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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1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2009.12.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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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참조 :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 수정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쌍 환경개선담당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어느덧 한 해도 저물었습니다.
   2009년도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큰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74억8,8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결산추경내역은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품수집자원화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재활용품수집자원화사업에 있어 보상금이 부족해서 폐비닐수거장려금을 일부 삭감해서 재활용품 수집자원화사업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자체가 예산액이 2억4,24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 2억4,840만원보다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자원화사업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폐비닐수거장려금은 지급을 해주는데 폐품 매각대금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읍면의 환경미화원이 폐품을 매각하면 그게 군비로 들어옵니까?
   어디 읍면에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군비로 들어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9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참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학중계장입니다.
   상공담당주사 김정애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한상호입니다.
   통상지원담당 하규하입니다.
   활력사업담당주사 정광효입니다.
   현장민원담당주사 김성수입니다.
   경제통상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에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별도로 더 받았는데 이것을 재료비 편성해서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에 소요되는 간판 지붕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포상금으로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17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참고로 최우수에는 50만원, 우수 2개 읍면 30만원씩, 장려 3개 읍면에 20만원씩 1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경남도 평가에서는 경남도가 우리 합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기관표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17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경제교육 사무관리비에 15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좀 8만원 줄고 군비가 7만원 줄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미국 버갠카운티 우호방문과 중국 신창현 우호방문이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여행 자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500만원과 1,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일본 미토요시 초청, 또 중국 신창현 초청, 미국 버갠카운티 초청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대야문화제 행사가 취소되므로 해서 이 외빈들 초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예산들 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600만원을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내 서흥여객으로서 합천-대병 구간 외 79개 노선에 1,118km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소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가로등 관리에서 2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 한전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므로 해서 전기요금 부족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7억2,713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2,198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가야에 있는 시설원예용 지열난방보급사업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는 5농가를 진행하다가 그 중에서 3농가가 자부담분 증가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5농가, 파프리카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농가당, 지금 포기한 3농가는 4억2,800만원 사업비가 두 사람, 4억1,500만원 사업비가 한 사람 이랬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래서 80%가 지원이고 자부담 20%에 대한 금액이 약 8,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땅속에서 지열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땅속에 있는 사항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시추를 했는데 땅속의 지열이 낮아가지고 천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업비가 증가가 따랐는데 사업비 증가가 농가당 약 7천에서 1,000만원씩 더, 1억1,000만원씩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8천여만원하고 약 1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3농가는 포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관계는 저희들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아마 현장특위에 가신 분들은 현장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부득이 국비와 도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3회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경 3회 수정분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2,118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게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와 함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써 특별히 받은 거기 때문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우수 시군 인센티브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재료비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또 이게 2,100만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을 슬레이트주택지붕개량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농가라든지 어떤 주택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희망근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도시과의 지붕개량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칩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최저생계비 120% 이내,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그리고 신청자 중에서 가구원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용자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형편이 어렵고 가구원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 5,000만원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7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기가 노후된 것은 전기선도 좀 고쳐주고 도배도 좀 꼭 필요한 것은 해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게 전액, 자부담이 없고 전액 무상으로 희망프로젝트시책사업으로 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대상이 기초수급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수정예산에 2,100만원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이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너무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함께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은 읍면이 정해졌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이 관계는 연말 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발표는 안하고 있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벌써 이게 끝난 지가 좀되어서 결정이 났어야 될 것 같아서.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아,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반환금이 있는데 170만원인가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이것은 군비 반환금입니다.
조호연위원    :   군비반환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도비는 100% 집행을 하고 군비부담분에서 1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게 돈이 제법 되는 사유는 노선이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다시 602만원이 불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이것은 노선은 그대로인데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1만3,000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 301만3,000원 해서 602만6,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니 그게 당초에 그 노선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으면 예산 수립시에 아무 이상 없이 그리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무슨 노선손실보상금 그 자체의 기준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면서 물가라든지 이런 변동요인하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 버스기사분들이 그 지정된 곳까지 어째 보면 잘 안 가는 곳도 있고 좀 불친절한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합천 버스 다니는 쪽의 주민의 여론을 들어 보면.
   좀 잘 교육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노선버스에 손실보상금까지 지원해 주는데 좀 주민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행정체계,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보상근거는 어떻습니까?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라든지 또 용역을 줘가지고 아예 상당기간동안 이 수익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수입과 지출 이런 걸 조사를 하고, 그래서 회계법인 쪽에서 검사도 하고 해 가지고 경남도가 광범위한 용역결과를 거쳐가지고 도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정된 것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우리 군내버스가 서흥여객이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군내버스는 현재 서흥여객만.
○위원장 이창균   : 서흥여객 같으면 서흥여객에 우리 한 대당 월 지급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지금 우리가 총 25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4억5천을 25대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한 달에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이창균   : 월!
   자기네들 운임받는 거 말고 150만원이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쨌거나 우리 군비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서흥여객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우리 군민들이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니까 좀 친절하게 잘 내 부모처럼 모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단서를 하나 달아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안 그래도 내년 당초예산에서 친절을 담보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는 조건부예산승인이 된 바 있어 가지고 그 조건이라는 게 참 충족하기가, 충족을 계량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나 받는다든지 하도록 해서 좀 더 압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입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관리에 간이버스승강장 관리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1억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5,000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다목적광장에서 행사운영지원비 청덕 웰빙체육관에 행사지원비를 1회추경때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300만원을 까고 자산취득비로 웰빙체육관내 각종 운동기구, 비품구입비로 5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
   “까고” 하는 게 경상도 말입니까?
   아니면 일본말입니까?
   좀 언어순화가 되어야 되지 싶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아, 예. 삭감.
김학구위원    :   삭감이라 해야 되지 “까고” 이러니까 말이 좀 듣기가, 보통 우리가 경상도 말로 삭감 자체를 “까고” 이리 하기는 하는데 말이 순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보다도 말 순화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웰빙체육관 이것은 뭐 비품은 운동기구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탁구대나 농구대, 배드민턴매트 같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행사 지원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행사지원비는 선거법상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5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 간이버스승강장은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이 185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5분자유발언 시간에 오래된 콘크리트로 된 이런 승강장 중에서 일부 진짜 참 없애고 다시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수요가 새로 해달라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자, 이러면 안된다 우리 5,000만원 더 확보하자 해서 2009년 결산추경에 이 돈 5,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그래서 2009년도에 1억, 2010년도에 1억, 그 차원에서 저희들 5억을 확보해서.
○위원장 이창균   : 예.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마무리 추진 중인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서 도비가 추가로 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증감없이 군비 200만원 삭감하고 도비 200만원으로 하는 과목조정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우리 농사용 배수장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8,7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해서 가동실적이 좀 적어서 7,750만원을 쓰고 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하고 저희들이 시군의 수리계 361개소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5,000만원으로 다소 좀 부족해서 이 부분으로 1,000만원을 좀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늘이고자 조정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232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1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 13호선에서 회양 삼거리간의 7억원과 용주 봉기-우곡간의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사업비는 명시이월에도 반영해서 사업은 실제적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하천정비에서 금년도에 경남도에서 시행한 하천정비, 기성제정비 시군평가에서 저희 군이 금년도 4년째 계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입니다.
   237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골재판매를 항곡과 적포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적포지구는 4대강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300,000㎥ 전체를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서 당초 세입예산 18억을 삭감했습니다.
   항곡지구는 현재 114,615㎥을 허가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다소 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억1,000만원 증시켜서 7억7,000만원, 그러니까 골재판매수익은 7억7,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도 당초 예상보다는 약 1,100만원이 줄어든 100만원밖에 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 조정해서 세입은 17억1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시설비로 반영되어 있던 골재채취 상차료 중에 적포지구 17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항곡지구는 입찰금액에 따라서 264만원이 증액된 2억6,664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청원경찰 인건비와 연가보상비가 정산결과 21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키고 세입세출 증액하고 남은 돈 3,426만원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결산추경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봉기-우곡간 도로 선형사업이 있는데 지금 내려오다 보면 우리 합천문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숙희씨 선산 그 부분은 어디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분 이야기로는 과거에 길 낼 때 자기 선산에 좀 헌지를 해 줬더니만 돌을 좀 손을 대어 가지고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길 할 때는 절대로 자기 쪽으로 길을 헌지를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오는 데 대해서는 논 쪽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앞에 지금 그 공사한 구간에서도 일단 설계과정에서 한번 설명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다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과정에서 뭐 좋은 노선을 찾아서 가는 방향이지.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내려오는 길은 그 노선으로 따라서 내려오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백운일   : 뭐 어쨌든 현재의 도로를 좀 최대한 이용을 해야만 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불가피할 경우에는 또 약간 선형이 조정은 되기는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차렷, 경례!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29억7,378만3,000원에서 기정액은 29억8,55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1,177만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강기동   :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242페이지입니다.
   재해및재난예방 재난관리 기반구축 재난관리조직운영 보험에 합천군자율방제단 보험금 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천자율방제단 보험을 들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지하수 폐공처리관리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을 감시키고 도비 25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은 2,967만6,000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가 있는 지하수 폐공처리비 삭감으로 그 재원비를, 재원비를 도비 군비 조정만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하수 폐공처리 보조에 군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게 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도비의 250만원 감된 부분은 앞에 시설부대비로 증액시켜서 우리 군비만 250만원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 풍수해 보험지원 민간이전 보험금 풍수해보험금에 577만3,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군비 288만6,000원, 도비 288만7,000원 감을 시켜서 57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1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풍수해보험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는데 올해 국비가 9월에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도비 군비가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검침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용 집기로 책상, 의자 서류보관함,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에 야로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감리비 8,665만2,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전환하여서 차후 하수관거매설과 함께 상수관을 시공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공공하수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130만원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에 검침원 퇴직금 반영을 위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에서 검침원 퇴직금수당 지급을 위해서 부족액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기금 8억3,8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금 보조금이 2억256만2,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에서 하수종말처리 장 시설운영에 인건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환경정비에 21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자재구입비 2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기기보수비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국내여비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서 12월말까지 집행예정인 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양마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집행잔액 200만원의 시설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노후장비 보수와 마을하수도 노후장비 보수는 기금과 군비부담금 비율이 당초의 70대30에서 50대50으로 조정되므로 인한 그 기금을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 하수도 정비 연구용역비입니다.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위한 계약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원사업 중에서 일반주민지원사업에서 당초 시설부대비 1,000원 미만은 절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1,000원으로 계산하므로 인해서 시설부대비 1,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1,000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수계기금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비 군비를 증액을 하였습니다. 1억3,578만2,000원을 감액 조치를, 예비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수계기금 지원 증가로 인해서 8억3,800만원 증액하였고요.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도비부담금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도비부담금 3억2,754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고요.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332만원을 증액하였고요.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도 도비부담금은 감액조치를 하고 군비 1억2,422만원을 증액조치를 하였습니다.
   8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3억2,754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이 부분 초계·적중,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에 3억2,754만원을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분야 248페이지 수정예산 124억5,101만6,000원에서 3억1,864만1,000원이 증액된 127억6,90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는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명이 중앙 사업명과일치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명이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48페이지를 감을 하고 249페이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50페이지 한우거세사업 민간자본 한우거세시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군비가 2,700만원이 증액되는데 내용은 거세 두수가 당초에 1,280두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12월말까지 2,780두로 증이 되기 때문에 군비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258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관계 민간자본보조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관계는 3,300만원 군비를 감하는 이유는 율곡농협에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군비 3,300만원 중에서는 거세비 2,700만원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6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조사료 생산확대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종자대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량이 930㏊에서 1,113㏊로 증가됨에 따른 600만원의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42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당초 11농가에서 1차 변경 15농가, 2차 변경 16농가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변경됨에 따른   기금 42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251페이지 브랜드육타운 조성 시설비입니다.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관계는 부지매입비가 당초 7,000헤베(㎥)에서 8,872헤베(㎥)로 늘어남에 따른 군비 부담 3억원의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당초에 924명에서 1,199명, 275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금, 도비, 군비가 부담비율만큼 증가되는, 571만1,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쇠고기이력시스템 민간경상보조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개체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기본급이 1,574만원을 고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되는 15,000두에서 증액되는 초과분에 대한 900원에 대해서는 감을 시키고 정액제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71만7,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귀표부착 관계입니다. 이것은 2,144만7,000원이 기금에서 증가됩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10,854두에서 15,620두로 4,766두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하는 두당 1만원 하던 관계가 증액되는 4,766두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지원 없이 기금에서만 4,50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2,147만7,000원이 기금에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251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아까 과장님이 924명으로 계상했다가 1,179명분으로 그 인원수가 증가해서 이게 증액됐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금 학생수가 이렇게 증가했을 리는 없고 대상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였던 게 유치원까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한 건가요?
○축산과장 이성보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대상자가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왜 늘어났습니까?
○축산지도담당주사 손영진   : 합천군에 37개교에 초·중·고등학교 4,673명입니다.
   이 지급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로 하는데, 현행 올해까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면서 학교장의 자율에 의해서 대상을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 자체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러니까 학생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학교장 추천 지원대상자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조금, 그 생각해서 학교장님이 추천해서 그냥 줄 수 있는,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축산지도담당주사 손영진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전면 무상이 아니네요?
○축산지도담당주사 손영진   : 예.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이 부분들을 만약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학생수는 아까 얼마요?
○축산지도담당주사 손영진   : 4,673명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그중에 비율상으로는 몇 프로인가요?
○축산지도담당주사 손영진   : 25%가 지금 지원대상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만약 이거를 전액, 우유를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추가 부담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보   : 6억 정도 됩니다.
박현주위원    :   6억이나 될 리가 있나요?
   6억이에요?
○축산지도담당주사 손영진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여기 들어가는.
○축산지도담당주사 손영진   :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한 팩당 330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부하고 우유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일 전 대상을 급식한다면 시중가격 약 700원에서 800원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약 75%에 대한 해당 인원을 약 700원쯤 해버린다면 6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주위원    :   아,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율곡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율곡농협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어떤 의도로 신청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이것은 2009년도 2월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협의 소득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직접 소득은.
○위원장 이창균   : 연계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이거 뭐 좀 기피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 좀.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놓으니까 이게 지금 농협에서 포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농협에도 지원을 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율곡에는 지금 한 개의 경영체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돌려보냅니까?
   아니면 다른 필요한 읍면에 다시 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다른 읍면에 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율곡농협 때문에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저희.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초계 같은 데는 이 사업이 하고 싶어서 기가 차게 막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율곡농협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놨다가 포기를 해 버리면 안되죠.
○축산과장 이성보   : 그래서 경영체 지원관계는 개인단위가 아니고 영농법인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농협계통의 기관관계인데 영농법인은 1년 이상의 요건이라는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손해 보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런 사업들은 다른 데라도 줘야 되지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했다가 다시 안 되면 자기네들이 그걸 이양을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라도 해 줘야 되지. 이런 좋은 사업을, 도비가 오고 군비로 만든 이 좋은 사업을 자기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걸 우리가 만약에 승인 안해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이것은 전부 다 반납이 되고 군비는 다시 세입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관계를, 저희들 군비 관계는 두 가지 시설비하고 종자사료대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율곡농협에서는 자기네들 창고 짓는 데도 뭘 돈을 1억씩 얻어가고 말이지. 아무 짓도 안한 걸.
   이런 사업은 농가에 보탬이 되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균   : 예. 이계장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당초에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율곡농협으로 딱 찍혀가지고 내려 왔었는데 저 부분에서 이제 기계를 사실상 운영을, 관리할 주체가 저게 이제 사전에 그 경지면적이 들어가 가지고 확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저게 이제 개인이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 세 사람이 율곡농협하고 서로 가격측면에서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미 저 면적은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라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도비48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 안에 거세시술비하고 사료작물 종자대하고 이리 3,300만원을 군비 자체는 돌려서 쓰는 걸로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사업들은 농협에서 하려고 했다면 좀 손해가 가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2009년도 산림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FTA 관련예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예산변경으로 2억2,248만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숲가꾸기 산물활용 장비인부임 1명에 대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375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재료비로 숲가꾸기사업 산물활용장비인 목재파쇄기 한 대 구입금 4,800만원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숲가꾸기사업으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8,18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9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앞에서 설명한 목재파쇄기 구입비 4,08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 밤대체작목 조성 30㏊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시까지 집행 유보하였으나 FTA 비준 미처리로 1억2,600만원이 감액 계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마지막으로 벌채 원자료 시설지원 130㏊도 앞에서 설명한 FTA 국회비준시 시행할 예산이었으나 국회비준 미처리로 4,09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259쪽에 보면 벌채운재로가 일종의 벌목을 위한 무슨 도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길 내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게 FTA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아까 설명할 때 FTA 그것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예산이다!
   그래서 집행을 유보하라 라고 해서 지금 집행유보라고 하셨는데 이게 FTA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산림과장 방신정   : 일단 이것은 FTA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FTA가 처리가 유보되므로 해서 일단 이것도 유보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뭔가 이해가 안되는 게 FTA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벌채, 나무를 베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나무를 베서 내 올 수 있게 해 주는 길인데, FTA하고 그 나무 벌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밤나무 조성 대체작목 조성비인데 FTA를 하므로 해서 지원한 거로 당초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 FTA가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의 지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하여튼 지침문제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큰소나무 굴취하는 부분, 지금 우리 가야 땅에는 보면 인접 산이나 밭 주변에 뭐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매일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많이 굴취를 해 나가는지 모르겠어.
○산림과장 방신정   : 실제 최근에 반송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상 이 굴취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모 주변, 잔디보호목이라든가 또 논 옆에 농작물을 제한하는 이런 지장목을 주 위주로 내주고, 또 임도적인 측면에서 길을 낼 때 거기에 또 걸리는 목이라든가, 산림경영에 의해서 또 그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 참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불허가 처리됐을 때에 또 행정소송, 심판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 현재 이게 뭐 우리 합천 전역에 소나무가 아주 병이 안 들어서 좋다 이래 돼가지고 저희들도 머리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서 최소 한으로,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허가 내는데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좀 신경을 바짝 써줘야 될 것이 산위에 좀 높은 봉우리에도 산소 옆의 것을 파내가지고 팔고 하니까 자기 형제간들끼리 싸움을 해서 뜯고 말이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관계는 이게 정말 아주 신중하게 하면 그 숫자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거든.
   지금 가야 같은 데는 자가용 가지고 뒤에 따라 나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하니까.
   밤 딱 되어지면.
   그래서 상위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 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허가를 내주면 굴취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한 몇 주나 나갔습니까, 우리 합천군내에?
   우리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금년에 굴취허가하고 전용허가가 약 3,000본 나갔는데 전용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나갔고예. 굴취 허가한 것은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우리도 지금 나이가 한 70이 다 되어 가는데 한 70여년 동안 참 보고 늘 지켜온 그런 소나무도 하루아침에 싹 다 나갔는데.
   매화쪽에 거기는 우리 작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기 산불이 난 곳에 조림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매화 쪽에 거기 사실은 전에 보고 될 때에는 얼마 안했는데 상당히 거기 면적이 많거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요새 뭐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참 산주는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지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이래사도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거 빨리 무슨 계획을 세워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황폐되어가는 그 땅 위에 나무를 심는 것이 원칙이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조기에 좀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257페이지 숲가꾸기 산물활용 장비구입비 이걸 과목변경을 해서 4,080만원인데 이게 저.
○산림과장 방신정   : 도비가 줄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도비가 줄고 확정이 4,080만원이지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조호연위원    :   파쇄기는 구입을 한다 그런 뜻이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 파쇄기는 어디에 누가 구입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저희 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숲가꾸기 인부임 갖고 우리가 파쇄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
조호연위원    :   그러면 관리는?
○산림과장 방신정   :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조호연위원    :   직접!
   장소라든지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건데 이게 비가림이 되어져야 되고 장소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파쇄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산물바이오 수집하는 인부가 30여명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은 아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그 수집한 것을 가지고 현지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등산로라든지 임도 주변에 풀 안 나게, 직접 팔지 않고 활용을 할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기계가 이동식이라 이 말이죠?
   고정식이 아니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산물채취를 해서 현장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톱밥을 산지에 뿌려준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톱밥이 아니고 칩인데.
○산림과장 방신정   : 톱밥이 아니고 제법 이만큼 큽니다.
조호연위원    :   좀 크게 파쇄를 해 가지고, 그럼 이게 동력이 포함된 거네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예?
조호연위원    :   동력!
   전기가 없는 곳은 안 되잖아요?
   동력이라야 되잖아요?
   엔진이 달린?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예. 기름으로.
조호연위원    :   엔진 달린 거네요?
그게 저 금액이 4,080만원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원래는 약 4,800만원인데 4,080만원짜리는 좀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단가가 2010년도에 그것 한 개 더 산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지금 그러면 이것은 구입 했다는 말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아니요.
조호연위원    :   그러면 기능 떨어지는 것을 또 한 대 구입하고 2010년도에 또 한 대 구입하고!
   옳은 것을, 제대로 된 것을 한 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 떨어진다고 해서.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도비가 깎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비 좀 더 보태면 안되요?
   우리 합천군 자산 취득인데.
   군비 좀 더 보태면 되잖아요?   
   그것 뭐 또 한, 기능 떨어진다고 또, 한 대 어차피 사야 되고 또 다시 2010년도에 기능 좋은 거 다시 한 대 사야 되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 기능 떨어지기 때문에 2010년도에 다시 산다 이 말 아니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2010년도에 한 대 지금.
조호연위원    :   두 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예.
조호연위원    :   좀 전에 설명 때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한 대 구입하고 또 2010년도에 한 대 구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김윤곤계장 맞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두 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네?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예.
조호연위원    :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비슷합니다.
조호연위원    :   비슷한데 그러면 차액이.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7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성능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병옥   :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조호연위원    :   예.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 도에서 그 삭감된 예산이 저희들 결산추경예산에 확정되기 전에 통보가 와야 되는데 도에서 저희들 결산추경 확정되고 난 후에 그게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찍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왔으면 도비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인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그러면 국비는 내려왔고?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병옥   : 국비 변경은 없고요. 도비만.
조호연위원    :   그래 도비가 없으면, 그러면 지금 결산추경 수정예산 이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2009년 결산추경예산에 여기 군비 좀 더 집어넣으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기계가 좋지 않은 것을 구입 어차피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방신정   : 그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절충을 해 보니까 시기가 늦어가지고 좀 시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조호연위원    :   좀 애매한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국비는 이미 예시가 되어서 우리 군 쪽으로 내려왔고 도비만 약 7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700만원은, 군비를 이왕 보탤 바에야 700만원만 하면 2,380만원 계상을 해 줘버리면 이게 옳은 기계를 제대로 구입할 수 있는데, 좀 능력이 떨어지는 장비를 도비가 삭감되었다 해서 구입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시 어떻게?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저희들이 11월에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품위를 내가지고 경리계에 이미 줬는데요. 도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12월 5일 그쯤에 도비가 확보를 못했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 군비를 또 확보할 시기가 넘어버렸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인데 또 결산추경예산이고, 그러면 여기 수정예산에다가 군비를 700만원 플러스만 시켜주면 제대로 된 기계를, 안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700만원 더 확보해 가지고 옳은 기계 사면 되잖아요?
   10년도에!
   안그래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김윤곤   : 그런데 아, 4,000만원짜리나 4,800만원짜리나 뭐 그렇게 큰.
김학구위원    :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조호연위원    :   예.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잘 생각해서 옳은 장비를, 기계 하나 구입하는데 돈이 5,000만원 짜리인데 많은 검토를 해서 옳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돈 도비 그거 700만원 없다고 해서 좀 못한 장비구입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산림과에서 밤나무 작업로 개설사업은 있지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밤 산에, 개인 밤 산에 포장사업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산림과에는 없는데 혹시 기획실이나 그쪽에서 만약 했다면, 그게 뭐 다른 데서 또 산림과 쪽으로 해 달라 했을 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우리는 일절 지원이 없다고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지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은 유인물을 갈음을 하고 265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금회 1,460만2,000원이 금회 결산추경에 증가가 되어 가지고 총 예산규모는 57억3,105만8,000원입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토종농산물보존육성사업에 금회에 181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90만5,000원, 군비가 90만5,000원 해서 증가되어 가지고 총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영유아양육지원에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금회에 1,279만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350명인데 월평균 3,900원 정도 지원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금회에 확정 내시되면서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639만6,000원, 도비가 255만9,000원, 군비가 383만7,000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총 예산은 5억2,327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오늘 담당계장이 도에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반 교육때문에 두 분이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쌀소득보존직불제 기타보상금에 심사위원회 운영비 2,1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립전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당 1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원은 약 103명 정도 됩니다. 쌀소득직불제 신청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그것은 사업비 최종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7,053만9,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우리 관내 13개 읍면에 59개 리에 100개 마을에 대한 최종 사업 확정으로 해서 사업비 2,443만3,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재배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쌀재고 및 금년도 수매가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써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8,036만2,000원이 되겠으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억7,000만원 정도, 금년보다 50% 정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에 단감 및 재해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3일 동안 그때 갑자기 한파가 닥쳐가지고 -4.4도까지 우리 관내의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에 피해가 와가지고 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수는 약 합천읍 외 9개 면이 되겠고 농가수는 42호, 피해면적은 56.8㏊가 되겠습니다. 단감이 54.6㏊, 국화가 1.2㏊, 밤호박이 1㏊가 되겠습니다. 거기 복구비 소요 5,529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에 친환경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조정에 따른 국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339만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00농가에 348㏊ 친환경인증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국비보조사업 267쪽에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심사위원회!
   이 심사위원회가 1개 읍면에 몇 사람씩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게 5명에서 7명 정도!
김학구위원    :   그래 가지고 103명이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래 조정해 가지고 이것도 2008년도에 직불제 부당신청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는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 운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 이제 심사할 항목 중에서 특별히 뭐 딱 찍어서, 그것도 심사항목이 있겠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신청을 전부 심사위원회에서 좀 확인도 하고 애매한 것들은, 그래서 걸러서 최대한으로 부정 신청이 안되도록.
김학구위원    :   그러면 심사위원이 현장에까지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럽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때에 따라서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신청서를 보고 서류심사를 많이 또.
김학구위원    :   서류심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도 간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학구위원    :   그리고 268쪽에 단감 등 동해 피해!
   지난 11월초에 갑작스럽게 추워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조사액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지원을 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로 대파대 위주로.
김학구위원    :   단감 같은 거는 대파가 됩니까?
   그것은 실손 보존해 주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단감은 대파대라 하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파대 기준을 적용시켜서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걸로.
   전체적인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정부 재해 대파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일반 다년생 작물은 대파대 개념이 어울릴 수는 있는데 실제 단감 저런 것은 전체로 과수를 한다는 것은 대파개념은 실제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일단 뭐 조금 법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대파대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원래 재해가 났을 경우에 대파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반 작물.
김학구위원    :   작물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실 종류는 없지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주겠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겁니다.
김학구위원    :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벼경영안정자금지원!   
   민간이전으로!
   이게 우리 도에서 100억, 시군에서 100억 해가지고 200억을 조성해서 각시군의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그 금액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겁니다. 도에서 200억 그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도에서 20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도에서 200억!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200억이면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100억을 만들고 우리 시군에서 100억 만들어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200억으로 우리 벼농사 짓는 어려운 농가에 지원한다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 군비가 9억9천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반반이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50%, 50%.
조호연위원    :   만약 이 19억8천이 우리 군에 벼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이 된다면 정부비축미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협수매하는 거하고 같이 전체가 다 포대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농가수는 약 9,233농가 정도 됩니다.
   이것은 벼를 심은 그 필지에 한해서, 직불제 신청농가 중에서!   
   그게 한 9,233농가 정도 되고 면적으로는 7,488㏊ 됩니다.
   그래서 헥터당 직불제 신청 그 농가별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264,470원을 농가 개인별 계좌에 바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금을 바로 지급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포대당 얼마가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면적 비율로 해 가지고 기준단가.
조호연위원    :   헥터당이면 3,000평을 기준한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러면 264,000원 정도 됩니다. 헥터당.
조호연위원    :   300평이면 2만6,470원이네.
   그러면 이게 300평에 15포대를 하면 1,764원 약 2,000원 정도가 포대당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1,764원 그렇게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인데 지금 농협에서 정부수매 비축미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농협수매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자체수매!   
   올해 특등가가 5만630원인데 지난 해 결정가는 5만8,290원이었거든요. 08년도 정부비축미 결정가는.
   그 다음에 1등이 4만9,020원, 올해!   
   지난해는 5만6,430원, 결정가가!   
   그 다음에 2등이 4만6,840원에 올해 이제 그 예상가가 지금 우선 그렇게 하고 있는데 5만3,920원이 지난 해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협수매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자체 수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잠정적으로 4만3,000원을 정해놓고 지금 본 위원이 도에서 200억 조성한다 할 때 계산을 대보니까 약 2,000원 정도 포대당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계산을 대보니까 1,750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농협수매가는 4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체수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포대비 지원 있죠?   
   우리 군에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또 다른 지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포대비하고 건조비,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책과에서 지난번에 맞춰놓은 거.
조호연위원    :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장해서 탑라이스, 친환경, 저농약 이렇게 친환경 쪽에는 좀 별도로 수매를 해서 다르게 좀 가격을 책정해 줘야 된다 해서 금년에 친환경쪽에는 잠정 4만9,000원으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지금 자체수매가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른 쪽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다른 어떤 뭐 지원해 줄 방법은 없고 지금 이것 확정되고 나면 이것은 농가별 면적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개인별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체수매는 4만6,000원전후로 생각했는데 거기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참고하시고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마 지금 그 관계는 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추가로 내려올 때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현주위원    :   간단하게 하려고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지금 사업량 감소로 5억 이상 감이 됐거든요. 5억7,0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게 올 초에 조사했던 내용에 의하여 감액된 거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그래 작년에 이 직불제 파동이 있어 가지고 올해 이장님들이나 이거 새로 신청을 받으면서 좀 강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감소된 거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게 지난해는 자기 주소지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농지 소재지에다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비교개념은 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도 작용이 여기 많이 됐다고 봅니다. 감액하는 이유에.
박현주위원    :   하여튼 문제가 이것은 한번 감액이 되면 다시 조정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현재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것은 실제 당초예산 저것은 큰 개념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지급할 그 시기의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고 해서.
박현주위원    :   문제는 쌀소득별 보전직불제 이런 거는 하여튼 농민들 통장으로 곧장 들어오는 말하자면 그냥 꽂히는 소득인데 너무 많이 감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너무 감소를 시켜 버리면 우리 농민소득이 너무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화된 게 아니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 그 지원 단가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그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깎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논이 이만큼 없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논은 우리 관내에 그대로 있는 건데 왜 이만큼이나 감소되었느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토지 소재지에다가 신청을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소지에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개념이 상당히.
박현주위원    :   아니. 토지 소재지에 하게 되면 더 늘어야죠.
   왜냐하면 합천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부재지주가 더 많을 테니까 토지소재지에 이거를 신청해 갖고 했다 그러면 이 사업물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그것은 늘어난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 자체가 지금 깎여가지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는 똑 같습니다. 지난해나. 지급단가는.
박현주위원    :   단가는 같은 데 물량이 이만큼 저조해졌다는 것은 쌀소득보존직불사업 대상이 되는 논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지역에 실제.
박현주위원    :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에서 받아먹던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주소가 외부로 지금, 그러니까 나가계신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관외에도 일부 있고, 또 지금 이 관계는 금년에 강화되므로 해가지고 조금 자격에 규제를 하다보니까 신청을 못한 그런 필지도 있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조금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감소인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데 이 국비관계 이것은 보통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지난 해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뭐 물량에 구애 없이 그리 하다보니까 연말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은 면단위로 얼마만큼 어떻게 감소했는지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면별로 말씀입니까?
박현주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단감동해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국화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국화도 과수에 포함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국화 같은 것은 지금, 작물 이것은 농약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지금 과수만 대파대로 적용시켰고 국화 이것은 우리가 기준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창균   : 국화도 동해 피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작물은, 피해 입은 작물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피해입은 작물이라고 하면 무같은 것도 전부 피해 다 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무도 원래 피해를 봤으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그것은 아직 신청 받은 예도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데 그것은 무는 지금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고 무 같은 것은 크게 피해를 받은 것이.
○위원장 이창균   : 이것도 지침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및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바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지원이 2농가에 0.6㏊에 135만원입니다. 국비 40%는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16만2,000원, 군비가 37만8,000원입니다.
   이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은 법정관리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이 병은 담배가루 이가 매개를 전염을 시키는 그런 병인데 일명 TYLCV라고 합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수출물류비용이 늘어나므로 해서 농가에 3%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8억입니다. 이것도 물류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농작물병해충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 부분에 이게 135만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또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법정관리 병해충인데 이 부분은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담배가루이가 매개인데 여기에 대한 면역이 강한 담배가루이가 발생이 되어도 황화잎말림병이 걸리지 않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지도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삼가라든지 적중 같은 데는 우리가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발생된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생된 것은 08년도 5월 30일 경남 통영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10월 1일에 삼가 한망천씨하고 이영락씨 2농가가 지금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방제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호연위원    :   이게 방제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황화잎말림병에 강한 품종을 심으라고 지도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토마토를 재배를 못할 정도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 품종을 권장을 좀 해주라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0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8억인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상농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대상농가는 수출을 한 작목반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출촉진자금을 가지고 업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는 4%, 생산자 농가한테는 10%를 지원하고 있고 합천군에서 수출한 업체나, 생산자단체나, 농가나 수출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본래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금 수출촉진자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에도 지자체별로 촉진자금 주는 그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농산물수출 총액지원제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공히 수출하는 업체나 이런 데는 중앙정부에서 물류비용을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우리 모양으로, 지난 해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똑 같이 하는 그런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 데는 국도비가 좀 우리가 확보를 해서 군비를 지원해야 되지. 모든 것은 우리 국도비 예시된 데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특별하게 군비만 지원해서 좀 형평에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한 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기록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다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90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율곡농협에 대한 위약금 청구방안 마련과 산림과 장비구입은 군비700만원 확보 후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건 설   과 장       백운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축 산   과 장       이성보
산 림   과 장       방신정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