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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1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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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호연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외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산조정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운영의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김종덕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종덕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간사 김종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특위로 위임되었던 사항의 부서장과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철호 도시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대 산림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원근 도시개발계장 참석했습니다. 강홍석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산림과에 나무이식관계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올리고자 인사드립니다.
   10월 7일부터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족한 재원을 배분하면서 군민들의 바램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이라든지 당초예산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배분을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는 재원배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연도와 달리 교부세 정산분이 좀 일찍 배분이 되어서 2회 추경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기조인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살리기, 고용창출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예산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2008년도 2회 추경예산개요 설명서 요약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2회추경 예산개요 설명서입니다.
   1페이지 하반기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SOC 산업기반시설에 집중 투자를 하되 완공위주로 빨리 마무리해서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의무적 경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이라든지 의무적 경비는 전액 반영을 시켰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재도약 또 일자리 창출,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재정전망은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국제경기는 미국경제의 둔화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상당히 혼미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자재가격이라든지 환율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성장세가 위축될 그런 전망입니다.
   어제 아래 이틀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경제는 2/4분기 이후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내외여건 악화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내수경기를 시작해서 2008년도 상고하저의 성장흐름세가 예상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등이 가시화되어 가지고 다소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재정적 여건은 하반기 우리 군 재정여건은 내국세, 잉여금 조기배분, 예년 같으면 12월 말에 내국세 정산분이 배분이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익년도 세입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좀 일찍 배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결정액이 일찍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전체 금액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도비 부담분이라든지 법적 의무적 경비 등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분야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실세입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2007년도 잉여금 발생된 그 재원과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세 균특회계 등에 대한 정산분 배부된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금이 25억에서 80억으로 결정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2006년도 2007년도부터 누적되어 가지고 전체세입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그해 정산을 해서 바로 배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년까지,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누적시켜서 그렇게 배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25억이 80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예산은 저희들 1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분 지방세 증감분 등 경제활성화로 해서 우선 반영을 하고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했느냐 해 가지고 경제제도에, 일자리 창출에 또 중점 투자를 했느냐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분을 정부예산 절약의지에 그러한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편성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사업은 군정발전 및 경제성장동력을 위해서 지원하되 완공 위주로 집중투자를 해서 비효율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진고속도로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지방도 건설, 농어촌도로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촬영시스템 구축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차별 있는 그러한 영상테마를 구축해서 우리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공위주로 해 나가고 권율도원수부 재현은 이순신테마와 병행해서 같이 도 프로젝트사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재정운용기본방향은 국정과제인 정부예산 10% 절감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복지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인건비라든지 법정 경비만, 의무적 경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탑다운 원칙으로 동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단가인상분과 인원증가분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하고 소모성, 전시성경비는 편성을 억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중앙지원사업 등 군비부담액은 최우선 해서 금년 안에 더 이상 부담분이 없도록 전액 부담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기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정역점시책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완공위주의 산업기반시설 SOC인프라 확충사업에 108억원, 영상테마파크에서 대병간 도로 확포장에 30억, 군도를 포함된 농어촌에 73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래 합천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사업에 26억원 이것은 영상테마파크지원에 15억원, 권율도원수부 재현에 1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합천경제 도약을 위한 기틀마련에 26억을 했는데 재래시장정비사업에 5억원, 돌풍피해지역 시설원예현대화 이것은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중 죽고 횡보지구에 돌풍으로 인해서 도비 5억을 받은 금액과 우리 예비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배합사료인상분 지원 이것은 저희 군비 4억원과 축산진흥 7억인데 이것은 한우 수입에 따른 한우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한우에 대한 사료구입에 대한 보진분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 살기좋은 합천 만들기 역점시책에 15억원을 했는데 합천 하수관거정비 10억, 상수도시설 확충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규모 대회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22억을 했습니다.
   삼가체육공원 조성에 7억, 당초에 5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6억, 이것은 내년도에 여자축구대회를 다시 두 번째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축구협회에서 합천의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더 시설하는 조건 하에서 군수님과 체결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6억입니다.
   또 필요급여를 통한 최저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창의적 자활인프라 확대에 11억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2억, 노인복지증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예방투자에, 사실상 겨울철에 저수지라든지 일반 도로상의 위험이 있는 분야는 미리 예방적인 투자로 인해서 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재원을 분야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50억의 재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총 추경하게 되면 3,26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115억3,300만원, 특별회계가 14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고 난후에 126억, 기타잡수입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정보전금은 38억1,200만원으로서 그대로 되고 보조금은 43억9,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당초예산 4.69%가 늘어나는데 국비 중에서 합천읍 하수관거가 10억이 늘어나고 재난지원금이 3억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하는데 1억6,000만원 균특회계로 늘어났습니다.
   도비 중에서 영상테마파크에 10억, 돌풍지구 딸기시설에 5억이 되었는데 영상테마파크는 “에덴의 동쪽”으로 촬영하면서 당초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30억중에서 20억원은 기 보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급이 되었고 추가 10억원이 늦게 도에서 약속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도비 30억, 군비 10억원이 들어간 그런 “에덴의 동쪽” 촬영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 중에서 66억이 늘어나는데 재래시장정비사업에 10억, 재해 복구지원 이것은 적중지구돌풍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가 농작물을 포함한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54억7,300만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25억원으로 계상된 것이 80억원으로 추가로 배부된 것으로 사실상 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관내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요즘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상당히 여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세법이 바뀌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질 그런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9,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세출 재원은 총 250억 중에서 보조사업에 59억9,300만원, 자체투자사업에 169억4,700만원, 행정운영비에 5억400만원, 예비비 등 5억7,000만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투자사업으로는 권율도원수부에 10억 넣고 도로 확포장사업에 73억, 거의 40% 정도가 추진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일반 농로 등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되었던 사업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먼저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최초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까지 도로가 미개설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업은 6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데는 다 그러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거의 희망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 관내도 지금 아직까지 좀 많고 삼가, 초계, 야로, 가야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 침해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매수신청을 하면 2년 안에 그 토지를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의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매수금액으로 해서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은 두 사람만 매수신청을 해서 기 매수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전체 나머지 사람들은 땅만 사주면, 결과적으로 건물까지 사주지 않으면, 바로 땅값만 지불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바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몇 년전부터 상당히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07년도에 신청할 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합천 한 군데, 삼가 한 군데, 초계 한 군데 도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합천읍 녹수탕에서 바로 농협간 이 도로 3억의 도비를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 사업비는 물론 도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지원해 주면 사업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합천읍 관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상당히 이 지구는 일시에 사업을 하려면, 뭐 저희들이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해 보면 또 상당히 추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20억원 안 넘어가겠느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내년, 후내년 다른 계획에 포함시킬 요량하고 어렵더라도 읍관내 마무리 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기 시작해 놓은 도로에다가 포함시켜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만약에 도에서 변경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3억 온 사업을 그 지역을 못한다고 해서 도비 3억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기 부족한 시작해 놓은 도시계획도로 지구에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도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결산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테니까 천상 배려를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도 15호선 벚나무 식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합천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산까지 벚꽃나무를 심을 때 91년도부터 군민 벚나무 한 포기 기증운동을 벌여서 전체 백리벚꽃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벌써 17년 정도 되어서 수형이 잡히고 아주 좋은 구간 우리 합천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를 4차선으로 해 올라가다보니까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우던 나무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릴 수도 없고 또 그 4차선 확장한 구간을 다시 벚꽃나무를 이식을 하든 새로 심든 해서 그 백리벚꽃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벚꽃마라톤대회의 본래의 취지와 대외적인 홍보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고품2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품삼거리 농기계 1급정비공장 그 구간에 지난번에 확장하면서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다보니까 도로를 완공하고 난 이후에 결주가 생겼습니다. 그 구간에는 벚꽃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용주삼거리에서 수자원공사까지 공사하는 그 과정에 벚꽃나무가 또 이식해야 될 나무가 165주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식하다보니까 한 포기 이식하는데 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식문제에 대해서 저도 간간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봐라 하고 해당부서와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도 4차선공사하고 난 이후에 이식한 나무가 상당히 고사한 분야를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부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물을 좀 주는 걸로 해서 오늘부터 급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너무 큰나무를 옮기다보니까 뿌리가 많이 잘려지고 해서 새로운 가지가 나도록 형성하는 그런 시기가 4, 5년 가도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65주 중에서 너무 커가지고 이식이 곤란한 그런 것은 좀 아깝지만 잘라버리고 새로 한 20만원 주면 직경 한 10㎝되는 나무를 묘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5주 중에서 지금 현재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도저히 옮겨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는 자르는 것으로 그렇게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합천에서부터 대병까지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벚꽃이 계속 좀 가꾸어 질 수 있도록 이식비, 식재비는 천상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 결과를 김종덕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덕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의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 3억원, 산림과 소관 군도 15호선 벚나무이식사업 1억원이 본 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실과 소관별 내역은 상임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김종덕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협군지부와 녹수탕간 도로개설 이 관계는 가구가 몇 가구나?
○위원장 조호연   : 잠깐만요. 이창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12가구!
이창균위원    :   12가구 중에서 2가구는 땅을 매수하는데 동의를 하셨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건물은 안하고 땅만.
이창균위원    :   나머지 10가구는 지금 건물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땅하고 다 사 달라!
이창균위원    :   다 사달라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러니까 도로를 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만 매수를 하지 말고.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합천읍에 도시계획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영창, 신소양, 서산리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외촌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외촌은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어제도 우리 산건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합천읍에 장기간 공사를 해 나오고 있고 마무리를 못한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하면 더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평도 있고 이 12가구 이 집들도 우리가 다 좀 매수를 해 달라고 분위기가 성숙된 상태 그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매수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토지 매입만 해 주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바로 공사를 그냥 건물까지 보상을 다 해 가지고 도로를 내달라 이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창균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것 이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금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다 예산에 1회 추경때, 또 이번 2회 추경에 해서 신규 발생하는 사업은 요구를 하지 않고요. 합천읍에는!
   마무리 위주로 다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신소양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꼭 매수 신청을 다 하면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소요되기 때문에 도와 절충해 가지고 신소양 마무리하는데 거기 투자를 하고, 안될 경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창균위원    :   과목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과목은 똑같은 과목입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업명을 도에서 변경을 하도록.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벚나무 이식 이 관계, 지금 한 나무 옮기는데 50만9,000원 정도가 든다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것은 50만9,000원 들이면 활착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식해 주는 사람들이!
   조건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이식분야는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담당주사를 향해) 안 해주지?
   벚나무가 없는데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재를 하면 하자보수가”라는 담당주사 있음)
   없지?   
   이식하면 하자보수가 안 되지!
이창균위원    :   자, 그러면 165주를 앞으로 심겠다고 하셨는데 10년생 벚나무를 새로 사다 심을 때 2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20만원.
이창균위원    :   20만원짜리를 165주를 하면 330만원 들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니지요. 3,300만원!
이창균위원    :   3,300만원입니까!
   그러면 5,000만원만 해도 이것은 하지 싶은데, 그걸 심어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그게 다 죽는다는 가정 하에서 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 말씀인데 지금 뭐 약 17년 정도로 해 가지고 그 나무 중에서도 또 토질에 따라서 수형이 아주 크게 잡혀있는 큰나무가 있고, 또 옮길 수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옮길 수 있는 나무가!   
   그래서 저도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견을 개진을 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에 서 있는 나무 중에서 옮겨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무는 옮기되 정말 무리하게 큰나무를 옮겨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래서 절충식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3,300만원, 심는 부대경비까지 5,000만원 해도 10년생 나무를 꼭 같이 심어도 되겠는데 굳이 50 몇 만원씩 심어가지고 위험부담이 있는 나무를 꼭 옮겨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경제적 논리로 하면 딱 이야기하면 차라리 저도 좋습니다만 또 일부 군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렇게 좋은 나무를 좀 옮기면 될 건데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신상태가 저렇나 또 이렇게 아주 비관적 비판을 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나무를 진짜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분야는 진짜 나무수형이 잘 안 잡혀있고 나무가 너무 큰 것은 그런 여론을 무시해 버리고, 베고, 거기에 아까 10년생 이상 활착 잘 할 수 있는 나무를 절충해서 심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창균위원장께서 질의하실 때 도와 과목을 바꾸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도에서 바꿔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3억원만큼만 토지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매수하는 것은 또 가능하거든요.
   그 구간에 매수를 급한 사람은 3억만큼 매수신청을 해라 이래 가지고 그리 합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 현재 구간에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6억이라고 우리가 예정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공사마무리 하려면 적어도 20억원은 넘게 들어야 될 겁니다.
김종덕위원    :   20억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 3억을 지금 현재 승인받는다 이 말인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김종덕위원    :   3억이면 토지는 다 살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 못 사지요. 부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사준다 이 말입니다.
김종덕위원    :   신청을 안 하고, 또 역시 신청과 동시에 도로를 다 해 달라고 아까 처음 답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말씀대로 하면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신청한 그 2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건물 뜯어내고 바로 해 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만!   
   뭐 동네에 해 놓으면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 돈을 반납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적으로 177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가구는 12집이고, 넓이가 6m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6m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도비가 한번 내려오면 반납하기가 힘들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합천에서 쓰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혹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만약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로 하여금 위원님들 간담회시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군도 15호선 벚나무식재에 대해서 아까 10년생 한 포기에 20만원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나무 값만 20만원 하는데 옮기고 지주세우고 하면 아무래도 25만원은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데.
김종덕위원    :   10년생이면 산림과장님 계시는데 보통 직경이 몇 센티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7, 8㎝?
○산림과장 이종대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7, 8㎝에서 10㎝정도!
김종덕위원    :   아까 실장님 165주에 대한 것은 직경이 15㎝인데 약 60만원 정도 든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니지요. 지금 직경이 20㎝, 30㎝ 되는 것이 있는데, 큰 나무는.
   그렇게 커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0㎝ 되는 게 많습니다. 이 지구에 나무 심겨있는 것은, 20년 됐거든요.
김종덕위원    :   그걸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옮기는데, 그걸 옮기니까 수형을 잡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요즘 이식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가지고 소나무를 잘 살리기는 살리지만 저 지형이 토질이 거의 모래땅입니다.
   모래땅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조금 만 가뭄이 있어도 상당히 살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식해 놓은 분야도 고사되고 있는 것이 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 만약에 지금 이식해 놓은 것이 100% 다 살았다면 전체 다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계획적으로 옮기고자 하는 나무는 1, 2년 고생을 하면 그 다음 해에 2, 3년 후에 옮기는데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적으로 이 나무를 옮기겠다, 지금 옮기지 말고. 다듬어가면서 나중에 손봐가면서 3년후에는 옮기면 그 나무는 살 수 있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본래 저런 상록수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김종덕위원    :   소나무만 됩니까?
   다른 나무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마찬가지지요.
   뿌리를 좀 돌려가지고 분을 떠가지고 2, 3년 동안 하면 아주 완벽하게 살릴 수가 있는데 저기는 도로 부지기 때문에 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 지역은.
   위험하다 아닙니까!   
   도로를 파가지고 위에 올려놔 나가고 돌이라고 하나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전부 우리 책임인데 그러한 위치가 못됩니다. 그 분을 돌릴 수 있는.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 앞에 이 부분에는 벚나무를 심어서 관리만 하지 말고 좀 작은 나무, 교목을 심어가지고 기술센터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교통에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기술센터 앞에 가운데로 중간 벚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살리려고 해 놨는데, 강쪽으로.
이창균위원    :   아니, 강쪽으로 말고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 쪽으로 나무를 심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취지입니다.
이창균위원    :   거기다가 크게 심어놓으면 건물 자체가 묻힐 가망성이 있고 찾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작은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접근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입구 말씀이지요?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다. 배단지 이 구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도 자꾸 세월이 가면 커지 않습니까?
이창균위원    :   키가 안 크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은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합천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쪽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부분 위치도상 빨간선 되어 있는 부분이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 개설공사구간입니다.
   길이 170m, 폭은 6m 되는 구간입니다.
   사진상 좌측에 경찰서 우체국 쪽이고 오른쪽은 합천초등학교 쪽이 되겠습니다.
   농협군지부라고 표시된 그 부분에서 농협군지부에서 합천초등학교 쪽으로 약 50m 아래 지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정면사진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사유재산권 침해, 건물개보수나 신축시 애로점이 많다는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입니다.
   또 주기가 밀집해 있어 가지고 화재시나 유류차 이런 긴급 상황시에 진입이 어려워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중에서 아까 전체 필지수는 21필지, 1,324㎡ 평으로 환산하면 400평 정도 됩니다. 집은 전체 12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7년도에 매수청구를 했던 필지가 2필지, 97㎡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들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면적만큼만 지금 매수를 해라 하면 법상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21필지 중에서 2필지만 매수청구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매수청구를 안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매수를 청구하고 나서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그 지역에 해 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6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보상비가 약 14억, 공사비가 약 2억 정도, 이것은 추정 가격이고 사실상 공사를 했을 때는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재원 3억은 도비로써 어렵게 도비를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군 재산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합천읍에 집중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어지고, 공사하던 구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그런 부분을 그동안 합천읍에 너무 편중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존 하던 공사를 비롯해서 전부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합천읍에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던 신소양 그 구역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승인을 해 주시면 도와 절충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소양구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 하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안된다 하면 마지막으로 매수청구한 부분이나 들어가는 입구 쪽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단 땅을 사고 집을 철거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도와 협의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변동사항이, 제가 좀 전에 세 가지 말씀드린 외에 변동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합천읍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계획 6개 지역에 고루 편중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현 부기대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수탕-군지부간 도시계획도로 추정액이 16억이라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현재 3억은 전체가 도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도에서 하달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비를 받아오는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사실은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비지원을 거의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다시 도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작년도 초계 1건, 삼가 1건, 또 작년도에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합천읍까지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군비가 투입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도비를 확보할지 안할지도 잘 모르고 일단은 3억으로 시작을 해보고 도비가 확보되면 도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로 다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를 이대로, 이 부기대로 승인해 주시면 어차피 합천읍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잠시 보류를 하고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소양도로에 이 사업비를 투입을 제일 1안으로 투입을 하고 그 다음 안으로 해서 도에서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진다면 기존에 승인난대로 이 구간 중에서 매수청구를 안한 그 토지만 우선적으로 좀 매입을 하겠다 그런 안이 두 번째 안이고요. 세 번째는 또 도에서 협의가 안 되어진다면 이 사업비만 가지고, 3억 가지고 군지부쪽이든 녹수탕쪽이든 입구에서부터 부지만 매입하고 이 사업비 한도 내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만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장 조호연   :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이게 기존 있는 길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부분에 새로 내는 신설도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속 합천읍에만 천문학적인 도시개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지금 합천읍에는 건드리지 않는 길이 없고 지금 이것만 신설도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4개면이 도시개발을 하는데, 도로를 내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도로에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하고 있는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도시계획도로가 정해진 곳은 5년마다 한번씩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심의를 해서 필요한 도로는 계속 두고 신설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매수청구를 해 놓은 곳이 두 분이라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조호연   : 돈이 나간 집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집행한 것은 몇 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내나 두 집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청구를 하고 2년 이내에 집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땅을, 내 집을 왜 군수 당신이 마음대로 묶어놓고 개발도 하지 않고 도로 계획도로도 신설하지 않고 내 땅을 왜 군수가 마음대로 묶어놔 두느냐!
   그래서 이게 꼭 필요로 할 것 같으면 당신이 땅값을 우선 매수를 해라 그래서 지금 매수청구를 하는 그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합천에 도로를 지금 파헤쳐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 청구 들어온 그 부분은 이미 지불을 했고 그 외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 3억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 투입을 하고 “안 된다 딱 거기만 해라” 그러면 일단 부지 매입하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사항 중에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용주면 고품2구에서 고품삼거리 군도 15호선 벚나무식재계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면 고품2구에서 고품삼거리간 군도 15호선 확장으로 결주구간 1.42km간 사업비 1억원으로 165본을 이식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추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식재거리가 과장님 몇 m입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8m입니다.
허홍구위원    :   지금 한 것은 몇 m입니까?
   지금 식재해 놓은 것!
○산림과장 이종대   : 거기는 지금은 일정하지 않고요. 보통 6m에서 8m 사이입니다.
허홍구위원    :   전체적으로 백리벚꽃길 조성해 놓은 식재간 거리가 6m에서 8m 구간인데 이번에는 8m 구간으로 딱 정해서 일률적으로 8m로 죽 심겠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식입니다.
허홍구위원    :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밑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사진상으로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산림과장 이종대   : 공설운동장부터는 다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허홍구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영도사 절 들어가는 입구 그게 고품2구로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식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농기계대여은행 입구에서 고품삼거리간 그 구간입니다.
허홍구위원    :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산림과장 이종대   :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농기구대여센터에서 저 위의 고품삼거리까지, 지금 저 위에 고품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그 중에는 아예 한 가운데는 한 포기도 없죠, 나무가?
○산림과장 이종대   : 그러니까 이쪽에 논, 답부분이 있거든요. 농지부분 그쪽은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농지부분도 없고, 중앙분리대 쪽도 거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거기는 신설도로를 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옛날에는 중앙분리대 쪽으로,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고품삼거리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흉하던데, 그 도로공사를 할 때 오히려 나무를 중앙분리대 것은 놔두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중앙분리대 쪽에 얼마쯤 올라가면 나무가 없다고요. 벚나무가!
   고품삼거리까지!
   옛날에는 있었는데.
○산림과장 이종대   : 거기 몇 주가 아마 결주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몇 주가 아니고 거기 신호대 있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예.
(“그쪽에 확장이 되면서 원래 당초에 가운데 있는 그 길을 놔두고 오른쪽에 확장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500m 정도는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그때에 도로 개설할 때 당시 같으면 그 구간에 분리대를 설치 안하고 그대로 나무식재구간을 해놔놨으면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중앙분리대를 해 놨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 중앙분리대를 했느냐!
   그 당시에 나무를 식재를 하고,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가 계속 고품삼거리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계획적으로 나무는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캐내 버리고 지금 쇠로 중앙분리대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보기가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예. 삭막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거기에는 어떻게 다시 좀 심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어떤 거기에 분리대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또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도로는 군도 아닙니까?
(“이걸 분리대를 걷어내고 거기 식재구간을 하자 하기에는 한번 건설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우리 합천이 일해공원에서부터 죽 올라가면 벚꽃이 백리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중간에 잘리게 되면 굉장히 보기도 싫고 옛날에 있었던 부분은 새로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지금 벚나무를 없앤 그런 결과를 지금 보니까 좀 삭막하더라 하는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식재거리를 8m라고 그랬죠?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조호연   : 어제 박현주위원 질의했을 때 담당계장은 ‘160주, 그 거리상 6m 정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165주정도 대략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지금 165주 정도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러면 8m 아니고 6m입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6m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되어 있는 거리가, 식재되어 있는 거리가 보통 6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현재 8m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전에 김종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대 때 그 나무를 살려볼 것이라고 의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금 지나서, 그걸 가운데를 그대로 벚꽃나무를 두고 한 쪽으로 도로를 내라!
   그러면 양쪽에서 2차선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정말 나무가 아깝다 이래 가지고 많은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나무를 이식을 하고 길을 그렇게 내어 가지고 지금도 좀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철제 그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길을 낼 때 앞으로 좀 많은 구상을 하면서 도로를 좀 내줬어야 되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벚꽃나무를 식재하는데도 중간중간에 빈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경작지 주변에는 상당히 지주들이 나무를 심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산림과장 이종대   : 맞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 문제는 현재 식재하려는 곳에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아직 그런 부분에 민원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쪽에 검토를 합니다. 좀 넓게 한다든지.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그런 부분, 벚꽃마라톤뿐만 아니라 경관을 봐서도 비어 있으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으면 좀 설득을 해서 좀 제대로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세출부분은 각 실과사업소별 소관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농협 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합천읍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 중 기존 공사 중인 사업에 변경하는 것을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김종덕
이창균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산 림   과 장       이종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