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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2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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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6일(월) 오전 9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6년도 예비비사용조서서류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7년도 1회 추경(수정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윤재호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 운용의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박우근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6일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6년 결산검사의견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김학구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하종민, 주병식, 문외환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 2006년 결산검사 결산서 및 의견서,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조서, 2007년 1회 추경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윤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 보고는 보고와 이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부분은 100만 단위로, 세부항목은 1,000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06년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2,605억4,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47억2,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27억3,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은 99.1%인 3,296억7,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억5,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을 8,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29억7,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172억7,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49억원으로   99.2%의 징수율을 보이며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실제 수납액은 98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853억60만원, 지방교부세는 1,212억5,800만원, 재정보전금은 34억800만원, 보조금은 950억1,900만원으로 이들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54억5,2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47억7,400만원이며 95.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6억7,800만원으로 전액 2007년도에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출 결산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성립 후 641억8,600만원을 합쳐 3,247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261억7,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13억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17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일반회계 이월액 793억2,700만원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62억4,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19건, 342억3,200 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8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006년도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035억2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63억6,100만원, 사고이월이 350억9,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99억1,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2,3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21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회계별 기초자료이므로 서면 보고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1건 1억4,000만원, 예산이체 31건, 95억5,600만원을 이체한 바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계속비집행 내역을 보면 계속비집행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12건 241억3,400만원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20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1억1,100만원으로 지방선거경비 부담분 외 4건으로 8억3,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별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보전비용 부담분으로 6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비로 1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서 327페이지 일반회계 익년도 사업비는 총 546건에 793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08건, 사고이월은 420건, 계속비이월은 18건으로 사업별 내역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는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9억3,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1,9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 잔액은 59억8,0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을 대비해 보면 0.8% 증가했으며 기금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경남은행에 44억, 농협에 15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 8일 만기되는 선진농업기술연구기금이 내년에 만기되어 넘어가면 경남은행에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403페이지 기금별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시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적립금 28억6,992만1,000원에서 2006년도 적립금은 8,886만5,000원이며 사용액은 7,6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8,278만6,000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립금과 사용액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04페이지 2006년도 기금운용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의 2006년도 총 수입액은 65억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억800만원, 국고보조금 2억3,100만원, 이자수입액이 1억2,0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59억3,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000만원, 지출내역을 보면 각 기금 조례에서 정한 고유 목적 사업에 5억1,9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405페이지에서 420페이지의 각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본 군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원금기준으로 2005년도말 현재 23억1,400만원에서 2006년도에 45억2,400만원이 발생하고 17억4,300만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50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별 현황은 430페이지 채권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채무현황에서 우리 군에서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61억9,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2억4,600만원 상환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59억5,000만원이며 현재 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41억5,000만원, 41억5,000만원은 본청 별관 짓는 1억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루사 피해 40억 기채를 낸 내용입니다. 루사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07년에서 2011년 원금 1년에 8억원씩 상환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7억9,800만원, 주택건설에 2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추진한 2006년도 결산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하여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순 군수에게 결산작성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심사를 거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의견서상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의존재원 예산정리 미흡부분은 각종 보조금 32억 미정리 사항 은 결산추경 이후 확정 지원된 의존재원, 상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세입예산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추경 후에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항으로 많이 발생할수록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21페이지 지방세체납정리대책 강구 건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7억3,600 만원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직장급여압류, 번호판영치, 신용불량등록 및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태료미납액 징수추진 미흡 건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등 미납액이 10억5,400만원, 결산검사 후 지난 6월 25일 부군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7, 8월 2개월간 미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무재산 등 징수불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미납액 정리는 11월중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미납액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4억1,300만원으로 과다발생 했다는 지적입니다. 초과세입 53억원과 연말재해대책 응급복구비 16억, 특별교부세 8억원, 시책추진 인센티브 1억3,000만원, 재정보전금 7억4,000만원 등 결산추경 후 교부된 세입으로 앞으로 면밀한 분석 검토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규모가 커질 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계속비사업 이월과다 발생 건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축산폐수처리장에 46억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4억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28억원, 황매산군립공원종합개발 40억 원은 사업 공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불가피하게 이월된 부분도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 미흡 건입니다. 당초 720만원 집행계획이었으나 130만원 미집행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실업계 학생 수의 미달로 미집행 인문계 학생으로 계획 변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융자금 12억2,000만원 중 융자실적 4억8,540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부 융자 대출신청 규정이 까다로워 이것은 개정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결산서상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해당 실과사업소장께 질문을 하시면 상세한 대책을 보고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부분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11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이 결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적사항 11건의 내용은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02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설명 중에서 경남은행에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44억, 농협에 12억 했는데 왜 이렇게 한 은행으로 관리를 안하고 분산시켜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지난해에 기금은 경남은행으로 예치하라고 안정했습니까!
   농협에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부 경남은행으로 갑니다. 아직까지 내년 3월 8일 만기가 하나 있습니다. 15억짜리 이거 끝나면 경남은행에 다 갈 겁니다.
문을주위원    :   이걸 좀 빨리, 지금 우리 합천군에 보면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농협을 상당히 이용하고 경남은행은 지금 자기 고객이 없으니까 떠나려는 현실에 놓여 있고 중소기업은 농협에서 대출을 못합니다.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형편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도 보면 꼭 농협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경남은행도 어느 정도 분산해서 이용을 해야만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농협에 대출 한번 해 보려고 하면 우리 농협이지만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손님을 당기기 위해서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은행으로 오너라 대출을 해 줄 테니까 조건은 농협과 같이 해 주고. 그리고 구비서류같은 것은 농협보다 더 까다롭지 않고 쉽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협 12억 정도는 경남은행 쪽으로 빨리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지금 현재 44억이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농협에 12억이 되어 있구요?
○재무과장 최규영   : 15억.
   이게 2008년 3월 8일까지 선진농업기술연구기금인데 내년 만기가 지나야 15억 다 들어갑니다. 경남은행에.
문을주위원    :   체육문예진흥기금 이게 보통 자치단체출연금인데 국도비 보조도 있습니까?
   자치단체출연금이라고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문을주위원    :   이 많은 돈이.
   국비, 도비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이자수입이 있고 국도비 있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있다고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아까 국도비 말씀은 안했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자치단체출연금 및 보조금.
문을주위원    :   아, 그게 국도비 보조금!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문을주위원    :   군비는요?
○재무과장 최규영   : 식품진흥기금이 국고보조금이고 재난관리가 국고보조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군 지원액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오늘 예결특위로 넘어온 위원님이 산건위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미비한 점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런데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재산이 얼마 쯤?
○재무과장 최규영   : 채무요?
박우근위원    :   예. 62억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61억9,600만원.
박우근위원    :   약 62억이네요?
○재무과장 최규영   : 아, 59억5,000만원.
박우근위원    :   이게 빚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빚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자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재무과장 최규영   : 이자는 군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 많은 돈 액수를 본 위원은 산건위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59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자는 어떤 식으로 갚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이자는 예산에 편성해서 갚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 돈 이자를 안내게끔 살림을 알뜰히 해서 이거 좀 갚으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본청 뒤에 별관 집 지으면서 그때 5억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갚고 5,000만원씩 갚습니다. 1년에. 3년 갚을 게 남았습니다. 1억5,000만원이 남아있고 루사 피해 때 40억원을 기채를 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원금을 5년간 8억씩 갚아야 합니다. 이자하고.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뜰히 살아가지고 합천도 정말 잘 사는 합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합천이 잘 사는 합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참고적으로 기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합천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16위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기채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박우근위원    :   세금을 많이 안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잘해서 세금을 받아야...
○재무과장 최규영   :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을 한 사람들의 모든 재산, 통장까지 압류를 다해 놨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못내지만 돈이 있다고 보면 안 낼래야 안낼 수 없도록 우리가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공매처분해 버리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안느끼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33분 회의중지)
(9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42분 기록중지)
(9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협의조정된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3분 회의중지)
(9시 45분 계속개의)


2.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군민들의 바람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에 보면 2006년 3월 17일과 6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예산에 선거비용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국적인 회의에서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지 말자 그래서 일부라도 정부예산을 지방선거비용으로 받아내자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계속 이 사항을 건의한 결과 정부예산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는 치루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태풍 에위니아로서 저희들이 1억1,265만5,000원 승인을 해 줘가지고 사용은 1억965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로서 응급복구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복구비와 저희들 항구복구비 중에서 부분적으로 당장 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것은 조사자들의 여비를 여기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요구되어 사용은, 승인한 사항은 8억3,623만원 중에서 8억2,628만5,000원을 사용하고 994만5,000원이 사용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의 각 상임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8억2,628만5,000원이며 지출사유는 지방선거준비 및 경비부담분과 태붕 에위니아 피해 복구에 따른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비에 1억1,2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복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태풍 에위니아 복구비 말씀입니까?
   에위니아 복구로서 피해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제 주위로 다녀보면 아직 이장님들께서 보고를 안해서 빠진데도 있고 그런데 불용액이 조금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얼마는 안되네요. 거의 다 쓰고.
   하나하나 이장님이 잘못을 했습니다만 불용액 남은 것이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점도 발생되고 조사를 하다 보면 자력복구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서류상은 자력복구지만 주민들의 인식과정은 소규모든 대규모든 무조건 다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태풍 피해에 대한 점수제가 채택되어 가지고 몇 점 이하는 저희들 자력복구를 하고 몇 점 이상은 지원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별로 읍면장들에게 사실상 응급복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아니지만 장비임차료를 지원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당장 시급한 사항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들의 소홀, 소규모적인 사항, 이런 사항은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뿐 아니고 저희들도 챙겨서 앞으로 태풍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제가 주위에 보면 쌍책이나 율곡같은 데 보면 주민들하고 이장이 보고를 안해 가지고 이장도 교체를 하고 그런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태풍 에위니아는 크게 피해를 안입었다고 보고 매미, 루사 때 1,300억원 가량이 지원이 안내려왔습니까. 대충.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그렇게 내려 왔는데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시 정부로 올려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이장님들이   충분히 다니면서 보고하고 했으면 그 돈으로, 정부 돈으로 할 건데 그게 요새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장이 게을러가지고 돈은 올려보내 버리고 그 주민들이 군수영감님을 불러가지고 이거 해 달라, 해   달라 하니까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아, 옛날 이거는 태풍 루사, 매미 때 한 건데 군수 영감님 왜 그때 보고를 안했느냐, 알고 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우리 군에서 엄청난 군비를, 다시 올려보내고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이 첫째 잘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면장님들한테 똑바로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아까운 돈이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문위원님, 우리 반납한 돈은 법정경비 구호비라든지 이런 거 반납을 하지 시설비로서는 거의 반납 안했습니다. 거의 다 집행잔액을 다른 데 넣고...
문을주위원    :   그 집행잔액이 기간이 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같은 하천같으면 하천분야에는 사후승인을 받는 조건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총괄적인 1회 추경 재원분석 보고 전체적인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고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께는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 분 위원님은 사항별 내역부터 말씀드려야 이해를 쉽게 하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분석보고에 보면 세입 재원이29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82억8,500만원, 특별회계 16억9,000만원, 거기서 지방세가 금년에 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을 올릴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4억3,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1억, 보조금 사용잔액 7억 합해서 74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중에서 국비 33억1,700만원, 균특 6억9,000만원, 기금이 4억1,700만원, 도비 17억3,400만원, 6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143억4,300만원인데 보통교부세가 16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3억8,600만원, 종합부동산세가 16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증액된 이유가 요즘 매스컴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시에 강남지역에 주택 6억 이상 종합 합산해서 대장토지가 3억 이상,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3억 이상은 별도로 합산토지가 개인별로 40억 이상인 토지, 건물 또는 상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 과세된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을 하는데 자체 재정력을 80% 보고 지방세 운영을 15%, 부동산 보유 규모를 5%,   100%로 해서 안분을 합니다.
   이 사항이 지금 추산해 보면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더 과세되어서 증액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16억 이상 결산추경 때 증액교부가 안되겠느냐 판단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재원은 299억8,5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282억8,500만원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결과적으로 92%, 경상예산 기타 해서 8%를 차지하겠습니다.
   이번 299억 중에서 92%를 사업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와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재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 유인물 3페이지 이번 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435억3,1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301억4,993만원, 특별회계 133억8,1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은 73억까지 일시차입 할 수 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자체 통상예산에 한 3% 정도를 일시차입한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차입한도를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예산안 설명할 때 총액인건비를 제일 첫 페이지에 나타내는 것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총액인건비는 예산서 첫머리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인건비는 더 상향을 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명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26억6,000만원이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이 있으면 총액인건비의 앞 부분과 비교 분석해서 의회에서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가 3억5,000만원 늘어난 98만8,000원, 세외수입이 89억1,900만원이 늘어난 348억1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43억4,379만2,000원 증액된 1,195억4,179만2,000원, 세부사항은 뒤에 사항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63억7,177만2,000원 증액된 766억8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6페이지 총 2,435억3,176만9,000원 중에서 경상예산 25.7%, 사업예산이 68.9%,   저희들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금년에 0%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5.1%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앞서 총괄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에서 앞서 말씀드린 총 일반회계 세출 중 2,301억4,993만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총 1,611억9,329만9,000원 92%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3,915만3,000원 늘어난 7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항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체적으로 9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수입은 당초예산에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자체수입이 얼마냐 하면 15.2%가 되겠습니다. 15.2%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   에,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여기서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15.2%가 재정자립도라 하지만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우리의 재정자립은 10% 이쪽저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4.3% 차지하는   이 비율은 사실상 아무리 지방세수 증대 방안을 내놓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중에서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분야는 한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세출기능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방세 3억5,000만원 증액된 분야는 국세 중에서 교통환경에너지세가 215/1000를 부과합니다. 그 중에서 주행세 증액된 탄력 세원을   적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 30/100이 배분됩니다. 이 중에서 3억5,000만원 증액된 주행세는 결과적으로 자동차 유류세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물차 유류지원, 택시 가스지원, 이런 비용에 다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11억7,0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보건소 진료비수입을 기타수수료에서 의료사업 수입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80억을 잡았습니다만 오늘 결산보고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61억5,800만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은 결산검사 때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자꾸 발생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을 각 실과 주무 부서별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도 되었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 1회 추경재원으로 국도비,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아주 이러한 것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150억 되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 계상해 버리면 이번 1회 추경때 7?80억 국도비 부담분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밑에 국고보조 사용잔액 도비보조 사용잔액과 합해서 7억2,261만9,000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반납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법정경비로 지출하고 난 나머지 잔액 이러한 사항은 의료비, 구호비 이러한 사항이 거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보면 수질개선회계 특별회계 4억8,487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폐수공공처리운영비와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기준 보수비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4,230만원이 잡수입으로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교부세 143억4,379만2,000원 중에서 일반 보통교부세가 116억4,438만9,000원, 분권교부세가 3억8,607만6,000원, 도로보전분이 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말씀드린 16억1,232만7,000원, 특별교부세 7억 특별교부세 부분은 초계 추연선생의 서원건립 사업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별도로 유인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통교부세가 저희들 116억 증액된 이유는 작년 연말에 보통교부세를 예년에 비해서 9% 내지 10% 이내로 상향조정해서 배분을 합니다.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각 실과별로 한 건도 누락없이 교부세를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29페이지,
○위원장 윤재호   :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총괄설명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수정예산과 특위에 삭감과 위임된 예산을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항상 제일 늦게 내시가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항상 몇 십억이 추가로 재원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화재청 보조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항상 내시를 받아서 214개 지방자치단체 전부 사업별로 다 받아가지고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서 항상 1회 추경에 부담을 하다 보면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설계해서 심의 받고 하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또 내년도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현상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액은 2,447억2,6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313만4,473만3,000원, 일시차입한도 3% 범위 내인 7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5페이지 사항별은 설명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계상했던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농림부소관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가 210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85만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 11억9,700만원 늘어났는데 주요 내용은 농수산국 소관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1억,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심지등 나무심기 이 사업은 도시녹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상당히 삭감되어서 적게 했던 사업이 추경에서 도에서 확보해서 8,1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고품삼거리에서 영상테마파크간 도로확포장 10억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도지사님 합천 방문 후에 10억 내시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 1,2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136만8,000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별도로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번 수정해서 4억2,9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총 예비비가28억9,322만8,000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앞으로 8, 9, 10 3개월 동안 재난이 없으면 결산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급 한명이 증원됨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2,967만6,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도비 1,200만원, 군비 1,767만6,000원, 아래 내용은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9페이지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 통합 600만원, 국내여비 375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 앞에서 100만원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5만원씩 5개월간 정액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456만원이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5,341만6,000원 삭감은 소관 과가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건설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합천 내곡 용배수로, 대병 양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중에서 건설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49페이지, 도시과에 삭감된 내용이 49페이지 건설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시과에 된 사업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195만원은 국비보조 중에서 민방위체험 실기교육강사수당이 100만원 늘어나고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에 1,095만원, 도비328만5,000원, 766만5,000원을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가 총2억6,8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8,100만원, 군비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국내여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333만4,000원 감된 내용입니다.
   유통관리 2억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부담하는 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중에서 국도비 변경사항이나 과목변경에 대한 불가피한사항을 수정예산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특위 위임된 거하고 그것은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심도있게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내용으로 위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사항을 헤아려서 관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삭감된 내용이지만 행정과에서 저희들이 387개 이장님들이 보통 짐차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서류를 잘 잊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그러한 분실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에게 동일하게 서류를 넣는 가방을 지급을 해서 서류를 봉투에 흘리면서 다니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또 모양새도 이장님이라면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 또는 서류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1,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장님들에 대한 너무 예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분야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이장님들에게 다 지급을 하면 선거법상 위반이 됩니다. 이 사항도.
   그래서 각 면별로 이장님들의 서류가방을 비품으로 보관 관리하면서 이장님이 교체될 때는 항상 인수인계하는 비품으로 관리하면 선거법상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특위로 위임된 내무위원회 새마을지회건물 보수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님들 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오늘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뒤에 세 분이 계시는데 역할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단체 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새마을단체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을 사실상 보수를 해서 넘겨줘야하는데 그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비가 새고 안에 내부적으로 방치된 상태로 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를 받고 보니까 영리적인 목적으로 인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단체의 봉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원이 되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합천홍보종합영상물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문을주위원    :   삭감조서하고 특위위임조서를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위원장 윤재호   : 총괄 설명을 하시고 다 하시고 해당 실과장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간단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합천홍보종합영상물제작 3,500만원은 창녕박물관에 가면 내용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합천 홍보물이 15분 정도 있는데 그것은 7, 8년 전에 제작하다 보니까 합천   전체를 지금 영상테마파크라든지   한15분내 합천군의 역사와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누구든지 와서 “아, 합천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영상물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창녕의 박물관 갔다오고 나서.
   이 사항을 다른 예산으로 기 했어야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의회 승인의 받아서 시기적으로 몇 개월 늦더라도 추가로 받아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체육공원과 영암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작년 연말에 받고 금년에 1회 추경때 받아야 하는데 체육공원과 이런 문제는 군에서 부지를 여기 다라고 물색을 안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위임을 했습니다. 삼가면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박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리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각 실과로 하여금 절대 있어서 안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따지다 보면 법령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위반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현실을 놓고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실비노인전문요양원에 보면 민간위탁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총 20억 중에서 4억을 부담을 합니다. 4억을 부담하는데   앞으로 더 증액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북부, 동부, 남부,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용주에 노인전문요양 지역별로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은 이러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 신청해서 확정된 분야는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애육원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애써서 어린 아동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이건 필수적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초계?삼가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이 분야도 위에 삼가체육공원처럼 어제 아래쪽에 초계쪽에 삼가쪽에 위치 선정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같이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경제통상과에서 삼가정류장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희들 관내 공중화장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이 나가셨습니다.
   삼가화장실을 보시고 특히 남부쪽에서 들어오는 합천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개인소유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중화장실이 아주 형편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도 안되고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도 없고 박의원님과 조호연의원, 두 분 의원님이 계시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한테 화장실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유자는 만약 내 땅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하면 다음에 자기 소유권 문제로 안된다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절충을 매우 했는데 우선 3평이지만 정화시설이 안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몇 명이상 정화조를 하나 묻더라도 2,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위에 건물 3평이라고 해 봐야 한 5?600만원만 하면 짓는데 위에 정화조를 매설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2,5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영전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3억300만원 이 사항은 사업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통지원과에 합천향토농산물엑스포행사 이 밑 내용은 전체 1억은 당초에 대야문화제 할 때 잔디구장에서 합천농산물엑스포를 한다 해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재작년에 할 때 볼거리는 대야문화제에서   합천군민들이 이것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매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과목에 올린 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 결과를 박우근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2007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행정과 소관의 일반운영비 중 이장업무용 수행가방구입비 1,101만원이 삭감되었고, 행정과 소관의 새마을지회 건물 보수 6,500만원 외 12건 14억5,641만8,000원이 본 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관한 실과 소관별 내역은 상임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질의라기보다 행정과에 일반운영비 이장업무용 수행가방 구입비하고 행정과에서 새마을지회 건물 보수 건 2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행정과에 이장업무용 가방구입비 이 건도 실제로 설명해 주신 거하고 저희가 지적한 거하고 약간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업무용 가방구입비를 해 주지 말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 새마을지회 건물 보수 건도 이것이 보조금지급조례에는 위반된다, 일반경상경비보조 부분에서 보조금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 하면 그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시설개선비같은 경우에는 투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경상경비보조로 올라와 있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새마을지회에 이런 경비가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 한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그렇게 잘못편성해서 올라온 것이 문제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장 가방문제는 사실상 어떤 소모품입니다. 가방은.
   이것을 비품비로 자산취득비로서 구입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실질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 면별로 비품관리대장에다가 등재해서 관리가 인수인계가 되어야만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가지고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두 번째 새마을지회건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87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87년도 새마을회관을 지을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 국비보조금을 받아올 때, 교부세하고 받아올 때 새마을단체에다가 직접 그 당시에 건물을 이관을 했어야 돼.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건물을 이관하지 않고 바로 군유지로 등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업을 한 배경이나 모든 사항은 새마을이 주축이 되고 등기가 되기는,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오랫 동안 논란의 시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20년 동안 그 건물은 소유권은 군에 대장만 되어 있지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비가 새고 사실상 관리가 안된다 저희들 매각할 당시에 보수해서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넘겨보자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6,500만원 정도 들면 내부적인 시설 개수를 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보조금을 일반경상보조가 아니고 시설보조로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일반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업경영자재센터 할 때도 저희들 시설비를 5억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원해 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잠깐, 박현주위원 질의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됩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안있습니까!
   보조금조례 위반이다 그래 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위반을 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뜻이고,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 20년 건물을 저도 아침에 새벽에 여기 오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상 거지들 집합장소도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형편없는 건물이고 저 건물이 현재 군 껍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은 새마을지회로 넘어갔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그것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조례도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단체에 해 주는 그 근거에 대해서 경상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 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저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유를 달고 법에 토를 달아가면서 안 해준다면 여태까지 해 준 기술센터에서 올라와서 해 주는 보조는 전부 민간자본보조인데 근 7?80%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동네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새마을회관처럼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법적 하자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지원해 줘도 거기에 대한 하자없는 법을 만들었으면 안좋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삼가나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가정류장 화장실이나 법규상 현재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여러 수백명이 지나가는 이런 데서 본인이안하고 있으니까 결국 합천의 관문인데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만 법규상은 위반이 될지언정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하나 삼가에 체육공원도 보니까 크게 반대는 아닌 것 같은데 법규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 같은데 법규는   본 위원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행정에서 법에 위반이 안되는 조치를 만들어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다 해 줘야 됩니다만 어쨌든 법 위반이 안되는 한도 내에서 꼭 본 위원의 지역구나 합천, 삼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앞으로는 시골은 나이 많은 사람만 살러 들어옵니다. 이래서 모든 걸 법규에 위반이 안되도록 만들어서 해 주는 걸로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앞으로 절차상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충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님이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을 1년에 몇 천억을 다루는데 당초예산에도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본 위원장 생각은 앞으로 한 달에 간담회를 2번 합니다. 사소한 것도 하셔야 되지, 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들보다 밖에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 하는 거나 모든 것을.   
   체육공원을 떠나서 실비노인요양시설은 내 지역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용주입니다.
   용주에 김학구위원, 박현주위원, 본위원장까지 3명도 모르는데 다른 분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부담이 없으면 말씀을 안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 개 한 개씩   간담회때 작은 거라도 설명을 요구하고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특위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비노인요양전문시설 이것은 삼가에 증축하는 분야이고 용주 쪽에 하는 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각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잠시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행정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경제통상과,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행정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이 출석할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42회 정례회 1회 추경 예산안중 특위에 위임되고 삭감된 부분 중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새마을회관 건물보수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새마을회관은 지금 보수라든지 충분히 해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여년 전에 건물이 신축되고 사용 중에 있다가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배관 불량이라든지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추세가 전 시군에 새마을회관을 신축을 해 준다든지 증축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중앙본부로부터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작년에 새마을지회에서 원해서 매각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해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보수를 우리가 직접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붙이고 하다 보면 간접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런 관계로 일단 보수를 해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매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문제는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새마을지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군정시책의 일부인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정 시책이라든지 공익성이 있는 시책을 추진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설명드리면 개념이 우리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복지시책의 일환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이럴 때 수리비라든지 지원해 줘야 할 동일적인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회관의 보수비가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시급한 부분만 보수를 하고 차후에 또 검토하는 걸로 해서 1차에 6,500만원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리고 이장님들 가방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이장님들 가방 관계는 이장님들이 무보수로서 사실상 저희 지역에 행정의 최말단에서 사실상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여러 가지 각종 공문수발이라든지 할 때 공문 분실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 휴대할 수 있는 가방 정도는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 기술적으로 가방을 개인휴대품으로 지급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해서 비품물품으로 구입합니다. 1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취득해야 되고 10만원 미만은 비품으로 할 때 일반운영비로 취급해야 됩니다.
   일반운영비로 비품으로 구입해서 읍면에 비품으로 활용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개인 지급품이 되지 않도록 일반운영비에 얹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미한 부분이지만 이장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도 비품으로 활용해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방금 가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방은 소모품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소모품적인 성격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10만원 이상의 물품같으면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해야 되지만 10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설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모성 물품이지만 내구연수 기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해 가면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장님들의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을 출석 요구했는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합천홍보종합영상물 제작하고 삼가체육공원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합천 영암사지 이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7년 군정홍보영상물제작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작되어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홍보물은 의회 사항이나 영상테마파크, 잔디구장, 수변공원, 비로자나불상, 수중보, 합천대교, 징검다리, 각종 농특산물이 몽땅 빠져있습니다.
   합천의 3년 동안 많이 변화된 상황이 현재 우리 홍보물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조금 조금씩 짜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관광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해인사, 홍류동 계곡이라든지 합천팔경만 나와 있는데 2003년에 제작해서 오래 되었고 여건이 많이 변경되어서 새롭게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합니다. 1년 정도 걸립니다. 금년 1회 추경에 3,500만원 예산 지원토록 회의에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영암사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예산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적을 받아서 이번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군비5,800만원이 삭감되었죠. 삭감된 사항을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올렸다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문화재 지정구역이 69,393㎡가 됩니다. 3,812㎡는   62년도에 그 당시에 지정이 되었고 작년 6월에 65,581㎡가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영암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다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거하고 합치면 돈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2,800만원 됩니다. 국비가 4억4,000만원이고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6,600만원, 군비가 1억2,200만원 중에서 현재 5,850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시설부대비를 제외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삼가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체육공원은 사실상 조성하는데 부지 선정하는데 군에서 부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삼가에서 이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용역비를 활용하지 않고 삼가에서 순수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항을 가보니까 상당히 도로상이라든지 좋고 해서 이번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21,120㎡입니다. 개인 소유가 15필지, 국가 소유가 2필지 됩니다.
   체육시설설치계획을 보면 2007년 6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토록 올렸고 의결되고 나면 8월에 매입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9월에서 12월에 보상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보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를 간단하게 보면   축구장이 1개, 테니스장이 4개, 족구장이 1개, 게이트볼장 2개, 주차장 2개 부대시설이 약간 있습니다.
   이번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토지만 매입하고 2008년도에는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10억 중에서 7억5,000만원은 균특 신청하고 예산이 확보되고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내년 11월에는 삼가체육공원을 통해서 남부지구에 웰빙시대에   합천에만 각종 동계훈련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하니까 삼가나 초계나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이제는 동계훈련이라든지 합천에서 유치하는 전국대회를 분산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효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웰빙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 진주도 거리 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도에 진주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일부분을 합천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3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내무위원님들은 설명을 잘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 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개인 15필지, 국가소유가 2필지 했는데 그게 현재 하천부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농림부소관입니다.
문을주위원    :   아니, 하천부지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하천부지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시설물같은 것을 마음대로 설치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위치가 어디냐 하면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하천부지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진주로 가는 삼거리, 초소 건너편에 그 부지입니다. 개인 15필지가 대부분 답입니다.
문을주위원    :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사실은 남부에 조호연의원님, 박우근의원님 계십니다만 추진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용역비가 한 개도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있고 증액에 5,000만원해서 용역비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안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닙니다. 그 용역비는,
문을주위원    :   그렇게 많은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용역비가 들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용역비는 부지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들어 있는 3,000만원은 부지를 용역하는 용역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실시설계 하는 용역에 쓰겠다 과거 같으면 부지를 선정하는데 용역비가 들고 실시설계 하는데도 용역비가 들었는데 부지를 선정하는 용역비는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용역비를 기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으로 씁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일이 안일어날 것인데 물론 그 지역에서 하는데 지역의원님들이나 누가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하고 그런 게 전혀 안들어 있거든요. 그냥 용역비 해서 딱 적어놓고 이러니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가고 돈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 이런 시간적 낭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설명서라든지 설명자료에 좀 세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시간적 낭비는 안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공유재산 법령위반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법령 위반?
문을주위원    :   삭감조서 설명서에 보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에 계상함으로 말미암아 법의 위반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에 보면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편찬할 때 문화 속에 공공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소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뜻으로 접근했습니다만 문화쪽에 들어 있으니까 공공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답변들이 가능한 의원들에게 알리는 게 좋다 법을 떠나서.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때 다음 추경 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법령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문을주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는 건가요?
   실제로 이 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설명부분이 미흡한 부분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삼가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합천영암사지 토지 매입이 공유재산 법령위반이다 하는 지적사항은 어떤 건가 하면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과 동시에 올라왔다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걸 지적하기 위하여 이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올린 겁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적절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예결특위로 이 건이 올라와 있는지 조차 과장님은 생각을 못하시고 오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관리계획과 예산 올리는 것은 좀 따로 따로 올려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핑계를 댄다면 당초에 3월에, 5월에 추경이 예견되었었는데 7월까지 오니까 이미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빨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만 주민들에게 토지 매입하는데 접근을 빨리 할 수 있고 다만 일을 당기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홍보종합영상물 제작 건에서도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LCD부분들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공보물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사업진행 진척이 안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종합영상물이냐!
   특히 종합홍보영상물이 제작상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오지 꼭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산위로 올려진 부분입니다.
   한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LCD는 이미 입찰을 봐서 지금 위치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군정조정위에서 위치까지 어떤 크기로 하느냐 하면 당초에 4억을 확보해 줬지 않습니까!
   4억 예산 확보해 준 거 가지고 현재 조달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장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아마 설계가 경리부서에 넘어가서 아무래도 8월, 9월정도 되면 LCD전광판이 설치됩니다.
   읍면 거 16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설치해 보고 거기에 대해 영상물이 잘 조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LCD전광판은 금년에 다 마칩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영상물을 하려고 하면 한몫 같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물론 핑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4억하고 7,500만원하고 우리 문화공보과만 해도 상당히 돈을 많이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영상물이라든지 체육공원에 풀이 덜 자랐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방금 박현주위원이 종합영상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영상물제작을 하시면 어느 곳에 설치해서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 부분은 이것이 제작이 되면 LCD전광판에도 나타나게 되고 지금 현재 18일부터 서울에서 영상물을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고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나오는 것이 아주 땜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합천군에 보여줄 게 별로 없습니다. 2003년 일이니까.
   거기에 보면 다시 홈페이지도 영상물에 올리고 여러 가지 전자매체를 통해서 현재 제작이 된다면 특별히 2011년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합니다. 지금 합천군의 관광전략은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을 통해 가지고 합천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영상물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지금 대구시같은 경우는 팔공산에 서 팔만대장경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다가 합천에 팔만대장경을 가져 왔거든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며는 됩니다.
박우근위원    :   앞서서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적을 받지 않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가체육공원조성 하는데 전체 금액을 들어보니까 거의 20억 드는데 그렇게 들죠? 땅 사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윤재호   :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런 큰 공사를 남부에 하면 담당 과에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간담회 석상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오늘 특위에 이런 것도 없었을 거고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많은 위원들이 의문점을 남기는데 앞으로 다른 과도 그렇지만 문화공보과에서는 실제 합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의회 간담회시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특위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중에 예산결산특위에 위임되어 있는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비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전문요양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이 있을 때 그 분들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많아서 이러한 요양원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5,000명의 노인인구 중에서 약 28%인 4,400명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43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군립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삼가에 있는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을 해서 그 분들을 입소시켜서 보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은 분들이 집에서 치매 중풍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가정적으로도 불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입소시켜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실비전문요양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위치는 용주 월평지구에 1,340평 부지를 매입해서 430평의 2층을 건립해서 60명의 입소 인원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주민부담 1억을 포함해서 16억5,500만원, 보조가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양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법인 설립을 해야 됩니다.이곳을 요양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지성 사회복지법인에서 3월 2일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자본금이 약 8억4,500만원을 토지라든지 건물, 현금 2억을 포함해서 8억4,500만원 정도의 자본금을 법인 설립에 투자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이 되면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애육원의 생활관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육원은 84년도에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 되어서 비도 새고 입소해 있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2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금년도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관은 83년도에 건축해서 90평정도 됩니다만 지금 하고 자 하는 생활관이 약 110평정도 건립해서 1층에도 생활관, 2층에도 생활관 해서 애들이 마음 놓고 숙식도 할 수 있는 생활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김지현 복지과장님께서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산건위 소속으로 상당히 저희들도 친근감도 있고 한데 이리 넘어오니까 서로 얼굴 볼 일도 별로 없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압니다만 오늘 경남신문 “요양병원 너무 많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12일자. 7월 12일자!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노인전문요양 병원입니다. 저희들은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
문을주위원    :   전문요양원이 지금 현재 신문에 나다시피 저기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신문에도 나는 것처럼 상당히 앞으로 계속 난립할 우려가 있다!
   왜 이런 우려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를 얻어서 자치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그 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예산을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합천군 내에 너무나 연세가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분들을, 물론 경쟁력이겠죠!
   외지에는 70˜80만원 하는데 합천에 오면 지금 합천은 얼마입니까?
   요양원에 있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문을주위원    :   기초수급자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실비로서 입소할 수 있는 분들은 72만7,000원 월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비로서 지원되는 것이 35만원.
문을주위원    :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37만7,000원입니다.
문을주위원    :   다른 데는?
   합천이 상당히 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문을주위원    :   타군에도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문을주위원    :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보건복지부의 실비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본 위원이 조금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계에, 몇 군데입니까?
   삼가 2군데 앞으로 지을 거 아닙니까?
   초계 한 군데, 용주, 삼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합천군에 대해서 노인전문요양원에 꼭 들어가야 할 인원이 얼마인지, 객지에서 합천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짓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계라든지 삼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들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을 가진 분들이 입소할 수 있는 곳이고 지금 용주 월평에 건립하고자 하는 실비전문요양원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수급자보다 나은 사람 중에서 치매 중풍을 가지고 있는 노인질환자들을 입소하기 위한 겁니다.
   군립이라든지 삼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하고 실비전문요양원하고는 입소자들의 입소자격이 틀립니다.
문을주위원    :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외로 노약자들이 33%나 되고 지금 25?6% 된다고 하면서 합천군내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행사라든지 가보면 기초단체장들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한 것처럼 “전부 다 내가 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고 과연 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노인들을 위한 것인지 행사에 자주 참석해 봅니다만 정말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좌석에서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자기선전을 위주 해 가지고 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쓰는 인부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쓸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쓰는지, 소문처럼 단체장이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쪽 사람들만 싹 쓴다 여기서는 아무리 자격을 갖춰도 백날 소용이 없다!
   그 사람 말 한 마디면 전부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상당히 분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기준을 뚜렷하게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노인질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이 불가피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게 됩니다. 노인질환자들의 정도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재가서비스가 있고 시설서비스로 구분합니다.
매월 보험료를 징수하는 금액에다가 월 3,2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어서 이러한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나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복지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요양시설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부여가 됩니다.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시설장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무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세 사람 있어야 되고 의사가 촉탁의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생활지도사가 24명이 있어야 되고 조리원이 2명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등등 해서 37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이 없는 생활지도사에 대해서 초계에 있는 군립요양원에 대해서는 2월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엄선해서 선정을 했고 만에 하나 삼가나 용주에 건립하고자 하는 실비전문요양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할 때 시설장이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일단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입니다.
문을주위원    :   우리 대한민국은 삼강오륜이 있고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발달해 나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정부에서 안그러면 군에서 요양원을 지을려니까 부모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도 나이 많으면 그렇게 될 것을.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어릴 때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자식을 안키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부모 몸이 아프고 불편할 때 자식이 모시라고 해 놓은 미풍양속을 정부에서 요양원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하니까 자기 편리한대로 부모를 갖다버리고 거기 에 돈만 좀 있는 사람들은 갖다가 맡겨버리고.
   오히려 이런 시설을 많이 하니까 효도라는 내려오는 미풍양속은 영원히 없어질 거 아니냐, 부모가 불편하면 나도 어릴 때 부모가 기저귀 채우고 오줌 뉘고 하는 걸 이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게 생기니까.
   없으면 돈 주고 갖다버리고. 이거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계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표를 의식해서 정부 돈을 들여서 그러면 자기가 하든지. 안그러면. 표만 의식하니까 우리의 도덕성과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이 정말로 없어질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저역시도 그게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런 부분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할 사항 같기도 하고 요사이 보면 젊은층들이 전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나이 많은 치매 중풍 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은 일종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에 따라서 가사간병인을 둬가지고 보살피고 심할 경우에는 요양원에 입소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요양시설을 건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경남신문에 노인요양병원이 너무 많다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지만 우리 농촌 형편으로 밖에 나가신 분들이 전부 다 합천을 시골로 많이 들어오는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단 그런데 지금 37명 정도가 자격증을 갖춘 자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이 사람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법인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법인이 설립된데 한해서 운영비나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37명 말고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은 재산이 얼마만큼 되어 있다든지 규정이?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101만3,000원입니다. 그러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하 되는 사람이 실비전문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다든지 딸이 있다든지 아들 중 차남이라도 밖에 가서 잘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런 거는 기초수급자 조사할 때는 거기에 포함되는데 일부 세대를 달리 했을 경우에는 그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101만3,000원이 자기 소득을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자기소득, 재산 포함해서.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37명이라든지 금년에 또 다른 거 모집하는 거 있죠?
   자격 별로 안갖춰도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그 분들이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37명을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군으로 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수익성은 없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라는 복지시설은 어떤 수익보다는 시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만 복지도 다 좋습니다.
   과연 우리 합천이 좀더 다른 군과 비교해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가 잘 되고 했으면 좋겠는 데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의 복지계에서도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과정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주 월평에 지성법인재단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요양시설인데 월 72만7,000원에서 35만원 보조, 자부담 37만7,000원인데 총예산액이 15억 들고 국비50%, 도비 25%, 군비 25%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국비 50%, 지방비 50%.
○위원장 윤재호   : 만약 군비가 삭감되면 이 시설은 못한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재호   : 만약 군비가 오늘 특위위원들이 군비가 삭감된다고 하면 이 시설을 못한다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재호   : 군비가 3억8,877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삼가나 초계나 요양시설을 다 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윤재호   : 본 위원장의 걱정은 삼가는 삼가 위주로 일하시는 분을 뽑아주시고 초계는 초계, 그러면 군수님 머리 안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용주같으면 용주 지역에 자격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주에 하는데 덕곡사람이 오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아닙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초계의 지난번에 김태우지사님이나 군수님이 참석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했는데 온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그 지역에 가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자격 있는 분들.
   물론 법규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3억8,877만원인데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몰라요. 내 지역구인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용주에 서는데 김학구 운영위원장님, 윤재호의원, 박현주의원들이 있는데 지역의원님들이 어디에 서는지도 모르는데 삼자가 아는데.
   이런 것은 안되죠. 아무리 개인이해도 군비가 3억8,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안좋겠나 본 위원장 개인 생각이고. 이런 걸 지성복지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지역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의원도 모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먼저 직원채용관계입니다.
   군립전문요양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삼가나 만에 하나 용주쪽에 실비요양원을 유치하면 우리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만에 하나 시설이 다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실비요양원의 업무보고 관계는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금년초 업무보고 할 때는 그 항목에 들어 있어서 포함되었구요, 또한 지성법인회에서 이러한 지역구 의원님한테 아직 설명을 못드린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렇게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확정되고 나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에 지역에 의원들한테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지역 의원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통과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가결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의 개인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지역의원들이 김학구의원, 박현주의원, 저 있으면 그래도 우리 어떤 지역이다, 만약 내무위원회에 이런 게 있으면 도와 주십시오 할 건데 지금 난데없는 뒤통수 맞는 게 지역의원들입니다. 과장님만 질타하는 건 아니고.
   이런 크게 15억 넘는 돈이 근 16억인데 군비가 근 4억 드는데 이런 돈을 투입하는데 지역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의 개인 생각입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저희 삼가에 노인복지요양원은 위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법인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박현주위원    :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신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위탁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현재 군 재산이 아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40명 증축시설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수용 인원이 1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계 군립요양원은 우리 군립요양원이니까 그것은 우리 재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군립요양원 지금 현재 60명 정원인데 지금 30명 정도밖에?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입소 인원은 30명입니다. 37명을 모집해 가지고 퇴소자들은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은 30명입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 군의 노인요양원에 수요는 예측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실제로 저희 군비도 4억 가까이 지출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비전문요양시설 같은 것은 지어봤자 군 재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요양원 전체가.
   그러니까 개인 법인에, 이미 시설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위탁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시설비가 군비와 국비, 도비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인이 아예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을 할 건데 우리가 돈을 다 들여줘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정원이 수요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한 단계에 쉬어서 정말 이 법인의 재단이 충실한가 그리고 이런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부적절함이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봐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유를 갖고 생각해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아동복지시설인 합천애육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위원님들도 애육원을 가봐서 알겠지만 애들이 자고 먹고 하는 생활관이 84년도에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창문틀도 옛날 틀이 되다 보니까 겨울 되면 바람도 많이 들오고 또는 방수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비도 새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시설을 새로 갖춰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은 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가관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것도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국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여기에 현재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장이라고 하는데 애육원 원장님들은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원장님은 거기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원장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속기사 이름은 적지 말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씨.
문을주위원    :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합천군 내에 그런 분들이 온갖 지원과 심지어 자장면 한 그릇까지 애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초계에서
문을주위원    :   예. 초계도 그렇고 몇 분이 계시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 과연 찾아가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 사장님하고, 그 원장님하고 애들을 비교를 했을 때 애들이 옷을 헐벗고 있어야 되고 또 국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지방비의 지원을 받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비판적이고 이런 분들이 복지과장님께서 그런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애육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간에 이러한 행정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한 법인체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의 운영권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육원도 첫 초장기에는 이런 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탁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해 오다보니까 그런 열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운영비라든지 입소자들한테 모든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애들이 옛날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원장님 관계는 저희들도 직접 숙소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애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산이 올라왔다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만큼 돈이 올라가면 정말 불쌍한 애들한테 그만큼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2005년에서 2006년도 사이에 합천애육원에서 너무 생활하기 불편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몇 명이 거기에서 탈출을 하고 몇 명이 다시 재입소를 하고 복지과장님께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작년도에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고 작년, 금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 전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을주위원    :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애들이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문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구요, 이게 건축기능보강사업해서 생활관을 신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건은 박수남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리에 보강할 곳이 없다는 게 사실 두 의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좁구요, 더 이상 저기다가 건물에 투자할 그게 없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군비가 5,600만원이지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국?도비 부분들이.
   1억6천이나 거기에다 바를만한 곳이 없다는 게 박의원님과 저의 공통된 생각이었고 실제로 30명 정도 생활하기는 그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애육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70년대 자선사업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만큼은 군에서 감독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부분은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30명이 생활하는 규모를 그 공간 안에다가 뭘 투자하겠다는 거냐!
   적어도 군에서 한번 적정투자를 생각해서 정말 부지 확보부터 하고 애들에게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군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 규모를 축소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적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산을 오히려 더 늘리자 그래서 제대로 된 건물을 한번 지어주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의 생활관을 헐고 그 위치에 지을 계획인데 저희들도 법인체가 튼튼하다면 거기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2동이 있는데 1동을 헐고 거기다가 생활관을 새로 짓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동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딱 털어버리고 다른 데 부지를 매각해서 공터 넓은 데다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2동 중에서 1동만 헐고 짓다보니까 옮겼을 경우에 1동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인체가 넉넉하다면 또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장소에 있는 걸 헐고 새롭게 신축하는 게 불가피한 사유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이나 문을주위원님의 말씀은 사회복지 애육원을 하면서 뛰어놀고 그런 자리에 하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위원장 제가 잠시, 아까 전에 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는,
○위원장 윤재호   : 저희들이 다 글을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노인요양 시설 자체가 우리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정부에서는 그런 시설비라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흐름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말씀을 받아하는데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요양시설하면 뭐 할 건데.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해도 관계없습니다. 지역의원들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예를 들어서 과장님 회관을 짓는데 모르고 있으면 과장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지역의원이 있다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의 출석요구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용수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오늘까지 일본 미토요시에 자매결연의 주무과장으로서 가시고 주무계장 신효용계장님이 오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예산관계 특위로 넘어온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정류장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위원님 연일 많이 애쓰십니다.
   삼가공중화장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공중화장실에 대한 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어떤 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을 볼 때 지금 중급을 따져볼 때 지금 현재 민원사항 그리고 이용객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볼 때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 시급한 사항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많지만 주위이용객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신효용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께서 일본 연수를 가시고 난 다음에 신효용계장님의 설명을 그때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한거거든요. 무슨 법적인,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그랬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지금 공중화장실이 삼가 뿐이 아니고 가야도 있고 묘산도 있고 초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개인 꺼예요. 그런데 삼가에는 물론 더럽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다해 달라고 할 때는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거든요. 2,500만원이라는 돈은 처음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아, 9.2㎡ 같으면 3평도 채 안되는 거 지으면 돈 1,000만원하면 실컷 될 거 가지고 2,500만원을 왜 올려놨느냐 군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정화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2,5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구요, 이걸 깎자는 것이 아니고 군의원들을 정말 무시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개인사업이고 개인서비스업이고 개인 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조그마한 기계를 60만원짜리 하나 사면 30만원 정부에서 부담하고 30만원 너 거 자부담하라고 하면서 이런 돈 많은 사람들 돈 2,5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자기 자부담은 하나도, 아무리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업이지만 이것은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계장님 그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삼가파출소에 가면 파출소 내에 주차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삼가 주민들이 오히려 공짜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구요, 거기는 화장실도 하나 없습니다. 거기하고 나누어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늘려가지고 어느 특정인들이 면에 면장님이나, 몇 분이 가서 이리 하라 해 가지고 한 사람은 무시해 버리고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여기에 해 주면 거기도 하나 해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싶고 앞으로 이런 눈가림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버스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막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농민들한테 비료살포기 60만원짜리 해 달라고 하면 30만원 니 내라, 30만원 내 내라 온갖 것을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농민으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상은 조금 너무 한 거 아니냐 물론 계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못했겠지요. 우리 농민으로 서는 정말로 안타까울 일입니다.
   그래서 해 줘도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묘산이라든지 봉산이라 든지 가야라든지 초계라든지 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 돈이 안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삼가 건이라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물론 삼가정류소 화장실을 가보면 정말 목불입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계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삼가에 가면 파출소 내에 파출소 땅을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대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안에는 조그마한 직원들이 소변을 할 수 있고 대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밖에서 오줌을 싸고 난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삼가면민들이 건의한 바가 있고 경로당에 재래식 옛날 변소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밑에, 수세식이 아니고 여름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면 남 옆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삼가정류장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무시를 하고 이것부터 먼저 했다는 걸 본 위원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데는 안해 주고 어떤 힘있는 사람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부터 되어서는 안된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정류장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냄새가 나서 들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방금 문을주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분네들은 할 수 있는 경제력도 가졌는데 우리가 면이나 뒤에 구석구석에 보면 정말 해 줘야 할 데가 많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도,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에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좋은 지적사항들을 경험 삼아 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또는 관리대상,
문을주위원    :   계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위원장 윤재호   : 계장님 그런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 주체가 어디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주위원    :   돈 지원을 말하는 거지 법을 말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주체가 회사 아니냐 회사에 누가 먼저 선행해서 운영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안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해 왔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이 옛날에 있었던 재래식도 아닌 옛날 변소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성급한데도 불구하고 왜 주차장을, 물론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왜 안하고 이런 데를 하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가 또 우리 업무다 보니까 그 쪽까지는 못챙겼고 우리 업무만 챙기다 보니까 먼저 이루어진 거지 거기 먼저 선이다, 후이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계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제142회 정례회 예결특위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향토농산물엑스포행사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째로 2005년도 1회하고 지난 해 쉬고 올해 2회가되겠습니다.
   주요 기간은 한 3일 정도 대야문화제때 개최하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일해공원에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1,000평 정도, 전시관 180평정도, 체험장 농경생활 문화체험장, 농기계, 허수아비, 장승 전시, 기타 해서 1,000평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 전시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경상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사실 2005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민단체한테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한번 알아보니까 희망하는 데가 없고 모두 안할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경상예산에서 저희들이 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년마다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당초에 2005년도 처음 했고 지난해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본 위원장은 이런 행사를 매년 해서 합천에 군민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홍보하고 앞으로 향우들 행사에, 본 위원장 개인 생각이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개인 심정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1억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동료의원이나 군민의 입장에서는 “1억을 들여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
   그 전에 이 효과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1억 같으면 본 위원장 개인 생각에 추곡수매 한 포대에 5만원을 잡으면 1,000만원을 하려고 하면 200포대 해야 됩니다. 1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1억을 군비 세금 낸 걸 투입해 가지고 한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억 같으면 100억의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대야문화제 할 때 향우들 많이 오고 하니까 합천 쌀 하나, 지금 쌀 한톨 안 팔면 안됩니다.
   FTA가 왜 FTA입니까!
   진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우리가 안팔아주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써서 진짜로 어려울 때 우리 합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황토농산물엑스포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목적은 사실 농민 행사로서 1년에 가을 되어서 한 자리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전시도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농산물 전시, 볼거리 제공이 주요 목적 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홍보도 좀 외지사람들, 향우들도 오고 하니까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면서 관내의 군민들 볼거리 제공으로 그런데 목적을 두고.
박현주위원    :   황토농산물엑스포행사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 관내에 행사가 굉장히 많고 행사라는 게 퍼주기성, 낭비성 행사라는 것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농산물전시 뿐만 아니라 합천 농특산물을 어떻게든지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요 목표를 가지고, 이게 무슨 볼거리 제공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행사의 취지 자체가 참목적성을 상실할 수 있는 거고 볼거리 제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행사의, 특별한 우리만의 행사를 창조적으로 기획하셔서 특별히 합천농산물이 훨씬 더 강조되고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 합천의 농특산물이   이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걸 딱 볼 수 있는, 사실 1회 행사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대충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 돈 많이 드는 볼거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실질적인 상품성 홍보 이걸로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합천농민들이 다들 한번 나와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행사 진행이 그렇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제가 아까 볼거리 제공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볼거리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홍보를 해서 판매도 하고 체험행사도 있고 같이 군민의 하나의 행사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실제로 제가 알기로 볼거리 이렇게 되면 문제가 예산의 관리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다른 데 쓰이게 되는데 있거든요.
   말하자면 했던 것 중에 예쁜야생화 같은 거 전시 이런 식으로, 조류전시관 같은 것은 저는 괜찮은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조류도 그렇게 전시하면서도 괜찮다면 판매같은 것도 계속 판매를 위주로 해서 홍보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볼거리 기획행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과장님이 조금 더 이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적성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자신있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중요한 1억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합천군 의원들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으셨을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하셨는지 참 좀 걱정스럽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재호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1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면 적어도 합천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한 군데 모아서 진열을 잘 해 놓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쳐가는 식으로라도 어떤 거리에 제일 많이 웅집할 수 있는 데로 한 데 집합을 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그래야 눈으로 봐야 견물생심으로 사 가지고 가고 농산물은 정말 사람들이 먹어보고 좋아야 삽니다.
   아니면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하나를 준다든지 시식처를 낸다든지 물론 저번에 돼지고기도 하고 있더라구요. 있는데 지금 행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합천군 농특산물 집합 장소에 외지인들이 거쳐서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이래야 우리의 1억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앞으로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지지부진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시더라도 체계적으로 잘 움직여서 만약 가공식품이라면 그런 분들한테 시식회라든지 열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자기 팜플렛도 나누어주고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병 유통지원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기록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확정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삭감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문을주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행 정    과 장      이근수
재 무    과 장      최규영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경제통상과 지역경제담당 신효용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위원장                  윤재호
  • 간   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