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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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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현주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짧은 회기이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운용의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김학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학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학구   : 간사 김학구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참석한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1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2항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7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윤재호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유무형, 박병현, 문외환 검사위원께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간사 김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 결산검사 결산서 및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주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4페이지에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액단위는 보고와 같이 총괄부분은 백만 단위로 하고 세부항목에서는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2007 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합계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2,614억5,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오른쪽 예산현액은 3,428억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88억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인 3,551억7,100만원이며 그 옆에 미수납액은 36억3,600만원입니다.
   미수납의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이 2억3,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422억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92억5,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18억5,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091억2,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64억7,300만원, 재정보전금은 5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62억1,500만원으로 이들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66억6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59억1,600만원으로 95.896%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8,900만원이며 1억5,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2,900만원은 2008년도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제일 위에 예산현액 “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28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59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4억6,900만원이며 제일 오른쪽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7%인 31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 일반회계이월액 503억3,000만원에 대하여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합천상징 브랜드 슬로건 개발 외 76건으로 122억5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26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76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쌍백 평구 소재지 기반정비 공사외 145건 260억4,000만원 이것은 공사 전체적인 내역은 2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정양늪 생태공원조성사업 외에 14건에 120억5,700만원으로 이 내용은 247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2007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957억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이 123억1,900만원, 사고이월이 268억7,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22억7,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3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기초자료이므로 서면 보고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는 2007년도 예산 이용,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부서이동 및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78건에 24억6,100만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19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이관이나 부서 이동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정양늪 생태공원조성 등 총 15건에 353억8,2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206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7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경비부담분 외 18건 23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4일에서 3월 8일까지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이 950만원, 한발대비 한발대책사업 2억원, 8월 7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호우피해복구사업 5건 2억1,000만원, 다음 제11호태풍 “나리”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1건에 10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4억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업년도별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하는 일반회계사업비는 합천상징 브랜드 슬로건 개발 외에 총 237건에 503억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77건, 사고이월은 146건, 계속비 이월은 15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226페이지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저희 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315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금결산을 346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에 총 7종으로서 전년도 2006년도말 현재액은 59억8,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7억5,300만원, 지출액은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즉 2007년도말 현재액, 차인액은 61억5,600만원이며 “가”의 전년도말 현재액을 대비해 보면 2.9%가 증가했습니다.
   기금종류별 내역은 320페이지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적립금운영명세서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한 개만 운영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원조달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말 적립금 28억8,200만원에서 2007년도 당해연도의 적립금은 1억1,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7,900만원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9억1,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적립금과 사용액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건 기금의 2007년도 총 수입액 계는 6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억6,6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 다음에 이자수입이 1억6,6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59억8,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시면 각 기금조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5억7,800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61억5,600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상세내역은 323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즉 2006년도 말 현재액 50억9,400만원에서 당해연도 19억1,400만원이 발생하고 12억8,50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 즉 2007년도말 현재액은 57억2,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별 현황은 350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총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59억5,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2억5,200만원을 상환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5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358페이지에 회계별 채무현황에서 일반회계는 39억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7억9,700만원, 주택사업에 1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6억9,8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중 1일 용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가격란에 보시면 1,122억2,600만원에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42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 중에서 총 공공용 재산이 898억500만원, 이것은 1,325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이 898억500만원, 공용재산이 309억5,400만원, 보존재산이 3억7,100만원, 잡종재산이 21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종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41,740,000㎡에 1,42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토지가 41,640,000㎡에 1,077억4,200만원이고 건물이 99,630㎡에 312억8,000만원이며 선박 한 대 900만원, 또 무채 재산권 3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물권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315종 29억1,300만원으로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해서 당해연도 중에 신규취득 등 37건에 3억6 700만원을 취득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6건에 1억9,700만원을 처분하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336종에 3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370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현재까지 추진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13일 합천군수에게 결산작성 결과보고 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이번 제149회 정례회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기간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학구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학구   : 간사 김학구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과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으나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 결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적사항 9건의 내용은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간사 김학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 간단한 것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321쪽에 보면 기금 적립금 운영명세서에 보면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군의 기금은 경남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에 넣은 것도 보입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것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당초에 예금되어 있는 기간이 아직까지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만료가 되면 바로 경남은행으로 이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그럼 아직도 만료, 이게 지금 적립금이 정기예금 같은 걸로 들어 있나보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박현주   : 그러면 이게 만료가 되면 경남은행으로 이 돈은 넘어갈 거다?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예. 알겠습니다.
   357쪽에 채무결산에서 소멸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이 “소멸”이라는 뜻이 뭐죠?   
○재무과장 김해은   : 상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채무를 변제했다 라는 뜻인가요?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그것을 “소멸하여”로 표현하나요?
○재무과장 김해은   : 채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환하면 소멸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현주   : 채무상환을 소멸로 표기를 한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박현주   : 이게 용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해은   : 발생과 소멸, 발생의 반대를 보시면 소멸로!
○위원장 박현주   : 예.
   그러니까 만약, 아니 일반적으로 봐서 소멸은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걸 소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학구위원    :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잘 해놨는데 우리가 뭐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 질의를 종결할까요?
유도재위원    :   종료하세요.
○위원장 박현주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기록중지)
(10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현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협의 조정된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현주
간   사 김학구
윤재호위원, 유도재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