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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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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 예비비사용승인안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요구)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수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수남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짧은 회기이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운용에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허홍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홍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홍구   : 간사 허홍구위원입니다.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의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간사 허홍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8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은 예결특위에서 예산 총괄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인도 예산담당주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연일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바램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3억5,0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출된 것이 14억8,936만4,880원이 되겠습니다.
   14억8,9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로 계속되는 이월액이 6억6,971만9,300원 여기서 불용액이 1억9,118만9,8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복구지원사업에 지난해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강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950만원을 지출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강풍피해에 따른, 국고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발대책사업으로 작년 봄에 모심기 이전에 상당히 가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한발대비 암반관정이라든지 양수장 보수 등에 긴급 지원을 해서 모내기를 원만하게 잘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호우가 있었습니다. 이 호우에 2억2,400만원을 해서 2억1,032만6,170원을 지출을 하고 이월을 1,367만3,83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지역개발 하천관리 복구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19억1,677만4,000원으로 예비비를 사용 승인을 받아서 10억6,953만8,710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6억5,604만5,47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은 1억9,118만9,8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재해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태풍 “나리”에 대한 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업별로 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 토목관리사업, 하천관리, 복구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2007년도 예비비 사용조서에 보면 각 실과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한 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이월사업조서는 사실상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지원사업비를 확정해서 배정했습니다만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된 내역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1,367만3,830원을 이월하고 도시개발과에 2억2,932만6,470원, 건설과에 재난지원금 이거 하반기 시행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어 가지고 취입보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881만3,000원, 토목관리에 신촌도로사업에 하반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억5,803만4,000원이 이월되고 그 다음에 황산재, 노양재, 창동재, 평지재 이렇게 해서 1억4,987만2,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이월된 사업은 2008년도에 와서 거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 피해에 총 70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총 14억8,900만원의 피해가 보고되었는데 지방자치에 재정적 부담이 너무 심하다 이래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행자부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복구지원에 따른 기준금액에 미달되지만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기는 곤란하니까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야 우리 재정적인 보진이 되겠다 이렇게 호소를 드려 가지고 13억을 작년 연말에 태풍피해에 따른 보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결과적으로 금년도, 작년도 12월 24일 이후에, 당초예산 승인난 이후에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래서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14억9,000만원이라고 했지만 13억원의 돈을 보진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로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재원보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홍구   : 간사 허홍구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의 상임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21억5,908만4,180원이며 지출 사유는 강풍 및 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및 재난지원금으로 각 상임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간사 허홍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액의 몇 프로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법상 1%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유 재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약 2% 가까이 해야, 연말까지 호우라든지 이런 데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2% 가까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예비비는 아주 급할 때 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보니까 한발대책사업에 쓰시고, 지원받아서 쓰시고 그 다음에 호우피해, 태풍 “나리” 피해, 거의 뭐 이쪽에 예산이 예비비가 다 쓰여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사용 비목이 딱, 지방재정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재난 기타 이렇게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만 쓰지 예비비를 타 용도에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난해에 봉산쪽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가보니까 진짜 급한데 예비비를 좀 지출하지 않고, 모내기를 못한 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예비비를 빨리 사용을 해서,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한 예비비인데 그 당시 좀 아주 늦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금 예비비 외에 1년에 건설과에 한해대책 지원사업비로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전국적인 재난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설과의 한발대책사업비로 지원하고, 규모가 이 상황이 좀 긴박하고 극심할 때 예비비의 사용지시도 내려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합니다만 봉산에 사실상 양수기 밑에 후두발포하고 드러나 가지고 했는데 건설과의 2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양수기 수리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산의 집행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그 당시에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논들이 있었는데, 건설과에 재원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처음에 사용할 때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그 돈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 또 우리 주민들의 의식에 양수기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부분은 전에는 몽리민들이 수리세를 사전에 전부 몽리구역마다 거출해 가지고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러한 사용을 참 잘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무조건 군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주민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금년에도 여러 차례 몽리민들 적립된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양수기를 계속 수리해 달라, 참 양수기가 아니고 수중모터입니다.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초봄에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주민들, 농민들 교육때 특별히 좀 강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봉산교 아래쪽말고도 봉산에 세 곳을 둘러봤는데, 그 마을이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아직 모심기를 못하고 있는, 시기가 늦어 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 재원이 있으면 빨리 빨리 그 재원을 이용해서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농민들은 애가 타고 이중삼중으로 물을 퍼는데 또 양수기 한 대가 고장이 나버리면 이중삼중으로 못 퍼고.
   이럴 때는 빨리 빨리 좀 대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 이후에 사실상 그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게 다 교체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건설과에 있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긴급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다고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이창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조호연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예비비승인과정을 보니까 건설과 것은 빨리 쓸 수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또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못쓰고 한참 후에 쓰고 이렇는데 저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는 법정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의 관리는 건설과로 편성을 했고 세천이라든지 일반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비법정도로 리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세천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해서 한발 대비해서는 건설과에 다 편성되었지 도시과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창균위원    :   작년에 예산이 좀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도시과는 다른 일반 소규모숙원사업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2억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부족한 그 사항을 도시과의 소규모숙원사업으로도 좀 지원을 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쨌거나 창구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단일화되어서 예산이 일관성 있게 딱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소형관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수중모터!
이창균위원    :   수중모터 이런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큰 대형 배수장이나 양수장에 고장 나면 거기 몽리자들이 자기네들 모은 예산 가지고 고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대형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동부쪽은 농업기반공사구역이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그런 데는 옛날에는 수리세를 거뒀습니다만 지금은 부담이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소규모 그것도 고쳐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양수기 관리라든지 수리시설물 관리가 주민들의 의식이 좀 전환되어야 된다는 그 사항이 관리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라도 자기 부담이 되어야 아껴 쓰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무조건 고쳐준다고만 인식이 되어 놓으니까 모터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이 나든가 스톱할 때 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 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그러한 시설들이 빨리 망가지는 경향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예. 그 말씀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 농민들이 무지 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수중모터에 대한 이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 면의 산업계 직원들이 연초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도 한번 하고 또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해서 그걸 또 겨울 동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특위를 나갔을 때 보니까 문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뭐 녹이 나서 그 밑에는 꼴이 안난 지가 몇 년째 되고 뭐 이런 정도로 망가지는 이런 데도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자,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시설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남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설명을 다 올렸기 때문에 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두 분 특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배부해 드린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전체 총괄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방향이라든지 세입세출설명내용은 생략하고 뒷 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증감된 내용은 일반회계 556억8,200만원 특별회계 4억9,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61억7,500만원이 증가된 3,00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규모로 봐서는 사상최고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3,000억이 이제 우리 합천군에도 예산규모가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130억3,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입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억을 포함 특별교부세 21억이 포함이 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망향의 동산 사업비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5억, 재정보전금 8억 해서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총 358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보통교부세가 328억7,500만원, 분권교부세가 4억4,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5억3,600만원 이렇게 해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교부액 정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내시된 교부세 외에 저희들 교부세 정산분과 또 우리 재정적으로 열악한 처지를 감내하려면 어쨌든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정산분에도 333억,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333억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가 1억4,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회복지분야에 이것은 뭐 법정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경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국비보조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줄은 것이고 균특회계가 12억7,200만원, 이것은 신활력사업 관광영상단지 조성에 14억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제2신활력사업이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3월에 신활력사업의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비가 48억100만원인데 도로 및 교량개설사업 외 2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은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와 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하천에 와서 합천서 영창 이현동까지 교량 가설하는데 10억 이렇게 해서 총 21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5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저희들 561억7,500만원이 증가된 이 내용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62억2,100만원 이 중에서 공무원 숙소, 이것은 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매입 18억, 이렇게 해서 재원이 크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에 9억8,800만원 이것은 재해위험교량 정비, 저희들이 우수기 이전에 전 교량이라든지 위험도로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밑에 5억8,000만원과 밑에 또 국도 및 지역개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점검한 내용을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완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교육분야에 있어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7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내용 중에서 부동산교부세 배부액의 10%를 교육에 투자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 10%를 하면 저희들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는 우리는 못하겠다,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다른 데 재원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우리가 교육에 감당하기는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계속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의 촉구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야로 초등학교, 초계초등학교, 삼가초등학교에 2억5,000만원씩을 투자를 해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영어체험센터라는 것은 물론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지만 학교시설 내에 어린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영어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 한 코너에 공항을, 공항과 똑 같은 코너를 만들 어서 거기를 지나 갈 때 공항에서 일상용어로 쓰는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체험으로 하므로 해서 빨리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우선 3개소에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하고 합천읍은 다른 원어민 강사도 있고 우정학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선 그 3개 학교를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에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 건립 5억인데 여기에 2억5천의 도비를 받아서 군비 2억5천을 포함시켰습니다.
   망향의 동산조성사업에 작년도에 이게 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댐주변지원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율도원수부 복원 16억, 16억 중에서 6억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고 10억은 군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14억8,000만원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이고 생활체육시설 정비 5억원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합천공설운동장내에 91년도 완공된 후에 잔디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뿌리가 없고 멀리서 보면 새파랗게 잘 정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땅이 부풀어가지고 실업팀이라든지 오면 공을 찰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잔디를 금년에 교체를 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에 저희들 농어촌마을 상수도 개보수 8억을 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정비에 3억,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영유아양육비 2억2,400만원, 장애수당 3억1,300만원, 동부지구 복지회관 건립에 5억5,000만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개보수에 금년에 8억을 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 있는 경로당의 누수가 되는 현상도 많고 또 계속해서 경로당을 마을별로 신축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2년 내에는 거의 행정 리동단위로는 다 개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정비에 1억3,500만원, 농림분야에 저능력모돈교체사업 4억8,2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축산사료 인상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도비와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트랙터 등 6억1,200만원, 동부 대여은행 3억5,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9억4,400만원, 재래시장정비사업에 9억, 도자기업체 유통경비 지원 1억6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출분야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미처 못 올렸습니다만 서민생활보호, 일자리 창출,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중점 투자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고 앞으로의 평가에 대비해서 삭감된 예산은 이런 분야에 다 포함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에 지방도 및 군도에 70억, 이것은 항곡-와리 계속사업, 용주 고품 영상테마파크에 계속사업으로 40억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48억, 그 다음에 유류세 인상분 보조에 20억, 이것은 교통세의 보진에 따른 의무적 부담경비입니다.
   다음 국도 및 지역개발에 하천개량공사에 14억3,5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6억7,500만원, 소교량가설에 8억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2억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4억9,300만원은 지방상수도시설 정비 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위에 공무원 인건비 14억700만원은 당초예산에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는데 ‘총액인건비에 못 미치도록 저희들이 인건비를 결원을 감안해서 부족하게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억700만원은 계상을 해야 연말까지 지금 현재 있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더라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분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사실 좀 무리 하게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사정은 또 한번 더 들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행정과의 민원전용 전화기 거치대 이게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민원실 민원대 앞에서 보통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공중전화를 밖에서 쓰다가 직원들 앞에 전화 한번 하러 빙 둘러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한 일이 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 속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차라리 그 거치대를 민원실 밖에서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각 면별로 거치대를 하나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가 아니고 다소 몇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주민 한두 사람이 불편하면 그게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불평을 호소를 하고 하는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군청주차장 부지매입 8억500만원은 사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군청앞 입구가 좀 KBS와 같이 반튼을 쓰다 보니까 교통의 교차지점이고 또 곡각지점이 되어 가지고 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2001년도인가 그 당시에 140평을 곡각을 없애기 위해서 장천익씨 부친이 살아계실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자녀들 문제, 정사각형 부지를 삼각형으로 잘라버리면 나머지 땅을 비싸게 다 사주든지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40평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매입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KBS 부지매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합천군 청사가 1998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거의 20년이 지난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는 콘크리트 건물로 했지만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 또 별관도 짓고 했습니다만 앞에 건물, 본 건물이 노후되고 나면 앞으로 10년 이내는 이 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되는,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는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닿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입구가 KBS와 그 입구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400평 규모의 어떠한 대형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면 앞으로 KBS 저 부지를 사서 또 그걸 만약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 소유자도 지금 현재팔고 싶어 할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서로 의견조율이 잘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만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물론 이 삭감된 돈을 우리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데에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때는 또 다음에 추경 때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고 언젠가는 저걸 매입해야 되는 그런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한번 보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 “관광개발용역 및 광업권 등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발상된 동기는 사실상 우리 군에 아직까지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합천군에 산재한 광업자원을 분포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먼저 앞서서 우리 합천군에는 지하자원이 이러이러한 분포로 되어 있다라는 걸 광업진흥공사에 옛날 몇 십 년 전에 되어 있는 걸 이용하지 말고 새로운 지하자원을 한번 분포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발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제 뭐 카드뮴이야기도 나오고 주민 반발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상 발상은 그러한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협의체 운영 이 문제는 새로운 어떠한 민간단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각 우리 관변단체라 할까요. 단체가 여러 수십 개 있습니다만 수십 개가 각각이었습니다.
   자기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만 예산이라든지 봉사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주민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가 결집을 해서 주민서비스를 하는데 한 곳으로 가자 봉사를 하더라도 전체 관변단체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모여서 힘을 합해서 가자면 정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사실상 이런 기준 경비가 필요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사실 일반사회단체보조금,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4억4,400만원 기준 내려온 그중에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며칠 전에 구성이 되고 조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조직을 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운영비 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이해를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허홍구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홍구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하였으며 세출부분으로는 행정과 소관의 민원전용 전화기 및 거치대 설치 510만원과 재무과 소관의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비 8,500만원, 경제통상과 소관의 광산개발 용역 및 광업권 등록 1억원으로 총 3건에 9억1,01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2,248만2,000원이 본 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실과 소관별 내역은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예. 간사 허홍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내무위원회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군청주차장 부지매입비 8억500만원이 지난 2007년도 예산에 7억3,230만원을 승인하였는데 금년에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8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도에 승인된 예산인 7억3,230만원을 다른 데 다른 곳에 전용했습니다. 장, 관, 항, 목은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면으로 사용을 하고서 또 금년에는 7,270만원이 플러스된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연수원을 부지를, 교육청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 6억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면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2008년도당초예산에 현대중공업연수원 부지를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매입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취득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2007년도 세입을 좀 시켜주면 자기들도 협의하는데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다, 이게 공유재산 취득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합천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협의 취득하는 걸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작년도 연말에 예산안을 승인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을 바로 그 즉시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절차상 이해를 구하는 것이 또 예의상 맞고, 아무리 우리가 부기상 전용하는 거라 하지만 그것을 질책을 따갑게 하셔도 저희는 감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변명 아닌 변명은 연말에 승인되고 나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간담회나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시는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놓쳐버렸다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정말 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라도 간담회시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도 우리 집행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반성을 더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앞에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그 장천익씨의 부친인 장항구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가 열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열 분이 의견이 한데 모아지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도 문제고 그 형제분들의 의견이 결집 안되다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매입 의사가 없으면 포기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러한 사항이 또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좀 전용을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큰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7억2,300만원이 계상된 걸 8억500만원으로 약 10% 정도 가격을 인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해당부서에서 우리 작년도와 작년 연초에 감정한 가격하고 지금 다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을 새로 하면 가격이 다소 인상되지 않겠느냐!
   물가인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금액을 좀 상향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의뢰를 하게 되면 이게 뭐 감정사들이 과연 우리가 가격상승된 이 금액을 다 인정을 해 줄 런지 아니면 작년 가격으로 감정을 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감정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년의 다른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1년 이상 초과되어 가지고 감정하면 거의 다 감정사들이 토지의 지가상승 이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합천지역의 토지 지가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인상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약 10%를 올려서 부지매입비로 1회 추경에 올려놓았거든요. 이것은 좀 지나친 인상분이라 보고, 만약에 다른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주택이나 토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금액이, “내가 안팔겠다” “수용 못하겠다” 이랬을 때 그러면 계속 해마다 자꾸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도비가 오면 어느 금고에 지금 유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에 이자는 몇 프로 우리가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4%에서 5.5% 정도 정기예금 기간하고 상품 성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음 특위위임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65페이지 2,148만2,000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코디네이터부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조호연위원    :   이게 우리 합천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국적으로 다 행자부에서 지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침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른 시군에서 지금 승인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추경을 한 데는 거의 다 확보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 안하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각 기관사회단체별로 공동주민서비스를 하자!
   코디네이터라 해가지고 “주민도우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각 사회단체별로 주민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이중삼중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동으로 어떤 안을 채택했을 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행안부에서 민간협의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서비스 해 나가면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사회단체별로도 우리가 금년 초에 3억9,800만원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을 했는데 이러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지원되는 경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항이 계속 되고 더 활력 있게 구성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단체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지원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당초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군청 주차장부지가 1년 전 즉 말해서 단가보다 10%가 오른 거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김종덕위원    :   8억5백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감정이나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감정을 해 가지고 혹시 이 금액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작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비교를 해 보면 어떠한 1년이 경과되어서 도시의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기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것은 다른 도시계획도로 뭐, 첫째는 설득이 제일 중요한데 설득이 장기간 걸려가지고 재감정했을 경우에 큰 금액이 올라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법정 이자율 비슷하게 그렇게 올라간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 때는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으로서 해결을 해 왔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땅에 주인과 합의가 안 되면 보통 1년 동안 놔두면 약 10% 정도가 더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장천익씨 식구들 그 가족 전체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1년 전에는 왜하기가 어려웠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가격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 열 분이라고 하면 요즘 뭐 형제간들 그 협의가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렵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매입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그 의견이 결집된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협의회 단체운영지원비가 2,248만2,000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일 합천네트워크 즉 준비위원장으로 하여금 간단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약 인원이 30명 정도, 공동대표가 10명이 되고 20명이 위원별로 해 가지고 그날 준비한다고, 전부 보면 사회단체 모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임충근씨를 공동대표에서 또 다시 대표로 만들고 이래 가지고 아마 7월 중순쯤 되면 발기인대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이후에 바로 사무실 운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부지 그게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처음에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청 입구가 곡각지점이 되어 가지고 140㎡만 분할을 해서 사고자 우리가 아주 강하게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하고,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삼각형으로 모서리를 둬버리면 남은 토지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또 용도가 그 나머지 땅의 용도가 사실은 크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를 할 사람이 없다 이래 가지고 사고도 빈번이 나고 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른이 살아계실 때 거기에 불응을 했고 지금은 사실, 지금도 계속 우리직원들이 입구에 KBS에 주차를 몇 대 해놨을 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내려가 보시면 오른쪽도 그렇지만 왼쪽도 지금 집이 그러니까 지붕이 다 허물어가지고 벽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오씨, 오씨 성을 가진 집인데 그 집도 같이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집은 또 조그마한 집인데 자제분이 2억 몇 천만 원에 지금 사업을 하다가 담보설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군청입구를 나가보면 어느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군청입구가 좀 넓게 확 틔어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이 시원한 그런 기분으로 들어 올 때도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들어 올 때부터 비좁게 들어온다면 좀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몇 년 이내에 우리 군 청사를 정말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려면 KBS 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 1차 협의는 KBS 사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테나 그것 15억 이전비를 달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는데 그게 노후가 되고 KBS가 답답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하면 우리가 그 비용 없이 매입할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KBS부지를 확보한다면 더더욱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그 밑에 저희들 옛날 교육청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를 지금 소방서가 우선 소방서 신축할 때까지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고 있는데 소방서 건물에 지금 우리 비좁은 2개 과가 나가려고 한다면 그 소방서 있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여기까지가 전부 우리 군청에 소유한다면 정말 행정타운으로서 앞으로 관리도 그렇고 하나의 이 합천읍의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천시 같은 데 가면 새로 짓는 공공청사는 부분적으로 하나의 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놀 정도로 휴식공간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청도 일요일 개방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안가면 거기 와서 가족들끼리 점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해 놨는데 장래를 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도서관까지를 다 확보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작년에 7억3천2백에도 이 분들이 안파셨는데 올해는 8억5백 정도로 흥정을 한번 해 보고 또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감정을 했을 때 한 6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또 안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가격에서.
이창균위원    :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파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열 분의 자제분들이.
이창균위원    :   열 분이나 자제분들이 되니까 7억3천2백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그것은 그런 점은 맞습니다.
이창균위원    :   올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서 한 8억5백 정도를 제시를 해 가지고 한번 흥정을 해 봤을 때 그분들이 그 정도 같으면 할 게 이렇게 되면 하는데 만약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지가 이런 걸 종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6억이나 나왔다, 다시 또 7억3천이나 나왔다 이랬을 때 그분들이 또 안 사면 이 돈은 다시 또 어디 뭐 현대에 투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재평가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가격이 평가사들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상향했으면 했지 하향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알겠는데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설득을 해 가지고 진짜 금년에 만약에 더 이상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지 더 이상 위원님들 이런.
이창균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뭐 농가에 제대로 원하는 대로도 못해 주고 어려운 주민들 원하는 대로도 못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거액을 사용하면서 일개인의 편의를 봐준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어 지면 주민들한테 우리 의회이나 집행부가, 보는 눈들이 따갑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를 해 보면서 작년도에 우리 예산을 12월에 승인해 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대중공업부지 매입예산이 당초예산에 6억이 올라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 집행은 또 12월 이전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집행을, 원인행위를 12월에 해 가지고.
이창균위원    :   돈 나간 날짜는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돈 나간 날짜는 1월 16일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1월 16일이 기준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2월 31일이 기준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원인행위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조금 잘못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잘못됐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못됐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만약에 또 우리가 5억 정도를 투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디?
이창균위원    :   대병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현대에 3억5천정도.
이창균위원    :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돈이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장되는데 그 가격을 봐서는 그 당시에 우리 큰 금액이라 해 가지고 공공기관간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가격에는 상당히 시중에서 매매되는 가격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우리 군 자치단체의 재산의 증식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가격이 우리 군에서 현대중공업에 매매를 할 때 다시 감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하락되지는 않습니다. 상승되기 때문에 군으로 봐서는 크게 손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창균위원    :   혹시 현대중공업이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산이 활용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뭐, 우리 군립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얼마든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자원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현재 하금지구에 군립공원으로 저쪽 황매산 가회쪽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으로 하는 데도 얼마든지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충분히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광산개발용역 및 광업권 등록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 땅속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또 우리 지역에는 광산피해, 카드뮴 피해로 인해 가지고 봉산 술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 들이 전부 지금 묵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산을 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떠들 수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이걸 좀, 우리 산건위에서는 야무지게 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릴 때, 물론 잘 했겠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하는 부서장으로서 광산을 지금 당장 개발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합천군이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면적이 넓은 지역인데 산재되어 있는 지하자원의 분포가 어떠어떠한 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용역이지 당장 우리가 옛날처럼 광산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금을 캐자, 은을 캐자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카드뮴, 카드뮴 환경오염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광산개발은 그 당시 50년, 60년 전에 다 일제시대때 다 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광산개발능력으로서는 모든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버려서 그렇지 실제로 거기 매장되어 있는 금, 은 추출하면서 광산에서 나오는 오염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와서 현재쯤 만약에 누가 광산을 개발하더라도 그러한 옛날 구시대적으로 광산을 개발하는 사람은 없을뿐더러 만약 그렇게 개발한다면 인건비도 못미치기 때문에 개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당장 환경오염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생각 안하셔도,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합천의 좌우간 지하자원이 무엇이 있느냐!
   아직까지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용역을 줘서 분포를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는 행정이지, 그런데 무조건 뭐 광업진흥공사나 거기서 개인이 광물을 채취해 가지고 어떠한 걸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존 있는 자기 수지타산에 맞추어서 계산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 군 자치단체가 진짜 지방자치를 한다면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자원 어떤 규모, 어떤 형태 이것은 정말 알 필요가, 알아둘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땅에 묻혀있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다음에 되게 어려울 때 파먹게 남겨두고 이것은 용역을 주고 하는 이것은 또, 용역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또 결국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시켜서 뭐 시추도 하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것은 만약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질학자의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는 할 수도 없고, 또 요즘 보니까 옛날처럼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토양이라든지 성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바로 기술이 하도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비행기로 이걸 하면 바로 그게 나온 답니다.
   이게 제일 발달된 나라가 러시아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발달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산재된 분포는, 금 은 이런 모든 지하자원을 공중 연구를 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또 부분적으로 물론 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시추도 하겠습니다만 그 시추하는데 따른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혹시 노다지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대로 노다지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거기 광업권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업권을 등록해서 그 광업권, 그게 특허 아닙니까?
   특허를 받아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이창균위원    :   그랬을 때 만약에 금이나 은, 석유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 동네사람들이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기에 주민복지가 같이 따르니까 얼마든지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설명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 983㎢에 어떤 지하자원이 있느냐?
   그러한 지하자원을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면 군수입이 된다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남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통상과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라.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넣고 광산개발용역 및 광업권 등록으로 안하고 부존자원개발을 위한 용역비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냥 통과되었을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예. 죄송합니다.
허홍구위원    :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실제 내용은 처음 연구해 가지고 우리도 처음에, 뒤에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만, 옛날 폐광에 따른 그걸 생각해 왔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다!   
   우리 지역에 부존자원이 아직 무엇, 무엇이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허위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게 경제통상과에서 명칭 자체를 이렇게 적어놓아서 의심을 하는 거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 명칭을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   :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기록중지)
(14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수남   :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원안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은 2건 1억4,000만원에 대하여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각 실과사업소별 소관으로는 재무과 소관 군청주차장 부지매입 8억500만원 중 4,000만원과 경제통상과 소관 광산개발용역 및 광업권등록   1억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수남
간    사      허홍구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