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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0.01.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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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4.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
5.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5.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연일 날씨가 춥고 또 새해 설계를 모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위원님들 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호랑이의 기상으로 뜻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오늘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군관리계획 도시지역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 의견제시의 건과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20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의견 제시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이 전부 다 형통하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한 마디로 이것은 기존에는 없던 인명피해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게 혹시 무슨 상위, 상부기관이라든가 상위법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피해가 동네에도 뛰어드는 멧돼지 또 사람까지 해치는 멧돼지 이런 것이 나오므로 기존까지는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 내용이 없었다가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나온 걸로 생각되는데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상위법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고요.
   할 수 있고 없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판단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마산시나 거창군 같은 경우에 이런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지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간도 많고 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러니까 상위에서 꼭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인근시군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당연히 예고가 되고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들은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조호연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9페이지 8조 “군수는 농업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인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 10페이지 신설 제12조 “합천군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업인” 이 부분, 그 다음에 “농업경영 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천군 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업인!   
   농업인까지 딱, “아니하는 농업인” 이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일반인도 우리 지역에 와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찌합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보호조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정하기가 좀 그렇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의 피해만 지금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자, 그러면 그 밑에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중 발생한 피해!
   예를 들어서 수렵을 하다가 한 것은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이 벌초를 하다가 아니면 등산을 하다가 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포함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래서 개인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측면에서 참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우리 재정력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까지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농업인에게만, 실제 농사를 짓다가 뱀이나 벌이나 이런 데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 일반인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기존 뭐 상해를 입었거나 그런 데까지 다 범위를 확대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정하기는 우리 군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실제로는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농업인을 위한 피해조수에 대한 보상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딱 정상적으로 맞거든요.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봤을 때 또 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벌초를 하러 와서 피해를 봤다, 그 다음에 등산을 하러 와서 피해를 봤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4페이지에 보면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말한다 해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가야사람이 성주에 가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두 집 정도 있거든요. 크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주소는 가야에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주소가 여기 있으면 같이.
유도재위원    :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래 판단되어집니다.
유도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합천군내에 발생해서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서 뭐 실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그런 사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방송이라든지 매스컴에서 합천에서 그런 피해가 봤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접수한 건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다행이네.
   여하튼 우리 합천군이 아주 지역이 심산유곡인데 이런 유해조수가 많이 나타날 건데 그래도 피해를 안 봤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업무를 좀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군수는 피해발생신고서 접수 5일 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을 참석시켜 피해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 분을 5일 이내에 못 만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 이 조항은 인명피해가 아니고 농작물피해에 관한.
○위원장 이창균   : 농작물피해입니까?
   그것은 여기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 피해신고 및 조사 이 부분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읍면장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좀, 혹시 다치면 잘 돌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혹시 산에 뭐 나무를 하러 가서 다쳤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농작업으로 봅니까?
   그것은 뭐 그냥 일반.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상해로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나무하러 간 것은 저희들이 규정하기가, 그랬을 때는 단순사고까지 나중에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위원장 이창균   : 아, 나무하는 그것은 농업행위가 아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2.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앞으로 우리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황매산철쭉제라든지 황강레포츠공원에서 하는 수중마라톤대회, 벚꽃마라톤대회 등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대비책을 좀 준비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축제가 시작되면 한 달 전에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축제를 하기 전에 대처를 하고 준비할 부분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난번에 익사사고 이 관계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데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과장께서는 계장님들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3.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입니다.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468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부록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2,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금액을 정해놨는데 우리 시군부에 관련조서를 보면 시는 놔두고 우리 군부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상한금액이 없는 데도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 고성 같은 데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정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나름대로 경남도내에 알아봤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 합천군이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확 상한선을 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아파트단지 내에서 한 4,000만원 정도의 수리 개보수하는 것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개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2,000만원 지원해서 4,000만원 정도 하면 아파트 내에서, 우리 기존 23개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하면 적정수준이 안 되겠느냐?   
   이걸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상태를 한번 봐가면서 호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좋으면 내년도에 조례를, 조례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니까, 금액을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 조례 개정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23군데가 10년 경과, 20세대 이상 독립주택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공동주택이 23군데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년이 경과된” 그것은 아니고.
김학구위원    :   그러면 이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게 지금 준공년도를 보면 거의가.
김학구위원    :   아, 10년이 지금 안된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 지금 해당되는 데는 3개 단지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아니. 23개가 다 해당됩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한선, 물론 처음 하니까 과연 이 해당되는 지역에서 과연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부담이 반반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자기들이 조경에 신경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한선 자체가 없으면 좀 일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방금 김학구위원께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창원이나 거제 같은 데는 이 공동주택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을 건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많지요.
유도재위원    :   그래도 지원하는 상한선이 5,000만원이고 남해 같은 데는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지금 1억을 해놨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남해요?
유도재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아, 남해는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인 것 같은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도재위원    :   1,000만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합천같은 데는 2,000만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적다 생각됩니다.
   이걸 다음에 다시 할 때 좀 더 넣어서 한 개라도 바람직하게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너무 적다 생각되는데 다음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넣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전체적인 상한금액이 좀 적다 라는 여론이 있다는 것에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금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 놔놓고 2,000만원 1회 추경때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게 내년도에는 산건위의 오늘 있었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보조금 지원 액수부분들이 실제로는 집이 말이죠.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저희들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20세대 이상만 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 100세대와 20세대가 있을 경우 100세대라 해서 지원금액을 많이 주고 20세대는 작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대수가 작은 거하고 세대수가 큰 거하고 수리 시설비가 굉장히 차이가 날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것은 좀 미비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하나 액수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정을 해 놓고 법을 또 개정하면 된다 하셨지만 한번 받은 곳은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또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조금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규모별로는 뭐 그런 내용이 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주택법에 명시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2,000만원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저희들 합천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일 많은 것이 주공이, 주공이 저리 넘어가면, 약 170세대 돼서 제일 큰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지금 주민자부담을 2,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 가지고 50% 지원했으니까 4,000만원 가지고 시설 개보수는 거의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바고 저희도 참 조심스럽게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면서 이 2,000만원이 또 너무 많아서 혹시 지탄을 받을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한 해 저희들 1회 추경때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혹시나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하여 입주자분들이 자기네 아파트에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들어와 봐야 얼마 정도의 예산규모가 필요할지 이런 거를 알게 되실 텐데요.
   실제로 혹시 또 말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면 하고 싶다 이런 곳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는 이게 아직 제도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그냥 주택법에서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적극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고 한다면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공동주택이 23곳이 읍면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거기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들한테 홍보를 해서, 홍보를 좀해야 만이 아마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안 있겠습니까?
박현주위원    :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동주택에 입주해서 사실 경우에는 시설개보수비용을 수선충담금에서 어느 정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합천군에서도 대부분 그런 경우들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저희들 합천군관내 23개소에 대해서 관리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충당, 엘리베이트 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로 일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공동주택이 10년 정도 되면 배관시설 같은 게 노후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싹, 어느 일정부분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쉽게 말해서 안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시설물은 이것하고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안에 것은 안 되고 들어가는 입구, 밖에!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예. 이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항상 좀 여러 부분들을 세심히 신경을 써셔야 될 건데요.
   년 몇 건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신청을 받아보고 뭐 추경에 그냥 반영한다 이런 식인 건지?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저희들 이번 추경이 좀 빨리 있을 거라고 보고 우선 4,000만원 정도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놔놓은 상태에서 홍보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역할들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그리고 이게 보면 자기 지역에 그래도 의원이 그 지역관련 부분들이 좀 있을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의원이 들어가는 그게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여기 건축법에서 열거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성 운영할 때는, 안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군정조정위원회할 때도 그렇는데, 여기 보면 4호에 ‘주택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이 안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격조건이 정확하게 건축법에 열거되어 있고 나머지 좀 풀어놓은 것이 ‘주택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구성하면 되니까 의회에 공문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수정통과도 가능합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부결, 가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의 핵심이 지원금과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금액 이 부분은 다시 재논쟁이 한번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개보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원 하면 자부담 2,000만원 보태가지고 4,000만원 하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통과도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곤란합니까?
   예. 그것은 그만 두고, 참고자료 2페이지에 주택법에 52조 공동주택관리운영조정위원회의 역할분담에 5번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 말씀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입주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할 때 거기서 입주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개입을 해서 의견 조율에 나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은 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분쟁조정위원, 물론 한 분이나 두 분이 포함되겠죠.
   되는데 거기에 살지 않는 분쟁조정위원 또 주민은 거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 아파트에,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저희들도 여기에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추천할 때는 A설과 B설 했을 때 각자의 뭐 누가 리모델링하자 말자 하면 하자 하는 사람한 사람, 안 하자 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면 10명 내외니까 그 두 사람이 자기네들 이익 대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분쟁이라는 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지 누구 하나의 어떤 A, B설에 다가 너무 지나치게 편중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분쟁조정하기가 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제3자의 힘이 오히려 이해 설득시키기가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주택법에서 구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그 공동주택에 A라는 의견 하나, B라는 의견 하나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분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두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항4번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개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이런 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설치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내에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규로 경로당을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큰 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의 개보수!   
   안에 시설물이 낡았다든지, 공동적인 시설을 보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자부담이 있는데?
   경로당 수리하는 데는 찬성할 것이고 또 어린이놀이터에는 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시설하는 걸 좋아할 것이고 이렇는데 그랬을 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래서 아까 박현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파트 내에서도 나름대로 관리비!
   이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그 마을 전체적인 아파트에서 회의를 붙여가지고 엘리베이트를 보수해야 되겠다, 경로당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그 단지 내에서 의견이 집약되어 가지고 모아둔 그 기금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군에서 만약 이 쓰이는 비용이 500만원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250만원 대고 우리가 250만원 지원을 해 줘서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위원장 이창균   :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은 안 좋, 자기네들이 다 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하려면 자기들이 500만원 다 들여야 되는데 250만원만 들이면 되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조호연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합천군관리계획 도시지역재정비 이것하고 합천군관리계획 용도시설 결정변경의 건은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조호연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학구위원    :   오후에까지 할 것이 그리 많습니까?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만약 잘못 거쳐가버리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도시계획을 잘못했다 하는 원망이 돌아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과 합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 이 2건인데 관광개발사업단 소관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3페이지 보면 지금 영상테마파크 개설지역이 이렇게 지도상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천에 지금 현재 제1영상테마, 제2영상테마 해서 앞으로 아마 아주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 지금 도면을 보면 그 대상지 표시한 그 위쪽에 보면 소룡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래서 제2영상테마파크에서 소룡산을 경유해서 용주와 봉산을 경계지점으로 해서 그 가릿재 쪽에 좀 더 올라와가지고 그리 내려와서 왕동골로 하는 이 코스를 등산코스를 만들면 제가 볼 때 에는 앞으로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이 안 되겠느냐!
   등산을 갔다 내려오면 배가 고프면 또 여기에서 사먹게도 될 테고 이래서 이런 것은 혹시 뭐 이 군관리계획에 넣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등산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주하고 협의만 되어지면 우리 산림과에서 간단하게 개설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아, 그것은 관리계획에 안 넣어도?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그래서 뒤에 이게 새로 지어지고 그러면 한번 현장을 가셔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시설 옆에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설을 좀 이래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좀 개설을 해서 지역관광개발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단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앞으로 1테마, 2테마 영상파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산책로를 개설해서 또 편의시설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개설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장님께서 뭐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이런, 이런 일들을 하면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또 참고가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겠네요.
   그런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30개가 넘는 드라마촬영장이 있습니다만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살아남은 데는 경상북도 문경의 태조 왕건세트와 합천의 영상테마파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중앙정부 평가에서도 상당히 합천은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 땅 약 10만평을, 오늘 보고드린 땅은 8만463㎡입니다만 실제로 30만㎡가 넘는 땅이 이미 매입을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유원지”로 바꾸는 용역비가 10만㎡가 넘으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거의 1.5배 이상 추가가 되어 가지고 일단 용역비를 아껴서 일단 대상부지를 꼭 필요한 것만 해서 8만463㎡만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됐고 저희들이 실제로 매입한 땅은 이것의 약 2.5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저희군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바는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이전과 함께 해서 합천에 1년 내내 촬영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사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마침 기회가 좋기도 했습니다만 올해가 6·25 60주년이고 경술국치 한일합병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한 4편, 영화사에서 한 4편 정도 지금 관련된 영화나 방송드라마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인사와 연계한 “관광이 결국 합천의 미래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하고 합천호하고, 읍까지의 거리가 지금 뭐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40분 걸리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군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접근로를 줄이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도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를 좀더 규모를 키우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황매산에 철쭉을 구경오신분이 영상테마파크에 머물러서 좀 충분히 서너 시간 이상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인사에서 1박을 하고 해인사 관람을 하고 자기가 출발한 데로 돌아가는, 적어도 1박2일 정도의 코스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드린 제2영상테마파크는 주로 영화와 관련된 야외오픈세트를 짓는 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땅들을 아름다운 길이나 보고서 자료에도 몇 가지 돌담길하고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영화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합천이 영화를 찍는데 전국어디 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데를 만드는데 이 땅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합천군만의 판단이 아니고 그동안에 한 2·30명 이상의 영화감독, 방송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 답사를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위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면 거의 촬영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정년효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한 대로 진입로만 내면 거기는 거의 다른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실은 방송이나 영화 찍는데 위에 비행기만 지나가도 그 소음 때문에 요즘은 동시 녹음이 안 되어 가지고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방송이나 영화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 있고 합천의 경쟁력이 비교적 땅값이 싸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도 영상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도 이미 쓸만한 땅은 평당에 몇 백 만원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넓은 땅을 사서 오픈세트부지, 혹은 정원, 도로 조성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미 부산영상위원회하고 저희 군하고는 MOU을 했지만 부산은 후반기작업, 소위 녹음을 한다든가 영화를 찍고 나서 컴퓨터그래픽을 하거나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후반기작업 쪽에 투자를 하고 합천은 넓은 땅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촬영 로케이션장소로 진행을 하기로 이미 협약을 해 두고 저희들은 뭐, 특히 제 개인적으로 장담을 하건데 이게 한 5년만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지면 합천군 전체가 앞으로 주민소득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영상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힐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합천읍 장계초등학교에서 “포화속으로”라는 포항 학도병 이야기를 지금 두 달째 찍고 있고 3월 중순까지 계속촬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개봉이 되고 소문이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천이 앞으로 영상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정년효도시개발과장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아까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개발이 되어지면 주변에 오는 사람 등산코스라든가, 저희들은 가호리가 장래에 어떤 민속마을!   
   꼭 가호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인근의 마을들을 농촌체험마을, 이미 가야 같은 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람만 모아지면 특산물 판매라든가 체험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군 전체를 관광지로 루트로 묶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현주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몇 번 그런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팔 수도 있고 또 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을까지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 서울을 중심으로 “시티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해인사를, 지금 대중교통이 불편한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농촌활동을 체험하면서 자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지가 이 영상테마파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배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인근 고령군의 합가마을이 지금 민속마을로 정해가지고 대나무 물총을 한 개 만드는데 3,000원을 받는다든지, 엿을 한 1㎏ 쒀가는데 돈 얼마쯤 받는다든지 또 두부를 한 대 얼마쯤 받는다든지 전부 다 요즘 돈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합천은 예산은 투입을 많이 하면서도 지금 소득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운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누군가는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보이고 영화 촬영하는데 뭐 드라마 촬영하는데 편의만 제공하고 우리는 군비만 쓰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상업성 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바램이니까 우리 단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 소득과 직결되도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속마을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인근의 전통가옥을 복원해서 옛날 토담집이라든가 그런 걸 체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잘 해서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단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애써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용주 가호세트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용주에서 대병, 봉산, 묘산, 그 다음에 해인레저골프장, 해인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4차선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지금 야로IC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야로-묘산-합천-세트장!   
   이리 올 수 있는 길이 확보가 좀 되어야 앞으로 세트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그날 토요일인데 서울에서 왔다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군의원 되십니까?”, “예”, “합천세트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
   그 위치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야로IC에서 내렸어.
   “그래 야로로 해서 분기로 해서 이리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왔냐 할 것 같으면 여기 마령재 먼당까지 왔어.
   “도저히 멀어서 안 되겠습니다.”하고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돌아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먼저 좀 정리가 되어야 이 합천이 살아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세트장안에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건물들 전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아무튼 하므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또 여기서 머물러가는 그런 모든 시설을 해서 우리 관광객을 좀 끌어 모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가야에 남산제일봉 저게 막아놨다가 딱 터지고 나니까 확실히 지금 해인사 신부락에는 손님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면 길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답은 안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셔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길을 닦을 수 있는 부분 정리를 하면 안좋겠나 이리 생각이 되고, 지금 저쪽에 우리 가야 쪽에서는 지금 국도가 옛날에 59호선 그게 성태에서부터 가야로 넘어와 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가야와 해인사 절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되어지면 상당히 단축시켜 줄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도시지역 재정비계획이것은 몇 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5년 만에.
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은 2010년도 이 5년이라는 게 기한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005년도에 정비가 결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2010년 4월에 결정되어 지면 5년 만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것은 한번 결정하면 다시 5년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금 까지 이렇게 가기 위하여 뭐 주민공청회라든가 어떤 이런 과정들을 몇 번을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읍면의 의견수렴은 이미 끝냈고 그 다음에 행정,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수렴은 거쳤습니다.
   거치고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난 뒤에 다시 최종적으로 읍면 6개 면에 대해서는 일정을 아마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해서 해당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도에다가 시설결정을 올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오늘 저희 의회에는 이것은 의견제시에 불과하고 아직 결정은 그러면 공청회 등을 더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그게 몇 월에 확실히 결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금년 4월 이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합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입안한 이런 사항이 완벽하고 타당하다싶으면 바로 결정고시가 되어지는 것이고 수정보완지시가 내려오면 또 수정보완해서 올려야 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우선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가야권 같은 경우에는 대장경축제 관련해서 이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좀 많았고요. 삼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우센터 때문에 좀 그런 경향들이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도시선형을 좀 바꿨고요.
박현주위원    :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꼭 사업 시행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만약 자기가 이 토지소유자인데 자기가 이 용도지역이 바뀌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자기한테 개별통보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개별통보를, 우리가 전체 다 공청회 공람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뭐 당신네들 지번을 발췌해서 소유자가 누구다 하는 개별통지는 안합니다.
박현주위원    :   개별통지를 안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그럼 혹시나 땅은 내가 여기 사놓고 있는데 혹시 용도가 변경됐을 경우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게 쉽게 말해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드물고, 여기 아파트 뒤에 자연녹지시설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볼 때는 좋다 아닙니까?
박현주위원    :   좋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폐율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토지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 있는 걸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못댑니다.
박현주위원    :   아, 그건 아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그래서 혹시나 토지 소유자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손해 볼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개인적으로 고지를 해줄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직 이 과정은 주민공청회부분들이 남아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지금 읍면에 6개 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죽, 그리고 또 이걸 왜 거쳐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 읍면장한테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자 만약에 삼가면에 갔을 때는 삼가면에는 이러이러한 주민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요구사항은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이런 것은 반영이 되어졌다,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일단 설명을 다해 줘야 만이 이해당사자끼리 그게 해소가 되어지지 우리가 이걸 내부적으로만 거쳐가지고 해버리면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다,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다 하고 또 거기에서 전문가들 용역업체에서 가서 새로운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법에 맞으면 참고로 해서 반영을 시켜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지침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우리가 이해설득을 시켜 나가는 그런 주민설명회라는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부분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관리지역, 생산녹지, 농림지역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떠어떠한 구분이 되는지, 또 거기의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부터 먼저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제일 건폐율이 높은 것은 상가지역이 되겠습니다. 상가지역은 80%입니다. 건폐율이.
   주거지역은 60%입니다.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에 대한 부분은 용적율의 차이가 있지 건폐율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역시도 80%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런 부분은 건폐율이 20%입니다.
   농림지역도 20%입니다. 농림지역20%에서는 농업용 시설은 60%까지 가능합니다.
조호연위원    :   설명 다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1종, 2종의 건폐율은 같고요.
조호연위원    :   차이점!
   왜 1종, 2종을 구분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용적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용적율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용적율은 200%와 220%!
   층수 차이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을 선정했을 때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관리지역, 생산녹지, 농림지역 이것을 프로가 있습니까?
   몇 프로, 몇 프로를 정해주는 프로가 있습니까?
   지역관내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나름대로 우리 합천군 전체 땅을 놔놓고 농림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은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하는 구성비는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비율이 다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합천군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6개 읍면에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 면대로 다 다르지요. 삼가면은 삼가면대로 구성비가 다르고 합천읍은 합천대로 다르고 면적과 그 여건이 전부 다 다르니까.
조호연위원    :   혹시 지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삼가지역 부분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굉장히,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상가지역이 골목 안에 들어 앉아있어 가지고 이걸 건폐율이라든지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점포를 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삼가지역에 등기를 제대로 못 가져서 준공검사를 못 받아서 등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전체는 아니지만 소수를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시장을 비롯한 주변지역은 상가지역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부리 장지마을 둑 밑에 아래쪽에 골목안쪽이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다시 계획안에 보면 변경된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뭘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 이건, 속기 끄고 다시 한번 지도를 놓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런데 기존 상가지역을, 일부 기존 상가지역 되어 있는 골목 안쪽에 있는 상가지역은 빼고 겉으로 드러난 도로 양면에 되어 있는 상가지역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죠?   
조호연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합천군 삼가면 도시계획 설정할 때부터 이 지역은 극히 일부 시장을 위시로 해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 그걸 다 파운다리로 묶습니다.
   묶은 데다가 그 지역을 일부 지금 현재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80%라는 건폐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다른 일반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넣었을 경우에 형평성에도 또, 나중에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 지역위치나 주변지역을 보면 거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하고 다시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삼가시장을 통해서 본가1호점 혹시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상록수예식장 그 주변 아닙니까?
조호연위원    :   예. 그쪽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상가지역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소오리 부분에 보면 지금 소방지역대입니까?
   파출소, 보건진료소 주변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녹지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주변도 지금 핫들, 합천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걸 농림지역, 생산녹지였는데 지금 저것을 지금 라인을 다 그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를 전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포장을 해 놓고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합천읍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주거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라인을 긋고 다시 도시계획구역 안에 상가지역도 만들고, 실제는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보자면 소오리에 있는 보건지소, 그다음에 소방파출소 뒤쪽으로 해서 라인을 좀 그어줘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소방파출소하고 어린이집하고 그 지역은 거의 나름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우리 합천에 이것은 2005년부터 했나?
   소도읍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사업한 사항인데 이제 주거지역으로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의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가 같은 경우 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수가 거의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시설 이런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벌써 땅값이 오를 수가 있는 요건이 되어 집니다.
   건폐율 20%에서 60%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가상승을 노려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각자의 요구를 하지만 그런 요구들이 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인구입니다. 첫째 인구!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합천군의 인구가 읍에 가령 1만명 있을 때의 주거지역은 10㏊다, 그런데 인구가 2,000명이 늘어나므로 해서 한 5㏊라는 주거지역이 더 늘어나야 된다하면 말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민가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역을 늘여달라 하는 것은 위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즉 쉽게 말해서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 정비하는 지침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면 가장 도시계획 결정짓는 부분은 인구추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여기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 하는 것하고 야로에 그 부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5년간 인구가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입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도에서, 우리 입안한 내용이 도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좋다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합천에는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므로 해서 합천의 인구가 좀 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리 주거지역은 좀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해 주면 그게 승인이 가능할 것이고, 합천은 아직까지 지금 있는 주거지역만 하더라도 개발이 다 안된 상태니까 너희 주거지역을 더 확산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부결시켜 버리면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 역시도 우리 대부분 주민들이 참 건폐율 높게 좀 해달라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 그 자체가 인구를 기준으로 나누니까 조금 문제가.
조호연위원    :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삼가 여건을 보면 합동주차장이 굉장히 소재지가 복잡합니다.
   노선버스들이 제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소오리 어린이집,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보건진료소 그 쪽으로 결국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땅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라인을 그어주면 지금 난개발이 임의대로 20%의 용적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난개발이 되지 않겠다!   
   뻗어나갈 데는 앞쪽밖에 없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녹지시설지역 안에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로를 해서 기존 기반시설도로를 내고 그 옆에 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가의 쓰레기매립장 그 부지가 합동주차장으로 옮긴다고 아마 삼가면에서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의견조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몇 십 년을 끌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의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상권이 위협받는다 안 된다, 된다 결국 이런 부분이 사실상 초계도 그리 돼가지고 지금 초계도 종합주차장 부지를 없앤 경우가 있습니다.
   초계도 원래 옮긴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초계면에서 그걸 없애달라고 해 가지고 없앴는데 삼가 같은 경우도 주차장 이동문제는 아주 엄청나게 힘이 들고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되어진다면 별도로 그 부분은 발췌를 주차장 공공용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 지금 삼가의 주차장이 빠져나와야 된다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참 실행이 안 되어집니다.
   지금 기존의 상권들, 주차장 주위에 있는 상권과 새로 허허벌판에 나갈 때의 상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구체화되어 질 때 우리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라인을 지정하지는 못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리 신전천하고 양천하고 합류지점!   
   그 주변도 지금 도시계획 관할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18번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신설할 재정비할 계획에?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도면을 보면서)이게 고등학교 있는 쪽하고 거긴 모양인데.
조호연위원    :   신전천, 양천.
(지역계획담당주사 강도순 : (조호연위원석으로 이동, 도면을 같이 보면서) 이것은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다.)
조호연위원    :   외로?
   빠져 나갔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강도순 : 예. 이것은.)
조호연위원    :   지난번에는 이것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강도순 :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강도순 : 이 구역이 지금 이 구역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 보면 30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그 설명서 33페이지, 34, 35 찾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기반시설 말하죠?
조호연위원    :   예. 이 부분이 쌍백면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비도시지역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호연위원    :   예예. 비도시지역인데. 33, 34, 35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이 된 이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도로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게 뭐 이렇게 많이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강도순 : 일부 조금씩 변경된 도로하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게 거기 보면 지금.
(지역계획담당주사 강도순 : 조금씩, 조금씩 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런 게 국도나 지방도나 우리 군도나 할 것 없이 옛날에는 그렇게 군도가 그렇게 시설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개설이 안 되어지고 좀 바르게 그었다든지, 선형이 좀 바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게 된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필지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이 필지가 들어간 게 국지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국도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지방도도 있고 일반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 여기 표시되어 있네. 집산도로, 국지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지난 합천상수도취수장!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제한을 좀 받았는데 앞으로 호텔을 짓겠다 이래 지금 계획을 아까 보고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좋으니까 뭐 호텔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혹시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나타난 사람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 밑에 쪽에 보면 남정교 아래쪽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합천읍에서 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번, 저도 이게 자연녹지로 묶여있고 그 다음에 대야성 성지의 그린공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한번 지어줬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많이 그리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지역은 현재 용도로서는 안된다 이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어른들이 잘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어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우리 정수장 부지 여기에다가 짓는다 말입니까?
김학구위원    :   예.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못 짓도록,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아,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그것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데 건폐율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20%밖에 안나오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상 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이것은 좀 그런, 여러 가지 뭐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안됐겠습니까?
김학구위원    :   지난번에는 아마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은데 녹지지역보다도 대야성 성지 그린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듣고 했는데, 지금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호텔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아주 위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적지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진짜 사실상 이 땅이 전부 다 군유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다 매입해 놓은 땅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도 심사에서 어떻게 허용될지, 자연녹지지역을 바로 상가지역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힘이 듭니다.
   즉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주거지역 안에서도 상거래행위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상거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가지역으로 바꿔 주자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우리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걸 갖다가 한 단계 아래인 주거지역도 안 거치고 바로 상가지역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도 나름대로는 설명자료를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체육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고 나름대로 전지훈련이라든지 프로팀 유치라든지 이런 실적도 많이 있고 전례도 많이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위해서 호텔이 참 부득이하다!   
   우리 합천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체육시설도 우리 합천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 라고 어필을 좀 강하게 해서 우리가 좀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희망입니다.
   희망이고 도에서 이걸 갖다가 도 위원들이 해 주도록 우리는 뭐 진짜 참 보따리 싸고 다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호텔 적임자가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현재 지금 보조댐 옆에 팰리스호텔 짓는 관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던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나중에 도에 올라갈 때는 MOU 체결이라든지 투자약정서까지도 체결해서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 줘야 만이 도시 심의위원들이 믿지 그냥 말로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 안 믿습니다.
   심지어 호텔을 몇 층짜리 한다 하는 건축 설계한 것까지 가져가야 어느 정도 위원들 마음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런 MOU 체결이라든지 투자약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여하튼 이번에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잘 취사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감안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또 노인의 전용 전천후게이트볼장도 또 지역에 필요하다면 또 해 드리는 것이, 아무리 땅이 그렇다 해도, 좀 심사숙고해서 좋은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가야 늘밭이라는 데를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골프장 예정지로.
○위원장 이창균   : 그 부분이 지난번에 무슨 아주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뭐 바꿔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도재위원    :   아니. 저번에.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 가야 늘밭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구역하고 관계가 없, 비도시지역에 관할되는.
○위원장 이창균   :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런데 저것은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용도계획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유도재위원    :   아니 그것 변경됐다고 거기 보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균   : 그게 어디 뭐?
유도재위원    :   우리 면정보고할 때.
○위원장 이창균   : 아, 이야기됐습니까?
유도재위원    :   지금 변경됐다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골프장 그게 아주 요즘 고부가가치산업이라서 또 그런 게 되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까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골프장 저거 진짜 참!
   지금 우리 가야 이천에도 지금 18홀짜리 한다 했는데 저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참 야로 주민하고 마찰, 또 가야 주민하고 마찰!   
   참 좀 보통 힘 쓰이는 게 아니고, 물론 늘밭 같은 경우는 뭐 위치적으로라든지 경치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주민들 정서가 아주 좀 그렇는데 그것은 나중에, 일단 이런 관리계획이 거기에 어떤 참 골프장이 들어 설 수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업시행자만 나오면 그것은.
○위원장 이창균   : 아, 바꿀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그것은 또 임야니까.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도시지역 재정비 38페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다른 데 것은 잘 모르겠고 이게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져 있는 것 같고 3번 적어놓은 데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유도재위원    :   이걸 엑스포단에다가 건의를 해 놨거든.
   이게 3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걸 4차선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 이런 것은 변경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게 지금 현재 가야도시계획도로가 안 있습니까?
   교량놓고 본.
(도면 보면서)
   이게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까지.
유도재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하는데 여기는 지금 3차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3차선으로.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그것은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사업도 도시개발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사업비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군수님하고, 저게 나중에 행사장 때문에 저걸 한 차선 더 늘이려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기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우회도로 있고, 우회도로 거기도 4차선으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일방통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쪽 차선 우회도로는 진입차량, 이것은 내려오는 차량 이런 식으로 바꾸려니까 거기 한 차선 더 만들자 해서 그래서 저희들 일단 도시계획선에는 한 차선 더 하는 걸로 늘여놔놓고!   
   그래서 추경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어쨌든 이 일은 2011년9월안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선은 바꿔놔줘야 되기 때문에 3차선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유도재위원    :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14일 목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출석사무직원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