안은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다시피 총인 쪽에 이제 내년부터 질소나 이런 것이 초과를 했다 그러면 농작물이나 방금 말씀드린 그쪽에 그 목표수질을 했을 때 규제를 가져가는 방안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천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규제를 그러면 목표수질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돼버리고.
   그러나 여기 뭐 일정 지역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라든지 이렇게 용역결과는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그 목표수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쪽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쪽만 나오는 거지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는 여기는 규제를 하고 여기는 풀어주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그러면 이제 황강수계 목표수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그 목표치가 낮아져버리면 주민규제를 지자체에서 그만큼 강화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목표수질을 최대한 높이려고, 이제 그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용역결과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부 보여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이 용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어떤 오염이 어떤,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총량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오염 BOD가 몇 PPM이 나온다!
   때문에 한 마디로 축사가 몇 개 있다거나 가정 오폐수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필요로 한다 뭐 이렇게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예시들이 이 용역을 줬을 경우에 나오느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오염총량관리 자체가 1단계를 시행할 때 2005년도로 기억됩니다. 제 생각에.
   그 당시에 1차 용역을 했고 그 당시에는 BOD만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관내에 보면 황강B수계가 여기 황강지점이 되는데 그것은 측정치가 어디 있냐 하면 청덕교 주변이 됩니다. 거기서 BOD 자체는 1.1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수질은 0.9입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총인에 대해서 2단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총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을 잡아나가느냐 0.034를 잡고 있는데.
박현주위원    :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와 과장님 답변이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용역이 용역결과표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오염총량을 규제할 수 있거나 어떤 이런 걸 딱 주느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효과가 그런 게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목표수질치로 확정이 됩니다.
   되고 나면 그걸 이제 바로 용역결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걸 확정을 시켜 나갈 거거든요. 도에서.
   그러면 그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지자체는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우리 낙동강수계에서 측정지점이 몇 개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측정지점은 낙본H지점 그것은 의령 박진교 있습니다. 거기에 한 지점하고 황강B지점은 청덕교지점.
박현주위원    :   그러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지점은 청덕 그 B지점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두 군데 다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동강 물 자체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황강까지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회의를 가면 황강 물 자체는 깨끗하다 그것은 낙동강 자체 고령의 회천이나 안동의 뭐 내성천이나 그쪽에서부터 걸러져 온 건지 여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염총량 자체가 수질목표치가 나오면 수질목표 준수를 위한 오염도라든지 오염원조사 등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용역에.
박현주위원    :   예. 말하자면 그런 게 조사가 같이 돼야 총량규제를 맞출 수 있는 이게 된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참석한 지역경제담당주사 김학중계장입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71페이지,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2000년 1월 14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설치가 된 내용입니다.
   기금운용은 목표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사업을 보시면 이자차액보전에 7,000만원 심의위원 수당에 84만원, 계가 7,084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9년말 현재액이 16억7,155만4,000원으로 예상이 되고 2010년도에는 수입에 1,310만원, 지출에 7,084만원해서 지출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5,774만원이 감돼가지고 2010년말에는 16억1,381만4,000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출연을 15억원을 했고 금융기관에서도 약 35억 정도해서 50억원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융자업체에 대해 이자차액을 3.5%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조업이 아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서도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중인 업체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 수입계획은 16억8,465만4,000원인데 예치금 회수에서 16억7,155만4,000원, 이자수입은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치금수입은 예치를 해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이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부를 보시면 지출에 고유목적사업비 7,000만원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해가지고 84만원은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예치금으로서 이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이자수입에 1,3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치금에 대한 적립금 이자가 1,310만원 되겠고 예치금은 계속해서 예치가 되고 있는데 16억7,1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75페이지를 보시면 7,084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3회 위원회를 개최할 때 8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이차보전, 흔히 이차보전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3.5% 해서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6억1,300만원은 예치금으로서 계속해서 예치를 하도록 합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도 이후에 출연금과 이자수입, 집행액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종출연금은 우리 군에서 15억원을 해 놓고 있고 이자수입은 그동안 모두 3억5,4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1억7,200여만원이었고 2008년도에 보시면 1억4,910만원으로서 이자가 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7억중에서 15억원을 한 통장으로 해 가지고 3년 거치를 해 놨습니다. 이러다보니까 3년 적립하면 3년에 이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많이 들어왔고 2011년도에 가면 약 1억5,000만원 정도 이자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억 외에는 2년 짜리 하나, 1년 짜리 하나 1억씩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년 짜리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액이 조금 많습니다. 집행액을 보시면 2005년도 제대로 이차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비 이차보전에 2억3,909만9,000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해서 이것은 회의수당입니다. 1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잔액이 2010년말 현재잔액이 16억1,300만원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77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2008년 현재가 17억6,700여만원이었고 2009년말 현재는 16억7,155만4,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말에는 1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이게 재원조성에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만 지금 재원조성으로 등재돼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이 금융기관에 35억 해서 총 50억을 가지고 재원조성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말이 맞습니까?
   금융기관에서 35억을 재원 조성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표에는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은 15억이지만 실제 대출이 일어난 것은 30억원 되고 현재 일부 상환도 되고 해서 이렇게 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금년말 현재액이 16억7,100만원인데 이게 어째서 그래 50억을 재원마련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여기에 계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고, 그 외에 금융기관에서 35억을 재원조성을 해서 그쪽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계정과목에 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건    설    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담당부분에 수리시설물 관리에 양수장 유지관리비 1억을 감액을 해서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본 건은 사업목적은 내나 문림지구 송수관로 정비 2km에 1억입니다.
   문림지구 송수관로는 우리 율곡지구 양수장사업에서 문림지구에 좀 더추가 확대해서 용수공급을 위해서 관로를 한 2km 추가로 매설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농촌공사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지자체 그 지원액에 따른 뭐 평가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금액을 좀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농촌공사의 과목조정요구가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로담당에서 농어촌도로에 신촌-너부리간 도로에 당초 보고드릴 때 내년도 예산을 2억으로 했습니다만 3억을 증액한 5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신촌-너부리간 도로는 작년도까지 1.2km에 9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1.1km 됩니다. 그 구간의 전체 사업비는 10억 정도 예상합니다만 조금 잔여예산이 있는 걸 가지고 3억 정도추가 확보해서 내년과 그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그러면 문림지구 송수관로 정비에 2km, 1억이 계상돼있거든요.
이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군비입니다.
조호연위원    :   전체 군비인데 왜 지금 이제서야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있는데 사업과목을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초에는 양수장 유지관리항목에 들어 있었는데 이 항목에서 제외하고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과목으로 좀 조정을 해주는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농촌공사구역 내에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농어촌공사 각 지사의 어떤 뭐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있어 놓으니까 저희들 농촌공사합천지사에서 좀 이렇게 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서가 의회로 다 넘어간 이후에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좀 곤란하다 했다가 지금 뭐 수정예산으로도 가능하면 넣어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 우리 군지역에 있는 농촌공사에 득이 된다면 뭐 수정예산에 얼마든지, 이게 과목경정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조호연위원    :   어디서 어떻게 과목경정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내나 수리시설물관리 항 안에 양수장 유지관리에서 농촌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로 그렇게.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너부리 도로 이게 도로명이 뭡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농어촌도로입니다.
조호연위원    :   농어촌도로도 호수가 있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노선번호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내나 율곡 와리에서 위에 노양 올라가는 그 노선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비가 여유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늦게라도 이렇게 5억 정도 올라오는 것 보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전체적인 예산에 보고를 앞서 드렸지만 저희들 도로예산은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억, 2억 되는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 도로 예산에서는 1억 가지고는 설계하고 나면 보상도 옳게 집행을 못하는 입장이라서 좀 많이 달라고 투쟁은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것 하나 정도 3억 정도 더 주는 걸로, 다음 추경때나 보상협의가 잘되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런 큰 돈들이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면 기획감사실에 아직도 여유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제대로 좀 넣어줬으면 수정예산에 안 올라왔을 건데 아직 우리 재정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뭐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작년도 예산하고 치면 사실 84% 수준입니다. 저희 과 예산만 치면.
조호연위원    :   16% 지난해보다 줄었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로예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이제 수정에 조금이라도.
조호연위원    :   됐어요. 도로는 빨리 빨리 좀 챙겨서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 신촌-너부리 도로 공사는 이게 국도33호선에서 지금 현재 해인사 가는 터널을 너부리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뭐 나중에 지방도와 연결되는 본 도로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지방도를 별도로 자기들이 할 수 있고 한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제일, 노양 제일 위에 올라가면 가재골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입구까지만 이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앞으로 만일 거기에 터널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입장을 맞추어서 도로를 몇 차선으로, 2차선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2차선으로 합니다.
김학구위원    :   터널이 만일 통과된다면 2차선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만일 된다면 몇 차선으로?   
○건설과장 백운일   : 지방도에 만약에 터널을 하더라도 뭐 현재 상황으로서는 2차선으로 안하겠습니까?
   그걸 4차선 터널로는 좀, 사업비문제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아주 역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터널관계!   
○건설과장 백운일   : 지방도로 노선이 7.3km 더 연장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선에는 경북도와 협의할 때 가야문화권개발사업 그걸로 추진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 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아마 가야문화권개발사업 그게 국가계획으로 아마 확정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게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경북하고 협의를 해서 고령, 합천에서는 1순위로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는 돼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부리 사람한테 제가 몰매를 맞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터널이 안 된다면 그 사람 몇 사람 안 사는데 길을 참 너무 좋게 닦아준다 이리 생각해서 좀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볼 때는 앞으로 터널이 된다고 보고 신경을 군에서 써서 잘 닦아주는 것 같은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전체적인 길이가 7.3km입니까?
   여기서부터 저쪽 분기까지?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니.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그 지방도 연장이 7.3km입니다.
유도재위원    :   예. 우리는 지금 너부리로 해서 신촌, 너부리로 자꾸 들어가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한 거는 없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도사업으로는, 지방도로는 승격이 됐고 예산은 가야문화권개발사업 그걸로 하자고 경북하고 협의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야문화권개발사업이 아직까지 정부계획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쯤은 거의 확정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유도재위원    :   너구리로 오소리로 변해뿌야 뭣이 정리가 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야로, 가야 분들은 이게 꼭 돼야 된다고 다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재난안전관리기금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이종열 복구지원계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합천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위험요소, 재해 위험요인 해소 및 재난대응,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재난관리기금이 1997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통합이 2005년 2월 24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에서 기금사업목표는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와 효율적인 인명관리를 위해 안전시설설치, 그리고 재해 위험지역의 재해요인 사전제거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82페이지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인데 사업내역은 묘산면 계동위험도로 정비사업 2억5,000만원, 용주면 관음관류천 정비사업 3억원, 다음 용주면 우곡우산천 정비사업 2억원 해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 8억5,041만5,000원 중에서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4,665만3,000원, 지출이 7억5,552만원, 그래서 감이 8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정 현재액이 7억9,6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써 조성되겠습니다.
   83페이지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합계에 수입은 2009년도 수입계획이 10억9,240만8,000원, 2010년도 수입액이 15억5,205만8,000원, 그래서 증이 4억5,965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출합계입니다.
   전년도가 10억9,240만8,000원, 지출액이 15억5,205만8,000원 그래서 증이 4억5,965만원이 지출 증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뒷장 84페이지 수입계획 상세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가 2,500만원, 2010년도 수입액이 3,500만원, 1,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적립금이자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전입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이 전년도는 2억9,223만3,000원인데 2010년도는 3억3,665만3,000원, 그래서 4,442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3억3,665만3,00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의 법정적립액이 1억665만3,000원이고 다음에 2억3,000만원은 우리 당초예산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에 2억3,000만원 합해서 3억3,6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는 1억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3억7,500만원, 2억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에는 6억2,577만5,000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8억5,040만5,000원 해서 1억8,023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수입 합계는 2010년도에 15억5,205만8,000원으로서 4억5,965만원이 총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공공지수 및 안전재난방제 민방위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영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552만원이 편성되어서 증이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수당이 3명에 42만원, 기상관측소 주변 공유재산 대부료가 510만원, 그래서 552만원인데 작년에는 기상관측소주변 공유재산 대부료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수당은 작년에는 조례개정에 공무원들만 9명이 편성됐었지만 올해 조례개정에 일반 민간인이 3명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금년도에 7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계동위험도로, 관음관류천, 우곡하천사업비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공공행정에 예치금이 7억9,204만8,000원, 올해는 7억9,653만8,000원으로서 413만원이 증이됐습니다.
   총 합계는 총 지출액 금액과 같이 10억9,240만8,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15억5,205만8,000원으로서 4억5,9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년도별 기금구성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금집행현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총 계획이 4억8,223만원인데 올해는 7억4,665만3,000원 조성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액도 같은 금액을 편성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경남은행에 2008년도 현재액은 7억2,464만6,000원이 예금이 되어 있고 다음에 2009년도말 현재액이 8억5,040만5,000원, 그래서 총 올해 사업하고 나면 7억9,653만8,000원을 갖다가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이 2009년도와 2010년도 886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원인은 작년에는 기금사업을 3억을 했지만 올해는 7억5,000만원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의 기금을 많이 받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출연금이 그에 따라서 조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작년도 예산심의 산출내역을 제가 잘못 봐서 올해 보니까 기상관측소 주변 공유재산 대부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 지금 어디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료를 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이 기상관측소에 기온을 내리기 위해서 잔디를 심어놓은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대부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교육청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당초 교육청의 테니스장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온이 계속 올라가지고 관광이라든지 합천이미지가 흐려져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잔디를 심고 일부분에는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기온을 내리기 위해서 빌린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까?
   51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면적이 2필지인데 1,429㎡입니다.
김학구위원    :   한 400여평 되겠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520평 됩니다.
김학구위원    :   평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자꾸 돈을 1년에 510만원이나 줄려면, 이걸 사든지 해야 되지, 안 팔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걸 임대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기한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사는 것이 옳은지 대부를 하는 것이 옳은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공유재산을 몇 년 이상 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 임대기한이 3년인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임대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중인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기후가 이상이 없다고 또 다시 그 사람들한테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사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계동위험도로는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묘산에, 마을진입로 쪽입니다.
유도재위원    :   계동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유도재위원    :   마을진입로가 어디고?
   저쪽 학교 있는 데로 그리 올라가는 데 어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유동으로 들어가는 마을진입로 그 입구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것은 계동이 아니다 아이가?
○위원장 이창균   : 거기도 계동입니다. 거산 입구가 계동입니다.
유도재위원    :   여기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이 관음 하는 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용주면의 방곡 쪽입니다.
유도재위원    :   우곡은 내나 용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김학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대부료 510만원 이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처음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대부율이 100분의 2.5로 법정 대부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공시지가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처음 공시지가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공시지가가 되게 많은가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공시지가가 지금 2필지 엎어서 1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제법 많이 나간다 그지요?   
   뭐 우리 좋은 건물도 세 이만큼 받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면적이 한 520평.
○위원장 이창균   : 520평 아니고 432평!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아, 예.
○위원장 이창균   : 432평인데, 논 두 마지긴데.
   야 이거 좀 많이 받, 심한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게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리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과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황해정씨, 이재숙 농정기획담당 기금담당자입니다.
   반갑습니다.
   91페이지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운용계획부분입니다.
   기금개요 기금설치근거는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용조례, 목적은 선도농가 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연수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은 적립금 이자발생분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2010년도에는 연수는 실시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설치년도는 98년도 1월 15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업선진국 현장체험으로 전문지식과 습득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9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3,581만5,000원, 2010년도 조성계획이 1,463만2,000원에 2010년도말은 1억5,044만7,000원이 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으로 전부 다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해외연수경비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농가는 선도농가 10명 내외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에서 2010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계획액 1억3,643만5,000원보다 1,401만2,000원이 증가된 1억5,044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예치금회수수입으로 이것은 예치금 되어 가지고 매년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1억3,582만5,000원, 이자수입이 1,463만2,000원, 지출부분에서는 역시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계획에 1억3,643만5,000원에 1,401만2,000원이 증가된 1억5,044만7,000원 전부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63만2,000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억3,581만5,000원으로 지금 전년도 비해 1,401만2,000원이 증가한 1억5,044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선진농업연수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401만2,000원이 증가한 1억5,044만7,000원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년도별로 보면 2004년까지 총 조성액이 1억8,144만2,000원 이렇게 해서 전부 그 나머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계속 이자수입으로 증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성된 금액이 2억2,524만5,000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액을 보면 7,479만8,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현재 잔액은 1억5,044만7,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로서는 지금 경남은행에 전액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지금 세입예산 보조금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수정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에 57억9,761만1,000원에서 9,000만원이 감액된 57억761만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농업정책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당초에 양곡보관창고 건립비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부기변경을 좀했습니다.
   양곡보관창고 건립 해가지고 1억원, 그 다음에 벼건조저장시설 건조기 설치 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변동 없이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촌생활자원화사업에 소비자농업교실 운영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군비가 예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300만원에서 15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이제 도비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75만원이 줄어든 75만원이 도비고225만원이 군비로 그렇게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원, 그다음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에 5,000만원, 천연염색지원에 3,000만원 이렇게 돼있던 것이 도비변경내시가 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감액됨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을 어떻게 재원을 만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이게 93년도 당시에 한국중공업, 지금의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우리 합천군에다가 5,000만원 기금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협의한 결과, 선진농업연수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조성된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1996년도에 군비출연을 5,000만원 했습니다.
   해가지고 1억원을 만들어서 본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정식적으로는 이제 조례를 98년도 1월 10일에 조례를 만들어서 본 기금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게 군비출연금하고 기탁금 5,000만원하고 이걸 연수기금으로 사용하자 이래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1억5천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조호연위원    :   지난해는 선진농업연수를 안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안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내년에도 안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 선진농업연수를 하려고 하면 약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자 부분이 1,400만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금이, 원래 이자를 증식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수계획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3만2,000원!   
   이게 1년간 1억3,581만5,000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70%를 해 준다고 했는데 한 50% 정도 해가지고 한번씩 보내주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70%를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상에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에 혹시 또 연수를 가더라도 안 갔던 사람 위주로 하셔야 되지 자꾸 간 사람 보내면 안되죠?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연수를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4회, 북경에 1회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걸 갈 때 중복으로 다녀온 분들 색출해 내기 위해서 항상 전년도 갔다 온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배제를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자기가 갔다 오고, 자기가 해당이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을 또 보내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혹시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지 몰라도 만약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배제를 앞으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좀 모양이 별로 안 좋거든요.
   해외연수기금을 갖고 뭐 세계일주를 했니 이런 소문도 내고 다니는 사람도 더러 있는 모양인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300만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얼 어떻게 하는 교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이것은 지금 소비자농업교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민들 초청해 가지고 저희 합천군내에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농가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과수나 원예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직접 참가해 가지고 과일도 따보고 그리 하는데 참석하는 보상금 형태입니다.
   갈 때는 사실상 이 분들이 그냥 가기가 뭣하니까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만약 딸기를 따줬다 그러면 딸기를 조금씩 담아서 가져갑니다. 그런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옛날에도 한, 옛날에도 그런 걸 좀 해본 적도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이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걸 도비로 받아와서 또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매년 우리가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걸 예산을 배분할 때 보니까 한 해 저희 합천군이 되면 만일 20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한 해에 이렇게 책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거르고 이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김학구위원    :   돌아가면서 하는가보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187쪽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 천연염색지원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도비내시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서 이게 지금 아예 군비도 안하고 이 작업을 안하겠다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혹시 이 세 군데가 어떤, 저희 군예산으로 올라왔었을 때는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삭감되면 실제 이 사업을 받고자 했었던 이 농가에는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될 건지?   
   그리고 안 그러면 이게 그냥 군비로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되는 건지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지금 저희 농림사업 대부분이 보면 사실상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보면 농림사업이 한 170가지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걸 신청을 죽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농정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 다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각 해당 시군에 해줄, 평가순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데 매년 이렇게 저희들은 이 농작업환경개선 일감갖기라든지 천연염색 이 부분이 우리 합천군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도로 올렸는데 도 심의과정에서 이게 제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써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가도 이런 부분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국도비가 감액되면 따라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비 감액사유가 도비자체가 이거에 대한 지원 그게 없어진 건지 안 그러면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시군 선정하다가 우리 시군이 빠진 건지?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게 도에서 지금 공문 내려온 것이 2009년 11월 17일 ‘도비시범사업 가내시 통보’ 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상 20개 시군 중에서 그 사업을 하는 시군은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게 매년 책정이 안되고 격년 정도로 한번씩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또 매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도비 예산이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 일감갖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제 질의의 의도가 명확하게는 도비 자체가 엄청나게 예산삭감이 되어 버려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냐, 아니면 도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이 선정되어서 우리가 제외된 거냐 명확하게 요점이 무엇이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게 지금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도비 전체 예산규모가 축소됐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지금 농업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비예산 축소 이 부분들은 한번 돌이켜봐야 될, 세심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국도비가 없는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현주위원    :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원할 방법으로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거를 도비가 예시 안됐을 경우에도 군비는 이 절반은 지금 쓰도록 돼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군비 지원은 조금만 더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서 이게 지금 고시가 되어서 나온 건데 도비 삭감이 딱 그, 이것은 조금 문제가 아닐까?
   도비 삭감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군비에서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일률적으로 그냥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곡관리창고 건립에 1억, 벼건조저장시설 건조기 설치에 5,000만원 그래서 1억5,000만원을 부기변경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서 776페이지에 양곡보관창고 건립에 1억5천을 계상했던 것을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게 양곡보관창고를 지금, 양곡보관창고까지도 우리 군에서, 농협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양곡창고도 각 농협마다 요구하면 건립을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이 부분은.
조호연위원    :   사용료를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 말씀드릴 때도 지금 농협보관창고가 아까 건설과에서도 노양으로 가는 농어촌도로!
   노양에서 너부리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하는데 율곡농협 창고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빼고, 도로는 완공을 해 놓고 이게 보상을 못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보상금이 지금 한 4,500만원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보상받고 율곡농협에서 한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소 좀 지원 없이는 자기네들도 참 어려운, 지금 그 창고는 그대로 놔두면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뜯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다소 보조를 해 주면, 이게 개인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리 농업인들이 다 이 창고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니까.
조호연위원    :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리를 시키는데 벼건조시설 건조기 설치 이것도 그 부분에 속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삼가 하판에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조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건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양곡보관창고 건립하고 벼건조저장시설은 별개로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기술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저희들 예산액이 144억9,00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액보다 이번에 8,3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경상보조에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도 당초 사업물량보다 감소됨에 따라 1,300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 희석용기 이것은 당초에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72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산물촉진자금은 과목경정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자본적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이것 역시 과목경정으로서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올라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는 1,200만원 삭감합니다.
경상보조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당초 2,930톤에서 물량이 5,629톤으로 증가됨으로써 사업비 2억6,224만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생물병해충방제사업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2만4,000원으로서 보조가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북부농기계대여은행과 남부농기계대여은행, 각각 4억2,500만원 해서 지금 국비와 도비 조정에 의해 가지고 국비 2,500만원, 도비 5,000만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군비를 7,500만원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남부농기계대여은행 역시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기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대여은행 구입비 기정액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국비 1억5천을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은행 관리장비에도 당초 2억이 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목적살포기 공급입니다.
   당초에 사업이 50대에서 20대로 줄어듦으로써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목적관리기 공급은 당초 100대에서 160대로 늘어났습니다. 4,2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 당초에 5대가 있었습니다만 도비 삭감으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다음 밧데리충전기 공급은 당초 100대에서 40대로 축소되므로 해서 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산성향상 다목적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00대를 했습니다만 15대로 축소되므로 해서 사업비 2,244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력파종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줄기 절단기 이것은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대며 보조 80%입니다.
   다음은 또 추가사업으로 무논 파종기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대로서 사업비는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80% 보조에 자부담 20%입니다.
   마지막 농기계 자동충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기계 즉발시동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다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제목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장기간 창고에 보관해 두면 밧데리가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전된 밧데리를 충전하는 기계 공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대에 사업비는 960만원으로서 80%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192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쪽에 농기계 구입하고 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국비가 1억5,000만원 깎였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당초에는 저희들이 뭐 가내시 내려오기 전만 해도, 구두로서 뭐 일단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리 편성을 해 놨다가 최종적으로 가내시가 내려 와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리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그게 깎여가지고 군비를 다시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앞쪽에 191페이지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는 국비 도비 깎인 것만큼 군비로 추가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뒤의 자산취득비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이것도 별도로 깎인 것만큼은 2억 정도는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189페이지 보시면 유기질비료 공급이 있는데 6억76만원, 이것은 지금 도비가 4천4백, 국비가 4억2천3백, 군비가 2억7백 이렇는데 우리 관내의 양계농가, 또 양돈농가, 또 한우농가 여기서 생산되는 퇴비들은 지금 팔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비든지 국비든지 어디 쪽이든지 한 쪽은 그쪽으로 팔아줘야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농가에서 자체로 개인적으로 생산된 것은 실제 저희들이 그것은 뭐 검증이 된 것이 아니고 해서, 또 그것을 팔려고 하면 지금 허가를 받은 퇴비공장을 설치를 해서 그리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것은 상당히 품질에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지금 포대기 사료 공급하는 그 부분은 검증이 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료를 떠서 성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다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그 퇴비들이 농가에 갖다놓으면 수분이 너무 과다해서 지금 좀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냄새도 아주 고약하고.
   그렇는데 그분들도 역시 퇴비를 조제하는 과정에 조금 불량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시료 채취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어 있는 완숙퇴비들은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됐다 하면 어떤 것이 검증이 되었다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1일 1.5톤 이하 정도는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할 때는.
○위원장 이창균   : 대량으로 안 해도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양계가 지금 29일만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다시 계사를 청소를 하고,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6개월만에 뭐 5개월만에, 또 어떤 경우는 2, 3개월만에 퇴비를 정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아주 헐값에 그냥 돈도 못받고 폐기처분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해서 농가소득도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전 퇴비업체에 다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생산된 축산농가에 팔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관내에 퇴비가 얼마쯤 생산되는지?
   계분, 돈분, 우분이!   
   얼마쯤 생산이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관내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관내 것을 팔아줘야 되지 퇴비업체만 배불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에도 밧데리 충전공급을 했는데 이걸 한번 체크해본 일이 있습니까?
   192페이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공급하고 나서 체크해 봤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지금 모르고 이장 자기 혼자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부락에 공동으로.
조호연위원    :   하라고 줬는데 나가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전 부락에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군데군데.
조호연위원    :   몇 군데 해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해 보니까 어디 있던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회관에 있는 데도 있고.
조호연위원    :   있고, 이장 집에 있는 데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193페이지 마늘 도비보조사업이 몇 가지 있네요?
   다목적파종기 지원 또, 그 앞에 다목적살포기 공급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살포기는 비료살포기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193페이지에 생산성 향상 다목적파종기 지원 33만원짜리 15대, 100분의 80 지원한다 그런 뜻인데, 이게 그 앞장에 있는 다목적살포기는 비료살포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비료 같은 거 살포하는 그런.
조호연위원    :   뒤의 것은 파종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인력으로 파종하는 것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 밑에 마늘줄기 절단기는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수확하고 나서 줄기 끊는 그것, 뽑은 후에 줄기 끊는 그것.
조호연위원    :   농촌에 작두가지고 전부 다 끊던데 그걸 또 뭐 기계를 공급을 해서 끊고 합니까?
   그것하고 좀 다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무래도 이것은 그쪽으로 기계를 맞춰가지고 작두보다 조금 편리성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급농가는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20대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아마 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농기계 자동충전기!
   이게 100만원짜리인데 80% 지원이죠?   
   이게 12대인데 어떤 농가, 기계화된 농가 쌀전업농 이런 쪽으로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마을별로 농기계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그 위주로 해 가지고 뭐 어떤, 이것도 나중에 세부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동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런 사업은 상당히, 도비보조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유통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저희들은 당초에 82억1,000만원에서 77억500만원으로 5억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94페이지 남부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물류장비 지원은 당초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1억1,956만1,000원으로 5만7,000원이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195페이지 국내여비 신기술현장접목 시범사업이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기술현장접목 시범사업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196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5억1,0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할 사람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사람이 없어서 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이 8,100만원에서 4,050만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안전성조사는 당초 200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0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도에서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도비가 7,4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수출실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해서 도에서 좀 배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98페이지 수출탑시상금과 인센티브 지원이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당초 6억3천에서 7억3천7백으로 1억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99페이지 FTA기금 자율계획사업 사무관리비가 완전히 기금이기 때문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이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1억2,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완전히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200페이지 고습도 저온저장 상품성 향상도 저희들이 올렸는데 1,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14억7천5백이 계상돼 있습니다.
   1억7백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 사업은 우리가 시설원예 전문단지!
   그러니까 초계의 딸기작목반하고 가야의 파프리카작목반하고 하는데 딸기는 배드 육묘시설입니다.
조호연위원    :   재배가 아니고 육묘?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높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설재배 그 사업비고 가야에는 파프리카하우스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지가 초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돈이 남아가지고 가야에 조금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자부담 50%, 보조 50% 그렇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 가야 파프리카 지온 이용하는 데 거기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문제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입찰을 할 때에 1위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위업체가 1위업체에 사업실적을 그것은 아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거창법원에 1차, 2차, 3차 심문을 마치고 1월 23일에 4차 심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9페이지 좀 전에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원예!   
   여기 국도비 군비 비율이 도비보다 우리가 많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비보다도 많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잠깐만요.
○위원장 이창균   : 본래 뭐 우리 군비가 좀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당초에는 국비 20, 도비 15, 군비 15, 융자 20, 자담 30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비율이, 이건 도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좀 그 보조율을 낮출 수도 있고, 지방비는!
○위원장 이창균   : 우리 국도비 군비 지원비율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위원장 이창균   : 우리 군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국비고 그 다음에 도비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담당주사를 향해)계산기 좀.
(답변지연)
김학구위원    :   이거 뭐 예시비율을 좀 무시하고 군에서 더 돈을 좀 많이 주려고 그래 책정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창균   : 어떤 거는 규정을 엄청 까다롭게 하거든.
(답변지연)
○위원장 이창균   : 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은 뭐 국도비, 군비를 몇 프로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많이 했다 하든지 작게 했다 하든지 맞춰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창균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서 광특회계가 3억2,760만원이 증액되므로 인해서 군비가 1억4,039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4억6,799만9,000원이 증액된 3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5개 지구에서 2개 지구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가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기록중지)
(14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융계획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과소장으로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기록중지)
(14시 58분 기록중지)
○위원장 이창균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은 축산과 봉독이용 친환경축산물 시범생산 2,800만원, 수정예산 농업정책과 양곡보관창고 건립 1억원 총 2건에 1억2,800만원이며 예산삭감은 도시개발과 제2청사 옥상녹화사업 1억원, 축산과 밀원수 묘목 보급 202만5,000원, 기술지원과 우리밀 생산처리장 주변기반공사 5,000만원, 유통지원과 딸기작목반연합회 퇴비살포기 지원 750만원 총 4건에 1억5,952만5,000원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건 설 과 장         백운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